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1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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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229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제21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2년 10월 18일(화) 10:3 2. 장 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본회의장(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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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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