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4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10시07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의사정족수에 따라 지방의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하고 있어 오늘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 회의는 시작합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의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약 603억 원의 예산액 증액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런 중대한 예산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경제건설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포기한 것이 군민을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위로 올리기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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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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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상우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액 1808억 7000만 원보다 60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1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69억 원보다 6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87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39억 7000만 원보다 7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3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618억 원,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단수 피해를 입은 서부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특례보증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2100만 원이 감액된 220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청 요건 미충족 등으로 기업투자 유치 보조금 미지급분 15억 2500만 원과 이월이 예상되는 근로자복지회관 설계비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이 증액된 1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농업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 4월에 발생한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2억 100만 원과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예산의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사비 13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축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31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축산농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식용목적의 개 사육 농장주의 폐업과 전업 지원 사업으로 2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국시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484페이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 900만 원이 증액한 80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000만 원 증액한 278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1억 2400만 원 감액한 17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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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장)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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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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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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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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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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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저희들이 동료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이순걸 군수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는데, 지금 우리 법상 군수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는 속개가 됐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진 출석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수님 자진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1시5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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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자진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수님 출석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수님, 지금 현재 사진이 그때 서울주에 시상수도 단수가 일어나고 시장님 기자회견 사진이거든요. 그때 군수님도 배석을 함께 하셨는데, 그때 김두겸 시장님이 “재난으로 일어난 피해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피해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없다.”라고 기자회견 때 낭독을 하셨거든요. 그때 군수님도 함께 하셨는데, 군수님 생각도 같으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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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이상우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수로 인해서 우리 울주 서부 6개 읍면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못 하고 시에서 기자회견 할 때 같이 동행을 해서 했는데, 현장에 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어떤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들고 가서 ‘이러이런 부분들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현장에 갔었고 그런 말씀도 계속 드려왔고, 마치고 내려올 때도 “시장님 일단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울주군민을 생각해서 재난재해로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갔고, 거기 기자회견 하러 가는데 어찌 됐든 기자회견문은 시에서 작성해놓은 걸 가지고 군수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울주군에서라도 독자적으로 찾겠다는 부분들도 기자님들 질문에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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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에서는 기자회견문에 시장님과 관계없이 우리 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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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각도에서 서부 6개 읍면 주민들의 아픔도 있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려는 모임들도 유지가 되는 것 같고 플래카드에 ‘시장과 군수는 즉각 응답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 담당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도 우리 울주군민에게는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없던 특례보증제도를 50억 출자를 해서 만들었던 제도와 같이 우리 지역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우리가 특례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서부 6개 읍면만큼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해서 그거를 시작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울주군 행정부에서 집행부하고 의논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니 ‘왜 600명이고, 1000명 정도는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제도 상황선에서 저희들은 5억을 출자해서 12배 60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의회에 보고하니까 1000명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보고가 돼서, 그러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보니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가 600억 원 출자를 하는 그런 금액들도 많이 당겨서 쓰다 보니 여력이 안 된다. 내년 정도 되면 몰라도 지금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애초에 집행부에서 했던 600명, 1000만 원씩 해서 600군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했던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만들어 가던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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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군수님 의견은 아까 제가 질의한 시장님 기자회견 할 때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셨지만 시장님이 낭독한 기자회견문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단수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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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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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제가 질의를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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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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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한성환 위원님 정회를 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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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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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회의중지)

(12시1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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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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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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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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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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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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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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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2회 추경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옥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에 보면 일자리지원과에 기정액이 246억에서 26억이면 10.6∼10.7%가 감액 편성됐는데 계속사업이나 당해연도 사업에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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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건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사업별로 내용은 다릅니다만 신청 인원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내용도 있고,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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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일자리지원과 2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된 걸 보면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 1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신청해서 기업 중 신청 조건 미충족 2개 사가 포기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감액 발생이 많이 됐는데 미충족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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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올해 14개 사에 대해서 90억 원을 기업투자유치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개 사가 한 군데는 완료시점이 되어서 신규로 상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포기가 된 상황이고요, 한 군데는 부도가 나서 경매로 넘어가서 두 군데가 보조금을 못 받는 바람에 됐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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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2개 사 중에 1개 신청 업체는 부도나 경영상의 문제로 포기한 사항이고 1개 사는 상시 고용 인원이 15명인데 부족하다 보니까,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15명에서 