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인재교육과, 도서관과)

일      시: 2023년6월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복지교육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일어서주시고 김효준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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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인재교육과장 홍경숙
도서관과장 김운하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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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효준 복지교육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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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효준입니다.
  김상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과장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대면활동의 제약으로 일부 사업이 취소·축소되었으나, 거리두기 준수와 비대면으로 사업이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신규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독거 어르신께 스마트 돌봄인형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천상도서관에서 4차산업 메이커 교육 등 특화 프로그램과 영상 제작 능력 제고를 위한 학생 미디어 크리에이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대상 디지털 문예교실과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효도이용권을 종이에서 바우처카드로 전환하고 복지지원사업 알리미 드림챗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남부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온양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별관, 자원봉사센터 건립과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을 추진하여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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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미화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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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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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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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과장님은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하시는 분으로 최고의 과장님으로 아마 기억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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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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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며칠 안 남았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하나 건의하는 바입니다.
  행감자료 9-88페이지입니다. 울주군 12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요. 다들 자기 지역에서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원실적 내용에 보면 12개 읍·면별로 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을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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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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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물론 이것도 아주 필요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라든지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은 별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전국적으로 거의 다하는 이런 사업인데 울주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과장님 가시기 전에 고견을 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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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 지역협의체 위주로 해서 읍·면에 해당돼 있는 천사계좌나 착한계좌 기금으로 사업을 위주로 했고요. 올해는 군지역협의체에서 울주군 전체를 아우르는, 저희 과에서는 저소득층 독거노인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2개 읍·면이 건강음료 지원사업을 군 천사계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팀에서 아동들 성장지원을 위한 사업을 우리 군 천사계좌로 2개를 시행하고 있고요. 행복마을 해서 12개 읍·면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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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가시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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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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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아울러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다녀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저녁과 주말에는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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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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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 위원은 그거는 오히려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요즘 부쩍 많이 들고 있거든요. 물론 시설 종사자들의 초과근무라든지 초과근무자의 제한시간 그리고 시설 개방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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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묵은 과제인 것 같은데 근로자들의 쉴 권리가 우선인지 주민들의 욕구가 우선인지에 대해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이고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큰 부분이 있다면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인력 문제라든지 비용문제가 발생되겠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요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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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내년에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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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일단 시설관리공단 측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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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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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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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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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복지재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울주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지요? 그 이후에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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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1차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을 울산대에서 작년 7월에 완료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울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23년 1월에 출자출연기관 기준이 개정되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새로 하는 상황이라서 5월에 울산광역시하고 1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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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문화재단이 있지요. 문화재단이 있고, 만일에 복지재단이 설립된다면 울주군민들의 많은 복지를 여기서 담당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도 하시고, 물론 우리 행정에서도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대충 조직구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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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3개팀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운영하고 후원을 발굴하는 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하나의 팀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 우리 복지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도 민폐가 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성화된 어떤 사업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복지재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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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저도 복지재단 설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루빨리 재단이 설립되어서 울주군민이 많은 복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조직 재단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조직에 비해서 재단이 너무 방대해져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혜택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보다 게을리, 생각보다 재단이 생김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전문복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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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여러 곳을 벤치마킹해서 괜찮은 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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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결산검사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3억 이상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보면 복지정책과가 한 건 있습니다. 울주군자원봉사센터 건립에 관해서 시설비가 예산현액은 5억 1500만 원인데 이게 지출이 1억 4800만 원 하고 사고이월 된 게 3억 4200만 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설계기간 및 사업기간 연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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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지하주차장 때문에 공유재산심의랑 지방투융자심사 새로 받았고요. 그것 하면서 설계비를 아직 다 못 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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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를 살펴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착공 지연, 공기 부족 등으로 당초예산 편성하고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거나 연내 완료가 불가함에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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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희들은 부득이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추가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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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되겠지만 처음부터 사업할 때 주차장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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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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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향후에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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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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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할게요.
  여기도 보면 성과지표, 목표 설정 미흡한 부분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저소득층 긴급지원 건이 있습니다. 신청건수가 1000건이 목표인데 2021년도 실적에 보면 1650개 돼 있고 달성률은 165%, ’22년, ’23년 측정산식을 신청서 접수건수에서 긴급지원 건수로 변경해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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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할 때 2021년에는 거의 피크이다시피 신청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된 게 당연한 건데 지금은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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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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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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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하시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보면 2021년도 보면 650건에서 성과달성에서 실적은 2228건입니다. 달성률은 312%를 달성했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성과지표에 보면 2021년도 실적 등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상향이 되었다, 신청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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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신청도 많았고 단순연계 서비스도 대상으로 넣었는데 ’23년부터는 그 부분을 빼고 정말로 고위험군만 넣도록 바꿔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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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앞에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칭찬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을 보고 칭찬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를 너무 잘 처리하시고 명쾌하게 하십니다. 저도 생각할 때, 한 분이 칭찬했는데 나까지 칭찬할 수는 없고, 정말로 우리 과를 맡아서 복지정책과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울주군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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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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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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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180페이지 보면 따뜻하고 든든한 보훈, 우리 울주군에 보훈안보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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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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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보훈단체 명예수당이라든지 사망위로금 지급 여기도 10개 단체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2036명이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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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으면 참전군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몰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포함돼 있으면 다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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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중에서 포함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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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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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럼 여기 유공자들한테 명절 때 선물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상 인원이 이 회원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2036명하고 위문품 지급하는 인원하고는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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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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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거는 어떻게 다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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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명예수당은 해당되는 사람이 딱 특정돼 있지 않습니까. 참전군인이라든지 전몰유족이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명절 선물 드리는 분들은 우리 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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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회원들은 다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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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10개 단체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저소득층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100% 다 주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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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격년제로 주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격년제로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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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아니요. 매년 주고 있는 걸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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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매년 주는데 그 대상자가 한 해는 받고 한 해는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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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전체를 다 못 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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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여기 예산이 3600만 원 잡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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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3600만 원 해도 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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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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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회원수가 늘어나니까, 참전유공자회 빼고는 전부 다 회원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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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한번 줄 때 전에는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4매를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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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저희들은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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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격년제면 2년 되면 그 회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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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거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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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올해는 받고 이사 오시는 분들은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액을 떠나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2만 원씩 나눠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격년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격년보다는 그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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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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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받았다 못 받았다 어르신들이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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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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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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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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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유족자들한테 주는 건데 기분상 1년에 한번 받는 것하고 2년에 한번 받는 것하고 금액을 떠나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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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그런데 또 드리면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화 내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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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홍보를 하셔서 그게 정착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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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이번에 7월, 8월 내년 당초예산 할 때 보훈회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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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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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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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행감책자 9-11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료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내용들인데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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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지금 특별하게 추진하는 건 없고요. 