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3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
4.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
5.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6.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
7.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8. 울주군·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8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0호)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4호)
4.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2호)
5.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3호)
6.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1호)
7.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5호)
8. 울주군·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6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심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89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의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연안자원 조성 및 관리, 어업정보 교류 및 활성화지원,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 지원 근거법령이 수산업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울주군 수산업과 어촌발전 지원에 관한 명확한 단일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울주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0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5월 달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이게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안에 골목형상점가 구분, 그 안에 추가할 수 없고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개정한 게 아니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저희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례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저번에 의원님께서 하신 그 조례는 법적인 근거는 없이 골목형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았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지금 이거 보니까 상점가 지정된 데가 중구가 7곳, 남구 8곳, 동구 3곳, 북구 5곳이네요, 그렇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정을 함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뭡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골목형상점가 지정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을 쓰고 싶다, 그런 쪽에 바람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전통시장이나 상권 활성화 구역 그런 데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격을 다운시켜서 지급을 하고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도 다 들어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국비사업이나 이런 공모사업이나 시설현대화나, 국비공모사업으로도 나중에 상권이 활성화될 경우에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장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그럼 조례가 되고 나면 실제로 간판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런 것도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만약에 상점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 군비 편성을 해서 공모나 이런 사업들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니까 중구도 3곳이고 5곳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울주군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가입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홍보는 저희들이 많이 할 거고, 중요한 거는 대상 점포 수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개소 수가 122개 정도 대상 지역이 있는데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대상은 많이 있는데 활성화가 덜 되는 이유가 별도로 단일한 상인회를 구성해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온누리상품권도 유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를 잘 해서 그런 걸 원하시는 곳이랑 의견을 같이 맞춰서 상인회도 조직하고 지정이나 이런 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그런데 다른 구군에는 30개에서 15개로 낮췄는데 우리는 20개를 했네, 그렇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고요. 다른 구청에는 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기존에 30개 이상 돼 있는 걸 20개 이상으로 개정을 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20개 이상 정도 밀집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월 달에 15개까지로 기준을 낮췄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작이니까 20개부터 시작을 해서 활성화 여부를 봐가면서 조금 더 확대할 것인지는 그때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어쨌든 시작하셨으니까 많이 홍보하셔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골목형상점가 점포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도 비교해 보니 2025년 7월 9일 날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폭을 넓혔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확대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6월 26일 날 30개에서 15개로 하는데 우리 울주군은 늦게 출발하는데 어차피 20개 이상 어떤 법적인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다면 이걸 울주군에도 15개로 출발하면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는 거 수정 좀 해서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포라도 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 6월 달에, 동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개 이상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판단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20개 이상 정도가 다른 지자체에서 대부분 처음 많이 시작하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15개보다는 20개로 시작을 해서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활성화가 덜 되거나 하면 좀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현재 대상 개소 수가 20개 이상이면 우리 군에 122개소 정도가 나오고 15개 이상이면 250개 정도가 나와서 그런 대상이 많이 확장이 되는 게 있어서요. 일단 시작은 저희들이 20개 이상으로 해서 제정을 하고 향후에 확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지금 보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남구나 북구에서 기존에 30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없으니 확대해서 15개로 최근에 다 변경해서 올해 내에 다 했는데 울주군은 늦게 출발하면서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데 이걸 20개로 한다는 게, 산출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확대해 볼게요.” 