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0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3호)
가.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3호) 위로 올리기
  가. 경제산업국(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과,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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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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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먼저 23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95억 1000만 원으로 이 중 1183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151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8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4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63억 5000만 원으로 898억 90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6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인 20억 1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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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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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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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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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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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에너지융합산단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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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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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거기 지금 분양률이 몇 %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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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76.9%이고요. 2024년 12월 기준은 76.3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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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에너지산단에 대해서 예산심의 할 때도 언급을 많이 했고 이 분양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분양률이 2026년도에 완료한다고 그랬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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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분양은 저희들이 작년 5월 달에 사업계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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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니, 전체적으로 분양계획을 받아보니까 2026년도에 완료한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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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6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초창기에 저희들이 잡을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2028년 정도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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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8년도. 또 2년 딜레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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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 정도 되면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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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 정도 되면. 좀 당겨주셔야죠. 2026년도에 완료한다, 이것도 두 번이나 내가 수정해서 받은 것 같은데, 또 2년 딜레이 돼서 2028년도에 분양이 100% 된다. 2027년도 가면 또 안 돼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준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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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었는데 기존에 지구 외 부지에 오·폐수 관로하고 공업용수 관로가 에너지산단에서 온산공단까지 연결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처음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준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시에서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전부 완료가 돼서 울주군 소유로 넘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4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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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것만 실시되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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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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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분양률 제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앞당겨서 전체적으로 분양이 될 수 있게끔 심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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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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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자꾸 이게 딜레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사업비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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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많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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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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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지금 국비하고 시비도 다 받았는데 국비, 시비 반납은 어느 정도 되죠? 전체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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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국비가 30%, 시비 35%, 군비 35% 사업이고요. 국비가 780만 원, 시비 910만 원, 군비 910만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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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래서 1400만 원이 반납이 됐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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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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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근데 지금 관내 착한가격업소가 몇 군데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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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48개소 정도 되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43개소를 운영하는 중이고요. 배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 물가안정 대책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차 추경에 편성을 해달라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43개소 중에 식당 같은 경우는 34개소인데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소가 일곱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지원을 했고 그 관련해서 배달용기 지원사업까지 다했는데 최대한 500만 원 정도밖에 지출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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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보니까 올해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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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추가로 계속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지원을 해줘서 물가안정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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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번에 5월부터 시행하는 공공배달앱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부분하고 제휴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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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공배달앱하고 연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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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결국 이거는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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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정부에서 내려와서 한 부분이고,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홍보나 이런 부분을 울주군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협약이 돼있는데 향후에 볼 때 서울시나 이런 경우에도 착한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쿠폰이나 이런 발행비용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건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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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쨌든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공배달앱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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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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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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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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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세출 자료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55.2%네요, 그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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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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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73억 3300만 원 지출이 됐고 이월을 보니까 43.7%. 물론 사유야 있겠지만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국 중에서는 지역경제과가 제일 저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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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월은 저희 이번에 50억 되는데 남창시장 공사가 38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언양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0억 정도로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창시장 공사는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전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구조 심의를 받으니까 막구조를 하는 부분에서 특수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막구조 파일내력 검토 용역이라는 걸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개월 정도 하고 거기에 따라 파일이 추가로 드는 부분을 3차 추경에 편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기가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두 군데 공사를 같이 할 경우에는 상인들이 최소 3, 4개월에서 5, 6개월 정도 장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확대 공사를 먼저 하고 시장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월률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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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상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계속사업비인데 예산현액이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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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산현액이 7억 77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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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근데 이월은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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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월이 7억 66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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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11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월했는데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전에 얘기한 사유야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43.7%나 이월되고 이러면 예산편성 시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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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가급적 사업비 편성하면서 이월을 안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상북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 조성사업도 추가로 계획을 했었고 또 입주기업이라든지 산단협의회하고 지금도 몇 차례 계속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행이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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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조율해서 예산편성 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뭉텅이로 툭 해놓고 누가 봐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문화센터건립 한다고 해서 7억 7700만 원 예산 잡아서 1100만 원 지출하고 7억 6600만 원을 이월했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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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 관련은 제가 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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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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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저기 핑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서하고 대조적이잖아요, 집행한 게. 너무 차이 나잖아요.
  100을 잡았을 때 43.7%라 하면, 이게 지금 43.7%네. 금액적으로 해도 58억 800만 원 이월했다 하면, 물론 이유야 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예상치에 맞게끔 하고 또 필요한 예산은, 그래서 필요한 게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맞춰야 나머지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편성돼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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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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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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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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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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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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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예산 이월에 대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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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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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거기 31페이지에 보면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세출 예산 이월 최소화해서 지역경제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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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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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역경제과가 들어가 있는 거 조금 전에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과장님 답에 보면 남창옹기종기시장 확대하고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 문제가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시설개선은 남창옹기종기시장 확대 이후에 사업을 실시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확대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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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시장 확대 사업은 5월 중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였고 6월 3일부터 시설개선 공사 부지에 있는 상인들이 확대 공사 부지로 이동을 해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5일부터 장옥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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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작해서 지금 현재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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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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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우리 시장 확대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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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전체적으로 막구조를 해서 먹거리쉼터, 무대 이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에서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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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장 확대에 준해서 먹거리 음식 그런 계획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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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먹거리판매점 8개소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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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판매점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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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8개소 설치를 했고 4월부터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통해서 8명을 선정하였는데 한 분이 포기하시는 바람에 13일까지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시장 사용 허가는 다음 주 중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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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혹시나 이 먹거리에 대해서 용역사업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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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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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대표적인 음식이 뭐 뭐 있었습니까? 제가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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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고기호떡하고 옥수수도넛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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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게 우리 울주군에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연계성이 있느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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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때 품평회도 했었고 젊은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한번 보내드렸는데 일단 젊은 층의 의견은 괜찮은 것 같고, 시식회 행사도 예정이 되어있고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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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최근에 과장님 남창옹기종기시장에 가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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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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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남창역 앞에 입구에서 조금 시장통으로 가다 보면 우측 편에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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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땅콩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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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땅콩빵이요. 그런 먹거리의 특산물이 나와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 혹시 땅콩빵 시식을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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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줄을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저희들이 사 먹을 형편은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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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시장 확대로 인해서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특성적인 먹거리가 대두됨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이니까 용역을 거쳐서 정확한 점검을 했겠지만 혹시나 거기 자주 찾아오신 분들에 대한 기호가 뭔지 그거도 한 번 살펴서 먹거리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주안점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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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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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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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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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월금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이 84.8% 정도 됐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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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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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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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보조금 반납은 전체 1.3%고요. 방금 84.8%는 집행률이 됩니다. 이월이 10.9% 되고, 보조금은 전체 예산에 1.3%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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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 예산에는 1.3%인데 경제산업국에 전체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전체 예산에는 1.3%지만 지금 보조금 반납이 18억 6000만 원이잖아요. 전체 합계로 하면.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1.3%가 아니고 전체 보조금이 교부된 게 경제산업국에 얼마예요? 그걸 치면 퍼센트가 달라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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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전체 예산현액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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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건 1.3%인 줄 아는데 보조금으로 전체 경제산업국에 내려온 금액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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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농업하고 축수산이 주종을 이루는데 일단 그 두 개를 합쳤을 때는 400억 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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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00억 대 조금 넘는데 18억 같으면 보조금을 받은 비율을 했을 때는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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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받은 금액에서 보면 좀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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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세부적으로 과에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국장님 전체적으로 이런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연도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한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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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매번 보조사업도 신속집행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매번 의회에 우리가 각종 감사나 심사를 받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의존재원 같은 경우는 아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가급적 집행률을 높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의존재원의 반납률을 낮추기 위해 모집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모집 공고를 연이어서 계속하고 가급적이면 잔액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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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지금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아까 축수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 많다 하는데, 집행잔액도 보면 농업정책과에는 19억 정도 되고 축수산과에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보조금반납하고 집행잔액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전체 예산에 아까 500억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실제 예산편성 해놓고 비율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지금 집행잔액도 다 끝난 불용액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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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죠.
