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환경국(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환경자원과)

일시: 2023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서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안전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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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위생과장 박은경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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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공열 안전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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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반갑습니다. 안전환경국장 박공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울주군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환경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입니다.
  코로나19 재대본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돌발성 인명피해 예방 통합시스템 고도화 추진과 울주군 통합비상발령 시스템 상시 운영 등 재난현장 선제대응으로 안전한 울주 조성에 기여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대 배치 및 안전홍보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과 각종 안전문화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안전한 울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올해부터 직제 개편에 따라 안전환경국으로 편성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7개소, 대중교통 소외지역 울주사랑 택시 및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 8개소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해 주차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심귀가길 조성,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교통과태료 등 체납예방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교통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악취 관리를 강화하였고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고 쓰레기불법 투기를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군민중심 녹색공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도시공원을 조성·정비하고 공원 내 물놀이시설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다채로운 도시녹화사업 추진과 산림휴양 공간 마련을 위해 작천정 문화공간, 하늘녹색길, 관내 등산로를 조성·정비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조림과 숲가꾸기,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산림재해 예방과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구축으로 울주 전역에 실사 지형정보 및 건물데이터 구축 및 모델링하여 디지털트윈 플랫폼 기반 행정업무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 발급 905건, 등기 완료 807필지 등 군민의 재산권 형성 및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고 앞접시와 입식좌석 개선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외식환경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점검과 식품수거 검사를 통해 위해식품 사전유통차단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환경국 전 직원은 안전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울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안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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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실)
  이영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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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영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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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영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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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6-48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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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19년부터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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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19년부터 운영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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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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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 제정이 2019년도 3월 20일 날 됐는데. 21일입니까?
  조례 제정하고 바로 예산이 투입됐나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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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추경에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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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행이 2019년부터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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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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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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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팀장 설석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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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군민안전보험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이게 보험 중복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 사적으로 이렇게 하면 비례보상을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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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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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전에는 중복했을 때 각각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도가 바뀌어서 비례보상을 하는데, 이거는 중복되더라도 이게 중복이 가능한, 지불이 가능한 보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민안전보험의 입법취지가 뭡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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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군민을 최소한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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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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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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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민이 생존하고 계실 때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 받는 부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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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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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제가 19개, 지금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보장항목이 19개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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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19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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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9개죠? 그래서 19개를 제가 훑어보니까 이게 군민의 안전보험이 아니고 군민의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죽고 난 뒤에 받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다 사망입니다.
  죽고 난 뒤에 이거 받으면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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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생존한 사람 중에서 아주 중증환자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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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보장항목이 몇 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0% 이상이 19개 중10개 이상이 다 사망에 의한 보험입니다.
  과장님, 이 보장 항목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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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도 보장항목에 대해서는 적극 찾아서 노력합니다만 이게 중복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치료비는 물론 개인이 하지만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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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이거는 중복 지원이 되는 보험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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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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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능하니까 말씀드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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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보다는 사망이나 중증환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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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생존해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이때 본인이 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데 보험이 돼야 되는데 이 항목을 보면 전부 다 상해, 사망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군민의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보장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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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국민의료보험을 보면 국가부담, 개인부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대된다면 자부담분에 대해서 대부분을 지원해 준다는 취지가 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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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상해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십시오. 사망으로 해서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좋은 입법취지가 머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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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울주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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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요즘 라이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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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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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을 때 자전거 상해, 그다음에 요즘 행락철 코로나19가 풀려서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문화탐방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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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많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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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그다음에 가스상해 휴유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태원사건 때문에 압사사고 등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는 이런 항목을 추가를 해서 해야지, 지금 19개 여기 보면 우리 군민이 혜택 받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맞습니까?
  나중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거론하겠습니다. 이런 항목을 봐가지고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보장금액도 10만 원부터 해서 본 위원이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과장님, 우리 군 단위에서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비교평가를 해 보면 우리 울주군이 전국에 몇 등 정도 됩니까? 등수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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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군단위에서는 전국에 첫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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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달성군하고 1, 2위를 다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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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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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인구 등등 이래가지고.
  기초단체에도 보면 시·도 포함해가지고 톱클래스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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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경기도 부근에 있는 기초단체 외에는 탑클래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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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전라도 모 군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0만 원밖에 안 하지만 거기는 3000만 원도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경남에 서부경남에 어느 군은 이 보장항목 수가 37가지입니다, 37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입법취지도 좋고 참 좋은 이런 정책을 갖다가 펼치면서 전혀 지금 우리 군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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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조금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폭발물이나 압사, 개물림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취지를 살려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획기적으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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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여기에 관심을, 저도 몰랐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우리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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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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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영농활동을 하다가 어깨가 탈골됐는데 이런 군민안전보험제도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은 농협조합원에도 가입되지 않고 개인보험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와서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울주군 조례를 한번 보니까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4조에 보면 보장범위와 보상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장범위하고 보상액은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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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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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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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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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 울주군에서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보장항목뿐만 아니고 보장금액을 확대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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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저희들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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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확대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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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에는 1건 있었고 ’20년에는 4건, ’21년 6건, ’22년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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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제가 건수를 물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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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갑자기 충분히 확대를 하면 또 예산이 그만큼 더 수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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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944억인데 왜 또 예산타령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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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보험료 대비 수혜자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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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예산타령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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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지금 현 시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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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예산타령 하면 웃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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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탄력을 받고 안정적인 수준에 왔기 때문에 수혜자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목도 늘리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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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실적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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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13건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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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1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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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21년에는 6건에 8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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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0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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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20년에는 4건에 4588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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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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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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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2022년도에 보면 코로나19에 의해가지고 감염병 사망 제외하면 3건밖에 안 됩니다. 감염병 사망 부분에도 한시적으로 해놨죠? 보상항목을 갖다가. 2022년도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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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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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 제외하면 3건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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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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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죠?
  과장님, 우리 1년에 들어가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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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약 3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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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억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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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억 6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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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억 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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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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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까 보장 받은 금액은 1억 4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10건 빼버리면 5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세 건에.
  그다음에 8800만 원, 2020년도에 4500만 원, 2023년도에 8800만 원. 10건 빼버리면 3건에 5500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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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지금 5년간 운영을 해봤는데 그동안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제외시키든지 해가지고 빈도가 높은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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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울주군에 안전사고가 세 건밖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빼고 사망사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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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거 빼고 2023년에는 폭발물 붕괴가 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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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러 사고가 발생됐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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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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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 항목하고 맞습니까?
  홍보가 덜 돼가지고 못하는 겁니까, 사 건 발생수가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 발생됐습니까? 안전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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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참고로 금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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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올해 말고 2022년도. 지금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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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3∼5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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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전사고가 그렇게밖에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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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매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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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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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20년에 3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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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허위로 말씀하시면 처벌받는다고 선서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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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금년도는 감염병 사망 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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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금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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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22년 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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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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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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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연도별로, 2020년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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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20년부터 ’22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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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연도별로 안전사고 발생된 건수 그다음에 원인이 뭔지, 어떻게 조치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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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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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홍보가 안 돼가지고 안전보험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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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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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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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장회의 서류하고, 팸플릿, 리플릿 만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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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장회의 서류에 몇 번 넣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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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횟수는 한 번 이상은 넣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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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번 넣어서 됩니까? 이장들도 지금 몰라가지고 본 위원한테 전화 오는데.
  홍보는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좋은 제도를 갖다가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보장항목 19개 중에 사망사고가 났는데 몰라서 못 찾아 먹는 겁니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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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 홍보는 충분히 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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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충분히 했습니까? 아까 충분히 하지도 않았더만. 이장회의에 한 번 하는 거하고 또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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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엘리베이터 안에 LED전광판도 계속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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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엘리베이터 안에, 어디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했습니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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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다음에 읍·면별료 배너도 달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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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읍·면 별로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무슨 배너가 있습니까? 읍· 면별 설치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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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홍보기간 중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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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야죠.
  우리 22만 2000명이죠? 우리 인구. 울주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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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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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에 이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가지고,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몇 명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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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거는 조사해 본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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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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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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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대부분 다 모릅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데 뭐. 이장님들도 몰라요, 사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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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홍보 방법을 바꿔서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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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사고가 났을 때 읍·면별로 사망신고를 하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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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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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고 있죠? 민원실에 가면 사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담당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고에 의해가지고 발생됐는지 그 부분만 체크해보면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19개 보장항목에 대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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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사망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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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바로 확인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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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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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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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거기까지는 못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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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못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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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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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지도 않으면서 홍보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한 개 더 말씀드릴게요. 사망사고가 나면 관련기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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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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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련기관. 예를 들면 경찰서, 소방서, 병원 거기에 포스터만 붙여놔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적극 활용해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보험 넣으면 개인보험으로 해가지고 끝내버린다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홍보하고 두 번째는 보장항목수를 늘려주십시오. 세 번째는 보장금액도 높여주십시오.
  제가 행정감사를 2020년도부터 쭉 훑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3년째 나오고 있어요. 하라고 하는데. 하고 나면 끝입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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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오늘 제시해 주신 보장항목을 늘리고 보장금액을 증액하고 그다음에 홍보 개선 방법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새겨듣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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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새겨듣는 게 아니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37개 한다고 해서 다 37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 맞게끔 그렇게 보장항목을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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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37개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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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김시욱 동료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입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촘촘하고 두텁게 보장항목과 금액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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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찾아서 하는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홍보도 하지만 찾아가는 홍보도 해서 수혜자가 혜택을 못 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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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계속 이거 체크할 겁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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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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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3년째 이 이야기를 하는데 시정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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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상해 쪽도 폭을 넓히고 그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를 더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충분히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KTX역이라든지 이런 전광판에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해 주신 읍·면에 사망사고 접수 시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험회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상담을 하는 경우에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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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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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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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작년에 언론홍보에 나온 거 보니까 작년 힌남노 태풍으로 해서 현장 구석구석 발품 팔아 특별재난재해 추가 지정 이끌어냈다고 여기 보니까 울산시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방재복구팀으로 해갖고 우리 온산하고 두서를 재난특별지역으로 이끌어냈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사실은 작년에 두동은 행정의 미비로 해서 빠진 거 아시죠? 지금 여기 아주 칭찬하는 언론이 나왔는데 두동면은 작년에 대상지에서 조사가 미비해서 빠진 거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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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저희들은 두서는 복안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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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요, 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동이 피해금액이 적어서가 아니고 조사가 미비해서 빠진 거는 인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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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저도 조사가 미비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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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피해 금액은 두서 못지 않게 두동에 그 만큼 더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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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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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조사가 부족해서 금액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금액이 얼마입니까?
  피해금액이 얼마가 돼야, 작년에 피해금액이 부족한 걸로 해서 두동이 빠졌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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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인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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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동에 피해가 10억만 됩니까? 두동 주민들이 난리났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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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두동에도 하천이 일부 유실되고 가옥이 침수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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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가옥하고 하천이, 두동에 현장방문도 갔지만 두동 상월평부터 시작해서 봉계까지 둑 거의 다 무너지고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고가 잘못돼가지고 두서는 하고 온산은 됐는데 재난지역으로 빠졌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는 현장 구석구석 발품 팔아 재난특별지역 추가지역 이끌어 냈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일단은 두동이 작년에 하여튼 조사가 덜 돼서 재난지역에서 빠진 거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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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역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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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닌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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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도 사실은 재난이 나면 읍·면에 NDMS라고 전산에 입력을 하면 집계를 토대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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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 그 입력이 빠졌다고요. 조사를 덜 해서.
