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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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1-10-15 | 조회수 | 98 |
군의회 박기홍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15. ~ 10. 19.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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