14명으로 한 명이 부족해서 되는 건지 대다수 미충족에 대한 인원이 부족해서 좋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거는 조건을 완화시키더라도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주는 고려점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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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애초에 투자유치보조금은 신규 고용 인원을 15명 이상 창출해야 되고 신규로 20억 원 이상 투자할 때에 기업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70점 이상일 경우에 승인을 내주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투자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게 이행되면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 공고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나갔기 때문에 변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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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공문이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용 같은 거는 울주군 전체의 기업을 봤을 때 어려움에 있는 사항에 이런 투자유치에 대한 조건이 있다면 잘 고려해서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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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래서 기업들이 2년 이내에 완료 못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변경 승인 신청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하는 수순으로 종결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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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미충족 2개 사에 대한 여러 원인을 규명했을 때 ’26년이라도 공고에 대한 규정이나 정당화된 내용을 가지고 유치를 더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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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그리고 투자유치보조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기존에 보조금을 수령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됐고 군민의 채용실적이나 관내 업체 구매 실적을 반영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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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산단에 보면 기업 투자 유치로 해서 한두 개 공장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됐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태동이 된다면 고용에 대한 이익은 울주군민이 갖고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주군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봤을 때 조건에 대한 부족함이 있더라도 완화해서, 올해 문제점이 있다면 내년에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한두 개 업체라도 기업 유치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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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투자유치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을 채용했을 때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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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행복울주 좋은 일자리 창출도 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됐거든요. 2개 봤을 때 17억 정도, 18억 정도가 감해진다고, 올 2회 추경 26억에 대해 17, 18억이면 8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돈들이 기 편성되는데 당초에 편성됐을 때 목적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내년 ’26년도에는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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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2014년부터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사실은 보조금으로 234억을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최고액이었습니다. 시비 1억에 군비 89억을 매칭해서 줬는데 실제 조례상에도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기업들이 투자금 대비해서 일정 부분 편성된 예산을 갖고 나누기 해서 주는데, 돈이 15억 정도 남아있으면 기존 우리한테 투자를 하신 나머지 2개 기업 빼고 13개 기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종전에도 계속해서 기업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조금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투자금액에 대해서 78.9%를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해에는 예산이 남다보니까 많이 줄 수 있고 어느 해에는 기업들이 받는 금액이 적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은 올해 1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안 오면 순 군비로 90억씩 편성하는 거는 보조금 상향을 완전히 뛰어넘는 범위라서 내년에도 시비는 1억 확보하려고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연도마다 예산의 굴곡 편차가 심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어느 정도 준다라고 보면 이렇게 주는 게 맞고 나머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에 다른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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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까운 예산 편성에 대한 감액 편성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 또 집행에 있어서 혹시나 올해의 문제점이 다음연도에 복안이나 개선책이 나와서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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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00만 원 당초에 잡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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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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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런데 42%나 감액된 사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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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창업일자리센터에 ’23년 11월 개관하면서 지상 1층에 디지털안내판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안내판이 있는데, 지하 1층에 필요해서 올해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1층에 있는 디지털안내판 구입했던 만큼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달청에 사려고 보니까 앞서 있던 물품이 없어서 다른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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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러면 설치는 했는데 조달청 가격이 다운됐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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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아니요, 앞에 사려고 했던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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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다른 물품으로 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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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다른 물품으로 구입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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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다른 물품으로 대체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디자인이나 크기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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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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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전에 썼던 물품은 금액이 과다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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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앞전에는 대기업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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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대기업 제품이든 중소기업 제품이든 활용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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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기능면에서 우수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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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전에 과다하게 물품을 구매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42%나, 4.2%도 아니고, 똑같이 설치를 했는데 전에 대비해갖고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니까 42.7%가 절감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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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그게 똑같다기 보다는 기능과 성능이 사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앞전과는 제품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편성할 때 사려고 했던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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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남는 거는, 절감된 거는 좋은 부분인데, 다른 것도 아니고 안내판 설치하잖아요. 디지털안내판이 전에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돈이 이만큼 차이가 나면, 거의 절반 수준인데, 안내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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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해상도 이런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동영상 구현 속도도 제품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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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도 많이 이용해주면 좋잖아요. 예산도 절감하고 똑같으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업체도 심도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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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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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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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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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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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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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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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3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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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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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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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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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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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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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2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반갑게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건지, 너무 의아하게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321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정비 예산액 해서 기정액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보면 2회 추경에 시비가 확보돼서 군비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언양 반천리 농로 포장공사를 하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시비 보조가 되죠? 