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일시: 2023년6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한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건설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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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홍승진
도시과장 신원삼
건설과장 탁영식
도로과장 여종석
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주택과장 제순경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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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홍승진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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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홍승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 현액은 2825억 2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457억 4700만 원, 이월액은 1262억 74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05억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두현저수지 일원 도로 확포장공사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켰으며 재해에 강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를 위하여 남창천, 곡천천 등 9개소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43개소, 농어촌도로 24개소 개설 및 확포장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건축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담 부서인 건축허가과를 ’23년 1월에 신설 운영하였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절감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거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울주종합체육센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 13개의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으며,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의 모든 직원들은 군민에게 다가가며 성장하는 행복도시 울주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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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신원삼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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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신원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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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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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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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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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에 토지를 행정에서 필요한 목적으로 샀다가 환매권이 발생한 게 전체 몇 건인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이게 정리가 된 게 전혀 없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도시과에는 한 건이 왔거든요. 정리된 게 없다는데 지금 미리 도시건설국 다른 각 과에 파악해서 각 부서 들어오실 때 파악을 해서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지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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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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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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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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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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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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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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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맡은 사무에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나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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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결정기구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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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결정 심의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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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심의기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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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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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행감자료에 보니까 전체위원회가 있고 공동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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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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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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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고요.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 중 일부와 건축위원회 중 일부를 구성해서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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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체위원회는 뭘 하고 공동위원회는 뭘 하고 분과위원회는 뭘 하는지 구분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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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도시계획 전체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구고요. 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내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또 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 심의를 주로 하는 기구이고 2분과위원회는 그 외 본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이나 이런 사안을 상세하게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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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개발행위 여부를 다루는 중요한 심의기구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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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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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죠?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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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현재 25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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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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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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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각 분야별로 다 참여하는 전문가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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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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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21년도보다도 위원회의 회의참석률을 보니까 조금 좋아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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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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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체적으로 한 74∼75%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런 중요한 회의를 갖다가 심의를 하는데 80%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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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을 25명으로 구성한 이유는 법률에는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 계신 분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하게 듣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20명에서 2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참석률과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25명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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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때는 코로나정국이라서 이해를 했는데 2022년도 지금 행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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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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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보니까 참석률을 보면 거의 전체심의위원회에도 25명 중에 17명, 18명밖에 참석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80%는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 같으면 제가 말씀도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전원이 참석, 제일 좋은 거는 전원이 참석하는 거죠.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한두 명 정도는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80%는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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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참석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개발행위허가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번을 엽니다.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로 정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모든 위원회가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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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분과위원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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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1분과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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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분과위원회는 81%네요. 제가 그걸 해보니까. %를 따지니까 12번 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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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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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다른 전체회의라든지 공동위원회는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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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참석률 제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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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이제 코로나정국도 끝났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참석률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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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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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보면 292페이지 합리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원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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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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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2022년도에 GB구역에 개발행위가 몇 건 접수해서 몇 건이 허가가 났습니까?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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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잠시만 자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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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자료 정리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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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분야별로 있어서 건축은 16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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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개략적으로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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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200여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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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접수가 210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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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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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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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접수는 허가권을 낸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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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들어오는 거는 당해연도 다 허가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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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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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허가 난 건수는 218개, 제가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접수 건수가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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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게 불가사유를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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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거만 나중에 계속 짚을 겁니다.
  지금 허가 내용을 보니까 주로 영농성토 그다음에 토지분할, 지목변경 이게 대다수더라고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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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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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허가도 중요하지만 불법행위 단속 부분입니다. 지금 단속을 잘하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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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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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애매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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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잘’에 대한 것보다는 저희가 불법행위라는 게 사실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막는 건데 저희가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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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단속건수가 자꾸 줄어들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니, 불법을 안 저지른다는 거 아닙니까? 단속 건수가 줄어든다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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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불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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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불법 제로가 제일 최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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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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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31건이 지금 단속됐는데 조치가 13건이고 진행중이 18건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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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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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업무추진실적 책자에 보면 35건에 조치완료가 13건, 진행중이 22건인데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2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어떤 자료가 맞나요? 31건입니까, 35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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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이게 총이 아니고요. 저희가 1일 점검을 하는 게 있고 정기점검이 있는데 그 점검에서 걸린 숫자를 여기는 나열해 놓은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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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여기 해놨잖아요. 불법지도단속 해놨는데 35건 해놨잖아요,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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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분기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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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도 해놨습니다. 31건 해놨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허위자료를 제출했죠? 4건이 빠져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할 때 과장님 한번 점검도 안하고 그냥 왜 보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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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아닙니다. 다 보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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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2-6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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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지금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일반지역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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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GB지역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계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어느 게 맞습니까?
  31건이 맞습니까, 35건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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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팀장 박두진  책자에 31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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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1건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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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팀장 박두진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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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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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팀장 박두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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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럼 이 자료 35개는 틀렷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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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팀장 박두진  이건 다시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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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31건 중에 내용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불법형질변경이 많네요. 성토, 적토, 석축 등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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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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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불법건축하고 증축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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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불법행위가 그런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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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GB구역 불법행위에 대해가지고 단속하고 행정처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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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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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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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지적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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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분석 내용을 보면 형질변경하고 그다음에 불법증축 건축인데 이건 간단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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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간단하기보다는 보통 그런 형태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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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이 인지만 하면 이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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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저희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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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고도 이렇게 잘 안 할 거라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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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저한테 이렇게 즉답을 예, 아니요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주민들한테 불법행위 적발돼가지고 주민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했냐고 하면 다들 몰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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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이래가지고 국토부 훈령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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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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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1445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2조2항에 보면 홍보 및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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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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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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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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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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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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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가지고 홍보교육을 갖다가 2022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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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2022년에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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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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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읍·면을 방문해서 이런 이런 게 불법이라는 소규모 책자를 만들어서 휴대하기 간편하게 만들어서 읍·면에 가서 여러 가지 교육을 이장님들한테, 개개인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하기는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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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도 이장들한테 교육을 하면 이장님들이 전파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모르는 거는 이장님한테 물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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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런 실적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불법행위가 자주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뿐만 아니고 일반 지역에 다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읍·면에 몰랐던 사안을 저희가 법령을 압축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공문도 보내고 또 민원들이 우리한테 방문하거나, 허가자나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그 사항은 직접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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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장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12개 읍·면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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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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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실적하고 12개 읍·면 다 했는지, 그 대상이 누군지 그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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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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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그런 교육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단속이 몇 건 됐냐면 52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31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과장님 열심히 한 덕분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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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열심히보다는 주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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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런 홍보 교육을 통해가지고 이장님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연마을에 가면 이장님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훈령에도 나와 있듯이 홍보교육 좀 강화해 주시고 사전계도를 통해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예방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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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저희가 행정력이 닿는 한 최대한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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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GB지역에 개발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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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사실 사건화 된 게 이 건이고요. 구두계고로 인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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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사전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고 난 뒤에 와서 봐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어겼는데 어떻게 봐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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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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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행위를 사전에 못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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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저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보다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보다는요. 불법행위는 사실 저희가 홍보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정말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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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이 3명 있죠? 권역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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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권역별로 있다기보다는 단속요원 공무직 3명이 단속을 다니고 있는데 열악합니다. 뱀에 물릴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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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그분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예방활동에 전념하라고 하십시오.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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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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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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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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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1건 발생됐는데 내년에 20건으로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10건까지 떨어지는지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이게 자꾸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교육이 안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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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수치적으로보다는 대규모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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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의 취지를 잘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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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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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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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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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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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요새 폐기물 때문에 속 시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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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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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에 보니까 절차도 안 지키고 하는데 뭐 또 열심히 하신다합니까? 절차를 다 지켜야 열심히 하시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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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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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울주군에 작년에 개발행위 불법으로 해가지고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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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행감자료 57페이지 보면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분류인데 개발행위법 위반 불법행위와 국계법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국회법 불법행위는 처리되고 있는 게 68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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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발행위법하고는 아까 다른 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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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국회법에 68건이고 개발행위법에는 31건으로 지금 불법행위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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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22년도 2월 7일자 신문에 보니까 ‘울주군 불법개발행위 90건 적발’ 해서 ‘강력대응 나선다.’라고 했는데 이 90건 중에 언론보도대로 강력대응을 몇 건이나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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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저희가 여기는 불법행위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냈고요, 행감자료에는. 총 발생되고 있는 불법행위는 130건 정도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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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아니 1년에가 아니고 작년에 90건이 적발되어 있다고 언론에 났습니다. 언론에 나서 행정에서 인터뷰를 해서 적극 대응하겠다 했는데 이 90건 중에 적극 대응을 어떻게 했고 이 90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문에만 적극 대응한다고 보도용으로는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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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적극적 대응은 그 불법행위가 원상복구나 빨리 불법에 대해서 제한되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 90건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 포괄적인 얘기고, 여기 건건이 불법행위 처리사항은 저희가 위법행위조사서라고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실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유출하는 데, 감사자료를 요구하시면 90몇 건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어떻게 어떻게 처분했다는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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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실명을 거론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90건을 다 설명을 못하시겠죠? 대표적으로 3개 정도만 가장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된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 누구의 사람 실명을 거론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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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4건만 표면적으로 저희가 이 4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까지 생각을 해서 이번에 결산 때 지적하신 대로 이월되는 사유인데 작동리에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성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 율리에 군청 옆에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인데 대규모 산림을 훼손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화산리에 보면 서생에서 남창 넘어가는 도로변에 허가는 조금 받아놓고 대규모로 성토한 지역이 있고요. 또 화산에 서생역 뒤쪽에 이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대규모로 열 몇 필지를 통해서 2m 이상 성토한 지역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원상복구를 하라니까 자기들이 사연이 많습니다. 저희들하고 원상복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그냥 “불법했습니까?” “예.” 이게 아니고요. “왜 했냐?” 마찰이 상당히 생깁니다. 그 마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서를 보내고 어떤 거는 고발을 했고요, 또 어떤 거는 이행강제금을 매겼고, 또 폐주물사 같은 경우는 좀 난해한 게 불법행위에 대해서 성토를 한 사람 폐주물사는 우리가 고발을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서 제3자가 다시 경매로 받았는데 이 경매가 그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걸 안고 경매를 받은 건지 아니면 원행위자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 법령질의도 하고 대법원 판례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법행위에 신중을 기하면서, 행정대집행도 신중을 기하면서 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소송 중이고 아직까지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게 4건 있습니다.
