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9월12일(금) 오전 10시30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9.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0.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11.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
16.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
17.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군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5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6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7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8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9호)
6.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0호)
7.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1호)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2호)
9.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3호)
10.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4호)
11.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7호)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8호)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89호)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0호)
15.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1호)
16.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2호)
17.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3호)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19.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8호)
20.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9호)
2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0호)
2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1호)
23. 군정질문의 건
-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관하여(김상용 의원)

(10시30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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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으로 위원장에 노미경 의원, 부위원장에 박기홍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및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4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호우피해 재난대책비로 1억 60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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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5호) 위로 올리기
(1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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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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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장 김시욱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선인을 포함한 의원 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안을 명문화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기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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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운영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용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6호)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7호)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78호)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9호) 위로 올리기
6.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0호) 위로 올리기
7.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1호) 위로 올리기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2호) 위로 올리기
9.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3호) 위로 올리기
10.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4호) 위로 올리기
11.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7호) 위로 올리기
12.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88호) 위로 올리기
(10시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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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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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구천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울주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체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암각화체를 울주군의 상징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술인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고 창작활동 기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패스를 소지한 예술인에게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는 공연 관람료의 30%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은 울주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모범청소년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그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은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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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89호)  위로 올리기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0호) 위로 올리기
15.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1호) 위로 올리기
16.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2호) 위로 올리기
17.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3호) 위로 올리기
(10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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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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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장 이상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걸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어업인과 어촌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별표 서식의 근거조항을 정확하게 하고 용어를 본문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여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경제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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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7호) 위로 올리기
19.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8호) 위로 올리기
20.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9호) 위로 올리기
21.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0호) 위로 올리기
22.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501호) 위로 올리기
(10시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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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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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노미경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7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107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99억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적합성 등을 심사 기준으로 정하여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 문화도서관과 소관 선바위 유등축제에서 세입 1억 4000만 원, 세출 2억 8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존 계획 대비 변경 내용은 특별회계 예수금 47억을 반영하여 예수금 이자 상환 및 예치금 증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2024년도 초과달성액 증액분과 산불피해복구 지정기부금 목표액 미달로 인한 감액분을 반영하여 화장산 산불 피해 숲길복구사업에 2억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예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부금과 이자 수익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치금 감액을 계획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내용은 위반업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실제 조성액과 상해 보험료 감액분을 반영하여 예치금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한 사항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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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욱 의원, 이상우 의원 거수)
  이의가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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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도서관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바위 유등축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생 단체를 급하게 꾸려 예산을 신청했고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모 기획사 관계자가 간사로 활동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 절차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축제 자체를 없애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군민들은 여전히 축제를 기다리고 있고 지역발전의 공동체 활력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울주군 행정이 직접 책임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선바위 유등축제 예산 삭감에 반대의견을 밝힙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시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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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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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이상우 의원님께서 선바위 유등축제 보조금에 관련해서 군정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거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의 선바위 축제 관련 협의요청 건이 있어서 우리 울주군의 문화도서관과장이 시청을 방문하여 유등축제에 관련해서 울산시 지원계획을 처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경에 보조단체인 아름다운 선바위만들기협의회 선바위 유등축제에 대한 보조금 지원신청을 제출받아서 접수하게 된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신청 검토결과에 우리 울주10경이 선바위를 주제로 한 주민 참여형 체험축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또 범서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서 선바위 유등축제행사 지원을 위해 투자심사위원회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거쳐서 저희 울주군비 1억 40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바위 유등축제 예산 삭감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선바위 유등축제는 시비 1억 4000만 원 포함한 전체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서 9월 10일경에 울산광역시 본회의 의결로 시비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고, 또한 9월 10일 보조사업자의 포기서의 제출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사업 예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상우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추경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을 이렇게 삭감하게 된 부분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계획했던 부분들이 아니었고,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신청했고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지금 선바위 일원에 유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현재 절기상에 물이 많이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편성해서 적기에 유등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수량 보존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범서읍민뿐만 아니고 우리 울주군민이 원하는 그런 유등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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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은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아까 질문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군수님 아까 추가질의.)