농로 포장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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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해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농업기반시설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 올해 시에서 반천현대아파트 주변에 폭우시 강우시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반천현대아파트 농로가 비포장되어 있어서 혹시 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쪽을 포장해서 교통에, 농로라든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으로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비포장되어 있는 걸 포장하고자 시비가 확보돼서 공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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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특별한 계기가 있어갖고 시비 보조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 같으면 ’25년도나 ’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의정생활 8년 동안 경제건설위원을 6년을 했는데 추경 때 시비 보조를 받아 농로포장 공사를 한다니까 의아한 생각이고, 지난 7월 말에 재해로 인해갖고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주변지역에 여건사항이 시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뜻을 알게 된 내용인데, 시에서 보조금을 직접 주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았지 않았나,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로 농업정책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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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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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국장님,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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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 사업은, 저도 사실은 예산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일반 시비가 오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시비가 이렇게 확보됐냐고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이 지역에 이런 위험 요인이 있고 하니까 시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부터 이 사업은 이 용도로 시비를 집행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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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의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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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전체를 보니까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해서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도 한 부분에서 다행히 쌀이나 한우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세계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14억이 감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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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농업경쟁력 부분은 과수, 원예 분야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를 올해 집행할 금액만, 편성된 금액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이월예산 최소화 불용화를 위해가지고 시기가 미도래되는 공정의 사업은 제외하고 13억 3900만 원을 예산 삭감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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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14% 가까이 삭감됐잖아요.
  세부적으로 큰 것만, 15억 돈인데 두세 가지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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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 13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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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예.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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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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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굵직한 것 3개 정도만 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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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내년도에 공사를 2차로 계약해서 할 부분이 건립공사, 건축분야 공사비하고 전기, 통신, 소방 분야, 여러 가지 관급자재 발주 이런 예산은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고요, 올해 건축 공사비하고 설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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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공사비, 설계비인데 어느 공사에 어떤 게 얼마 감액됐다는, 전체 공사비 하지 마시고 어떤 공사에 얼마가 이런 이런 사유로 감액된 큰 거 두세 개만 이야기해 주십사 하고.
  공사비인데 어떤 사업의 공사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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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1차적으로 나눠서 하는 공사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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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1차가 있으면 나눈 공사가 어떤 게 1차이고, 그런 게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고 통틀어서 나와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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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올해 이월 예산이 계속비 예산으로 해서 이월된 게 21억 9800만 원이 있었고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돈과 31억을 편성했고, 그래서 전체 53억 8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중에서 감리비 쪽에 실제적으로 감리를 해보니까 감리는 연부계약으로 해서 감리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감리를 2억 5000만 원 정도만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계약팀과 협의해보니까 감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연부계약이 안 되고 전체 금액이 있어야 계약 발주가 된다고 해서 전체 금액이 15억 5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에서 감리부족분 8억 200만 원을 빼고 당초에 21억 4100만 원이 잡혀있는 시설공사비에서 8억 2000만 원을 빼고 13억 39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된다고 보고, 이거는 총 공사비 시설비로 잡은 거고 전체 설계해서 104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정 부분 투입돼야 되는 예산이었고, 딱 공정별로 얼마가 들기 때문에 얼마 편성했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설비 안에 당초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추가 감리가 필요한 것 빼고는 14억 정도로 이번 추경에,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감액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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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결국은 다 공사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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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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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책자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319페이지 설명을 하셨는데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66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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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25년도 예산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수요 조사했을 때에는 4건에 총 9100만 원 수요가 있어가지고 국비, 시비도 요청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농가가 수요 조사 했을 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현재 세 농가가 신청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추경에 하는 예산보다 남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수요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됐고 국비 배정도 기준에 의해가지고 사업 수요라든지 집행실적이라든지 연차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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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아까 수요 조사했을 때 네 농가가 포함됐는데 지금 세 농가가 신청했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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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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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수요 조사했을 때 네 농가 중에 신청한 농가가 세 농가입니까, 아니면 수요 조사했을 때 농가와 별개로 신청한 농가가 세 농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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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거의 수요 조사했을 때 그때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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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거의라고 하지 말고 다해서 세 농가인데 거의입니까, 세 농가에 ‘거의’라는 표현을 하면 안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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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한 농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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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 농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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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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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수요 조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한 농가는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수요 조사했을 때는 필요해서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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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정확한 사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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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수요 조사할 때에도 자부담은 5대5로 똑같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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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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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때도 알고 현대화시설을 하겠다고 지원했다 아닙니까? 갑자기 3대7에서 5대5가 돼서 부담이 돼서 포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담 50에 보조 50이면 똑같은데, 그것도 세월이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작년에 신청해놓고 올해 그것 때문에 포기했다고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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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최근에 물가가 상승되는 바람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1년 사이에 물가가 오른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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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FTA 품질은 정부에서 국비죠?