  또 서생역 뒤에, 죄송합니다. 서생역 뒤쪽에 불법행위를 열 몇 필지 한 12명을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는데 불법행위가 확정된 사람은 3명, 증거불충분이 6명, 무혐의가 3명 이래서 그 지역 일대를 전부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무혐의나 증거불충분을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설명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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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청량 율리 부분에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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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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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림훼손은 산림과 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어떤 산림을 훼손했을 때는 도시과 소관이고 어떤 산림을 훼손하면 산림과 소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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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소관은 아닙니다. 일단 그 불법행위가 산림이 되고 개발제한구역이면 두 법률에 따라서 같이 처분돼야 되고요. 주된 사무를 적발한 사람이 먼저 개발제한구역법에 처리를 하고 산림과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너희 법도 위반이니까 산림법에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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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림훼손은 도시과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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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아닙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산림이 훼손되고 재발제한구역이면 저희한테도 위법이고요, 산림 부서도 위법입니다. 같이 처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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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다고 이중처벌을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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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래서 저희가 하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합니다.
  적발이 먼저 된, 저희가 적발인데 저희도 처리해야 되는데 산림과 보고 너희가 처리하라고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서 저희가 하고요. 신고가 산림과에 먼저 들어오면 산림과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 위반이라고 문서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림과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서로 내 것 아니니까 이게 아니고 서로 협조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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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처벌을 받을 때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도시과 법에 적용하고 산림훼손하고 이중으로 처벌을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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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고발할 때는 두 법 다 같이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산림과가 사법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는 산림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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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벌을 이중으로 받느냐고요. 그냥 우리가 개발제한지역 말고 산림훼손을 했을 때하고 그 지역 안에 했을 때에 예를 들어 똑같은 ㎡를 훼손했다고 했을 때 처벌기준이 어떻게 양형이 달라지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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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양형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만 하는 거지 저희 법에 나오는 몇 년 이상 벌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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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년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산림만 훼손했을 때는 예를 들면 법에 고발했을 때 벌금을 받는데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또 다른 요구를 하고 별개로 해서 두 개의 제 말은 저걸 받느냐는 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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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거는 저희 사무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큰 거를 두 개 법령을 위반하면 아마 양형이 더 많은 거에 기준을 둔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산림법 위반일 때 이행강제금이나 개발제한구역 위반일 때 이행강제금 2개 다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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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0건은 다 현재 절차처리가 완료는 안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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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90건에서 남아 있는 건 이외에 완료가 된 건도 있고요. 그거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반드시 제출하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행위 처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시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대규모나 이런 것들은 고발을 바로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나 약간에 형평성을 보는 거죠. 범법자를 항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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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자료 받으려고 행감을 하는 게 아니고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적하려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 받으려고 감사합니까? 감사기간 아닌데 자료를 받으면, 그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자료 제공하겠다고 하면 자료 받으려고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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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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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지만 그 자료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자료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하면 “갖다 줄 테니까 당신들 읽어봐라.”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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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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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지금으로서는 파악이 된 건 없네요. 몇 건이 완료됐고 몇 건이 고발을 한다든가 조사 중에 있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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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여기에 추진되고 있는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숫자 90건에 68건, 30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원상복구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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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윤희 씨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언양읍성.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과장님 어딘지 아시죠? 언양읍성 서문길 중2-206도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도로가 끊겨가지고 중간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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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제가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도로개설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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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다 받아봤어요. 받아 보니까 이게 2016년도 3월 14일 날 계획 때는 355m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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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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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2020년 6월 5일 때는 처음 계획이 418m였어요. 이거는 같은 도로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문서가 나와 있죠? 거리가 418m이고 355m로 문서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도시계획에서 처음하고 거리가 달라요. 418m이고 355m하고 다르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할 때 다 나와 있는 자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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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제가 이 노선에 대해서 정확한 변경 결정사안이나 이런 건 파악 못했지만 답변을 드리면, 아마 주변에 도로가 변경이 되면서 노선이 축소되고 이런 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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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언양에서 도로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언론보도에도 나오고 가장 현재 이슈화가 되고 난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도시과에서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418m로 했다가 355m로 했다가 2개로 했는데 이걸 왜 했는지도 파악이 안 된다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은 도로로 연결이 어떻게 됐든 315m든 418m이든 연결이 다 되어서 원활하게 된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60m 정도 구간이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왜 떨어졌는지 도시과에서 떨어진 구간만큼 차이가 나요. 도시과에서 어떻게 해서 왜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그건 나와야죠.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된다 해서 감사기간에 그건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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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참고로 전 구간이 언양읍성 문화재구간이라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중간에 언양읍성하고 관련돼서 문화재구간이라서 도로개설 못하고 계획선만 그어놓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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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그 옆에 끝나는 시점에 보면 과장님 뒤에 계장님하고 자료를 한번 다른 거 할 동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소로3-10도로가 있어요, 여기에. 이게 일몰제로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됨으로써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도로만큼 이 밑에는 노란색만큼 여기는 일몰제로 취소를 시킬 때 이 도로는 그 당시에 개설이 안 되고 계획을 세워놨으면 이 만큼은 놔두고 일몰제에 취소를 시켜줘야 이 도로가 연결이 되는데 이 밑에 끝까지 일몰제를 취소를 다 시켜버렸어요. 지금 저 노란선 나오죠? 파란선하고 사이에 그 위에 소로3-10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몰제로 취소가 되면서 노란 칸 박스 안에 저거는 놔두고 저 위로만 취소를 시켜야 되는데 저것까지 취소를 다 시켜버리니까 저쪽에 도로가에서 연결이 안돼요. 취소가 돼버렸으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행정이 왜 이런 착오가 생겼죠? 도로과는 도로 개설한다고 여기 전부 다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몰제를 해서 취소를 시켰어요. 도시과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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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일몰제 취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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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취소를 하면, 그러니까 위로는 하더라도 저 연결되는 노란색 박스 저거는 따로 분리해서 저걸 놔두고 취소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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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일몰제 취소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집행계획이 없거나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몰제 취소는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집행계획이 없거나 아직 우리가 땅 소유를 확보하지 못한 시설들은 일몰이라는 게 저희가 변경된다고 놔두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일몰이라는 거는 무조건 없애는데 고시를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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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할 때 개인사유지를 다 사서 도시계획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유지를 다음에 넘어 온 토지를 우리가 도로 낼 것이다 해서 계획을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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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게 20년이 지나면 일몰되는 게 저희가 놔두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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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무조건 취소가 아니고 도로를 거기 몇 년 안에 낸다고 하면 그걸 유지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제 말 틀렸습니까? 20년 지나도 이게 몇 년 안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 거는 놔둘 수 있는데 무조건 내년도에도 취소시켜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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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실시계획 고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취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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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보세요.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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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법률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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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내년에 도로를 내는데 올해 12월에 철수됐다고 해서 도시계획에서 취소를 시켜야 됩니까? 내년에 도로계획이 돼서 내년에 도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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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계획을 그렇게 다시 수립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살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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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해야죠, 이걸 또. 이쪽에는 도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는 20년 됐다고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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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2020년 7월 당시에 실시계획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요. 지금 도로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개설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해서 집행계획을 잡아서 다시 결정하면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건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일몰이라는 거는 저희 의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고시 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상 2020년 7월 다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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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폐지를 하고 도로 개설을 하고 나면 이만큼 다시, 지금은 관리계획 변경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리변경 예정으로 들어가줘야죠. 여기는 도로를 닦고 있는데. 들어가줘야죠, 그러면. 들어가줘야 도로가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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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그러니까 일몰돼서 폐지가 된 도로에 대해서 그 사업 부서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면 당위성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집행계획이 수립돼야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도로를 닦을 건지 그 계획이 오면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에 문제없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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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치하겠다가 아니고 이미 이 도로가 완공이 돼서 난리가 나 있는 도로예요. 현재 공사 중 같으면 충분하게 계획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작년에 공사 완공 다 됐어요. 끝났어요, 이거. 지금 60m 딱 저 구간이 도로가 단절되어 있어요. 이게 78억 몇천만 원인가 들인 공사인데 연결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화재청에서 도로과에서는 저걸 안 해줘갖고 허가를 승인을 못해주고 있다는데 도시과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왜 355m를 처음에 했다가 418m로 했다가 355m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당초하고 왜 바뀌어져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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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제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당시에 2020년에 일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변경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변경요인이 발생했고요. 지금 저 도로가 도로를 닦아 오다가 그 사업 시행부서에서 도로부서에서 저 도로를 닦기 위해서 도시계획결정 해달라 했으면 저희가 아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여건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저 도로는 남아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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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안 되는 거는 저쪽에 공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도시계획에서 안 끊겨 있으면 문화재에 올리지도 못하잖아요. 문화재청에 도시계획에 선이 끊겨 있는데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이거는 문화재청법이 안 된다 했지 계획도 없는데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을 왜 아까 418에서 355로 바뀌었냐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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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2020년도 당시에 일몰에 대해서 바뀐 걸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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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바뀐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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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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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우리 현재 보면 척과초등학교 앞에 미집행도로가 하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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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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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게 몇 년 됐습니까? 도로를 저걸 하고 도시계획을 세우고 몇 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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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노선명을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 못해왔는데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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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학교 앞에 사진인데 그냥 동네골목입니다. 30㎞에 17년 됐습니다. 17년 됐으면 일몰제 같으면 언제 해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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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17년 됐으면 지금 3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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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년 있으면 해제되죠?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도로 하고 있습니까?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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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도로개설은 도로 부서에서 하는데 이 노선에 대해서 집행계획하고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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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보니까요. 2023년 올해 12월 5일 되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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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용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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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도로과에 용역이 완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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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아, 개설 설계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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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용역이 완료되는데 이게 내년이나 후 내년 초 되어야 개통이 될 것 같아요. 17년 동안에 학교 앞에 놔뒀다가.