  또 추가 답변해야 됩니까?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예.)
  아까 티타임 할 때 그렇게 안 했잖습니까?
      (일동 웃음)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답변을 그래하셔 놓으니까 지금 추가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원하는 답변이.)
  그러면 한 번만, 추가질의 1회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김영철 의원  10초 이내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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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의원  군수님, 저는 과정을 설명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40일 만에 급하게 이 예산이 시로 해서 신청이 되었고 취소까지 총 40일 걸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저는 군수님한테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근데 신청된 과정을 저희들 이미 파악이 다 됐습니다. 40일 만에 신청이 되었고 등록도 되지 않은 단체에 다 했는데 행정이나 각 부서나 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보면 7월 15일까지 모든 2차 예산을 다 올려서 하라고 했는데 이것만은 유독 8월 11일에 따로 늦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군수님이 그날 8월 11일에 결재를 따로 하셨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갑자기 40일 만에 이제는 아까 ‘물이 부족해서 유등을 띄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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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짤막하게 답변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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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유등축제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님, 제가 깊이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답변은 담당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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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질의하신 분, 좋습니까?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예.)
  국장님, 짧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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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경례입니다.
  지금 보조사업 신청과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의존재원 1억 4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보조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이미 심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광역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원안 가결된 부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추가질의 또 해야 되는데.)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국장님, 우리가 편성한 다음에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잖아요. 사후에 했잖아요. 그런 식의 답변이면 계속 질의합니다.)
  시에서는 8월 18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 결재를 8월 11일에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심의를 시에서 8월 18일에 했다면서요. 안 맞잖아요.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질문이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지금 예산 편성 과정이 7월 29일 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시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겠다고.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면 질문이 계속 들어간다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사업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부분인지라.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8월 18일 날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했죠?)
  예, 8월 18일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우리 8월 12일 날 군수님 결재했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군수님은 8월 11일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는 8월 18일에 보조금심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편성했다면 안 맞잖아요. 
  7월 19일 날, 잠시만요. 
  7월 19일날 시에서는 제2회 추경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그거를 전달받고 8월 5일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접수된 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하고 8월 11일 군수님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보조금 심의를 시에서 언제 했어요?)
  보조금 심의는 8월 18일 날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의석에서 - ○김시욱 의원  보조금 심의를 존중해서 우리가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상우 의원님께서 보조금 심의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단체가 등록이 안 된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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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발언권을 조금 제한하겠습니다.
  이상우 의원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차후에 부서를 불러서 듣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회의장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동료의원님들한테 회의장에서도 사실은 질의에 대한 시간을 방해받았습니다. 방해 받았는데 본회의장에서도 이 자체를 또 다른 거에 따라 가면 의회의 기능이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똑같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그 문제점을 다 설명하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부분은 일단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었으면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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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제가 추가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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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짤막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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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8월 18일 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거친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일단 신뢰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 저희 군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절차적으로 모순이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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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제 답변 들었지요?
      (의석에서 - ○이상우 의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군정질문의 건 위로 올리기
   -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관하여(김상용 의원) 위로 올리기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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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3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상용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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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의원  존경하는 울주군민 여러분, 이순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상용 의원입니다.
  온양 대운산과 언양 화장산에 화마가 덮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 복구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대운산은 울산과 양산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이 불길에 휩싸이며 1138㏊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6일 동안 꺼지지 않은 불길에 인근 마을주민들은 집과 농경지에 불씨가 번질까 불안에 떨며 극도의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화장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불은 하루 만에 잡혔지만, 대단지 공동주택 바로 인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입주민들이 대거 대피해야 했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잿빛으로 변한 숲이 남아있으며, 일부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상실감은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잿더미로 변한 산림을 어떻게 복구할 것이며, 앞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대형산불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사항을 군수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임야 조림 계획 및 숲가꾸기 사업 방향입니다. 2025년 국립산림과학원이 발간한 ‘산불제대로알기’ 책자에 따르면 산불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할 수 있는 방안 중 사람이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책자에서는 낙엽 긁기 및 관목베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수관화에 취약한 침엽수림을 활엽수림으로 수종 변경하기 등 4가지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운산과 화장산에도 소실된 산림과 기존 형성된 산림을 대상으로 여건에 맞춰 해당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운산은 기존 철쭉 군락지 복구와 함께 소실된 산림 지역에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현실을 고려하여 아카시아, 밤나무 등 밀원식물을 함께 식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길 건의드립니다.