  집행잔액하고 다 합치면 전체 사업비 대비해서 현액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개 과가 현액이 1000억 대 되거든요. 1000억 대 되는데 여기에 남아있는 잔액은 합치면 34억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17억 정도 되니까 전체 1000억에서 50억 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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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대신 또 이월금이 7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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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이월도 한 70억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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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여기 이월액은 이월돼서 집행을 할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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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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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예를 든다 했지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사장되는 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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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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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걸 어렵게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건 과에 내가 질의를 다시 하겠지만, 국장님 미리 이런 거를 연이 가기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딱 이렇게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아까 하반기 어느 정도에 됐을 때 전 부서에 집행잔액이 얼마가 남았고 못 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과별 전체적인 회의 같은 걸 하신 적 있냐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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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올해는 있습니다, 상반기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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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작년에. 이 책자는 작년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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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작년에는 저희가 하반기 재정집행 관련해서는 회의를 했고 특별하게 보조사업만 갖고는 회의를 한 적 없습니다. 거의 보조사업이 신속집행 대상 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엔 특별하게 저희가 각 보조 사업별로 해서 신속집행 때문에도 회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잔액을 줄여야 되는 거는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최대한 잔액이나 이월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이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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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국장님 기획실장님 하실 때도 보면 우리 중앙정부에서 페널티 먹는 거 많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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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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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페널티 먹는 거 그때 100억이 안 된다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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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니요, 교부세 감액이 보조사업 때문에 하는 거는 연도마다 다릅니다. ’24년도 받은 게 28억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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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해서 페널티 먹은 돈이 저거한데, 여기 한 과에만 해서 어렵게 한 국비, 시비가 확보된 돈이 20억 가까이 한 과에서만 지금 사용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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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근데 교부세 감액 같은 경우에는 의존재원이 아니고 순수 군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한 걸 가지고 동종 지자체 군부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위급인데 중위급 동종 지자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얼마를 더 많이 지출했는지를 가지고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의존재원으로 해서 지금 페널티 받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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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에 페널티 먹는데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도 그게 겁이 나서, 돈 몇억 페널티 먹을까 싶어서 못 하고 있는데 확정된 이 돈도 똑같은 돈인데 사용을 못 하고 다하면, 전체적으로 국별로 다 합치면 제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그거는 안 빼봤는데 페널티 먹는 금액보다 많을 것 같아요,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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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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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해서 돈 몇억에 페널티 먹는 걸 겁을 내는데 받은 돈을, 확정된 돈을 도로 반납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이 사유로 과별로 해서, 100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22만 군민한테 이 돈을 다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는 돈인데, 이제 이거는 국별로 있으니까 국장님은 국에 대해서는 20억에 가까운 돈이 아까 축수산과하고 제일 많다는데, 지역경제과도 1억 400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도 있는데 그거만 하고 이 돈이 다 농민들한테나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이라고. 여러분의 1시간은 22만 시간이에요, 그렇게 비유하면. 충분히 해가지고 이걸 잘 돌려줄 수 있도록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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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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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에 보니까 예산현액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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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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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산현액은 어떻게 결정을 하죠? 처음 예산현액을 결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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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산현액은 예산액에 이월액이 플러스 된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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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럼 여기 9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왜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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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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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책자를 만들 때 세입·세출 자료로 해서 결산검사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자료로 만들었는데 이유가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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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8페이지 자료를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은 예산액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월액을 더한 금액인데 단위를 천 원 단위로 예산에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근데 징수결정액은 실제로 돈이 수납되거나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끝자리 단위까지도 다 들어간 것 같고 특히 보조금이나 이런 사업에 있어서 내부거래나 국고보조금에도 보면 이자분이나 이런 분을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끝이 예를 들어서 715-01 국비보조금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예산 부기상에 9,356천 원을 잡았는데 실제로 이게 반납해야 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340원까지를 반납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표시상의 차이고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단위를 원으로 잡은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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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현액보다 돈을 더 많이 반납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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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징수결정을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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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받은 돈은 1,000원 받았는데 1,010원을 반납한 사유가 뭐냐고요. 끝자리 숫자가, 원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액원하고 이 금액이, 아까 그 결정액하고 총액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 원 단위로 끊는다는 거는 여기에서 지금 원 단위까지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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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산액을 잡을 때는 천 단위로 절사를 해서 잡고 징수결정액에 있어서는 이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돈 반납을 이 과목에 잡을 때는 거기서 발생한 이자까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하다 보니까 이자가 나와서 심지어 688원까지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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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를 들자면 아까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반환 환급금에 예산현액은 935만 6,000원인데 우리가 한 건 935만 6,340원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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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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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340원은 이자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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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자가 끝단위까지 표시를 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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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이자라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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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딱 340원이 이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끝단위의 1,000원 이하 돈은 이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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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확률이 높은데 이자라고 말할 수는 없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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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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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적을 하면 다음에 저거 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자면 이자다.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를 명확하게 모르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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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아닙니다.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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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확실하게 이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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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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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회계에 결산검사위원회를 하고 담당 과장님도 계시고 해도 명확하게 못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여기 전문성을 그만큼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들이 책자를 봤을 때 이 숫자 개념이 안 맞으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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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편성할 때 이 자료를 시스템에서 추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결정액에는 원 단위 이자까지 포함해서 다 나와 있고 예산액 상에서는 또 이렇게만 나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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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면 옆에 빈 공간에 별표를 하든지 해서 차이나는 금액은 이자 금액이라든지 적어놔야 저희들이 이래서 차이가 나는 줄 알지, 저희들은 수치만 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자까지 계산하고 생각을 해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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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표시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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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뿐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니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부서도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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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반환금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 예산과목이 전부 다 반환금이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그래서 다른 과에도 아마 이게 이자 부분까지 우리가 반납을 다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끝자리가 원 단위까지도 다 이렇게 그대로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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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936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안 쓰고 반납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자를 계산해서 같이 반납한다. 이런 뜻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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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도 같이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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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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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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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결산서 487페이지 보실까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부서 성과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수치가 잘못됐습니까? 인쇄가 잘못됐는지, ’24년도에 목표치를 보면 74, 지금 현재 분양계약 필지수입니다. 근데 실적은 78인데 달성률이 100%가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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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달성률을 조금 올려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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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달성률을 많이 올리는 겁니까?
  달성률 표기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실적을 올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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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실적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78필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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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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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달성률이 조금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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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달성률 산출이 잘못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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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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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희들은 결산서를 믿고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이런 수치 하나가 저희들한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앞으로 이런 결산서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인쇄를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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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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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차후에는 이런 수치가 다르지 않도록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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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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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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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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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언양종합상가 시설개선 공사에 4억이 그대로 이월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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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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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시비가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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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억 4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가 7억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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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억 100만 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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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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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중단돼서 이월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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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작년에 이월을 할 때는 처음에 공사 시작해서 선금 이런 걸 지급하다 보니까 3억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됐는데 그 안에 설계비하고 철거비용 그리고 관급자재 선금, 건축공사 선금이 들어가서 3억 정도가 지출이 된 상태였고 그리고 올해 초에 공사를 중지하고 다시 선금 나간 걸 정산을 좀 했습니다. 해서 최종 사용 금액은 1억 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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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처음에 시하고 이렇게 할 때 상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군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시설개선 공사를 먼저 시작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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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이고요. 시에서 매년 2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상인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구군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신청을 하고 그 안에, 지금 종합상가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가 대부분 확보가 되어야 하고 기존에 있던 상인들의 동의서도 많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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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이게 이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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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이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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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걸 공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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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이건 최종 반납해야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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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할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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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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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왜 이월금으로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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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한다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된 상태였고요. 안전 용역이 12월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은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반납을 해야 될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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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자료하고는 관련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은 1억 900만 원밖에 안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 처리는 어떻게 돼요? 1억 9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것도 반납 처리하면 개선 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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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종합상가시장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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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그걸 행정에서 처음에 예산을 그만큼 7억 100만 원으로 시작해 놨다가, 벌집처럼 쑤셔놨다가 그냥 철수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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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책위원회 구성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하고 동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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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행감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기 상인들 민원이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와요. 왜 자기들이, 그 당시에 가만히 놔뒀으면 건물이 무너지든 말든 영업을 할 건데 나는 동의도 안 했는데 왜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준다고 남 장사도 못 하게 하느냐고 민원이 거꾸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억지겠죠. 새로 수리 잘해 놨으면, 공사가 잘 됐으면 그런 말씀 안 하겠지만 자기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런 억지소리를 하는데, 빠른 대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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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일단 시장상인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저희들도 자주 찾아뵙고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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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도 전통시장에 보면 책자의 3분의 2가 전부 남창옹기종기, 남창옹기종기 시비, 남창옹기종기, 남창옹기종기. 전부 남창옹기종기가 현액하고 보조금하고 집행 여기 전부 남창. 언양알프스시장은 100년 됐다 하는 거 이거 1건 있어요. 1건 있는데 여기는 땅을 사서 다 하고 이 1건에 4억 들여서 한다고 하다가 공사 중단돼서 장을 거의 폐쇄시켜놓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런 거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내년도 아니죠, 올해죠. 그죠? 올해 안에 언양시장을 차라리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든지 결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100년 된 전통시장을 지금 계속 끌어서 상인들하고 서로 분란만 자꾸 일어나고 이웃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서도 군수님이 앞장서서, 안 되면 안 된다 하면 돼요. 우리는 땅을 매입해서 시장 신축을 못 해준다. 딱 깨놓고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지, 저렇게 놔두고 가면 상인들만 하고, 협의해서 오면 해준다도 아니고 협의하면 검토해 보겠다. 자꾸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내분만 더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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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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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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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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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좀 전에 이상우 동료 위원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언양시장에 몇 % 정도 동의를 받았죠? 