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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장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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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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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김영철 의원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내 완료로 축산인의 생업권을 보장하자!
대수 제6대 회기 제175회 임시회
차수 1차 날짜 2018-01-25
발언 회의록  제6대 제175회[임시회 ] 1차 본회의
김영철 의원 발언내용
존경하는 한성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장열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는 3월 24일로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하여 우리 행정이 좀 더 축산 농가를 위해 적극행정을 취해나가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법」및 같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012년 5월 입법예고 되면서 시작되어, 범부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2013년 2월 수립하고,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3년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기간을 유예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란 기간이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2017년 11월말까지 13.4%인 8,066가구만이 적법화를 하였다고 하고, 울주군의 경우에도 2018년 1월 18일자로 296대상농가 중 완료된 것은 12건 4.1%이며 해당부서에 접수․추진 중이 40건, 건축사 용역의뢰 중이 240건이라고 합니다.
3월 24일까지 딱 두 달이 남은 현황이 이렇다니 당황스럽기까지 하며, 특히 이러한 상황이 우리 지자체의 늦장행정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발 빠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2015년 11월에, 12월에 신규농가에 한정했던 대상농가를 기존농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6년 2월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홍보 및 교육을 농가별로 실시하였고, 무허가 축사 일제조사를 2016년 8월까지 끝내고, 10월에 축산, 건축, 환경 등 관련부서 5명으로 적법화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1건의 행정규제완화 협의를 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경감, 농가 집합교육, 농가별 컨설팅 등을 통하여 조기 적법화를 추진하였으나, 축사건폐율의 과도한 초과, 건축․환경 분야의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 및 절차, 국공유지 침범 등 인허가 불가 사례 등으로 인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두 달이 남은 상황에 관련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 고무적입니다.
무허가축사 농가별 현황에 대해 전담직원 배치, 1대1 관리, 대상농가 재조사 등으로 관리하고, 적법화 TF의 회의를 주1회 이상으로 정례화 하여 규제의 간소화․편의 제공, 애로점을 공유와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건축사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설계완료 건의 처리를 독려하고, 적법화 마감기한의 도래와 추진의지 고취를 위한 홍보에 힘써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저는 적법화 TF의 회의를 주례화 하는 것보다 강력한 조치인 적법화 TF의 상설화를 제안합니다.
청사 내 임시사무실에 이 인원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를 전담하여야만 두 달 남은 적법화 기한 안에 무허가 축사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적법화 TF에서 관련 행정절차의 논스톱 처리와 융통성 있는 행정규제의 제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남은 280여건의 적법화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적법화로 인한 생업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농민들의 생활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며, 축사 폐쇄, 사용중지 명령 6개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의 족쇄에서 벗어나 축산을 통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기한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행정을 도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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