  그러면 12-3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내역이 쭉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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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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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것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거하고 차이점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건 다 어떻게 10년 이상 미집행도로 나와 있는 게 12-34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일몰제 해당이 다 돼가는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일몰제 해당되는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년 지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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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세부 건수에 대해서는 자료는 있지만 따로 보고드리고요. 10년 이상 된 실적은 아까 총 노선에 대해서는 197건이 있는데 대부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노선별 집행이 언제 되는지 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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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서 이런 것도 임박하게 17년 동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도 거의 20년에 이거는 그래도 맞춰갖고 해제되기 전에 도로는 개설될 것 같은데 나머지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사유재산 침해만 하잖아요. 결국 20년 동안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주든지 실컷 붙들어놓고 있다가 20년 있다가 네 땅 가져가세요 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풀어줘야죠. 할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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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계획이 3년 내 그다음에 5년 내, 5년 이후로 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장 5년 이후에 사실상으로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폐지라는 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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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에 한번 김시욱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데 서생쪽인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이 기간이 남았는데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해제시켜준 게 있었던 걸로 내가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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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도시계획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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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김시욱 위원님이 서생 쪽인가 건물을 사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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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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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굴화인가 한번 해서 남았는데 그 소유자들이 요청을 해서 그걸 해제시켜 줬더라고요. 기간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15년, 16년 돼갖고 신청하면 다 해제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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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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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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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제안하면 저희가 집행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2-2단계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으로써 해제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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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해제 검토만 할 수 있습니까? 해제를 해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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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꼭 필요하다면 놔두고요. 진짜 집행계획이 없이 장기간 있으면 저희가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면 이 분이 중앙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를 통해서 굴화에 도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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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10년 이상 된 도로를 우리가 정말로 20년이 지나도 계획이 없는 거는 검토를 해서 해제를 해준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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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주민제안 해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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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민이 제안하기 전에 행정에서 검토해서 20년 안에 계획 없는 거 미리 통보해서 그냥 풀어주세요. 왜 주민들 꼭 와서 제안해서 힘들게 해서 풀어줍니까? 행정에서 모든 나온 걸 검토해서 “이거 이거는 20년 동안 계획 없다, 사실은.” 그냥 풀어주세요. 왜 주민들이 꼭 와서 내 것 풀어줘라 하면 생각해보고 풀어줍니까? 계획이 20년 동안 없는 거는 20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잖아요, 법으로. 그러면 법으로 풀릴 때까지 왜 사유재산을 굳이 묶어놔요? 20년 동안 계획이 없는 건데. 없는 거는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신청하면 우리가 보고 계획이 없는 거는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행정에서 먼저 계획 없는 건 검토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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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아닙니다. 그 신청한 부분들 중에서 도로로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한정해서 10년 이상일 때 대지를 풀어달라고는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는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풀어주려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지목들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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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택 대지 그것만 포함된다, 이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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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다른 용도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해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당초에 계획된 도로들이 사실은 재정이 열악해서 안 된 사항이지 사실은 다 필요성이 있는 땅이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20년에 일몰 때 해제를 할 때에는 대지만 빼고 일단 다 정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올 때는 그 대지는 20년이 안 되더라도 10년 이상만 되면 다 해지를 해 주고 그 외 거는 다들 살려놓고 있다가 추후에 일괄적으로 해제를 하거든요.
  또 우리가 그 안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업할 때는 다시 그 부분들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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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명확하게 답을 하시는데 도시과에 우리 울주군의 최고의 책임자인데 대지하고 이 내용 이것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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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그 부분은 과장도 약간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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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언양읍성 그 부분은 분명히 바뀐 부분하고 일몰제 해갖고 세우지 않는 부분은 상세하게 이유를 자료를 정리해서 전체 자료를 다 가져오지 마시고요. 내용만 간략하게 정리해서 언제 어떻게 몇 월 며칟날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하지 않는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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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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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그 부분은요. 우리 군에서도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시계획이 없어졌든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도로개설을 추진할 겁니다, 그 부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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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추진은 하는데 지금 바뀐 게 왜 바뀌었는지 일단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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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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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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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감사중지)

(11시1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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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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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가벼운 질문 몇 개만 드릴게요.
  297페이지에 보면 두현저수지 확포장 공사를 했거든요. 최초부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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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실시계획 때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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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최근 완공하고 나서 주차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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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예, 저도 차선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현황을 보러 다니는데, 차단기는 설치되어 있고 주차요금은 받지 않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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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8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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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아, 예.
  주차요금을 받지 않은 순간에도 주민들께서 주차장 안에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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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개설은 도시과에서 했지만 주차장 관리는 교통정책과에서 할 거고, 주차단속은 교통정책과에서 할 건데, 그냥 두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해보세요.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고,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부과한다고 하니까 불법주차가 계속되고 주차장이 텅 비어 있거든요. 일반 군민들이 봤으면 혈세 낭비라고 파악하실 것 같고, 그리고 4월에 개통식을 하셨죠?
  개통식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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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개통식을 하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로 개통식을 하기 위해 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단계약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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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쓰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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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부대비가 300∼400만 원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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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개통식 하는 거는 좋은데 이날 참석한 인원들이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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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많은 분이 참석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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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많은 분이 참석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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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의자 200개 갖다놨는데 다 찼는데, 사실 행사를 주최하다 보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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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 20명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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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아닙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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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사진 띄울까요? 사진 다 찍어놨는데요. 아니라고 하면 사진 띄우고요, 팩트체크 해야 되는데요.
  각 국에 부서별로 5명씩 오라고 하셨죠?  
  전부 다 공무원이었어요, 도시국에서 인원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무시간에 공무원들 동원해서, 도시과만 특정지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23년도입니다. 어떤 시대인데 주간에 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의자를 채우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과뿐만 아니고, 방송을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일과 시간에 일 못하고 행사에 동원하시면, 주말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주말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평일 일과 시간에 동원되는 일이 있으면 심각하게 지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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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신원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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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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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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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6분감사중지)

(11시20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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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탁영식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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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반갑습니다. 건설과장탁영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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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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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실적 313페이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수질관리, 우리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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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155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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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55개소에 식수를 먹는 가구 수와 몇 명이 음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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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 가구 수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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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런 게 조사가 안 됐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행감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데요,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92개소죠? 세대수가 5186세대이고 인구가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 소규모 급수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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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6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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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몇 가구에 몇 명입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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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담당계장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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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몇 가구에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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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지금 울주군 간이급수시설은 5971가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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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마을상수도만 먹는 가구 수가 5186개로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기본적인 이런 것도 모르면서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충 비례해서 보니까 7, 8천 가구에 1만 5000∼6000명이 먹고 있어요.
  과장님, 간이급수시설이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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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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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탁을 어디에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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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용역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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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용역회사에? 세 곳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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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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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리 잘 하고 있나요? 과장님이 보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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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는 분기로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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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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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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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례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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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울산광역시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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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준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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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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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조례 제5조에 보면 수질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온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결과치는 5년 동안 유지 관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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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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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년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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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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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분기별로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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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분기별로도 하고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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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조에 보면 분기별로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필요시 수시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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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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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군에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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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우리 군에서는 위탁관리 업체에서 물을 떠서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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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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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원래는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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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시로 1년에 몇 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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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확하게 1년에 몇 번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분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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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분기별로 보니까 14개 항목에 분기별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연별로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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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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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는 몇 개 항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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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60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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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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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수질검사한 부분들은 안전성은 확보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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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별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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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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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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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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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화면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2년도 4월 12일 날 율현마을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14개 항목에 불소가 기준치 이상 발생된 부분을 보고받았습니까? ℓ당 1.5㎎인데 2㎎가 나왔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 안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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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못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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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먹는 식수입니다. 군민들의 건강권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습니까?
  담당 계장님 보고 왜 안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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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22년도 율현마을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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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왜 과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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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작년 ’22년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고, 그 당시 정수장치를 설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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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안 오셨죠? 그러니까 보고 못 받았다고 하는구나.
  그래도 이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업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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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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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불소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수질에 안전성이 확보됐습니까?
  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최근에 진곡마을에 만주골 12세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수에서 석회질이 다량으로 나와서 필터를 단 케이스입니다. 지금도 필터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석회질이 발생되고 있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석회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됩니다. 율현마을에도 불소가 나오고 난 뒤에 석회질이 지속적으로 발생됩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커피를 끓이고 나면 그 밑에 석회질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맹물 상태에서는 물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끓이면 석회질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작년에 내사마을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거기에도 석회질이 다량으로 나와서 필터를 달아서 조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장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도 나오고 있데요. 많이 좋아졌긴 한데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식수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청량읍에 청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우리가 음용하면 안 될 비소가 발견됐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해서 시 상수도를 끌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질검사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왜 수질검사 항목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필터를 달아주고 등등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질검사 항목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석회질 항목이 왜 빠져 있습니까?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왜 빠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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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수질검사 항목 부분은 저희가 정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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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가 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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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수질은 환경부 수질 쪽에서 정해줘야 항목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항목에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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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 항목에 없다고 해서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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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래서 필터라든지 정수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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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되어서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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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수질검사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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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수질검사 이야기가 나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곡마을은 주민들이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그동안 참고 살았데요. 세수를 하면 얼굴에 트러블이 발생되고 등등해서 급히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석회질이 내사마을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담당계장을 불러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항목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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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정수 장치를 설치했는데 시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시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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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상수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언제 들어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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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일단은 시 상수도가 들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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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들어가야 되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대로 계속 방치할 거냐는 거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식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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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수장치도 설치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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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유지돼요, 계속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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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기준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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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155개소 빠른 시일 내에 정수검사를 하십시오. 석회질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물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담당계장님, 이 물 먹으라고 먹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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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석회질이라는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경도, 증발잔류물 항목이라고 해서 석회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석회질 항목이 되는 건데, 일단 검사에서는 이제까지 진곡마을도 그렇고 만주골마을도 그렇고 법정기준보다는 낮지만 실제로 봤을 때에는 미관상이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든지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만주골마을이라든지 정수장 설치하는 걸로, 정수장 설치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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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됩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빨리 조치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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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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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시로 한다고 이야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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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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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매일은 하지 않을 거고 분기별로 하더라도 수질검사 항목에 석회질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항목을 넣어주십시오. 항목 한 개 넣는데 저촉됩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넣을 건데, 조례에 준해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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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수질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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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꾸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발생되어서 주민들이 음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화하니까 식수로는 사용 못 하고 빨래나 세면을 한다든지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용 부분은 생수를 사서 먹고 있습니다. 율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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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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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당장 해야지요, 무슨 검토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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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일단 수질 부분에 경도라는 게 있거든요, 경도가 석회와 관련되어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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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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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기준치는 3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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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조치를 안 취하네요. 주민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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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기준치 이하로 나와도 정수기 설치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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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설치했는데도 나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장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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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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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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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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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식수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수조사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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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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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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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1분감사중지)

(14시0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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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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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활식수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개소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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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하수는 5047개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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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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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식수는 141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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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414개요?
