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10월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2호)
4.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5호)
5.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6호)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3호)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4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0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회의중지)

(10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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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이상걸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50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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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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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상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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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상우  이상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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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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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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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폭염·호우·대설·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부터 울주군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를 거듭할수록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빈도와 피해가 크게 증가되고 있어 이에 따른 제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등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지시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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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상우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폭염·호우·대설·한파 피해 예방·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회의중지)

(10시1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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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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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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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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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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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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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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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해에도 그렇고 축수산과에서 트랙터 같은 거 지원하는 거에 4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은 거의 다 삭감했죠? 내년 당초에는 거의 5000만 원인가 놔놓고 거의 다 당초에 삭감하는 걸로 안이 잡혔던데, 농업정책과뿐 아니라 농업기계화라는 것은 축수산과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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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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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농업인데, 거기는 역행하면서 여기 조례안은 기계화하겠다는 조례안 취지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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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산이 많다 해서 그 사업을 장려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거와 연관성은 있지만 예산이라는 건 주어진 재원의 한계 안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인 농업기계화를 촉진시키고 특히나 선진 농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현재 전국에 이 조례를 기초에서 갖고 있는 건 저희가 찾아보니까 아산시 조례가 유일하더라고요. 우리 군부 중에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저희가 처음입니다. 다른 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데는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니까 임대 조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촉진 지원조례는 우리 군부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좀 더 기계화를 장려하는 그런 취지도 있고 고령화나 이런 데 대비해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에서는 그런 부분에 예산의 일부가 감이 발생했지만 또 신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런 예산도 사후에 반영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동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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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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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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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울주군이 농업기계화 촉진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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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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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무엇이 지금 현재 울주의 농업이 필요하고 앞으로 기계화를 제정했을 때는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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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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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농업인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기계를 마련해서 사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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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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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인 자체적으로 자기 재원으로 사갖고 ‘이 기계를 사서 농사 지으세요.’라고 하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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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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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우리 농업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제정이 됐을 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지원할 예산으로 편성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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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현재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이 쌀 재배 면적 감축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타작물 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밭작물 재배 유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밭작물 재배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다목적 농기계라든지 부녀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소형 농기계라든지 그런 농기계 위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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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재배작물이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의 농업인들이 재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새로운 작물을 심어서 수확하는데 기계를 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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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어떻게 보면 새로운 특화작물도 앞으로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특화작물에 필요하고 맞는 농기계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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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작물 재배하는 데에는 필요한 장비를 지원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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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지금 양파나 고구마나 블루베리나 이렇게 특화작물을 지역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수요가 많이 있으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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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거 하는 자체는 좋은 취지예요. 제가 질의를 하는 거는 이 조례가 나쁘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우리가 두 번째라고 말씀을,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하게 됐을 때 울주군에는 어떤 노동력이 어느 부분에 많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에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어떤 기계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위에 법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특화작물을 하는 쪽에, 이런 쪽으로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제정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이런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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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앞으로 밭작물 재배에 필요한 관리기 수요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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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리기를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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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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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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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어쨌거나 농촌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종례의 어떤 농업 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본 전제가 되어있고요. 둘째로는 그런 관련법 농업기계화 촉진법이나 여기에 보면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강행규정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분야에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아니고, 우리 관련법에도 보면 지금 워낙 농업 쪽에도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술 농업기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우선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둬야 되고 하다 보니까 7조에도 그런 규정으로 왔고, 현재는 어떤 기계 장비가 신규로 도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보급한 거에 신기술이 도입된 고도화 작업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향후에 그런 데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원협이라든지 각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매년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기계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그렇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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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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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쪽으로는 대략 6개 정도가 하고 있고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지금 하고 있는 드론사업이나 이런 것도 향후에는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예측하지 못했지만 신기술 분야가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런 데에 대한 필요성은 이 조례안에 녹여 넣었다가 필요하다면 바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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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의원조례 발의안도 아니고 집행부, 군수님이 제출한 자료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정말 작게나마 해서 한 부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기계화가 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축수산과가 되든 농업정책과가 되든 어느 부분이든 한 개 정도는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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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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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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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은 당연히 해야죠.