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1월24일(월)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군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3명 발의)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군수제출)
5.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군정질문의 건
-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 촉구(노미경 의원)

(10시38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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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7건, 울주군수 제출 30건으로 모두 37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이상우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7건, 예산안 2건, 기금 2건, 그 외 공유재산 동의안 의견청취 등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 10억 7600만 원 등 3개 과에서 13억 49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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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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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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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시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를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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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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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울주군의회 의원 여러분, 군정의 동반자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 보면 3월 온양, 언양지역 발생한 산불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서부권 단수 사태까지 유례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울주군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여 군민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최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동분과 사업비를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사업비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일부 사업은 신규편성 또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704억 원 대비 93억 원이 증가한 1조 379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1억 원이 증가한 1조 3197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60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23억 원, 조정교부금 15억은 국시비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1억 원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신규 편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구영 대리공영주차장 태양광 그늘막 설치 10억 원, 상북 금호저수지 개보수공사 5억 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경로당 행복이음터 사업 3억 원, 7월 호우피해 재난대책비 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사업으로 부모급여 지원 22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17억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8억 원, 울주문화원사 건립 7억 원, 범서지구 사일 배수로 정비 6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유지보수 4억 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울주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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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본회의 산회 후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2일 예산안심사를 한 후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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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회부해 주신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영철, 한성환 위원과 의장이 추천한 김상용 의원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선임 및 활동기간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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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5항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으로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노미경·김상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의 건 위로 올리기
-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 촉구(노미경 의원) 위로 올리기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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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6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노미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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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한 등을 규정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던 정우식, 김상용 의원님과 함께 최근 울주군 관내에 제기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우려 해소를 촉구하기 위해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두동·두서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 또는 주민 서로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지역사회가 찬반으로 나뉘는 등 분열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정우식 의원님을 대표 발의자로, 저와 김상용 의원님을 공동발의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의견조회 과정에서 주무 부서인 도시과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일부 부동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 사유는 위임규정이 없는 주민설명회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과 이격거리 제한 역시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설명회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상 권고사항으로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사항이 없고, 이격거리 제한의 경우에도 정부 가이드라인은 전국 단위의 일반적 기준으로 설정된 구속력 없는 권고안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의 특성에 맞게 만든 개정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부동의 이유로 제시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임위 심사 전까지도 공동발의자인 저와 김상용 의원님께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주민 간의 첨예한 갈등 양상이 의회로까지 번지며, 조례 개정안은 보류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던 두 의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과 20일에 각각 두서면과 두동면을 방문하여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간담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개발 규모를 축소해 주민들을 속이는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져 있는 신문공고문을 봐주십시오. 두서면 내와 마을 일부 주민들은 타지에서 들어온 사업자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를 2000평 정도로 듣고 소규모 개발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가 신문에 게재한 공고문을 보면 그 규모는 5600평에 달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민 한 분이 우연히 신문 공고를 발견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내와 마을주민 60명 정도가 모여 반대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국민신문고에도 접수했지만, 주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주민들은 저 작은 공고란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며, 진정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같은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주민분들께서 빛 반사·소음피해로 인한 생활권·건강권 침해, 환경파괴 가능성, 재산권 침해, 재해 우려 등의 민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간담회 일부 참석자들은 어차피 한전의 선로별 여유 용량이 대부분 소진된 만큼, 더 이상의 개발 확대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력계통 상황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태양광 발전 이용률 및 발전량 증가로 전력계통의 불안정이 우려될 경우, 발전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출력제어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동·두서 지역의 경우 현재 송전망 포화 상태로서, 보강 작업을 통해 2031년에야 여유 용량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사업자들은 선로별 배전망의 여유 용량에 따라 한전 접속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출력제어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선로가 존재하고 배전망마다 여유 용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추가로 들어설 가능성은 여전히 높으며, 발전설비가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출력제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사업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미래의 제3자가 출력제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선 호남권의 경우,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피해가 큰 호남권을 대상으로 출력제어에 따른 피해보상제도를 시행 예정이지만 지역 확대 계획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개발이익을 노리고 타지에서 들어온 사업자들로부터 지역별 여유 용량을 모두 빼앗기고 개발이익은 역외로 유출되며 가까운 미래에는 출력제어로 인해 수익 실현조차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울주군이 지난 3월에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가 소득 안정, 미래 농업 육성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농업인 지원에 힘쓰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무분별하게 뒤덮이게 된다면 과연 미래의 농촌지역에 새로운 농업 인프라가 조성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어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이룰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울주군이 농촌지역에 쏟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모두 허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주군은 현재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태양광 패널이 마을 전체를 뒤덮을 것을 우려하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집행부는 그저 무개입의 원칙만을 고수하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사업 인허가 건 중 100㎾ 이하 소규모사업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중에는 중앙의 까다로운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쪼개기식 발전 허가를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 용량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가 필요한데 이를 피하기 위해 용량을 분할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형 난개발의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지자체의 행정력 또한 낭비시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볼 때 사실상 하나의 대규모 발전소지만 소규모 허가를 내세워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이나 환경적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와의 갈등 또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난개발을 저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95%에 달하는 수치로서 우리 주민들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농촌 황폐화와 같은 문제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오래전에 예측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이 앞다퉈 규제를 시행하고 있을 때 그에 따른 결과로 사업자들의 관심이 땅값 저렴하고, 여유 용량이 많으며 이격거리 제한이 없는 우리 울주군의 농촌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예측을 집행부가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찍 타 지자체들의 변화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갔더라면 지금과 같이 지역이 분열되고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한다는 핑계로 주민들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진정 농촌이 황폐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의 끝에 저희 세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 아래 관계 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지형적 특성과 주민 생활환경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에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과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 및 앞으로의 주민 우려 해소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동의 결정과 관련하여 부서와 공동발의 의원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향후 관련 절차와 소통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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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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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걸 군수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에 따른 주민 우려 해소촉구에 대해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양광 발전사업 난개발에 대한 의견과 개정안 부동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가 전기사업법 및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발전사업 허가를 하고, 이후 우리 군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입지허가를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의향에 앞서,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 역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정부의 통일된 기준 없이 지자체별 조례로 이격거리 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처럼 농촌지역을 포함한 도시의 경우, 주민 주거권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국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설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7건의 의원발의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이며 아울러, 정부 역시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사업주체 확대 등 재생에너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조례로 운영 중인 이격거리 제한을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연내 법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시기가 지연될 경우에 우려하시는 난개발 및 주거권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여건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이격거리 필요성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민의 관점에서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부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허가는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의 지형적·환경적 특성,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동의 결정과 관련하여 부서와 공동발의 의원 간에 소통 부재에 대한 향후 절차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부동의 과정에서 발의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사전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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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산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윤덕중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박은경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김대호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김성득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조동혁
민원지적과장김현주
건축허가과장김헌철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김영범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김준기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우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