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환경국(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일시: 2023년6월22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10시02분감사개시)

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의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도권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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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반갑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배도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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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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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부서든 한 것만 이야기하고 산림공원과는 2022년도 실적에 미흡하다든지 반성해야 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잘 한 이야기만 계속 이야기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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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제가 느낀 바로는 민원이 먼저 요청을 하고 제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현장에 가서 선제적으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고, 일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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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사업 부분에 미비한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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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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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31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시설확충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임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임도가 개설된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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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임도는 46개소에 140㎞ 정도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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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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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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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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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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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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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4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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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40㎞.
  지금 이게 보니까 ㏊당 몇 m가 기준이던데.
  전국 기준에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당 3.8m 정도 돼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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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전국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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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전국적으로. 그다음 울산 같은 경우에는 2.72m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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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99m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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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99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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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우리 울주군이 2.7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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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주군이 2.7m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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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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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외국 사례를 보니까 캐나다하고 미국이 ㏊당 9m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독일하고 오스트레일리아가 ㏊당 50m 정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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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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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일본이 ㏊당 23.5m 우리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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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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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선진국들은 이렇게 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2022년도에 임도가 개설된 곳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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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두 군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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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두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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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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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군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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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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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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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웅촌, 청량 산불 피해지 거기에 1.5㎞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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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그거 있고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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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다음에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상북 소호하고 내와 쪽에 거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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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는 몇 ㎞ 개설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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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기는 1.2㎞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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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2㎞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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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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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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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21년도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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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2020년도 보니까 0.7㎞ 책자에 되어 있네요. 그죠? 왜 2021년도는 임도 개설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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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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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했으면 안 했지 전혀 안 한 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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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통계를 갖고 계신게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으나 저희들 선도산림단지 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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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거는 2021년도에 실적이 왜 없냐는 얘기죠. 안 했죠?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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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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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2년도에 웅촌하고 청량 부분에 1.5㎞ 개설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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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기에 3억 3000만 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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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지금 임도도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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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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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비용이 2020년도에 얼마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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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관리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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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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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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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책자에 다 나와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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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산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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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예산서 안 보고, 책자에 다 나와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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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구조 개량하는 데 2억 4000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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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4억 정도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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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 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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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임도 개설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임도 유지하는 데 5억 정도 되어 있고 개설은 한 개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왜 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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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저희들 간선임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몇 개를 조성하도록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을 제출한 후에 타당성평가를 합니다. 임도 타당성평가를 해서 그 노선이 임도 개설대상지로 적합하다 하면 인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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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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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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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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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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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편성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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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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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지금 2022년도 울주군 관내에 산불이 몇 건 발생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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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22년도에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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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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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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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건 났죠?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 7건 발생했습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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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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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7건 발생됐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3배 정도 증가됐죠? 2021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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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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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임도개설 부분에 대해서 이 중요성에 대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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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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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산림경영과 보호,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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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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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임도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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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가장 큰 것은 산림경영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불 났을 때 산불진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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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불진화에 용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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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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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신속하게 진화를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확산을 차단할 수 있고 산불예방 활동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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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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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에 대해가지고 방제활동에도 용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임도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산불이 국지성으로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공중에서도 진화작업을 하고 헬기로 하고, 그리고 지상에서도 입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임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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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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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적 근거가 다 마련돼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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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다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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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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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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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 9조에 보니까 산림관리 기반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9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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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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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법적인 근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5개년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2023년도는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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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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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임도의 중요성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고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왜 임도 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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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마 5개년 계획에 빠져있어서 예산 신청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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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개년 계획에 왜 빠져있었습니까?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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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선정해서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100% 통과되는 게 아니고 타당성평가를 하게 되면 부적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그 년도라든지 그 노선은 개설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계획은 돼있었으나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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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주가 물론 동의할 수도 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주들은 반드시 합니다. 100% 안 한다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왜 그러냐면 자기 산에 도로 내주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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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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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또 산에 하기 때문에 소유주가 많아봐야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또 동의도 받기 쉽습니다.
  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 실적이 없고 2023년도도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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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21년도에 1.1㎞가 돼 있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내에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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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 보니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2021년도.
  과장님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심의할 때도 누차 임도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아까 5개년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고 하는데 수립돼 있으면 1년에 못해도 한 곳이라도 좀 해 주십시오. 돈이 얼마 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몇 년 지나면 자꾸 늘어납니다, 그 수가. 그러면 화재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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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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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진화인력 운영하고 있는 게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5억 넘어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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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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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사전예방활동 그런 측면에서 임도 개설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다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1년에 한 곳이라도 임도 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꼭 좀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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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임도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임도 시설계획을 산림청에다가 제출했습니다. 거기 보면 2024년에 2㎞, 2025년에 1.5㎞ 그다음에 그 이후로 2㎞씩, 이렇게 기본적으로 2㎞ 정도 개설할 거라고 수요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평가를 거쳐봐야 확정이 되겠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매년 한 군데 이상 임도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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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추진된 상황 그다음 5개년 계획, 앞으로 해야 될 곳 등등 해서 기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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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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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명선도공원 사업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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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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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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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관광과에서 거기다가 야간조명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고 거기에 기존에 자라던 나무 수목들이 생장이 불량하고 너무 빽빽하게 있다고 해서 그걸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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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명선도에 진해수욕장 사계절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명선도 야간조명을 19억을 들여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거 언제 설치하고 언제 운영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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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22년도 초에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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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설치해서 7월 달에 운영됐습니다.
  그러면 야간조명 설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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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설치되고 난 이후에 협의가 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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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설치하기 전에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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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 이후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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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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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명선도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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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공원을 관리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산림공원과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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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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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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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의 관광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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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광과에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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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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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원을 갖다가 왜 관광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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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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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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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냥 일반 조그마한 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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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섬인데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까? 명칭을 그렇게 해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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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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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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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냥 명선도 수목 생육 환경개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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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원 조성을 갖다가 왜 산림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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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공원구역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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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닌데 왜 산림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냐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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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주로 나무들 치료하고 제거하고 그다음에 보식하고 이런 게 저희 과의 주된 업무다 보니 전문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저희 과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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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명선도 해송하고 수목들이 왜 고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도를 생각하세요.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2022년도 기준 해서. 그때 해풍하고 염분 때문에 많이 고사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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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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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한번 가보니까 눈에 띄게 소나무라든지 해송이라든지 수목들이 고사돼가지고 텅텅 비었어요, 지금요. 눈에 띄게 많이 고사가 됐더라고요.