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앞으로 이 기계가 보급됨으로 해서 유지관리 부분, 향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내용이 안 담겨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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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노후 농기계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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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들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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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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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앞으로 유지관리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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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에 대해서도 들어있고, 제5조 유지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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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세부적인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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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세부적인 건 시행 지침이라든지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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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별도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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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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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하여튼 사후관리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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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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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0시2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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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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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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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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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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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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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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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김영철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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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손을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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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조례안에 보면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해서 ‘특구관련단체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항에 보면 단체는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울주군에는 여기 내가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남구지부 이렇게 나오네요. 광역시지회 남구지부는 나오는데, 울주군지부는 따로 없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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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없습니다. 울산광역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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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없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나요? 남구지부는 따로 있는데? 울산광역시지회 남구지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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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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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 국장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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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관련 부서 의견도 한번 물었습니다. 저희도 볼 때 음식외식업중앙회 같으면 우리 지부가 있고 지부장님 계신데 왜 조리사협회는 없느냐라고 하니까 ‘조리사협회에 우리 군 지부는 없다.’라는 공식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울산광역시지회 산하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지회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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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럼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면 광역시지회 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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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회에서 우리 관련 업무를 자기들이 총괄해서 보고 지부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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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남구지부는 돼 있는데 울주군지부는 따로 없다는 게 좀 의아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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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남구 쪽에 요식업이나 아니면 조리사의 회원 수가 많다 보니까 별도로 거기는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없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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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근데 보면 외식업은 우리 울주군지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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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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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조리사협회중앙회 울산광역시지회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게 타당성이 있나 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그 부분은 과장님이 남구지부도 돼 있으니까 울주군지부가 근본적으로 없는지 중구라든가 다른 데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빼자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남구는 돼 있다고 하니까 참고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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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이 조례 만들 때 확인을 해봤는데 울주군지부는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시지회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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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남부로 돼 있으니까 중구나 북구나 동구나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도 한번 담당을 시키든지 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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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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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포괄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왜 울산광역시지회를 우리가 지원해주는 조례를 포함시켜?’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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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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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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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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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여기 현행 조문에 보니까 ‘군수는 특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거를 개정 조문에는 ‘군수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이렇게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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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 너무 강행규정으로 진행돼 있었기 때문에 행정 재량권을 확대하고 자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구 변경 계획할 때도 보면 실제로 지금 다 추진 완료돼서 없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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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행정 재량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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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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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아까 그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제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된 게 아까 2006년에 특구로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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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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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벌써 거의 올해 20년 정도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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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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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강제권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여기 강제권이 부여가 됐다고 했고 지금은 재량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바꿨을 때, 재량권을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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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까지 지원하면서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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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포괄이 아니고, 오히려 ‘추진할 수 있다’가 포괄적이고 ‘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괄적이 아니고 지금이 포괄적으로 바뀌는 건데? 이거는 ‘추진할 수 있다.’가 지금이 포괄적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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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지원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는 부분도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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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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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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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조 특화사업 기본 원칙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2007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지고 그간에 개정이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이 관련 조문은 2011년에 이 호에 추가가 있었는 것 같고요. 