  감사 중이라서 즉답을 하시기가 힘드신 모양인데 들어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두동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왜 그런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도 피해를 입고 우리 행정이 그만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행정의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 지역에서 혜택도 못 받고 우리 세비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부분이라서 지적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재난은 올해도 얼마든지 이것보다 더 강한 재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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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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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로 이런 부분을 조사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이런 게 제외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이 감사가 아니고 중앙에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재난지역을 신고를 안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다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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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가 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읍·면에도 교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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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6-48페이지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위험구역 현황 해서 5개소가 나와있네요. 6-48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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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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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2년도 물놀이 기간 중에 관리지역 내에는 익수사고가 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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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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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간 중 말고는 사고 작년에 난 거 있습니까? 이거는 기간 중에는 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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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6월부터 8월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간 외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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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간 중 말고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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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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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49페이지에 보니까 안전표지판은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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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안전표지판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수욕장 안전펜스는 규정에 권고할 때 1m 50㎝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유의하도록 충분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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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요, 알리는데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표지판 숫자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숫자를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설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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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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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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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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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49페이지 책자를 보고 있으니까 언양 반천 현대아파트는 물놀이 구간이 50m인데 안전표지판이 6개이고 온산 대운산 애기소는 물놀이구간이 500m인데 3개로 되어 있어요.
  구간을 봤을 때 여기 상북철구소에는 구간은 20m인데 안내표지판이 4개나 있고 50m에 6개인데 이거는 500m에 3개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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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기준은 없습니다. 현장상황에 맞게 합니다.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대운산 계곡에 들어가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인근에 들어가면서 하고 주민들이 눈에 띄는 곳에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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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철구소는 그렇다 치고 여기에 온양 대운산에는 500m에 3개인데 여기 위에 언양 반천에는 50m에 1/10이잖아요. 배가 많아요. 거리는 구간은 1/10인데 안전표지판은 딱 두 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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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철구소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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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철구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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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거리에 관계없이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장소에 달다 보면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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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온양 대운산 애기소에는 적정한 장소가 없네요? 표지판을 세울 만한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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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3개 이상 달 만한 장소도 없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니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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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가치는 무슨 가치로 평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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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주민들이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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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물놀이구간을 500m라고 하면 500m 안에 물놀이를 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m는 나와 있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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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대운산 애기소에 500m 이거는 저희들이 애기소도 잡고 그다음에 하천 따라가면서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물론 깊은 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몇 군데 어린이들이 물놀이하는 보 위에 이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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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다른 취지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거리가 이만큼 되면 표지판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몰라서 여기는 500m 같으면 사실 거의 200m에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지판은 물놀이 하면 그 구간에 들어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서 안전표지판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0m 같으면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도 200m와 200m 사이에 들어가면 수심이나 안전표지판을 적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안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거리가 그만큼 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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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수심이 사람이 익사할 정도의 수심은 대운산 애기소에는 한 군데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만 그 인근에 여름철에 물놀이객들이 많다 보니까 현수막은 달고 철제로 된 안내표지판은 익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자리 주변에 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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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보니까 2020년도에 선바위에서 어린이 초등학생 익사사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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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위에서 놀다가 선바위 세굴된 부분에 떠내려와가지고 안타깝게 익사한 사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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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는 관리기간 중이었습니까? 기간 외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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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관리기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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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리 기간중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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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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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안전요원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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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안전요원이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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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교체된다는 게 뭐가 교체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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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게 퇴근시간 무렵 애매하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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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선바위 보니까 행정에서 5800만 원 물려줬네요. 지급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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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거는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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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판결이 5800만 원, 유가족에게 총 5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해서 판결문이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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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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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보니까 아까 물어본 게 안전요원은 총 6명으로 배치했는데 사고당시 안전요원들은 퇴근 전 근무 확인을 받기 위한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상태다라고 언론에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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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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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보통 교체할 때는 아무도 안전요원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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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5시 40분 이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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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야간에는 안 합니까?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낮에는.
  안전요원이 낮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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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18시까지 했고요. 때에 따라서 19시, 20시까지도,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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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여기 안전요원만 있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닙니까? 그당시에 수심이 1.7m인데 사고지점 수심은 1.7m로 나와 있거든요. 실제 일반 성인 같으면 그냥 걸어들어가서 안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1.7m 같으면. 수영도 필요 없이 일반 성인 같으면 걸어들어가서 안고 나오면 되는 수심이거든요. 그런데 안전요원이 교대한다고 해서 다 가고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6-49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9명에서 요원이 8명으로, 익사사고가 났으면 인원이 증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로 1명 줄었네요? 9명에서 8명으로? 한 사람이 죽으니까 한 사람 뺐습니까? 증원이 돼야 되는데 왜 도로 줄었어요? 사고가 났으면 오히려 더 증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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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일반적으로 증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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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반적으로 증원이 되는 게 맞으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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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8명이라도 근무기간 중이라면 특별하게 이상이,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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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충분한데 ’21년도는 뭐 하러 9명 했습니까? 충분한데. ’21년도는 왜 9명 했습니까? 8명 충분한데 8명만 운영하죠.
  사고가 나고 하면 이런 부분은 시간을 더 넓히도록 해서 인원을 증원해서 여름철에는, 그제가 하지인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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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6월 21일, 22일이 하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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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죠? 해가 가장 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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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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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현재 봤을 때 해가 아직까지 7시반 이렇게 돼도 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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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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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6시에 마치고 가버리면 물놀이 하면 사고 나죠, 당연하게.
  여름에 시간을 탄력적으로 해서 인원을 넓혀서 근무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못하게 돼있으면 인원을 증원 해서 오전·오후로 하든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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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물놀이사고가 있고부터는 얼마 전 2, 3주 전에도 했습니다만 선바위교 밑에는 상습적으로 세굴되는 구간입니다. 저희들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1m 이하로 낮추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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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6∼8월이 끝나고 났을 때는 아직까지 5월에도 할 수 있지만 8월이 끝나도 물놀이가, 날씨가 10월까지도 덥단 말입니다. 그러면 9월 같은 때는 물놀이 하면 이제는 관리기간 끝났으니까 여기는 요원 배치 안 하면 ‘우리는 관리기간 끝났다. 너희는 사고 나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방치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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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저희들이 하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물놀이요원을 배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놀이기간 집중적으로 물놀이가 성행할 걸로 예상되는 그 기간 동안은 집중적으로 최소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년 만약에 더위가 9월까지 계속 온난화로 인해서 길어진다면 9월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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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CCTV나 이런 거를 그 당시에 이 기간이 끝나도 우리 여기 안전상황실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감시라도 우선 안전요원 없어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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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물놀이장소는 다 설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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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 설치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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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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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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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모니터링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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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 교대하러 갔을 때 초등학생이 여기 빠졌을 때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근무태만 했겠네요? 그걸 확인 안 하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물에 빠져있을 때 그 사람들은 교대하러 갔지만 CCTV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면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본청 1층인가 지하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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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1층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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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근무자가 누군지 몰라도 이걸 확인 안 하고 있었단 말 아닙니까? CCTV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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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만약에 있었다면 간과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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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누구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군민의 생명이 우리의 태만으로 해서 생명을 잃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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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보완사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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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CCTV 모니터링 한 요원이 24시간 근무하면 한두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 보기가 그만큼 힘들어지면 거기도 인원을 추가로 투입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다 해봐야 1년에 사람 한두 명인데 인건비 얼마 들어갑니까? 몇 년에 걸쳐서 군민의 생명을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그 돈 값어치 10배, 100배 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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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사실 이 부분은 물놀이 CCTV는 거기에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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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녹화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고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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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세 사람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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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못 찾아냈잖아요, 그 당시에는 빠져 죽는 거를.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사고를 방지했어야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사고를 방지 못했는데 자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뭐가 충분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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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제가 그때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니터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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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CCTV가 돼 있으면 다시 한번 그 부분들하고 안전 모니터링 하는 요원들하고 실질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인원이 정말 부족하다면 충원해 주세요. 이런 거는 해서 군민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설치 다 해 놓고 CCTV 하나 마나 똑같잖아요. 설치해 놓고 그걸 확인 못해서 사고가 나는 거는 없는 거보다 더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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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이 부분은 일정 시간대에 안내방송을 수시로 하도록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긴장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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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하여튼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본 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세 사람이 충분하게 다 관리 시스템이 된다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 있다면 이제는 행정의 책임입니다, 100%.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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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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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아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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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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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자연재해 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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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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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업무추진실적 보면 140페이지에, 울주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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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세 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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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몇 군데 있습니까?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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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때는 2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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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두 군데죠? 언양 무동지구는 2023년 3월 30일 날 지정고시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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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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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반천지구하고 삼정지구하고 정비계획 수립한 대로 잘 돼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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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언양 반천지구는 지금 토지보상 감정평가중이고요. 삼정지구는 매년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C등급이고 관심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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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삼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정고시일이 언제 됐나요?
  제가 아까 몇 페이지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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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2012년으로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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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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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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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12년 1월 12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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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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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울주군 조례에 보니까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행위 제한에 대한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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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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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에 6조2항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부분에 대해 가지고 표지판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6조2항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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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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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군수는 붕괴위험지구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반천지구하고 삼정지구에 표지판을 설치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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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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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했죠? 거짓말하지 마시고. 설치 안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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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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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삼정지구에는 지금 안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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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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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했습니다. 계장님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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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팀장 이정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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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행정에서 조례까지 지정해 놓고는 해야 할 일을 왜 안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위험지구라는 거를 갖다가.
  시정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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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현장 확인해 보고 안 됐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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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치하십시오. 안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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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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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삼정지구는 정비계획 추진을 보면 2021년도 9월 이후로 거기에 사면 벌목을 했죠? 2021년도 9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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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이 부분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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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했죠? 그 이후로는 정비 실적이 없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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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 당시에 벌목을 할 때는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에서 안전점검을 위한 통행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벌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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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벌목했죠? 이게 정비사업 아닙니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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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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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14조에 보면, 법입니다. 정비계획 재수립은 5년마다 하게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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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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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정비사업은 1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돼있죠? 공고를 하고 시행하는 걸로 돼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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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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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안합니까? 1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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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거는 쌍용하나빌리지 그 자체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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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법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2022년도 실적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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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행정이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인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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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았죠? 우리 행정에서 안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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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행정에서는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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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왜 했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왜 했습니까?
  쭉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을 보니까 해오셨네요.
  인명피해가 우려돼가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우리가 했잖아요. 자꾸 사유지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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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잠시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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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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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감사중지)

(11시1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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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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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에 정밀안전점검 결과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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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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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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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쌍용하나빌리지는 법면은 C등급, 그 외에는 B등급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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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면 상태가 D에서 C로 상향 조정됐고 고강도 위험요인이 제거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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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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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12조 5항에 보면 군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정밀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해지정을 해제하지 않나요?  
