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6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일시: 2023년6월26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의 건축허가과, 주택과, 시설지원과 및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현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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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태현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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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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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과가 1월 1일부로 개편이 돼가지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과하고 건축허가과하고 같이 계셔봤으니까 지금 건축허가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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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부서 간에 업무협조 같은 게 예전에는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과 내에서 업무협조가 원활해졌고요. 그리고 문제되는 건에 대해서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처리도 신속해졌고 또 밖에서 군민들이 전과 후를 비교해봤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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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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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12월까지 반분기 동안, 단기간을 할 경우에 편향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계속 업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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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근거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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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설계사무소 소장님들이 저희와 협의하러 왔을 때 그런 평가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축주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예전에는 각 부서별로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못 듣고 가는데 저희 부서에 오니까 산지나 농지, 개발 모든 담당계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시켜 드리니까 민원이 해결되니까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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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가장 큰 개선점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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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게 관련부서 간에 공문을 보내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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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그게 잘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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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게 조금 껄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계들이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민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방안을 도출시켜서 답변을 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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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빨라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개선율이 몇 %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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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지금 수치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스템상으로 보완 나가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보완까지 개선해서 하다 보니 많이 복잡해가지고요. 아직까지 건 바이 건으로 해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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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 관련해서 허가 건수가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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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2022년도 봤을 때 총 883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되었습니다. 아, 허가 처리된 게 883건이고요. 3분의 1 정도는 반려나 불가처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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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처리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접수 건수는 모릅니까? 건축에 관한 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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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지금 접수 건수를 갖다가 통계를 낸 건 없고 허가건수 통계를 내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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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접수 건수는 안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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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야 처리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몇 % 처리했다고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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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런데 지금 처리율이란 게 민원 단축하고 거리가 조금 있는 게요. 저희가 접수되어가지고 처리기간 내에 처리한 게 단축시켜 한 실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완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법령상 부적합에 의해서 불가처분한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불가처분 한 걸 갖고 처리 기간 단축을 산정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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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물론 건축사들이 대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은 전반적인 걸 갖다가 판단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은 피부에 개선됐다고 하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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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민원이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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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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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예전 같으면 건축신고 건이나 또 신고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직접 가설계를 해서 쉽게 처리가 되는 건이 있었는데요. 이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신고든 허가든 모든 건을 건축사가 설계 대행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대행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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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또 한 개 제안하고 싶은 게 인터넷으로, 우리 6개월 정도 지났죠? 그러면 조직이 안정화됐습니까?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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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지금 한 90% 이상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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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업무매뉴얼이라든지 업무표준화는 정립이 되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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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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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물품을 택배로 구입하면 배송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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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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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에 보면 송장번호를 딱 치면 이 택배가 주문에 들어가서 창고에 입고돼서 창고에서 다시 출고돼가지고 배송차량이 배송하고 그다음에 배송을 하면 우리 지역 창고에 와가지고 다시 택배차량에 의해 배달이 되어서 집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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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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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는 앱이 개발돼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택배 주문을 하면 3일 정도, 빠르면 하루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주문한 게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궁금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장번호를 딱 치면 그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대구에 어느 지점에 와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 부분에도 우리 주민들이 접수번호만 딱 치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하니 그걸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하는 단계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접수번호만 딱 치면 이게 어느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민원의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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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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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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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돼 있고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진행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움터는 주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등록을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건축주한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직접 건축주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건축주도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만 등록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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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그걸 앱으로 개발하면 내가 건축주한테 물론 맡겼지만 내가 그걸 했으면 그 앱에, 접수번호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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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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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민원인이, 그러면 민원인이 내가 건축허가를 대행해서 넣었는데 접수번호를 딱 치면 단계별로 어느 단계에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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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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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건축민원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도 제고시킬 수 있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고 이런 부분인데 진행도 늦어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런 앱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방법이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니까 강원도에 모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2013년도에 건축허가과가 생겨서 모든 매뉴얼을 정립시키고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이 앱을 개발해가지고 군민들한테 건축행정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앱 개발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항상 택배배송시스템하고 건축허가시스템하고 연계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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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 시스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움터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단 건축주가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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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일반 군민들이 휴대폰으로 알림시스템을 바로 볼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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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러니까 건축주들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접근하기 힘들기 때문에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는 게 앱이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강원도 모 건축허가과에서 시행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저희도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게 유익하다고 그러고 하는 절차라든가 보고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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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우리 건축 행정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 울산시에서 현대자동차 전기공장 지금 신축하고 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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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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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S-Oil 샤힌 프로젝트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TV뉴스를 보니까 울산시에서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아예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그 공장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이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각, 거기는 광역이지만 단체에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또 울산시에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이미지 개선, 만약에 그걸 갖다가 울주군에서 그런다고 하면 울주군에서 담당직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앱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군민들이 언제든지,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 다른 부서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민원기간이 한 달 같으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계별로 쭉쭉 진행되는 상황을 군민들이 볼 수 있으면,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볼 수 있으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제고하는 게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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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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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잘하는 거는 좀 배워서 우리 군에서도 이런 행정을 따라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생각돼가지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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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아까 현대자동차 전기차공장 증설이라든지 S-Oil 샤힌 프로젝트라든가 그거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군에서도 지금 시에서 저번에 S-Oil 샤힌 프로젝트 때문에 TF팀이 창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사무관이 저희 군에 방문하셔가지고 협조 요청을 많이 하셨고요. 또 S-Oil에 샤힌 프로젝트 담당자도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협조 당부하셨고, 또 그때 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도시건설국 전 부서에서 S-Oil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주재 하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허가 같은 경우는 신속처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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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울주군에서, 울산시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하는데 울주군에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파견 나가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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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것도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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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극 행정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울주군에 그런 공장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인허가 부분에 대해가지고 전담으로 해서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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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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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연 울주군 같으면 울산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고 좀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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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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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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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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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15-10페이지 거기 보니까 감사원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농막하고 산막 설치 및 관리실태 해서 주의를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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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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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떤 주의를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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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농막, 산막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받고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법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관리 잘하라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저희 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감사지시가 내려간 상황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농막 때문에 농림부에서 법령 개정하려고 하다가 지금 난국에 부딪혀서 일단 중지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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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유지·관리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받으셨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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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적극적으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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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지금 울주 관내에 현재 농막하고 산막이 몇 개 정도가 인허가가 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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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작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1900개 정도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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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903건이 설치신고가 나가 있네요, 자료를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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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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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있는데 미설치 건은 158건이고 확인이 불가한 건은 73건으로 나와 있는데 미설치는 왜 신고해 놓고 미설치를 하고 있으며 또 신고가 설치를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설치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게 신고를 했을 때는 지번이 있을 거고 그 사람 주소지가 다 있을 건데 이게 왜 불가능한 건이 73건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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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설치기간은 없습니다. 축조신고하고 존치기간만 있고요. 그리고 확인불가 73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시켜 조사를 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농지를 인접해 있는 농지만 서너 필지가 있을 경우에 자기가 1번지에 신청해 놓고 2번지나 3번지에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되게 큰 경우에는 다른 모퉁이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번이 아닌 걸로 착각하고 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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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한테 신고를 해서 농막이 왜 안 지어졌는지 확인만 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사실은 1번지에 해놓고 2번지에 지어졌다든지 아니면 평수가 큰데 어디 지어져 있다든지 그게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행정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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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확인불가조사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감사원에 자료를 취합해서 통보하는 게 급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군에서 제대로 조사되어졌는지 현장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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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농막에 현재 허가를 내고 할 때 농림부의 농막의 목적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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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농막이라고 유권해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쉴 수 있고 거기에 농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일시 사용의 목적에 농업용시설을 농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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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에서 자지는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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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법상에 취침이라는 말은 없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취침은 불가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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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그런 거 때문에 중앙에서 하다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다시 재검토시켜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일을 하다보면 일이 늦게 끝나면 내일 또 일 해야 되면 거기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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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아직까지 개념을 정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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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설치기준은 토지면적에 어떻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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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설치기준은 토지 면적의 몇 분의 몇 그런 기준은 없고요. 단 20㎡ 미만으로 그렇게 규모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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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농막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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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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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토지면적은 없습니까? 토지가 30㎡인데 거기에 농막을 20㎡를 지어서 10㎡를 농사 지을 수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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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토지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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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30㎡에 농막허가가 20㎡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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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법적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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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법적으로만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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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일단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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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0㎡에 농막 20㎡ 지어서 10㎡ 농사를 짓기 위해서 20㎡를 짓는다는 건 상식적으로는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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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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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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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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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농막을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만약에 필지가 아까 30㎡에도 20㎡를 지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000㎡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농막을 한 필지에 몇 개 지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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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농막은 20㎡로 규정돼 있고 개수는 제한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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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필지에 제한이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제한은 없습니다만 20㎡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 아마 보통 컨테이너 한 동이거든요. 3×6짜리. 그러다 보니까 한 동으로 한 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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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를 들어 ㎡로 하지 말고 1000평에 농막을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농막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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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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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한 필지에 하나만 지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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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 말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걸 갖다가 34평 되는데 분할을 3개로 해서 농막 3개 짓는 걸 봤습니다. 동일인이 아니고 건축주를 다르게 해서 짓는 거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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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은 그런 게 없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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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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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원 그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 울주군에는 필지는 11개 필지인데 농막은 24개가 있었는데 그 자료는 알고 계십니까? 감사원 자료 받았을 때 울주군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필지는 11개인데 한 필지 1농막이 원칙인데 11필지에 농막이 24개가 있었는데 이거 조사는 군에서 보고를 했는데 중앙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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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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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확인 못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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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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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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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2021년 7월 1일자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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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게 ’22년 감사일자 4월 25일에서 ’22년 12월 14일에 감사원에서 내려왔는데 책자에 보니까 그때 과장님 계실 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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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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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여기 보니까 일례로 보니까 울산광역시에 소유자는 제가 말씀은 안하겠습니다. 서생면 화정리에 보니까 ’18년도 5월 8일에 농막을 짓겠다고 신고를 해서 하나를 짓고 같은 해 7월 12일에 농기구 보관창고를 하겠다고 해서 또 짓고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계속 신고를 했는데 계속 허가를 해줬네요?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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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농기계보관창고는 가설건축물 농막이 아니고요. 일반가설건축물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이라고 한 거는 거기에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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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한 논에 농기구 보관창고 지을 수 있고 농막 지을 수 있고, 아까 농막이 농기계하고 예를 들면 삽이나 호미, 괭이 이런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는 데가 농막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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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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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람이 숙식할 수 없다면, 그런데 농기구 보관창고 지어주고 농막 지어주고 계속해서 4개를 허가를 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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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농막 같은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고 농지 이용행위로 그냥 설치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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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농막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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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농지 전용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때문에 국회법에 개발행위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농지전용 신고나 농업인의 신고를 하고 그 외에는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농기계창고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허가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이든 간에.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농지면적에 대한 창고라든가 이런 면적 제한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그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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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4필지 중에 울주군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울주군 서생면 화정리84 여기에 울주군에서 현장점검을 나갔는데 과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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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저희가 읍·면에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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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읍·면에서 조사를 해도 여기 나간 보고를 안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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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조사결과서를 받아서 저희가 감사원에 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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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원에 제일 크게 해서 24건 중에 대표로 나가서 한 필지가 감사원 문제점으로 자료에, 보고에는 자료가 나오는데 그걸 과장님이 지금, 현재 보니까 ’18년 5월 8일, ’18년 8월 29일, ’21년 7월 28일 이렇게 해서 현장을 나가니까 목공소를 하고 있었네요. 목공소를 하고 있어서 처리를 했는데도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게 작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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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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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지적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아까 읍·면에 조사원을 준다고 했지만 완전히 불법을 해서 갤러리하고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중앙에 보고가 된 건인데요, 보니까.