올해 독립운동사 발간을 했고요. 복지정책과 입장은 2021년도에 달동문화공원에 기념비가 세워질 때도 시 주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시에서 주관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조그만 것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지요. 처음 조사연구용역을 했고 작년에는 책을 맞췄고 그다음에 그 책에 맞춰서, 왜냐하면 기념관을 지어도 그 속에 들어갈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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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울주군 전체 봤을 때 기념관 추진이 문제가 아니고 독립기념사에 대한 자료가 더 문제가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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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자료도 사실 저희들이 뭐 없다고 하다시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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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보관하는 내용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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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희들이 알기로는……사실 독립운동이 언양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언양에서 3.1절 독립운동을 하고 행사를 재현하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 수는 있지만 천도교에서 어떤 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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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매년 3.1언양만세하고 4.8남창만세운동에 저희들이 참석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보면 재현행사에 별 것 없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운동 과정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만 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변천이 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재현만 하고 있는 그런 걸 하다보니까, 작년에 왔는데 또 올해 가야 되는데 변한 게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변하는 게 없어요. 독립사가 변한 게 있겠습니까? 그대로 역사를 그려와서 보관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런데 이걸 재현행사하고 작년에 보니까, 언론에 12월 7일 독립만세운동사 책자 발간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책자가 발간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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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발간되어서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보내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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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체크를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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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도 아직 다 못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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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기록을 책자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현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제포로수용소 그것도 하나의 대한민국에 6.25사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역사성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직접 현장에 한번 갔을 때 하고 가상적인 현실을 표현해놨지만 직접 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하고 그 실상을 하는 것하고 책자로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거는 울산시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울주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사업추진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미 저희들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다 아닙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돼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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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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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취득된 상황에서 지금 한 3년 정도 흘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이 부지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사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환매권도 관계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처리결과 미추진인데 우리가 처음에 심도 있게 공유재산취득 심의위원회도 했고 또 이걸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사업이 분명했기 때문에 시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본 취지에 맞게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시하고 결렬되었다고 해서 시 입장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 울주군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시하고 연계성 있게 협조를 잘 해서 본연의 취지에 맞게 독립기념관을 건립하는 게 맞지 않겠나,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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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저희도 공론화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건립하고 난 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안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부담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있거든요. 그 알맹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고민을 해보고 건물을 지어야 건물이 더 알차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가 부가적으로 서포트하는 형태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계속 시에 의뢰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묵묵부답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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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에서 묵묵부답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인 매달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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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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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독립만세운동사 책자 발간을 해서 저희 의원한테 1부가 왔다고 하는데 제가 미리 파악 못 한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를 우리 울주군 관내 학교에도 다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공공기관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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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학교에도 다 보내고 도서관에도 보내고 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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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한 몇 부 정도 발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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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750부 발간해서 683부를 보내고 지금 한 60몇 부는 남아 있습니다. 요구하는 곳이 있으면 보내려고. ○한성환 위원 700부 정도는 지금 배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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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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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독립사를 배부하고 난 뒤에 혹시나 우리 학교라든가 울주군 관내 자라나는 새싹들의 반응들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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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아직까지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4월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까지는 아니고요. 연말에 학교나 도서관 같은 데 대여하는 정도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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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어쨌든 독립만세운동사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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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조사용역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저희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로 발간을 풀어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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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독립만세운동사 책자를 발간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이 나중에 혹시나 독립기념관 건립에서 자료수집에 대한 일부 도움이 된다면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수집을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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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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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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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해서 소요예산까지 다 추계해서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이 한 30억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그때 작천정 내부에 여관이지요? 여관이 있는 것을,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는 부지매입비를 7억으로 잡았어요. 7억 원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10억으로 샀단 말입니다. 
  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덜렁 땅부터 사놓고 전시장을 짓겠다. 공유재산 심의받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독립운동사에 조사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집어넣을 알맹이부터 먼저 채워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연구용역부터 해놓고 정말 필요하면 전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덜렁 부지만 확보해놓고 용역 결과보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다. 할 계획이 울주군에서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먼저 절차가 우리 울주군에 독립운동사 조사연구부터 해놓고 부지를 구해야 되는데 왜 이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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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단추가 잘못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아예 독립기념관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조사연구용역이나 독립사 책을 보니까 이것을 어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독립기념관을 지어도 그 안에 그 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 무슨 재료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봐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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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런데 과장님, 아까 질의·답변할 때 용역결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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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어떤 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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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독립운동조사 연구한 용역 말이지요. 그 안에 책에 담아놓은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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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어떤 거를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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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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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아, 그 내용이 확인할 수,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안에 조사연구용역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3.1운동이라든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잘 녹아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만들면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정확한 콘텐츠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용역에서 그걸 못 찾았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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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기념전시장이 아니고 기념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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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전시장으로 한다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 그러니까 기념전시관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전시할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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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순서가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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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그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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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계획 수립할 때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상부터 해놓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는데, 울주군 행정이 계속 거꾸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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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시간을 갖고 진짜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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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하여튼 올 연말에 집에 가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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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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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때까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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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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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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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9-4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현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하셔서 자료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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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정확하게 하고 다시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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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보증금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48페이지 다음 장에 보시면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 11월에 지적한 사항이라서 아직 다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행감자료를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이게 홍보의 문제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과 관련해서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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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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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연소득 1억 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이 일반재산 합산해서 9억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단지, 급여는 본인 또는 직계만 신청할 수 있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신청이, 홍보가 덜 된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는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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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들이 읍·면별로 경로당에 나가서 지역협의체에서 홍보하는 읍·면도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복지스쿨을 하면서 이제는 연합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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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어버이날 때 범서에 있는 주공아파트에 가서 이걸 설명하니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고하셔서 특색 있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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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미화  범서주공하고 삼남주공 이런 데는 달리 나가서 또 다시 홍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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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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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45분감사중지)