  한 마을에도 몇 개씩 있다는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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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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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최고 많은 마을에는 몇 개 까지 관리되고 있어요? 어느 마을에 몇 개까지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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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수는 개인지하수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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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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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간이급수시설 지하수 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별로 두 개 정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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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총 몇 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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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우리가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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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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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15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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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점검은 몇 번 정도 갑니까?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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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점검은 매월 위탁관리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점검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아니고 전체적인 펌프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관로라든지 현황에 대한 점검을 매월 받고 있고요. 수질검사는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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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식수 아니면 농업용수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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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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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는 없는데 전에는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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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전에 범서에 있었던 거는 농업용으로 안 쓰고 자기들이 지하수 관정을 파서 식수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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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범서에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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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아, 청량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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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청량 망해마을인데 범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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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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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는 27년 동안 농업용수를 식수로 사용했는데요. 27년 동안 이 마을은 빠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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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때는 농업용수로 썼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산과 쪽에서 하는데, 농업용수로 쓰던데 식수로 대체했던 걸 몰랐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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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마을에는 물을 먹고 사는지 안 먹고 사는지도 관리 안 했습니까? 이 마을에 수도가 없으면, 27년 동안 이 마을에 수도가 없었던 거잖아요. 농업용수를 먹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몰랐다고 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이 27년 동안 없는데 무슨 물을 먹고사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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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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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말씀드리기 그러면 군수님 출석시켜서 군수님한테 물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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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농업용수를 썼던 부분들을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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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7년을 쓰는 동안에라도 식수를 각 마을에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년을 써도 이 마을에는 수도가 고장 난 것도 아니고 간이시설 정비를 해달라는 것도 없는데도 이 마을에는 뭐 먹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관리가 안 되어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1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이 마을에는 먹고사는 수도에 대해서 민원도 없고 수리해 달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지 하는 의심도 안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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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간이상수도 아닌 개인들이 개인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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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인지하수를 써도, 망해마을이 몇 가구 있습니까? 망해마을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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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10가구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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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두 가구면 개인지하수를 하는데 그래도 10가구면 집단으로 생활하는 가구 수가 있는데 이걸 개인 지하수를 파서 쓴다고 싶어서 확인 안 했다는 거는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도 아직 몇 년 동안 마을에 수리를 해달라, 시상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이나, 관리 안 하는 자연부락이 몇 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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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팀장 김승률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청량 망해마을과, 저희가 작년에 언론보도가 나고 농산과라든지 각 읍·면에 원래 생활용도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농업용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허가받은 걸 전수조사해서 공문을 보냈을 때 그 용도 외에 다른 사용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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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자연부락마을에 시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에 몇 년 동안 한 군데도 고장 나거나 수리해 달라는 민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다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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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관리는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난 부분들은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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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고장 나서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아니고 시상수도 안 들어간 곳에, 27년 동안 안 들어온, 지금 민원 들어온 것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모터가 고장 났다 물이 안 나온다, 시상수도가 보급이 안 된 마을에 몇 년 동안 민원이 안 들어오는 마을이 없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도 행정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없고 시상수도가 안 들어갔으면 이 마을처럼 농업용수나 다른 타 목적으로 파놓은 생활에 맞지 않은 식수를 음용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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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런 부분들은 개인지하수를 파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하수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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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 전체 시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개인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파준 게 없으면 무엇으로 음용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지 시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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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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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민들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제방을 설치하고 둑을 높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 미치지 못해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 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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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확하게 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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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민들이 행정에 요구를 했는데 미처 공사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행정소송이나 보상을 해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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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생 피해보상은 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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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서생은 보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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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서생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군하고 반반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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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4년도에 침수피해를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건은 2014년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서생면 화산천 범람에 발생한 침수피해로 다른 손해배상 등을 놓고 2020년 9월에 1심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이겼다’ 해서 91명이 52가구해서 10억 9100만 원을 손배상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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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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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판결이 최근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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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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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행정에 자기들이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입고 소송을 해서 주민들이 승소했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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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피해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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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피해보상이 우려돼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만큼 요구했는데 왜 공사시행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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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때 당시에는 화산천이나 효암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20년부터 군에서 지방하천도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계획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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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에서 해야 되면 시에서 배상하지 군예산으로 반을 보상해 줍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 하천이면 11억 넘는 걸, 아까 반반 배상했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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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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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반은 우리 책임도 없는데 시책임인데 저희들이 왜 50% 보상했습니까? 책임 없는데 돈 줄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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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책임이라기보다는 울주군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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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피해를 준 당사자들한테 소송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당사자도 아닌데 이것 외에 보상금이라고 해야 할까 위로금을 주는 게 맞죠, 심판해서 졌는데 우리 주민이라고 줬다는 거는 말이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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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적으로 하천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하고 반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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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는데, 우리 하천은 아닌데 했다는 거는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상을 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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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아마 그렇다면 지방하천도 소하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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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것과 비슷하게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다 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공사를 진행 못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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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두서 복안천, 마병천, 형산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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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소송해서 공사하실 겁니까? 이번 4월 10일 자 기사에 나왔거든요. 올해 마지막 판결이 났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올해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급하게라도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송을 해서 지고도 안이하게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다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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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들도 복안천이나 마병천, 형산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고 저희들이 설계만 한다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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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4년 같으면 몇 년입니까? 주민들은 거의 10년 가까이 소송 시달리면서 고통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돈은 11억 받았다고 하지만 1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92가구라고 했습니까? 52가구에 91명, 이 사람들은 10년 동안에 1차에서 승소했으면 행정에서 시인을 하고 주면 되는데 결국 시인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더 끌다가 결국은 준 거 아닙니까?
  주민들은 그동안 고통에 침수 당하고 재산피해 보고 가뜩이나 이것까지 법적으로 최대한 끌다가, 그동안 주민의 고통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판결이 나고 자문위원이 다 있고 자문을 받잖아요, 법무팀도 있고. 그러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쪽으로 결론을 내줘야지, 10년씩 주민이 고통을 안고 가는 거는 행정이 책임을 잘못이 없다고 발을 빼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복안천하고 마병천, 형산강도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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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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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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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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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최근에 남창천 주변을 가보니까 남창천 지방하천 환경개선공사를 작년 3월부터 시작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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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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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공정률이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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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82%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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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명시이월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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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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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명시이월 된 사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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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명시이월 사유는 공사기간이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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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최초에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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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최초에 공사기간이 ’23년 5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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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최초에 예산편성할 때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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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22년 2월부터 ’23년 5월까지, 그래서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바람에 이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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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저희한테 제출한 거 보면 사업기간이 ’23년 6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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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최초 5월이었다가 1개월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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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데 85%라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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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85%인데 마무리 작업 남아있고, 징검다리 구간에 일반 징검다리만 할 게 아니고 물을 가둘 수 있는 보를 설치하는 추가공사 때문에 더 연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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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저희한테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제출하셨잖아요. 사업기간이 ’23년 6월인데 지금 ’23년 6월 23일이거든요. 안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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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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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자주는 못 가보는데 갈 때마다 진척이 없어요. 이 사업은.
  조만간에 주말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그런 우려가 안 됩니까? 공사마무리가 안 돼서 유실되거나 이런 우려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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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수호 안 자체는 완료된 상태이고 위에 포장구간만 남은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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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작년에도 태풍이라든지 강우왔을 때 유실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도 장마철이 도래했는데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마무리 잘 하시고, 307페이지에 보면 구영천 친수하천 조성은 ’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보상은 ’22년도 일부 진행을 하셨나요?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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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구영천 친수하천사업도 중지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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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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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보상도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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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7억 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사업비가 7억 원 보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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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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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것도 이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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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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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월됐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은 안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중지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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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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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불가한 사업인데 무리하게 추진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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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방하천정비사업 전체가 ’20년도 홍수산정 때문에 모든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22년 말에 홍수산정이 끝나고 나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이월됐었고, 구영천이나 지방하천 자체가 시비가 편성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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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구영천은 100% 군비로 처음부터 추진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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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당초에는 군비인데 7억 같은 경우에는 보상으로 책정해놨는데 실시설계 자체가 완료 안 되다보니 보상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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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시비 때문에 안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군비로 사업완료하는 거잖아요. 하천정비사업이 아니고 친수하천조성사업이거든요, 시비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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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친수하천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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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까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 탄력을 받는지 아니면 사업이 어려운 건지.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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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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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구영천 검토하셔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보십시오. ’18년도부터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했는데 설명만 해놓고 진행은 4년째 안 되고 있거든요. 안되면 안 된다고 포기하시든지, 할 때마다 저희한테 보고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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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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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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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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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포함해서 하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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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국가하천 한 개소에 지방하천 69개, 소하천은 9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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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61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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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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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방하천 경우에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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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다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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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9개 중에 정비가 완료된 거는 몇 개 정도 됩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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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말씀하시는 거는 하천이 다 정비가 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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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정비계획에 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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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비계획에 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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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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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비가 전부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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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정비완료 기준은 어떻게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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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방하천은 전체를 다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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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정비 완료된 게 몇 개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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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적으로 지방하천이 정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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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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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다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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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9개 다 됐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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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아니요, 다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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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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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정비가 전체적으로 다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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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안 됐습니까?