근데 모든 시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하면 의무규정이고 강행규정이 되면 이 호 안에서 사업 추진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구 내 환경정비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지금 규제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만 다 했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을 조성하고 환경정비를 한다는데 환경정비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특구 안에 있는 가로환경 정비를 말하는지 아니면 특구 안에 있는 각 상가의 간판부터 이런 걸 말하는지, 원칙대로 하면 모든 시책은 다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책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보면 업무 중에서도 지금처럼 호에 따라서 이거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 업무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추진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호에서 5호까지의 사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하면서, 명확히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현재 업무 추진 상황에 저희는 맞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실행을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면서 마련하여야 한다는 강행에서 임의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다 실행하는 게 더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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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아까 물은 게 어려운 점이 있었냐는 거예요.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조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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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를 들어서 특구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환경정비를 매년마다 그 안에 어떤 다른 시책을 추진하면서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조문대로 실행할 것 같으면 1호에서 5호를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모든 시책을 마련을 해야죠. 근데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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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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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부 안 지킨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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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조례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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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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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문 조문 2호에 보면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개량을 1호에 지금 한우불고기특구 경쟁력 강화를 현 조문에서 삭제하고 2호에 있던 걸 1호에 넣었거든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2호에 있으나 1호에 있으나, 1호에 언양·봉계한우불고기 경쟁력 강화 부분에 거를 지금 개정 조문에 한우번식 기반조성과 종축 2호에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올려서 1호, 2호를 바꿔서 한 거고 1호 거는 삭제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사유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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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특화사업 이거는 특구에 지정고시와도 관련이 다 되는 내용들이었고 올해 저희가 상반기 2월 달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특구에 지정고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부결이 됐었는데, 지금 1호에서부터 해서 종전 조례를 보면 내용이 상당히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는 모든 특화사업 이런 게 결국 종국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경쟁력 강화가 주된 목적인데 주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없이 그냥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조문이 없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부 다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1호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2호에 번식기반과 종축개량은 실제적인 하부 단위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제로 우리 특화사업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장 주된 사업이 아닌가, 결국은 종축개량과 번식을 위해서는 농가라든지 생산자 단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사업비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봐서 1호가 삭제되면서 2호가 1호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신설된 게 유통체계 개선이나 시설 장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종전 조문에 없던 거를 우리가 각종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설 장비라든지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호를 다시 넣어준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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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여기에 1호, 2호, 3호, 4호 중에 1호가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호에 들어가 있는 거는 무게감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1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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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대개는 호에 있어서 중요한 거를 꼭 앞장세우라 이런 거는 없지만 1호가 없어지다 보니까 2호에 있는 사업이 결국은 1호로 올라왔는 부분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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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호에 특구 활성화를 위한 유통체계 개선 및 시설 장비 지원을 그렇게 하면 1호가 삭제되고 이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여기 신설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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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단위사업이거든요. 유통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시설 장비를 지원한다 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포장재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거는 항구적으로 상시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그 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만 단발성으로 조금 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인 반면에 우리가 번식기반이나 종축개량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의 비중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가 볼 때는 번식기반이나 종축개량 사업이 예산이라든지 그 사업의 규모 면에서는 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1호가 없어지면서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유통체계 개선보다는 업무의 난이도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신설한다 해서 1호에 넣고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문을 조금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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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호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더욱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서 브랜드를 빼고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앞으로 가면서 브랜드가 더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브랜드가 삭제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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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자료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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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파악 안 되면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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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저희가 이 조문을 삭제하고 변경을 한 부분은 사실은 브랜드 가치를 향상한다는 울주 한우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울산 한우라고 표현을 하지 울주 한우라고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특구에 홍보와 관련해서도 브랜드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구 홍보 지원 조례는 종전에 없던 조례를 우리가 지금 신설해서 넣은 부분이고 브랜드 가치와 관련해서 결국 브랜드라는 거는 이미지 제고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돼 있는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이 안에 전체적으로 녹아들면서 6호가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는 업무를 우리가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표현의 차이지만 지금 현행 조례 4호를 개정 조례 4호로 그대로 어구의 변화와 함께 6호 홍보지원 안에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게 홍보 안에도 녹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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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미지 제고가 향상되려면 쉽게 말해서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울산이든 울주든 뭔가 있어야 이미지 제고가 되지 아무것도 없이 무슨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을 합니까? 아까 말마따나 브랜드가 있어야 그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한다든가 뭐가 있지, 특구 이미지 제고하는데 특구에 무슨 이미지, 환경을 이미지 제고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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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특구가 미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그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고 업소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울주 봉계나 언양이라는 그 특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 상표 표장 등록이라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그쪽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지리적 상표 표장 등록을 하려 하면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제품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타 지역과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를 주된 내용으로 해서 상표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면 우리 울주 한우만의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울주 한우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고 내세울 만한 논거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료를 우리 지역에서, 청정지역에서 생산한 조사료만으로 키웠다. 아니면 우리는 어떤 특수한 걸로 해서 이 한우를 생산했기 때문에 이 품질에 대해서는 보장을 한다든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 표장 등록은 지금 당장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 상표 표장 등록과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브랜드 가치 그게 단순 상표로만 한다 하면 임실치즈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임실치즈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마크화 해서 임실치즈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임실치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울주 한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라는 거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 표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는 대신에 어떤 생산 비육 단계에서부터 좀 특화된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방안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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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브랜드는 우리가 지금 인근에 경주만 가도 이사금이던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죠? 쓰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브랜드라는 거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축산물이 정말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돼지고기 포크밸리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날짜가 되면 그 사료를 먹고 똑같이 자라서 똑같이 가공을 해서, 포크밸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특성은 없는 거 맞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브랜드가 못 들어간다면 지역이라도 언양·봉계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지역이라도 봉계·언양을 알려야 되잖아요. 