보다는 출발할 때 늦었지만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출발할 때 이렇게 고치고 이게 아니고 좀 신중을 기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혜택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바람으로 15개부터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린트 아이콘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지금 우리 5개 구군 중에 울주군이 제일 늦은 거는 사실이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1년에 이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이나 돼 있는 걸 20개나 이렇게 좀 낮췄는데, 우리가 타 시도 사례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부산 중구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15개 이상을 하고 있고 심지어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이상으로까지 낮춰놓은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울산 중구처럼 상업지역과 상업 외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25개 이상 또는 20개 이상 상업 외에는 이렇게 나눴는데, 결국 상점가라는 거는 우리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일련의 구획되어 있는 구획 안에 상가가 좀 밀집해서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15개라든지 너무 과소하게 낮추는 거보다는 현행 체계대로 20개를 해서 어느 정도 상가도 밀집되어 있을 때 그 이용률도 높아질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권이 붐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원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종전에는 30개 이상이라고 했지만 시군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써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고, ’24년도에 지자체에 자율권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여건을 본다 하면 현행의 조례대로 일단은 먼저 시행을 해보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고 소규모 점포가 밀집했는 데도 이거를 요청을 한다 하면 저희들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숫자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나름 일리는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남구나 북구에서 제가 봤을 때 기존 30개에서 15개로 양쪽 다 남구든 북구든 낮췄다는 거는, 15개로 했을 경우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기존 30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금 15개로 낮췄는데 늦게 출발하면서 여기 같이 발맞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과장님, 2조4호에 보니까 ‘점포란 상가 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 건축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지붕 없는 상가도 있어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붕이 없는 상가라는 말은…….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지붕이 있는 상가 건축물’이라고 해놨는데 지붕이 없는 상가도 여기 돼 있는 게 있냐고요. 이렇게 지붕이 있다고 명시를 했을 때는 없는 거나 뭐 또 여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있는’이라고 명시를 했을 거 아닌교?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여기 점포란 개념을 저희들이 어디서 들고 왔느냐 하면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상에 점포의 의미입니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축물이라는 게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이렇게 되어있는 데고, 그리고 장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이 있고 벽이 없습니다. 기둥은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런 거를 장옥이라 하고 실제로 저희들 이번에 이 조례를 하면서 그런 상가 건물 중에 지붕만 있고 벽이 없이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저희들 영업수에 포함해서 지정을 좀 더 확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그럼 여기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돼요? 지금 재래시장에 불법건축물 많이 있잖아요. 불법건축물도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 분명히 ‘점포란’ 해서 ‘지붕이 있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는데 그럼 불법건축물도 여기 해당이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불법건축물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상가 건축물 중에 벽이 없이 확장 형태로 해서 바깥하고 트여있는 그런 건물까지도 그쪽에 상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인정을 해서 그 수 안에 산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불법건축물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그럼 언양에 알프스전통시장 앞에 장옥 그거 다 불법 아닌교?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기간……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그것도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그럼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설시장은 지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해당이 안 되네, 그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장 외의 구역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만약에 지정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불법이나, 이 불법은 오랜 기간 이 법이 있거나 하여튼 그전이라도 그런 것들이 쭉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시점에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은 없어야 됩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과장님, 모순이 있는 게 그 건축물이 불법이 되어져서 우리 군 행정에서 지금 세금을 받고 있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불법……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아니, 세금을 받고 있죠, 그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허가……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불법건축물에 세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점에 지원하는 거는 불법건축물이라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되고 세금은 받고 있고, 이중적으로 뭔가 이게 행정에서 맞습니까? 안 맞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 시장 허가사용료뿐만 아니고 세금 부분에서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법에 있는 거를 지정을 해줄 거냐라고 물으시니까 그거는 지정을 한 현시점에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걸 하는데 우리가 과에 이거 잘했니, 못 했니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는 지금이라도 수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행정에서 점포를 임대해서 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건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세는 받고 있지만 해당사항은 안된다 하면 이게 누가 봐도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지금 충분하게, 제정하는 거는 좋은데 대화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뜻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토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장옥 있지 않습니까? 