  정비계획대로 된 게 한 개도 없습니까? 69개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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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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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진행 중인 거는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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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진행 중인 거는 회야강 진행 중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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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회야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행 중인 게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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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들이 하는 거 8개소와 시에서 하는 거 1개소해서 9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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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9개 중에 9개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 60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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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매년 사업비 편성되는 대로 추진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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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소하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힌남노로 인해서 소하천정비가 시급함을 잘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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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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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소하천정비법 제6조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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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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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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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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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8조에 보면 소하천정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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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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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내에 소하천이 92개 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이 몇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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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최초로 수립된 거는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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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정비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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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적으로 수립된 거는 2004년도에 수립됐고요, 1차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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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몇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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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33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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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3개소가 정비계획이 수립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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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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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난번에 행감 할 때 28곳이 됐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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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8곳은 지금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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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을 때 28곳이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고 차을수 과장님 계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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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제가 알기로는 33개 했고 22개소는 진행 중인데 올 6월에 마무리될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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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진행 중을 물어본 게 아니고 소하천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을 해서 26곳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몇 개 했냐고 하니까 33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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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017년도에 33개를 했고요, 올해 28개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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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2022년도 행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2022년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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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022년도 기준이면 2017년도에 33개가 한 게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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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2017년이 나옵니까?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행감할 때 26곳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2022년도, 지금 행감 기준이 2022년 12월 31일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33곳 했다면 5개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계획수립된 게. 2023년도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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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지금 2022년 12월 31일 33개소는 수립이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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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3개, 그러니까 5곳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1년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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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렇게 하면 5개인데, 33개는 수립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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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2년도 기준하면 33개가 수립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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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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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나머지는 계획이라도 수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언제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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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8개는 올해 수립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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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92개 중에 33개 되어 있다면 나머지는 언제 할 거냐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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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올해 28개, 내년에 31개 그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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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올해 몇 개라고요? 2023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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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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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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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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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렇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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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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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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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8개는 8월 정도 되면 수립됩니다. 용역이 나갔기 때문에. 31개에 대해서도 올해 3차분을 발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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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믿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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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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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4년도까지는 소하천종합계획이 완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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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24년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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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실적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몇 개 완료됐습니까? 소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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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완료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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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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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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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한 개도 없습니까? 일을 안 했습니까?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손을 안 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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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소하천은 저희들이 태풍피해라든지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어도 전체적으로 몇 군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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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인력 부족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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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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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올해는 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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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아직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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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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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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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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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소하천정비계획에 대해서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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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개도 안 잡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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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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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소하천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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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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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것도 사람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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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소하천은 응급복구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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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도 안 잡혀있고, 2024년도.
  지난번에 행감할 때 안 되어 있다고 해서 1년에 한 개라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계장님, 열심히 잘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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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김수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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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때 정우식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습니다. 1년에 제대로 한 개라도 해보자, 그 당시에도 계장님, 담당계장님이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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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김수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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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년에 한 개라도 해보자, 시범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정비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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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김수현  하반기 소하천팀이 조직개편이 되어서 새롭게 조직이 정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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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반기에 소하천팀이 새로 조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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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김수현  그렇게 되면 소하천팀이 가장 메인사업이 소하천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새롭게, 저희들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군예산으로 해서 내년부터 최소 두 개소, 차을수 과장님 계실 때 두 개소 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그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92개소 소하천 중에. 그러한 준비과정을 올 하반기에 준비해서 내년 당초예산부터 두 개소 정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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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7월 1일부터 소하천팀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2회 추경 때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스타트 해보시죠. 당초예산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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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한 개소라도, 33개소는 정비계획 수립되어 있으니까 한 개라도 선택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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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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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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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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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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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울주 관내 하천에서 2022년도 안전사고 난 부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건수가 몇 건 정도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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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022년도에 하천 안전사고는, 행락철 안전사고를 말씀하십니까?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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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겨울이든 여름이든 공사 중에 사고 말고 시민들이 하천을 이용하다가 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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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저희들이 한 거는 태화강 상류쪽에 산책로에서 넘어져서 보험처리한 1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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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혹시 올해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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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올해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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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월 2일 날 상북면 덕현리에서 하천에서 한 사람 익사사고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6월 2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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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분은 덕현에서 지나가시다가 떨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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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천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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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거는 하천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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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언론을 보니까 덕현리에는 물도 평상시에 많지도 않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언론에 나온 걸 읽어보니까 3, 4년에 한 명씩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꼭 그 자리에서 죽어요.
  거기 하천물이 깊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희한하게 죽는데, 하천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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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쪽 부분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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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천정도 그렇고 호박소 면 물이 돌아서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사람이 들어가면 못 나오는 원리인데, 여기에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3, 4년에 매년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기와 다르게 지형적으로 소용돌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고가 올해에도 일어나면 하천계에서 하천에 나가서 검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보이지 않는 웅덩이가 파여서 깊이 있다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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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대로 소가 있다든지 유속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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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번이나 참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올해에도 일어나도 점검도 안 나가고, 비 왔으니까 물에 익사사고구나, 단순하게 이런데, 바다나 강 같으면, 물이 고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실수로 익사사고가 났다지만, 6월 1일 날 상북천은 워낙 넓기 때문에 개울에 흘러가는 물은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이도 아니고 성인이 물에 빠져서 익사사고가 났다, 신문을 읽어드릴게요. 인근 주민이 위험하다싶어서 나오려고 구조해 주려고 개를 묶어놓고 돌아서니까 사람이 없더래요. 물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사람이 물에 있으니까, 개를 몰고 산책을 했겠죠. 개를 묶어놓고 도와주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리더래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이야기한 소용돌이가 친다든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고가 나면 당장 하천현장도 점검을 나가셔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처음도 아니고 과장님, 현장 안 나가보셨다는 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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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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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감 끝나고 오늘이라도 시간되면 나가보시고, 바로 나가셔서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하천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조건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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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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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회야강에 보면 언론에 뉴스도 나오는데 비만 오면 회야강에 오수관로가 대책 없이 넘치고 있죠? 오수관로에서 뿜어 올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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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비가 오면 우수도 포함되어 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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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수가 관로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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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들어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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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 되죠?
  그런데 들어간다는 것은 공사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들어가는 거는 공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수관로에 빗물이 도랑으로 개울에 묻어나오는데 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공사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들어가는 게 정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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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원래 물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오접합도 있을 수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배수로를 타고 내려오다가 오접합되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것도 많고,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불명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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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전에 두서면 구량천 다녀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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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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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오수관로를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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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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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게 관리가 안 되면 회야강처럼 돼요. 오수관로를 전부 다 개울 중간에 묻어놨잖아요. 비 온다고 그 물이 산에서 내려온다고 들어간다면 뭣 하러 묻습니까? 그냥 도랑으로 흘려보내면 되죠, 돈 들여서 뭐 하러 설치합니까?
  차단되고 따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는 거 아닙니까? 비 온다면 넘쳐서 콸콸 나오면 관로 뭣 하러 묻습니까? 묻을 필요가 없지. 
  여기 보니까 몇 년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더라고요.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넘친 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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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10년도 넘었고요. 울주군만 그런 게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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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국을 핑계될 거는 없습니다. 울주군만 책임지시면 되지 전국을 책임지실 필요도 없고.
  그 당시 과에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과장님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10억, 20억 드는 게 아니고 몇 백억 드는 상황입니다. 하천에 관로를 도로 밑으로 이설하는 게 몇 백억 들어가기 때문에 울산시와 사업비를 협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보 언제 합니까? 
  과장님이 바뀌면 행정은 모든 시책이 전면 새로 시작합니까? 그대로 이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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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하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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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과장님 바뀌면 업무가 이어집니까? 그 과장 거는 끝나고 새로 시작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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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업무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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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속 이어지죠, 그 당시에 유 과장이 했네요. 몇 백억 들면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여기 대책 세우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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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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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도 감사할 때 답을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10년 동안 넘치고 있고, 감사할 때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감사 끝나고 나면 끝이고.
  지금이라도 추진하고 있으면 이해를 하는데 전혀 추진되는 게 없다면 물은 계속 넘치고 있고, 올해에도 여름 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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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야강 쪽에 있는 하수도에 대해서는 준설이라든지 CCTV 넣어서 정밀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는 관로를 도로 밖으로 빼서 새로 한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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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무리 있으면 그 당시에도 무리라고 이야기해야지요. 하겠다고 해놓고, CCTV를 넣어서 어디서 물이, 수도가 누수가 되는데 이거는 도로 역으로 들어가잖아요.
  CCTV 넣어서 순찰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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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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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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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올 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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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년 넘었는데 올 초부터 하고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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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거는 지속적으로, 이전에 계신 분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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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속 하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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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사실상 원인을 찾아서 수리한 부분들도 있고 아직 못 찾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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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로 길이가 총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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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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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로가 무슨 몇 천㎞ 됩니까? 어디에서 오는데 몇 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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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하수관로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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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회야강에서 내려오는데, 우리나라 끝까지 가도 450㎞밖에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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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 우리 울주군에 관로가 200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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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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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2000㎞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야강은 500㎞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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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관로가 500㎞ 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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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회야강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만 말씀하시는 부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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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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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웅촌 회야정수장쪽부터해서 온산까지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차집관로가 있으면 지선이나 간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관로를 합치면 그 정도 ㎞는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차집관로에서만 누수가 있다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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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옆으로 관로가 연결되어 있는 데에는 오히려 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근 도로로 새서 올라와야 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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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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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비만 오면 나온다는 것은 하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짐작이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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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오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모든 관로를 차집을 해서 차집관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도로상에서 연결되어서 들어오는 지선이나 간선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하천에 모든 것이 다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들이 비가 오면 도로상에서 내려오는 물들이라든지 차집으로 모입니다. 그런 걸로 해서 오버풀이 된다는 겁니다.
  원인을 찾으려면 차집관로를 찾을 수도 있고 지선이나 간선을 다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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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00㎞가 된다는 거니까, 10년째 우리나라에서 이걸 못 찾고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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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찾은 부분도 있고 못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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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찾은 부분이 있지만 아직 새고 있다는 거는 못 찾은 부분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10년째 찾고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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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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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몇 년 더 찾으면 다 찾겠습니까? 20년만 찾으면 찾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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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오수관로를 관리할 때 시점부터 종점까지 한방에 처리를 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드문드문 갈라서, 사실 기후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완벽하게 차수는 안 되고, 그때그때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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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CCTV 넣어서 올해도 찾고 있다는데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업체를 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22년도는 얼마이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하니까.
  ’22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고 올해는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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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산은 제가…….
