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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
작성자 울주군의회 작성일 2017-12-06 조회수 338
울주군의회 이동철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17.12.06. ~ 12.12.(7일간)
다. 예고방법 : 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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