파악된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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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0% 정도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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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럼 행정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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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받아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달라는 제안사항이 있을 때 그때 검토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매입을 하겠다, 또는 매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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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행정에서 늑장 대응을 한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할 때도 임시 오일장을 개장해 준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0% 동의 받아오면 그때 검토하겠다. 제가 봤을 때 지금쯤은,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동의됐을 경우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용역을 준다든가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지 그때 돼서 다 들어오면 검토할게요.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여기 한번 보세요. 남창옹기종기시장 여기는 땅 사가지고 확장공사하고 뭐하고 예산도 제가 앞전에도 지적했지만 시설개선사업 남창옹기종기시장에 예산현액이 27억인데 이 중에 6400만 원만 지출하고 이거 26억 3600만 원 명시이월해 놓고 또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장 확대라 해가지고 예산현액이 21억 1000만 원인데 8억 2900만 원 지출하고 12억 8100만 원 명시이월 해놓고 이러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고 대조적이잖아요. 언양전통시장은 어디 다른 구에 있습니까? 적극행정을 좀 펼쳐주셔야지. 결과 나오는 거 가지고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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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 건은 집행부에서 몇 차례 의견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선제적으로 뭘 하겠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이유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돼 있습니다. 3층에 2가구 거주하는 부분도 그렇고 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설건축물 25세대도 그렇고 지금은 심지어 저희가 파악하기로 입구 쪽에 시장 부지 안에는 들어오지만 별도 건물로 건축 돼 있는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은 절대 공익사업 시행을 반대한다고 우리 쪽에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사업에 착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사업을 한다 하면 저희가 볼 때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110명, 건물 124명, 외곽에 있는 가설건축물 25명, 특히 3층에 있는 거주자라든지 이분들의 단합된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의견을 충분히 모아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모아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인회에서 90%라는 동의를 받아오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 세대가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공익사업을 하면 반대 일부 세력도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동의율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분들이 이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서도 말씀드린 단적인 예가 언양종합상가시장 시설개선 공사를 할 때 저희가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각자 상인회에 공문을 발송했고 상인회 측에서 자부담 4715만 원을 편성 확보를 해서 저희 쪽에 동의서를 다 첨부해서 들어왔는데도 지금 일부 상인들께서는 저희 쪽에 오셔서 “나는 동의해 준 적 없다. 돈 낸 적도 없다.” 저희는 자부담 5% 확보를 했어요.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제적으로 공익사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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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지금 얘기하는 뜻은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한 것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하면서 지금 1억 900만 원이 지출됐죠? 맞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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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지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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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럼 언양전통시장이 얼마 된 시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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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100년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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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1915년 하면 110년 정도 돼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사전에 안전진단이라도 해보고 행정에서 공사를 들어가든가 뭘 했더라면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무턱대고 그냥 공사할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사전에 득했더라면 이런 등급 나오는데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위험하니까 개·보수를 해서 하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혈세를 1억 900만 원 절감할 수도 있고 그분들도 지금 이렇게 행정에 대놓고 빨리 답을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늑장 대응을 하는 게 방금 그거잖아요. 지금 국장님 얘기는 우리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시설현대화사업 하는데 자기들이 신청했는데 신청하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소스를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알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오리발 내미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행정이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일장 개소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난 뒤에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는 언제까지 검토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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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이 저번에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있어서 누가 임시시장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종합상가하고 공설시장 얘기도 나와서 그쪽하고 전부 의견을 타진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어떤 분들은 거기에 임시시장을 해도 들어오지 않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고 실제로 행정에서 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상인회에 임시시장 신청서하고 누구누구 들어올지를 정리를 해서 오라고 보내놓은 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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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죄송한데 언제까지 해오라고 얘기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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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거는 언제까지 해오라고 할 수 없는 게 상인회 안에도 언제 누가 들어오겠다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거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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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래서 제가 적극행정을 펼치라는 게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오일장을 우리 행정에서 할 의사가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라든가 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지, 해오라는 기한도 없이 세월아 네월아 해서 ‘몇 사람이 반대하는데요.’ 그 자료 받아놓은 거 있습니까? 아니, 의견서 받은 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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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제가 언양시장에도 굉장히 자주 나갑니다. 종합상가시장 문제도 있고 해서 자주 나가는데 갈 때마다 임시시장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여쭙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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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여쭙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 뭘 체계적으로 딱 다잡아서 적극행정을 펼쳐야지 언제까지 기한을 주고 파악해서 양식을 준다든가 해서 O, X를 받아오라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시장에 자주 가면 뭐합니까? 지금 말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성 있게 상인회에도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거 요구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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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보니까 지금 이월률하고 불용률이 나오는데 이월률이 상당히 높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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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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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월률이 높다는 거는 우리 사업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돼요. 지역경제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하게 당해연도에 예산을 우리가 몇%의 어떤 공정을 해서, 예를 들면 100억 정도 드는데 당해연도는 40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그 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풀예산을 편성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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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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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지금 보면. 제가 예산결산서를 쭉 보니까.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거기에 준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가능한 한 풀예산을, 이걸 기획예산실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면 그대로 해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이월이 생긴다 하는 거는 공사 지연 그다음 행정절차 지연 이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많다는 이야기고 불용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김영철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계획에 준해서 풀예산을 편성해 주면 우리도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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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이월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라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신속한 시기 안에 확보한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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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집행률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 2회 추경까지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삭감을 해줘야죠. 감을 해줘서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이걸 12월까지 해서 결산검사 때까지 쥐고 있다가 지금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이월금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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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원래 이월이라는 이 제도가 예산의 예외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월을 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월을 안 하고 싶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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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최소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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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실제로는 이번에 우리 경제국 안에 이월이 많고 특히 지역경제과 이월비만 해도 53억 대 되는 이유가 주로 시장 2개소에서 발생한, 남창시장만 하더라도 38억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2개 다를 동시에 문을 닫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좋지요. 좋은데, 시비가 40억 지원돼서 오다 보니까 이게 현대화 사업하고 확대 공사하고 2개 구역을 하면서 상인회하고 몇 차례 협의를 해봐도 노점이나 이 사람들을 계속 살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1, 2단계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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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제가 지역경제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연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풀예산을 쓰다 보니까 계속 돈이 남아요. 남으니까 그걸 최소한 2회 추경에 감을 해줘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자꾸 발생되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남창옹기종기시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주군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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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단순 연내 집행 가능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연내에 이월이 예상된다 하면 삭감을 하고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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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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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는데 우리가 이런 공사사업 성격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기가 어려운 게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사업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중간에 타절할 게 아닌 다음에는 일단 이월을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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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런 경우는 가야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닌 것도 부지기수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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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하고 다시 또 신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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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연도별 계획이 나와서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풀예산 얹어서 갖고 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다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예전보다 지금 많이 개선되기는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심도 있는, 국장님 다 챙기지 못하겠지만 과장님, 부서장 선에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연도별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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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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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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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국장님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끝까지 계속, 위원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 다는 형태로, 제가 봤을 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거 탁상행정 아닙니까?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에 가서 보고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그런 열정을 가지고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서 혈세로 쓰여지는데 이게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사비라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사전에 공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받아보고 예산편성할 때 1차 추경 안에 집행하면 되겠다. 2차 추경까지는 가능하겠다. 이걸 보고 해서 혈세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줘야지 이거는 말장난하고 토만 달고 말이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행률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냥 탁상행정 하듯이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아니고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업체도 불러보기도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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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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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 지금 빠듯하지 않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거의 소진 다 됐죠? 예비비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사업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된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202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을 주의하셔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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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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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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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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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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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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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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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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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자기개발비 지원 올해 처음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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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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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불용액이 1억 1295만 원이 발생했는데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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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300명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인원은 287명 선정했습니다.
  생애 1회 지원하는 거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신청받아 보니까 평균 금액이 6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울산시에서 청년자격증 응시료 사업이 ’24년도 신규로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소액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빠졌고, 그러다 보니 이걸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좋았는데 청년들이 생애 1회 지원하다 보니까 모아서 신청하려고 하반기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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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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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처음 하다 보니까 약간 홍보도 부족할 수 있는데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과 유사하다 보니까 혼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청년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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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공인자격증 이런 부분만 해당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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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국가공인자격증시험과 어학분야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까지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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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조금 더 확대하면 안 될까요? 1인당 65만 원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분야를 확대하면 수요가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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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국가공인자격증 시험이 900여 종이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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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운전면허증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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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운전면허증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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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올해도 시행하는 것 같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소요될 수 있게끔 확대하든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청년지원 분야가 1억 1692만 원, 전체적으로 청년 분야에 많은 불용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하셔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제 생각에는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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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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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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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집도 3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실제로 접수한 사람은 438명 됩니다. 우리가 선정은 287명을 했지만, 그래서 한 150여명 여유인력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국가지원사업에도 받는다든지 시비 청년자격증을 받는다든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지원은 많이 하셨는데 자격요건을 충족 못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과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에는 예산을 많이 소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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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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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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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지원과 ’24년도 이월사업 부분이 한 건이 있네요, 근로자복지회관. 사업 소재지가 온산읍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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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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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월하게 된 계기를 보니까 제안설명서에 보면 사업지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사업 추진이 안 됐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에 행정절차라든지 사업 계획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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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당초에 하려는 부지에는 못 하고 ’24년 7월에 부지를 변경했습니다. 부지를 변경하고 일부 작은 땅을 매입을 했고 건축기획 용역을 ’25년 2월부터 5월까지 완료했고, 또 우리가 가려는 위치가 온산문화체육센터 부지 일원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시설 제척을 해야 돼서 변경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6월 중에 마무리 될 거고 시설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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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언제 이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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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최근에 이관을 했고 설계공모도 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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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근로복지회관을 짓고자 하는 사업부지가 온산문화체육센터와 연계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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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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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근로복지회관을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나 기타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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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온산문화체육센터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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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프로그램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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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강의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강의실을 하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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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역에서 철거 이주민들이 역사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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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당초에는 그 내용을 담았었는데 접근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행히 시설지원과에 로컬브랜딩 사업이라고 한마음회관에 하거든요.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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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 같이 병행해서 계획하고 있네요?
  그러면 근로복지회관에 최초에 계획했던 온산 이주민에 대한 역사관은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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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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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이 계획된다고 최초에 이주민과 역사관에 연계성을 해서 한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사용에 대한 공공시설을 공급함에 있어서 안 맞는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잘 해주십사 믿고요. 