  전체 26억인데 거기에서 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단가업체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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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26억이라는 말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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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전체 하수 시설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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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전체 하수도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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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에 26억이라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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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아닙니다. 68억과 오수처리 관리해서 35억해서 103억 정도 했고요, 그중에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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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오수 관로는 35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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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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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조사를 하고 있는 비용은 따로 계산해서 35억을 편성했을 거 아닌교, 35억 잡아놓고 쓸데없이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CCTV 넣어서 조사하는 용역비 얼마, 관리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35억 책정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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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있습니다. 예산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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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용역 줘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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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CCTV 조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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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CCTV 조사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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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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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용역비 얼마에 발주 냈습니까? 그거는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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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CCTV 예산 현액이 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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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 용역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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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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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용역을 몇 월에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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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용역은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3월에 업체 선정해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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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월에 업체선정해서 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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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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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름철 다 되어 가는데 어느 마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역업체에 한 번 보고를 받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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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현장을 가서 준공을 다해줍니다. CCTV 넣었던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 확인하고 보수하고 저희들이 준공을 시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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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은 ㎞수 로 치면 몇 ㎞로 CCTV 하는 걸로 했습니까? 관로 하는데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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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CCTV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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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머지는 뭘 하는데요?
14㎞ CCTV 넣는데 2억 5000만 원은 아닐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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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나머지는 하상준설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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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천준설은 용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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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관로에 있는 걸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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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로에 뭐 하신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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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하상관로 안에 찌꺼기를 준설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거해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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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14㎞ 해서 자기들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용역 줬을 때 계획해서 완료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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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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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미 완료했어요?
  올해 14㎞ 한 것 중에는 빗물이 유입되는 공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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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두 군데 정도는 있었습니다. 관이 찌그러졌던 부분들 복구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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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 군데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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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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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대해 용역준 내용과 거기에 되어있는 것과 자료를,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500㎞ 된다면 총 몇 ㎞ 했습니까? 올해 14㎞ 했다 치고. 지금까지 몇 ㎞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점검을 500㎞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새는 걸 못 잡았으니까, 넘치면 계속 용역을 돈을 줘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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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용역비가 편성되는 대로 ㎞ 수를 정해서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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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몇 ㎞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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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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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만큼 새고 있는데, 500㎞중에 실질적으로 몇 ㎞ 하고 몇% 완성하고 몇% 정도만 더하면 전체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는 계획이 있어야, 몇 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다면, 몇 ㎞ 이런 것도 없습니까? 500㎞만 되면 예를 들어 10억씩 잡으면 1년에 100㎞씩 하면 5년 안에 마치겠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계획없이 대충 2억 5000만 원 세워서 하고, 재미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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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1년에 평균적으로 15㎞정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얼마 정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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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00㎞ 중에 몇 ㎞가 됐는지는 전혀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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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예,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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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행정입니다.
  이렇게 10년째 난리나는데 2억 5000만 원씩 투자해서 용역하는데 총 구간에 몇 %가 됐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잡아서 돈을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했던 계획과 앞으로 몇 ㎞ 남았으면 지금까지 몇 ㎞이고 남은 거는 국장님과 계획을 세우셔서 몇 년 안에 완성하겠다든지 못 한다든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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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탁영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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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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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감사중지)

(15시16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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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종석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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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여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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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여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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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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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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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상가나 이런 데 영업을 하려고 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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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진출입로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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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허가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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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허가절차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인도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인근에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소통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저희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폭 10m 이내에 한해서 도로점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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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인허가가 떨어지고 이러면 영구히 씁니까, 안 그러면 갱신을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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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1년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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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년에 한 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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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1년에 한 번씩 연장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10년 내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상 시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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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어떤 어떤 데서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하고 어떤 곳은 10년 에 한 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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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주택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일반 공장이라든지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씩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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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장이나 대형건물은 10년에 한 번이고, 상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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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상가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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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상가도 1년에 한 번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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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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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갱신허가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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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연장신청 서류에 의해서 신청만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당초에 받았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용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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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수료도 신청할 때 있다는데 수수료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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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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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건당 면적하고 이런 거 관계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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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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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신청하는 데는 면적이나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건당 1000원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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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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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1000원의 납부방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할 때 수수료가 1000원이면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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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납부방법은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 신청자가 직접 와서 방문을 해서 민원실 가서 접수하면 증지값 1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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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수료가 1000원인데 직접 군에 방문해서 신청하게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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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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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00원이 있고 군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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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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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방문 말고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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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방문 말고는 타지에 멀리 있는 분들은 직접 방문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돈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저희들 돈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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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돈을 어떻게 보냅니까? 멀리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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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1000원이니까 예를 들어 우편으로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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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멀리 있는 사람은 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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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우편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해서 허가를 해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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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도로점용허가 신규 건수는 몇 건이고 연장건수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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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들이 현재 도로점용 허가부과 징수, 지금 허가하고 부과한 게 2021년도에 3383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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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뭐가 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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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도로점용 허가하고 징수까지 한 게 3383건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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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383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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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2021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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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2022년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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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2022년도 347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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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3473명이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일단 군청을 방문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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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렇죠. 원칙은 그렇습니다. 방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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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인이 점용허가가 되어 있고한데 돈 1000원을 내기 위해가지고 3473명이 울주군청을 방문을 해야 된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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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인원은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일부는, 일부라기보다는 현재 건수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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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직접 납부를 아까 우편으로 부쳐줘야 된다면서요? 그 방법 말고는 없잖아요. 방문하거나.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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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 부분밖에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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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국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울주군만 그렇습니까? 전국 지차제가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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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어차피 이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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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국이 다 이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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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편리를 위해서 어차피 신청서는 자기들이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려면 우편이나 아니면 팩스 아니면 직접 방문이 있겠죠. 있는데 원칙은 직접 방문입니다.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4개 구·군은 동일하고 동구 같은 데는 조금 더 수수료 부분을 계좌로 받는, 계좌도 정보공개 청구수수료에다가 그 계좌에다가 넣는 그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편으로 보내나 계좌에 넣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00명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위원장 정우식, 위원장대리 김시욱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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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과장님 전국에 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면 타 지자체는 15년 전부터 디지털화가 돼서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과 갱신모드를 다 받고 있습니다. 1000원 수수료는 우리는 현금을 가져오거나 우체국에 가서 우편으로 1000원을 봉투에 넣어서 부쳐야 된다고 했는데 1000원 수수료도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로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에 봤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대전 중구 일시 도로점용허가 온라인 접수, 코로나 방지 해서 대전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여러 군데가 온라인으로 해서 이미 통장도 계좌로 받고 신청도 온라인으로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만 유독, 울주군이 저희들 늘 그러잖아요. 면적이 서울보다 넓다고 하는 이 면적에 돈 1000원을 내기 위해서 3473명이 군청으로 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는 이미 15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은 원칙이고 이거는 전국이 같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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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그런데 아까 전에 수수료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하든 또는 사람이 직접 방문을 하든지 간에 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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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신청도 온라인 접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좌이체 하면 되는데, 우리는 신청을 팩스로 하든 뭘로 하든 해도 돈 1000원을 우체국에 가서 붙이거나 직접 군에 들고 와야 됩니다. 돈을 안 받습니다. 그 1000원을 내기 위해서 아까 3473명이 군청에 오든 우체국에 가야 됩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여기 보면 타 지자체는 이미 신용카드 결제와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로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울주군은 왜 이렇게 뒤쳐져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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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저도 그 보도자료를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처음 본 건데, 아마 거기도 저희들이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온라인이라는 그 자체가 담당자가 이메일을 받아서,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받아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감사 마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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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이 타의 전국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야 되죠. 이게 15년 전에 하고 있는 걸 지적하니까 이제 알아보고 타 지자체 하고 있으면 우리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과장님 지금 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옳은 답변입니까? 작년도 아니고 15년 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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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잘못된 건 맞고 지금부터라도 시정·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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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직접 신청자가 요새 같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돈 1000원 이거를 군에 내 보고 들고 오라고 하냐고. 통장에 붙여준다고 하니까 계좌번호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체국에 봉투에 넣어서 붙여라 한대요. 대한민국 이런 데가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기에 진짜로 우리는 거꾸로 아날로그 시대로 울주군은 지금 백 해서 가는 느낌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위법에 명확하게 못이 박혀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질의 안 합니다. 상위법에 이렇게 못박혀 있습니까?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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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우편,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늦은 감은 있지만 15년 전에 이미 시행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그 부분을 파악 못한 부분들은 잘못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알아보고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울주군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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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하시겠다 하니까 더는 그렇지만 정말로 이게 안 맞습니다.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했을 때도 법이 그거밖에 없다고 작년도 제가 질의 한번 했죠? 과장님 기억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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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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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때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이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으면 이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작년까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023년도도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아까 3473명이나 되는 사람이 돈 1000원 때문에 시간하고 여기 오는 경비를 들인다면 얼마겠습니까? 뒷북을 쳐도 이거는 이만저만 뒷북이 아닙니다,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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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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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반성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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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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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도로행정뿐 아니고 국장님, 이런 사례가 타 과에도 유사한 사례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없다고 못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도시국뿐 아니고 전 국에 국장님 같이 한번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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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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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꼭 도로에 여기에 대한 도로과만 되는 게 아니고 타 부서에도 본 위원이 없을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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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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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바로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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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거 끝나고 바로 해갖고 6월 달부터라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7월 1일부터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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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게 시스템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시스템이 필요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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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스템 구축해서 시행하는 날짜가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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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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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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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제가 긴급제안을 한 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패용도 안하고 목에 걸고 있고 보이지도 않고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한번 경고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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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시욱  팀장님들 있나요? 여기 패용하세요. 보이게. 위원님들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부서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목걸이 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국장님하고 과장님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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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부위원장님 패용을 하라고 했는데 저렇게 목걸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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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시욱  보니까 목걸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집어지나요? 목걸이 말고 되시는 분은 옆에 집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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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집는 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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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저런 정신으로 행정감사를 받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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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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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347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인도가 설치된 도로는 몇 곳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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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인도 말씀입니까? 연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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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리하고는 좀 이따 묻겠습니다. 일단 몇 곳입니까? 인도가 설치돼 있는 곳.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돼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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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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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현황 통게는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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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통계는 저희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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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인도가 설치된 곳은 몇㎞ 정도 됩니까? 그 자료도 지금 없습니까?
  이런 자료는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 아닙니까? 지금 안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인도 관리를 합니까?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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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시욱  예, 뒤에 계장님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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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1팀장 김진영  인도는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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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인도가 설치된 곳도 모르고 몇㎞ 된 것도 모르고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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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1팀장 김진영  일반적으로 인도라고 하면 폭 1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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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은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몇 곳이나 되냐는 이야기입니다. 현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읍 같은 경우는 몇 곳입니까? 인도가 설치된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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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1팀장 김진영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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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지금 인도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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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나름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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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판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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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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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십시오.
