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6월25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최윤성 의원)
○5분 자유발언(송성우 의원)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군수제출)
4.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363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정우식 의원 발의)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58호)(김상용 의원 발의)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9호)(경민정 의원 발의)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군수제출)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5호)(군수제출)
1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10시30분개의)

의장 간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를 서면보고로 대체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최윤성 의원, 송성우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최윤성 의원)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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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간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호 울주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양‧온산‧서생‧웅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울주군의회 최윤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울주군 주민들의 건강권에 대하여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공해가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암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공단 공해와 주민 암 발생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울산은 암 발생율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면 남자 1.61배, 여자 1.33배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호흡기 질환인 폐암 사망률도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가 유해물질 배출량이 전국 최대 수준이면, 울산시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울주군 온산읍, 청량읍 등 인근 읍‧면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2021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수치를 조작하여 5곳이 적발되어 검찰 수사 중이고, 조금 지나 폐수 결과 수치 조작, 폐기물 매립장 신청, 중대 재해로 인해 노동자 2명 사망, EMK 폐산 중화 중 가스누출 등 이런 불안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이주하여 온산읍 덕신리에 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한 주민들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폐수결과 조작 등을 자행해왔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향을 내어준 주민들에 대한 보답입니까? 
  많은 수익들이 생기면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친환경적으로 시설 개선은 하지도 않고 유해물질만을 배출하는 것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이선호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고 난 후로 환경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여 스마트 센서를 통한 악취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해 힘쓰고 계시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업체 22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9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지도 점검 결과 위반업소 11개소에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환경관련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울산시와 협조해서 상시적으로 온산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된 기업체도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여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처벌 중 가장 강력한 범위까지 올려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의 건강권, 조금 더 크게는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장폐수에 따른 바다오염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공단 주변 지역의 남부권 주민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공해병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위반 등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적인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이고 철저한 감시활동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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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송성우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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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발언에 앞서 화면에 보시면 제가 발언하는 동안에 신불산 케이블카에 풍향에 대한 풍향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형간판이 거꾸로, 풍향에 날아가 있고요. 돌탑이 무너져 있는 부분을 제가 발언하는 동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 모니터에 관련 영상자료 재생) 
  안녕하십니까?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이선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성우 의원입니다.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과정에서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불감증에 대한 재해가 잇따르고 있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재 울주군이 추진 중인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울주군은 3월, 20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조성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역 기업인 세진중공업을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33억 원을 투입해 연장 2.472㎞의 모노곤돌라 방식의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울주군은 올해 안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마친 후에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세진중공업이 제시한 안에 낙동정맥 핵심 구간 밖으로 나가면서 신불산 정상과 가까운 쪽으로 상부정류장 위치가 잡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는 케이블카 운행에 있어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포함돼 있는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등억온천에서 신불산으로 오르는 구간은 강한 바람과 돌풍으로 인해서 산림청 헬기와 소방 헬기가 운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신불산 정상 부근의 강풍에 대해 지적한 것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 신불산 정상 부위에 설치돼 있던 안내간판이 강풍과 돌풍에 의해 무려 20m나 날아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정상 부근에 쌓여있던 돌탑도 강풍에 의해 무너져 3번이나 보수를 했습니다.