  그러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시설지원과로 사업부서 이관이 됐습니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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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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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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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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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박기홍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자리지원 분야에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은데,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높은 거는 30.7, 24, 31, 48도 나오는데 이만큼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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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말씀하신 게 통계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불용률은 2.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되어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가 100만 원이다, 거기에 대한 집행률이 낮으면 100만 원에서 60만 원 쓰고 40만 원 남으면 불융률이 높은 걸로 보이는데, 그 세부사업을 묶어서 보면 불용률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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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묶어서 보든 나누어 보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1000원에 100원 쓰고 900원 남았다고 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90% 남는 게 중요한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잘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항상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남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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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추경, 예산이 너무 과다하면 삭감도 해야 되고 부족하면 증액을 해가지고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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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항상 이런 거는 타이트하게 해서 100%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타이트하게 해서 부족한 사항이 발생하면 추경에 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일괄로 잡아놓고 나중에 다 끝나고 불용처리하니까 불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금액이 10만 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산 목에 대한 불용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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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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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결산서 99페이지에 보면 521-01해서 시도비 보조금이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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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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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는 현액보다 8000만 원이 더 증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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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8000만 원 환급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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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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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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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 증가한 사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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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환급금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한 기관이 전국건설노동조합인데요, 그쪽의 문제로 포기를 해서 전액을 반납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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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포기를 해서 환급금이 추가로 편성됐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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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보조금을 교부해 줬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다시 받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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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지 몰라도 현액보다 8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사유가 뭐냐는 뜻이에요.
  현액은 15억 7600만 원이잖아요. 수납 총액은 16억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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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환급금을 중도포기하면서 받을 때 시기가 6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입하고 수치가 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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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제 수납액은 똑같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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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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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환급금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겁니까? 무슨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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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군이 회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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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회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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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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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과는 같다는 뜻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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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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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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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2024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한 것 같습니다. 집행률도 88. 거의 90%, 이월률이 9.7%, 불용률이 2.1% 정도 되네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보다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를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분 있죠?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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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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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항상 이야기하지만 군민한테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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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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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 해에, 2024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몇 명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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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24년도에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서 1738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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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른 군민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가 있죠? 관내 기업체에서. 그것도 지표에 들어가 있는데, 직접 고용한 게 263명, 그다음에 공공일자리가 273명 정도 고용 창출을 했네요.
  본 위원이 통계를 내봤어요, 2022년도에 2083명, 2023년도에 2166명, 2024년도에 2274명이 고용됐어요.
  과장님, 일자리안내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산식을 보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서 한 게 1738명인데, 거기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목표가 2022년도에 1324명인데 실적이 1624명이에요. 실적률 달성이 122% 달성함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는 1000명을 목표로 잡았다고요. 그런데 달성률을 보니까 1699명으로 169%입니다. 목표설정이 잘못됐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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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목표를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래서 초과달성을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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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 이야기는 2023년도에 목표치를 2022년도 1623명이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1000명을 잡았냐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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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사실은 제가 ’23년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 목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출을 하면서 인원이 적게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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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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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단은 정부합동평가지표인지를 한 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대게 정부합동평가지표상에 중앙에서 뿌려주는 기준값이 있는데 이 지표가 거기에 해당 안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과거에 이미 목표 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상향해서 조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고, 올해에도 일자리사업이 ’25년도에 평가지표가 되어있을 건데 우리도 기획실에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이 실적이 낮거나 목표치가 낮으면 일반 위원님들께서 상향조정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맞는 것은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정확한 달성목표는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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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5년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24년도 목표가 이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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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목표가 작년에 달성이, 책자에 보면 1699명이거든요. 이미 초과달성이 거의 70% 이상 됐기 때문에 상향해 주는 거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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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다음연도에 할 때 이런 지표들은 현행화해서 실적에 맞춰서 목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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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3년도도 1000명 목표에 1699명을 했어요. 2024년도 마찬가지예요, 1300명에 1738명을 했다고요. 목표치라는 거는 결과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도 보면 130%가 넘었어요. 2024년도를 보니까 133% 정도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지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과장님, 이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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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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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목표치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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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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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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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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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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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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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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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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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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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고 계시니까.
  과장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죠, 에너지정책과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구성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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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일반회계는 2억 정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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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반회계가 2억밖에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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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니 14억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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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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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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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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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특별회계는 600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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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구성비로 따지면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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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거의 우리는 특별회계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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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산서 453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서에 보면, 453페이지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908페이지네요. 봤습니까?
  천천히 찾아도 됩니다. 
  908페이지 성과지표.
  거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효율적인 원전지원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성과지표에 보면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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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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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사업내용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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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송마을이 노후화되고 건축물이 정식으로 준공 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을 허물고 새로 대송마을 거기에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유지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금으로 정리한다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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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당초예산에 보니까 풀예산을 편성했네요, 6억 정도 편성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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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기본지원금으로 6억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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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게 이월도 아니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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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올해 다시 편성을 해서, 원전기본지원금이 한 해 쓰고, 2년까지 중앙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불용처리한 거는 사업을 보상해야 되는데 땅주인은 땅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연락이 두절되어서,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펜션 구입을 못 하거든요. 땅 주인이 세입자를 찾는다고 몇 개월 소비했는데 못 찾아서 소송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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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내부 사정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풀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계획에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액이 안 돼서 사업계획성의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6억이라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장되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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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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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예산이 사장되지 말고 최소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부족할 때에는 예산을 증액시키고 사업 진행이 안 될 때에는 감해주고, 사업비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감해주고,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6억이라는 풀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최소한 2회 추경에 감해가지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결산 검사할 때까지 쭉 끌어와서 6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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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의 설명은, 기본지원금은 특수성이 있고 그 지역에 6억이 왔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가 못 쓰니까 다른 지역 마을회관 짓는 데에 2년 치를  모아야 되거든요. 그 마을에 줘서 내년 다음에 돈을, 그게 안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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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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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마을에만 써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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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 마을에만 써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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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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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확보할 수 있지, 그 사업을 위해서만 한다는 거는 맞지 않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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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마을에 사업을 하라고 인원수와 면적을 배당해서 금액을 나눠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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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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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원전지원금에 배분 기준이 있거든요. 인구 30%, 면적 40%, 지역여건 10%, 소재지 15% 이래가지고 분배 기준이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을에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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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한번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을 못 하고 당해연도에 추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대로 사장이 되어서 불용처리를 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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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다음해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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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 이야기는 당해연도에 6억이라는 돈을 사용 못 했으니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입니다.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6억이 사장되기 때문에 왜 다른 재원으로 활용 못 하느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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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마을에서 동의만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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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되죠, 왜 내부 노력을 하지도 않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 고집해서 이야기를 하시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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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을을 설득해서, 돈이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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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런 규정이나 규칙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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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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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왜 과장님은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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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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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활용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아까 전자에 결산 심사할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얼른 보니까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2회 추경 때 이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당해연도에 군민들이 6억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개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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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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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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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취약계층에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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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LED 교체와 가스콕. 가스안전장치를 교체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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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교체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예산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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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가스안전보급 장치는 타이머콕과 금속배관인데 그거는 국비가 내려오는 만큼 숫자를 파악해서 신청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취약계층은 LED 교체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만큼 파악해서 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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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대상이 정해진 게 아니고 금액만큼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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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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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반납이 950만 원 정도 됐는데, 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수요가 만약에 100집밖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충분하게 금액만큼 넓힐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걸 국고를 반납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LED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반납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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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당해연도보다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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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라도, 이거 국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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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국비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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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조금 반납이 총 8400만 원 사업 중에 959만 원, 1000만 원 돈이, 보조금이 반납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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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비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데, 내년도 사업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만약에 100개를 신청하면 국비가 80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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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추가 지원 받으면 안 돼요? 돈을 반납하지 말고 군민들한테 홍보를, 이렇게 해주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담 몇 %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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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런 거는 없습니다. 교체해서 전액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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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0% 지원하는데, 등 교체 해준다고 하는데 안 갈 사람이 울주군에 누가 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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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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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안 하고 1000만 원돈을, 행정에서 업무를 안 하고 반납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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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신청하시라고 했는데 막판에 포기하니까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더 일찍 시작해서 사업에 집행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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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되고,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대상에서 수요가 돈보다 부족할 수 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물어봤을 때 대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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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상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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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대상이 없다면 전 군민이 다 해당이 되면, 9억 아니고 950만 원, LED등 바꾸는데, 요새 LED공사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문자 한 번만 넣으면, 한 번 아니라 950만 원, 9억 5000만 원도 신청이 들어오고 남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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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대상은 없는데, 내년 거를 올해 조사하거든요. 한 해 전에 조사합니다.
  그 가구수를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예산 편성하면 그만큼만 예산이 일부 잘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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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조사를 처음에 했을 때에는 8400만 원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956만 원은 포기했다는 말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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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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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 자료와 포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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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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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추가로 못 받는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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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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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전에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해도,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이 예산만큼은 받으면 안 돼요? 더 늘릴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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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비를 우리가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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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를 할 때 명단을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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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사업신청에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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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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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업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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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확실히 변경이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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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추후에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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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지나갔지만, 오전에도 그랬지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서, 확인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남았을 때 이런 게 가능한지 선제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셔야지요. 검토하셔서 신청한 사람이 예를 들어 열 집이 빠져서 950만 원 혜택을 못 받는데, 다시 선정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중앙정부에 협의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요. 명확하게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도 명확하게 모르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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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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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돈을 받아왔다가 반납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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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할 때에 여유있게 몇 분을 예비로 넣거든요. 그거까지 다 하고도 남은 예산 같은데, 그거는 관련 부처에 만약에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별도로 모집해서 신청이 되는지를 건의해서, 앞으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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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에도 이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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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속 매년 있습니다. 10년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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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에는 이 사업을 검토해서, 지나간 거는 쓰지는 못할 거고,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처음에 현액에 신청했을 때에만 이 금액이 됐는데 등을 갈아주는데 자부담이 10원도 없는데 포기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포기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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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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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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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책자 265페이지 참조 좀 해주세요.
