입법예고
(조례안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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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3-10-10 | 조회수 | 28 |
1.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이 발의하는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3. 10. 10. ~ 10. 16. 다. 예고방법: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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