  과장님, 그게 지금 안 되면, 법규 위반이 감사원에서 내려왔을 때 총 몇 건 정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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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법규위반 사항이 597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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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존치기간 경과 농막은 몇 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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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존치기간 경과된 거 해가지고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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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원은 ’21년도 기준으로 나와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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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감사원은 2014년부터 ’21년까지 총 8개 연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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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료에는 ’21년도 말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266개고 법규위반행위 119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65곳으로 나와 있거든요. 타 용도는 그러면 65개 어떤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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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안에 주거시설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주택으로 쓰고 있는 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기타 소매점 해가지고 판매하는 분도 계셨고요. 또 농기계를 갖다가 넣고 창고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셨고, 이런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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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정확하게 사실은, 정확한 파악은 허가과에서 못하고 있네요? 대충 뭐 쓰고 있다고 일부 몇 개만 알고 있지 현재 지적된 건수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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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개별 건건으로는 확인을 제가 못해봤고요. 저희 계장님이나 담당자는 확인을 해봤을 건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불법사항이라든가 총괄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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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계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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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현재 감사원에서 별도 조치통보는 나와 있지 않고요. 농지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농림부에서 별도 조치계획이 나오면 별도 통보하기로 했고 그 부분이 아마 농사용으로 쓰지 않고 주거용이나 상업용으로 쓰는 것에 대한 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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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황이 몇 개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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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주거용으로 342개 하고요. 그다음에 상업용 11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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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거용으로 몇 개가 되어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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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주거용으로 342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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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상업용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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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상업용은 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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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농막에 위장전입을 한 거는 몇 건으로 밝혀졌어요? 농막에도 위장전입을 해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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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농막에 위장전입 그 내용 그대로 왔는데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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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축허가과에 농막으로 해서 자료가 다 같이 감사원에서 내려온 자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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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예, 그 감사자료가 저희 과에도 내려오고 주민등록 관리하는 읍·면에도 내려가서 위장전입 부분은 읍·면에서 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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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도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아까 불법을 하면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위장전입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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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주거용으로 쓰는 것도 추정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하고 농림부하고 명확하게 불법여부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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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주거용으로 쓰는 거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 342개소 중에 조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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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추후 통보하기로 예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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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추후 통보 하는데 감사원에서 조치를 합니까, 울주군에서 조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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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감사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저희들한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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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아직 그대로 있고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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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예, 그렇습니다. 그게 농림부하고 감사원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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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로서는 울주군에서는 모든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조치한 거는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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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신고 받은 면적 이외로 불법증축사항 그다음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장신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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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것만 조치를 하고 있고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거는 감사원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내려와야 지금 시행을 한다,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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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그게 농림부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사항이 정리되면 내려올 텐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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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그 당시에 농지 설치 및 법규위반 현황이 597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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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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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언론에 보니까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고 울주군에서 언론보도를 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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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하도록 다 개별통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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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로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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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불법증축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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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통보는 100%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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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예, 통보는 다 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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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시정된 거는 몇 건이라고 말씀, 몇 % 정도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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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아직은 시정된 거는 5% 미만인데 아직은 의견을 그분들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그분들도 따로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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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윤희 씨, MBC뉴스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MBC 군에서 취재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고 나왔던데.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셨죠? 실질적인 농막 설치 법규에 위반한 게 567개 아닌 걸로 들어놨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공문을 보내서 농민들한테 조치를 취하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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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저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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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보냈습니까, 안 보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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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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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왜 불법으로 그렇게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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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 제출할 때 제출한 기간하고 그 이후에 연장된 부분을 저희 쪽에서 파악 못하고 그 부분이 나간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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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상적으로 있는데 보내서 농사짓는 나이 드신 분이 불법이고 잘못됐다고 철거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공문을 받고 당황하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억수로 혼돈이 생기잖아요. 행정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해줘야 되지, 지적된 거 이만큼 다도 아닌데 597건을 감사원에 보고해놓고 다 불법인 것처럼 시정 조치하라고 공문을 일괄로 다 보내니까, 정상적인 건수는 이 중에 몇 건이었습니까? 597건 중에 이게 다 불법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잖아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던 건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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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보도자료가 불법증축 관련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만료가 돼서 연장을 하라고 안내를 드린 건데 감사원 자료냈을 때는 그 부분이 만료가 됐는데 저희들이 통보하는 그 기간 사이에 연장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치고 그렇게 추가로 공문이 나간 부분입니다. 불법증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관련 민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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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97건 외에 추가로 더 나갔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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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그거는 존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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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사할 때는 597건인데 그 기간 사이에 만료되는 건수도 나갔으니까 이거 외에도 더 나갔다는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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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1팀장 곽동혁  존치기간 만료 부분은 불법증축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존치기간 연장신고 안 한 부분은 언제라도 신고하시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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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생에 목공소하고 있는 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 조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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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위법행위에 대해서 공문은 다 발송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현장 확인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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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새로 신설됐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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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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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신설될 때 목적이 허가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쳐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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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최종 목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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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전에 각 부서에서 심의하는 거와 지금 일괄로 처리했을 때 지금 현재 건축허가과가 신설되고 단축기간이 예를 들면 공장, 주택, 축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세분화해서 며칠 정도씩 단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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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별로 해서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아직까지 계산하기 복잡해서 계산을 못해봤는데요. 단축은 많이 되어지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저희 보완기간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보완을 내어주거든요. 사실 보완하는 데 2∼3일이면 보완할 수 있는데 설계사무실에서 그걸 보완기간을 좀 길게 내주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다른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 보완기간이 만료가 다 되어갈 때 보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축주를 대행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보완기간 연장신청이 들어 올 때 그것도 2∼3일이면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한두 달 보완 연기 신청하면 그대로 저희들이 100% 수용해서 보완연장 신고를 해주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것 같더라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보완을 낼 때 일주일로 제한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연기가 들어 올 때도 한두 달 신청해도 저희가 검토해보고 일주일에 보완할 수 있으면 그 기간만큼 연장 안 해주고요. 일주일 딱 기간을 정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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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축된 기간은 보완을 늦게 해줘서 단축된 기간이 없다 이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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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단축기간은 있는데 보완기간까지 산정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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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전에도 보면 연에 보완을 하면 다 들어왔을 거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쌤쌤이가 되는 거 같고, 그전에도 설계사무소가 바쁘면 보완이 떨어졌더라도 늦게 해줄 거고 지금 합쳐졌다고 늦게 해주고 합쳐지기 전에는 보완 빨리 해주지는 않았을 거고 똑같다고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봤을 때 평균 과가 신설되고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며칠 정도가 단축이 됐는지 보완 그런 걸 떠나서 있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보완이 늦게 떨어지거나 이래서 전에 하고 똑같다면 새로 신설된 의미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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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래서 지금까지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에 따라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업무를. 개선은 되고 있는데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전에 한번 산출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담당자들이 민원처리 건수가 많다보니까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한번 해 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7월 중으로 용도별로든 아니면 규모별로든 해서 처리기한 단축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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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답변으로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단축된 게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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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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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축은 됐는데 며칠 됐는지 파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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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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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부분은 끝나고 전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않더라도 건 별로 며칠 정도 신설이 되고 하면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과가 되어서 민원들한테도 문의가 왔을 때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단축됐다, 전보다 하는 이런 것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끝나고 한번 굵직굵직하게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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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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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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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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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거제라든지 당진, 김포 이런 데는 허가과가 신설됐다, 폐지됐다, 신설됐다, 폐지됐다 이렇게 반복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우리는 일단 처음 시행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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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필요성은 느끼는데 조직을 갖춰서 시행해보니까 그렇게 큰 성과가 없고 그리고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또 신설하고 해봤는데 계속 그렇게 되돌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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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6개월 됐잖아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군민들한테 원스톱서비스를 한다는 건 맞는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우려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몇 십 년 공무원 해온 생활이 다들 다른 분들을 한 군데 한 부서로 모아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건축전문가고 또 뒤에 있는 계장님은 토목, 녹지 그다음에 농업, 산지 이렇게 다 구분되신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국장님, 과장님의 어떤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온리 건축과장님의 재량으로 해서 이런 행정 인허가를 다 판단하는 게 부담스럽진 않은지 또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산지 전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위에 군수님 방침도 받겠지만 국장, 과장님의 재량으로 해서 군민들 편의를 봐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사실상 봤을 때는 동선은 좀 줄여주는 정도가 아닐까. 예전에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산지전용은 산림공원과가 가서 받아오고 또 개발행위는 도시과 가서 받아오고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동선이 짧아졌지 결과가 성과가 나고 있는지 아마 의원님들 그게 의문일 것 같거든요. 지금 6개월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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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아까 말씀하신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이런 행정업무가 저희 과에 내려와서 제가 부담된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사실 처음에는 부담되었습니다. 저도 업무연찬 기간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관련 계장님들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업무연찬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관련법을 자세히 몰랐을 때보다 저희 건축법과 아울러서 같이 보게 되니까 답이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인허가에 있어서. 민원들한테 설명을 해줄 때도 차선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결과적으로 만족을 하고요.