  덕하시장에 장옥은 지금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올해부터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런데 이걸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또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어디 말씀, 언양공설시장 말씀하시는가요?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아까 이상우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거기는 2023년부터인가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료를 안 받고 있고 예전에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드린 거는 그전에 사용허가를 내줄 때 그 얘기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지금 언양도 동일하게 안 받고 있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받으면 안 됩니다.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는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거기는 몇 년 전부터 도로로 편입돼야 되는 구간이라서 안 받고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지금 무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장옥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는 데 있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없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없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기홍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보면 2000㎡ 면적에 점포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런데 우리는 왜 획일적으로 남구, 중구. 중구는 지금 안 했고 북구, 동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충분하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해서 했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수요조사를 별도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일단 대상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2000㎡ 안에서 20개 이상 정도의 소상공인 점포를 갖고 있는 데가 울주군 내에 122개 정도가 된다는 거 하고 15개 이상으로 하면 250개 정도로……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250개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고 개략적으로 산출한 겁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실제로 중구, 남구, 동구, 북구나 이런 데 볼 때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저희들보다 상가 밀집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보다는 일단 그런 거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데 시장 옆에 딸린 그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우리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15개, 20개, 30개 이러는 것보다도 우리 울주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끔 숫자를 정해야지, 그럼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점포 수가 울주군 능력에는 몇 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122개소 안에 있는 점포 수를, 대상지는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제 이야기는 30개, 20개, 15개 그게 아니고 25개도 될 수 있고 22개도 될 수 있고 18개도 될 수 있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이렇게 왜 정하느냐 이거죠.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은 개소 수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서 단일한 조직인 상인회를 구성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몇 개소 정도를 선정해야 된다 하는 그걸 산정을 하셔서 이걸 정해야지, 그렇잖아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조례가 늦은 감도 있고 다른 데서는 이 조례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지정을 해서……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이왕 늦은 거 좀 천천히 하면 안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꼭 해야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정을 해놓고 일단 그분들이 상인회를 빨리 조직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혜택을 받게 하려면 빨리 진행해야지 왜 이렇게 조례가 늦게 제정돼서 나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은 최대한 올해 좀 빨리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런 정확한 수요조사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30개, 20개, 15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18개도 될 수 있고 22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거 획일적으로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프린트 아이콘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예, 말씀하십시오.
프린트 아이콘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 해서 민원지적과에 공간정보팀이 있습니다. 그 공간정보팀에 의뢰를 해서 각 읍면별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점포 수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2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122개고 15개 이상인 경우에는 250개 이상의 상가권역이 나온다라는 결과를 도출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신청을 할 때 그 구역을 자기들이 정하고 상인회에서 정해서 그 구역 안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지정신청서를 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구역을 잡아서 해오는 게 각 골목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2개, 18개 이렇게 너무 세분화 된 구간을 주는 것보다,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이 조례 있는 걸 검색해 보니까 전국에 현재 이 조례를 150개 지자체가 제정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150개 다는 안 봤지만 대다수를 쭉 보니까 거의 다 30개 또는 20개, 15개, 10개 이렇게 가지 그거를 18개, 22개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해서 자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저희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거를 ‘몇 개다. 몇 개다.’ 단위구역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 안에 상인회가 구역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상인회 자체 총회를 해서 우리가 몇 개 구역에 전체 점포가 있지만 이 중에 동의율 2분의 1을 받아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해서 18개다, 22개다, 그렇게 정하는 거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럼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울주군에.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지금 대상 개수가 122개소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122개소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2개소만 현재 있는 거기서 상인회를 조력해서 저희들한테 지정신청을 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거기를 활성화하는 게 아니고 상인 조직이 구성이 돼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몇 개 정도 구성이 돼야 우리 울주군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냐는 얘기죠. 그걸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저희들은……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런 것도 검토 안 하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실제로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셔서 이 점포 수를 정해야지.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렇게 하기에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데 별도의 그런 걸 분석하기 위한 용역이나 조사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당장에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걸 쓰고 싶어하는 분들의 요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제정해놓고 향후에 조례를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맞는데 과장님, 울주군 재정 능력에 준한다면 몇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국적으로 이런 소상공인 상점가 지정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구역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려서 이번에 여기서 뭘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 문구도 많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올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5개 정도라도 지정이 돼서 거기서 특색있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라 생각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끝내 이야기 안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기존에 20개 했을 때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했거든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122개가 만약에 지정이 되면요.
프린트 아이콘
한성환 위원  지정됐을 때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준을 15개 했을 때는 더 활성화가 되는데 15개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저희들은 처음 시행 조례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활성화 관련해서 지정도 받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15개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내려오는 걸 올해 3월 달에 다른 데서 상점가가 모여있지 않거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완화를 해달라 해서 15개까지로도 가능하다라고 와있는 경우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린트 아이콘
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다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골목형상점가의 기준 점포 개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예.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정회하기 전에 똑같은 질문인데 질문 하나 더 하고……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정회하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예, 그럽시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별표 1 앞면의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후면의 ‘군 누리집’을 ‘누리집’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4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3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민생회복 소비쿠폰」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4호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완료됐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월 12일까지 지급기한이고요. 99% 완료됐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99% 완료됐습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1%는 돈을 준다 해도 안 받아가네요?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거는 신청해서 받아가는 건데 저희들이 최대한 이장님하고 동원해서 찾아가는 신청도 받고 있는데 현재 1% 정도는 아직 덜 받아가고 있고요.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1%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체가 420억 정도 되니까 1% 같으면…….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한 4억쯤 되나?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정도 됩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그럼 이거는 국고 반납입니까?
