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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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18-03-07 | 조회수 | 323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명시설 설치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 3. 7. ~ 3. 12.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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