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5월13일(화)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1.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4명 발의)(의안번호 제450호)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군수제출)
4.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4시08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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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안건의 심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집회공고를 거쳐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4건, 울주군수 제출 3건으로 모두 7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한성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입니다.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1건, 보고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비 지원사업 시비 지원금 87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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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노미경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노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미경 의원) 위로 올리기
(14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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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울주군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도로점용료 감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지역 경제의 자생력 확보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울주형 지역화폐, 가칭 ‘울주 해뜨미 페이’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역화폐는 그동안 막대한 운영 수수료로 금융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우려를 낳아왔습니다. 지역화폐의 쉽고 빠른 정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면서 과도한 운영 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발생시키고 이 대량의 수수료가 모조리 역외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시에서 시행 중인 울산페이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울산페이는 2022년 운영 수수료로만 25억 원이 지급되는 등 과거 0.5%의 높은 운영 수수료를 지급하며 수수료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으며, 2023년 수수료율을 0.15%까지 낮췄으나 올해 4월부터는 다시 0.25%로 오르는 등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QR코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약자의 경우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카드수수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 예시로 부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굿뜨래페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굿뜨래페이는 부여군이 2019년 출시한 공동체 순환형 지역화폐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타 지역화폐의 경우 기존 카드 결제망을 활용하면서 운영 및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부여군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과감히 채택하였고, 결제 수수료가 없는 NFC 및 QR 결제 방식을 채택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운영비만 지출하며 연간 10억 원가량의 수수료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 시 소상공인이 정산받을 때까지 며칠씩 걸리는 기존 지역화폐와는 달리, 사용 후 즉시 정산을 받아 다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 이용액의 10%가량이 지역 내에서 재사용되는 화폐 순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여군민 10명 중 9명이 굿뜨래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맹점 또한 전체 업체 중 95%가 참여하면서 총 유통액이 5255억 원을 돌파하였고, 골목상권 매출이 25%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울주군도 굿뜨래페이와 같은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체 운영 시스템을 갖춘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넘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울주형 지역화폐의 도입에 대한 행정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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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4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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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4명 발의)(의안번호 제45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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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시욱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각종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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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결정하는 것으로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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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4항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으로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이상걸, 김상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산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윤덕중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설석환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최은정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조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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