  이것도 보면 전문가 안전정밀진단 결과 자료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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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그거는 전문가가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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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12조 5항에 부합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가고 있습니까? 정비도 안 해주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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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이 C등급은 관심 단계이기 때문에 해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조금의 검토가 필요한부분이라서 당장 해제는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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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책자에 보면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 그럽니까?
  그러면 매년 정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2020년 실적도 없고 해제도 하지 않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장이 없으면 빨리 해제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질문드린 취지가. 이렇게 놔두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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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쌍용하나빌리지 측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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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작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을 때 한다고 해놓고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까 검토를 한다, 쌍용하나빌리지와 협의를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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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사실은 그때 하고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다만, 쌍용하나빌리지에서 법면에 벌목을 해달라든지 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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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거는 ’21년도, 2년 전 이야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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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그런 게 가끔씩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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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께서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검토결과가 행정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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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C등급이 관심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이걸 제외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위험도 검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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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관망하자 그 검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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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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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언제까지 관망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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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금년 안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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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검토를 했는데 충분하게 검토를 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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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이번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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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정비사업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면 빨리 해제를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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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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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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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었고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전체 답변하는 걸 보면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내용 숙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감사기간에 집행부에서 와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하면 앞으로 울주군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생각합니까? 
  최소한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으러 오면 거기에 대한 내용 숙지는 제대로 하고 과장님이 답변 못 하면 계장님이 발 빠르게 인식을 하고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군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 두동, 두서지역 피해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두서지역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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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두서지역은 158억1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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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피해액이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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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복구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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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행안부에 보고된 피해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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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두서지역은 별도로 자료는 없고 전체적인 피해액은 52억 5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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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보십시오.
  두서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두동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서지역은 보고된 피해액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두동지역은 얼마인지 당연히 모르겠네요. 얼마 이상이여야 하는데 얼마가 돼서 재난지역에 포함 못 됐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그 당시에 힌남노 태풍이 와서 두동·두서 지역에, 한 지역에는 재난지역이 선포가 되고, 한 지역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됐는데 안 된 이유가 피해가 적어서가 아니고 피해 신고가 안 돼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됐습니다. 
  서부지역 누구나 알고 있고 그때 공무원도 알고 있고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더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세한 내역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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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는 공공시설이 어느 정도 피해를 봤느냐가 기준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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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두동에는 사유재산이 많아서 빠졌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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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빠졌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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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제대로 파악이 안되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하천쪽이 다 붕괴됐는데 무슨 사유재산입니까? 
  국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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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NDMS 입력시키고 나중에 행안부에 올릴 때 기준에 따라서 초과되는 부분이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서 쪽이나 온산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피해가 크다고 올렸는데, 아까 조사가 미흡하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행정이 당연히 잘못된 부분이고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시에는 조사도 철저히 하고 보고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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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재난지역 선포가 빠져서 국회의원한테까지 이야기해서 재난지역 선포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백방으로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겁니다.
  다른 과는 몰라도 안전총괄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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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자료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파악하고 있어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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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022년도에 최고의 재난이 힌남노 태풍입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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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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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거보다 큰 재난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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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태풍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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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 태풍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힌남노 태풍 때 두동, 두서지역의 차이점을, 왜 빠지고 들어갔는지 차이점부터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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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영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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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6분감사중지)

(11시27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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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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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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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2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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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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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이상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주차장 면수가 몇 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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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공용주차장이 57개소 6787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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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7개소를 관리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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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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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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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워낙 넓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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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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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민원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쓰레기라든지 다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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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진하공영주차장이 언제 조성됐나요?
  진하공영주차장이 2012년도에 6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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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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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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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조성공사해서 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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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영주차장이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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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 60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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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에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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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차면수는 405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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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법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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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제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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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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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여름철에는 많을 건데 저조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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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저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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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여름철 아니면 찾아올 거리가 없다보니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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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해수욕장과 거리가 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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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여름철에는 많이 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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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까운 데 조성해야 되는데 500m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 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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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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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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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에 주차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진하해수욕장 사유지 개방주차장도 조성돼있고 관광과에서도 그 주변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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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2년도 하반기 때 구조개선 공사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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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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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현재는 주차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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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제가 왔을 때 시설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우고 있는 중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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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잘 관리 되고 있다고 생각되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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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잘 관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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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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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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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찬찬히 보십시오. 담당계장님 보십시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일어서라고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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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일어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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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해양관광지 진하해수욕장의 민낯입니다. 과장님, 저래도 됩니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하반기 때 구조개선 공사를 하고도 또 저 모양입니까? 
  사진 여러 개 더 있습니다. 
  계장님, 왜 저 모양이죠? 2022년도 하반기 때 구조개선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저 모양입니까? 
  제가 실태를 적어와 봤습니다. 주차면에 잡풀이 자라서 주차라인이 식별이 안 됩니다. 전기충전소에 보면 잡풀이 우거져서 거미줄이 쳐져서 엉망입니다. 주차장에는 화물차, 보트, 카라반, 캠핑카 방치된 채 그대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한편에 보면 천막, 부표, 물건이 대량 쌓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는 차단기를 설치해놓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7월 1일부터 진하해수욕장 개장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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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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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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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진하해수욕장 주차장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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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저런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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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관련해서 월요일 날 말씀하신 부표는 정리를 했고요. 관련 업체와 통화를 해서 치우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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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뭔가하면 2022년도 하반기 때 했어야 될 업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직무유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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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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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7월 1일이 개장인데, 관광객들이 오면 제일 먼저 주차하는 곳이 저기입니다.
  저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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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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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치우도록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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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몇 번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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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몇 번 갔는데 저렇게 놔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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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이라든지는 치웠고요. 부표도 그런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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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치웠습니까? 제가 엊그제 찍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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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카라반 하고 다른 게 있어서 그런 거고 계속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으면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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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민원이 와서, 오죽했으면 제가 현장 가봤겠습니까?
  주차장 관리를 57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차를 대고 관광지에 저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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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앞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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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7월 1일 개장이지만 관광객들이 오고 있잖아요. 저 상태에서 방치해서 엉망진창으로 놔두면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울주군 이미지가.
  행정이 저런 데까지 미치지 못합니까? 
  해수욕장 한철 한다고 해서 주차장 관리를 한철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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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앞으로 관리를 1년 연중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처럼 진하해수욕장 화물차 전용주차장과 자동차 전용주차장을 분리해 놨기 때문에 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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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잘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잘 하는지 보겠는데, 지난번에 입간판이 쓰러져서 문자 넣어서 조치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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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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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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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보험처리한다고 해서, 보험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6월 안에 처리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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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7월 1일부터 오는데 거기에 대하여 대형입간판도 없고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면 진하공영주차장을 모르잖아요. 6월 말일까지, 6월 말까지 조치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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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전화해서 계속 사항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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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빨리 입간판을 세워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주차장 안내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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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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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내일모레면 7월 1일입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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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되고 조치를 보험회사에서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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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빨리 독려를 해서 입간판이라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외지에서 온 분이 주차장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용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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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희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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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독려해서 될 일이 아니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담당계장님, 언제까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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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6월 말까지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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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최대한 빨리 조치하는 게 아니라 이전이라도 해야지요.
  풀과 쓰레기가 엉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라도 나가서 바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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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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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주차장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합니까? 성수기가 돌아오는 해수욕장에. 저게 뭡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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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마치는 대로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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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쓰레기, 오물, 풀이 나서 주차라인도 안 보입니다. 식별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주차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상태에서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서 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왜 조치를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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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조치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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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뭘 조치 중입니까? 언제 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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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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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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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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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작년에 언론 보니까 11개 부분 사회조사결과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주거지 표본가구 2000가구해서 3479명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울주군민은 거주 지역에 대해 만족도가 48.5% 나왔고요. 보통이 44.4% 해서, 그래도 보통까지 하면 울주군 거주하고 싶은 게 92.9% 정도 나왔어요. 
  그중에 거주 만족 이유로 자연환경 50%, 주거시설 24% 정도 나왔는데, 불만족은 제일 큰 게 교통 불편 및 주차난이 40%로 나왔어요. 주거 만족은 93%가 나왔는데 불만족에 주차가 39.5%로 40% 나왔어요. 과장님 이 언론을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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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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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걸 보고 과장님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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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차라든지 교통 불편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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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노력을 하고, 올해 ’23년도에도 이 부분을 계속 조사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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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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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사했을 때 노력을 해야 되면 올해에도 수치가 같이 나오면 어떤 책임을 통감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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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교통이라든지 주차장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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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까지 어떤 걸 노력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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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라든지, 범서에 보신 것처럼 사유지 개방주차장, 아니면 다른 지역에 사유지개방주차장,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린벨트라든지 모든 여건상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무릅쓰고 더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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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감사기간이라고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불편이 사라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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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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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올해 지나고 내년에 보면 올해 노력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는 나올 겁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마실버스와 마을버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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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운영하는 건데 마실버스는 안 다니는 지역에 대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마실택시가 있는데 택시도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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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을버스와 마실버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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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처럼 지정을 해서 운행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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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실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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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마실은 어려운 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운행해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가 운행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마실버스를 운행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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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실버스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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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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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운영은 여기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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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우리도 하고 시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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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을버스는 100% 시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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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마을버스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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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실버스는 군에도 하고 시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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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군에서 운행하는 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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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동 칠조에 마실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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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10개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는데 칠조는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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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날짜에 따라서 시간표가 왜 다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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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시간표가 운행횟수가 8회에서 9회로 되어 있거든요. 공휴일은 별도로 운행하고 있고, 운행횟수가 다릅니다. 남창역에서 가는 거라든지 언양 태기로 가는 거라든지 웅촌면, 두동면 가는 게 운행횟수가 차이가 나고 배차간격이 차이가 납니다. 제일 빠른 게 UNIST 가는 버스인데요, 간격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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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말이 아니고 두동에 마실버스가 다니는데, 월요일 가는 시간이 다르고 화요일 다르고 토요일 다르고, 왜 가는 시간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느 날은 8시 가고 어느 날은 7시 반에 가고 하니까, 기준을 못 잡는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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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말과 시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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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있는 이유가 왜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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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운행 횟수가 두동에서 가는 거는 장성으로 양지, 칠조해서 은편으로 가는 차가 있습니다. 운행 횟수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같을 건데, 평일과 공휴일이 다를 뿐이지 시간은 6회에 맞춰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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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같은 출발시간은, 예를 들어 칠조회관에서 출발하면 시간은 똑같이 출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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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노선표라고 해서 시간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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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파악을 다 했는데, 장날 다르고 공휴일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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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장날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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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똑같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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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평일과 주말이 다르듯이 다를 수 있고, 운행횟수가 6회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다보면 지나가는 시간이 차이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실버스 운행시간표를 제작해서 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붙여놓으면 시간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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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간대도 붙여놓지만 운행 숫자를, 예를 들어 평일이든 주말이든 횟수를 똑같이 해서 출발하는 시간을 맞춰줘야지, 버스 타는 할머니들이 장날은 7시에 가고 평일은 8시에 가고 공휴일은 8시 반, 누가 외워서 차를 탈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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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평일이라든지 장날은 모르겠지만 주말도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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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업무가 파악이 안 되고 계신데, 제가 과 담당계장한테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계장이 계실 건데, 운행거리가 달라서, 횟수가 아니고, 장날은 구영리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횟수가 아니고 운행구간이 평일에는 범서 어디까지 가고 장날은 어디까지 하고, 거리가 달라서 시간이 다르다는 걸 받았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네요.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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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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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계장님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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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예, 전에 민원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간표가 평일이나 토·공휴일, 장날은 어르신들이 일찍 가시기 때문에 앞당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화장날 운영할 때 굴화 농협하나로마트 등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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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평일에도 똑같이 돌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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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07시에 맞춰서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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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시간이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붙여놓지만 장날 다르고 토요일 다르고 평일 다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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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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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실버스가 올라가면, 지지고개 있지요? 지지고개에 목욕탕입니까, 온천이 있다 아닙니까? 두동 주민들이 목욕탕 거기에 세워달라고 하는데 안 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차 한 번 세워주는데, 칠조에서 타고 지지고개에 목욕가는데 세워달라고 해도 안 내려준다는 데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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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인데, 파악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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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민원 제기를 했는데 차 세워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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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기억은 안 나는데 도로상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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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상 현재 도로에 큰 버스는 서잖아요. 도로상 문제 같으면 큰 버스도 서는데 마실버스가 도로상 설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까? 큰버스도 승강장에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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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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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최대한 횟수를 맞춰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시든지 해서,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마실버스를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차를 타서 시간이 안 맞으니까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시 오는 줄 알고 나오니까 차가 가고 없어요.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지 위에 다른 데에는 건의가 안 들어왔는데 목욕하러 왔는데 차를 안 세워서 있으나마나라고 하거든요. 그걸 검토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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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팀장 정효남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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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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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승강장은 82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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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온열의자가 설치된 게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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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196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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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냉난방이 같이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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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에어커튼으로 124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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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냉난방이 같이 되어 있는 데가 124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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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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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냉난방과 온열의자 시스템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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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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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따뜻하게 쓰이는 거는 아는데 의자 열은 어떻게 데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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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열은,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로 열을 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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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냉난방이 동시에 되어 있는 거는 난방기구 센서가 맞춰져서 의자가 돌아가요. 주택에 보면 방바닥은 차가워도 공기가 높으면 보일러가 안 돌아가죠,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봄철 되면 의자가 작동이 안 돼요. 공기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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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센서로 시간 작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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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센서가 위에 난방기와 같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기가 예를 들어 20℃면 의자는 안 돌아간다 말이지, 유리처럼 차가운 걸로 되어있다 보니까 앉으면 어르신들이 차가워서 앉지를 못 해요. 분리해 줘야 돼요.