  책자를 참고하면 에너지정책과 ’24년도 부서 성과가 나와있는데 명선교 광장 이용실적, 취약계층 LED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 보급이나 취약계층 LED 보급에 대해서는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을 보면 명선교 광장 이용실적 해가지고 이용건수를 부서성과로 목표치가 15개인데 실적이 57해서 380% 달성률을 해놨습니다. 
  이게 과연 부서 성과가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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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일단 계량할 수 있는 수치는 명선교 광장에 버스킹 공연이 많이 있어서 매주말 하거든요.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서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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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부서 성과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지역주민에게 보급을 하든지 시설을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아니면 문화시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용 횟수에 대한 성과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목표가 15회인데 실적이 57회입니다. 380% 달성했으면, 에너지정책과에서 명선교 광장 이용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해갖고 15회 잡은 목표를 57회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거를 필요한 사람이 신청해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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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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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부서 성과로 올려놓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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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량화 할 수 있는 수치를 찾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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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스운 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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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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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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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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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상북에 농기계 창고 짓는다고 설계비 편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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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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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2800만 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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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한 3000만 원해서 2800만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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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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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전기 설계 포함해서 2800만 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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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설계비가 1800만 원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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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아닙니다. 전기, 소방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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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산편성이 2800만 원해서 2800만 원 그대로 다 들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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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3000만 원해서 2800만 원 든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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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0만 원정도 남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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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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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료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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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자원시설세 사업 안에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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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하면 이월이 되면 따로 자료가 나와있어야 되는 거 아닌교?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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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자원시설세 시설사업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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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통틀어서 나온 건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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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통 안에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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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책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세입·세출을 보는데 실제 돈이 남아서 이월이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안에 있겠지만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 하나해서 다른 것도 할 필요도 없고 통틀어서 하면 안 되는교? 명선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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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균형개발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약 100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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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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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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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통틀어서, 세부적으로는 없다는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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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세부적인 거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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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를 들면 품목별로 어디에 이월됐는지는 자료상 알 수 없네요?
  그러면 이월되는 금액은 10원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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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거는 잔액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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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잔액이 됐으면 이월이 되거나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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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계약하고 불용처리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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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돈이 딱 맞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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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죠, 3000만 원 설계를 잡아서 2800만 원 쓰고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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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료에 나온 걸 보니까 따로 나온 게 없어서,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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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찾아보니까 임야는 있는데 위치가 안 맞아서 부지는 없어가지고 면에 회의해서 새로운 부지를 추천받았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올라왔는데 이중에 여섯 분이 반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웬만하면 모두 동의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최종 여덟 분 반대했는데 계속 저희가 설득해서 두 분 정도가 동의를 못 하고 있는데, 그분들 하시는 이야기도 이장단에서 결정하지만 농기계를 쓰는 대농가나 농사를 짓는 사람의견도 필요하다. 농번기라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천 온 부지 한 군데가 또 있어요. 그 부지와 기존에 이장단에서 면에서 추천한 부지, 땅값과 진입로하고 비교표를 해서 지역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되면 설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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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땅 모양에 따라서 지금 설계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땅 모양이 지금은 정사각형으로 설계가 나와있다면 선정된 땅이 어떤 땅이 선정될지도 모르잖아요. 긴 모양으로 직사각형이 된다고 봤을 때 그 설계를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건물을 직사각형 지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가 정사각형으로 나온 것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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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금 설계한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대로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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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적인데, 땅이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 땅으로 바뀌면 땅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건물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대로 하기 위한 땅을 찾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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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최소 1500평에서 2000평의 부지를 요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지를 다 건물로 쓰는 게 아니고 그 부지는 건물만 조금 세우고 나머지 땅은 텐트로 해서 큰 농기계는 별도로 넣었고 부지는 1500평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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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부지를 크게 사니까 그 평수만큼은 지금 해놓은 직사각형으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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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200평 정도밖에 안 지을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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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편한 행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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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너무 크면 관리가 안 됩니다. 농기계 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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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섣불리 다 되지도 않았는데 3000만 원 돈이 들어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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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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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대로 땅을 사서 한다는데 사실은 모양이 바뀔 수도 있는데, 이제는 땅을 넓게 샀고 평수만큼은 어떤 땅을 사도 지을 수 있다는 답변을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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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애초에 1500평의 땅을 추천받았기 때문에 1500평에서 200평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설계를 쓰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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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른 몇 군데를 이야기도 하고 자문을 해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건물은 그대로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구입해서 설계해서 캔슬됐는데 다른 데에 뭐를 한다고 해서 들고가서 그 설계를 그대로 쓴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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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거는 여건을 잘 모르시는 거고, 논을 하기 때문에 땅을 파거나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토목 설계는 안했거든요. 토목 진입로는 별도로 발주해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여건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임야를 하거나 다른 데를 하게 되면 별도 설계를 해야 되지만 어차피 논을 추천받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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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10월 정도에 설계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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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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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빨리해서 완공됐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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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게 하려고 작년에 일찍 서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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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작년 지나고 올해 들어와서, 올해도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못 구하고 끝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하고, 올해 확정도 못 지을 판인데 업무를 왜 그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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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 대처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바람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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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먹거리지원센터부터 시작해서 창고 한 개 짓는 걸로 10년째 이사만 다니다가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문제가 돼서 설계를 새로 하고, 있는 땅에 그대로 지으면 된다고 우리한테 해놓고 또 설계변경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땅 사서 농기계 창고 하나 지으면 한두 달이면 짓는 것도, 처음에 행정에서 업무추진을 잘못했으면 한 달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쳐다만 보는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추진을 잘못해놓고 지금 은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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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위원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희 부서에 담당자가 고생한 게 너무 물거품이 되니까 그 부분의 발언은 너무, “쳐다보고”, 우리 직원들이 안 할 업무를 의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몇 년째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농산과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자고해서 의원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하다가 부지 부분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못 짚은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만, 직원들이 “쳐다보고” 그거는 아닙니다. 더 하려고 마을주민들과 만난 것도 열 차례 넘게 만났고요, 그 부분은 인정해 주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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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왕 하면 계속 아니고 6개월이나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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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주민들이 땅 부지 추천을 왈가왈부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설득하는 거밖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의원님 독려에 누구는 여기에 해달라고 누구는 여기에 해달라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갖고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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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현재 땅을 선정할 주민들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해서 못 한다는 말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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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어디 가도 반대는 있습니다. 그분들을 설득해야지요.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행정에서 하면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거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는 지역주민들 여덟 분 반대하는 거 다 확보해서 두 분만 남았는데 그분도 설득해서 100%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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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두 분의 이장님이 아니고 이제는 대농가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는 제시를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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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내가 이장이지만 농사는 대농가가 있으니까 그분들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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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두 분만 설득이 아니고 다른 대농가들도 의견을 듣는다면 두 사람이 아니고 숫자가 또 늘어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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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분들을 불러서 설명해서 대농가에서 여기 하겠다고 하면 두 분 이장님이 자기들도 체면이 선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득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장 두 분이 대농가, 기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위치가, 쓸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 안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하겠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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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에 나와서 그런 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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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상북 산단 바로 옆에 보면 대로변 옆에 농지가 있고, 그리고 추천하는 산전 안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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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면사무소 앞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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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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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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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이장단이나 저희가 가보니까 공단 옆에 땅이 진출입도 좋고 논이 다 되어 있어서 그걸 추천했는데 일부 이장분이 농기계수리센터 바로 옆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했거든요. 농기계 창고가 시내에 있는 데는 없다. 다 외곽지역에 있지, 농기계를 가지러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불편은 감수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왔다갔다 하는 거는 안 맞다, 그 부지가 땅값이 비싸요.
  그 자료와 진출입을 다 준비해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가서 설명을 해보고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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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는 하시는데, 과장님 쭉 설명하신 부분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표현인데, 처음에 했을 때도 지금처럼 신중하게 했으면 됐는데 두 명 때문에 반대해서 찬성할 때까지 설득한다고 하셨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노력했으면 불상사는 안 일어났잖아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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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똑같이 이러면 행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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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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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가 추천할 때 3군데를 추천하는데 어디를 하더라도 불만없는 데를 추천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땅 소유가 솔직히 의원님 땅이 아니었으면 우리 행정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추천한 것보다 세 개 중에서 나았습니다. 땅 소유자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탄력을 잃은 거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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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의원님 땅이라고 해서 의원님 땅 못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동의만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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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저희도 그런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자체가 위반이라고 감사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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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의원님 땅은 못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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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수의계약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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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의계약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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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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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수의계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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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감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에 직원들하고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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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장소가 안 맞아서가 아니고 의원님 땅이라서 안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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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애초에 그걸 알았으면, 예산 올릴 때 캔슬했을 건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스한 부분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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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고하셨는데, 이 부분도 이왕 사업을 하는데 더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서 반대없이 한다고 하지만 있다가 보면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최대한 협의하는 거는 좋은데 빨리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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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9월 추경에는 무조건 올려야 올해 사업이 발주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마무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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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예산에 잡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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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잡혔기 때문에 9월 추경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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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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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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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적극행정을 통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소통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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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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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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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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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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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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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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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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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용률이 100% 발생한 곳이 있는데 귀농·귀촌 지원 행사 실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시설비, 수출 농가 지원, 외빈 초청 여비 여기 100% 불용률이 발생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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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먼저 귀농·귀촌인 행사 실비 지원금 40만 원은 귀농·귀촌인들이 관외에 있는 귀농·귀촌 교육시설에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울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가 개소되고 난 이후에는 울주군 관내 귀농·귀촌센터를 이용해서 다 교육을 받고 있어서 관외 신청자가 부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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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아무도 없었네요. 1건도 없었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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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은 ’23년 개소 후에, ’23년도에 옥상 방수하고 옥상에 철근 이런 것들 철거를 하고 ’24년도에도 보수할 곳이 있으면 보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작년에는 보수할 건이 없어서 반납이 됐고요. 그리고 수출 농가 외빈 초청 여비 600만 원도 작년에 저희들이 미국에 현지 출장 가서 바이어하고 상담해가지고 수출협약을 했기 때문에 바이어 초청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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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외빈 초청 여비 이 부분은 바이어들하고 관련된 예산이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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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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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국내로 초청이 되는 예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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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국내로 초청할 경우에 항공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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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전년도에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없었다. 그전에는 바이어 초청이 몇 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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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1년에 2건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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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1년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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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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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배 수출하고 관련된 상황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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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배하고 단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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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단감 때문에 외빈 초청한 적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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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단감도 2년 전인가 초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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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년도에 단감 때문에 바이어들 왔으면 하는 건이 있었거든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행이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불용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같이 노력해서 같이 하면 조금이라도 단감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불용이 돼 있길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했으면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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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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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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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많이 찾고 질의 준비를 하십시오. 