아까 말대로 소도 우리 소도 아니고 특징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와서 하는데 우리가 할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라도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도록 봉계·언양 해서 간판 정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지역이라도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환경개선에 이런 거라도 삽입이 돼줘야 되지, 이거는 봤을 때 이미지 제고 환경개선 및 기반 조성 이거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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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위원님, 특구라는 게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특구 구역도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구역 안에 있는 게 봉계리하고 언양 쪽하고 두 개 구역을 해서 아예 지형에 대해서 구역을 정해놨습니다. 이미 이 특구라는 단어는 그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언양·봉계’라고 글자를 안 넣어도 결국은 그 특구 지역에 관련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 이 조례안 갖고도 양쪽 번영회하고 특구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다. 거쳐서 이 조례 관련해서도 한번 자문을 받아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말씀은 없었는데 현재 우리가 특구 관련해서 규제 특례가 종전에 두 개 있다가 옥외광고물 특례가 이번 4월 24일 자 고시될 때는 하나 빠졌습니다. 빠진 게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대형 간판을 우리가 도로변에 두 개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다 했는데, 거기에서 규율하는 강행규정이 도로 노면에서부터 전체 간판에 맨 윗부분까지가 10m 안쪽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는 고속도로변처럼 목뼈를 길게 해서 외부에서 식별이 아주 용이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추가로 못해 드리는 부분인데, 번영회 쪽에서는 간판을 없앴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그런 거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행 조례상에는 일반 도로에서 띄워야 되는 게 얼마이고 고속도로에서 얼마 띄워야 되고 또 규격 자체를 전체적으로 50㎡ 이내로 해서 만들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성은 안 맞다고 봅니다.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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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끝으로,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간판 철거를 하니까 번영회 쪽에서 거리가 있고 m를 띄워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도 KTX역에 내일모레 봉계불고기축제 한다고 새로 천갈이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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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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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천갈이 얼마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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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그거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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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연간 1억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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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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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비용에 이런 비용이 있으면 다른 지자체에 저희들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작은 지자체도 지자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홍보를 TV에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수차례 4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못 하게 되면, 정말로 아까 언론 매체가 제일 무서워요. 고속도로 옆에 간판 아무리 세워놓는 것보다 메인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만 언론에 나와도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건데 왜 그런 검토를 한 번도 안 해보느냐고요. 계속 울산에 오는 사람 앞에 보지도 안 하는데 천만 갈아서 현수막인가 그거 붙여놓고 1억씩 주고 저기 주고, 저 위에 서울역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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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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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고정적인 틀에 박혀서 다른 뭔가 이미지를 바꿔보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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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인 군의 홍보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KTX 역내 홍보라든지 삼남에 있는 역청사 주변에 하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서울역에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홍보미디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KTX 실제로 서울 도착하는 역 안에도 보면 잡지 안에 홍보를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외형으로 하드웨어적으로 홍보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미디어과하고 협의해서 좀 다각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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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조례도 잘 하자고 제정을 새로 이렇게 조문이 변경되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정말 조례에 그치지 마시고 지역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데,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최초로 음식 불고기특구로 지정됐다고. 군수님도 어디 행사장에 가면 그렇게 늘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홍보의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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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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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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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이 3개, 세부사업이 10개 정도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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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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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도중에 번영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 하는데 의견 수렴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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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수시로 의견,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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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니, 본 조례에 아까 3개 특화사업에 10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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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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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 번영회에 대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됐냐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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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이번 10월 2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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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몇 번 했습니까?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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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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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왜 이야기하냐면 이 특화사업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번영회하고 협의가 안 됐다 하면 우리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한다는 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지.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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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처음에 사업계획안 변경은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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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승인을 2025년도 4월 24일인가 그때 받았대요. 이 변경된 특화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됐냐는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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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논의됐고 10월 2일 날에도 저희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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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우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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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런 거는 아니고 위원장님, 이번에 특구 변경고시를 한 게 면적 추가도 있었지만 사업 내용의 조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종전에는 특구가 무한대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특구였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향후에는 특구에 제한을 주겠다 해서 전체 특구를 일정기간 안에 되면 다시 재특구 신청을 하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말까지 지금 4월 24일 자 고시된 특구가 유효한 거고 그사이에도 경미한 변경이든 아니면 중대 변경이든 간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승인을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 특구와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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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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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견은 한 번 수렴을 했고요. 나중에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매년마다 의견 수렴을 해서 5개년도에 대한 사업계획을 특구위원회에 보내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또다시 ’26년부터 해서 5년짜리 계획을 보낼 때 또 필요한 게 있다 하면 반영해서 수정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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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냐는 이야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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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의견 수렴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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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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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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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갖다가 왜 자꾸 부연설명을 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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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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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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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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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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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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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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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최근 3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실적 ’23년도를 보면 기업수가 472개, 추천서 발급이 334, 대출현황을 보면 284개가 있고, 점차적으로 ’24년도에 보면 추천서 발급에 의해서 대출받는 현황이 100%가 아니고 거의 5%에서 10%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추천서 발급이 됐는데 대출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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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추천서는, 추천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를 보고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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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추천서 발급을 하면서 추천하는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기타 그런 게 파악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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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너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는데, 추천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을 다 해버리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평가해서 조금은 여유있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도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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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를 들어 ’23년도에 추천서 발급이 334기업수인데 실제적으로 대출 받은 게 284, 약 50개 기업체가 ’24년도에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받으려고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보면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업들은 계속 연차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지요. 