  그때 2022년도에는 왜 정비를 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고사된 걸 갖다가 그대로 왜 방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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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 예산 편성해가지고 작업은 올 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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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2022년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현장에도 가봤고. 2022년도에 왜 그랬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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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때만 해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 저희들은 정비하는 대상에서는 아예 빠져있었고요. 관광과에서 협조요청 와서 저희들이 직접 움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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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금 명선도 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야간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이런 정비작업을 해놓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야만 제대로 된 야간조명의 아름다운 명선도의 그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업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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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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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사람으로 치면 우리 머리 파마를 하고 난 뒤에 커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커트를 하고 난 뒤에 파마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조명 설치한 거기에 고사목이 붙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대잖아요. 그거 손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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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기에 약간 비스듬히 넘어간 소나무 말씀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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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요, 그대로 나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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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를 제거하려고 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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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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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워낙 하중이 무겁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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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작업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건 관광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다 하기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광과에서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야간조명을 빨리 설치를 했죠?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꾸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관계부서까지 소통도 안 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봐도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민들도. 돈을 갖다가 19억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그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협의해서 하면 될 걸 갖다가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그 뒤에 보기 싫으니까 고사목 제거하고 지금 동백나무 심고 야단법석을 지기고 있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간절곶 조성사업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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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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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기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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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전체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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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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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전체 사업비는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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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496억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관광과하고 협의 한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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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이거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과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그건 아니고요. 관광과에서 관광지 개발을 하더라도 간절곶공원 내에 조성돼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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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해양관광종합계획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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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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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종합계획에 간절곶공원 조성사업도 부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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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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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뭔가 하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까 싶어서 명선도 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까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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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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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돈이 500억 정도 투입된 돈이 해양관광종합계획하고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뜯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래서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조성사업을 하는 것도 전체 해양관광 마스터플랜에 맞게끔 거기에 부합되도록 공원도 조성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해양관광종합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부분이 저촉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뜯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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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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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아니,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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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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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부서 간에, 비단 산림공원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이 명선도 같은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게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협업을 하셔가지고 충분히 소통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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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명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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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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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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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울주군 전체 면적이 얼마죠? 울주군 전체 면적은 과장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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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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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산림면적은 얼마입니까? 울주군에 산림면적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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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5만 100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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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만 1000㏊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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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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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만 1000㏊ 같으면 울주 면적에 산림면적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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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거의 68%? 70% 가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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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0% 가까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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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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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가 서울 면적보다 넓다 하는데 이 많은 면적을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넓은 면적을 관리를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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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관리에 있어서는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고요.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지 여쭤보시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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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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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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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관리를 이 넓은 면적에 산악도 험악한데 산림과에서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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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주로 현장순찰을 통해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그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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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림 보전면적은 울주군에 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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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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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산림을 보전해야 되는 산림공원과장으로서 그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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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무래도 공익적인 기능이 많다 보니 산림을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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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그때 작년에 사무감사 때인가 질의를 했는데 산림면적이 넓고 산이 저거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나 드론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산림을 한번씩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2022년도에 드론으로 우리 산림을 한번 전체적으로 면적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산사태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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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산림 전체 구역에 대해서 드론을 띄울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또 그렇게 우려되거나 아니면 제보가 들어와서 산지 훼손 행위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나가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하고 그걸 기록으로도 남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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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에서 산림훼손 적발 건수는 몇 건 있고 산림훼손 들어온 민원의 건수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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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작년 한 해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접수받은 게 130건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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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건수가 130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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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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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으로 들어온 건수가 1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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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이거는 다 합쳐서 그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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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에서 적발건수는 몇 건이고 민원으로 산림에 불법행위가 접수된 것은 몇 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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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그렇게 구분되어 있진 않고 전체 건수로만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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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산림훼손을 적발한 건수가 1건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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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준공검사 확인을 나갔을 경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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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경우나가 아니고 작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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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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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수 말고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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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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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있으면 한 건만 어딘지 예를 들어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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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따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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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따로 자료가 아니고 있다면 그 건을 어디에서 행정에서 했는지 예를 한 군데만 들어봐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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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걸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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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거의 없다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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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있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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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22년도에 민원이든 행정의 적발이든 울주군에 총 산림훼손된 면적은 얼마입니까?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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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31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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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31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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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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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31건에 면적이 토탈 몇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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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한 20……
  구체적 면적은 따로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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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지금 면적도 파악이 안 되어있네요, 전체.
  그러면 현재 131건 중에 조치완료된 거는 몇 건이고 조치 중에 있는 거는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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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사건 송치된 게 8건이고요. 그다음에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 중에 있는 게 9건 정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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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사 중 9건, 아까 한 개는 뭐라고 했죠? 8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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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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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건 송치된 게 8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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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현재 내사 접수돼 있거나 내사 중인 게 114건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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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내사 접수된 게 114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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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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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하면 처리해야 될 개월수나 기간이 없습니까? 작년 것이 내사 중인 게 산림훼손된 게 114건이 내사 중에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산림과에서 전혀 업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훼손돼서 들어왔으면 현장 나가보면 한눈에 산림훼손은 다른 거하고 같이 나가보면 육안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지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작년에 들어온 게 131건 중에 114건이 내사 중에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사 중에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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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접수는 돼있지만 시간적으로 나가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원인행위자를 발굴해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 단계, 그러니까 말씀을 핑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지 여건이 부족해서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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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건 감사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올해 6월까지 몇 건이 접수됐습니까? 2023년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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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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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7건, 그러면 6월인데 올해는 17건 됐으면 현재 조사중하고 사건송치된 건데 지금 봤을 때 올해도 114건을 인력이 부족해서 훼손을 했는데 조사도 못하고 있는 중이고 올해 17건 들어왔으면 이것도 데이터로 작년과 비교한다면 앞으로 들어온 건 하나도 못하고 이것도 다 할똥말똥인데 이래서 산림훼손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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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이게 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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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치가 제때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지금 하잖아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올해도 상북 등억 쪽에 하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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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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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것도 해갖고 몇 번이나 본 위원이 해도 그것도, 그거는 처음에 훼손할 때부터 민원을 넣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진행해서 가축도 먹이고 있는데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조치가 안 되니까 훼손하는 사람들이 계속 훼손을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잠깐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앞으로 한 번만 돌려봐 주세요. 
  앞장하고 뒷장이 똑같은 사진입니다.
  뒷장으로요.
  현재 과장님 저걸 보고 저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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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훼손 전과 훼손 후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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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 농장보다 붉은색이 전부 산림훼손된 거예요. 저 붉은 색이. 지금 현 농장 규모보다 면적이 육안으로 봤을 때 3배 돼요. 2017년부터 작년까지입니다. 5년 동안에.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곳에 계속 저렇게 불법을 계속 해도 경찰에 고발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저 사람은 계속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해 가고 있고 면적은 점점 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뭔 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저게 조치한 사항, 전체적으로 지금 한번 자료를 봐주세요. 뭔 조치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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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일단 2021년 6월 달에 경찰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 8월 달에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 10월 5일 날 사건송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망인 이○○ 씨를 구속했었고요. 그 이후에 석방돼서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판이 13차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 달 6월 9일 날 선고날 예정이었으나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6월 30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고날짜가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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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게 한꺼번에 불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행되고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과거형도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고.
