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울산울주군의회
의원누리집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영철
김상용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어린이의회
홈으로
울주군청
울주군
어린이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울주군
어린이의회
환영인사
의장인사말
의회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찾아오시는길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사진갤러리
사진갤러리
방청견학안내
방청견학안내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환영인사
의장인사말
의회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찾아오시는길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사진갤러리
사진갤러리
방청견학안내
방청견학안내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안녕하세요. 울주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시기·종기]
[시너지]
[시민권]
[시민의식]
[시민정보 서비스]
[시민정신]
[시민참여]
[시베리아횡단철도]
[시설부대비]
[시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승격]
[시의회]
[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시정요구사항]
[시행]
[시행규칙]
[시행령]
처음
이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다음
마지막
시기·종기
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고 할 경우 시기부(時期附)법률행위이며, 「내년말까지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 종기부(終期附)법률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