위탁업체에서 추천서를 해주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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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렇지는 않고, 예전에 추천서 발급을 할 때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점수가 낮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소기업 위주로 점수를 많이 주고 해서 그렇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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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위탁에 대해 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된 내용인데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이왕 지원해 줄 것 같으면 기업의 전체적인 폭이 한 개 줄 걸 두 개 주면 더 좋잖아요. 두 개로 인해서 울주군 지역 내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데 추천서 내용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출 현황에 대해서 은행에서 점검하는, 추천서에 미비된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아니면 끝나고 평가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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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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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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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이번에 성과평가가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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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완료가 됐으면 평가를 하고 난 뒤에 평가서에 준해서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받을 때 추천서는 발급되지만 실제적으로 은행에 가보니까 현실과 멀어져 있는 사항이다, 평가를 통한 평가서에 준한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기업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사전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면 그런 요소를 대비할 수 있는 기업과 소통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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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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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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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6호) 위로 올리기
(11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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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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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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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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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6호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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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채용 실적에 보니까 2023년도는 82명, 2024년도는 66명, 2025년도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연도가 가면 갈수록 떨어져요. 
  지재권과 인증 부분에 대해서 특허 부분에 2023년도 83건, 2024년도 56건, 2025년도에는 27건밖에 안돼요. 상표디자인 부분에도 46건, 41건, 15건, 인증부분도 30건, 12건, 16건 등등 평가지표를 보면 2025년에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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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처음에는 선발을 하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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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게 2025년도 8월 달 기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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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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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차이 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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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하반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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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성과 평가를 했죠?
  몇 점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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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90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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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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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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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여기에 80점은 뭐예요?
  청년창업아카데미가 90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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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80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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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계속 한 군데만 위탁을 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나 싶은데, 위탁 주는 데가 한 곳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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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가 잘 한다고 얘기가 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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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실적이 보여주잖아요. 실적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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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런데 이 실적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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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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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신규 창출은 굉장히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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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년 대비, 전전년 대비 떨어지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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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연말 돼야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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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리 하반기 실적이 많이 잡힌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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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위탁기관에 제대로 얘기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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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평가도 하고 관리감독도 하도록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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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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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맨파워가 딸립니까? 여력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안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면 테크노파크 주고 시간이 지나면 1년 뒤에 다시 해주고, 그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의구심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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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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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평가도 제대로 하시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세요. 결과는 실적이보여줍니다.
  나중에 2025년도 결과 나오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얼마나 결과가 잘 나오는지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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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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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1시3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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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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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헌철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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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헌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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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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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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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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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가설물 건축 조례가 변경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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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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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골에 보면 주택같은 게 누수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파악해보니까 여기에 단독 슬래브 집 같은 작은 집에 1.8m 이하로 하는 거는 합법화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오라고 한다대요. 안전진단을 해와야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더라고요. 
