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3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4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5호)
4.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6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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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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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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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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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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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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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위원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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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권중건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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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건 위원  권중건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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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4호) 위로 올리기
(10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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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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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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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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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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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제5조5항을 보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있죠? 이걸 통합 편성 운영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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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재난지원본부를 보면 피해 상황에 따라서 상황관리라든지 긴급복구, 그리고 긴급 처리 사항을 하는 것인데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통합지원본부센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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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필요시에는 일원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원화를 하면 통합체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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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던 걸 통합지원본부센터 현장에 설치해서 일원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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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걸 강제 규정을 안 두고 ‘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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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난안전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고 통합지원본부에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서 판단이라든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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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통합지원본부 안에 피해자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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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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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통합을 해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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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통합해서 운영하자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지원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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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걸 강제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은데 왜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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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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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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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게 피해자지원센터가 구성이 될 수 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걸로 구성하면 되고 만약에 산만 탔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통합지원본부만 구성하면 될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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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는 산불이 발생하면 이 센터는 설치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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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피해자지원센터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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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인명피해가 발생해야만 설치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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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설치할 수 있고 발생했을 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 판단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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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지휘창구도 일원화될 수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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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지만 하도록 하고, 주민들 생명이라든지 피해가 갔을 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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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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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예,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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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우리가 ‘하여야 한다.’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상위법에 저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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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저촉될 부분도 있고, 이거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지만 ‘하여야 된다.’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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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할 수 없지만 안그러면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맞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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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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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오 신성장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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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반갑습니다.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입니다.
  23만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니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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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신성장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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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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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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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이번 조례에는 교육이나 행사 때 참여하는 참여인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물품 제공이 가장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드론산업에 대한 저변확대에 준해 갖고 시상금이나 보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만 잘못하다 보면 일회성 행사하는 데에 참여하는, 참여인에 대한 일회성에 불과한 행사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상금이나 여러 가지 생활 물품권이나 공연권을 지급할 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진짜 우리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그런 공을 인정할 수 있는 분에게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드론산업이 보다 더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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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지금까지 시상금이나 이런 형태의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금을 줄 만한 그런 행사들이 생길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조례에 당장의 취지는 우리가 9월 달에 세계산악영화제와 병행해서 하는 드론페스티벌에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한 3000명이 참여했는데 한 1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드론으로 배달서비스를 하는 점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커피쿠폰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설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커피쿠폰 정도를 제공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소시키기 위해서, 당장의 취지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은 더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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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드론산업에 대한 저변확대의 목적에 맞는 상품권이나 포상금이나 시상금을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우리가 행사를 잘 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선심성의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적극적인 감안을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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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예, 그런 부분은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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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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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한성환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해 주시고 운영상 문제가 없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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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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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4항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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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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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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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허인녕  전문위원 허인녕입니다.
  의안번호 제626호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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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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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온산 창업플랫폼이 공사 준공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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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다 되어가고, 8월 중순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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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8월 중순에 완전 준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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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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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금까지 플랫폼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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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 현장에 나가봐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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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 건물은 품질관리 조례에 준해 갖고 잘 진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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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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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지금 8월 달에 준공이면 실제적으로 사무위탁 이런 거는 한 1년 전이나 안그러면 5, 6개월,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올해 247회, 오늘 경제건설위에서 만약에 사무위탁 동의안이 문제가 있어서 부결됐을 때 10월 달에 사무위탁이 운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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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위탁비가 2억 3100만 원인데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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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위탁은 이제 조례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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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런 부분은 좀 늦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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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설지원과에 먼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앞에 보고를 받으면서 삼남에 테니스장이라든지 기획실에서 하는 AI센터도 리모델링이나 모든 준공을 다해놓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 운영계획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위탁이라든지 운영계획에 사전에 준비해서 8월에 준공이면 바로 위탁계약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서도 시범운영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촉박하게 사전에 대비성 없이 하다보니까 노파심에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시설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사무위탁이나 운영에 대한 거는 사전에 의회에서 심의가 있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아쉬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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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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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이 많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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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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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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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언양같은 경우에는 키움이고 나눔이 있고 활성화센터가 있는데, 활성화센터는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키움도 업체가, 다른 부서에서 사용해서 곧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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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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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다른 데에 위탁해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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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을 보면 초기에는 잘 되다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거는 폐쇄하고 방치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끔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겠지만,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운영의 문제점이 없게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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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온양도 내년에 신설할 거거든요. 신설하면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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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초기처럼 이용률을 유지하면 되는데 이용률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자를 잘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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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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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온산 창업플랫폼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7월 24일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산회)


○출석위원(4인)
  이상걸      권중건      한성환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인녕
○출석공무원
안전주택국장안지연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안전총괄과장이상민
시설지원과장김영범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