(10시5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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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보령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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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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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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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울주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복지관 등 관련 시설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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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복지시설, 편의시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너무 많다 보니까, 다양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종류가 다양해서 머리 속에 넣고 있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애인시설은 전부 86개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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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시설을 건립 중인 곳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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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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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왜 여쭤보냐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보니까 건립 중인 곳 특히 유념해서 봐주실게요. 장애인들이 쓰시는 건물을 먼저 시설점검해야 되는 부분은 장애인분들도 계셔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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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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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훑어보니까 울주군은,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같이 비 오는 날 아침에 장애인시설 몇 군데 둘러보았는데요. 외부에 있는 주차장 어디에도 차양막 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내리는 분이 비를 고스란히 맞거나 또는 운전해서 내리시는 분이 우산을 씌워 주거나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이동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건립 중인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하니까 외부주차장에 비나 눈이 왔을 때, 차량에서 내릴 때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쯤 제도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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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저희가 짓고 있는 장애인 별관 설계하는 부분도 그렇고 남부장애인복지관도 설계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옥 내에 지하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챙겨보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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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이 조금 더 좁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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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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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64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해서 적발된 위반건수가 124건입니다. 특히 후원금 사용 부적정, 방만한 각종 수당 지급, 회계처리 미흡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군 예산 지원 부분에서 패널티를 주는지 등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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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점검결과에 지적된 사항들은 운영에 있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종사자 관리라든지, 준비해야 될, 갖추고 있어야 될 서류들의 미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회계처리 방법을 잘 몰라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면서 시정과 주의, 이렇게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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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건수가 124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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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저희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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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시설이 많지만 시설마다 다 건수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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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가보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들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미비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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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런 일이 재발 안 하도록 지도·점검을 단단히 해서, 자꾸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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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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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특히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은 이만큼 건수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교육을 단단히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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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상반기하고 하반기계획 지금 바로 나갈 텐데 말씀하신 대로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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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3억 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적을 받으셨는데 삼남 장애인근로자사업장 있잖아요. 이전신축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이게 69억 1500만 원 예산현액인데 지출은 7억 4100만 원하고 나머지 61억 37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설계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이라 하는데 이외에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 사고이월 금액이 3억 이상 보면 관광과도 한 건 있고 복지정책과도 한 건 있고 도로과도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도 돈이, 장애인시설에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돈이 사고이월 돼서 있는지, 61억 3700만 원이나 사고이월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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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사실 사고이월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고요. 보통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월되고 하긴 하는데 저흰 아마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이뤄낼 거라고 추진하다가 설계과정에서 요즘 장애인편의시설 부분 확인한다고 BF를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전보다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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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런데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우면 당해연도에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맞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비사업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당해에 소진을 못하고 이게 보면 설계지연에 따른 착공지연이거든요. 설계가 안 나고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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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맞습니다, 설계과정에 BF심사가 필요한데 그게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설계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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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그런 설계가 변경이 되든가 지연될 수 없도록 완벽하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빨리 조기에, 사업기간 내에 마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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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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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런 사업이 특히 노인·장애인들한테 사업이, 빨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데 지연되고 있다면 좀 수혜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사고이월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1000∼2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이나 되니까 유념하고 내년에는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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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시행착오 삼아서 뒤에 가서는 이런 부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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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답변 안 나오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과에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울산양로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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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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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여기 보면 총 받은 교부금액은 5억 7900만 원인데 여기 실질검증보고서 제출기간에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제출은 ’23년도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제출일이 ’23년도 4월 27일, 두 달이나 늦었어요. 이렇게 늦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두 달 동안 뭘 했습니까?
  빨리 기한 내에 내도록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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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게 법 개정되면서 담당자들도 그 부분을 숙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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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법 개정은 2023년도 4월 19일에서 5월 19일까지입니다. 법 개정 관계없이 이 사업은 이때 다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 개정하고 관계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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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맞습니다, ’21년도에 검증보고서, 제출하는 그게 생겨난 게 ’21년도 중순에 생겼기 때문에 ’22년도, 올해부터 아마 제출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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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올해 하는데 2월 28일까지 해야 되는데 4월 27일까지,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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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2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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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양로원에서 정산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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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정산은 다 했는데 하고 나서 실증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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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보고서를 안 냈다, 이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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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회계사한테 실증점검 받아야 될 것, 우리가 자료 제출해야 될 게 새로 만들어졌는데 담당자도 바뀌었으면 바로 바로 챙겨봐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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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할 때는 답변하다가, 좀 이따가 답변하세요.
  무슨 그만큼 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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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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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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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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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시설이 많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방보조금 3억 이상 양로시설에 돈이 5억 7900만 원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세입 편성한 금액하고 실제 받은 수납금액이 불일치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노인장애인과에 국고보조금이 실제 수납하고 다른 건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37억 6500만 원인데 실제 수납은 1037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0만 원이 수납이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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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결산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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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것 하나 있고, 예. 결산검사서에 있고 그다음에 균특보조금에 보면 예산이 9500만 원을 수령한다고 잡아놨는데 실제 수령은 91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400만 원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388억 7000만 원인데 수령은 388억 6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700만 원 안 되어 있고, 이런 건은 여성가족과도 축수산과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현황 검토 후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수령액 확인 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세입변경 발생 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음.’ 이래 놨는데 이건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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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죄송합니다, 결산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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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시고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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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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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너무 안 좋은 것만 지적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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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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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지원 부분에 울주군에 노인복지시설이 27개소 맞습니까? 19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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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주거복지시설이 27개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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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2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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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이 27개소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또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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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4개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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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전체 노인복지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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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재가노인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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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저희가 양로원도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공동시설도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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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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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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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민원 나온 사항인데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문제인데 법인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비가 지원이 되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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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여러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해오기도 하고 노미경 위원님께서 먼저 조례도, 돌봄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셔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체 시설은 100여개가 넘습니다. 100여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비슷한, 유사한 종사하는 시설들이.
  그때 찾아오셨던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기는 하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사실 군에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신청 들어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승인하고 지도·점검하는 사항들만 있지, 그분들에 대한 금전적인 처리하는 부분들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법인에는 20여만 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있는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리한테는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시에도 찾아가고 다른 구청에도 찾아가고 있는데 시 입장은 법인에 나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수님도 찾아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멀리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울산시가 넓지도 않고 나름대로 이 속에서 형평성을 잃어간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그다음에 결정이 같은 방향을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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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지급하는, 법인 같은 경우도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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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입니다.
  시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충분하게 종사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 이렇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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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하여튼 시하고 이 부분 해결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법인 외에 노인생활시설 위문해서 설, 추석, 이렇게 선물 나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인과 개인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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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런 건 보통 노인의료복지시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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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럼 이것도 개인시설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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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거기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고 거기에서 거주하시면서 계시는 분들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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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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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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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10-11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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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10-몇 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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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11페이지.
