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청량천에 교량건설을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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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1-10-29 | 조회수 | 237 |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식사 후 청량천을 걷다 왔읍니다 그런데 하천법도 주민을 위한 법일진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에 흉칙한 교량건설을 계획하고계신 울주군청 관계자 분들 우리 청량천 주변 에 사는 청량읍 주민들은 도심에 찌든 마음을 코딱지만한 청량천 녹지공간에 기대어 숨을 쉬고있읍니다 자꾸 하천법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숨을 쉴수있는 공간 2km도 안되는 청량천에 좌,우로 다리가 3개나 있음니다 이 작은 녹지공간을 다리로 뒤덮어 복개천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까? 2km도 안되는 녹지공간에 더 이상 다리를 놓지말라는것입니다 다른 대책방안 필요없고 녹지공간 보존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당장 다리건설을 취소하세요 어늘날 갑자기 교량공사가 시작될까봐 근심걱정에 밤잠을 못이루고 몇날 몇칠 뜬눈으로 긴밤을 지새우다 날이 밝기를 반복하여 불면증으로 식욕도 떨어져 죽을것만같음니다 다리건설을 취소하세요 15년 동안 놓지못한 다리를 이제서 놓는다고 주민들을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요없다는 다리를 왜 계획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놓을려고 애를 애를 쓰는지요 제발 주민들이 반대하고 관계자분들에게도 아무런 이득이없는 다리공사를 취소하라 |
[답글] : 청량천에 교량건설을 취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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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1-11-29 | 조회수 | 219 |
○ 안녕하십니까? 울주군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박〇〇님의「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과 검토의견>
2020.02.27.자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중로2-282→중1-359)되고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2020.10.08.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 우리군 의회는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민원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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