  신불산 정상 부근에 설치된 풍향계를 보면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로 엇갈리게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불산 일대에는 갑작스런 돌풍이 분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강풍과 돌풍이 신불산 정상 일대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8∼10인승 곤돌라 방식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면 승객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그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성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현재 신불산 인근에는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지역 향토기업인 한국화이바가 사업자가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와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는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울주군과 밀양으로 구분되어있지만 직선거리로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지역에 두 개의 케이블카가 운영된다면 탑승객이 분산되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민간사업자인 세진중공업이 533억 원을 투자해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만일 운영 후 적자에 허덕인다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할 지자체가 처리하고 예산을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울산시와 울주군의 예산이 투입될 텐데,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영개발형식으로 추진하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서 부동의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협의 하에 신불산 일대의 동식생 조사가 선행된다는 것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만큼 환경 훼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프스 산맥이 위치한 프랑스와 스위스, 일본 북알프스 등 선진국에서는 케이블카가 아닌 협곡열차나 트롤리 순환버스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동 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케이블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려한 영남알프스 자연 경관을 감상하고 교통수단이 절대적인 것이라면 케이블카만을 고집할 것은 아닙니다. 환경 훼손도 적게하고 안전이 수반된 다른 대체 교통수단의 검토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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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의안번호 제36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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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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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보호, 감염병 대응 등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 명칭 변경과 국 단위 업무량의 적정 배분을 위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아동보호, 감염병 대응, 신성장산업, 체육시설 4개 담당을 신설해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보호, 감염병 대응, 신성장산업, 체육시설 4개 담당 신설에 따른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울주군 지방공무원 총수를 1,063명으로 7명을 증원하여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울주군 캐릭터 해뜨미는 ‘해’와 ‘뜨다’의 합성어로 동북아시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간절곶 일출의 의미로 군민들이 공감하고 친근한 캐릭터 이미지로 디자인을 개선하여 울주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군정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14개소의 고급오락장에 부과하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로 감면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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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7호)(정우식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358호)(김상용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59호)(경민정 의원 발의)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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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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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정우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울주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울주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정원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꽃과 정원의 도시를 구현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전용 수거용기 및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을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거용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영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시설사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여 운영 기준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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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시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건설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김시욱 의원님, 이의사항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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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욱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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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의원 게시판에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여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최근 몇 년간 캠핑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히고 밀폐된 실내 공간이 위험 공간으로 분류되면서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는 캠핑은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캠핑 인구는 2019년 기준 약 600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7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전국 지자체들은 캠핑 인구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개발에 분주한 실정입니다. 적자 문제로 폐장했던 전국 곳곳의 캠핑장도 캠핑 수요 증가에 따라 다시 문을 여는가 하면, 캠핑 인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의 양성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추세에 반해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안건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지금 이 순간 의결을 앞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해당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며 ‘부결 의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견 수렴 문제입니다. 
  집행부의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접수된 의견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또한 의안 처리 후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접수된 반대 민원을 확인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공야영장의 요금 인상에 대한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그 민원이 이번 안건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 본 의원이 해당 안건의 부결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는, 요금 인상 시기의 문제입니다. 
  집행부가 야영장 요금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적자 때문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영장 적자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적은 집행부의 무리한 시설 확장에 따른 염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영장 조성은 산림복지로 생각해야 한다. 수익성을 따지면 안 된다.”는 것이 당시 집행부의 입장이었으며, 의회도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시설 확장이 이뤄졌습니다. 
  추가 확장된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캠핑 수요를 제대로 흡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난해부터 전면 폐쇄 또는 부분 폐쇄 등 1년 여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요금 인상을 한다는 것은 자칫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차질에 따른 적자 발생 요인을 캠핑객들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는 요금인상 폭의 문제입니다. 
  시설 및 사이트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 200%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집행부는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군민들에게 인상요인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불산군립공원 야영장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성된 만큼 외부 관광객들의 반감 또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신불산 야영장 조성이 이익 창출이 아닌 휴양 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을 갖는 만큼 요금인상은 행정의 가장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캠핑 수요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모두 성수기인 만큼 평일 사이트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운영의 묘를 통해 적자 폭은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이 오랜 고심 끝에 만든 신불산군립공원야영장이 전국 캠핑객들의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나친 요금 인상은 이 같은 흐름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 뻔합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우리의 노력이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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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결을 제안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5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2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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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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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은녕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은녕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월 28일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호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 총 45건, 99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3억 3,60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군민지원금 및 정부지원금 20억, 교통정책과 학교길 교통시설 개선사업 12억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안전총괄과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 30억, 농업정책과, 건설과 등 8개 부서의 태풍 피해복구 19억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재원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과 시일이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결위 심의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 사용되었다고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규정된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1조 1,943억, 세입결산액은 1조 2,121억 8,0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9,807억 2,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14억 5,0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부분에서는 전체 미수납액 282억 원 중 일반회계 130억, 특별회계 12억 원이 납세태만의 사유로 미수납되어진 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 결산 부분에서는 예산현액의 82%가 집행되고 11%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되었으며 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239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이월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된 기금 운용의 활성화, 세입금 미수납액의 관리, 국‧시비 보조금 수납 및 집행 철저,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예산 전용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결산서 작성서식이 사업내용을 알기 힘들고,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결산결과가 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3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52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324억 원보다 4.3%인 406억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입니다.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예산실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 25억, 복지정책과 긴급군민지원금 224억, 여성가족과 남부청소년수련관 60억, 도서관과 천상도서관 자료실 확장공사 14억,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6억 원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사업의 편성목적, 사업내용, 연내 집행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진하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심의 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수정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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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은녕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송성우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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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성우 의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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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심의’ ‘밀실심의’로 진행된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전면 재검토와 함께 재심의에 부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심의가 406억 3,500만 원이 증가한 9,730억 원의 세금을 지출하는 예산을 잡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세부편성 사유도, 돈 쓸 계획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몇몇 의원들의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는 다수당의 횡포를 거리낌 없이 강행한, 형식마저도 무시된 심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다수당 의원의 이 같은 협잡심의는 군민들의 지탄을 넘어 반드시 심판 받는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1차 추경예산안은 한마디로 부실심의입니다. 군수와 집행부가 예산안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부실심의는 예견된 결과물로 이어졌습니다. 