  두 번째 동선 줄여주는 정도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동선이 줄여짐으로써 왔다 갔다 안 하면서 민원이 짜증을 많이 안 내시고 저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상담이 되는데, 근데 동선 줄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실·과에 가면 그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거든요. 그렇게 개별 실·과 다 돌아다녀봤자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오면 계장님들 다 모여서 개별법을 전부 다 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결론이 내려지거든요. 가능, 불가능.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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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실무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좀더 많이 고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이게 신설됐다 폐지됐다 신설됐다 폐지됐다 하는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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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저희 군에서도 2001년도부터 약 1년 동안 허가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은 지금 저희 건축허가과가 신설된 취지하고 동일 취지로 그 당시에 있었고, 그 당시에 저도 건축허가담당자로 그 과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졌다 생각하고요. 저희 계장님들께서 많이 화합해 주시고 민원 처리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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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영원히 울주군에 계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건축허가과는 직렬 자체가 토목직 과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건축과장님이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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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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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오시는 분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과장님은 괜찮다고 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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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일단 처음에 정립하기는 힘이 들었는데 지금 정립이 다 돼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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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저는 과장님 이제까지 몇 년간 봐왔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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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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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기피하는 부서가 되는 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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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혹시나 전출을 가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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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드리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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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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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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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김시욱 위원님이 과장님 칭찬을 하시던데 저도 과장님 늘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데는 저도 같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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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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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도로지정 때문에 사실 토지정보과하고 도로과하고 과장님이 그 당시에 3개 부서에 과장님들하고 한번 의논을 하신 거를 알고 있습니다, 주관을 해서. 그런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잘 안 됐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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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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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과장님 도로지정위원회를 열어서 도로지정을 해서 말썽이 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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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현행도로 지정한 건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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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발생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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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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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특히 대표적으로 한 건만 예를 들면 상북면 향산리에 코로나시대에 그 당시에 과장님이 그것도 위원회를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지주의 동의도 없이 안 그러면 지주에게 통보도 없이 비대면으로 열어서 도로를 지정해서 윗부분 허가가 난 부분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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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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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부분 지주분이 행정소송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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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안 되어졌고요. 행정소송 준비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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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5월 달에 그 도로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도로를 건너서 갈 데가 있어서 일부러 거기로 가봤습니다. 개울 내려오는 데 다리가 하나 있던데 거기에 초보자 정도가 나이 드신 분은 지금 창문을 열고 내려보고 앞에서 누가 안 봐주면 못 지나갈 정도로 다리가 딱 있던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할 때 지주분들하고 협의나 의논이 있었으면 제가 봤을 때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법 절차에 따라 법에는 지주분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이런 논리로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거기 계시던 농지를 가지신 분들이나 주민들의 불편만 초래한 것 같거든요,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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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안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저적해주셔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현행대로 지정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동의관계도 건축주와 상의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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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로 지정할 때 목적은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편리하게 사용하고 허가나 이런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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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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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걸 지정을 함으로써 지금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불편 없이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편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할 때 모든 부분에 행정에 절차상 법에는 문제없다, 그전에 신중히 이걸 한번 생각해주셔야 돼요. 행정에는 책임 없고 법상 책임 없다고 해서 그 절차를 밟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지금 주민들이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행정절차나 법을 떠나서 신중하게 앞으로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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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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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축사가설물 건축물 때문에 일전에 과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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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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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의가 들어와서 축사가 가설물은 파이프는 되는데 H빔은 안 된다 해서 과장님이 아무 관계없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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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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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끊더니 이틀인가 이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담당이 지역별로 어떻게 몇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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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지금 2개 읍·면을 한 담당자가 거의 보고 있습니다. 또 가설건축물은 별도로 서부하고 남부권 나눠서 두 명이서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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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눠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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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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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사람이 와갖고 서부 쪽에는 되는데 두서 쪽에는 가설물이 지금은 안 된다고 자기가 전화하니까 그렇다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도대체. 과장님은 된다고 하고 남부 쪽에 담당자는 되고 서부 쪽에 담당자는 안 되고, 어떻게 돼서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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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제가 위원님 전화를 받고 도시과에 있는 축사 설치기준하고 저희 건축법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담당계장님과 담당자하고 같이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해서 내린 결론을 보고를 드렸던 상황이고요. 그 관계는 저희가 그렇게 안내한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께 전화를 드려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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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따질 부분은 아니고 내가 일전에 통화를 하고 그분한테 가능하다고 전달해줬거든요. 이틀인가 3일 있으니까 남부 쪽에는 되는데 두서 쪽에 이쪽에 담당자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3일인가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 때 공식적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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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지금까지 담당자별로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업무연찬 토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울주군 관내에서는 동일 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행정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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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담당자가 만약에 이야기했더라도 생각이지 관련 없다 이거 아닙니까? 지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H빔을 사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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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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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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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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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민원인한테 재차 통보를 하는데 또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도록 같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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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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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감사중지)

(11시07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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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제순경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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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제순경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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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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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주택지원, 과장님 대상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022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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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6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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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에 보니까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데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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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경과된 공동주택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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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년 이상 경과된 주택만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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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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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인 빌라도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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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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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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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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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은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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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1105개 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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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 제4조2항 보면 3년 이내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에서 제외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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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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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형평성 문제인데 3년 이내를 제외해 버리면 20세대 미만과 대단지아파트, 양우내안애 같은 경우는 1800세대 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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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금액이 다르거든요.
  똑같죠, 기준은 3년 이상 돼야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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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년을 정해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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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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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형평성 문제인데 조례를 보니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금액 기준을 보니까 2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20세대 이상과 1000세대 미만은 8000만 원까지 구간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1000세대 이상은 일괄적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관내에도 보면 대형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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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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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를 들어 1200세대, 아까 김시욱 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문수애시앙은 1100세대, 양우내안애는 1800세대, 쌍용하나 빌리지는 1900세대 정도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3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는 부분에 1000세대 이상 1억 하지 말고 여기에도 세분화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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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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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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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자료찾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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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읍·면별로 세대수 나오는 거 정리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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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의무대상 아파트만 관리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81개소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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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체 자료가 나오면 1000세대 이상되는 세대수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검토가 될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가 대규모가 되고 대단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세분화는 할 필요가 없고 1500세대 이상, 1500세대 이하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구분이 돼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죠.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개정발의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6항에 보면 석축과 옹벽에 대해서 보수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넣었는데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선정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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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석축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자체적으로 전기 안전 검사를 받아야 지원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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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접수건수는 많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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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한 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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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홍보는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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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홍보는 하죠. 연말에 홍보하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해야 되는 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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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모르는 아파트 소장도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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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아, 검사를 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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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검사 말고 석축과 옹벽이 보강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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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저희들이 지원 조례 자체해서 어떤 게 지원된다고 보내는데 강조를 해서는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추가된 석축 옹벽이 있다고 강조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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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울주군 인구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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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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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3만입니까?
  과장님 정도 되면 인터넷도 보시고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22만 7800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세대 수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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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10만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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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0만 128세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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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6만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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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만 세대 정도 되죠.