  어떻게 됐든 행감지적사항인데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설치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 조치내용에 보면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자체 사업인데 울주군 노인장애인과에서 2023년도 1월 5일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울주군에 건의해달라는 협조, 이런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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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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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23년도 1월 5일자 이후에 울산광역시에서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나 파악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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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최중증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범서 지역에 모집을 했는데 범서 쪽에서도 한 곳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번에 시에서는 승인이 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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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울주군 범서지역에 신청을 했는데 시에서 보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승인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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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해도 가능하다고 승인이 났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승인해줘야 될 상황인데 아직 저희한테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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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시비로 합니까, 군비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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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시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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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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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아직 여기가 승인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최종적인 것은 현장 나가서 정확하게 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고서 확정이 되어야지, 사업 개시하게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범서에 저희는 하는 데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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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상에 남아있지만 우리 범서에 ’23년도에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설치는 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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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신청 들어온 것 현황보고 무리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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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최종적인 승인이 남아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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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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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에 대다수 보면 노인 플러스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예산을 보면 거의 다 국·시비사업이 많지, 우리 군 자체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3년도 행감 처음 하면서 울산광역시 시비 확보에 대한 기획예산실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시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달라고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시비 관계되는 예산은 울주군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설치, 이것 한 개에 해당되는가 모르겠지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시비 확보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어떻게 됐든 최중증주간보호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시비를 최대한 받아와서 설치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행정절차 과정상에 최종확정은 안 됐지만 ’23년도 범서지역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미등록경로당 지원방안검토 행정감사 지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조치내용에 보면 미등록이 울주군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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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19개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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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찌됐든 행정절차상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못하겠지만 롯데삼동재단 후원금으로 해서 미등록경로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지금 등록된 경로당에 월 운영비에 대해서 노인 등록인원에 대해서 차별이 있죠? 일괄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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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인원하고 사용현황하고 그다음에 운영현황, 민원현황, 이런 걸 다 반영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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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등록된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에 삼동재단 후원금을 해 주고 있는데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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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복지재단에서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작게는 50만 원 지원되는 데가 있고 많게는 170만 원, 180만 원 가까이 지원되는 데가 있어 차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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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등록된 경로당에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 준다고 가정했을 때 미등록경로당에 삼동재단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데 거기의 몇% 정도 지원이 평균적으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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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거기에 비해서는 미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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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등록경로당이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여러 가지 차별점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미등록경로당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등록된 경로당하고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경로당 운영의 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도 될 수 있으면 간접적인 지원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차이점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데 ’23년도에 혹시나 행감에 그런 지적에 대한 것은, 차이점을 지금 100% 같으면 그걸 50%, 60% 줄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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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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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꼭 ’23년도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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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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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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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입니다. 작년 행감에도 지적사항으로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경로당 운영현황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전체 다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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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한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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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지금 행정리 마을로 경로당이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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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 빼고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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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아니, 없는 데가 네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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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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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조사를 다 안 했습니까, 없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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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전체 27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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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27곳, 조사한 자료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왜 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냐면 결산검사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분동이 되면 동료위원이 당연히 경로당이 설립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이 좀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마을이 분동될 때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한 내용 중에 보면 경로당 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새로 생기는 분동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안 되고서는 분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어요.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경로당을 설립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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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경로당을 설립할 계획이 없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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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어떤 조건을 갖춰야 경로당을 설립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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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일단 저희가 마을 분동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삼남읍에 읍장으로 잠시 있었는데 분동의 과정을 봤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가 제일 큰 사례가 되던데요. 그럴 경우에는 마을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중간에서 조율하기 위해 나가기도 했고 경로당이라는 게 마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서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검토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그게 큰 문제라고, 계속해서 민원 오는 데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분동된 데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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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과장님, 아파트는 두 번째로 놔두고라도 도시개발을 해서 주택을 형성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된 내용들도 사실은 있고요. 제가 보기에 분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분동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분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울주군 조례에 의해서도 분동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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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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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필요하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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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그렇지만 경로당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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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군수님하고 어느 정도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분동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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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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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경로당을 안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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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건 아닙니다.
  할 당시에 경로당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하고서 분동이 들어가야 된다, 분동하기 전에 분명히 경로당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취지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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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분동하는 데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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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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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리고 과장님 답변내용에 노인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인인구가 2023년도에 보면 3만 8000명이 넘습니다. ’19년도에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노인인구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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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전체 인구가 줄다보니 나중에 점차 점차 감소하지 않겠나, 취지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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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전체 인구는 감소를 하지만 울주군에 인구분포도를 한번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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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그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취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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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이 부분은 정정돼야 되는 부분이 울주군 인구분포도가 50세 이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인구 3만 8000명 중에 90세 이상이 몇 명입니까?
  2021년도 하고 ’22년도 하고 통계자료를 보면 65세부터는 연년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90세 이상도 울주군에 인구가 10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날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5∼69세 사이가 1만 3000명인데 거의 1만 4000명, 1만 5000명까지 늘었어요. 나이대별로 똑같아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는데도 노인인구가 감소한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정이 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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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정정해야겠습니다. 제 취지가 앞서가다 보니까 말씀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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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 드렸고 계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태화2리 회관에 혹시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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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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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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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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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게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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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21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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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예,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나마 누군가가 빗자루로 쓸어서 그 정도입니다. 2층 방송실에 뭐가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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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장비하고 사실 다른 데도 2층 건물이 있는 데가 있는데 보통 마을회관으로 다들 쓰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책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장비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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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걸 마을회관이라고, 누가 갔다 왔죠? 계장님 갔다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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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계장님하고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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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이선송  회장님이 문을 잠가놓으셔가지고 아무도 문을 안 열어주면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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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안에는 안 보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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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이선송  안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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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안에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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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이선송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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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제가 알기로는 태화2리 회관을 짓고 2층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보셨으면 아마 286컴퓨터 있는 것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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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이선송  마을 방송장비 같은 것,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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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소화기도 한번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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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팀장 이선송  사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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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소화기도 2005년도에 충전시켜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관리를 안해 주시고.