프린트 아이콘
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가 90%인데 국비, 시비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2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4항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3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5항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영범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도로폭과 인도폭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보행자 도로폭이 4.3m 됩니다.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공사비는 더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기존 배전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4.3m에 배전반 폭이 1.5m 되거든요. 거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설치할 거고 기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굴착공사한 다음에 포장을 다시 해서, 저희들 시장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우려돼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양에도 지중화사업을 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기존에 도로가 축소되고 인도폭이 넓어졌어요. 넓어지다 보니까 상권에 제대로 주차를 못해서 속된 말로 상권이 다 죽는 거예요.
  지중화사업은 필요로 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유동 인구에 따라서 인도폭도 정해져야 되겠지만 최소화해서 기존도로 쪽으로 확장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언양꼴이 나옵니다. 공사할 때 그점을 미리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프린트 아이콘
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중화사업은 온산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죠?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여기에 보면 온산상가거리와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선사업도 연기가 됩니까?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개선사업이 ’26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26년 6월까지 연장하고, 지중화사업을 해서 한전과 협의해서 임시포장을 하고 그 이후에 개선사업을 하면…….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개선사업은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됩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아닙니다. 한 5개월 뒤에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개선사업과 지중화사업이 일치가 안 돼요.
  지중화사업은 ’26년도 6월 30일 되어 있고 개선사업은 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지금은 1월 30일 맞는데 그것도 연장해서 뒤에 시기를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사업도 ’26년 6월까지 연장해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체적으로 뉴딜사업은 언제 완료되나요?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26년도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2026년 몇 월요?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12월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6월 달이 되면 거의 다 진행되겠네요?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차질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프린트 아이콘
시설지원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회의중지)

(11시13분계속개의)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1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과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에 군민들 중에 50% 할인받는 사람이 있고 100% 할인받는 사람이 있고, 이렇죠?
프린트 아이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이번에 사무위탁 동의안을 할 때,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군에 공로를 세웠거나 사유가 있어서 감면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고속도로 출퇴근 통행료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은 17억인가 편성해놓고 8억인가 9억을 추경에 반납하잖아요. 그만큼 신청이 까다롭고 힘들다 보니까 신청하는 군민들 숫자가 적다는 뜻인데,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50% 감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시스템을 자동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 넘버를, 해당되는 사람들은 일괄 행정에서 조사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행정에서 하든 해당되는 공영주차장에는 자동적으로 50%면 50%, 해당되는 만큼 감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은데, 내가 증을 제시해야 되고, 제시해서 호출해갖고 안내원과 통화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엄청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프린트 아이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를 들면 우수 군민에 대해 100% 감면해주고 있는데 100% 감면되시는 분들은 차량번호를 등록해 놓은 사항이고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나 70%는 자동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화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100% 되는 분은 지금 되고 있다고요?
프린트 아이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차번호를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유료주차장에 등록해놓은 사항이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는 임산부는 임신한 기간이 있는 거고 헌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한정되게 지원받는 분들,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주는 사람들은 1년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가니까 그런 분들은.
  50%는 자동으로, 1000원이 결제될 걸, 여기에 제시해서 안내 불러서 500원 깎고 500원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500원이 되듯이 전산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아이콘
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5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약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울주군 시내버스 요금 지원 사업 업무협약 보고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울주군·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6호) 위로 올리기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8항 울주군·한국도로공사서비스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약안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아이콘
전문위원 김미옥  의안번호 제496호 울주군과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부산경남동부권역본부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프린트 아이콘
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축수산과장김태호
교통정책과장조동혁
도시과장이동현
시설지원과장김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