  산림훼손을 해서 재판 받는데 이게 6년, 7년 걸립니까? ’17년도부터 해서 훼손이 이루어져서 저 사진인데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고 고작 했다는 게 “우리는 고발했습니다.” 합동조사 했으면 합동조사를 왜 합니까?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뭔 처벌을 했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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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일단 저희들은 사건송치까지는 했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는 진행 중에 있고 행정의 조치는 저희들이 이○○ 씨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행위자가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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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어제 부군수님 출석했는데 오늘은 군수님 출석 한번 해서 답변 들어볼까요?
  울주군의 행정은 고발쟁이입니까? 공무원들은 고발만 하면 다 끝이네요? 어제 모 과도 “우리 고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산림공원과도 고발만 하면 다 끝나네요? 다른 건 울주군에는 고발 외에는 어떠한 범죄를 일으켜도 할 수 있는 게 울주군의 행정은 없네요?
  지금 저걸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사람이 여기뿐 아니고 범서도 있잖아요. 범서는 일단 제가 말 안 해요. 한 농장에 계속 시정이 돼야 되는데 5년 동안 불법을 넓혀가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고발 말고는 없다, 이게 무슨. 국장님 한번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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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그게 처음 시작할 당시에 빠르게 대응해서 조치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기간도 위원님 말씀했듯이 5년간 지속되고 있고 지금은 저희들로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사법처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훼손 발생하면 앞으로 즉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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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저기에 이야기 하면 이렇게 합니다. 또 훼손이 늘어났다 하면 앞에 건하고 이거하고 합쳐서 엄중처벌 당하도록 같이 넣겠습니다. 계속 같이 넣고 있어요. 계속 같이. “앞에 건하고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해서 송치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앙뉴스 타야 될 부분이에요.
  저분이 왜, 저분뿐 아니고 울주에 있는 사람들이 산림훼손을 정말로 모르게, 필요로 하면 필요고 이렇게 조금 몇 평이나 되는 게 아니고 대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왜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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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도 돈 얼마 내고 해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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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첫 번째 원인이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벌금 내면 끝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나오면 벌벌 떨지만 가진 자는 사실 돈도 몇 천만 원 나와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죄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입니까? 그러면 기업하고 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지어도 아무 관계없겠네요? 돈으로 다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왜 훼손하냐 하면 즉시 복구하고 원상복구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즉시복구를 늘 한다네요. 원상복구는 어떨 때 하고 즉시복구는 어떨 때 합니까?
  산림훼손이 발견됐을 때 원상복구는 어떨 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즉시복구는 어떤 때 즉시복구를 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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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 그걸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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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내가 즉시복구 하고 싶으면 즉시복구해라, 저 사람 마음에 안들면 원상복구해라 이렇게 합니까?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에 따라서 산림훼손 됐을 때는 이거는 원상복구다, 즉시복구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법에 있어야 그 사람도 따르지 나라도 산림훼손 했는데 법에 없는 걸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내가 왜 원상복구 하니?’ 법 명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령이. 이런 이런 상황에는 원상복구를 명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복구가 맞다는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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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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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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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를 저희들 산지관리법상으로 원상복구하고 즉시복구는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훼손됐을 경우에는 복구설계서를 작성해가지고 설계서가 현장하고 부합되게 작성이 됐는지 그거를 저희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복구설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지가 향후에 산사태라든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공법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설계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원상복구 개념이 아닌 즉시복구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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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산림훼손을 해 갖고 원상복구나 즉시복구 명령을 내리고 준공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관리한 건수가 있으면 말씀해 해 주십시오. 없죠? 복구만 내리고 거기 가서 새포기 몇 포기 심고 나무 묘목 손가락 같은 거 몇 개 심어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돌아서면 다 말라죽어도 그만이고 뽑아버려도 그만입니다. 그 뒤에 사후관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0만 원 벌금내고 1000평 닦아서 나오면 벌금 내고 소나무 몇 개 심어놓았다가 가버리면 1000평 그냥 쓰잖아요.
  행정에서 불법 하십시오, 하십시오. 필요하면 벌금 내고 닦아 쓰면 됩니다. 전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도 전부 마찬가지에요, 다. 벌금만 내면 끝이에요.
  소나무 어디 가서 돈 백만 원치 사와서 아줌마 둘이 놉 해서 이틀만 심었다가 사진 찍어 가면 끝입니다.
  과장님 방법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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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래서 저희들은 6월 9일 날 선고가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복구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연장이 됐고 아직도 토지소유라든지 상속이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를 명시해서 저희들이 명령을 내릴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선고결과와 관계없이 상속이 이루진다면 한 2회 정도 복구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행정대집행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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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돌아가신 고인 앞으로 안 돼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법인대표가 돼 있던데요? 그 사람은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상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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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법인은 살아있지만 그 행위자가 없지 않습니까?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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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래 그러면 땅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자가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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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행위자가 해야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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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죽어버리면 안 해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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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래서 법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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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죽어버렸으니까 살면서 다 안 해줘도 되네요? 행위자가 죽어버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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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승계를 받는, 상속을 받는 사람한테 그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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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땅 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아까 말에 의하면 행위자가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나는 행위를 안 했는데 땅만 받았지 나는 행위를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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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죽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그거를 상속 받은 사람이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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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저게 법인 앞으로 돼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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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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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법인대표가 있잖아요, 명확하게.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버려서 왜 자꾸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법인은 상속 안 받으면 10년, 20년 아무 것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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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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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치가 아니고 모든 과가 우리 울주군은 왜 이래요? 모든 게 법인이 사람이 죽어서 법인 행위자가, 법인이 명확하게 살아있고 법인 대표가 있는데, 고인 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올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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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작년 12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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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12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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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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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7개월 됐으니까 그 사람 고인이 돼서 못 한다 하는 그 핑계 댑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그 사람 살아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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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은 대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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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산림전용 용지 복구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도 좀 잘하셔가지고 아까 기준이 없다면 원상복구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즉시복구가 아니고 원상복구도 명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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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나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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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명할 수 있죠? 아까 규정에 없다 했잖아요. 어떤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즉시복구를 해야 되는지 기준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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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구분을 따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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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따로 하지 않으면 행정에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즉시복구가 아니고 이거는 원상복구로 하라고 명할 수 있다는 말로 들었거든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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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원상복구라는 말씀은 훼손되기 전에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복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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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죠. 산은 산으로 만들어놔야 그 목적으로 다시 훼손을 안 하는데 산을 평탄작업을 해서 밭으로 만들어놨는데 밭 위에 나무 심으라고 하니까 그게 즉시복구 아닙니까? 산림훼손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상복구를 그 모양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산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어라 이런 뜻입니다.
  원상복구가 과장님 말씀대로 언제든 가능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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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는 저희들이 복구설계서를 검토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쉽게 훼손되지 않는 공법을 찾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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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으로 울주군에 일어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전부 원상복구 지시하세요. 즉시복구 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정말로 돈 500만 원 정도 벌금 내고 산림 1000평씩 훼손해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전부 다 훼손합니다. 산림훼손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벌금 한 500만 원 내고 1000평 2000평 내 토지로 온갖 필요한 방법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말 심각하게 산림과에서 의식을 가지시고 이걸 강하게 한번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일어나는 건수가 제가 봤을 때는 100%에서 90%로 줄 겁니다. 내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걸 인지가 딱 되는 순간에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알고 하는 거거든요. 거의 90%가.
