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회 규정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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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1-10-08 | 조회수 | 173 |
의회사무국-5417(2021.10.8.)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에 의거 다음의 의회 규정을 2021.10.08.(금)일자로 발령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훈령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비를 명시함으로써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회조건(안 제5조)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6조) ○ 연구용역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 관계법령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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