  대다수 군민들이 공동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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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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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동주택 조례 취지에 맞게끔 군민들이 주거생활 안정뿐만 아니고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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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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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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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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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불법건축물로 울주군에 접수된 게 몇 건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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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22년도는 3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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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22년도에, 민원이 들어왔든 행정에서 했든 2022년도에 339건이라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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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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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서 조치나 이행되거나 완료된 거는 얼마이고 조치하고 있는 거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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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징수는 222건을 징수했고요, 그중에 25건이 미납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미납된 부분이 25건 중에서 올해 2023년도에 납부가 2200만 원 7건 납부했고 6건이 분납하고 있고, 미납으로 압류하고 있는 게 1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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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불법건축물 339건 중에 행정에서 지도 단속으로 한 건수는 몇 건이고 민원접수로 된 게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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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소방서에서 행정적으로 오는 것밖에 없고 나머지 민원접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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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 자체 행정에서는 지도·감독하다가 접수된 건수는 한 건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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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위생과나 이런 데에서 불법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지, 저희 과에서 직접 나서서 불법을 찾아다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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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벌금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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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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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행강제금 339건 중에 작년도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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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5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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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339건 중에 한 필지가 아니고 사람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남부도 있을 수 있고 서부도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사람이 불법으로 한 건 이상 되는 거는 몇 분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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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한 건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조금씩, 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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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중 제일 많은 사람이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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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거까지는 파악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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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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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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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서에 모 농장이 건축물 위반으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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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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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위반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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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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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3년부터 총 7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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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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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조치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7건 중에 조치는 몇 건이 됐고 조치 중은 몇 건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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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처분당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위반건축물 2차 시정명령 촉구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까지 했습니다.
  처분당사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뒤에 민법과 검토를 해보고, 민법 제997조에 보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서 게시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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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설명을 필요로 하면 듣도록 할게요.
  여기 7건 중에 최초에 불법으로 발각된 거는 몇 년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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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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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전에는 모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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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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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21년도에 감지를 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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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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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장 나갔으면 언제 불법으로 됐다는 걸 위성사진으로 파악 안 합니까? ’21년도에 불법으로 봤지만, 사진을 보면 몇 년도에 불법을 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파악했을 때 ’21년도에 처음 감지를 했지만 7건 중에 제일 먼저 불법건축을 한 거는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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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13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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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3년도에 지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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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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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건이 언제언제 지어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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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13년도에 3건, ’15년에 1건, ’17년에 1건, ’19년 1건, 2022년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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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총 행정에서 감지한 거는 ’21년도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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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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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2년도에 1건 빼고 6건은 ’21년도 감지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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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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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1년도에 감지했으면 6건은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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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2022년도에 불이 나서 다시 지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7건이었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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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2년도에 1건 빼고, ’21년도 아셨다 아닙니까? 나머지 6건은 ’19년도 이전꺼잖아요, ’21년도 불법인지 감지가 됐었네요?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다른 집에는 총 339건 중에 5억 1600만 원을 강제이행금을 집행했는데 이 집에는 강제금이 집행되어서 강제이행금을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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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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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집은 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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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민원처리 사무법률에 따라서 사건계류 중일 경우에는 처분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못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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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39건은 이 사람들은 왜 부과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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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분들은 사건 계류 중이라든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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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소송을 걸면 계속 연기가 되고 안 하면 공문만 보내면 벌금 내면 내는 거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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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렇게 말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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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2년도에 해서 5억 6000만 원 들어왔는데 2013년도부터 강제이행금을 10원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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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오늘 아침에 결제를 했습니다. 8800만 원 정도 이행강제금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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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339명에 5억 1600만 원 같으면 나누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 여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처분이 안 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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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1차, 2차까지 연기를 수리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분들도 감지는 그때 됐지만 연기해주고 있으면 2021년도에 한 분들도 연기를 하면 연기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연기요청을 해주거든요. 그분들이 339건을 그 당시에 부과한 게 아니고 건건마다 필요한 시일을 요구하면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해보고 연기를 해주고요. 이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파악을 했잖아요. 하면, 연기를 수리해줬거든요. 해주고, 그당시 2021년도 10월에 형사사건이 접수됨으로 해서 사건 계류 중일 때에는 민원처리를 안 해야된다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절차대로 진행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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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행강제금은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1년에 몇 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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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두 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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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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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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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년에 두 번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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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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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이분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망으로 인해서 부과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 사망을 해서 부과날짜가 상속이 돼야 된다는데 그 기간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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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12월 8일 날 처분당사자가 사망을 했고 그 뒤로 상속 승계 종료일이 6개월인데 6월 30일 되면, 세법상으로는 말로 기준을 하더라고요, 6월 30일 되면 승계 종료일이 되는데 저희들이 변호사님 자문을 구했습니다. 꼭 이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나 변호사 직접 만나 뵙고 지도계장님이 의논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우선 공고를 했거든요. 민법상 대습 상속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된다. 6월 30일 승계일이 종료되니까, 그래서 오늘아침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이렇게 부과될 예정이다. 금액이 8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하고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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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상속일이 왜 월말로 되죠? 이 사람들이 6월 8일이 끝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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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상속법상에는 말로 기준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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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수 기준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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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말로 기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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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받아본 자료를 상속 승계 종료일이 2023년 6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말일로 계산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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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세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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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전에 한번 부과했다가 이분이 돌아가셔서 부과를 못 했잖아요. 처음에는 9100만 원이 부과됐었는데, 아까 8000얼마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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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8867만 67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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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8800만 원 왜 낮아졌습니까?
  불법건축물이 시정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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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시가표준액을 세무1과부터 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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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시가가 더 내려갔네요? 6개월 동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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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2022년도는 9108만 2100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세금 보니까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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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년에 2회를 부과를 매길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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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1회를 매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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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회를 매길 수 있는데 1회를 매기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2회를 매길 수 있으면 최대한 매겨서 세수를 거둬들여야지요..
  강제대집행 몇 년도부터 못하죠? 그전에는 강제대집행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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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전에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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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몇 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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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연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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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2년도에 바뀌어서 ’92년도 이후로는 강제대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92년도 전에도 강제대집행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1년도 6월 29일 날 사전처분통지를 보냈고 6월 30일 날 건축법 위반사항 고발을 했고 8월 2일 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9월 2일 날 의견제출을 받았고 9월 13일 날 시정연기 수리통보를 했고 시정, 연기 수리통보를 할 때에는 연기 사유가 뭐였습니까? 사유가 있으니까 연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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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추인절차 이행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 달라, 자기들이 양성화 하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기간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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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간을 언제까지 달라고, ’21년 11월 15일이라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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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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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5일까지 안 됐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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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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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월 15일 날 형사사건 접수되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했고 10월 30일 날 시정명령 촉구를 했네요, 15일까지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12월 23일 날 의견 제출을 해서 철거지연에 따른 기간연장을 자기가 했는데, 기간 연장 승인을 해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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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통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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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에 기간 연장을 해줬는데 왜 또 해줬습니까? 해준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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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철거 지연에 따른 기간을 연장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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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철거연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철거를 하고 있거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연장이 되는데, 가만히 놔뒀는데 연장을 해주는 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되지만 그 당시에 연기신청을 해놓고 건축은 계속 짓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모릅니까? 
  연기신청은 해놓고 건물은 완성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 가보지도 않고 자기 서류만 보고, 여기에서는 건물 뜯으라고 공문 보냈는데 언제까지 뜯을 테니까 연기해 주세요, 또 언제까지 뜯을 테니까 연기해주세요, 그러면서 집을 짓고 있는데도, 현장에 안 가보고 연기만 해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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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담당자하고 가봤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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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가봤으면, 계속 뜯는다고 해놓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연장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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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보통 철거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의견제출을 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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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장에 가봤으면 뜯을 준비를 하고 있어도 시원찮은데 건물을 완성하고 있는데도 연장의 조건이 됩니까? 다 지어놓고 뜯는다고 하던교? 그 조건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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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 당시 2021년도에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철거를 하고 있었는지 짓고 있었는지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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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성사진을 확인하면 바로 앉아서, 자기들이 업무태만이죠, 위성사진 앉아서 보면 다 나오잖아요. 짓고 있었는지 뜯고 있는지, 현장 안 나가도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드론 띄워서 사진 찍어보면 철거를 준비하고 있는지 건축을 짓고 있는지 그대로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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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 연장해 달라고 연장해주는 거는 아니고 철거할 의사가 있는데 철거를 하려면 이런 기간이 필요하니까 연장을 해주십시오. 하고 의견진술서를 내거든요. 보통 2회 정도 연기를 하면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의사가 있는 걸로 봐서 해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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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축물 연기는 안에 가축이 들어있다든지 농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피해가 있으니까 버릴 수도 없으니까 연장인데 이거는 건축물 위반하다가 안에 내용물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걸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라고 하면 철거를 안 하고 버티더라도 집을 더 짓고 있는데 연장해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연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가축이 커가고 있는데 내일 뜯어라, 3개월만 있으면 농작물이 다 자라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연장해 주세요. 사유가 있는데, 건물을 짓다가 걸려서 연장을 해달라고 해놓고 계속 완성해가고 있는데 연장의 조건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잘못한 거고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업무태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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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이 당시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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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진 전체적으로 비춰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법에는 강제이행을 못 합니다. 그런데 환경법에는 강제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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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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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환경법이라면 환경자원과에 액비나 퇴비 목적으로 쓰는 건축물은 환경법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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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액비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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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저장고나 퇴비장이나 저기 나오는 게 환경법에는 가능하다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사진에 목적이 그쪽으로 쓰는 거는 환경법에 저촉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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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환경법은 파악을 안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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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환경법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고, 불법건축물이 환경법에 관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 환경법에 적용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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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환경자원과에서 판단해서 해야지 저희 부서에서 환경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는 건축법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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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서로 떠밀기 하지 말고, 우리가 파악했을 때 환경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서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과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강제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환경법에는 가능하니까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강제대집행이 가능하다라고 부서별 협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와 관계없다고 버리고, 저기는 건축물 불법은 우리 과 아닙니다.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저걸 안 하잖아요. 울주군 공무원이 각자 자기 팔 흔들고 있잖아요, 내 거 아니니까 관계없다고, “건축물은 우리 거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과에 협조를 해서, 이거는 가보면 퇴비장이잖아요, 퇴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환경과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고 안 하는 거는 너희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이런 거는 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서 강제대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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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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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강제대집행할 수 있는 거는 안 뜯으면 해야 되고 그게 안되는 거는 법상 ’92년도부터 바뀌어서 대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은 강제이행금을 당연하게 부과해야 되는 거고, 지금 빠르게 조치를 안 취하면서 2013년도부터 이 사람이 8000얼마 같으면 감가상각이 일어났다 했다 아닙니까? 그 당시 매겼으면 작년에 9100만 원이었으면 지금은 1억이 넘을 거 아닙니까? 받아들여서 세수가 엄청 늘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미리 챙겼으면. 그런데 전혀 안 챙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하는 척하고, 2013년도부터 총 몇 건입니까? 7건이 그대로 사용 다 하고 있잖아요.