  대략적으로 안전진단하는 비용이 500만원이고 설계비가 300만 원 들고 기타 등등, 여기에 드는 공사비 빼고 1000만 원 들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집 전체의 안전진단을 500만 원 주고 설계를 해와야 되고, 이거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는 게 아니고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인데, 조례 부분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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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먼저 말씀드리면 안전진단 부분은 집에 거주하는 부분에 올렸을 때 가중되는 하중에 문제가 있고 비바람 부분에서 전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는 내진설계까지가 아니고 소규모 구조안전진단 정도는 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도면 작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인허가 부분을 하는 정도의 양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적 추산은 해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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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벌써 조례 개정되는 걸 알고 과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과에 다녀오신 분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이런 걸 준비해오라고 해서 설계사무실 가니까, 일반 어르신은 간단하게 평면도를 못 그리잖아요. 가니까 설계비 300만 원 달라고 하고, 안전진단을 해오라고 해서 가니까 500만 원 달라고 한데요. 그러면 이걸 못한다 말입니다. 약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공사도 하려면 공사비 들지, 공사비는 책정을 안 해봤는데, 이게 드는 비용을 행정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하니까 하는데 옥상에 파이프 세워서 갈바 몇 장 잇는 건데, 안전진단을 해오라고 하니까 크든 작든 안전진단 비용을 500만 원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집이 크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비용은 검토해 봐야 된다. 시골에 혼자 사시다가 지금까지 비 새는 것도 수리도 못 하고 전전긍긍하다가 법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하려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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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개정된 조례 사항을 보면 도시 미관을 제외하지 않고 구조 안전이 확인돼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따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조 안전이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하중을 올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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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확인하는 걸 업체에 맡기니까, 전체적으로 업체를 통하면 어마어마한데, 울주군민이 다 한다면 한 업체에는 안 하겠지만 금전적으로 엄청난 금액인데, 행정에서 안전진단을 간소화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기본에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최소화해 준다든지, 무조건 진단을 받아오라고 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가니까 비용을 500만 원 청구하니까 그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질의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된다, 안 된다는 답변은 못 하겠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주려면, 실지 집 하나 있어서 비 새서 덮으려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1000만 원 비용을 들여야 된다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법이 생겨도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진단을 하고 설계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로 진단할 수 있는 걸 한시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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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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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조례를 개정하면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할 거죠? 아까 이야기한 안전성이라든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마련할 거 아닙니까? 조례에는 안 담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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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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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을 위해서, 이게 군민들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30년 된 노후 단독주택을 보면 전부 누수가 생깁니다. 방수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비가림막 설치한 단독주택 엄청 많습니다. 다 불법이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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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현재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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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셔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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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헌철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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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회의중지)

(11시4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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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1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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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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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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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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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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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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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운영 조례안 3조2항에 보니 직무분야에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쭉 나와있는데, 3, 4, 5, 6에 보니까 기술 등급이 ‘특급인 사람’이라고 해놨는데 특급이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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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특급은 자격증을 가져도 특급이고 기술사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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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아니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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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경력으로 보통 15년 이상 정도 되면 특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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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표기를 ‘특급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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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이번에 건설기술진흥법에 특급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급 기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특급사항에 대해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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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통상적으로 전문 분야에 15년 된 사람을 특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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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관련법에 특급의 기준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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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여기 보니까 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 기술사, 기능장 등 나오잖아요. 등급이 특급인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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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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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조례 3조에 보면 최초 조례에서 품질전문가 20명 이내가 30명 이내로 변경됐거든요.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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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분야별로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소방 플러스 시키면 조경도 포함되겠지만, 그런 분야에 전문가를 풀재로 구성해서 건축이 많겠죠, 건축이 많고 전기는 적고, 구성 인력으로 공문을 보내서 기술협회에 인력을 받아보고 적절한 공사 특성에 맞게끔 인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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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인력 구성을 하는데 분과별로 할 겁니까? 공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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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설계를 하는데, 건축설계, 기본설계를 하는데 이 분야에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 구조라면 구조,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만 수시로 받는 거라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소집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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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어렵지요.