  국비인데 신청하는 돈은 금액만큼 다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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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다 안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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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청했다가 포기하면 피해보는 농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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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래서 포기하는 농가사업량을 추가로 신청받아가지고 FTA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할 농가를 신청받아가지고 최대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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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다음에 이런 농가는 같은 사업이 있을 때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다른 농가보다.
  이런 사업을 신청했다가 다른 농가는 못 하고 포기해서 국비가 반납되고 감액이 되는데, 이것 말고 동일한 농가가 지원했을 때 페널티 점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선정 대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심의를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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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요 조사할 때에는 내년에 얼마만큼 수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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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수요 조사할 때 받았는데 포기를 했잖아요. 다른 사업을 할 때 여러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를 해서 두 농가가 선정된다면, 네 농가가 했으면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의를 할 때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페널티로 점수가 깎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느냐고요. 아니면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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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사업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신청했는데 중간에 포기하면 다음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내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지만 수요 조사했을 때는 예외로 수요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신청과 별개로 페널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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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수요 조사할 때에는 했고 본 신청은 안 했기 때문에 페널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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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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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알겠고, 그것과 관련돼서 배 가공 비규격품이 2800만 원 수매 비용이 감액됐는데, 아직 배가 수확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수출용 일부만 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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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조생종은 수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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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비규격품이 얼마나 나올지 발생할지, 앞으로 태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근거로 해갖고 28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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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해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폭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수는 폭염이 오면 배봉지 안에서 배가 멍이 들고 물러내립니다. 배봉지를 벗겨보지 않는 이상은 피해가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일소피해가 많이 와서 1만 9300상자 정도를 비규격품 가공용으로 수매했습니다. 지원은 97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도 피해가 많이 예상돼서 작년보다 예산을 높게 잡았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잡았는데 시비도 확보하려고 시에 시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시비가 편성 안 되고, 작년보다는 많이 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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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2800만 원은 감액한 게 시비가 확보 안 돼서 감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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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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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기는 여름에 폭염으로 배봉지를 벗겨보지 않고는 모른다는데 배봉지를 벗겨보지도 않고 감액한 거는, 수매 지원에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거는 시비 부족으로 해서 감액을 했다고 쉽게 알아듣도록 해야지, 돈이 남아서 비규격품이 이만큼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감액하는 걸로 비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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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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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건 아닌데 이걸 보면, 예를 들어 시비가 안 되고 1억 2000만 원 편성했다는데 1억 2000만 원 금액이 나오면 3회 추경에 증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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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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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증액 안 하면 수매는 이만큼 깎고 안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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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작년에 워낙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규격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필요했었고, 실제로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배 봉지사업에서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변경을 해서 작년에 97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고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 쪽에서는 이상기후는 갈수록 심화될 걸로 예상돼서 1억 2000만 원 정도 시비와 군비, 2.5대7.5 매칭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로는 9200만 원만큼, 시비는 2300만 원만 반영해주고 안 해줘서 결국은 확정내시가 올해 2월 19일 자로 왔습니다. 확정내시에 맞춰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보다 2500만 원 정도가 더 와서 결산을 할 때는 9700만 원 정도 했기 때문에 예산변경을 해서 한 부분이고, 향후에라도 만약에 시에서 추가로 증액해서 줄 수 있다면 결추든 언제든 반영해서 사업비를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거는 시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액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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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알겠습니다.
