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 |||||
---|---|---|---|---|---|
작성자 | 울주군의회 | 작성일 | 2017-12-06 | 조회수 | 338 |
울주군의회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12.06. ~ 12.12.(7일간)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
|||||
첨부 |
다음글 |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록 |
---|---|
이전글 | 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