  의회가 심의를 위해 예산편성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군수와 집행부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회기 동안 버티기로 일관해 왔습니다. 
  세부 예산안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이해를 할 수 없는 행태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를 두고 오죽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까지 이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군수와 집행부의 납득할 수 없는 처사는 다수당의 거수기를 믿고 부린 억지 횡포입니다. 군수와 집행부는 추경예산 부실심의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억지 횡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임과 대가는 울주군민의 심판과 무거운 질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1년도 1차 추경예산 심의는 부실과 밀실 관행을 여전히 반복하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울주군민들이 언제까지 이와 같은 상황을 지켜만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심의를 다시 열어 세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검토해 다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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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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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송성우 의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 제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부실심의, 밀실심의, 전면 재검토 말씀하셨고 군민들의 지탄을 누가 받아야 하는지,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금 생각나는 대로 군민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예결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 네 분이셨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3명이었습니다. 
  그때 심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 안 했습니다. 심의 안 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이서 심의를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표결로 심의를 하지 않게 파행하고 보이콧했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송성우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박기홍 의원님 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제204회 정례회에서도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보이콧 하셨습니다. 보이콧을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불참한 이유는 의원들은 공통경비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해외연수를 갈 수 없으니, 국외여비를 사용할 수 없으니 의원들이 연구용역을 주겠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연구용역을 줘서 그 1,000만 원을 연구용역 할 수 있도록 목 변경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것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불가하다고 하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 들어오셨어요. 의회운영위원회를 들어오지 않고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기 일정 못 잡았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직권상정으로 회기일정을 잡았는데 그 회기일정 또한 변경안을 제출하셔서 저희가 변경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를 하루 늘렸습니다. 예결위를 하루 늘렸는데, 6월 23일 예결위 또 보이콧 하셨습니다. 회의 참석 안 하셨습니다. 
  6월 24일 예결위 계수조정에 들어오셔서 심의도 하지 않아 놓고 보이콧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110억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내셨어요. 그 수정안 저희 표결 붙였습니다. 표결 붙여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3억 5,000만 원 삭감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다 투표하셨지 않습니까? 예결위원회 들어오신 분들. 투표해서 5 대 2로 찬성 5명, 기권 2명, 통과되었습니다. 그 통과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심의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의를 할 때 들어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셨어야지요. 지난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남아서 의견을 개진하고 소수의견까지 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 다 묵살하고 4명이라고, 다수당의 횡포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누구 보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합니까!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요. 재심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표결을 붙이든지 반대 토론을 계속하시든지 한번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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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김시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상용 의원 의석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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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용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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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2021년도 1차 추경예산안은 한마디로 부실심사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세부 예산안을 받아야 되는 원칙을 고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부실심사입니다. 파행심의의 출발이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무엇에 대하여 심의한단 말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결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 자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해, 표결처리를 다수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는 편법이 서슴없이 동원되었습니다. 
  반대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고 안건 상정도 없는 의사일정이 무사통과로 진행되었습니다. 
  밀실협의가 밀실심의로 둔갑된 것입니다. 
  의회가 예산의 정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실과 밀실 관행을 여전히 반복하였습니다. 
  울주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빠른 시일 안에 예산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야 합니다. 세부 예산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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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김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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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반갑습니다. 최윤성 의원입니다.
  앞서 송성우 의원님과 김상용 의원님께서 부실심의, 밀실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반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밀실심의는 그 안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다 하는 게 밀실심의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다 오셔서 참석을 해서 투표를 하셨고요. 
  부실심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사도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심의를 한 게 어떻게 부실심의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보시면 우리가 회의한 내용 그다음에 심사내용이 전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처럼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짚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다수당의 횡포”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진짜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구한 제출자료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예산심의를 보기 전에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다 짜서 가지고 온 예산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다 올린 자료를 자꾸 요구를 하시는데, 그 서류 가지고 무슨 심사를 하시는 거죠? 연계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서류제출 요구를 자꾸 말씀하시면서 심의가 안 됐다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되게 안타깝고요. 
