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5월15일(목) 오후 2시2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5호)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6호)

(14시28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5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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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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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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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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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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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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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활성화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와 치유농업 육성 사업과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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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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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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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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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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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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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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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5월 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의원
정우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