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어린이 여러분은 울주군의 꿈과 희망

안녕하세요. 울주군의회를 방문해주신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남북협력기금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고자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이다(남북협력기금법§1). 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는바(동법§7①), 그 재원은 ①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②장기차입금 ③채권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④기금의 운용수익금 ⑤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며(동법§4), 기금은 ①남북주민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력 또는 일부의 지원 ②문화·예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윈 ③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남한주민(법인· 단체포함)에 대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용도에 사용된다(동법§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