  아까 339건, 시골에 가면 집 뒤에 세 평두 평 다는 거는 찾아가서 뜯으라고 하고 대규모 농장은 행정에서 꼼짝도 못하고 말 한마디 못 하고 벌금 한 번 부과 못 하고, 이게 뭐하는 겁니까? 약한 자한테 강한 게 행정입니까? 강한 자한테 약한 게 행정입니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행정이 약한 자가 어디 있고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법대로 똑같이 기준의 잣대를 대줘야지요. 잣대가 다르잖아요. 힘없는 사람과 힘 있는 사람한테 대는 잣대를 다르게 적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총 339건이 5억 1600만 원 받았는데 한 사람만 매겨도 9100만 원인데 못 매기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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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오늘 오전에 매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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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강제이행금도 중요하지만 아까 분명히 환경법에는 강제이행금보다도 강제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환경법에 저촉되는 거는 강제대집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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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그렇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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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373페이지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상걸 동료위원이 세대수를 물으니 10만 세대이고 공동주택이 6만 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은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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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단독주택이 4만 6536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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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독주택 중에 15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자료를 찾아보시고, 질의 더 할게요. 
  공동주택만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단독주택도 20년, 25년 된 게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울주군민입니다. 공동으로 사는 사람만 주민이 아니거든요. 특히 시골에 가면 비가 오는 장마철에 집중호우도 많이 내리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얼마 이상 지난 거는, 여기에도 15년으로 하잖아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주택의 안전점검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공동주택만 해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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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공동주택팀이다 보니까 공동주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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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팀은 따로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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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단독주택은 실태조사는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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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독주택팀이 따로 없잖아요, 여기에서 관리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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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저희들은 공동주택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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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독주택은 따로 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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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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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전과에서 하는교?
  단독주택은 주민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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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우리 과에 공동주택팀이 있다보니까 공동주택만 관리하는 거지 단독주택은 관리를 안 하죠, 실태조사는 합니다.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이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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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농촌주택개량사업도 하잖아요, 단독주택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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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개량사업은 농협과 매칭해서 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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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단독주택도 관리할 주택과에서 할 의무가 있거든요. 주택과에서 안 하고 단독주택을 어느 과에서 하는교? 할 데가 없잖아요. 과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어느 과에 질의하면 되겠는교? 
  단독주택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오래 된 거는 공동주택보다 훨씬 취약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특히 시골에 가면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면 안전점검도 못 하거든요. 기본만큼이라도 어느 정도의 점검을 챙겨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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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저희들에 공동주택팀이 있다보니까 하는데 사유재산은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팀이 있다보니까 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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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동주택은 공동재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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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공용부분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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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파트는 자기 재산이 아니네요. 공동재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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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아파트 안에는 자기 재산이지만 나머지는 공용부분이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으니까 해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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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원을 해주라는 게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봐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점검을 해서 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위험한 부분은 점검 정도는 해줄 수 없나 이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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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지원조례 없이 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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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례는 제정하면 되고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일부 변경을 하면 되고, 예산이 없으면 이 부분에 주택과에서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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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안해 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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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편성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시골에 보면 오래된 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도 15년이 안 되면 20년 하든지 30년 하든지 기준을 만들어서 안전점검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시골에 산다고 모든 게 소외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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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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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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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것이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감사중지)

(14시40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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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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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평소 우리 시설지원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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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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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부청소년수련관 있죠. 이게 언제 준공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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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작년 1월 24일 날 준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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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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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54억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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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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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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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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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시설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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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개관은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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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개관은 작년 3월 21일 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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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월 21일 날. 지금 운영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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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지금 수영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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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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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수영장은 못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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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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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하자보수기간이 연차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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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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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수영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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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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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수영장도 저희들이 1년 하는 게 있고 2년 하는 게 있고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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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영장의 보증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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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방수 부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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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년 같으면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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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4년 3월 21일까지, 아, 1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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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수영장에 하자 발생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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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작년 5월 20일에 거품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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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월 20일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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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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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지금 중지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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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지금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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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거품 발생되는 부분 두 가지죠? 기포가 발생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영장 타일 벽면 누수 되는 부분하고 노란 물 나오는 부분 두 가지죠? 또 다른 하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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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처음에 시작은 노란 물하고 거품으로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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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기포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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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원인을 판명해 줄 수 있는 기관도 없고 현재 거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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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요, 지금 원인규명이 됐나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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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원인규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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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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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래서 수조 안에 있는 벽면에 있는 타일을 다 걷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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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지금 기포 나는 부분. 거품 생기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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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러니까요. 타일을 다 걷어내고 타일 안에 있는 우레탄 방수 그 부분까지 다 걷어내서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우레탄 방수한 그 부분에서 거품이 발생하지 않나하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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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완벽하게 원인규명은 안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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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걸 완벽하게 원인규명 해줄 만한 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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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그대로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이 부분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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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우레탄방수 그 부분을 긁어내니까 약간의 미세한 냄새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시멘트를 타설하고 방수를 처리하고 물을 집어넣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가지고 거품이 발생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물어봤을 때는 그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쪽에서 거품이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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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수는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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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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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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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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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원인규명도 안 됐으니까 책임소재도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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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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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수영장 벽면타일 누수 현상도 발생되는데, 노란 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인규명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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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저희들이 수영장 하부에 있는 그 부분에 코어를 뚫어서 살수해서 밑에 있는 물을 끄집어내니까 노란액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많이 하면서 축적된 오염수가 고여서 있던 게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노란 물은 안 나오고 있고 거품이 나와서 거품을 잡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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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벽면누수 부분에 대해서 노란 물은 잡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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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노란 물은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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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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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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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원인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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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이라기보다도 비공식적으로 문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기관도 없고, 하자에 대해서 판정해줄 기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부에 코어를 뚫어가지고 고압 살수기를 해서 밀어보니까 거기에서 노란액체가 나오는데 그거는 그동안 공사를 하면서 오염수가 고여 있던 그런 액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살수를 해서 세척을 하니까 노란 물은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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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인규명도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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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래서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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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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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사실 방수라든지 하자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원전협회 두 분, 시에 보면 품질관리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시는 전문가분 세 분을 모셔서 현장에 모시고 가서 자문을 받아서 현재 이런 상태가 있는데 어떤 방수를 하면 좋겠냐 그런 걸 자문을 받아서 좀 더 방수를, 그러니까 우레탄 방수를 하는 걸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레아방수라고 해서 우레탄방수보다는 배로 비싼 방수액을 도포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다시 타일을 붙여서 하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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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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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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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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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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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개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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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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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5월 20일 날 이미 하자 부분이 발생돼가지고 지금까지 중지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 불편불만사항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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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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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개월 하면 얼마쯤 됩니까? 3개월 뒤 같으면 9월 달 정도 되겠네요. 10월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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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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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연말까지 잡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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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목표를 연말까지 잡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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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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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는 일단 가능한 걸로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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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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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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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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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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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 돈이 254억 들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개관해서 중지돼가지고 1년 그러면 3개월 뒤 같으면 1년 3, 4개월 정도 되네요. 휴관된 게.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관리·감독 잘못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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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수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장점검도 자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철저하게 견실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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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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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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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송 계장님.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했을 때 6개월 정도 되면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 못 지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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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수영장수질 기준에는 만족합니다. 만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수질이 좋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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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말은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고 이렇게 하는데 언제 믿을 수 있습니까? 남부지역구인데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건물 자체가 부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라고. 거기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실공사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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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검토해 보고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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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부실공사가 맞습니까? 검토를 해야 됩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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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를 부실공사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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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수영장을 갖다가 개관해가지고 휴관을 1년째 넘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가지고 그 수정하고 작업하는 데 또 3개월 정도 소요되고 또 3개월 뒤에 보면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딜레이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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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번에는 해결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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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고 하는 보장 있습니까? 또 안됐을 때 주민들한테 “3개월만 기다려주십시오.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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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전면보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건대 수영장 개장이 연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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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보수비용으로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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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시공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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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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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돈이 안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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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기네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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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본인들이 하자를 100%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은아이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서 “당신네들이 한 공사다.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명확하게 하자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시공사를 설득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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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기네들이 하자 부분에 대해가지고 하자보증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당연히 해야지, 설득을 하기는 뭐 하러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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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하자보수증권이라든지 하자보를 쓰려면 하자로 판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하자를 판단해줄 만한 데가 기관이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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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생각해보시면 이게 수영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에 거품이라든지 노란 물이 나와가지고 수영장을 폐쇄시켰는데 이게 하자가 아니면 뭐가 하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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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래서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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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원인규명에 있어서 귀책이 ㈜조은아이입니까? 