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안 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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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24-02-28 | 조회수 | 30 |
1. 군의회 최길영 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2. 28.~ 3. 4.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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