  자, 태화2리, 4리가 분동이 언제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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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10년 정도, 제가 정확하게 연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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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행정에 의해서 분동이 되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던 노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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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이용하기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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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지역사람들이 사용하기 싫어서 나간 건 아닙니다. 분동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이장님들하고 동네유지들하고 좀 협의도 많이 해서 같이 사용하려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일부는 같이 사용을 하게끔 해서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오고 일부는 안 오고 결국은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또 쫓겨났어요. 쫓겨난 부분이 제 기억으로 5번 정도 됩니다. 근간에도 쫓겨났어요. 이게 아파트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과거부터 있던 자연부락이었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세대수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태화2리 노인들도 작년도에 보니까 90명이 넘던데 지금도 90명이 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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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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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저도 65세 이상이 9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요. 태화8길 주변으로 보면 도로가에 앉아있습니다, 노인들이.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나가고 싶어서 나갔습니까. 행정에 의해서 분동이 돼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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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작년에도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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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아니 10 몇 년 동안 군수와의 대화 때 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고 늘 똑같은 이야기가, 연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도 아파트 지역이 아닙니다. 일반상가와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이에요. 아파트 같으면 분동이 되더라도 한 울타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도파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건 그냥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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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양에 차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온 지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처음부터 숙제로 해서 계속 하고 있고 국장님하고도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 만약에 한다면 사실상 분동된 데는, 그쪽에서는 마을재산도 없고 부지 마련도 안 되는데 이분들 계속 이렇게 힘드셔야 되나, 연안이라든지 국장님하고도 나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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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거에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2층에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 것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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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제가 말씀드린 것도 사실 담당자한테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분 모시고 나가서 경비라든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계단으로는 도저히 경사가 급해서 될 수 없는 상황인, 어르신들 사용이 안될 것 같고 그걸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놓고 안전진단하고 보수하는 데 3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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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러면 경로당 하나 짓는 데 얼마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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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6∼7억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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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지금 땅 사서 6∼7억에 지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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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들고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 찾아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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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지금 10억 이상 아니면 경로당 지을 데 없어요. 적은 비용으로 엘리베이터 하나만 설치해 주면 충분히 2층 사용해서, 태화4리 주민들하고 2리 주민들하고 과거부터 알던 사람도 있어요. 같이 어울려서 사용하고 더 재밌을 수가 있는데 10억 이상 들여서 경로당 하나 짓느니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해 주겠습니다. 20년 동안 비워놨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잘 아냐면 고향이 거기입니다. 지금은 안 살고 있지만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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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저도 설치해서 말씀하신 대로 활용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사실 21년 된 건물에 3억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고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래께 나갔다 왔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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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그것도 청소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요즘 방송은 휴대폰으로 해서 그렇다 치지만 어떻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속 검토만 하지 말고. 20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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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을회관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없는 상황에 그것이라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다른 데 마을회관 2층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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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태화4리도 땅이 없고 가격이 비싸니까 지어주는 것보다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노인회장한테 들으니까 쫓겨났대요, 일부 몇 명이 가서 놀다가.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이나 빌라를 얻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든지, 노인인구가 몇십 명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90명 이상 된다 그러니까 저도 파악은 안 했지만 노인회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0명이 넘는다고. 그러면 과장님도 90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경로당이 꼭 필요한 장소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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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계속적으로 많으셨는데 기본적으로 분동이 된 데는 우선적으로 경로당이 필요한 데는 설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고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분동이 되면 경로당에 대한 어떤 필요 유무, 어디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 국에서도 우선적으로 분동이 되어서 경로당이 없는 데는 먼저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방안 또한 그 건물을 철거하고 경로당을 두 군데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효율성, 이런 것도 안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주군에 404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 경로당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스마트경로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좀더 멀리 보자면 우리가 코로나를 3년 겪었잖습니까. 3년 겪으면서 개인주의 성향, 혼자만의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게이트볼장 만들고 나니까 더우니까 뚜껑 덮어달라고 요구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로 넘어갔습니다. 경로당을 계속해서 신축하거나 늘려나가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요한 데는, 특히 자연마을에는. 하지만 개인주의 성향, 여튼 공동체의식이 부족한 지역까지 경로당을 계속해서 신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분동에 대해서, 경로당이 없는 데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도 찾고 머리를 같이 맞대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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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제가 공감이 덜 가는 게 개인주의 성향으로 노인들이 같이 잘 어울리는 걸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경로당을 찾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일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마을에는 해 줘야 됩니다. 아파트는 제가 추가를 더 하자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도시개발로 해서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태화4리도 700세대 정도 될 겁니다. 세대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게 옛날에 새로 생긴 마을 같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태화1리라는 마을이 분동되어져서 세대수가 증가하다보니까 4개 마을로 분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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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화 같은 그런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그 지역을 잘 압니다. 태화3리 경로당도, 태화2리, 태화4리 잘 안 돼서, 태화3리는 그런 부지가 있어서 태화3리 경로당을 만들었었고 그 마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 다시 철거 후 개축, 다른 부지 아니면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쓸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방면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장님이나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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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국장님,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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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우리 군에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된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나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사회복지시설처럼 누군가 계속 관리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대처문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로써 끝난다면 설치하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추가적인 문제, 비용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적으로 가능하다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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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건축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 필지 아닙니까. 건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당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부터 한다면 대한민국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걱정을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마치고 점심 먹으러도 못 가죠. 하여튼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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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위원장님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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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하여튼 찾아주세요.
  저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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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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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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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국장님,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경로당 신축에 대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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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경로당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마을에서 경로당을 원하는 데서 부지 제공을 하면 신축을 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노인수가 많다든지, 필요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말로 자연부락에, 마을에서 뭔가 회의하고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드려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일부 몇 사람이 경로당을 요구하는 지역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반드시 분동이 되어서 꼭 해 줘야 될 지역들은 좀더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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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태화4리와 태화2리에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로당 신축에 대한 조건들이, 구비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리로 들리는데 그 내용으로 인지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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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부지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하죠. 태화4리 같은 경우에 부지만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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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부지가 없을 때는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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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솔직히 말해서 공공시설 짓는 데 부지 확보가 제일 1순위 아닙니까? 부지 확보되면 건축비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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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가 마련이 안 됐을 때는 영원히 경로당 신축에 대한 것은 검토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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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개축 말씀도 드린 거고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다른 데 임대를 해서 경로당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된다, 안 된다,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보다는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인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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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태화4리하고 태화2리하고 경로당을 한 곳에 쓰는 것에 대해서 지원 관계 해결이 돼서 아마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해결책이 아니겠지만 단순적인 기간 내에서 해결책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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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지금 분동된 마을에서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위원장님께서 도 같이 제안을 해 주셨고 주위에서 제안해 주신 것 검토를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데는 운영비를 추가로 그만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이름이 태화2리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어서 4리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힘드시니까 2·4리 경로당이라고 현판을 갖다가, 간판을 고쳐달고 운영비를 지원해서 일단 운영하는 데서 어려운 부분, 가까운 실내, 이런 부분은 해결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장소가, 우리가 2019년도에 나름대로 경로당 기준을 마련해놨는데 기본적인 게 부지가 마을에서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우리가 지어주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거리상으로도 앞에 있으면 500m 이내에 짓기 힘들게 나름대로 기준들이 엄격한 잣대가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분동된 데 하나는 마련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기준도 완화시켜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 같은 경우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옛날에는 엄격하게 안전진단을 받으면 몇 등급 나와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앞에 바로 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30년은 지나야 지을 수 있다, 조금 엄격한 기준들, 잣대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 완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숙제, 분동된 부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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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꼭 조례에 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조례를 벗어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분동이 된 지 15년째 시간이 흐른 상황이고 어떻게 됐든 고령화시대에 맞는 정책을 하다보면 우선적인 조례 근거도 중요하지만 그 조례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현 시점에 맞는 조례 개정으로 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단지 조건에 부합이 안 됐기 때문에 신축을 못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조건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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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니고 내부기준 지침을 갖다가 해놨던 부분인데 바꿨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꿔놨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고 지도도 몇 번 펴놔봤습니다. 