그게 규명이 안되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지만 이거는 분명히 하자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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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래서 이거는 하자 전문기관에서 이건 하자라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울주군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그다음에 노란 물이 나오고 거품이 된다고 한다면 이걸 하자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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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하자죠.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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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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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남부주민들, 청년들, 우리 주민들 전부 다 이용하는 분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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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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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년 동안 이용하지 못한 그런 기회비용 이런 걸 다 산정해서 원인규명이 건설업체에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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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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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우리 행정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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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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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시설공단에서 또 떠넘기는데요? 이 시설을 하는 시설지원과에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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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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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물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은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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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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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리·감독을 한 우리 행정에서 잘 알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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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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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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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운영을 하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그런 부분은 산정해서 검토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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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게 원인규명이 돼서 건설회사 책임 같으면 기회비용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 모두 구상권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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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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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반드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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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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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돈을 254억 들여서 수영장 부분에 대해가지고 1년 동안 휴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넘죠? 아까 3개월 작업을 또 해야 한다고 하면,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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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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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개월 뒤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뒤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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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3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운전하는 데 1,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정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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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 가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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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연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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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정도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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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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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우리 주민이 기대하는 이 부분을 실망시키지 말고 좀 만족시켜서 하루빨리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야기밖에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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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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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언도 못드리고 빨리 하라는 그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든 시설물에 있어가지고는 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돈이 1, 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54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휴관해가지고 이제까지 1년 6개월 사용 못 한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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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도 저하고 저희 직원들한테 좀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집을 짓는 것처럼 관리를 해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직원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내 집을 짓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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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루속히 빨리 완벽하게 원인규명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재발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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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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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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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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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 책자 17-16페이지요. 삼남에 사업장 이전 신축공사가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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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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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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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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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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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1년 1월부터 ’23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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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몇년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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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1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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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책자에는 ’22년부터로 되어 있는데요? 책자가 잘못된 겁니까? 책자에는 ’2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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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잠깐만 계십시오.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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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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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21년 1월부터는 총 사업기간이고요. ’22년 10월부터는 공사 착수한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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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에도 10월입니까? 설계변경 해서 착공이 10월입니까? 처음부터 10월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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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22년 10월에 공사 착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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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공사 연장을 해서 10월이 됐습니까, 처음 계획을 사업 시작할 때 준공이 10월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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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질문을 제대로 못들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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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 착공해서 준공시기가 처음부터 10월이었습니까,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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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기 연기를 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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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연기가 되어서 10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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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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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연기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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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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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니까 2.5% 이게 맞습니까? 2.5% 해서 언제 10월에, 지금 진도가 2.5% 나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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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아닙니다. 지금 3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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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연말에는 2.5%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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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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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해서 2.5% 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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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작년 에 한 게 2.5%, 현재는 36.7% 해서 37%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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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7%면 10월 같으면 3개월 남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월 준공이라고 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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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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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연말에 2.5%에서 6개월 만에 37% 됐는데 3개월 하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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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모든 게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공사 처음 시작할 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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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가능합니까?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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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10월로 저희들이 공사를,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죄송합니다.
  11월 5일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11월 5일까지 변경이 됐습니다. 11월 5일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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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70일에서 378일로 돼서 11월 5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10월이라고 말씀해서 여쭤보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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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아, 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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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11월 5일까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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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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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준공이 확실하게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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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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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1월 5일까지 준공이 확실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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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준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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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사 처음 금액이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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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당초금액은 제가 잘 모르고요.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고 현재 소요예산은 12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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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설계가 변경된 이유를, 설계 몇 번 변경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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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설계변경을 두 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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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 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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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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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설계변경 두 번의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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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하나는 터파기공법 변경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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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개는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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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터파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옆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진영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 지연에 따라서 배치계획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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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첫 번째 터파기는 무슨 변경이? 터파기로 땅을 더 넓게 팠습니까, 왜 변경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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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처음에는 하천변이라서 그냥 지하층을 맨 땅을 다 퍼내는 걸로 오픈컷이라는 걸 했었는데 다음에는 그거는 도심에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토류판으로 흙막이 가시설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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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진데, 여기 지금 설계오류에 따른 수량 조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문용어라가지고 적혀있는 대로만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공이 무엇을 뜻합니까? 1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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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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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공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1공은 무엇을 뜻합니까? 1공, 2공, 3공. 숫자 아라비아 1에다가 공, 2공이 무엇을 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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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사할 때 몇 공 몇 공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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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공이라는 표현을 할 때 무엇을 1공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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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사 할 때의 어떤 수치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수치다. 1공 그러니까 공정별로 하나의 단계, 단계, 단계를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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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쪽에 업무 처음 보시죠? 전에 시에서도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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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시에 있을 때는 전시컨벤션센터를 발주 주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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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보니까요, 저도 이쪽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료를 보고 그냥, 처음에 설계도면에 128공으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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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혹시 파일 아닙니까? 파일 박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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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28공으로 나와 있는데 1공이 6m를 의미하더라고요. 1공이 6m. 128공으로 해서 그러면 길이가 몇 m가 되냐면 128×6을 하면 768m가 돼야 되는데 공을 이쪽에 업체들이 설계하고 잘못해서 공을 m인지 알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128공인데 그러면 768m를 박아야 되는데 128m를 박으라는 줄 알고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는지 설계를 잘못 봤는지 여기서 공사설계가 변경됐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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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최근에 제가 그걸 결재한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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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설계사무소의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하는 시공사입니까? 시공사가 보니까 미가종합건축사에서 하고 신원종합건설 하고 건축사는 에파건축사무사 이렇게 쭉 되어 나오는데 이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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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건 설계사하고 설계내역서를 한번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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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걸 설계 변경할 때 늘어난 돈을 보니까 1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던데 설계도 과장님이 안 보고 변경해서 돈이 늘어났습니까? 1억 4350만 원 정도가 증가됐던데 검토결과서에 보니까 그러면 그 내역도 설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냥 변경해서 “돈 주세요.” 하면 돈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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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량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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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변경이 돼서 돈이 올라갈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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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수량이 적정한 수량인지 얼마인지를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량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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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 과정에 처음에 128공을 128m로 착각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이게 설계를 뺄 때 128공으로 해야 되는데 128m로 설계를 잘못 뽑았는지 시공사가 이걸 책자를 잘못보고 인식했는지 누가 잘못을 했냐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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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현장 여건이 변화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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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장 여건이 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처음에는 128공으로 나와 있는데 128m로 착각했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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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숫자 오류로, ‘공’자를 ‘m’로 해야 되는데 ‘공’자로 하는 오류로 보고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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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공’자를 써야 되는데 ‘m’로 썼는지 아니면 시공사에서 ‘공’자로 읽어야 되는데 ‘m’로 읽고 공사를 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느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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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설계도라든지 내역에는 ‘공’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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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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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봐서는 처음에 썼던, ‘공’자를 오류로 해서 잘못 기재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몇 ‘m’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수량만큼 저희들이 공사비를 증액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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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사비를 더 줘야 돼요?
  그게 잘못돼가지고 건축공사 설계 변경에 나올 때 보면 4100만 원을 더 지급을 했잖아요.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이 도면을 잘못보고 공사를 했는데도 돈을 추가로 줘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설계하다가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잘못된 변경을 하는 거는 당연히 공사가 올라가면 되는데 설계를 잘못보고 그랬거나 내가 설계를 잘못해서 잘못됐으니까 공사를 새로 해야 되니까 돈 더 달라 하면 행정에서는 돈 줘야 되나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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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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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미 돈을 변경해줄 때는 확인을 하고 변경해준 거 아니에요? 그냥 돈부터 줘놓고 뒤에 확인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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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판단한 거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게 m로 해야 되는데 공으로 기재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길이라든지 잘못 산정하다보니까 적정한 소요사업비가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m로 했을 때의 적정한 소요사업비를 증액해주는 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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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는데 처음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처음에 하고 금액이 올라갔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공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m로 표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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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m로 표시해야 되는데 공으로 표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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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닙니다. 지금 나온 자료를 보면 128공으로 해야 되는데 128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8m로 시공을 했고 768m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28m로 착각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거 틀렸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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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제가 잠깐 헷갈린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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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그 부분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전체 파일을 128개의 파일을 박아야 되는데 기초에, 그래서 공당 평균 6m로 해서 사실은 128×6 해서 768m로 나왔어야 하는데 내역을 작성하면서 128공을 128m로 오류로 착오를 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을 뽑는 과정에서 6분의 1로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 실제 양이 700m 이상 투입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128m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계변경 해서 바루어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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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는 설계회사에서 처음에 설계를 기재를 잘못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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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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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 그러면 설계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가 이거를 자기들이 잘못 읽고 공사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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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계사에서 온 걸 가지고 시공을 해보니 안 맞아서 설계 변경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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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에 설계사가 잘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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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설계사가 오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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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설계사가 잘못했네요, 그죠?
  그래서 4100만 원하고, 끝자리는 떼겠습니다. 4100만 원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2600만 원으로 내려서 됐더라고요. 그건 왜 또 바뀌었어요? 4100만 원으로 추가 들어갔다가 2600만 원으로, 이걸 또 4100만 원에서 조정해서 2600만 원이 조정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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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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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 받으러 오셨으면 자료를 딱 가지고 와서 읽어보고 와야 되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거는 답변이 될 수 없죠. 감사기간인데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물어보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는 없어서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맞지 않죠.