  과장님, 박기홍 위원님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불용률이 100%라고 항목이 올라와 있는데 통계 항목별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귀농·귀촌인 행사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2022년도 하고 2024년도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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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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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리고 2024년도는 불용률 100%입니다. 한 개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귀농·귀촌센터 운영에 대한 유지보수비 이것도 2024년도에 보니까 전액 불용이에요, 100%.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 200만 원 또 편성이 됐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또 집행 안 하고, 그럼 집행 안 했을 경우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삭감을 해주셔야죠. 최소한 2회 추경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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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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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그죠?
  그다음에 수출 농가 지원 부분인데 해외 바이어 초청비 이래가지고 이거는 2022년도, 2024년도 편성한 예산에 50% 이상이 불용 처리가 되고 2024년도에는 한 건도 지금 이게, 전액 불용 처리가 돼가지고 600만 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025년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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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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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예산운영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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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저희들이 해외 바이어를 반드시 초청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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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사업계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그럼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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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바이어를 만나가지고 바이어 초청할 사유가 없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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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 그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죠. 그런 걸 면밀히 검토 안 하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업계획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사업계획이 수요조사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연도별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이런 불용 부분하고 이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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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명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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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가계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물론 사모님께서 하지만.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돈이 지출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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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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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률이 100%라는 거는 과장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 담당 팀장님, 이 담당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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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담당 팀장은 두 분이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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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물론 과장님이 다 못 챙기지만 팀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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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장 민철희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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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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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작년에 가뭄대책으로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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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 농작물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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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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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는 그렇게 심한 가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가뭄대책 차원에서 국비가 교부돼서 언양에 공사한 것도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공사는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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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작년에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이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출액은 0이고 이월액을 3600만 원 했고 보조금 반납을 5000만 원 했고 집행잔액으로 해서 10원도 사실은 작년에 안 썼어요. 지출을 제로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관정이나 이런 거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이렇게 반납하면서도 또 3600만 원을 이월한 이유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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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작년에 국비가 저희 군에 8000만 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000만 원 해가지고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하반기에 교부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설계함으로 인해서 작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되지 않았고요. 지역이 언양 반곡에 농업용수시설 설치 공사라고 있었는데 그걸 3600만 원 이월해가지고 올해 공사는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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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보조금 이거를 하지 말고 올해도 관정 저거 하지요? 관정이나 올해도 여기 가뭄 대비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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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 군비로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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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비로 하지 말고 작년에 50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이걸로 공사를 이월시키든지 주문을 받아서 늦게 내려왔으면, 이월해서 언양 같은 경우에 지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충분하게 이 돈을 우리가, 보조금을 왜 반납을 해요. 가뭄 대비해서 관정이 한 해 쓰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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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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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했으면 만약에 올해 농가에 가뭄이 올 때도 충분하게 빨리 사용할 수 있고 저희들 예산도 아낄 수 있는데 왜 이걸 8000만 원 받아서 3600만 원 쓰고 5000만 원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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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게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사 현장 한 곳을 정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한 곳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로 내려온 돈은 변경을 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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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분명히 장소가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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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언양 반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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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이게 8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8000만 원에 그게 필요한 몇 군데, 열 군데면 열 군데에 그 장소가 선정이 돼야 국비를 신청했을 거고 국비가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확정된 그 자리에 이월하더라도 이것처럼 다 해야죠, 반납을 왜 했냐 이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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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비 사업은 사업 장소를 한 곳을 정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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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한 곳밖에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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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언양 반곡 한 곳에 용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사업 신청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때 이 한 곳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다른 관정이라든지 이런 거 변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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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그러면 한 곳에 해가지고 돈이 이만큼 안 든다는 말이면 돈을 적게 신청해야죠. 뭐 하러 이렇게 많이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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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양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양수장까지 설치를 안 하고 마을에서 기존에 있는 우물을 이용해달라 해가지고 설계비가 적게 나오고 공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많이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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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양수장을 그 마을에서 반대를 했어요? 국비가 내려왔는데 내려온 예산으로 대비를 해놓으면 한 해 하고 말 게 아닌데 지금 당장 작년에 필요없다라고 해서 돈을 반납하면 우리 필요하다고 또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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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마을에 있는 기존 우물을 취수시설로 활용하게 되어서 별도로 양수장은 설치를 안 하게 됐습니다. 마을에서도 기존 우물을 이용해서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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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검토가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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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것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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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혀 검토가 안 됐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우물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닐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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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우물은 계속적으로 마을에 있던 취수시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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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계속적으로 있으면 마을에서 이 예산이 나와서 1년 만에 마음이 바뀔 것도 아니고 아무리 국비라도 받았다가 반납했다가 신청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3600만 원만 신청을, 그럼 자담이 20%네요, 우리 군비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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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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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군비 20%만 했으면 충분하게 되는데 뭐 하러 이만큼 예산을 많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우리 집행잔액 1200만 원 하고 5000만 원 보조금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63.7%나 불용 처리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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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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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신중하게 해야 되지, 나는 이거 봤을 때 이게, 그럼 관정을 딱 지정한 그 장소에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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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관정을 판 게 아니고 농업용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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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농업용수든 우리 가뭄 대비인데 관정을 팔 수도 있고 어떤 시설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설을 할 때 충분하게 수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1000만 원, 2000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1억 잡아놓고 지금 6300만 원 이렇게 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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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설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장을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 우물을 설치하는 게 취수 용수 확보에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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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돈을 억지로 쓸 필요는 없지만 처음 할 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농작물재해보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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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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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몇 %예요? 전국 평균은 몇 %고 울주군은 가입률이 몇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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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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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울주군에 가입률은 어느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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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60∼70%는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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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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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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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 예산편성 할 때 21억 3200만 원은 70%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100%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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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농작물재해보험이 ’23년도에 73개 품목에서 76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식품부에서 ’23년 2회하고 3회 추경에 국비가 증액이 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비하고 군비도 증액을 해가지고 ’23년도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24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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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개 품목이 추가된 게 뭐 뭐가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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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6개 품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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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6개 품목 뭐뭐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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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거까지도 제가 어떤 작물인지는, 워낙 많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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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는 몰라도 추가됐다는 거는 기억하고 계시면, 추가된 품목은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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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품목이 몇 개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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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어요? ’25년도에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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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 시비 10억 1500만 원하고 군비 11억 1700만 원 해가지고 21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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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올해도 똑같이 되어있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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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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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또 추가된 품목이 따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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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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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는 더 추가된 거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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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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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17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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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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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3000만 원 남았는데 올해도 똑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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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는 자부담 부분을 당초 8%에서 5%로 조례를 개정해서 군비를 25%로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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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보험 든 그 차액이, 우리 전체 작년 대비해서 8%에서 5%로 했을 때 3% 차액이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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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보험 신청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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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들었던 농가수로 퍼센티지를 쳐서 8%에서 5% 자부담이 낮아졌을 때 금액이, 그 계산이 나와야 군수님한테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지원한다고 각 읍면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설명을 했잖아요. 그 %수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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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우리가 주 비율을 22%에서 올해는 군비를 25%로, 3% 증액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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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 증액을 했을 때 우리 군비가 얼마나 더 투입된다는 게 계산이 나오고 그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퍼센티지만 자꾸 올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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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24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액이 21억 대 정도 되고 작년에는 자부담이 8%고 군비가 22%인데 이걸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잡아서 25%까지 올린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5억 대 조금 넘는다고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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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 이 돈을 봤을 때 올리는 거는 우리 군 자부담이지 국비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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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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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체 21억 이거는 국비 포함해서 21억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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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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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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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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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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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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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우리 군비가 3%를 더 지급하게 되면 얼마가 되고 우리 지출에, 여기는 시비, 군비가 명확하게 얼마얼마 퍼센티지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작년에는 이만큼 남았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세웠는데 아까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하면 우리 군비가 이대로 똑같이 세웠으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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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총 우리 부담액을 25% 잡으면 총액 기준으로 5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실제 증가분은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겁니다. 보험 같은 경우는 품목별로 해서 농가가 원협이나 단위농협에 본인들이 가입하시는 건데, 품목도 70개 되면서 아까 위원님, ’24년도에 추가된 경우를 보니까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추가됐습니다. 보험 가입기간도 상이하고 각 품목별로도 보험에 혜택을 보장하는 부분이 또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물별로 보험단가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매년마다 좀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거나 8%에서 5%로 낮춰놨고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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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지적한 이유는 올해는 8%에서 5% 낮췄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험을 70%밖에 안 든다는 이유는, 우리가 자동차보험은 거의 99% 다 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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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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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 드는 이유가 이 보험도, 내가 보험 자부담에 5%를 내거나 군에서 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기후 현상적으로 태풍이 올 때도 있고, 날마다 해마다 저게 온다면 100% 다 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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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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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게 안 올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체가 70%밖에 안 된다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모르겠지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적게 드는 거예요. 부담률이 줄어든다면 농가들이 80%, 90% 충분하게 가입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률을 올해는 아까 8%에서 5% 낮췄다 해서 80%가 될지 90%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70%로 낮다는 것은 우리 농가의 부담률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 가입률이 낮다는 거는. 