  공기가 20℃이니까, 봄철에는 공기는 훈훈한데 의자는 완전히 차가워서 앉지를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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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센서를 작동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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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리는 그렇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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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센서로 하는데 18℃ 이하 되면 운영되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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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센서를 분리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이걸 낮추려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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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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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제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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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센서가 안 돌아간다는 것도 민원이 들어온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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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제가 화물주차장 질의를 했지요? 현장에 나갔지요? 개선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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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실태 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추진 중에 있고 7월까지 파악을 해서 파악한 거에 대해서 차고지 보완도 하고 정비도 하고 등록차고지에 대해서 취소할 거는 취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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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나가고 했는데, 한 해가 바뀌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 말입니까?
  언론에 보니까 7월 6일까지 관내 등록된 화물차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행감 끝나고 발표하려고 맞춘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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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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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회 추경해서 조사하는데, 용역 줬다고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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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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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얼마나 걸립니까?
  과장님, 한 군데라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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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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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디에 가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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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위원님들이 현장가셨을 때 그곳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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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확하게 어느 곳에 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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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담당계장과 같이 갔는데 위치가, 논인데 쓰고 있는 게 있어서 담당계장과 같이 나가서 조치도 취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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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용역도 용역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년이 지나서 하나도 안 변하고, 어제도 몇 군데 갔는데 작년에 사진 찍어 제출한 그대로 되어있던데 “한 군데도 용역 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면 끝입니까? 이게 행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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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고지가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추경에 편성했고 앞으로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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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말 일을 하고 싶으면,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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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1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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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800만 원 줘서 전체를 하지 말고 900만 원 해서 두 군데 줬으면 완료됐을 거 아닙니까?
  한 업체에 주니까 8개월 걸리면 900만 원씩 두 개 업체에 나누면 4개월이면 끝날 거 아닙니까? 
  효율성 있게 용역도 줘야 되지, 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니까, 691곳이네요. 이 많은 걸 한 업체에 주니까 691곳에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군데 줬으면 아까 말대로 350군데씩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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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용역비가 적다보니까 하는 업체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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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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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아닙니다. 업체 선정할 때 돈이 적다고 안 들어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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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돈이 적으면 용역은 돈을 올려야지요. 용역업체도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겠죠. 그러면 용역비를 더 잡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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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 정도는 충분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잡은 거고 한 군데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려면 돈이 더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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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월 6일 날 끝나니까 7월 7일 날 저한테 용역보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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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획상으로 7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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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획상 되어 있으니까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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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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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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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90% 이상 돼서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다른 걸 파악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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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민참여단 운영하고 있죠?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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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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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참여단을 보니까 범서 구영리에 보니까 두 사람이 구영리 선바위 쪽에 나간 두 분이 있네요? 한 달에10일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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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10일 이내로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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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실비는 10만 원 주네요? 그러면 1일 1만 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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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1일 1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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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1월 달에 10일 나가서 쭉 있는데, 범서 선바위에 118건, 10월에 116건, 9월에 110건, 한 달에 똑같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도 실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나갔으면 계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도는 전혀 안 되고 10일씩 똑같이 나가는데 건수는 110건에 가깝게 똑같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계도를 하고 있거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참여단으로 해서 실비를 줘서, 실비도 4200만 원 나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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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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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돈 4200만 원 들여서 주민참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실적을 보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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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주민참여단해서 42명을 운영하고 있고 2022년도 계도 실적은 9035건 해서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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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숫자를 하는 게 아니고, 11월, 10월, 9월 똑같이 단속이 나오는데 계도를 하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도했을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거는 왜 하느냐는 뜻입니다.
  계도를 했으면 처음에 110대가 나오면 그다음 달에는 100대가 나오고 그다음 달에는 80대가 나오고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 수당 주려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걸 왜 합니까? 모든 부분에 거의 같이 나와요. 이것도 보니까 조작 비슷한데, 맨밑에 보면 삼남, 삼남 해서 청량하고 청량 37에서 42번까지는 똑같아요. 12월도 10대, 10대, 10대, 9월 달도 10대, 10대, 10대, 관리는 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몇 개 붙였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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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도장을 주기 때문에 나가는 건수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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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수는 어떻게 똑같이, 그 지역에는 9월도 10대, 10월도 10대 똑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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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도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경고하는 위주거든요. 화물차에 대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거 줄어들지 않는 실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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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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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밤샘주차해서 차량을 계도해서 앞으로 못 대게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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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똑같이 대고 있잖아요. 과장님 숫자 보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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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숫자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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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가 한 대도 안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늘어난 그대로인데 뭔 계도가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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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밤샘주차 화물차가 계도를 하고 있지만 계도한 만큼 실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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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를 하는데 계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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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도가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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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지 마세요.
  돈 들여서 계도 안 되는 거 뭣 하러 합니까? 계도를 하면, 돈만 4200만 원 날리고 계도 전혀 안 되는데 왜 계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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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앞으로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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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는 나갈 때 딱지를 붙입니까? 어떤 계도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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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도장을 붙입니다. 차에 우리가 계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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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한 사람들이 사진 다 첨부합니까? 우리가 붙였다고 하면 붙이는 겁니까?
  나간 사람들이 110대에 계도장 붙인 사진을 첨부합니까? 넘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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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진은 첨부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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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따라다닙니까? 어떻게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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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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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사람들도 나가지도 않고 110대 계도했다고 하면 110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범서지역에는 이만큼 나오니까 대충 118대 했다가 한번은 119대 했다가 116대 했다가, 이만큼 차가 많다 10대, 10대, 10대해서 완전 형식적이잖아요.
  어디라도 변화가 있는 데가, 총 42군데 중에 몇 대씩만 하지 변화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완전 형식적이에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줬으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하잖아요. 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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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밤샘주차에 대한 계도를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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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를 하는데 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말입니다. 돈만 줬지 했는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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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앞으로도 관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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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도한 사진도 없다, 뭘 보고 했다고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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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도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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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혈세도 중요하지만, 과에서 왜 합니까? 감사에 지적받으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7월 7일 날 화물주차장 한 부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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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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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몇 군데 돼요? 7-53페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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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88군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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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정하고 사업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 완료가 초등학교 32개 완료했고 유치원 42개 중 2개 미시행이고 40개 완료했고 보육시설 13개, 특수학교 1개 다 완료했는데 어떤 시설을 완료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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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학굣길 교통시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 하고, 거의 미끄럼포장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도로재포장 사항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릴 수 있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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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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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하는 데마다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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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한 곳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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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2억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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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도로 옆에 안전펜스나 CCTV는 88군데 중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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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다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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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군데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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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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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CCTV나 안전펜스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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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시설물은 거의 조성되고 있고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도 CCTV 8군데 설치하고 다른 시설물도 설치하고 있는데 워낙 넓다보니까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안전펜스 부분은 80% 정도 설치가 되어 있고 20% 정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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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에 초등학교에서 드럼통이 굴러서 사망사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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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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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전펜스만 튼튼하게 있어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0%가 예산부족으로 확보를 못 해서 안 했습니까? 80%는 되어 있고 20%는 왜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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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고, 앞으로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은 소중하고 빨리 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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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를, 앞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80%만 되고 20% 안 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습니까? 뭣 때문에 20%를, 앞으로 추진하겠다 아니고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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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산이 없어서 아니라 설치하는 우선순위라든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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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산만 있으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교? 다 주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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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걸 인식하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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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과에서 이거 안전펜스 설치한다고 국이나 기획예산실에 올렸을 때 예산 반영 안 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 올리고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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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시하고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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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린이 지키는데 무슨 국비가 중요하고 시비가 중요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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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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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내 자식 지키는데 니 돈 내 돈 따져서 자식 지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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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앞으로 군비를 투입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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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CCTV는 100% 설치되어 있습니까? 안전펜스는 80%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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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CCTV는…….
  CCTV에 대해서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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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없는 겁니까? 파악이 안 한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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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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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파악을 안 했죠?
  안전을 위해서 한다면서 파악도 하지 않고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 개선을 하고 뭐를 하고 합니까? 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개선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개선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개선을 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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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어린이보호구역에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CCTV 얼마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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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전펜스하고 CCTV하고 88곳 중에 몇 %가 됐고 안 됐으면 어디가 안된 걸 끝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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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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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이야기한 주차 부분은 참여단을 확실히 관리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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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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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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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공용주차장 유료화사업 그 이후에 현장을 둘러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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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현장을 가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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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어떤 문제가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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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다른 데에는 많이 비어 있고요, 백천 같은 경우에는 차더라고요. 백천공영주차장은 차고 다른 구역에는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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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마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차대수 60대쯤 되더라고요. 오전 9시, 10시쯤 가면 주차가능 대수가 56대입니다. 그런데 밖에는 불법주차가 되어 있고, 천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천도 150면쯤 되던데 14대? 이 정도밖에 없어요.