  제가 하나만 읽고 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보면 의원의 의무가 있어요.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게 직시되어 있습니다. 직시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양심에 따라서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앞서 송성우 의원님께서 ‘거수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려고 어학사전에 찾아보았습니다. 
  ‘회의에서 손을 들어 가부를 결정할 때 주견이 없이 남이 시키는 대로 손을 드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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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우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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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보고 회의장에 안 들어오셨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예산결산위원회 열었을 때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로 1차 추경심사안을 회부했을 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구분 없이 다 재심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도 재심의를 하자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묵살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산심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를 했다고 해서 이번에 안 한다, 그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의원의 한 사람이 누구든지 집행부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할 내용이 있고 하면 반드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의 안건이 송두리째 무산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23일 저는 심의에 안 들어갔습니다. 심의하고자 하는 의원의 발언을 완전히 묵살하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서 어떤 심의를 할 것이며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의 기본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의원에게 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재숙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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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정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앉아서 한마디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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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나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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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예.
(○김시욱 의원 의석에서- 저희 생중계로 나가고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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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예결위에서 지난번에 재회부된 이유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심의도 하지 않고, 예산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건설위원회의 202억 원 가량을 일괄 삭감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진하다고 해서 심의하지 않은 부분을 재회부를 시켜달라고 제가 그때 제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결이 되었고 재회부가 된 상태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을 또다시 심의하자고 하셔서 그것은 맞지 않다. 토론을 하자고 했고 오후에는 저희가 그럼 표결로 하자고 했는데, 분명히 방에 다 계셨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데 또 안 들어오셨어요. 
  그럼 표결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회의장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원의 본분이 심의면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의원의 본분을 다 하셔야 되는데, 왜 자꾸 장외에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언론에 나가고 있고 방송에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왜 군민들한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속히 표결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빨리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김상용 의원님 발언대에서……
(○김상용 의원 의석에서- 저도 김시욱 의원의 발언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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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예결위 때 분명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전체 다 행복과 경제건설을 심의하자고 강력하게 목청을 울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의사를 완전히 묵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의원이 당연히 예산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주지 않는 그런 회의장에 들어가서 무슨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재심의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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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우 의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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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 의원  송성우 의원입니다.
  제가 ‘밀실심의’, ‘부실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이 부실심의하지 않았고 밀실심의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먼저 밀실심의를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의 가장 원칙이 뭐냐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지만 발언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자유의 원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의 발언 다 줬다고 했습니다. 발언권 박탈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 심의를 이번 예산 심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국이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 6개 과가 있고요. 복지문화국에 6개 과가 있습니다.
  제가 밀실심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민주당 의원 네 분이 있고요. 국민의힘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할까요, 말까요, 의견을 물었는데 민주당에 있는 의원 네 분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의하지 말자고 했답니다, 우리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세 분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장께서 부위원장한테 가서 협의를 했답니다. 의논을 했답니다. 민주당 두 분이 의논을 해서 회의일정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는 안건 심의를 원천적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일정에 넣지 않았습니다.
  발언을 줬다고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회의일정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회의를 안건 상정할 것인지, 토론할 것인지는 예산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하고 상정을 하고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수당, 뒤에서 네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네 사람이 하지 말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회의일정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회의일정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논해 삭제했답니다. 그 전에 의견을 들어보니까 민주당 네 분이서 동의를 해서 삭제를 했답니다. 회의장 밖에서요. 회의일정 잡는 것, 회의장 밖에서 메모지, 쪽지 들고 다니면서 의견 모아가지고 4대3이니까 일정에서 삭제하는 게 맞습니까?
  발언권 줬다고요? 안건이 올라와야 발언할 것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애버리고 발언의 자유 어떻게 줬습니까! 어디 가서 발언합니까!
  밀실행정, 밀실심의, 회의장 밖에서 다수당인 네 사람이 했으니까 회의일정에 안 넣는 것, 밀실심의 아닙니까? 제가 한 말, 틀린 말 있습니까?
  그리고 부실심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열심히 하고 했다는데 뭐 보고 심의했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것, 동료의원들이 방해해서 못했습니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왜 방해합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을 왜 방해합니까! 부실심의요? 지금 되어 있는 부실심의에서 예산결산위원회 회기도 바뀌었고 위원장도 바뀌었고 부위원장도 바뀌었고 위원도 다 바뀌었습니다. 다시 해야죠. 앞전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다시 구성됐는데 왜 안건을, 밀실심의로 해서 안건 자체를 상정 안하고 발언의 기회를 왜 안 줍니까! 언제 발언 기회 줬습니까! 발언할 수 있는 안건, 일정에 넣어놨습니까!
