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견학안내
방청을 원하시는경우, 방청권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방청권 종류
- 일반방청권 : 일반인에게 교부
- 단체방청권 :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
- 장기방청권 : 보도 및 업무상 방청이 계속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
방청신청방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 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음
- 방청권은 방청석에 입장할 때 또는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시하여야 합니다.
- 방청문의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사팀(☎052)204-4121~4129)
방청인의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합니다.
- 모자, 외투를 착용하지 못합니다.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지 못합니다.
- 음식물의 섭취 및 흡연을 하지 못합니다.
- 신문 기타 서적류를 열독하지 못합니다.
- 의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하지 못합니다.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지 못합니다.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