  두현 가보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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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두현은 얼마전부터 했기 때문에, 시스템 때문에 6월 19일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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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두현은 어떻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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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두현은 못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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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차 없습니다.
  두현, 마루공원, 천상공원 이런 주차장 조성하는데 몇 백 억을 들였는데 유료화했을 때 만차가 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10분의 1도 안 차고 있어요. 군민 혈세로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주민들한테 요금을 받다보니까 이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용안하면 밖에 불법주차 대고 있고 등하굣길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대책방안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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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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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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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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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제출된 자료 7-43읍·면을 경유해서 부서로 건의된 민원사항이 총 몇 건입니까?
  58건입니다. 
  그 중에 버스승강장 관련 건수가 33건입니다. 58건 중에 33건입니다. 60% 정도 됩니다. 
  버스승강장에 그만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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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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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에어커튼이 관내에 설치된 곳이 124곳이라고 말씀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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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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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시 전체를, ’22년 기준입니다. 에어커튼 설치율이 몇% 정도 됩니까? 파악이 안 됐죠?
  17% 정도 됩니다. 
  구·군별로 설치율을 보니까 북구가 제일 높아요. 37%, 남구가 29%, 동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14% 하겠다고 했고, 중구가 2%밖에 안 됩니다. 
  울주군은 몇%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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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울주군은 827군데 중에서 124군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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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4∼15%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울주군이 울산시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칩니까? 사유가 뭡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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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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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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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거는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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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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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에어커튼을 하려면 사방에 승강장 시설이 돼야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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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서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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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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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시 전체에 17%인데 울주군이 15%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 울산시 설치율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울산시 설치율보다 높으면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커튼 설치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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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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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000만 원으로 몇 군데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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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4, 5군데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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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노년층과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만 원해서 5, 6군데해서 표시나 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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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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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예산에 1조 4, 5000억 되는데 돈 1000만 원 편성해서 하겠다.
  과장님, 하자는 겁니까, 하지 말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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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규모가 작은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확대하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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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울산시 설치율보다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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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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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4, 5군데해서 어느 새 설치율보다 높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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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올해 할 수 있으면 2회 추경에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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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회 추경에라도 빨리 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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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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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데에 돈을 투입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과 노년층들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에어커튼이 설치 안 된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불편을 해소시켜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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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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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 1000만 원 확보해서 하겠다는 거는 하지 말자는 소리와 똑같죠.
  2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확보해서 많이 설치해 주십시오. 그래야 승강장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소가 됩니다. 
  국장님, 군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겨울 되면 온열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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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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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데에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산이 이런 데에 투입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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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8분감사중지)

(15시07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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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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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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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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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과장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자료 책자 20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시설을 1325곳을 점검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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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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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334곳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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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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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점검을 해서 위반 건수가 20건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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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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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20군데가 지금 어디 어디가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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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덕원농장이 2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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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덕원농장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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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농장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다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농장, 덕원농장이 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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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덕원농장이 6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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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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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 20건 중에? 그러면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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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30% 조금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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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0% 조금 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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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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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울주군 관내에 집중관리 대상업체가, 악취나 폐수로 집중관리 업체가 지정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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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 악취 부분은 집중관리사업장이 있는데 다른 거는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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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정된 곳이 악취를 하든 폐수를 하든 집중관리된 대상지역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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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악취 부분은 2022년도에 7개 사를 지정하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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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악취는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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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지정해서 관리를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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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폐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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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폐수는 따로 지정해서 관리한 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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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업체는 없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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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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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악취는 7군데 지정이 될 때 이거는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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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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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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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악취 배출의 개연성이 많은 그런 사업장 중심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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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20건 중에 6건이 30% 이상이 덕원농장인데, 덕원농장은 악취입니까, 폐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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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덕원농장은 대부분이 가축분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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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가축분뇨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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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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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가축분뇨로 집중관리대상이 된 농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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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는 따로 지정한 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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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민원이 발생해서 7곳이 악취만 지정이 됐는데 작년에 20건 중에 6건이 한 농장에 30%가 넘게 발생했는데도 이거는 왜 지정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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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지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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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건 중에 6건이 나왔는데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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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별도로 지정은 안 했지만 덕원농장 같으면 저희들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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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최근 다 하려면 가지 수가 많으니까 3년간 덕원농장에 대해서 불법이나 이루어졌던 거를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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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덕원농장 같으면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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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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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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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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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올해 4월 24일까지 하면 위반사항이 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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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몇 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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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17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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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7건.
  2015년도 1월 28일 날 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고발, 조치명령 했습니다.
  2018년도 8월 28일 날 액비를 공공유출. 고발, 조치명령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 31일 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고발, 조치명령 했습니다.
  2019년 4월 5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 기준 부적합 조치명령, 과태료 100만 원 했습니다.
  2020년 1월 18일 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킴. 고발했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출. 고발, 조치명령 했습니다.
  2021년 4월 16일 쭉 해서 전체 나와서 최종적으로 ’23년 4월 24일 고발 과태료 70만 원 개선명령, 과태료 100만 원 떨어졌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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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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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저께 이 농장에 또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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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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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또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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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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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농장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고발, 조치, 과태료 말고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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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다른 사항 위반 같으면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지만 액비 유출 같으면 형사고발하고 조치명령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는 따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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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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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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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업무보고나 감사를 할 때 쭉 과장님한테 지금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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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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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자료를 전국적으로 다는 못했는데 한 4∼5개 지자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농림부법에 보면, 법이 아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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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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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법률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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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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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도 조치가 고발 말고는 전혀 없다는 이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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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형사고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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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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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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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시점쯤 돼서 위원장님, 더 질의를 하기 전에 일단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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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이상우 위원님이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출석 동의가 있으므로 부군수님을 출석시키겠습니다.
  부군수님 출석할 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감사중지)

(15시2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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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석명 부군수께서 출석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부군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명 부군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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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부군수 김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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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제출)
  환경자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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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부군수님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부군수님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관리 이용 법률에 따르면 현재 이거는 한 지자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한 지자체의 어떤 특정법률이 아닙니다.
  일관되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부터 의원이 되어서 폐수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조치 방법이 이거는 행정이 정말로 어떤 방법이 없나 싶어서 계속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17건까지 고발, 조치, 과태료, 경고, 과태료 계속 이걸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과에는 전혀 고발 조치밖에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부군수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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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일단 저도 아까 이 부분을 보고를 받고 세부적으로 법률 검토까지는 안 해봤지만 일단 액비 같은 경우에는 영업제한 같은 조치를 할 수 없고 형사고발 또는 이행명령 내리는 그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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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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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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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합천군입니다, 합천군. 2회 액비를 방류하면서 3개월간 정지를 했습니다. 농장주가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해서 행정 편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번 딱 유출했습니다. 합천군.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농장주가 소송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패소했습니다.
  제주 가축분뇨 무단유출 2회에 ‘제주시는 양돈농장이 지난해에도 가축분뇨 문제로 1차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적발돼 허가취소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전부 다 허가취소를 내리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안 됩니까? 아까 분명히 선서를 하실 때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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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액비를 유출해서 2회 그거에 대해서 처분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또 기사 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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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실관계가 부군수님 안 다릅니다. 4월 달에 같이 과장님 직접 나가서 본인들이 확인했고요. 그저께도 본인들이 확인 됐습니다. 액비. 과장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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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지금 제주하고 산천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주 부분은, 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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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합천과 제주도, 지금 제가 찾은 게 두 개인데 허가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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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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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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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합천은 어제 축수산과 헹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잠깐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천에 대한 부분은 합천군에 직접 알아봤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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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합천군에 없는데 농장주가 소송해서 재판해서 판결문이 여기 있는데 합천군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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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합천군에 직접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은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건은 액비유출도 있었지만 액비유출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게 아니고 액비유출과 동시에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행정처분이 허가취소입니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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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명확하게 1차는 경고를 할 수 있고 2차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해서 17회를 했습니다, 17회를. 우리 울주군은 왜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데 알아보니 법률에 의해서 허가취소를 했대요. 다른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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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위원님 그거 주시면 저희들이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꼼꼼하게 법적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하고 그쪽 지자체에 물어보고 중앙에 있는 상부기관에도 여쭙고 해서 과연 그게 영업처분, 3개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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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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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합천군에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잠깐 전문위원님의 설명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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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합천군에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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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예, 합천군 환경과에 관련된 내용을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 정확한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된 사실은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상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공문을 받으려고 했으나 공문까지는 받지 못했지만 담당자 구두상의 답변으로는 저희와 같은 유사사례로 허가취소가 된 사례는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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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합천군의 담당자하고 직접,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를 해서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한참 기다렸다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문의가 오는데 그런 건이 없다고 다 답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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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18조에 허가취소 해서 조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에. 명확하게 허가취소 등 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게 자꾸 없다고 합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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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액비 유출되는 부분하고 가축분뇨 유출되는 부분하고는 두 개가 법적 처벌기준이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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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하고 가축분뇨가 부군수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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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일단 법률 내용에 보면 상위에 용어정리에 보면 액비하고 가축분뇨하고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혹시 말씀하신 부분은 가축분뇨 유출한 부분이 아닌지 싶은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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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액비는 뭡니까? 그것만 부군수님 답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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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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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나 가축분뇨나 같습니다. 같은데 그걸 퇴비화 만들기 위해서 저장해서 약품을 넣고 만들어서, 쉽게 말하면 숙성이 다 되면 검사기준을 받아가지고 어느 기준치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환이 되면 액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김치로 치면 갓 담은 김치고 익은 김장김치고 이 차이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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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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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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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라 하는 부분에 보면 2호에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 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6호에 보면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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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앞에 시료 채취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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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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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였습니까, 가축분뇨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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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액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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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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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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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액비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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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액비 시비하고 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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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준치 전체 검사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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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사는 다 의뢰를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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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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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아직 안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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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액비라고 과장님이 왜 단정 지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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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게 액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시비처방서 그다음에 액비성분검사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액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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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기들 서류 갖고 있는 거하고 나온 거 가축분뇨하고 그거를 직접 해야 되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액비서류를 보고 액비라고 판단하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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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원래 문제가 되는 덕원농장 같으면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덕원농장 같으면 액비화로 처리를 합니다. 처리하는 개통이 분뇨저장조에서 저장을 했다가 그다음에 스크린 이런 걸 통해서 보통 고액분리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에 걸러서 고체는 걸러내고 액체만 액비로 사용합니다. 걸러진 액체는 호기성 비료화시설에서 액비화시설에서 부숙을 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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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여기 16번째 보시면 퇴비 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액비를 확보된 액비살포지 외 장소에 살포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액비가 아니죠? 액비화 되지 않은 액비라고 하면. 숙성이 안 된 거 버렸으면 가축분뇨잖아요.
  제가 적은 게 아니고 고발할 때 그렇게 행정에서 써서 고발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미신고’ 이거 다 축사 허가에 법령에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미신고 해도.
  또 가축분뇨 그 위에도 똑같은 변경신고 미이행을 했고요.
