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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규정 발령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172

의회사무국-5417(2021.10.8.)호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계획에 의거 다음의 의회 규정을 2021.10.08.()일자로 발령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훈령 제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정책연구용역비를 명시함으로써 연구단체의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개발 역량 강화 및 입법 활동의 활성화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소집 및 개회조건(안 제5조)

○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심의 추가(안 제6조)

○ 연구용역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6호 서식)

 

  1.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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