  그거는 잘 한번 보시고 8%에서 5% 낮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한다면 다시 또 4%로 낮출 수 있고 3%로 낮출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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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모든 농지가 다 가입되는 건 아니고요. 품목별로 과수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보험가입금액의 생산비가 2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고 채소는 100만 원 이상 이런 가입 조건이 있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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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내가 해당되는 사람의 몇 %를 들었냐고 묻지, 보험 들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내가 몇 % 되냐 이게 아니고 들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보험 몇 %정도 가입했느냐라고 물어봐서 70%라는 거지 조건 안 되는 사람은 당연히 거기서 배제돼야 되죠. 그 사람은 여기 넣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 지원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돈은 1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100% 저것도 아니고 4만 8,000원 이건 어디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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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이건 사무관리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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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를 177만 원 잡았는데 48만 원도 아니고 97.3%가 불용이 됐는데 4만 8,000원 이거는 어디 썼어요? 금액이 4만 8,000원이라고 하니까 낮다고 생각하지만 퍼센티지로 97%가 불용이 됐는데 4만 8,000원 이거는 잡아놓고 어떤 명목으로 4만 8,000원 지출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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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로컬푸드 사무실에 운영비로 사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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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무실에 운영비를 177만 원을 잡았는데 다 불용되고 4만 8,000원만 지출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4만 8,000원만 뭐 때문에 이렇게밖에 지출이 안 됐냐는 거예요. 안 하면 차라리 100% 안 되지 4만 8,000원은 뭐가 4만 8,000원이 됐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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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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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누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48만 원 된 것도 아니고 177만 원 잡아놓고 4만 8,000원 썼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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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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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질문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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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김영철 동료위원님 질의한다 하니 조금 이따가 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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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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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925페이지 참조할까요? 정책사업목표라 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과수원예 기반조성 수혜 농가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수출액 관계하고 로컬푸드 농가 조직화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1번, 3번 항을 제외한 2번 항에 보면 농산물 홍보 및 수출 확대 지원을 보면 마이너스 276%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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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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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 마이너스 276% 감소율에 대한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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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산식을 전년도 수출액 대비 금년도 수출액 10%를 목표로 달성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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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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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23년 대비 ’24년에 수출이 적게 돼가지고 수출 금액이 적게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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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적게 된 사유가, 감소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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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작년에 폭염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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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폭염 때문에 병해충에 대한 생산량 저하,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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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로 인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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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국내 내수가 살아나다 보니까 단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수출할 물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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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그래서 수출 물량이 적다 보니까 달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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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올해 정책사업으로 목표설정이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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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올해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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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몇%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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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올해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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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24년도에 마이너스 276%라 하면 상당히 큰 폭이거든요, ’23년도에 비해서. 갭을 치면 500% 정도 차이가 나요. ’23년도는 340% 정도 실적률을 달성했고, ’24년도 276%이면 500%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밑에 원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병해충이라든가 내수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다 보니까 내수에 신경 쓰고 수출에 신경을 못 썼다는 그런 생산량에 비해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요. 
  이런 건에 대해서 올해 ’25년도에 목표설정을 만약 10% 정도 했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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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워낙 이상기후 때문에 매년 생산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희들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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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목소리 좀 높여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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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고심해가지고 주무과하고 의논해서 우리 현실을 좀 반영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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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그 밑에 원인 분석 결과하고 향후 대책으로 수출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품목 및 신규시장을 발굴하여 수출 다변화로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로컬푸드 참여 농가 증대로 지역 내 신선 농산물 공급 확대를 한다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울주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과수농가나 채소 품목 중에 대표적인 게 몇 개 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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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현재 5개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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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5개 품목요? 5개 품목이 뭐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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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배, 배즙, 단감, 전통주 복순도가, 알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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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품목은 극히 소수의 품목인데 그래도 배 같은 건 우리 울주군의 과수농가에 70∼80%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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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수출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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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니, 과수농가. 우리 울주군에. 배 생산 농가가 70% 정도 차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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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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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달성률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나오고 사업성과나 여러 가지 향후 대책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농업은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기초입니다. 기초니까, 수출 농가에 대한 수출 저하로 해서 소득 증대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향후 대책에 관계되는 이런 사항들을 수반해서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울주군에서 농업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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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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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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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성과지표 이거는 뭐 하려고 하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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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부서에서 하고 있는 팀별로 하나 정도의 단위 과제를 선택해서 그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도 맞고 또 이게 부서장 성과 평가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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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상당히 중요한 성과지표는 결과물.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결과물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그죠? 이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 되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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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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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정책과 과장을 평가할 때 주로 이 성과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뭘 평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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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우리가 단편적으로는 이런 성과지표를 내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외생변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농업기반팀에 사업비가 200억이 있는데 이 사업을 내가 추진하고자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 요인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외생변수도, 기후라든지 주민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하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성과 목표도 일부 보고 또 그 팀의 노력도도 좀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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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 국장님, 이 성과지표는 부서 평가하는데 포션은 몇% 정도 차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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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전체적으로 60%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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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60%라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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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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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60%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 목표를 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자, 한 개 봅시다. 예를 들면 과장님 269페이지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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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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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농업인재해안전보험 부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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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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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여기 2022년도부터 2024년도 보니까 목표를 7000농가수를 잡았더라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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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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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7000, 7000, 7000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실적을 보면 8700, 8700, 8600 해놓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농가 수혜 농가수 해가지고 목표가 똑같습니다. 2022년도, 2024년도까지 보면 400, 400, 400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다음에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수혜 농가수 이래가지고 목표가 똑같아요. 1만 2000, 1만 2000, 1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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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저희들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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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직불제 농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950, 7000, 7000, 목표가 3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이 되면 됐지 감액은 안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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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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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해가지고 이 목표를 똑같이 이렇게 3년 동안, 아마 2025년도도 제가 안 봤지만 똑같을 거예요, 보니까.
  이 성과지표가 아까 국장님께서 60%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목표 설정하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한번 봅시다. 영농자재 유기질비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 목표가 1만 2000농가수인데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십시오. 1만 4265농가입니다. 그래서 118%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목표가 1만 2000인데 1만 8050 가구수입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 또 1만 2000인데 1만 8050가구를 달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130%가 넘습니다. 우리가 130% 넘으면 지침에 의하면 목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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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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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똑같이 1만 2000 해놨습니다. 1만 2000 하면서 실적을 보면 1만 6700, 거의 1만 6800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성과지표입니까, 도대체.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실장님을 거쳤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목표를 이렇게 설정해도 됩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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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목표는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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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지침을 보니까 130%를 달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목표를 재설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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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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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게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경제산업국,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그럼 그 부서에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걸 기준해서 하면 60%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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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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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연도별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정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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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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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5년도 벌써 똑같이 해놨는데 뭐, 안 봐도 뻔한 건데,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보건대 아마 전 부서가 똑같을 거예요. 제가 매년 이렇게 지적하는 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니는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입만 아픈 거예요, 제가 보건대. 3년 동안 계속 지적했는데도 한 개도 수정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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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장 박계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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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거는 기획예산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이 부서의 고가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하기도 아주 중요한, 아까 포션은 60%를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이렇게 간과해서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실적을 챙기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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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앞으로 좀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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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회의중지)

(15시5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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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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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김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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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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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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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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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결산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들어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불용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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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산 추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당초예산부터 확실하게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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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통상적으로 1년에 추경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면 털고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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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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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단디 챙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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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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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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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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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축협에 조사료 전문단지를 언제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포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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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23년도 안 된 적이 있었고 ’24년도에 신청해가지고 포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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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년도 신청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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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2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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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년도에 신청해서 포기했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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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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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설명했는데 사일리지 조사료 전문단지가 100% 불용처리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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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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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년도에 신청해서 처리되면 안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도 편성을 그대로 해서 100% 불용처리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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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 요청을 해가지고 선정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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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했다가 조사료전문단지를 복안 봉계 쪽에 하기로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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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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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자기들이 못 한다고 과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23년에 못 한다고 했는데 ’24년도에 예산을 또 편성해서 100% 불용처리, 똑같이 편성해갖고 100%, ’23년도 100%  불용처리 했고 ’24년도 100% 불용처리 했고, 여기에 보면 조사료전문단지 생산용 퇴액비, 살포비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같이 연관된 건데, 자기들이 맞지 않다고 못하겠다고 축협에서 포기했는데 ’23년도, ’24년도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계속 불용처리하고 있잖아요.