  액비 말고 그 위에 가면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기준 부적합 1차 과태료 받았고 2차 또 부적합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법률에 의하면 하고도 충분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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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우리가 행정처분에 적용하는 거는 통상 2년 안에 2년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2년 안에 같은 행위를 했는지 하고 같은 행위가 아니라면 착수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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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이 다른 시·도에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 해갖고 두 번만에 1차 경고 내고 바로 정지 내렸습니다.
  실제로 이 농장이 2015년부터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만 이 농장이 설립되고부터 지금까지 이것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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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덕원농장 같으면 저희들도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처벌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덕원농장을 대변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처분 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처분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하려고 하면 법으로 봤을 때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저희 과에도 직원들이 가축분뇨 업무는 사실 기피하는 업무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피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덕원농장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로 해서 강력하게 처분하려고 하지만 법적인 근거 때문에 처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수 적용 부분부터 해서 허가취소, 저희들 입장에서도 허가취소 시켜버리고 그 농장이 없으면 저희들도 깨끗하게 정리되고 좋은데 환경적으로도 위법행위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 자체가 없어질 거고 그런 부분인데 이게 그 유출한 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달에 유출한 거 그다음에 6월 18일 날 저도 현장에는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출될 때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조치도 하고 후처리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유출된 게 액비입니다. 액비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만 있다면 조치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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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말 과장님, 행정에서 덕원농장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과장님이 왜 자꾸 액비라고 단정을 지어요? 자기들이 원수 채집하러 갈 때 저장탱크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했다고 하면 그거 새는 거 봤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액비를 떠와서 액비라고 하니까 액비죠.
  지금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18조 12항에 보면 제18조 제3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및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질 기준 빛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돼요. 충분하게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집의 말을 다 믿고 액비라고 하고.
  어제도 가서 봤지만 과장님, 1t 흘렀다고 했죠? 그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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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사람이 진술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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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t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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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현장에서 진술한 거는 1t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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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봤을 때 1t입니까, 어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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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 덕원농장 측에서 주장은 1t이라고 하지만 추가로 제가 확인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한 거는 개량하는 게이지하고 총 확인했을 때 4t이 유출된, 4000ℓ가 유출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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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사를 4000ℓ로, 4t으로 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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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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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떤 조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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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장탱크에 저장하면 표시하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센서가 있습니다. 센서가 이하로 있던 게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센서 이하로 있어야만 센서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 이하로 있던 게 4t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빠져 나간 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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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당장 현장 나가가지고 물 4t 한번 부어볼까요? 거기까지 내려오는지.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똥물이 사진 찍어서 현재 개울에 큰 도랑 같이 흘러가고 하는데 4t 부으면 내려오지도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 앞에는 5t 내려갔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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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도랑에는 자연수가 흐르기 때문에, 상류부터 자연수가 흘러나옵니다. 자연수하고 같이 희석된 걸로 봤을 때는 양이 훨씬 더 될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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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연수가 아니고요.
  자,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 보이죠? 두 시간 흘러갔어요, 최소한. 4t이요?
  그 말만 믿고 4t, 언론에 보니까 1t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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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자기들이 1t이라고 주장은 했으나 저희들이 확인을 추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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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양이 몇 t이상 내려가야 취소한다는 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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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런 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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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t만 내려와도 내려온 거는 폐수가 내려온 거잖아요. 양이 몇 t 내려와야 취소시키고 정지한다는 거 없잖아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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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양으로 위법한지 안 한지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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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부분 무조건 검토해서 조치 취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주도나 합천이나 다 되는데 울주군만 안 돼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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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합천 부분은 제가 추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판결내용이나 경위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합천군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경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제주도는 그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액비유출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허가받은 부분이 있어서 거짓으로 허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허가취소가 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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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제주도, 합천 다 버리고 이 조항에 따르면 현재 처벌받은 것만 하면 충분하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데 단 지금 현재, 그럼 다 이걸 버립시다.
  과장님께 제가 조금 전에도 물었을 때 행정 고발조치 말고는 우리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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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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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기준치에 안 되면 이런 방법이 있는데 왜 없다고 답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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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법규를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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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내려도 그 당시에 답변할 때 “사실은 가축분뇨가 아니고 액비라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리 내려도 행정에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거 말고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했고 조금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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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법규 전체를 관리하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만약에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맞다면 저희들이 처분하겠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 답이 오면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다면 거기에 따라 처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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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른 지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법률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앞서 가야 되지 다른 데가 이런 게 있는데도 지금 우리는 계속 법률을 받아야 되고, 법률로 정해져서 나와 있는데 이것만 읽어보고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해당만 되면 돼요. 법률자문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기 읽어보면 과장님이 봤을 때 그 사람들 벌금 하고 이행조치 했는데 읽어보고 두 개가 해당되면 시행하면 됩니다, 법률인데. 또 자문을 왜 구합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고통을 느끼고 돼지 2만 두가 넘는 농장에 그 밑에도 마을에 어제도 과장님 보셨지요? 지하수 오염 다 돼가지고 물도 못 먹고 아무 것도 못 먹습니다, 지하수도. 그 지역에 그 농장만 없으면 정말 청정지역입니다. 지하수 오염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 있는 요건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수가 오염 다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이 법을 아까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계속 “우리는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만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오셨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법이 있었는데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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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액비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형사고발을 하고 조치명령까지밖에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그 조항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유권해석 내용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그대로 처분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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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거를 왜 매길 때 액비라고 해서 과태료를 매겨요? 액비가 아닌데 왜 자꾸, 저는 봤을 때 99.9%가 액비가 아닌데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데 왜 액비유출이라고 이렇게 자꾸 고발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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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은 액비화시설을 거쳐 나왔기 때문에 액비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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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액비화시설에 나왔지만 액비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법령을 제가 읽어드렸다 아닙니까?
  그 통을 거쳐 나온다고 해서 액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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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거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비처방서 그다음에 성분분석 결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에 유출된 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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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시방서에 몇 월 며칠자에 흘러나온 똥물의 시방서라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받은 거고 이 똥물이 언제 거인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 시방서는 두 달 전에 받아놓고 똥물은 다른 게 흘러가는데 그 시방서를 어떻게 믿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 농장에는 행정 꼭대기에 앉아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 꼭대기에! 오면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면 “아, 예, 맞네요.” 하고 가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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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를 제가 드리는데, 지금 가축분뇨가 덕원농장에서 배출된 게 몇 번 정도가 된다고 했죠? 지금까지? 아까 열 몇 번이라고 했어요?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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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반사항은 가축분뇨뿐 말고 다른 위반사항까지 다 합쳐서 17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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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러면 가축분뇨만 몇 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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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1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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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11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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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가축분뇨가 아니고 액비유출이 11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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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런데 액비든 가축분뇨든 11회 유출했을 때 시료채취는 몇 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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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까지는, 이번 하고 그 앞전 유출된 거는 시료채취는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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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까지 시료채취를 몇 번 했는지, 이 시료채취를 가지고 성분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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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시료를 가지고는 성분분석을, 우리 오염물질 분석은 했는데 그 시료 가지고 어떤 액비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분석은 한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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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게 소극적인 대응 아닙니까? 이 흘러나온 게 좋은 말로 과장님 말로 액비라고 칩시다. 이 액비가 액비인지 가축분뇨인지 흘러나온 그거를 가지고 성분분석을 해야 제대로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흘러나올 때 그 흘러나오는 게 어디에서 어느 탱크에서 흘러나오는지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농장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농민들에게 개울에 흘러나왔으면 흘러나온 걸 채취를 해서 그게 액비화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분석을 한 번도 안 하고 농장에서 주는 액비성분 분석된 거 발효 다 된 분석표 그거만 믿고 이게 액비다, 그 말을 믿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어디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반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면 시료채취해서 그걸 성분 분석해야 되지 공장에서 주는 것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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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장님 성분분석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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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아니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의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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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것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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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게 액비인지 퇴비인지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정인데?
  부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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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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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거 시료 채취를 왜 합니까? 시료 채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관하려고 합니까?
  이게 어떤 성분이 있고 유해한지 무해한지 액비인지 퇴비인지 구별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거 아닙니까?
  시료 채취해서 이 시료가 흘러나온 게 우리 인체에 해로운지 득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게 우리 인체에 무해하면 무해하다 그걸 알기 위해서 시료 채취하는 거지 폼 잡고 시료 채취합니까? 지금 보니까 시료 채취한 거 가지고 이게 액비인지 퇴비인지 한 번도 검사를 안 했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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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들이 검사한 거는 시료 채취해서 검사한 거는 원 폐수를 검사를 했는데요. 그게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한 대로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 거 상부에서 내려오는 자연수에 희석된 거를 검사한 게 아니고 원 폐수를, 원 액비를 검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경 쪽에서 검사하는 거는 유기물질하고 질소, 인 이런 부분들을 검사합니다. T-N T-P 이런 검사를 하고 환경적으로 수질오염물질에 포함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내용들을 검사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액비 기준에 맞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검사의뢰를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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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아니, 필요할 것 같으면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계속 액비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액비인지 가축분뇨인지 우리가 검사도 한 번 안 해보고 그쪽 측 말만 듣고 계속 액비라고 우기는데 이게 행정의 공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검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완전 발효가 된 액비였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계속 액비라고만 우기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행정에서 할 일입니까?
  11회 방출해서 나와서 주민들이 고발을 하고 우리도 법원에 고발을 하면서 이렇게 시료를 채취한 거 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한번 안 해봤다는 자체가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거 보니까 시료 채취한 거 검사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료 채취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할 이유가 없죠.
  또 설사 이게 액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농장지에 뿌려졌을 때나, 지금 논에 모를 다 심어놨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게 논에 들어갔을 때 지금 크고 있는 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까지 파악해 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액비냐 퇴비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흘러가서 논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 그것도 아예 파악이 안 되잖아요.
  이상우 위원님 화 날만 하죠. 지역 주민들이 그 난리를 치고 비올 때마다 물 내려오고, 그런데 아직 우리 행정에서는 시료 채취해서 성분분석 한번 안 해보고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이건 액비다, 액비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어떻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액비라고 하길래 시료 채취한 걸 다 하니까 액비로 판정이 난 줄 알았어요.
  이번에 시료 채취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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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시료 채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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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과거에 시료 채취한 건 가지고 있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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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환경부서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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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부군수님, 환경과는 환경밖에 생각 안 한답니다. 군민의 안전은 생각 안 하는 모양인데.
  시료 채취를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십시오. 이게 유출이 돼도 우리 주민들한테 무방한 건지, 해로운 건지.
  이걸 왜 한 과에서만 해서 환경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것만 검사합니까? 전체적으로 종합검사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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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저희들 이번에 시료가 있다니까 이걸 가능하다면 액비여부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저희들이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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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확실히 검증해서 보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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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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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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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했지만 자기들 주장만 믿고 처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액비는 내려와도 괜찮다면 지금도 액비 내리라고 하면 됩니다. 벌금 50만 원만 내면 돼요. 벌금 50만 원이잖아요. t 수도 없고 이거는 2000t 내려도 1000t 내려도 돈 50만 원만 벌금 내면 돼요, 액비니까. 그거는 말이 됩니까? 액비는 도랑에 내려도 관계없다고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 일본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액비는 마실 수 있네요. 도랑에 내려서 사연댐 들어가서 울산시민들 다 먹어도 아무 관계없다는 말이잖아요, 액비는.