  여기 보니까 6월 9일 날 재판이 연기됐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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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6월 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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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월 30일 판결 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저 사람이 구속된다고 봤을 때, 죽어버렸으니까 구속은 안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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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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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벌금 떨어질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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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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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 사람 벌금 내면 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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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구명령을 두 차례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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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기에 복구명령을 어떻게 내리실 겁니까? 제가 한 개만 대표적으로 물어볼게요. 즉시로 할 겁니까? 원상으로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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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일단 복구명령을 내리면 자기들이 복구설계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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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상복구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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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저희들이 복구서를 검토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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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시기 전에 들어오면 본 위원한테, 먼저 결재하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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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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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불법을 행정에서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강력한 대응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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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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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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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감사중지)

(11시05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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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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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25페이지에 범서근린공원조성 관련해서요, 축사가 보상 완료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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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아닙니다. LH에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은 아직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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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해결된다는 언론보도가 나간 지 3, 4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 안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군에서 독려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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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범서근린공원 실착공과 동시에 연계해서 하려고 타이밍을 두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보상이 들어가면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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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보상을 언제쯤 잡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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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올 연말 실시계획 인가만 난다면 보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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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향후 계획도 ’24년도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완료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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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보상이 원활하게 됐을 때의 계획이고 보상가에 불만이 있어서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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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끝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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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실시계획 인가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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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GB라든지 공원계획 등 모든 게 완료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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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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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뒷페이지에 보시면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두 사업이 동시에 시작이 됐어요. 범서근린공원과 구영들 조성사업이 동시에 진행됐는데, 범서근린공원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거든요, 구영들공원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큰 원인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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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구영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범서근린공원보다 오래 전에 지정 됐습니다. 2012년도에 지정이 됐었고, 거의 10년 동안 진척이 없다가 2021년에 공원조성 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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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GB관리계획이 협의가 안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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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2021년에 공원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GB관리계획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농림부와 먼저 선행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고 나서 국토부에서 정식으로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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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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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4월 달에 농림부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왔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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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4월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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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하고 왔는데, 자기들은 원칙적으로는 1등급, 2등급지는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다만, 울주군에서 필요로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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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더 적극성을 띄어야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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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래서 보완자료를 만든 상태이고 조만간에 일정을 잡아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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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했잖아요? 지주분들은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활용하는 데에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행정에서는 중앙정부이기는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1, 2등급지라고 해서 농림부와 반대의견을 내면 안 되거든요. 고스란히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근 벚꽃축제 할 때 대집행을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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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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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감사할 때 지적도 해야 되지만 잘 하신 부분은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인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뉴스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가 높았거든요. 아주 잘 했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기획예산실에서 인력을 26명 정도 울주군 전체에 충원하던데요. 산림공원과도 배정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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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1명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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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몇 급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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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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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울주군 전체 면적에 68%가 산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울주군은 서울 면적의 1.2배거든요. 그러면 서울 면적만큼의 산림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24명이거든요. 과장님보다 전에 근무하셨던 과장님께서 시로 가면 하나의 팀장이잖아요. 그 팀에 5급 1명, 6급, 7급 4명이 계시데요. 그런데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15억이랍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이서. 그 10억도 국비가 공모사업에 돼서 그렇지 아니면 4명이 5억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400억인데 예전에는 1200억까지도 있었거든요. 
  이 24명의 구조를 보면 국장님 계시고 5급 1명, 6, 7급 빼면 8, 9급이 절반입니다. 신규로 들어와서 일을 막 배워야 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울산시에 행정공무원, 녹지공무원 일하다보면 발령 나서 가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7급 한 명 증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다음에 인원 증원이 있으면 발령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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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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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전달해드렸죠?
  불법산지전용 용지에 대해서 제주도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울주군에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먼저 지침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침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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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국장 박공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당장 복구를 하고 준공을 하더라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GIS시스템에 5년 동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원칙은 맞는데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훼손 건수도 많고 준공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사후관리도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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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수는 많고 인원은 부족하다니까 그게 똑같은 겁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고 원상복구를 더 가게 되면 건수가 100건에서 10건 미만으로 줍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수가 결국 줄어듭니다. 이렇게 놔두면 오히려 개수가 많아지고 관리가 어려워질 뿐이거든요.
  꼭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간벌을 하고 뒷정리를 덜 해서 나무 잔가지들이나 잔여물이 유출돼서 피해본 지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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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두서 쪽에 그런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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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대표적으로 두서면 중전마을을 보니까, 경건위에서 현장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간벌작업을 하고 업체에서 벤 나무 정리를 덜 하다보니까 휩쓸려 내려와서 수로를 막고 해서 자칫했으면 마을을 쓸어버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간벌작업을 할 때, 하고 나면 준공입니까?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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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준공검사를 하긴 하는데 가장 원천적인 것을 제거하려면 베는 양만큼 전량 수집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을 텐데, 다 하지 못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하고 주요 가시권에 있거나 계곡부에 쌓여있는 걸 위주로 하다보니 100% 전량 수거를 못하다 보니 큰 비가 왔을 때에는 한꺼번에 쓸려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산물을 다 제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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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간벌을 하는 목적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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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기존에 생육상태라든지 미래에 키울 수 있는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솎아내고 가지치기 해주는 게 간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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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무가 잘 자라게 하는 거는 나무도 잘 자라면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도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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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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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간벌한 부분을 다 치우지 못하고 그게 태풍으로 인해서 결국 피해를 입는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거든요. 나무 잘 키우려다가 집이 떠내려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다 치울 수 있도록, 아니면 특별하게 모아서 그 자리에서 태풍이 와도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하실 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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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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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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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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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관광과 업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비에 손을 댔으니까 관광과와 협업을 해서, 제가 말씀한 거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명선도가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찾아오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첫 번째는 둘레길 데크 조성과 두 번째는 인도, 대왕암처럼 인도 설치를 관광과와 협의해서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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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관광과와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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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물론 산림공원과 업무는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면 관광과장님이 이야기하든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도. 이거는 군수님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선도가 해양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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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저희 과에서 도울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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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화장산 등산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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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받고 있고요.