  시비가 안 되면 발생했을 때 군비만큼이라도 3회 추경에 더 편성해서 가공용 수매를 그대로 하느냐 수매량을 줄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가 안 되면 줄이는지, 만약에 배가 10t이 나왔다, 지원이 안 되면 추경에 더 해갖고 10t을 할 건지 아니면 8t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시비를 못 받아서 감액된 거는 이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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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산 증액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위사업 내에 배봉지사업이라든지 인공수분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걸 가지고 예산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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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예산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른 예산으로 목을 변경해도 이 부분은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만큼 수매를 더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목을 바꾸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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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더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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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나온 만큼은 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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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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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회의중지)

(15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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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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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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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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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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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 내용을 검토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331페이지에 암소 비육 시장 육성사업 마리당 10만 원에서 13만 4000원으로 단가가 변경됐다는 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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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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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이거는 국시비가 변경됨에 따라 이렇게 변경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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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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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88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지금 우리 울주군에는 몇 두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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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대상은 440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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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지금 440두가 편성됐습니까? 올해 난소 적출 수술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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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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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440두가 시행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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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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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선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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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이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난소 적출이나 결찰 시술한 암소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 시술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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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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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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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축수산과나 면사무소에 이걸 몇 두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의무적으로 다해놓고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 두 해서 공문이 내려가면 신청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몇 두를 군에 한다고 하면, 만약에 10두를 신청하더라도 ‘A농가는 5두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라든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놓고 선정도 안 되면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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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제가 알기로는 일단 시술한 실적에 따라서 순서별로 집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따로 받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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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이거는 먼저 한 사람이 선착순이라 이 말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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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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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뒤에 팀장님,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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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축산정책팀장 박태준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실적형으로 해서 실적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일단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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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우리 울주군에는 올해 몇 두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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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절반 정도 들어왔고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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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현재 220두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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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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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확인 절차는 어떻게 거쳐요?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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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완료 서류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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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어떤 서류가 접수가 돼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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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시술확인서하고 시스템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 올려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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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시스템 입력은 행정에서 하지 개인이 하지는 않을, 농가에서 시스템 입력할 데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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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축협에서 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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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축협에 신청하고 수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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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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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그 비용이 수의사가 한 마리 시술하는 데 13만 4000원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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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지원 단가가 13만 4000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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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몇 퍼센티지도 없고 무조건 한 마리에 13만 4000원이 지원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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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13만 4000원에서 60% 보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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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이 13만 4000원 우리 군에서 보조단가가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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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지원단가 전체가 13만 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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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술비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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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아, 시술비 단가가 13만 4000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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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거기에 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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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여기에 60%를 지원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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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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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이게 220두 올해 들어왔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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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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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지금 벌써 9월 달 됐는데 아직 절반밖에 안 됐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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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안 그래도 추가로 저희가 안내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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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홍보가 충분히 돼야 하실 분들도 사실,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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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팀장 박태준  예, 그거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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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러니까 충분하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볏짚 곤포사일리지 운송비 지원사업을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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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세금계산서하고 일단 농가들이나 작목반 단체들에 구입을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돌리면서 거기에 따른 서류는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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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는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만약 농가에서 지금 외부 볏짚을 구입해 온다고 가상하에 어디 거를 어떻게 구입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니면 간단하게 전라도 영광에서 볏짚을 100개를 구매했을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 붙여준 통장내역서만 있으면 된다든지 뭔가 그거만 말씀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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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사업증빙서류는 공급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등록증이나 조사료 구입 확인 자료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 오는 데하고 연결해서 생산하시는 분의 농업경영체하고 그거 확인해서 생산한 게 맞다는 확인 자료만 있으면 저희들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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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경영체라는 것은 조사료 경영체에 등록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농업인으로서 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주민번호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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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농업인 개인일 경우는 그렇고 단체일 경우에는 조사료 경영체 등록 돼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개인이 대량 생산하는 데에서 직접 구입을 할 경우에는 그분의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요. 단체일 경우에는 경영체등록증 확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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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아니, 볏짚을 구매할 때는 단체에서 구매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개인이 구매하잖아요, 그죠?