  그리고 이 검사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는데 17번이나 돼도 그걸 본인들이 행정에서 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우리 액비입니다.” “예, 액비입니까?” 이만큼 민원 들어와도 지금도 끝까지 “액비라서 우리는 퇴비하고 분뇨하고 달라서 저희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만 주장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기 말만 믿고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내려오면 무조건 검사를 해서 가축분뇨인지 액비인지 확인해서 지금까지 못한 건 사과드리고 앞으로 되는 거는 기준에 따라 하겠습니다.” 하든지 무슨 답변을 하셔야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알아보고 앞으로는 바로 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정지처분 내리겠습니다.” 해야죠.
  자신 없으니까 말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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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석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액비 여부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다는 거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건은 시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기관에 보내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만일 분석을 해서 이게 정말 위원님 말씀처럼 분뇨 같으면 법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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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최대한 검토하셔가지고, 저도 그 농장에 대해서 감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내렸으면 내려온 그만큼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당연하게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만 자기들이 받으면 돼요.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가 이상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를 행정에서 안 치르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을 봤을 때 행정도 심하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게 행정이었습니다.
  저도 정말 의원이 되고 자료를 처음 받아보고 하는데 이게 전부 50만 원입니다. 최고 많이 낸 게 돈 100만 원이고. 이게 무슨.
  지금 소 20마리, 30마리 먹여가지고 퇴비 논에 똥 잘못 내면 벌금 얼마입니까? 부숙 덜 된 거 논에 소 퇴비 내면 벌금 지금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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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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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벌금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똥물은 몇 천t씩 내려도 50만 원 내고 자기 논에 소똥 쳐서 논에 부숙 덜 된 거 넣었다고 벌금 몇 백만 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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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50만 원, 100만 원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은 액비 유출한 부분은 아니고 전부 다 행정상에 신고해야 될 부분 이런 거를 미이행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항이고요. 액비 유출한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처벌 받으면 검찰청에 검사가 벌금이나 아니면 신분적인 조치나 이런 걸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100만 원 그런 부분들은 그 액비 유출이 아니고 그거보다 약한 단순 변경신고 미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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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액비가 벌금형보다 고발조치 하면 가축분뇨보다 액비 유출이 더 강한 겁니까? 가축분뇨는 그러면 벌금 내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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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가축분뇨도 마찬가지고 형사고발이 있고 단지 행정처분에 대해서 가축분뇨를 유출했을 때는 1차 경고, 2차 허가취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액비를 유출했을 때는 행정처분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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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2번, 13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이게 바로 두 건 있었거든요. 이 두 건만 해도 아까 우리 법령에 두 건만 하면, 제가 이거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에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액비하고 놔둡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신청을 미이행 했습니다. 두 번 달아서. 아까 제가 읽었던 거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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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5분감사중지)

(16시12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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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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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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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야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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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액비가 기준에 맞는지 시료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보니까 당시에 떴던 액비시료가 수질오염물질검사 의뢰를 다 하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해서, 향후에 그런 사건이 있으면 검사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은 시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가 추가로 남아있다고 확인이 되면 추가검사를 할 거고 시료가 없다면 다음에 사고가 있으면 반드시 검사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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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 농장이 위반하라고 기다려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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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아니요, 위반하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이 발생되면 검사는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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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환경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몇 번 바뀌셨는데, 담당공무원들은 바뀌니까 심각성을 모르지만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몇십 년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11번의 유출사고가 생길 때마다 농민들 깜짝 놀라면서 새벽같이 나와서 자기 논에 물 들어갈까 싶어 막고 있는데, 군에서는 시료채취해서 검사조차 제대로 안 했다는 게 농민들이 알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시료채취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농장을 처벌하든지 해야 되지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액비로 단정 짓고 액비라서 처벌을 못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 감사하면서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시료채취가 성분 분석 다 해서 액비라고 판정이 났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요.
  과장님, 국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공무원분들은 자리 바꿔서 다른 데 가면 잊어버리고 살겠죠.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안 그렇습니다. 평생을 거기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을 생각하시면 공무원들이 더 신경쓰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군이 존재하는 거고 의원들도 존재하고 공무원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일정이 바쁘신데 부군수님한테 질의가 없으시면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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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8-29페이지 용역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하는 용역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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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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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군정·서면질문 등등해서, 지금 업체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업무개선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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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올해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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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뭐가 개선됐습니까? 제가 서면질문하고 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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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에 말씀하신 핵심이 공개입찰 부분과 노무비 사후정산 부분을 알고 있는데, 사후정산 부분은 작년 것을 올해 사후정산 용역을 주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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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탁업체에 올해 지급한, 2022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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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97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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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건설폐기물 등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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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으면 2억 18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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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포함해서 101억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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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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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평가지침서가 있죠?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업체 평가계획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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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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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평가에 이 업체를 참여시키죠? 경쟁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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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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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업체에 평가과목을 분석해 보니까 항목 중에 주민만족도가 있고 현장평가가 있고 서류평가, 주민만족도는 30점, 현장평가는 40점, 서류평가는 30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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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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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업체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A업체에 보면 전체 점수가 2020년과 2022년 대비해보니까 86.7에서 73.7로 떨어집니다. 주민만족도는 30점 만점에 24.1에서 16.9,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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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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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B업체는 85.6에서 73.65로, 주민만족도는 24.1에서 18.7, C업체는 89.3에서 78.5, 주민만족도는 25.8에서 19.2.
  과장님, 평가결과가 돈은 돈대로 용역비로 많이 나가면서 평가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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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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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웨이트 배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30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평가가 30점이고 현장평가는 40점인데, 맞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만족도잖아요,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평가서에 보면 될 수밖에 없게끔 해놨다고요.
  그래서 주민만족도를 왜 별도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30점 만점에 24.1에서 16.9까지 떨어진다고요. 과락입니다. 학교 그걸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 업체가 27년간 카르텔을 형성해서 계속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조례에도 읽어봤습니다. 이런 업체를 자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조례 잘 만들어놨습니다. 평가항목에 대해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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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기가 주민만족도가 24.1에서 18.3으로 하락을 했고 다른 현장평가 같으면 36.4에서 32.3으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재활용 품목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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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서류평가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이 3개 업체가.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A업체는 24.8, B업체는 24.3, C업체는 24.9, 30점 만점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가자체가. 
  여기에 무슨 배점을 30점을 주나요?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니까 탁월, 우수, 보통, 미흡해서 입찰제한을 60점만 넘으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요. 평가지침서 자체가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지침서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점수를 조정할 수 있죠?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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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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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정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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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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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주민만족도가 30점밖에 안 되는데 서류평가, 현장평가 40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만족도가 최소 50점은 돼야 돼요. 서류평가에는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평가서로 인해서 3개 업체가 계속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요. 조례에서는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한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만족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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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평가기준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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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평가조치 결과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기본만 받아도 60점이 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찰에 참여하게끔 만들어놨다고요. 면죄부를 준다고요. 평가지침서 자체가. 그래서 3개 업체가 주민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다고요. 열심히 수거 안 해도 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자체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업체들이 진입할 수 있게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평가서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조례에도 읽어보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체에서 이 3개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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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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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대행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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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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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감사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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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감사 지적사항이 두 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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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차량운행일수 과다 적용해서 원가산정을 부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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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환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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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환수조치하고, 감사원 무슨 조치 받았습니까? 경고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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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주의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는 없었고요. 기관주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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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00억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2023년도에 돈이 얼마 편성됐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7억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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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계약금액은 111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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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편성된 거는 117억입니다. 거기에 건설자재 폐기물까지 하면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대로 놔둘 겁니까? 계속 제가 지적하는 부분 아닙니까? 
  신규업체가 두 개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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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에 두 개 업체 허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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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건축물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봤는데 계약과정에서 적격심사에 떨어진 거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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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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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 업체가 또 받아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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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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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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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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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관리 감독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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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수집운반대행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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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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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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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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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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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조례 13조에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군수는 위탁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입니다.
  감사했습니까? 
  감사 한 번도 안 했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를 안 해도 지도 점검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 점검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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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연중으로 1년에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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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점검한 결과 나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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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점검한 결과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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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년치 제출해 주십시오.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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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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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생활폐기물 업체에 경쟁입찰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아닙니다.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올해에도 3개 업체가 똑같이 선정돼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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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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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바뀝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못 들어오게끔 자체에서 막아놨어요. 신규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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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게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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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적격심사 끝나고 평가서 자체를 막아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고, 조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서 평가지침서 항목을 바꿔야 합니다.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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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에 추가로 두 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고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격심사에 점수를 못 맞춰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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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시에서 행자부와 의논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거는 울산시를 통해서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조치가 가능한데 왜 3개 업체가 27년 동안 독점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주민만족도는 떨어지고 원가는 부풀어 올라서 2023년도에 117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대로 놔둘 겁니까? 
  본 위원이 주민만족도가 높아도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계속 주민만족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방증은 뭐냐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행정에서 손 놓고 있으면 원가 산정 용역 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산정해서 준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한 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쟁입찰에 두 개 선정되어 있다니까 참여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만족도가 떨어진 업체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저는 이 3개 업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제까지 군정·서면질문부터 해서 계속 6개월간 매달려있습니다. 시 간담회도 참석하고 시에 회계과장, 회계팀장도 만나고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이거 한 개 개선시켜보려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적격심사 부분만 행자부와 의논만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신규업체는 청소장비를 구입해서 차를 차고지에 대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억 정도 투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업체를 제가 대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장비를 마련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입찰을 시켜주세요. 제대로 된 경쟁입찰을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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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도 수년간 느끼고 있었고 그걸 개선해 보려고 올해부터는 입찰방식도 바꾸고 했는데, 업체 자체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두 개 업체도 신규로 참여하는 기회도 제공하고 턱을 낮춰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자료를 보니까 연초에 하는 수집운반 계획 말고도 수해쓰레기가 발생되면 처리하는 것도 권역별로 해놨던데, 이런 거는 신규업체에 수의계약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육성을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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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7년간 독점체제를 하다보니까 주민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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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평가지침도 검토해서 배점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찾아서 좋은 업체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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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평가지침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배점 관계도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검토결과를 이야기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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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가도 저희들 부서에서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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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업무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3개 업체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행정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제대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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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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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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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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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저도 생활폐기물수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100% 공감하고 그리고 공개입찰로 전환하셨다고 하는데 공개입찰로 전환했지만 배점에 있어서 의미가 없거든요.