  지금 2차에 걸쳐서 동의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동의된 부분이 10% 정도 됐습니다. 그 10% 된 부지를 가지고 우선은 두 개 노선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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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등산로 종합정비계획 기본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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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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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책자 보니까 6월 완료예정되어 있는데 그거인건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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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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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등산로 정비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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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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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등산로 정비를 할 때 보면 나무데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산에 다녀보니까 등산로 데크 설치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경사도가 심하거나 안전상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만 데크를 설치하는 게 맞지 싶은데, 경사로가 심하지 않은 데에도 데크설치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게 수명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데크가. 군데군데 보니까 파손이 되고 넘어지고 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설계하셔서 앞으로 등산로에 데크가 필요한 부분만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경사로가 약하면 야자매트나 다른 걸로 해서, 흙이 있으면 흙을 밟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 감사 때에도 이야기했지 싶은데, 천황산에 올라가는데 밀양시에서 올라와서 진달래 군락지 해서 안내표지판을 붙여놨습니다.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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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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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런데 우리는 가지산에 올라가면 천연기념물 철쭉군락지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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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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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안내표지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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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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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등산로를 따라 가다보면 천연기념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산지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다보면 안내판이 한 개 있습니다. 여기에 천연기념물 철쭉군락지가 있다는 게 가지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한 개 있습니다.
  그 주변에 철쭉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을 조성하는 경우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산로 정비하실 때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천연기념물 관리를 해주시고, 등산로 정비를 하다보면 저도 이번에 산에 가보니까 데크가 부러진 부분이 있던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주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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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등산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즉시 정비하고,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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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부러진 부분이 하나 있어서, 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불재에서 영축산으로 가다보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있고, 작년 겨울에 간월재에 억새 풀베기를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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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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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 이후에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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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드론으로 사진도 찍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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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벤 부분과 안 벤 부분이 어떻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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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제가 봤을 때에는 벤 곳이 경관적으로 좋아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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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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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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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 가면 벤 부분 안 벤 부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간월재에 올라가보면 간월산 쪽에는 베고 신불산 쪽에는 안 베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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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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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벤 부분과 안 벤 부분에 올라가면 억새가 피기도 전 푸른숲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저도 늘 주장을 하지만 억새가 제대로 관광지가 되고 주민이 왔을 때 힐링이 되려면 전체 벌목을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시고, 신불재 부분에도 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 신불재 쪽으로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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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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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그러면 케이블카만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 뭔가 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간월재보다는 신불재에 억새가 넓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불재에 가면 억새 잡나무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전체적인 케이블카나 관광을 해서 가을에 산에 갔을 때 진짜 좋은 곳인데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잡나무들을 제거하고 신불재에도 억새를 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보니까 억새 벤 걸 톤백에 담아서 내러오던데 굳이 담아 내놓을 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파쇄를 하는 게 더 좋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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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그걸 고민 안한 거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썩히든지 파쇄기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뿌리든지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에는 산 정상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모아서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가 오면 유실되고 계곡도 내려와서 그게 또다른 사태의 요인이 될 수 있고 산에서 쌓아두는 거는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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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산에 쌓아두는 게 아니고 베면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하면 됩니다. 볏짚도 논에 넣을 때 파쇄를 해서 넣잖아요, 그것처럼 갈대도 수확을 하고 나면 파쇄작업을 바로 해서 현장에 뿌리면 됩니다. 뿌리면 썩어서 거름이 됩니다.
  그걸 굳이 어렵게, 바람 부는데 푸대에 담고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파쇄를 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연으로 돌려주면 세월이 지나면 흙과 섞여서 거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게 맞지 싶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면 예산을 해서라도 신불재까지 하는 걸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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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답변드리겠습니다.
  억새 베는 거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올해 시범적으로 간월재에서 신불산 가는 쪽에 전체 다는 못하고 반은 베어내기 작업을 했는데, 예전에 베었다가 환경 쪽으로 문제가 돼서 언론을 탄 적이 있어서 환경연합에 찾아가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더니 좋은 반응을 보였었고 저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 베는 걸 찬성한다 해서 올해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저도 베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대로 100% 공감을 하면서 올해 첫 번째로 했습니다. 처음 해봤기 때문에, 파쇄를 해서 현장에 뿌리는 방법은 현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도입을 해서 내년에는 파쇄를 하도록 검토하고, 신불재 같은 경우에도 내년 예산을 대폭 올려서 신불재 억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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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꼭 부탁드리고, 파쇄기는 기술센터에 가면 빌려줍니다. 잔가지 파쇄기 다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가면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사업할 때 가면 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빌려서 해도 되고 예산이 된다면 하나 마련하셔도 되고, 산림공원과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쪽이니까 노거수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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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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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 가지산에 가면 오래된 철쭉이 몇 년 됐다고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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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언론에 보기에는 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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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온게 400년 된 철쭉과 500년 된 철쭉나무가 있습니다. 그 고목이 400년 된 나무는 등산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영남알프스 9봉 완등사업을 하면서 못 와도 1년에 5만 명 이상 올 겁니다. 그 나무가 몇 년 된 지도 모르고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400년 된 철쭉나무가 가지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등산을 하면서 길옆을 스쳐지나가면서도 400년 된 건지 500년 된 건지 모릅니다. 500년 된 거는 등산로에서 떨어져있는데, 이런 안내표지가 울주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근에 있는 밀양이나 청도에 보면 조그만 걸 가지고 우리보다 더 크게 해석을 하고 안내판도 붙이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보가 부족한 게 있고 작년 그작년에 300년 이상 된 진달래나무라고 해서 식물학자가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런 나무도 등산객이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보이는 데에도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산림공원과에서 하는지 환경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철쭉이나 가지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고헌산에도 있고 신불산에도 있어요. 고헌산에도 철쭉 군락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고헌산에 철쭉군락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헌산 게 폈을 때 가면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가지산은 나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한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넓기는 가지산이 넓고 나무도 많지만 촬영을 했을 때 한 눈에 보이는 거는 고헌산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고헌산에도 몇백 년 된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철쭉군락지나 진달래군락지를 조사하든지 해서 울주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산림공원과에서 기회가 된다면 만들어서라도, 천연기념물을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산림에 대해서 관광이나 울주군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때 울주군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산새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걸 많이 발굴해서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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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공원과장 배도권  예, 소관을 떠나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내판을 설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 전달해서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고헌산이라든지 가지산이라든지 이런 철쭉 군락지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데크 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데크 설치하는 걸 위원장님처럼 제한하는 걸 100% 공감합니다. 억지로 설치할 필요 없이 맨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데크를 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거는 노후가 돼서 철거단계에 오면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데크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설치해서 등산로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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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4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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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창숙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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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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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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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에서 지금 각종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잘된 사업 한 개를 말씀한다면 어떤 사업이 제일 잘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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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먼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 시행이 된 부분에 따라서 2년 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전체 1163필지에 대해서 등기를 187필지 완료한 부분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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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각종 사업 중에 제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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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아무래도 이 조치법은 늘 있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서 2년 동안 했던 사업임에 따라서 잘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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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일 잘못된 거, 제일 안 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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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제일 저조하다, 미흡하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조사사업에 추진업무량은 과다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직이라든가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한 개 지구당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당장 2030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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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관계기관 수상 보니까 두 군데서 받았네요. 동남지방통계청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받았는데, 12월 13일 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대상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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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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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거는 뭐 어떤 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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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행정안전부에서 통계데이터 활용 정책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간정보계에서 타 부서 에너지정책과와 협업해서 데이터활용 분석을 통한 지능적행정 재난안전서비스 실시라는 주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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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축하드리고요. 그 위에 우수기관이라고 또 있는데 동남지방통계청에서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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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게 있고 위에 통계청에서 받은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통계빅데이터 활용해서 울주관광 인사이트를 발굴하다,라는 주제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거는 별도로 해서 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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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2023년도에는 분발하셔가지고 잘해주시고 또 관계기관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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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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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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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상우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전세 사기 때문에 대단히 시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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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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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동산중계업자들이 관련이 전국적으로 많이 돼있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에 전세사기 건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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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아시다시피 언론에도 보도되었고요. 