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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23-06-02 조회수 51
  1. 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6. 2. ~ 6. 7.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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