태화 쪽에 공간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희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저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장도 가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급하게라도 그런 거라도 해결해드려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하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엘리베이터도 빨리 업체 보내서 견적 어떻게 나오는지 나름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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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노인장애인과, 관련 부서에서 노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군수님이 주민과의 대화에 가보면 이 내용이 하루 이틀 전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부터 줄기차게 온양읍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이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이 3∼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하는 장본인들은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대책에 대한 방안도 강구를 해서 두 번 다시는 태화4리와 2리에 대한 경로당 문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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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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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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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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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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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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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태화2리 경로당 때문에 40분 넘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사람이 살아서 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걸 좀 시원하게 단답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이 나와야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안 되는 자리에 되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는데 두 분이 잘 하시고 저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나까지 질문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질문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제가 5대 때부터 의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온 문제가 이게 대물림을 하는지 과에 사람만 가면 안 해줘요. 과장님뿐 아니라 앞에 앞에 전전전사람부터 이어 내려온 대물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권은 최대한 노인 경로당에 대한 최고의 민원이라 생각하고 이것 좀 처리하도록, 지역구의원 세 사람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걸 의원이 다른 위원회에 가 있지만 역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꼭 빨리 실천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도 지역구 가서 어르신들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대답이 나오려 하다가 안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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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저희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움직이는 모습 조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일단 “믿어봐 주세요.”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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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처님 마음은 부처님만 알지, 중생이 어떻게 압니까? 해 주고, 말고 답을 갖고 있으면서 세 사람이 안 되면 밥 먹고 와서 새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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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그래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군수님 생각 여쭤봐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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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아니, 군수님 결재받으러 가세요. 군수님 고향인데 결재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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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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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열심히 한다고 하지 말고 해 주겠다고 하세요. 난 해 주겠다고 안 하면 질의 계속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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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밥 먹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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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예, 밥 먹고 와서 또 합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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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감사중지)

(14시01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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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경로당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태화4리와 태화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02분감사중지)

(15시26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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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화4리하고 태화2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태화2리 회관이 준공이 된 지 20년이 넘고 2층은 그때부터 방치되어있는 부분을 활용 방안을 찾았으면 해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장 방문하고 온 소감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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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비어 있는 공간을 경로당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2리, 4리 어르신들께서 잘 활용하면 더없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왔고요. 여러 가지 풀어야 할 행정적인 문제에 따른 가능성 부분 열어놓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위원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자료 준비되고 저희들과 같이 한번 의논을, 주민들의 생각들을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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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본 위원은 그 마을에서 이야기도 쭉 하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하고 협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계속 요구만 하고 전달만 한 부분인데 너무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오늘 현장 방문을 요청한 부분이니까, 꼭 태화4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경로당 설치 부분도 정말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자꾸 안 되는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기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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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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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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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지금 울주군은 초고령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노치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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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노치원, 말로만 듣고 실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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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저도 아침에 출근할 때 노치원 차량하고 같이 저 앞에서 달리는 걸 보고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선뜻 우리 주변에서 노치원이 설립되고 운영이 되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과 다르게 노치원은 어르신들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과장님 계실 때 3월에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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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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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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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나름대로 저희가 현황은 가지고 있지만 속속들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고 있으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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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고령사회를 맞아 돌봄서비스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모두 해당됩니다. 앞전에 박기홍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민간이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를 안 주고 공공법인이라고 해서 주고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울산시가 전체로 봤을 때 면적이 별로 넓은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울주군만 보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고요. 또 도로도 일반 구처럼 그렇게 잘 닦여있는 상황이 아닌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항과 또 요양보호사가 이용자들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등 요구사항과 어려움을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군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악한 요양보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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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 금전적인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인력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조례 제정함과 동시에 우리가 나름대로 이분들의 실태를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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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작년 11월 4일 언론보도에 보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라고 신설, 입법예고를 했거든요. 올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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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처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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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진짜 복지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울주군이 복지개혁 연구를 연말까지 진행해주셔서, 아마 연구를 하신다면 앞전에 민간에서 와서 처우개선비를 말씀하시니까, 왜 처우개선비를 요구하시는지 그걸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마 과장님한테 와 닿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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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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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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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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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책자 10-55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 범서읍에서 나온 내용인데 효도이용권 대체사용방안 마련 이렇게 건의내용이 왔는데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어르신의 이미용의 경우 봉사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안책을 찾아보겠다.’했는데 2022년도 9월에 건의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한 9개월 정도 흘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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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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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찾아본 대안들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관련 업무 봉사단체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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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제가 와서는 죄송한데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고요. 위생과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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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직접적인 관련 부서가 위생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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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이미용 같은 경우에 위생과에서 나름대로 미용사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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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위생과로 가야 될 주민과의 대화 내용인데 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왔지요? 대상이 노인이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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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효도이용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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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생과 내용인데 어떻게 되었든 노인장애인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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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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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확인해 보시고 위생과에서 오는 내용에 대해서 대안에 대한 협의내용이라든가 어떤 개최일자 등 그런 참고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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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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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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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도 갔다 오고 이래서 경로당 부분은 꼭 태화4리뿐만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게, 아파트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주택이 형성돼 있는 이런 자연적인 마을들은 해결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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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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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올 12월까지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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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주보령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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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국장님, 올해 안에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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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국장 김효준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안들 내지 방안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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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가져오시면 더 좋고요. 하여튼 올해 12월 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답변을 분명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경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감사중지)