  그리고 설계변경에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계변경이 나와요. 여기 BF인증과 관련해서 출입구 경사로 설치에 따른 난간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비가 또 올라갔거든요. 말 그대로 여기는 장애인 시설로서 되는데 BF 해서 장애인전용 기준을 하는 하나의 용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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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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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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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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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장애인건물을 짓는데 처음에 BF인증에 출입구 경사로가 설계에 맞지 않도록 설계됐다 하면, 다른 걸 폭이 좁아서 넓게 됐다든가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변경되는 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다지만 경사로가 맞지 않다, 다른 건물을 변경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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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처음에 결재가 올라왔을 때 그 부분이 그렇게 돼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잘못 알고 올라온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경사로가 아니고 경사로 올라가는 폭을 2m에서 5m 정도로 넓히는 그런 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 그 부분을 좀 더 경사로 부분을 많이 넓히는 그런 부분으로 설계변경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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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지금 주 출입구 근로사업장 기초변경 해서 2480만 원이 됐는데 기존 건축물 기초는 지반의 두께 30㎝의 콘크리트가 그대로 얹어져 있는 형태로 준공 후 지반의 상태에 따라 각종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20㎝ 더 두꺼운 MAT기초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는데 또 과장님은 폭을 넓힌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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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아니요, 그거는 건물 맨밑바닥에 있는 기초 부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경사로 부분은 1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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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시설을 처음 짓는데 장애인 기준에 맞지 않는 설계를 이게 나온 이 자체가 맞나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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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사로 그 부분은 결재가 처음 올라왔을 때의 그거고 수정했을 때는 그 부분은 담당직원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확인했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정정했을 때는 경사로 폭을 넓히는 걸로 그렇게 결재가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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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왜 경사로로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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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오류일 겁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합니다. 제가 한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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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작성하는 자료가 아닌데 이거는 오류라고 하고 우리한테 오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받은 자료를 보고 지적을 하는데 이걸 오류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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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제가 대신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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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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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감사자료가 아니고 저번주에 저희들 실정보고에 결재된 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실무자가 올린 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니까 설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본 현장은 예전부터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홍수위험이 있으니까 둑 높이를 높여라 했고 지반고를 높이라고 했고 지반고가 높아지니까 장애인 경사로가 심해지니까 장애인 BF기관에서 땅을 내려라고 하고 이게 협의가 안 돼서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공사가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연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면서 서로 의견조율해서 맞추자 그러면서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경사로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폭만 좀 넓혀달라 그에 따르는 물량이라든지 그거는 경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나머지 큰 부분은 공장동 세탁동 바닥이 당초에는 설계에 두께가 약하게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불안하니까 두께를 키워서 하는 바람에 물량이, 대부분이 그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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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도로 폭을 자꾸 말씀하시고, 아까 이 자료는 어디에 썼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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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그거는 저번주에 실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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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고 할 때는 진실을 보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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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맞습니다. 보고 내용인데 과장님이 다 기억을 못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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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고도 이 자료가 그대로, 보고된 자료가 현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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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예,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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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보고라고 가짜로 하고 만들 때는 다르게 만들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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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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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여기 또 뒷장에 보니까 BF인증과 관련하여 각 층별 화장실 형태를 지적받아 도면 및 내역 수정을 했는데 이거 화장실하고 이런 거는 다 장애인이 쓰도록 처음에 설계가 전혀 다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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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아닙니다. 다 해서 인증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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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화장실은 무슨 지적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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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BF인증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을 하면 본인증을 받는데 본인증 기관에서 경미하게 처음에 칸막이가 없이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칸막이를 설치해달라 해서 콘크리트 칸막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경미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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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경미한 게 아니고 2400만 원에 여기에 600만 원 돈이 또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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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그러니까 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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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칸막이 하나 변경하는 데 600만 원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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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그거는 사유의 일부분이지 나머지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장동 바닥이라든지 난간이라든지 크게 들어가는 물량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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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변경사유가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네 가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공기연장 사유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뭐 때문에 4개월이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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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가 지연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세탁장비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해가지고 기계설비 추가설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해서 그로 인해서 좀 늘어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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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거의 과장님이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추가사유가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추가 확인된 폐기물 처리 지연,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는데 이게 저희들하고는 하루이틀 차이가 뭐 이렇게 차로 실어다 버리는데 그거하고 폐기물시설 설계도서가 추가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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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거기 폐기물이 추가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처음에는 폐기물매립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상당수가 매립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하는 데 좀 추가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조금 지연되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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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세탁시설 관련해서 설계변경은 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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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당초에 세탁설비가 없었는데요. 그걸 노인장애인과에서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계설비장비를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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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래 삼남에 장애인작업장이 세탁하는 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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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세탁하는 데인데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세탁장비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설치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장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장비 종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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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면 설계사무소에서 처음 설계를,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했으면 설계사무소에 책임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설계 자체를 잘못 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아까 공이든 m든 그걸 잘못 뺐을 때 설계사무소에 아무 런 책임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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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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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사를 하는데 설계는 돈을 주고 설계를 뺐는데 숫자를 잘못 기재하든 설계를 잘못 빼면 하다가 공사가 변경되는 추가설계변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처음부터 자기들이 설계를 작성해서 잘못한 데는 책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분명히 책임 있으면, 행정에서도 내 돈 아니라고 안일하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책임 물을 부분은 책임 물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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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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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 때문에 돈은 말씀대로 따지자면 처음에 뺀, 설계를 잘못했으면 그대로 뺐으면 그만큼 들어갔겠죠. 공기가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730몇m를 파야 되는데 128m 박다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싶어서 설계 변경해서 뭐 해서 하는 동안에 공사기간이 4개월이나 더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셔가지고 이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아까 남부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서로 떠넘기기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저거 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다 뭐다 서로 떠넘기기 하듯이 그렇게 하면 책임질 부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시설에서 다 지어갖고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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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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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준공까지 원래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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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준공을 하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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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 3년 쓰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자체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수영을 2, 3년 예를 들면 건물을 사용하다가 물에 거품이 나온다든가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한 번도 물에 담궈보지도 못하고 노란 물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쓰다가 사용하다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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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설사업만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된 경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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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우리가 시설지원과에서 1년에 총 하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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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7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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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70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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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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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비교할 부분은 아닌데 중구 예산으로 치면 50%는 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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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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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과에서 하는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신중하게 뭐든 하나하나 접근하고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바뀌면 바뀌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가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로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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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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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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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이 몇 % 공사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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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36.7%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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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 몇층 올라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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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여기는 지금 지상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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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3층 다 올라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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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지금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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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몇 층까지 올라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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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3층은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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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3층은 다 올라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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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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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골조를 보지 못했는데,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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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3층 골조공사 중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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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계장님, 3층 골조 다 올라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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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예, 사무동이 3층입니다. 사무동 3층은 됐고 그 옆에 공장동으로서는 단층짜리 철골조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3층은 맞습니다. 사무동 3층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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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사무동만 올라갔다는 말이네요.
  그런데 공장은 아직 철골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37%가 됐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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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예, 예산집행 기준하고, 지금 공장동은 철골은 공장에서 제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투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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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산 집행으로 보면 거의 50% 했는데요? 아닙니까? 현재까지 하면 더 늘었겠죠. 지금 여기 책 보니까 ’21년까지 투자, 115억, 전체 공사비가 127억 6000만 원인데 ’21년까지 투자비가 115억이 들어갔다면 ’22년도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했으면 50% 공사비가 넘게 들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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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사업에 따른 진척률은 50%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은 공사비에 대한 공사 진척률을 말하는 공정률이 37%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예산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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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공장동은 밑에 터파기는 다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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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지금 성토를 해놓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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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 공사가 하천변에서 시작되면서 처음 설계할 때부터 하천변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설계를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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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아닙니다. 하천변인지 알고 설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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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알고 설계했는데 왜 설계를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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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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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뒤에 터파기공법이 바뀌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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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픈컷이라는 공법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인데 우리가 공기를 좀 빨리 하고 잘 하려다 보니까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가시설을 대면서 옆에 국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끼려고 하다가 그러지 말고 더 안전하게 하자고 해서 바뀐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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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 거기 장애인들이 그거 때문에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늦어지고 있잖아요. 착공조차도, 벌써 착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착공해서 공사가 조금 진척이 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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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2팀장 송성원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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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행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설지원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쭉 보면 공기를 지키는 사업장이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준공날짜 맞춰서 준공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었요, 지금까지.
  지금 여기에 책자에 쭉 나와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지금 온산읍청사는 준공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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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온산읍청사는 거기도 4개월 정도 공기가 지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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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공사계획을 잡아서 시행하면 우리 울주군에서 하는 공사는 제가 봤을 때 99%는 공사기간 안에 공사 못 끝냅니다. 공사기간 안에 깔끔하게 끝나는 공사현장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애초에 공사기간을 잡을 때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계산 하에 공사기간을 잡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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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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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끝나는 공사가 없어요. 과장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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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가 와서 봐도 대부분의 공사가 공기를 연장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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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러면 애초에 공사계획을 잡을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계하고 시공하고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공사연장이라든지 설계가 잘못돼서 연장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고 좋다 이거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든지 설계를 제대로 해서 기법을 제대로 발휘해서 공사기간 안에 끝을 내든지, 뭔가 하나라도 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 공사장에 가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공사기간 늘어나고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 늘어나고 예산 추가 투입되고 전부 다 그래요.