  이게 부실심의 아닙니까?
  밀실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심의를 하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못했는데 이게 부실심의 아니면 뭐가 부실심의입니까? 제가 밀실심의, 부실심의라는 이유만으로 이번 안건 재심의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앞에 한 말, 틀린 말 있으면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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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송성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시욱 의원, 김상용 의원, 송성우 의원은 더 이상 발언을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경민정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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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정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JCN에서 이렇게 울주군의회를 관심 깊게 촬영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더 하이톤이 되셨어요. 의사를 표현할 때 조금 중저음의 톤이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앞에 앉아서 어떤 관점으로 지켜봤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힘당 의원님들은 본회의장이 체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상임위원회가 있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세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과 위원장의 체계가 구축되어 있죠. 각 위원회 별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 개 상임위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참에 불참을 거듭하신 끝에 결국 또 오늘도 본회의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편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언론에 주목받는 것이 필요하신 건지 조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저희 본회의장에서 국힘 측이 제출한 예결 심의일정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수정발의를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하는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하루일정 수정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조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던 그런 안이었죠. 하지만 저희 동의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러시려고 수정발의안 제출하신 거였습니까? 
  밀실, 부실이라는 단어를 송성우, 김상용 의원님께서 나란히 쓰시는데 제가 설마 이게 준비된 단어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준비된 멘트를 읽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를 듣는 순간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군요. 예산결산심의위원들이 다 바뀌어서 새롭게 심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순차적으로 저와 송성우 의원 두 명만 빠진 것이지 다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예결심의 안건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넘어왔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에 그러한 시간적인 협의 없이 체계적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와 계실 정도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신문 타이틀, 다음주 월요일 신문 타이틀이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부실, 밀실, 예결위원 전면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심의 안해.’ 이런 내용으로 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내용들을 자세하게 사실대로 보도하려고 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단어가 부실, 밀실 따위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보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의 철학이 생각납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군민의 귀한 혈세를 심의하는 소중한 의정활동이 잘못된 언행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언론에 호도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 여러분, 제발 자중하시고 의원들이 해나가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치해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싸우기 싫어요. 그런데 군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싸워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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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경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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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또 앞서 송성우 의원님께서 부실심의, 밀실심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했을 때 국민의힘 소속 네 분이 계셨고요. 더불어민주당 세 분이 계셨습니다.
  부실심의, 밀실심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혹시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계수조정을 하는데 삭감의 내용이, 내용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삭감을 요청하였습니다. 삭감 요청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재심의를 요구하시는데 재심의조서를 하게 되면 전체 군민들의 밀접한 사업으로 군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늦어지면 언제 회기일정이 잡힐지 모릅니다. 현재 밀접한 관계로 군민 여러분들께 혜택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저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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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최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직원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에 찬성함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 기명투표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 이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하는 게 뭐죠, 재심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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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원안가결에 대한 것입니다. 
(경민정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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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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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것입니다. 
(11시56분투표시작)

(11시57분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회의중지)

(12시1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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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간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회의 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준비가 되었으므로 재석의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현재 재석의원은 확인 결과 10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의원수와 같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원안에 대한 가결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투표시작)

(12시15분투표종료)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5,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부 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보고한 의사보고도 속기록에는 기록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제204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폐회)


○출석의원(10인)
  간정태      한성환      김시욱
  경민정      허은녕      김상용
  최윤성      박기홍      송성우      정우식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심성보
전문위원진병석
전문위원박은경
전문위원서경민
의사담당손창우
○출석공무원
군수이선호
행정지원국장윤종칠
복지문화국장김종호
도시건설국장노동형
기획예산실장박경례
주민소통실장김미혜
총무과장김용완
회계정보과장안지연
인재교육과장임명희
세무1과장김운하
세무2과장이왕운
토지정보과장박창숙
복지정책과장윤순옥
노인장애인과장김미화
여성가족과장전순이
문화체육과장박득선
관광과장김연희
도서관과장문지영
지역경제과장박공열
일자리정책과장주보령
에너지정책과장박은경
농업정책과장류남호
축수산과장김상구
6차산업추진단장정왕식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장김갑렬
환경자원과장김언주
산림공원과장김환근
위생과장조윤영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유은재
도로과장최태진
건축과장손재욱
시설지원과장김정임
도시개발추진단장표용규
보건과장권분남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종희
【기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10인)
찬성의원(5인)
간정태    한성환    김시욱    경민정    최윤성
기권의원(5인)
허은녕    김상용   박기홍    송성우    정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