(15시39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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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지영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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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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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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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다린다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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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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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감사자료 11-54페이지에 보면 울주군 공립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울주군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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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개소였고요. 올해는 언양에 e편한세상 안에 어음어린이집이 3월에 개소하면서 현재는 18개소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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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민간어린이집은 몇 개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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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민간은 47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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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할 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 수탁자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잠시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3장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 수탁자의 자격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몇 항에 의해서 원장님들이 접수를 많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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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항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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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보통은 과장님, 4항에 의해서 ‘법 제21조의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조건으로 해서 울주군 국공립어린이집에 원장님으로 들어오셨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저기 보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들 중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는 현장에 계시는 원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울주군청 행정에서만 손으로 하늘을 가려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여기 문제가 제기되어서 모 어린이집 원장님은 울주군에 주소가 되어있고 거주는 다른 시에 돼 있다고 하니까 담당계장님께서 “그것까지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울주군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희망이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희망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조례를 악용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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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저희 불찰이었던 것 같고 심의할 때 보면 이력서라든지 각종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정책위원님들께서 서류를 검토하시도록 미리 오셔서 검토를 쭉 마치고 나서 심의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력서상에 그런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보는데 아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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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보통 예를 들어서 올해 어음어린이집이 개원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할게요. 거기 어음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넣었을 때 서류는 몇 분 정도 넣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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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어음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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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여섯 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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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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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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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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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교사 어린이집 선생님은 정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이 되는 걸 희망하시고 또 조례에도 이렇게 넣어놨다는 말은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조례에 굳이 문구를 넣어놓았거든요. 굳이 그게 필요 없다면 울주군이라고 단정 지을 필요가 없지요. 울산시로 하든지요.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시고 국공립어린이집 선생님도 다 알고 평교사 선생님도 다 알고 계시는데, 서류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것만 아니라면 이거는 악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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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 부분 말씀 잘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지역제한도 솔직히 다른 구에는 지역제한을 구로 굳이 안 두고 시로 푼 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자질이 있으신 국공립원장님을 선정하고자 지역제한을 푸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울주군에 더 살면서 기여를 하시는 분께 기회를 주는 게 맞다 해서 울주군을 그대로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된 부분은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도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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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 위원도 울주군이 조례에 넣은 부분은 처음에는 너무 잘 되었다. 오히려 울주군민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악용해서 악법으로 쓰인다면 한 번쯤은 울산시로 풀어놓고 접수 들어왔을 때 울주군민에게 점수를 더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지, 이 조례를 악용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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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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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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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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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11-17페이지를 살펴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되도록 해달라는 질문 요지입니다. 답변 요지에 보면 울주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모에 지정·개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울주군이 이렇게 했고 조치사항은 2023년 6∼7월경 여성가족부 지정 신청 및 지정심사위원회 심의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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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안타깝게 안 되고 올해 꼭 선정되고자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5월에 공문이 와야 되는데 공문이 안 와서 여가부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올해는 지정계획이 없는 걸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지정계획이 없으니까 예산편성을 안 했다고 담당사무관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정계획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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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지정계획이 없으면서 신청하라고는 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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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지금까지는 계속 신청을 해왔었는데 처음으로 지정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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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쉽게 말하면 갑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계획이 없으면 처음부터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렇게 신청받아놓고 계획 없다 하고, 그럼 올해 또 신청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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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러니까 올해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올해 지정계획이 없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지정을 할 거니까 내년에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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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내년에 신청했는데 또 계획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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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사실은 작년에도 11개소 중에 2개밖에 선정이 안 돼서 9개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치단체가 저희 말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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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 센터가 있으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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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그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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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럼 빨리 빨리하도록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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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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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성가족과가 국고보조금을 426억 1400만 원 예산액을 설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424억 3400만 원을 수납해서 차액이 1억 8000만 원 정도 적게 받아 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미반영으로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사업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해놨어요.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이 283억 5800만 원, 예산액은 그런데 실제 수납은 282억 6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1억 3000만 원이 확정내시하고 실제 수납된 금액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앞에 노인장애인과도 그랬고 여성가족과도 그랬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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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이런 거는 워낙 5개팀이 거의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가, 심지어는 그저께 내시가 왔는데 오늘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 되는데 누락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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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확정내시하고 실제 수납된 금액하고 다른 게 나와 있더라고요. 돈이 1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이것도 여성가족과에서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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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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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럼 이걸 꼼꼼히 챙겨서 이래야 되는데 예산 모자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억 8000만 원은 안 내려오니까 실제 수납이 안 되었으니까 그거는 확정내시하고는 금액이 다르게 내려왔다 아닙니까, 적게 내려왔다 이 말이지요. 이런 건이 많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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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많지는 않고 지금 여기에 지적해주신 이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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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한번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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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많다 보니까 빠트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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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리고 보조금집행이 저조한 부분 지적이 되었는데 여기 여성가족과에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해서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금이 55억 5000만 원인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집행률이 제로, 빵이에요.
  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학대 대응선도사업 추진에 보면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140억 4000만 원인데 1억 17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139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 집행률은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치내용에 보면 아동학대대응 선도사업의 의료비 지원은 아동보호조치 결정 전 아동의 장애인 진단비,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대상아동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했다. 이게 두 개가 다 남은 걸 반납조치했다. 이 내용 말고 제가 이해가 되도록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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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이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555만 원은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이 사업을 하는 데를 선정해서 돈을 내려주는 시설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웅촌에 있는 그루터기에서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사업참여자 선정이 지연돼서 안 되겠다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 사업이 그대로 남은 부분이고요, 사업비가.
  그다음에 아동학대대응 선도사업추진 이거는 아동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이 아동을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 전에 아동의 장애진단비라든지 의료비가 나가는데 이게 대상아동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지출이 안 된 거는 사유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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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단위표시를 잘못 읽어서 100만 원인줄 알았는데 10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성과지표 목표설정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와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작은결혼식 지원해서 작은결혼식 건수가 올해 목표가 2021년도 10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7건 약 70%밖에 안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작은결혼식 성과지표 예산 대비 실적이며 2023년 성과지표에서 제외 처리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2021년도에 성과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건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7건밖에 안 됐다. 그래서 달성률은 70%다. 가벼운데 그래도 성과목표를 정해놓은 거에 비하면 달성률이 낮다는 그런, 다음에는 목표설정과 설정된 100%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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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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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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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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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청소년수련관 등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청소년지도사는 어떻게 배정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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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그것은 서부하고 중부에 2급 배치를 하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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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프로그램 할 때 이용자 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보통은 청소년 프로그램 들어갈 때는 이용자 수가 많으면 청소년지도사가 그 수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적으면 적게 배정을 해야 되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당 몇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년기 특성상 지도교사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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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인원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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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프로그램당 인원이 월등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지도사가 한 명으로는 부족하고 2명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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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사실은 인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수련관별로 1명씩밖에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은 프로그램은 2명 정도 배치를 해드리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게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혹시 예산이 된다면 지도사를 조금 더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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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예산이 안 되면 말씀해주십시오. 본 위원도 같이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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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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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산 때문에 청소년지도사를 못 구한다면 그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모든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예산 지원이 되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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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산 지원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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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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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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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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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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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책자 217페이지 첫 장 보면 2022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서 주요성과에 1번 ‘결혼에서 출산까지 든든한 경제적 지원’보다도 ‘결혼해서 출산까지 그리고 알파 보육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에 가장 합당한 용어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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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보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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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보육까지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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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좋은 의견 같습니다. 보육을 명시해주면 우리과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 1143억 중에 590억이 보육예산일 만큼 비중이 큰데 한번 깊이 고민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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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결혼에서 출산까지 하니까 출산 이후에 부담이 되는 내용이 많을 것 아닙니까? 울주군에 거주 안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육까지 책임을 져주면 저라도 결혼해서 출산까지 해서 보육까지 책임져주니까 울주군에 계속 더 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주시고.
