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7월2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1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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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형석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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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형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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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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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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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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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총무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 조례 이전에 교육훈련비는 어떻게 반납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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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전에는 앞전에 반납을,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반납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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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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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그런데 법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 사항이라 저희가 이번에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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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런데 반납의 사전 기준 자체가 상위법령을 다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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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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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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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런데 이제 법제처에서 반납은 조례 제정하도록 내려서 저희가 이번에 발생을 했거든요, 한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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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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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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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한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평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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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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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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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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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냥 상위법령대로, 시행령대로 반납하면 안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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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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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이번에 했다면서요? 이번에 한 건 생겼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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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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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말고 평균적으로 반납사유가 몇 건씩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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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없습니다, 반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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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까는 또 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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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아니, 반납한 건 없었는데 작년에 한 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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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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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이걸, 반납 조례를 만들라고, 제정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안 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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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왜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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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때는 크게 필요성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게 없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반납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게 돼서 반납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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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안은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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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만들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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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져도 그냥 만들어만 놓는 거죠? 교육훈련하다가 이제까지 반납을 안 하면, 그러니까 생기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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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렇죠, 지금까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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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생긴 사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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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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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중도포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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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교육은 끝이고 퇴직을 원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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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 퇴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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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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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총무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위탁교육이 어떤 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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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위탁교육은 울산시에서 하는 울대 중견관리자, 울주군에 열 분 가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여성리더과정 한 분, 그래서 총 열한 분이 장기교육 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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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그럼 매년 거의 열한 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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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보통 열한 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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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이게 보니까 상위법이 2018년도인가 그때 별표 2번이 제정이 됐긴 하던데 그동안은 어쨌든 한 분도 낼 사람이 없었고 이번에 생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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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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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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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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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한 가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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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예, 최윤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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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범위 내에서 반납액을 하는데 이건 거의 국가상위법에 그대로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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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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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있을 때 약간 범위를 줄여준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렇게 할 그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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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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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니, 춘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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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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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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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굳이 그렇게……. 왜냐하면 교육 가가지고 거기서 배운 것을 적응하라고 했는데 그만두는 건, 다른 교육대상자도 많거든요. 웬만하면 교육을 이수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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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럼 지금 2분의 1이거든요, 소요경비가. 그러니까 춘천시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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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그것은 차후에 한번 이런 사례가 또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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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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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반납 기준 산정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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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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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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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62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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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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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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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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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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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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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별표 2번을 보니까 원래는 6급 상당이 100%였는데 지금 5급으로 50%, 6급으로 50% 나뉘면서 원래 있던 게 별정직 5급으로 직급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혹시 직무상 이게 변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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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지금은 별정직이 군수실에 비서에 대한 별정직 인원이고요. 기존에 6급 상당으로 인해서 특보 기능이나 그런 수행 기능을 하던 분들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군수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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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그럼 정원이 5급 일반직이 52명인데 현원 52명이 다 안 채워져서, 한 자리 정도 여유가 있어서 별정직으로 옮길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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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그렇진 않고 기존에 일반직 5급을 별정직으로 만들고 일반직 인원은 일단 한시적으로 감을 하는 상태에서 조정을 하고요. 이번에 인사를 하게 되면 승진 인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한시적으로 늦게 승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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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혹시나 일반직원들이 지금 입법예고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고 사기 저하나 반감을 가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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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쪽으로 하반기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민선9기 들어와서 주요기능들을 강화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국가적 시책 추진을 위해서 돌봄과라든지 그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일반직 5급이 줄어들거나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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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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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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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아까 별정직이 하는 역할이 수행비서실장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일반직 공무원 5급이 수행실장을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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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아닙니다. 6급 별정직이 있었는데 현재 사직한 상태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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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6급 일반직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교체가 되는 건가요, 따지고 보면? 5급 별정직이 오면 6급 비서실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딴 데로 가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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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5급 비서실장이고요. 현재 행정직 5급이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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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6급이라면서요, 아까? 행정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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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별정직 말씀드렸고요. 아까 별정직 설명을 드리면서 6급이 두 분이 있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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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두 분은 별정직일 거고, 6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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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그분들은 비서실장이 아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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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지금 일반직 5급 공무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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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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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까 6급 공무원이라길래 제가 다시 물어본 거고, 그러면 5급 비서실장님은 딴 데로 가시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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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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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5급이 한 명 더 줄어드는 거고 혹시 우리 공무원들한테 여론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물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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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일단 저희들이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민선9기 오면서 비서실의 기능이나 대외적인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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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군수님께서 재선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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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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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안 잡혀있어요. TO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지금 우리 TO 중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보면 5급 임기제가 계속 2명씩 잡혀있어요. 임기제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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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임기제 5급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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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예, 2명씩 잡혀있어요. 확인 안 하셨구나, 우리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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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그것은 보건소에 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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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예, 의사 때문에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5급이면 굉장히 높은 급수잖습니까? 그래서 5급을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5급으로 해서 별정직으로 하는 다른 지자체가 있나요, 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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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중구하고 남구가 별정 5급으로 되어 있고요. 비서실장을 그렇게 하고 있고, 인근에 달성군이나 기장군도 현재 별정 5급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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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그러면 이 별정직은 자격조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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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별정직은 약간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서 일반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아니고 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상한 연령도 없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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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나이도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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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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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공무원도 퇴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퇴직이 4급을 하든 3급을 하든 상관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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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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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무것도 상관없이 오로지 비서실장님은 그냥 우리 군수님께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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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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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아무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단체에서, 조직에서, 행정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일반직 5급 공무원이, 행정직 공무원이 하나가 날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 장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만큼의 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아까 사기 저하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잘 염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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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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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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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최근 결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부담이 과중되는 게 있거든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일반직 공무원 사기 저하에 신경 써주시고 운영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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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이미희  예, 저희 조직개편하면서 최대한 기준인건비 안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정원도 늘리고 해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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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7월 24일에 개의되는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산회)


○출석위원(4인)
  박기홍      최윤성      황윤대      장동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진병석
기획예산실장이미희
총무과장이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