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울산울주군의회
의원누리집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영철
김상용
한성환
박기홍
이상우
어린이의회
홈으로
울주군청
울주군
어린이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현재페이지 인쇄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울주군
어린이의회
환영인사
의장인사말
의회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찾아오시는길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사진갤러리
사진갤러리
방청견학안내
방청견학안내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메인메뉴
환영인사
의장인사말
의회소개
의회연혁
의회구성/조직
찾아오시는길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에서하는일
사진갤러리
사진갤러리
방청견학안내
방청견학안내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사이트
유용한사이트
안녕하세요. 울주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보충송달]
[보충적 경비]
[보충질문]
[보충질의]
[보칙사항]
[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
[보통선거]
[보통선거권]
[보통세]
[보통징수]
[보호무역정책]
[보훈기금]
[복권]
[복리후생비]
[복무규율]
[복무선서]
[복수정당제]
[복식부기]
[복식예산]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마지막
보충송달
보충송달이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있는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 송달을 말하며 대인송달이라고도 한다(민사소송법§172①). 대인자격(代人資格)이 없는 자에게 교부한 송달은 무효로 되지만, 그 자가 본인에게 서류를 수교(手交)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때에 송달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