  개인이 구매를 할 때 경영체에서 생산된 거는 경영체의 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 개인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볏짚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농가농에 다 등록이 돼 있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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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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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농가농에 무슨 등록확인증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입금해 준 계좌번호나 그 사람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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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통장입금내역은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요. 농업인이 개인한테 구입할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이 있으면 되고 단체에서 사 올 경우에는 작목반이나 경영체 등록된 걸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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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332페이지에 트랙터를 지원하는데 신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4000만 원 감액을 편성했는데, 원래 4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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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당초 다섯 대 기준이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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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총예산 편성할 때 당초에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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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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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2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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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2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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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2억이면 지금 몇 대 지원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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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다섯 대 지원 대상이었는데 1회 추경에 두 대 감액을 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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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1회 추경에 두 대를 감액했고 2회 추경에 4000만 원이면 이거 한 대인교? 얼마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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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한 대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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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세 대가 총 감액이 되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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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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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두 대만 지금 지원이 나갔는교? 신청이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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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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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근데 왜 과장님 두 대만 들어왔어요?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왜 두 대만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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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신청은 많아서 다섯 대 선정을 했었는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받았던 데에서 다시 신청한 내역이 많았고 그래서 매년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다고 다 확정을 받아놓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 안 하신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대 분이 이번 3회 추경에는 작년에 받으신 분이 또 있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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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신청은 대수가 오버가 됐는데 자격이 안 됐다 이런 뜻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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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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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이거를 한번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수도작을 이용하라고 지원하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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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조사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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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조사료 생산해서 하는 거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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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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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조사료 생산에는 기계가 전부 대형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계가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은 구매를 해도 그 기계 사용을 못 해요. 뒤에 작업기가 대형화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대형으로 바뀌어 가면 기계값을 대충 과에서 다 알고 계시지만 1억 5000만 원, 2억씩 해요, 트랙터 본체만.
  근데 이거는 늘 4000만 원씩만, 40% 해서 4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니까 대수가 그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액을 해서 1억을 초과할 수 없다든지 800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다든지 해서, 2억짜리를 사게 되면 40% 하면 8000만 원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2억짜리를 사도 4000만 원만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사실적으로 생색내기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2억짜리를 사게 되면 40% 하면 8000만 원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니까 농가들이 1억짜리 작은 거를 사서 4000만 원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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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일단 그 얘기도 한 번씩 구입하시는 분, 농가에서 한번 듣기는 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다 지원이 돼서 앞으로 신청은 더 저조할 것 같습니다. 각 작목반마다 거의 필요한 양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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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내년부터는, 다음이 아니고 올해는 됐더라도 그 금액만큼 돼도 지원하는 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담당팀들하고 충분하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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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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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2억을 사는 데도 4000만 원, 3억짜리를 사도 4000만 원, 1억짜리를 사도 4000만 원을 지원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옥수수장비 같으면 2억 사면 80% 지원해서 1억 6000만 원 해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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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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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그럼 트랙터 이것도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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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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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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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안설명서에서 40페이지 참조하면 예산안 334페이지에 식용목적 개사육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이행촉진금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이번 예산액이 2억 600만 원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눈에 확 들어와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울주군 관내에 정상적으로 허가 낸 식용 개사육장 현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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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현재 조사된 거는 전·폐업 지원 대상은 여섯 농가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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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여섯 농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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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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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 여섯 농가는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대다수 식용목적 개사육 농장을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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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가축분뇨 배출 신고 된 데는 그중에 두 군데만 지금 돼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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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신고가 안 됐는데 여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불법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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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이번에 한 농가가 전·폐업 지원 대상이 돼서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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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육 면적이 100평 정도에, 불법이든 정상적인 허가를 내서 사육을 하든 100평 정도에 50두를 사육하고 있을 때 전업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약 얼마 정도 되지요?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담당 팀장님.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이 대답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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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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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반려동물팀장 임종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폐업 시기에 따라서 단가가 다른데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치면 50마리에다가 폐업 시기 단가 60만 원을 곱하기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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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마리당 60만 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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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그렇죠, 50만 원에 60만 원을 곱하게 되면 3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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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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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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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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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시설에 대한 거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케이지 하나당 10만 원으로 농림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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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마리당 60만 원에 사육장 시설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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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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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 상당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 상당히 전업을 많이 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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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팀장 임종만  농림부 정책이 기존에 개사육 농장주들을 점점 양성화시키고 없애는 추세기 때문에 개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더라도 폐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게 되고요. 불법 시설물에 들어가는 불법 농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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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어쨌든 정책을 하다 보면 반사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는 곳이 또 있을 거고 정책을 시행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곳이 또 있을 거고 양면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가 정책에 의해서 식용목적 개사육은 폐업으로 전환시키면서 국가 정책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서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줘야 될 사항들이고 불법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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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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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주변 환경적인 영향에 이제까지 많은 시달림이나 여러 가지 오염을 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허가에 준한 정상적인 지원책을 해서 전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빨리 유도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가, 몇 집 안 되지만 소수의 사육장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활발하게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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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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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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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이상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산회)


○출석위원(2인)
  이상우      한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기타참석공무원
축산정책팀장박태준
반려동물팀장임종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