  거기 내용에 보면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등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경제적 부담,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는 많이 보고 있다는 내용인데, 행감자료 11-17페이지 상단부에 참고를 하시면 인구유입 정책관련 만족도조사 등 평가 요청해서 ‘여성가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를 요청함’ 이렇게 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기간도 나와 있고 한데 조사결과에 울주군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8%입니다, 1500명 중에. 그러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이런 정책을 하고 난 뒤에 출산장려사업에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88%, 예를 들어서 출산신혼부부가 아이 한 명이라도 출산한 그런 대상자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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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출산 대상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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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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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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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88% 만족이라고 하면 88명은 수치이지만 1500명의 88%니까 숫자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100에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정도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면 최하 못하더라도 한 80% 정도는 우리 울주군에서 마음 놓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출산인구가 21년에 비해서 ’22년 증가율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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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따로 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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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항목이 있지만 출산장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88%로 나와 있다고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음표를 갖고 질의를 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물음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런 설문조사결과표가 있으면 혹시 제출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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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결과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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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23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에 1번 항목이 꼭 ‘결혼에서 출산 플러스 알파 보육까지 든든한 경제적 지원’의 울주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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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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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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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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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11-27페이지 남부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련관 지금 수영장은 물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오픈 안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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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오픈을 지금 안 하고 그때 먹는물 기준 적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말고 지금 거품현상이 아직도 해소가 안 돼서 현재 시공사를 설득해서 설득 끝에 바닥하고 벽면타일을 다 걷어낸 상태입니다. 걷어내고 폴리우레아라는 재질로 다시 방수를 재시공하는 걸로 결정하고 그렇게 재시공 결정이 나서 새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빠르면 올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늦어도 내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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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픈을 하자마자 수영은 한 번도 못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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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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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짓는 부서가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 안 합니다. 또 이게 정말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에 의뢰해서 그걸 잡아야지, 그렇게 안 하면 못 짓습니다. 거품이 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물이 1급수가 되어서 음용수로 사용해도 관계 없다 하면 수영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거품이 나면 누가 거기에 몸을 담그겠어요?
  그때는 색깔이 빨간 물이 나오다가 이제 물은 맑아졌는데 거품이 나왔다. 거품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 데서나 분석 못합니다. 상수도 고치는 이런 데서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잡아지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올라오는 물을 아무리 방수처리를 잘 한다고 해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잡기가 1년은 잡을 수 있어도 1년 이후에는 또 다시 방수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유념하셔서 단디해야 됩니다, 경상도 말로. 단디해야 되고. 
  거기 청소년수련관 이용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 목표치가 8만 3000명을 잡아서 실적은 11만 887명이 왔네요. 그렇게 와서 134%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2023년 목표치를 11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는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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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중간까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조하다가 뒤에 입장이 가능하고부터는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133% 나온 것은 목표치를 약간 낮게 잡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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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2022년도에 감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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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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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러면 2022년도 목표치가 133%가 아니고 이것은 ’21년도의 목표치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목표치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야 되는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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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아, 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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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개장에 따른 2022년, 2023년도 목표치는 11만 명으로 돼 있는데 상향조정을 했는데 2022년도 실적이 정확하게 100% 초과해서 앞에 ’21년도는 133%인데 150%라든가 목표치가 명수하고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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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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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여기에 수영장은 이용 안 했으니까 수영하는 사람 빼고,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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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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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수영을 했다면 명수가 많이 불어나겠지요. 내년에는 꼭 수영장이 오픈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숫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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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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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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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시정이나 건의사항들 잘 받아들여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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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문지영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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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상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14분감사중지)

(16시39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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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운하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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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운하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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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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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과장님, 도서관과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많습니다. 이용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 13-41페이지에 보면 열린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여기는 1년 내내 이용실적이 5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반숲속, 지혜샘터 등은 연 이용실적이 많은 곳은 5000건 내외인 곳도 있다는 이런 겁니다. 실적이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 보면 열린 도서관은 2022년 1월부터 5명, 2월은 6명, 3월은 4명, 이렇게 해서 54명입니다, 이용한 분들이, 1년간. 차이가 1000배의 차이가 나니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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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저희가 작은도서관 사립이 46개소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활성화돼서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전혀 이용자가 없는, 폐관은 아니지만 휴관 상태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약간 천차만별인데 이용률이 낮은 데는 앞으로 좀 면밀히 조사나 기타방안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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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온양에 e편한세상에 보면 33명이 이용했어요, 도서관이 늦게 생겼는가 몰라도. 여기는 사시는 분들 세대수도 많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계신 분들의 수준이 높아서 책이 작은도서관에서 볼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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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아마 자원봉사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군립도서관처럼 아침 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이 개관된 상태가 아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률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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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그래도 하여튼 울주군은 그래도 도서관이 타 시·구에 비하면 월등히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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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저희 울주군이 도서관에 있어서 만큼은 적어도 다른 데보다는 못하지 않다.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역에서 도서관이 더 잘 되어서 우리 군의 모든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힐링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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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 울산에 공항 올 때까지 자도 됩니다. 왜냐하면 울주군에서 독서소리가 울주군 근처에 오면 워낙 세게 울려 퍼지니까 잠이 저절로 깨요. 다 도서관과가 고생하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면 인격이 수양되고 울주군민이 인간적 정을 물씬 풍깁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은 인향만리 간다고 했습니다. 천리향하고 만리향은, 천리향은 천리밖에 안 가는데 인간의 향은 만리로 간다, 인향만리, 그렇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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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도서관의 역할이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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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영 위원  예,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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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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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책자 13-11페이지 참조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처리내용인데 남부권 공공도서관 확충 건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조치내용에 보면 남부권 공공도서관인 옹기도서관의 위치 이전 및 온양읍 인구 증가 대비 신축도서관 건립은 예산 수반, 도서관 이용수요, 접근성, 여러 가지 지역의 인구규모와 연령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남부권에 공공도서관 확충보다도 현재 옹기종기도서관의 주차장 확보가 더 시급하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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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군립도서관은 주차공간이 전부 다 넉넉지 못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많이 드리고 있고 옹기종기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이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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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니, 제가 도서관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게이트볼구장 준공식할 때 한번 가봤는데 차 어디 댈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게이트볼장 가는데도 주차문제가 되는데 우리 순수하게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이나 어린 아이들은 교통이 필요없지만 그래도 어린애들을 도서관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형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성인들이 도서관에 오다 보면, 차 타고 오다 보면 과연 진짜 도서관 신축을 해서 짓는 것보다도 기존 도서관에 필요한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에 대해서 조치내용 하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마는 기존 옹기종기를 이용해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런 내용도 기록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검토해보겠다, 이 내용은 단순한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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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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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다 해서 그걸 처리하는 그런 관행보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했을 때 더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다면 그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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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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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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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질문 7가지입니다. 28일까지 꼭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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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과장 김운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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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노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4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김상용      노미경      최길영      한성환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병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효준
복지정책과장김미화
노인장애인과장주보령
여성가족과장문지영
인재교육과장홍경숙
도서관과장김운하
○기타참석공무원
노인복지팀장이선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