  전체적으로 30명 이내에, 예를 들어 25명이 구성됐을 때 토목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골조에 전문가, 소방 전문가, 정보통신에 전문가가 있을 건데, 공정별로 해서 품질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할 건데, 이걸 분과 상임위로 하든지 분과별로 하든지 분야별로 하든지 이렇게 나눠서 전문성을 부여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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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하는 사항이라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방수라든지 누수가 필요하다면 누수에 대한 건축전문가를 불러야 되고 기초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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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 회의를 개최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공공시설을 할 때 토목부터 시작하게 되면 토목에 대한 설계상의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서부터 품질관리가 들어가 줘야지요,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전문가들을 하는 거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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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사전에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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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떻게 됐든 공공건물에 대한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공급하고 품질 관리하는 거는 좋은데 세분화적인 단계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앞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성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착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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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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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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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올라왔다가 부결되고 다시 보완되어 올라왔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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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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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반군민들이 조례 내용을 들으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설계를 할 때에는 당연하게 전기든 통신이든 누수든 비가 안 새도록 하지, 모양만 설계하고 비 새는 거는 모르겠다는 설계가 없잖아요. 일반 가정주택 집 지으면 품질전문가를 데려가서 누수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설계대로 지으면 비가 안 새잖아요?  
  설계를 할 때, 요새는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온다고 해도 설계를 할 때 그대로 지으면 통신이든 누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하지 이렇게 짓는데 품질전문가가 보완을 안 한다 해서 비가 새도록 설계를 안 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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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건축사마다 개별적인 능력이 있었거든요. 건축사가 방수라든지 능력이 뛰어나면 염려는 없는데, 건축사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빠지고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해서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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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에도 그런 논란으로 부결됐었는데,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토목이든 전기든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비 새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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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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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누수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다른 게 문제돼서 품질전문가 조례를 새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비 새는 누수 때문에 하는데, 이제 통과가 되면, 어제도 현장에 갔는데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누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통과가 되어 비 새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가 위에 전문가를 또 댈 수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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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우리가 건축공사 과정에는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공하는 분들도 전문가 아닙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사 말고 공무원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카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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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여기에서 책임지라고 해도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마는 이제는 정말 통과되고 이중장치를 했는데도 비가 샌다고 하면 집 모양이 잘못된 겁니다. 안 새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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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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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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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품질전문가가 옥상옥입니다. ‘감리가 있는데 품질전문가가 왜 또 필요하노’,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감리의 역할과 품질전문가의 역할과 운영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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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설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수가 가장 많이 됩니다. 전문가 회의도 하고 협회에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설계가 잘못되면,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하자의 원인이 60∼70%가 설계단계입니다. 설계단계를 보강하기 위해서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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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설계 공정부터 해서 품질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세요. 60∼70%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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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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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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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우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1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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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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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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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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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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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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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울주군의회 정우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4조 주민설명회를 개정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신청인과 해당 지역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 절차 마련을 위한 제도적 근거 보완 및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조례 개정의 주거지 이격거리는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이 추진 중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제4조 주민설명회 조례 개정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 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 단계에서 허가 기준 충족을 위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허가 기관인 광역시 소관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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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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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우식 의원님 마지막 발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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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위원님들 심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지역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고,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위원님들 뜻이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을 했다 하니까 저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명색이 그래도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안이 과도하다면 좀 낮추든지 필요 없는 걸 삭제한다든지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검토하는 것에 섭섭한 감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제가 좀 부끄러울 뿐이고 위원님들의 뜻은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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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집행부 이동현 과장님 한말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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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정우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태양광발전시설 관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이 요즘 사실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막연하게 일단 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 정도선에서 이게 제한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되더라도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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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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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동료의원 정우식 의원이 나름 발의 준비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상임위 위원들의 공동 의견은 부동의보다는 집행부에서 부적격으로 해서 맞지 않다라고 내려왔으니까 이걸 시간을 좀 두고 이격거리라든가, 시에서 홍성우 의원이 9월 달에 진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다면서요? 진행이 어떤 내용이라 그랬죠? 설명 한번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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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홍성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주민상생조례안이라고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주민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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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동의를 받는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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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규정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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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식 의원  동의가 아니고 확실히 설명하세요. 설명을 해야 되지, 동의를 얻는다고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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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사업자가 주민과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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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장 여기 앉아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동료의원들 전체 뜻이 차라리 보류를 해서 시간을 좀 두고 이격거리라든가 주민들 의견수렴. 일부 또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거 통과가 되면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피해 발생되는 거를 우리는 가만있지 않겠다. 데모하러 오겠다고 전화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는 보류로 했으면 어떻겠나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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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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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저는 보류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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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까 정회 시에는 부결로 이야기를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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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아니, 보류로 이야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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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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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이격거리라든가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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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회 잠깐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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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회의중지)

(15시0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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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1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위원 아닌 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건축허가과장김헌철
도시과장이동현
시설지원과장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