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367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7. 10. 10. ~ 10. 16.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이전글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