  밀원식물을 식재함으로써 꽃 군락지를 형성한다면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예산 확보 방안입니다. 산불 복구와 예방사업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울주군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시비 확보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활용 등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마을 거점별 소화전 확충 방안입니다. 산불의 피해 면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대형산불이 되기 전 소형산불일 때 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간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노인정, 마을회관 등 거점별로 소화전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및 안전 대책입니다. 산불 피해지 토양은 약화되어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산사태 우려가 있는 산불 피해지역 일대를 ‘산사태 위험지역 응급복구’ 대상지로 지정하고, 응급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산지사방, 사방댐 조성, 긴급벌채 등 복구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군수님, 산불은 한순간이지만 복구는 수십 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번 피해를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울주군 산림 관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며,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성실한 답변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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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김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아까도 짧게 하라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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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최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운산과 화장산 일대 소실된 산림에 대한 임야조림 계획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발생한 온양, 언양읍의 대형산불로 전체 1190㏊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그중 국유림이 744㏊, 공·사유림은 446㏊가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드론을 활용해 산림 전체의 피해 정도를 파악한 후, 산불 피해지 복구 매뉴얼을 기준으로 피해 수준을 심·중·경 3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단계별 ‘심‧중’ 피해 면적은 온양 105㏊, 언양 57㏊ 총 162.84㏊로 벌채 및 복구 조림할 계획이며 ‘경’ 피해 면적은 최소한의 복구사업으로 산림이 자연복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빠른 복구를 위해 선제적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25년 5월부터 시행 중이며, 산불 피해 복구 기본계획 지역협의체 자문이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운산 철쭉군락지 복구 및 밀원수종 식재는 산림보전과 건강한 생태계 구현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자연재해 우려지역과 가시권의 ‘심’ 지역을 우선적으로 국비 9억 7300만 원을 투입하여 온양 9.76㏊, 언양 3.86㏊ 등 총 13.62㏊의 긴급벌채 1차 사업을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운산의 철쭉군락지는 피해정도가 ‘경’지역으로 수간부는 거의 고사 되었으나, 뿌리 부근 맹아가 자라고 있어 맹아의 천연갱신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철쭉군락지를 포함한 가시권 위주로 22㏊의 2차 벌채사업을 올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림 사업 중 산불 피해 복구조림의 경우, 3개년 계획으로 26년 55㏊, 27년 54㏊, 28년 54㏊, 총 163㏊에 24억 4500만 원의 예산을 금년 5월에 산림청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이외에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2020년 발생한 웅촌 산불 복구 조림 협약과 같이 울산 기업체의 자율적 참여와 업무 협약을 통해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마을 거점별 소화전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화전은 화재발생 시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입니다. 이러한 소화전의 설치, 관리, 점검 등은 소방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각 지방 소방서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산림 인접 마을에 소화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은 행안부, 산림청, 울산시로 구성된 중앙합동조사단이 4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조사를 통해 산사태 우려지역으로 우리 군 소관 8개소, 산림청 소관 10개소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의 분담 비율로 총 1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온양읍 운화리 산69번지 일원 등 3개소에 산지사방 0.5㏊, 계류보전 1.5㎞를 사업비 3억 6900만 원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온양읍 외광리 산92-2번지 일원 등 5개소에 계류보전 3㎞, 사방댐 1개소를 사업비 8억 3100만 원으로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급벌채, 조림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 및 피해지 복구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최길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김상용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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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폐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윤덕중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박은경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박은경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김대호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김성득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교통정책과장조동혁
건축허가과장김헌철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김영범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김준기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우갑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민원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주군 해뜨미 생활민원기동대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계획 의견청취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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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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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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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울주군 공영주차장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대운산 야영장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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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온산 덕남로 등 지중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재석의원(10인)
찬성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