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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신탁사기로 인한 취득세 감면
작성자 오○○ 작성일 2023-12-20 조회수 42
평소 소통하는 의정,실천하는 의회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의회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년초에 전세신탁사기를 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어 주택도시개발공사(HUG),국토교통부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어떠한 것도 적용받지 못하는 시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한다.라는 규정에도 신탁사기로 인한 면제 규정은 사각지대에 있다보니 어쩔수 없이 주택을 매수할 형편은 않되지만 전액을 대출받아 매수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택 취등록세등의 부담으로 이어져 또다시 빛을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같은 경우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헤아렸습니다.
울주군에서도 늦었지만 조례등을 신설하시어 감면 방법을 검토하시어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템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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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 전세신탁사기로 인한 취득세 감면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22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의정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의회에 바란다」게시글에 대하여 우리 군 담당부서[세무1과]의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무1과] 검토의견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23.6.1.개정)조항이 신설되어 우리군에서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200만원 한도) 및 재산세(면적에 따라 25~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2항제1호에 의거 상위법령(지특법)에서 규정한 감면을 조례로 확대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감면조례 신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언급하신 전라남도 나주시에서도 별도의 조례 규정은 없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거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경우 지방세 감면 규정 해당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자(세무1과, 052-204-0552)에게 문의해 주시면 지방세 감면 여부를 정성껏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군민 복리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귀 댁의 평안과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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