언양 동부리에 스마트블루파크 14세대하고 센텀아파트 1세대 해서 총 15세대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임대행위로 해서 부동산계약 피해가 발생이 됐다고 해서 전세사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금액은 7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공인중개사가 가담이 되어서 1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조원이 또 2건에 대해서 가담한 부분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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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분은 구속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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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현재 당초에 저희가 자격이 없는 자 임대행위 한 위탁자는 본인이 당초에는 도망을 다니다가 자진 출두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공인중개사는 구속이 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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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분은 구속 상태에서 합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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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불구속인지 구속인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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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 아까 7억 9000만 원 정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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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7억 60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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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억 6000만 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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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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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어서 저도 언론을 통해 봤는데 당장 갈 데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이렇게 하던데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런 부분 조치나 지원이나 안 그러면 대응하는 부분에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법적으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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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먼저 이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접수를 4월 달에 군수님한테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 가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랑 간담회를 4월 27일 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들이 건의했던 부분이 당초에 간담회를 할 때에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저리대출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관리인이 있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그분이 생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실제 피해입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공매가 될 경우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하고 저금리대출도 함께 지원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부분은 시청을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됐고요. 제정된 상태 이후로서는 현재는 이분들이 부동산 신협이 제1 우선지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신협에서 당장은 이분들한테 명도 소송이라든가 퇴거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해서 현재는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당장 보증금을 본인들은 받고 싶은데 이미 현재 사기를 한 그 부분은 돈이 아예 없는 상태이니까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걸 저리에 저금액으로 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싶어하는데 그게 신협과 현재 임차인이 서로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재는 특별하게 다른 진행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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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전국에 보니까 전세 사기로 입건된 피해자가 2188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중에 414명이 공인중개사였더라고요. 우리 울주군에 부동산중개업소 숫자가 몇 군데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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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지금 458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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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58개소. 혹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점검을 다 한번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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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저희가 시하고 합동으로 2회차 점검을 했고 또 자체적으로도 1회 올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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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총 3회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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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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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3회 중에 울주군에 중개사들은 전세사기로 해서 가담된 업체가 하나도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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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이번에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한 분하고 중개보조원 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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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건하고 보조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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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그것만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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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건만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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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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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책자 10-4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거기 중개사 현황이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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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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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7번부터 해가지고 10번까지 똑같은 걸 위반했죠? 7번부터 10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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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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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똑같은 걸 위반했는데 그 뒤에 비고란에 보니까 민원신고로 되어 있어요. 비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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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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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1번부터 지금 14번, 15번 뒤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걸 위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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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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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모니터링이라고 비고에 나와 있는데 이게 금액은 어떻게 해서 이거는 25만 원이고 이거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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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먼저 25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으로 해서 인터넷에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중개업소에 대한 사항과 물건지에 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누락했을 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감경기준이 있음에 따라서 위반정도라든지 동기, 횟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1/2를 감경해줘서 25만 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250만 원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모니터링 돼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미 국토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허위매물광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이 부분은 직접 거래가 완료된 공인중개사가 그 표시광고를 했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지체 없이 내렸을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모니터링에서 잡혀서 지적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행정처분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라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함에 있어서 저희가 감경 기준을 적용해서 250만 원으로 전체 부과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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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책자에는 보니까 쉽게 말하면 위반이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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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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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25만 원이고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은 걸 위반했는데 250만 원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건 같은 위반을 했는데 10배가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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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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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뒤에 쭉 보면 거의 같은 그건데 돈 차이가 125만 원도 있네요? 그리고 10만 원도 있고 맨 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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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공인중개사법에 보면 건별로 과태료가 다양하게 구분이 돼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부과를 함에 있어서 감경기준에 적용해서 50% 감경이 됐을 때 150만 원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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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목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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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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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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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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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10만 원은 50% 받았으면 2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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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10만 원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분이 과태료 재판을 해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재판결과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서 최종으로 1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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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음에는 행정에서 부과를 얼마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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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처음에 부과할 때는 이게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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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0만 원 했는데 자기들이 재판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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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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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재판하면 부가세까지 330만 원 들여서 재판해서 40만 원 까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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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비송사건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변호사를 사지 않고 직접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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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금액 차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제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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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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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명주소는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름이 부여될 때 어떤 식으로 도로명이 부여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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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먼저 저희가 최초에 도로명을 부여할 때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는데 먼저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다가 여기 지역에 지역명칭을 감안하거나 혹은 대단위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명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명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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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행정에서 업무를 합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의 의견도 물어서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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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먼저 도로명은 저희가 부여해야 될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당장 우편번호로써 주소로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로써 활용을 하려면 도로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명은 저희가 때로 필요해서 부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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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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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지번주소는 100년 전부터 토지지번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다 보니까 때로는 100번지 하나에 100-100번까지 지번이 부여된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래서 100번지 옆에도 400번지가 옆에 있기도 하고 해서 주소 사용이나 택배, 우편 활용할 때 불편함이 가장 많다는 지적이 있고 또 선진지 해외를 나가보면 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저희가 도입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게 다시 도로명주소사업 또 새주소사업으로 변천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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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택배나 이런 100-1, 100-2 이런 거 때문에 했다는데 오히려 보니까 서생 쪽에 화정길이라는 거 있죠? 화정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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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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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국에 화정길이 10개 정도가 있어요. 물론 앞에는 서생면 붙고 다른 데 전남에는 순천시하고 이렇게 붙겠지만 오히려 언론에 보면 도로명주소가 예를 들면 화정길이나 이런 게 많다고 오히려 택배가 혼돈이 있어서 잘못 가서 이걸 바루자고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불편이 많이 생긴다고 언론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취지 목적을 설명 들으면 없애기 위해서 도로명주소를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언론에서 보도상은 도로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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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지금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도로명을 부여할 때 전국 단위의 중복도로명을 사용하지 말자는 기준이 없습니다. 도로명을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 관할 지자체 내에서는 중복도로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얼마든지 사용을 하게끔 풀어져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화정길이 인천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법적인 맹점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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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부락이 몇 개 정도 되죠? 울주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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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198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8개 마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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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98개 마을. 아까 지적재조사를 총 4군데 했습니까? 