  울주군은 영업구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인 업체만 받고 있잖아요. 참여자격이. 울주군에 주소지를 둔 업체를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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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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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울산광역시로 열면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안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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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이라고 하면 영업구역이 있습니다. 남구나 북구나 동구에 허가받은 업체들도 영업구역을 관할지역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울주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영업구역이 울주군으로 되어 있고, 생활폐기물 자체는 기초지자체에서 위탁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울주군 같으면 동구 업체에 주는 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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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중구는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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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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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확인해 보시고, 울주군에 영업허가를 둔 업체를 하니까 3개밖에 27년 동안 독점하고 신규업체도 진입 안 되고, 학술용역을 해서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원가산정한 대로 낙찰이 되고나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할 때 확인을 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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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지금까지는 과에서 정산했는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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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월별로 나눠서 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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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된 금액을 12로 나눠서 월별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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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그리고 직접노무비가 100%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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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는 확인을 하고 있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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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근로자분들 민원이 들어와서 담당부서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개인정보라고 저한테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임금 대장을,
  그래서 자료가 한번 왔어요. 몇 개월치가 왔어요. 그 이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갔던 자료가 잘못 갔기 때문에 저한테 실수로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식대 관련해서 모 업체 근로자들이 부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원가산정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식대가 반영되어 있죠? 그 업체에서는 근로자한테 식대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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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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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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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환경미화팀장 황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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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계장님,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원가산정하는 데 보면 복리후생비에 식대가 15만 500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를 업체에서는 근로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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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지급해야 되고 복리후생비로 잡혀있는 게 식대, 피복비, 여러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도 안전문제 때문에 피복비를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복리후생비가 그 이상으로 지불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책할 수는 없고 직접노무비는 매분기마다 임금 대장과 입금내역서를 확인해서 100% 지급되는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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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식대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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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지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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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직접노무비가 정확하게 입금되는 걸 확인하고 있다고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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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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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개인정보가 있어서 주면 안되는데 저한테 잘못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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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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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회계과에서 줬습니까?
  여기 보시면 기본급을 191만 4960원을 지급했다고 울주군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로자한테 나간 거는 기본급을 181만 4960원이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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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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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계장님 와보세요.
  식대로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급에서 10만 원을 빼서 식대로 지급해 놨어요. 울주군에 신고할 때에는 기본급 191만 4960원, 이분이 직접 받은 거는 10만 원이 빠져요. 그런데 식대를 울주군한테 신고할 때에는 10만 원을 줘놓고, 15만 원 줘야 되는데 5만 원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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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이거는 대화실업에서 준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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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분이 직접 지급받았는데 직접노무비를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만 원을 빼서 기본급 10만 원을 줄이고 식대를 기본급에 얹어서 울주군에 신고할 때에는 191만 4000원을 정확하게 주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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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팀장 황동욱  저희가 확인하는 거는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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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자리에 가시고.
  제가 회사 이름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계장님이 얘기하셨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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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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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근로자분들이 부서에 와서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과에서 답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이러면 불법 맞죠? 식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 지급하지도 않고 그런데 기본급에 식대를 얹어서 기본급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울주군에 허위신고하셨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입찰공고를 나갈 때, 원가산정을 할 때 주간 근무가 원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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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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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무를 언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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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새벽부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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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안 맞잖아요? 원가산정은 주간에 근로하는 걸로 원가산정을 하고 그런데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야간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야간에 작업을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수년째 계속 주간으로 원가산정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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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겨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하고 바꾸겠습니다.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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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직접노무비를 기본급 자체를 속여서 울주군으로 신고를 했으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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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환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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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근로자한테 가야지요. 환수조치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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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근로자한테 지급을 못한 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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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울주군에서는 식대를 1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업체에서는 10만 원만 줘요. 그러면 5만 원이 없어졌고, 그리고 기본급 자체를 울주군에 신고할 때에는 19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80만 원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식대는 입금이 되니까 기본급에 얹어서 허위로 신고했거든요.
  꼭 조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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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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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을 불러서 같이 조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명세서를 받고 있는데 울주군에는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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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서, 임금은 정상적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저도 생각이 그렇고,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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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식대 부분과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계약해지를 하든 조치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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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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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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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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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할 동안에 법령을 찾아보니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는데 10조를 인지하고 계십니까?
  10조에 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처리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1항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의 살포기준도 있어요, 전에 제가 양은 있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양은 없다고 했거든요. ㎡당 기준이 있냐고 하니까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환경보존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 아까 쭉 나온 공공수역이 나옵니다.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출 방치된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에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 그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액비를 쭉 했는데 조치를 명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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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조치 명령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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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떤 조치를 명했습니까? 법령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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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수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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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끝까지 액비라고 하셨는데 액비에 대한 환경법과 다 나와서 보관방법, 변경, 수거했는데, 보관이나 방법이나 변경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울주군에서.
  가축분뇨 10조에 나와있네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 한 게 있습니까? 액비가 그만큼 유출됐는데.  뭐를 명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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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이번에 하고 앞전에 액비 유출했을 때 회수조치 명령이라고 조치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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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회수조치 명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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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조치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회수조치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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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변경하거나 수거 등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갑시다. 수거는 당연하게 명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관리자 또는 액비 보관방법이나, 이걸 살포하는 보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수거만 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계속하면 보관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실수라도 계속, 자기들 말대로 실수예요, 보관방법이 잘못 됐으니까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을 변경하라고 명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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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변경하라고 명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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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명확하게 방치하거나 살포기준에 우려가 되는데도 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계속 배출하는데도 보관방법을 명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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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한 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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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악취에 7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그중에 하나산업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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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도에 7개 회사 중견관리사업장 지정했을 때 하나산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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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개 업체에 포함 안 되어 있네요?
  하나산업에 대해서 환경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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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민원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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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많이 들어왔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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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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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 들어와서 조치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으로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들어온 민원에 조치된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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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작년에 민원이 5월 19일 날 있었고 악취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기준이 500배인데 2080배 나와서 개선명령을 했고, 작년 7월 6일 날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6월 7일 날 점검을 하고 악취 포집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이 500배인데 이번에는 300배 나왔습니다. 기준을 초과 안 해서 조치를 못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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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2080배 같으면 4배도 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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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악취라는 게 단위가 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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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당시에 개선명령을 7월 6일 날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뭘 채취해서 악취가 줄었습니까? 뭘 설치했습니까? 개선을 해서 7월 6일 날 완료했다는데 뭘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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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그거까지는, 사업장에 악취배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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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설을 뭘 했는지, 완료됐다고 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만큼, 점검도 안 나가봤습니까?
  위원장님,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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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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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팀장 김현영  대기관리팀장 김현영입니다.
  하나산업에서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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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완료보고만 받았지 거기에 대해 민원 들어와서 조치 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 현장을 방문해 본적이 없다. 개선을 뭘 했는지도 확인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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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인 하나산업에 대한 걸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산업 같으면 오징어 내장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데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데 개선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계획서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개선 이행완료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또 악취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해서 기준에 만족해야만 개선명령 이행보고 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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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퇴비가 아니고 고기사료로만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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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대부분 오징어내장입니다.
  저도 시에 있을 때 현장점검을 가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처벌했었는데, 오징어내장으로 사료를 만드는데 사료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장 자체가 전체 밀폐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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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월 7일 날 나갔다는 거는 며칠 전에 나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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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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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기준치가 500이면 300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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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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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냄새나서 못 산다고 전화오는데, 기준치가 전에2080배 나오다가 300배 나오는데 냄새 나서 못 산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엊그제 점검했는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냄새가 주로 밤에 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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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감각으로 느끼는 공해를 감각공해라고 하는데 감각공해는 수인한도라는 게 있고 수인한도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정 기준치는 거기에 못 미치거든요. 주민들 피해는 있는데 법정 기준은 안 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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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점검을 해주시고요.
  여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데,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민원을 넣었대요. 민원을 넣으니까 과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세수가 많이 나온다고 하고 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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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 과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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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에서 그렇게 했대요.
  위원장님과 아침에 같이 차를 타고 오다가 주민과 통화를 하면서 같이 들었는데, 냄새 난다고 민원을 넣으니까 과에서 와서 세수가 많이 나온다고, 세수 많이 나오니까 냄새 맡고 살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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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저희 과 교육도 하고 있는데 저희 과 직원들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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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도 없는 말은 안 합니다. 녹음기를 들려줄 수도 있는데, 저 혼자가 아니고 위원장님과 같이 오면서 통화하면서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느 과든지 공무원 입에서 나올 말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수 많이 나온다?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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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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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기대고 바라는 데는 행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다보니까 행정에서 제재를 가하고 행정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행정에 기대는 거고, 행정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런 표현을 하고 간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교육 잘 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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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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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나산업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거기에 냄새 측정 기계가 달려있죠? 하나산업에 안 달려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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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팀장 김현영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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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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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붙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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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기준을 모르겠는데 냄새나는 데에 안 달고 30m 이상 떨어진 데에 달으라고 해서 떨어진 곳에 다니까 바람 불면 냄새가 다 날아가고 그쪽으로 안 가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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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아닙니다. 하나산업에는 방지시설이 있고, 방지시설이 집진인데 굴뚝에 붙어서 실시간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악취가 발생되면 휴대폰으로 조작해서 바로 채취를 합니다. 하고 익일에 가서 채취한 시료를 수거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냄새가 발생되는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시료 채취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굴뚝에 시료채취기가 붙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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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료채취기가 잘못 붙어있는 거예요. 오징어내장이 통에 담아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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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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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도 직접 안 가봤는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수천 개 되는 것 같던데 거기에서 보관하고 이동하는데 거기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굴뚝에는 만들 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수천 개를 보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더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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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규정상 악취시료 채취가 가능한 게 배출구와 부지 경계에 시료채취기가 가능한데 부지경계에 악취 채취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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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찾아주십시오.
  계절적으로 여름이 돌아오는데 계시는 분들은 여름에 문 한번 못 열고 잠을 청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고통을 깊이 새겨주시고, 행정에서 지도 잘 해서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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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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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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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셨는데 잘 새겨듣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활폐기물처리 업체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업체 선정하면서 잘 이행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지자체 별로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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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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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제일 싼 데가 얼마 정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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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우리 군이 제일 싸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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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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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아니요,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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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울산시는 다 똑같습니다.
  울산시는 20ℓ기준으로 봤을 때 다 똑같습니다. 600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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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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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어제저녁에 마트를 가서, 제 지역이 경주 인접지역이라서 마트에 가서 앞에 팻말을 보니까 울주군 20ℓ 500원, 경주시 20ℓ짜리 350원 해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그래서 쭉 보니까 제일 싼 데 20ℓ짜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싼 데가 200원 하는 데도 있데요. 비싼 데는 9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군 단위는 전부 싸요, 비싼 데가 시 단위입니다. 부산시가 제일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싼 데가 훨씬 많더라고요. 
  신문에도 보니까 원가 계산을 잘못 했니 어떠니 하는 지적을 해놨던데, 종량제봉투 가격이 똑같은 20ℓ짜리에, 수거하는 데에 농촌지역이 수거비용은 많이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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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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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런데 농촌지역이 더 쌀까요?
  마트에 물어보니까 산내지역이 경주라서 산내지역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경주 걸 판다고 하더라고요. 마트는 상북에 있는데. 
  그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지자체 별로 다른 거는 좋은데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600원 하죠?
  우리 600원이 싼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비싼 편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업체에 많이 퍼주고 있다는 거죠. 몇십  년간 독점을 하면서 많이 퍼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 지자체에는 200원 팔아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원가 계산해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 200원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전국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지자체에서 울주군이 잘 산다 말만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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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과장 박주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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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7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국장박공열
안전총괄과장이영수
교통정책과장이상민
환경자원과장박주행
○기타참석공무원
안전정책팀장설석환
재난관리팀장이정채
교통행정팀장정효남
환경미화팀장황동욱
대기관리팀장김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