  담당팀장님 잘 보십시오.
  천천히, 천천히. 다음, 다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예, 끄지 말고 놔두세요.
  과장님 지금 최근에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열 군데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사진을 찍고 왔는데, 제가 현 상태를 분석해 보니까 보도블록이 돌출되고 단차가 나고 함몰된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거는 파손까지 발생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전체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 싱크홀이 가라앉습니다. 인도도 지반이 침하돼가지고.
  이거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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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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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화면 보고 느낀 점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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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현재 보여주신 화면을 보면 보행자 분들의 불편을 느낄 수 있는 현 사진입니다. 저희들도 도로보수원이 15명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단가업체도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8명 1팀, 2팀 나눠서 하고 있는데 도로포장뿐만 아니고 보도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정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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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일부 정병철 계장님의 적극행정으로 해서 일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신 거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저게 서너 개 정도 됩니다.
  혹시 저래가지고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군에 민원이 들어온 거 있습니까? 보행자가. 안전사고. 넘어져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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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정확하게 몇 건은 알 수 없지만 들어온 사례는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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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사례는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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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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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저렇게 발생되면 우리가100% 다 물어줘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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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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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도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되는 지자체에서 대부분 다 패소했습니다. 다 물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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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저거는 배상심의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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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지금 조례는 없죠? 인도에 대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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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도로에 대한 배상심의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은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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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인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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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보도라고. 도로라고 해서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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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통으로 해서 도로라고 하는 거지 인도를 나눠서 딱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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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돼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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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법에도 보행자라든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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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법률에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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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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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3조에 보면 보행권의 보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책무가 있습니다. 3조에 보면 보행권의 보장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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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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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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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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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보행자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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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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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이 한 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거 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빨리 재정비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급보수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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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15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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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서생에 가니까 민원인이 한번 ‘군수와의대화’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서생에 들어가는 진입로, 과장님 그때 계셨죠? 진입로 횡단보도 부분 또 인도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요철도 심하고 아까 저런 현상이, 제가 바로 끝나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저런 현상이 군데 군데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보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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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 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서생 진하해수욕장 입구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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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해수욕장 가는 길요. 4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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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 부분이 원래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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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주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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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4차선 그 앞에 입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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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입구 말고 쭉 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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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 도로가 종본 관리입니다. 종본 관리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종본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보수를 안 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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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수 안 하면 계속, 7월 1일 날 개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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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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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들 오는데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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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사업체가 가서 개장 7월 1일 이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제가 챙겨가지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한테 다시 한번 시에 유선으로 통화해서 7월 1일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직접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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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직접 하셔야죠. 돈 저거 얼마 든다고 우리 예산가지고 저걸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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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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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느 세월에 울산시 그걸 행정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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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고 지금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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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관내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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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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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만약에 긴급보수반이 맨파워가 딸린다 하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용역을 주시더라도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돈 놔뒀다가 뭐합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 1944억 있는데 왜 이런 데 돈을 안 쓰고 묵혀둡니까?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그런 데 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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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직접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하지만 읍·면에 협조를 구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긴급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거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빨리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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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런 사소한 데 관심이 없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팀장님들 똑같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그때 땜빵질을 해서 대응을 하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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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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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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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든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더 추가될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추경에 잡아서 편성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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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민 안전사고하고 직결되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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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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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해서 급한 거부터 발생 위험이 큰 거부터 체계적으로 잘 좀 재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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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저희들이 봐서 긴급한 것부터 전수조사해서 긴급한 것부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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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수조사하고 난 뒤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이거는 어느 읍·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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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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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물론 도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위원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이런 것, 큰 거 지금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군민한테 불신을 주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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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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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이런 사소한 부분이라도 좀 챙겨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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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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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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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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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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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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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마을안길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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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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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발생이 이루어져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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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지금 잠정적으로 민원이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현재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웅촌 곡천하고 온양 고산리하고 그다음에 두서 복안 이렇게 세 건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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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상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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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들한테 정상적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 발생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건데 그런 것 따지면 건수는 몇 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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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앞으로 봤을 때 마을안길 포장 분쟁이 늘어나겠습니까, 줄어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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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아무래도 외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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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22년 2월 9일 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울주군 두서면 구량리 71-4번 일원 마을안길 중 도로에 편입된 토지 19㎡를 군에서 매수보상하라고 시정권고를 한 적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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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한 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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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매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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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는 매수를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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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매수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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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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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매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시정권고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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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마을안길 부분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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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안 한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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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특정된 필지에 대해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규정이라든지 법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성이 낮아서 그 부분은 보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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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접근성은 어떤 접근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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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규정에 의한, 규정에 맞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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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규정에 매수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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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분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마을안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매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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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권고가 떨어지고 군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법정도로 매수 근거 없다고 이야기하고 수용된 보상비가 후폭풍으로 일어날 것이다 해서 매수를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선례를 남길 경우 군 전역에 매수 요청이 잇따라 재정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되어서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요구했지만 해법은 없다고 했고, 현재 제주도에 보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수조 원 들 것이라는 추측만 하고 있지 전수조사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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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전수조사는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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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신문에는 대충 절반은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냥 생각으로만 수조 원 들 것이다, 수조 원 들 것이다. 돈도 안 보고 저거 한다고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비법정도로가 제주도는 7만 9354필지로 조사가 됐습니다. 면적은 908만 2000㎡로 됐습니다. 보상비는 제주도에서 측정하기로 1조 40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수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도 조사를 해서 하든 못하든 그만큼 일이 나면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함부레 그거는 돈 너무 많이 듭니다.” 조사 안 해보고 누가 돈 많이 드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1조가 들지 1000억이 들지 10조가 들지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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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진입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용역을 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도로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고, 제주시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지 않았겠나. 그리고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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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가는 방향을 지금 제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방향은 용역을 주든 행정이 직접 나가 하시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7만 9000필지가 넘는 걸 전수조사 해서 금액까지 데이터를 냈어요. 1조 400억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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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도 6만 4000㎡ 정도, 그러니까 마을 안에 있는 안길에 대해서는 6만 4000㎡에 따라서 추정한 금액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조 정도 들어간다 이 정도까지는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와 연결되는 도로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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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과장님 1조 정도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통계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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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서 갖고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필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우리 내부자료를 근거로 해서 뽑아놓은 자료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거 말고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 우리가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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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우리가 몇 조가 들든 몇 천 억이 들든 사업 시행을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먼저 이게 데이터가 나와 줘야 정말로 점차적으로 1년에 300억을 들이든 500억을 들이든 예를 들면 지자체 단체장님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노력을 하지 않고 질의만 하면 “그거 다 했다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1년 예산 다 줘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이거 말하면 “하나 사 주면 선례를 남겨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달라고 합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함부레 그건 안 됩니다.” 이런 논리로만 그냥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조사를 한번 해갖고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죠. 앞으로 분쟁이 계속 일어날 건데.
  과장님 조사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용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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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잡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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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면 경건위에서 네 분 위원님이 용역비를 세워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결의를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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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말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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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단은 보상은 차후의 문제고 파악은 해놓고 뒤에는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혀 파악도 안 해놓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거 해주면 다 해줘야 돼서 돈 많이 들어간다, 그냥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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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고려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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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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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감사중지)

(16시08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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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계속 질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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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빠르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양 서문길 중2-206호 도로개설하다가 60m 미개설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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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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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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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원인은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신청이 불허가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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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인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 도로 설계할 때에는 355m였고 그 뒤에는 418m였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418m가 한 개 있고 355m가 한 개 있어요. 전체적인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바뀐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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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 사유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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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서 60m 미개설을 해놓고 418m에서 355m로 바뀌어졌는데 왜 바뀌었는지 도로과에서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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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에는 420m를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360m에 대한 부분은 어떤 자료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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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화재청에서 내려오기 전입니다. 2020년 6월 5일에는 418m로 잡혀있어요. ’16년 3월 14일에는 355m로 되어 있어요.
  공사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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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공사 착공은 2000년 8월에 착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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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00년도에 착공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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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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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화재와 협의요청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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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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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9년도에 했는데 협의도 하기 전에 418m를 잡았다가 355m로 협의도 안 하고 바뀐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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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협의를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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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에는 할 것이라고 잡았다가 협의도 안 하고 축소를 시켰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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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협의라는 부분이 설계안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서 각 유관기관에 협의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재청과 문서로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이 문서로 온 거는 아니고 담당자가 유선으로 60m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불허를 하니까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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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화재청에 문의하기 5년 전에 바꿨다니까요, ’19년도에 했고, 바꾼 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16년도에 355m로 바뀌었다니까요. ’19년도에 문서로 물었든 묻기 전에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바뀌었냐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공문에 나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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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에서 2019년도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을 겁니다. 현재 협의한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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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협의한 내용은 없다? 일반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의 하실 답변입니까? 행정에서 행정 간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데 문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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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공식적인 문서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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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비공식적으로 물어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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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때 담당자가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문화재청을 찾아가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불허가 되니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을 빼고 공사를 착공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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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파악을 합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문서는 안 보냈지만 직접 갔다 온 근거가 나와 있습니까? 출장복명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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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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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중대한 도로를 내는데 생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에서 도로를 내서 문화재청과 협의했는데 서류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그 당시에 담당자가 가서 안물어봤겠는교, 그런데 안 된다고 안했겠는교.” 이게 무슨 답변이 되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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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도 추정만 할 뿐이지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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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엉망이 되어 있다는 걸 시인하는 거네요? 서로 주고받은 협의 공문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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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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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사진 다시 부탁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노란색 부분 보이죠? 일몰제로 도시과에서 해제할 때 도로과에 이런 도로를 낼 계획이 있냐고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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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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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통상적으로 말고, 도시과에서 일몰제 기한이 다 돼서 해제하니까 도로과에 계획이 있나없나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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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물은 공문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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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물은 공문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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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는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저런 도로 해제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는 게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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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절차인데,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서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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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서류가 없다기보다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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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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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는 딱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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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는 도로과에서 내고 있고 도시과에서는 일몰제로 도시계획을 해제하고. 같은 행정이지만 과가 다르다고 이런 엇박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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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도시과에서 일몰제 관련해서 해제에 대한 부분 의견이 왔을 때 도로과에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관련해서 그 부분이 개설되지 않으니 사업계획이 없다고 해서 의견을 줬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도시과에서는 현행도로에 맞춰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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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화재청에 협의공문은 며칟날 보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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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최근에 다시 한번 더 민원도 있고 해서 2003년도 4월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재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왔는데 그 결과도 불허한다는 내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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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월에 불허로 내려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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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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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당시에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할 때 총 14건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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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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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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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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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45건 중에 울주읍성 외에 도로개설과 한 개 지역 빼고 12개는 전체 다 통과됐습니다. 14개를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도로 개설 다 냈는데 우리 울주군과 한 개 지역만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12개는 적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서류 미비 아닙니까? 