올해 2군데 하는 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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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2군데 하는 데 빼고 올해 거 빼고 16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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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6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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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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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되면 18개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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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올해까지 포함하면 작년 거하고 포함해서 20개 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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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80개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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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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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80개 나누기 2하면 몇 년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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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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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0년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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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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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90년 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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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그렇게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다보면 매년 2개씩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2개씩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계속 늘려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매년 딱 2개만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인력 부분에서 좀 더 요청해가지고 인력이 확보되고 하면 1년에 5개, 6개 지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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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4년도는 5개 마을 하신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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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조직과 인력이 조금 충원이 된 상태에서 5개 지구, 6개 지구 이상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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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조직과 인력이 충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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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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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원이 배로 발생할 거예요. 지금 시골에 자연부락에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가 적다 보니까 외지인들이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올해도 지금 민원 받은 거 상북 향산에도 도로를 막아놓은 거 과장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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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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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부분이 웅촌에도 계속 발생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각박하게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제가 늘 그랬는데 3개 과에서 한번 협의하셨죠? 주택허가과하고 토지정보과하고 도로과하고 과장님들 세 명 회의 한번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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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했습니다. 작년에 한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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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3개 과에서도 전체를 해서 일단 지적재조사는 재조사대로 하더라도 현행도로 있는 대로만 측량을 해 갖고 그거는 주고 사고팔고도 없잖아요. 도로대로만 측량해서 정리를 우선, 그거는 측량에 맡기면 금방 측량하잖아요. 평수 나오고 그거라도 3개 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걸 일단 없애기 위해서 조금 하라는데 3개 과에서 다 인원이나 무슨 이유로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걸 하려고 하면 토지정보과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면 더 증원이 되면, 일단 현재 지적재조사를 빼고 현행도로 대로 측량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몇 명 정도 되면 충원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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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그런데 현행도로 대로 측량을 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에 관련되는 법령이라든가 어떤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먼저 서야 될 부분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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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도 마을에서 협의해서 신청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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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가 돼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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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도 현행도로대로 공고를 해갖고 마을에서 몇 % 이상 동의를 하고 한다면 그걸 받아오는 마을만 해주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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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저희 재조사사업 지구는 이미 163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만약 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마을안길은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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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게 2개씩 3개씩 너무 더디니까 90년 걸린다 하는데 더 해봐야 3개, 4개 해봐야, 예를 들면 4개를 하면 몇 년 걸립니까? 50년 걸리잖아요. 4개 해도 5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아니니까 우선에 아까 그런 빠른 길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해나가면 좋겠다 싶은 저거예요.
  그래서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를 내놓고 주택이 70년씩 돼서 새로 지으려면 도로로 인정이 안돼서 집을 새로 신축을 못한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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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건축을 할 때 현실도로로 인정해주는 부분도 건축과에서 있기 때문에 무조건 건축허가가 안 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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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에도 집을 뜯고 100년 넘었는데 집이 거의 무너진 상태가 되어서 뜯고 허가를 새로 득하려고 오니까 그 도로가 사유지라고 안 된다고 허가과에서 해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허가과에 과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그 당시에 새마을도로 할 때 계약서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 도로할 때 낸 그걸 가지고 오면 인정이 된다는데 그게 70년 전에 그걸 어디 가서 찾아서 갖고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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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요즘은 굳이 그거 아니더라도 도로지정공고를 받으면 도로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 그 토지소유자가 그 지정공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 토지소유자한테 도로로 해서 지정공고를 받는 걸로 해서 하면 가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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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도로 지정을 받는 게 상북 향산이 그거잖아요.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에 땅 지주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행정에서 비대면으로 회의해서 도로지정을 해서 위에 허가를 내줘버리니까 이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을 막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현행대로 일단 도로를 강제로 위원회를 열어서 지정을 다 해줘버리든지요. 나중에 막든 말든. 그러면 한 건 할 때 마다 신청해서 위원회 열고, 위원회 열어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위원회 열고 지정하고, 행정도 억수로 번거롭지만 우리 군민이 아까 주택 하나 허가 내려고 해도 그 절차적으로 얼마나 복잡합니까? 아니면 현행도로로 할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울주군에서 다 먼저 위원회를 통과해서 울주군에 자연부락을 다 갖다 내놓고 점검해서 지정해버리든지요.
  그런 방법도 정말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서로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이웃사촌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웃사촌이 원수지간이 되어 버려요. 길 막고 달고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하여튼 토지정보과에서 이 부분을 정말 신중하게 국장님 같이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삶이 앞으로 가면 이거뿐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건설과하고 도로과에도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이게 해결 안 되면 전부 연관되는 거예요. 땅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사는데 이 땅을 못 사줘서 시 상수도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에 네다섯 집 보고 군에서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지하수 파줘요. 이런 것만 해결돼버리면 모든 부서가 동시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허가과, 수도까지 다 돼요. 내 부서에 내 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인력이 그렇게 없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측량만 지적측량공사에 넘겨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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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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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충분히 가능할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하고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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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장 박창숙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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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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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7분감사중지)

(14시39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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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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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반갑습니다. 위생과장박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

【참조】 
·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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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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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서 279페이지 울주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대상 개소가 몇 개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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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17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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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7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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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현재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폐원이 있어서 현재는 1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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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2022년도 12월 31일 기준, 행정사무감사가 2022년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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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179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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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79개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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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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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린이집이 115개로 제일 많네요. 유치원이 38개, 아동복지시설 등 26개, 여기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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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어린이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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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 정도는 알아야지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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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예, 담당계장님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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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담당계장님,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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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지도팀장 이미자  등록 수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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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가르쳐 드릴까요? 7300명 정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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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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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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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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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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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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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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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작년에 두 번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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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산대 산학협력단이 우리 군만 위탁을 합니까? 다른 데에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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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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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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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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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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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중구하고 울주군이 울산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 남구, 동구, 북구는 울산과학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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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2년도는 얼마 투입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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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5억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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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5월경에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죠? 그래서 법적근거가 확실히 마련됐잖아요.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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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저희가 봤을 때 특별한 무리 없이 잘 하고 있고, 저희도 분기마다 나가서 하고 있고 정산검사라든지, 특별히 사업이 있을 때에는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나가지는 못하고 있고 분기별로 담당자는 나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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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울주군 위탁조례에 보면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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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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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작년에는 몇 회 나가서 지도 감독했습니까?
  분기별로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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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분기별로 나가고 있고 회계서류 관련된 부분에서도 반기별로 받아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는 부분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보러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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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지도·감독을 나가면 뭘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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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사업을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류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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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위생하고 영양 체크는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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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센터 자체는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하는 게 없이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나가는 데까지는 같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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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걸 지도·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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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그 부분까지 같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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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지도·감독하면서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결과물이 있죠? ○위생과장 박은경 출장복명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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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실질적으로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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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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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린이가 관련됐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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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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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름이 시작되면 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어린이 영양관리에도 신경쓰셔서 단체급식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십시오.