  예산 증액 안 되고 공사기간 안에 끝나는 공사장 저는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울주군에는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 작업장 하나뿐만 아니고 전체가 마찬가지죠, 지금. 돈을 몇백 억 들이고 우리 군민의 혈세를 몇백 억 들여 몇 십억 들여 공사를 하면서 항상 설계변경해서 몇십 억 올라가고 공기 연장되고 그게 다 우리 군민의 혈세입니다. 제대로 기간 안에 끝내는 법이 없더라고요. 진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껏 돼야 아무 말도 안하고 넘어가겠는데 너무 심해요, 어느 현장이든지 가면.
  앞으로 공사하면서, 아예 안 그러면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잡으세요. 설계 때부터 꼼꼼하게 따져보고 공사 착공도 하기 전에 잘못돼서 설계 변경에 들어가고, 어느 모 현장에는 공사 하나 50% 진척했는데 설계변경 40건, 이게 우리 울주군의 현실입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설계하는 데서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하는 거죠. 애초에 설계를 제대로 했으면 가다가 부득이하게 한두 건 정도 설계변경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설계변경하고 공사금액 증액하는 거는 울주군 공사장에는 당연시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바보처럼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 설계변경하고 공사 연장하고 당연시 되어가는 이런 풍토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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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서 공사 공기 지연이라든지 공기 연장할 경우에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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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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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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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5분감사중지)

(15시5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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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표용규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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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신성장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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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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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드론산업육성계획 및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44페이지 우리 군에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해서 드론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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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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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게 16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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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전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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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4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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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우리 과에 보유하고 있는 게 4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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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신성장개발과 소관에 4대, 전체에는 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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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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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통합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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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지적측량,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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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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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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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체 교육은 일괄적으로 성장개발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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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드론자격증을 취득하는 데에 저희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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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과별로 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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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아직까지는 통합해서 교육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각 부서 배치되어 있는 드론을 운영하는 직원들이 드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비를 들여서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교육한다는 거는 이중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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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신성장산업인데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해서 교육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계도 통합관리가 돼야지 각 과에서 어떻게 유지·관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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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새로 나온다든지 새로운 법령이 바뀐다든지 필요 있으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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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통합관리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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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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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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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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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분산시키지 말고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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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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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6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활용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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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가장 크게 활용되는 분야는 산불감시용입니다. 지적 측량 관련된 부분들, 도로 소파라든지 구조물 점검이 가장 크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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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농산과에 농약살포라든지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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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아직까지는 드론 실증작업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까지 농약살포를 하려면 50㎏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농산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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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영농활동에는 활용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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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실증을 통해서 확정이 돼야 실제로 영농에 투입해서 진행이 될 건데 그 단계까지는 못 와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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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신성장개발과에서는 어디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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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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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활용하고 계신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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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실증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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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실증이라고 하면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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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농약살포라든지 산불감시, 방사능 예방 쪽으로 실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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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불예방활동이라고 하면 산림공원과에서 보유해서 사용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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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서별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2023년도부터는 산림과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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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신성장산업이라고 드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산업육성뿐만 아니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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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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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해놨습니까? 얼마 정도 편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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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당초예산에는 중소드론육성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 43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국비 20억, 군비 23억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투입된 거는 40억 정도 투입되고 3억 정도는 올해부터 실증을 하는데 매년 1억씩 투자를 해서 3개년 정도로 실증작업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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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증 보유라든지 예산 편성된 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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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있습니다.
  교육부분도 실증작업을 해서 1년 3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한 해에 10∼20명 정도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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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드론산업이 민간 부분에서 접근하기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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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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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드론산업 육성조례를 보니까 법적기반은 되어 있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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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지금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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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에도 되어 있고,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가 되어 있고 그위에 상위 법률로도 제정되어 있고, 5조에 보니까 드론산업육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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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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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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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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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행계획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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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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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료제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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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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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드론산업이 앞으로 신성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민간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인데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서 민간부분까지 확산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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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울주가 전국에서 드론표준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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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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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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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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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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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 계획을 세울 때 430억으로 해서 지금은 580억으로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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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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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상비가 253억, 공사비가 107억, 기타가 70억인데 늘어난 금액이 150억 늘어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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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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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디에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됐는데, 150억이 늘어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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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당초에 총 사업비를 추정할 때에는 지가 가격을 감정하는데 주변에 거래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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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상비 253억, 공사비 107억, 기타 70억인데 얼마씩 해서 150억이 580억으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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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보상비가 공사비에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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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상비가 얼마이고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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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세부적인 거는, 보상비가 13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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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상비가 380억 됐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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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347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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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47억.
  공사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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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공사비는 160억입니다. 기타 7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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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타는 3억 올라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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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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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추진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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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이번 달에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올릴 수 있는 서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사전에 받아서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까지 서류를 완료해서 행안부에 제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올해 안에는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재감정을 하면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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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장이 울주군 관내에 어느 지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지역에 신성장 개발이 돼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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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신성장이라는 단어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도 필요하겠고 공업지역이나 울주가 농촌과 어촌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어느 쪽이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역 특색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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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나라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세종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닙니까?
  울주만 봐도 23만 남짓 되는데 면이 6개이고 읍이 6개로 12개이지만 전체 인구를 보면 3개 읍·면이 70∼80%, 언양, 범서,  온양만 해도 70% 넘게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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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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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0% 가까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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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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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균형발전면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특성상 있는데, 추진을 해오다가 행안부 쪽에 타당성 재조사에 문제나 걸림돌이 돼서 서류를 준비하고 계신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울주군 내에 신성장이 발전되어야 할 곳에 사업이 시작되다가 난기류를 만난 상태거든요.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울주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꼭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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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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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양에 송대지구 준공이 안 떨어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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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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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송대지구 추진 진도율은 공사는 100%가 됐습니까? 몇 %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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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현재 구역외 대로 빼놓고는 공사가 100% 다 됐습니다. 울주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하수도, 20m이하 도로는 이관받을 수 있는 거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대부분 끝이 났는데, 문제는 구역외 도로 부분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양우내안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조건에 걸려있기 때문에 도로관리 부서가 울산광역시가 되다보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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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자기들이 도로개설 목적이 조건이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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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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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개설 자체가 자기들이 못 하고 있는 거는 뭣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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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모든 구역 외 사업이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체비지 비용에 맞게끔 확보를 해서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공사해야 되는데 당초에 사업할 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다보니까 지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당초에 잡았던 체비지 비용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현 준공시점에 와서는 돈이 없는 일이 벌어져서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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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지가가 상승해서 못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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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0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에서 7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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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제 도로개설을 하는 데에는 150∼170억 정도가 소요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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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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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처음에 할 때에는 100억 정도가 지가로 가능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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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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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시 관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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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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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 관할이 물론 택지조합에서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지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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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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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봤을 때에는 이 길은 낼 수 없다라는 답이 나오네요? 70억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80억 모자라고 90억 모자라는데, 개설이 힘들다고 봐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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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개설이 힘드니까 전체적인 입주민들이나,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입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한다면 시에서 인가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하는 방법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체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그 비용을 분담해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하고 준공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는 결단을 내야 되는데 양쪽 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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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인가조건 완화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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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일단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나서 작년에 MBC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울산시 입장은 이 조합을 위해서 완화를 해주면 다른 도시개발사업 지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서로써 정식적으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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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그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준공이 안 떨어지는데 건물은 중간중간에 짓고 있는 거는 땅 준공과 건물 짓는 것과는 관련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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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한지 인가가 나면 자기가 받은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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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집을 지으면 건축물이 준공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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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준공됩니다.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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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도로에 자기 땅에 집 지어서 사는 데에는 관계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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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공동주택지가 대지권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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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도 도로의 폭과 기본은 인수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과 조합측이 안 맞아서 인수 안 받은 게 공공부지가 더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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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인수를 받기 위해서 사전협의도 하고 점검을 한 결과 거기에 미비한 부분들은 조합에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조합에 돈이 없어서 보수가 안 된 부분들은 군 부서 내에서 인수받기를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완료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이양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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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특혜니 뭐니, 준공을 내라 하기 전에, 양우내안애 1700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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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예, 1560세대인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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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에 있어보니까 아침에 노란색깔된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오더라고요. 어린이나 학생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는 뜻이잖아요. 중학교도 거기에 있고 초등학교도 이 지구를 지나야 학교를 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어린초등학생들이 도로가 풀밭이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깨져있는 곳으로 다녀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 밑에 보면 차 다니는 정비된 도로가 있지만, 우리가 학교 다녀보면 가까운 도로로 가지 둘러가는 게 사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가의 문제에서 시 소속이고 특혜성이 있으니까 언급하기 부적절한 것 같고, 거기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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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저희 군에 이관된 시설물에 대해서 가장 크게 야간에는 다니기 위험하니까 가로등이라든지 풀이나 잡초제거,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중점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저희 부서에서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를 잘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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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도 풀이 무성하게 나서 우거져있는데, 어제부터 장마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놔두면, 풀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강해서 틈틈이 나기 시작하면 금방 풀밭으로 변하거든요.
  우범지역이나 또는 다니면서 사고가 나지 않게 강구대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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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표용규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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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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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직생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홍승진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한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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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홍승진  예, 홍승진입니다.
  이제까지 금요일, 월요일 이틀간 행감을 받아봤는데 집행부에서 미흡하고 잘 안 맞는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울주군 행정이 더욱 더 밝아지고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6월 말로 정년을 하는데 그동안 군에서 마지막 공무원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해서 큰 과오 없이 퇴직을 하는 것은데 여러 위원님들 덕분으로 알고 밖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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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과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준비를 통해서 소관 부서 업무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준비와 진행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보완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는 좀 더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홍승진
건축허가과장김태현
주택과장제순경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기타참석공무원
건축허가1팀장곽동혁
공공시설2팀장송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