  문화재청에 그 당시에 심의위원을 보니까 총 14명의 심의위원을 했는데 울주군  꺼는 14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12개는 통과를 하고. 
  이게 서류 제출할 때 서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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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서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서류에 대한 미비점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문화재청에서 온 게 문화재 보존관리 저해한다는 이유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해서 불허가 됐다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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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은 서류 미비가 아니라고 하지만 용역 줬는데 용역회사가 부족할 수도 있죠, 용역회사라고 100% 서류가 완벽하게 됐다고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용역회사가 부족할 수 있죠.
  이게 왜냐면 12개는 통과를 하고 심의위원 14명 같으면 정말로, 예를 들어 몇 대 몇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우리 거는 부결됐어요.
  여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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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이 부분에 개설이 어렵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형상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갈이라든지 보조기층이라도 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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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5월에 불허가 받고, 군수님 만나러 가신 담당자 안 계신데, 그때 계장님과 출장을 나가서 밑에 담당과 군수님실에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본 의원으로서는 능력은 부족하고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도로개설은 시급한데 부군수님이 하든 군수님이 직접 문화재청장을 만나시든 행정에서 해결하라고 군수님한테 숙제를 넘겼습니다. 
  군수님이 그 당시에 담당자한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내일까지 갖고 오라고 해서 부군수님이 올라가든 지역의 국회의원을 통하든 최대한해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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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자료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군수님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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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수님한테 드렸으면 부군수님이 가든 군수님이 가든 국장님이 가든 국회의원을 만나든, 진행과정이 서류만 받아서 잠 자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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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그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만 드렸는데 내부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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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오늘 마치고 군수님 찾아가서 이상우 위원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더라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군수님한테 물어보시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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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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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빨리 처리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과장님 직접 시인하셨다 아닙니까, 그 당시부터 서류도 없이 공무원들이 실수한 거 아닙니까? 협의했다, 협의한 것 같은데, 그만큼 실수를 했으면 행정에서 발로 뛰어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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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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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찾아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군수님한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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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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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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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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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해서 간단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십시오.
  도로진행상황입니다.
  청량에 철도건널목인 군도 병목구간 있잖습니까, 한양수자인 앞에 개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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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군도병목구간 청량∼서생개선사업, 명칭은 그렇습니다.
  청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전교차로를 놓으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기술검토를 했는데 협의가 지연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에 완료가 돼서 도로구역 결정을 7월에 하고 토지 분할해서 연말에 착공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서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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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서생 말고 청량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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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청량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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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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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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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군도 18호 선형개량공사 두 곳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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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기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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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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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주변에 기재부 땅과 시유지땅이 있어서 수용재결 후 공사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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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언제 착공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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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수용재결 끝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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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상은 완료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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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보상이 80%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시유지와 기재부 땅이라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해놓고 착공 들어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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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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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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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청량에 화정마을 마을안길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하 화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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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소 3-24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사업구간이 축소가 됐습니다. 주민들 반대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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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해서, 한 집이거든요. 설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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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계획은 덕하, 번지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덕하리 1020번지, 덕하리 1019번지까지 연장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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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은 7억 편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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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7억 되어 있고 추경에 21억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보상 공고를 완료해서 곧 감정평가 의뢰를 할 거고, 올해 안에 보상이 되면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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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연내에 착공은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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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연내 노력은 해보겠는데 수용재결 관계도 있고 협의가 다 되면 되는데 수용재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걸림돌인데, 올해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노력은 해보고 안 될 때는 내년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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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웅촌 대복 240번지 한솔그린빌 앞에 개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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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2-155번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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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40번지, 소 2-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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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이 부분은 설계가 마무리 됐습니다. 한솔그린빌아파트와 도로 지반고 차이가 너무 나서 CIP 말뚝 공법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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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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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보상도 해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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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착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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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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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웅촌도시계획도로 노선이 추가되어서 7호 국도부터해서 한솔그린빌 위쪽까지, 원래 대복골프장부터 했는데,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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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설계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연장이 돼서 보완 설계를 완료해서 6월부터 보상 추진이 들어갈 겁니다. 올해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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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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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모든 공사가 예전에는 수용재결을 마치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무 공사가 지연이 되고 예산도 이월되니 만약에 협의보상을 2, 3회까지 해보고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하고, 수용재결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착공이 들어가도록, 빨리 진행될 겁니다.
  잠정적으로 올해 12월까지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수용재결을 들어가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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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다음에 웅촌 초천교 재가설공사 이거는 보상은 다 끝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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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보상은 완료가 됐고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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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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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구.초천교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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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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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업체 선정돼서 들어가고 있고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하수관로가 세 군데, 그 관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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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웅촌 춘해대에서 괴천삼거리 도로확장공사 보상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원만하게 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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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획공고를 내니 일부 접속도로 되는 일부 민원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도를 추가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민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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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보상은 몇%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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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은 제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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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원만하게 진행됐다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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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감정평가가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9월부터 보상을 추진하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내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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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5년도 가야 착공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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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2024년 하반기나 2025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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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웅촌 대대리 일원 도시계획도로 현재 보상은 몇% 완료됐나요? 90% 된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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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88% 되어 있고,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착수를 했고 8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문화재청에 협의를 해보니까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고 해서 시굴조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이나 내년 1월 중으로 잠정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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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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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감사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작년도 감사 때 이야기와 답변하는 것과 현재 이야기와 답변이 똑같습니다. 변한 게 없습니다. 
  방금 언양문화재구간 도로도 마찬가지, 작년에 똑같이 이야기했는데 답변도 똑같이 하고, 해가 바뀌었는데 변화된 게 전혀 없습니다.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한 게 답변도 똑같습니다. 진척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감사에 지적되고 시정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놓고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지적하고 할 필요가 있나요? 뭔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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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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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마을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보상할 근거가 없어서 보상 못 한다, 마을안길 돈 주고 사면 법에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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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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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없는데 규정이 없다고 왜 보상 못 한다는 소리만 계속 합니까? 방법을 찾아야지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마을안길을 하고 있는 데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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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한 6개 지자체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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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고,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 보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 조사조차도 시작 안 하고 있죠?
  돈이 1조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1조 들어간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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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현재 조사되어 있는 필지에 감정가를 추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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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조사된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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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6만 4000㎡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연결되는 도로라든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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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6만 4000㎡인데 어떻게 1조가 나오죠? ㎡당 얼마를 보상해 줘야 1조가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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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6만 4000㎡ 플러스 추정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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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상상속의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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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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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단순 계산해보면요, 울주군에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울주군 경로당이 404개 있습니다. 이장이 380분 계시고, 이장보다 경로당이 많으니까 400개 치고, 도심지 빼고 농촌지역에 300개 될 겁니다. 다 무시하고 400개 있다고 칩시다. 한 마을에 마을안길 들어가는데 1㎞ 넘는 마을은 거의 없을 겁니다. 1㎞ 잡고 6m도로를 낸다고 보면 한 마을에 면적이 얼마 나옵니까? 1㎞, 6m짜리 6000㎡ 나오죠. 6000㎡정도 나오는데 400개 하면 얼마입니까? 
  단순 계산해보니까, 한 마을만 계산하니까 1㎞씩 6m짜리 도로를 낸다고 봤을 때 현행도로에서 50%가 도로라고 보고 50%를 보상해준다고 보면 3000㎡ 나옵니다. ㎡당 30만 원씩 보상해도 9억 하면 한 동네 끝납니다. 
  울주군 전체 400개 마을 된다고 보면 다해봐야 1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큰 마을 아니고는 마을안길 1㎞ 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최대한 잡아서 1㎞입니다. 평균 잡아서 1㎞ 안 나오죠. 마을 안길하는데. 
  상상 속에서만 돈 많이 든다, 보상 근거가 없다, 이런 말만 할 게 아니고 인력이 부족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도 주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감사를 지적하고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와있는데 1년 뒤나 1년 전이나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면 의회가 왜 존재하고 의원님들이 감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여기에 계시는 도로과장이나 국장님은 관할 것만 생각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은 경제건설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관한 사항들 민원을 접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1년 전이나 1년 후나 똑같은 답변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어야지요. 군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아까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시에서 안 하니까 군비로 한다,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군비 투입하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지요. 시에 독촉을 하고. 
  시비 받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시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야 시비를 조금씩 받는데, 저거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급하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인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지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해수욕장 개장이 갑자기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해마다 7월 1일 되면 개장하는 거고 그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말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원님들 말이, 의원님들 개인적인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울주군민들의 불편사항을 대변하는 겁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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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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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작동∼상작간 도로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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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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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작년 감사 때 현장까지 직접 갔다왔는데 해가 바뀌고 지금까지 와서 공사 진척도가 몇 %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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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작년 대비해서 4, 5% 정도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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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1년 4, 5%씩 하면 몇 년 돼야 끝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현장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설계변경 건수가 41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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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48건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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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설계변경이 41건 나온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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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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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설계변경은 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할 수 있지만 41건의 설계변경이 나온다는 거는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면. 애초에 설계가 잘 됐다면 불필요한 설계변경이고.
  어떻게 한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41건입니까? 
  예산 절감한다고 해놨던데, 설계변경해서 예산절감한 게 몇만 원짜리도 있고 몇 십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공사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수십 배, 수백 배 될 겁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설계업체에 변상 요구해야 됩니다. 설계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길 하나 닦는데 설계변경을 41건, 그것도 공정률이 50%에서 41건 나왔습니다. 100% 가면 몇 건 나와야 됩니까?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고 과장님, 국장님, 뒤에 계장님들 늘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수고하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걸 올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신이 한심스럽습니다. 
  내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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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여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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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4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홍승진
도시과장신원삼
건설과장탁영식
도로과장여종석
○기타참석공무원
도시행정팀장박두진
상수팀장김승률
하천관리팀장김수현
도로관리1팀장김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