  혹시 위생적으로 2022년도에 문제가 된 게 있나요?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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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식중독 의심 사례가 있었는데 원인은 찾을 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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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특히 여름철에 단체급식하는 데에 있어서 위생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현장 지도·감독을 나가시면 위생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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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에서 하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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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센터에 전적으로 위임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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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아니요,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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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센터에서 하면 센터에서 그런 걸 관리한다 아닙니까? 하면 제대로 했는지 안했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직접 가서 점검하라는 게 아니고, 센터에서 했는지 안했는지, 센터에서 자기들이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걸 했는지 안했는지 그걸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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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그거는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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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점검한 결과물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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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작년에 점검했던 거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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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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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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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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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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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울주군에 일반음식점이 몇 군데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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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일반음식점이 3293개, 휴게음식점은 879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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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중에 작년에는 위반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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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지금 식품접객업소해서 일반음식점에 단속하고 휴게음식점 단속 부분에서는 8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은 72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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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반음식점은 72개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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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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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책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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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행감자료 11-31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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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1-27페이지에 보시면 위반한 게 나오는데 위반내용이 주로 어떤 걸로 가장 많이 단속이 됩니까?
  아까 72개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어떤 건수가 위반으로 많이 적발됩니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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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내용상으로 11-31에 있는 시설기준 위반이 많고요. 그 외에는 내용들이 잔잔하게 있고 기타사항 위반내용으로 있는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가 과태료가 나가는 부분인데 그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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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1-27페이지에 보면 행정심판한 거 11건이 나오네요. 11건이 나오는데 11건 다 행정이 패소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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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그거는 아니고, 행정심판이라는 거는 청소년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이런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을 가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개월 수를 줄이려고 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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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일괄적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했다고 2개월 정지를 먹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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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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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행정심판해서 20일로 바뀌었잖아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행정심판하면 내려가는 거는 법으로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요. 다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것도 변호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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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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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변호사 안 사고 시에 가서 설명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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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정지해서 2개월인데 20일 된 경우도 있고 30일 된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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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에 행정심판해서 20일 해줄 수 있는데 군에서는 20일로 대체하면 되지, 왜 2개월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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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주류 제공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대해서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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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일로 감경은 누가 해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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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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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에 가면 감경이 되는데 행정에서는 2개월 먹여야 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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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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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먹이면 저기에 가서 따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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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작년에는 감경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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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군민들을 괴롭히는 거지, 거기에서는 감경이 되는데 여기서는 해줄 수 없다. 골탕 먹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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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청소년주류 제공에서는 감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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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청소년주류도 행정심판 한 결과물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나와있어요. 행정심판 결과들 중에서 본 위원이 하나를 구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하고 가는 데도 단골손님이 성인하고 청소년이 같이 왔는데도 술을 주면 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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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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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아들이 술 먹으면 걸리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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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거는 영업주 분께서 주류를 제공하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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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버지하고 미성년자 아들이 왔는데 아들한테 술 먹이면 걸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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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적발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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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와서 “소주 한잔 먹어라.” 하면 영업정지 1개월인데, 말이 됩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이지.
  과장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먹이면 그렇지만 자기들이 성인이랑 미성년이 와서, 방에 지키고 있는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술 먹는 걸.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켜서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신고를 했는데 그 식당에 같이 온 고객분들이 신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먹은 사람들이 신고를 했습니까? 내가 술을 먹고 이 집에서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고 신고했습니까? 이 건수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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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지금 온 거는 저희 쪽에 신고에 들어온 게 아니라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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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99% 아이들이 가서,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좋은 세상에도 먹튀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실컷 먹고 경찰에 신고하는 거는, 여기에도 보면 아이들이 승용차 타고 내려서 미성년자 한두 명이 담배 피고 들어오니 식당 하는 사람은 하나하나 신분증 누가 검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술 먹고 신고해서 밥값 안 주려고, 이거는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정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도 아니고, 그중에 다 성인이고 한 명 나이 적다고 다 먹고 나는 미성년자니까 신고해서 돈 안 주겠다, 경찰에 전화해서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 그거는 구제받을 방법을 줘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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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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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신고한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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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본인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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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물론 있겠죠. 90%가 그래요. 같이 있던 고객분들이 미성년자 술 팔았다고 신고하는 게 몇 명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2개월 정지 먹여서 행정심판 가서 서류 꾸며서 행정사 가서 5만 원 주고 대필해서 들고 가서 설명하면 20일 깎아주고, 너무 번거롭고 이런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걸러낼 수 있는 걸 해줘야 됩니다. 정말 미성년자한테 고의적으로 장사를 위해서 팔은, 술집도 아니고 일반음식점이잖아요. 일반음식점에 밥 먹으러 와서 술 달라고 하니까, 술집은 술 먹으러 오는 집이지만 일반음식점은 밥 먹으러 오면서 전부 걸려서 일반음식점 주류 제공해서 전부 2개월 정지 먹였다가 행정심판 받아서 전부 다 낮춰주네요, 2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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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는 감경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처분 받아오는 걸 보면 감경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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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법을 자꾸, 앞 과도 그렇지만 법의 제도를 잘못하면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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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일부는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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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컷 먹고 나가서 경찰에 고발해서 미성년자가 술 팔았다고 신고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현장에 CCTV나 이 사람 말만 믿지 말고 정말 술 판 건지 이런 것도 깊이 살펴보고 이런 처분을 내리는데 감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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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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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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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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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효헤어숍 운영 관련해서 작년 11월에 행감을 했잖아요, 회차가 바뀌어서 또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당초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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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일단 연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용협회와 협의를 했는데 연령을 내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고, 올해 업소 수가 추가적으로 해서 현재 78개소 되어있고 1회 추경 때 기존에 지원해 주는 물품자금지원금액이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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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업소마다 30만 원 있고 지원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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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수업소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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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최근 들어서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25만 원에서 30만 원 된 거는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 당초 할 때에는 고민해 주시고, 이·미용 관련해서 효헤어숍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중목욕탕도 있잖아요. 목욕탕도 같이 검토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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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목욕장협회나 업소 영업주분들과 협의는 해봐야 알 수 있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수도와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업소 인터뷰는 아니지만 목욕장업 인터뷰하신 걸 보면 손님은 줄고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는데, 이걸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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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일반대중목욕탕도 7000원, 8000원 하던 게 1만 원, 1만 1000원으로 올랐거든요. 4인 가족 목욕탕 가면 4만 원이에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은 불가하니까 효도이용권이 있겠지만 우회적으로 해서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업체는 좋은 취지로 해서 주민들한테 할인해주고 이러면 서로 선순환되지 않을까 예상하거든요. 
  그리고 남구에 가보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데 어떤 업소는 자발적으로 20%씩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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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그 부분은 업소에 영업주분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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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협회와 협의해보시고 한 군데 업소라도 한다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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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과장 박은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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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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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우식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시과, 건설과,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4인)
  정우식      김시욱      이상걸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안전환경국장박공열
산림공원과장배도권
토지정보과장박창숙
위생과장박은경
○기타참석공무원
위생지도팀장이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