  안 한다는 걸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처리를 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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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24년도에 제대로 해보겠다고 신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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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년도에 자기들이 못 한다고 해서 불용처리 됐는데 ’24년도에 신청한다고 이걸 해줘요? 행정에서 돈을 안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봉계에 조사료 농가들과 협의해갖고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23년도는 불용처리 되는 게 맞는데 ’24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해야지요. 못 한다고 축협에서 와서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편성해서 또 불용처리 했잖아요.
  뒤에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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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담당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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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반갑습니다. 축산유통팀장 김미영입니다.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때 축협에서 전문단지 포기를 11월쯤에 하려고 하였는데 농식품부에서 취소 승인이 안 났습니다. 원래 취소 승인이 나야지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있는데 취소 승인을 농식품부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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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기들은 포기를 했는데 식품부에서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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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실 수 있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지만 그 뒤에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 승인이 되지 않았던 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다음 연도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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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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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예,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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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시비 매칭이 어떻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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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5대 2대 2, 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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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절차가 어떻게 돼서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포기해야 되는데 중앙에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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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포기 자체를 상반기부터 한 거는 아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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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상반기가 됐든 11월이 됐든 해가 바뀌기 전에 예산이 100% 불용처리하면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서 이미 전달이 됐잖아요. 그런데 중앙에서 그걸 포기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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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유통팀장 김미영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공모 신청한 사업으로 공모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에 취소 승인이 필요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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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법의 내용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취소한 사업의 예산을 그 다음 해에 해서 불용처리 다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지적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그거는 확인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취소가 안 떨어지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취소가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외에도 위원장님이 18건이라고 하던데 18건은 빼고 ’23년도 똑같이 해서 6개가 100% 불용처리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조사료전문단지는 팀장님께서 그런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적조 및 재해복구 지원이나 유해생물 구제나 똑같은 게 ’23년도에 100% 불용처리됐고 ’2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100%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사유는 아까 설명이 됐고 나머지는 어떤 사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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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처음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한우농가 선진지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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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내용이 축산경영안전지원금 행사실비지원금도 ’23년도와 ’24년도에 100%됐고 아까 조사료 두 개는 말씀드렸고 공중방역수의사 운영비도 공무원 교육 여비도 100% 똑같이 ’23년, ’24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처리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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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 방역수의사를 채용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 채용이 안 되는 바람에 한 명에 대한 신규공무원 교육 여비와 같이 다 불용처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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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신규 채용을 못 해서 행정에 영향은 없어도 돌아가고, 아니면 없어서 방역의 문제점이 된 게 어떤 게 발생됐습니까? 한 사람이 없으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채용을 못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못 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이, 그 역할이 없어도 할 수 있다면 채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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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올해도 수의사는 계속 채용하려고 하는데 수의사로 들어오려는 인력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시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인데요, 저희도 채용해가지고 업무 분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각종 방역사업들 구제역이나 럼피스킨이나 약제라든지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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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산서 284페이지에 보면, 수의사는 그렇다 치고 유해생물 구제사업은 왜 2년 달아서 계속 불용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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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적조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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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2년도는 적조가 발생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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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23년도, ’24년도는 발생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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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년도에 포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예산을 편성해갖고 또 불용처리하면 어떻게 됐느냐 싶어서 질의했는데 아까 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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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확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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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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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국장님, 과장님, 권호용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지난 5월 20일 울주군 서생면 서생운동장에서 울주군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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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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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현장에 직접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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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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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거기 현수막에 어떻게 붙어있었습니까?
  ‘위대한 울산’이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혹시 못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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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단상 앞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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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아니요, 무대 앞에.
  위원장님, 행사 갔을 때 현수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위대한 울산’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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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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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주최는 울주군 어업인인데 왜 현수막에는 위대한 울산이라고 적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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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행사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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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울산시에서도 보조사업을 지원 안 하거든요. 울주군에서도 지원사업을 안 하고 민간단체 영역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런데 타이틀은 울주군 어업인연합회에서 하고 울주군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그 현수막에 슬로건이 울주군 장소에서 하고 울주군 어업인이 하게 되면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한 울주’ 슬로건이 있어야 되는데 ‘위대한 울산’이라는 슬로건이 기록되어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최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시 수산과에서 와서 이틀 동안 슬로건하고 하나하나 체킹을 다 했대요. 거기에 울주군수는 참석 안 합니까? 그리고 울주군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군의원들은 참석 안 합니까? 
  똑같은 민간단체 사업을 하지만 울산시에도 보조가 안 됐고 울주군에서도 보조가 안 됐습니다. 행사비. 
  울주군어업인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울주군의원이나 울주군수가, 왜 울주가 배제된 울산광역시의 슬로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걸 봤을 때, 국장님이 캐치를 못 했다고 하지만 축수산과에서 과감하게, 울주군 축수산과에 있는 직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시 직원에 빗대어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긍지를 찾으세요.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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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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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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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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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결산서 281페이지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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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럼피스킨 긴급 백신지원은 국비사업이 100%가 있고 접종 시술비 지원에 국비 50%, 시군비 25%씩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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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접종비가 100% 국비사업이라고요? 281페이지에 보면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이 100% 국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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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50% 국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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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대 5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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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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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가 50이고 시비 25, 군비 25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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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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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에는, 럼피스킨은 소에만 해당되죠? 돼지는 해당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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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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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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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소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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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소 같은 경우에는 마리 수가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있을 건데 어떻게 돼서 9900만 원씩 해서 거의 20% 정도가 불용처리되고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어느 정도 일부는 소가 판매될 수 있고, 울주군에 소가 20%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을 건데 어떻게 돼서 이만큼, 그냥 대략이 아니고 마리수가 정확하게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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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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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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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백신접종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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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업량 집행잔액인데 신청할 때 두수가, 예를 들어 울주군 같으면 인터넷 들어가도 몇 두가 나와 있잖아요, 1, 2두가 아니고. 이만큼 차액이 어떻게 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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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수를 정확하게 예견해서 두수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비교를 맞춰서 배분해 주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실제 숫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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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지는 않을 건데, 전국에서 돈을 예상해서, 예를 들어 인근 경주 같은 경우에는 소가 8만 두, 9만 두 되는데 그걸 두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배분해 주지 소 두수와 관계없이 배분해 주지는 않을 건데요. 그걸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해줬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3만 5000두, 경주는 9만 두 같으면 경주는 두수 관계없이 배분하면 턱없이 부족할 건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국비가 내려왔을 때 시술비가 정해져 있어요?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시술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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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사업 계획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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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 시술비를 전국에 똑같이 접종비가 정해져 있냐고요, 일괄로. 1000원이다, 딱 정해져 있어요? ○축수산과장 김태호 ’24년도 국비사업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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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시술비로 공수의사한테 5000원이다, 3000원이다, 정해서 거기에 50%를 국비를 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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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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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얼마에 50%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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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마리당 5000원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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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지원이 5000원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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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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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비와 군비는 추가로 이걸 안 하고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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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 조정한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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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1만 원을 지급하잖아요, 올라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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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6000원에서 4000원 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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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도, 예를 들어 보조금 반납은 100%를 5000원에 50%인 2500원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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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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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국비와 시비는 군비하고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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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비율에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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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비율에 맞춰서 관계없으면, 올해부터는 두 당 1만 원으로 올라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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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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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는 5000원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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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금년도에 6000원 되어서 저희들이 비용 지원하는 것 4000원 합해서 1만 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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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럼피스킨이 발생했을 때 이 앞에 박경례 국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접종하는 걸 점검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검토가 돼서 접종비가 상향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요청할 때 수의사들과 인건비라도 투입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농림부에서 막대침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일일이 한 마리씩 개체별로 잡아서 피하주사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인근 밀양 같은 경우에는 막대침을 사용해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 보조금 반납은 그렇게 쓸 수 없으면, 50% 이상을 사용할 수 없으면 5백몇십만 원은 인건비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기면서, 그만큼 요청하는데 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부탁이 오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남기면서 왜 지원을 안 해줬냐고요.
  내년에 돈 없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567만 원이나 남았잖아요. 그랬으면 그런 어려움 해소로, 추경에 잡아서도 할 건데 남기면서 그만큼 요청하면서도 그런 지원을 선제적으로 안 해주시냐고요, 요청이 그만큼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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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도 그렇고 비율이 정해진 거는 비율을 준수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 비율 준수를 안 하려고 하려면 현재 각 예산서에 자체사업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사업 플러스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원화사업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돈이 560만 원이 남아있으면 필요예산에 당겨쓰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시 감사를 두세 달 전에 받을 때에도 봉계불고기축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시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이 우리가 편성은 시군비 매칭으로 편성했고 실제로 축제를 안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필요사업에 그 돈을 군비예산에서만 일부 집행하는 식으로 했는데 시가 감사를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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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이 돈은 쓸 수 없다는 뜻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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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려면 국가나 시하고도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보조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교부를 해준 목적이 아니라면 순군비 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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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국적으로 접종비가 오른 거는 아니죠, 인근 밀양도 1만 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거기에 5000원에 대한 거는 여기와 관계없이 우리 예산을 따로 편성합니까? 접종비를.
  올해 같으면 1만 원이잖아요. 올해에도 중앙에서 보조금이 50%, 시에 25%가 나올 거잖아요. 5000원은 여기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5000원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없이 줍니까, 엎쳐서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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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엎쳐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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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엎쳐서 주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틀렸죠. 작년에는 안 되는데 올해는 엎쳐서 준다면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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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부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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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5000원은 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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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부기를 별도로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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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5년도에는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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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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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예산이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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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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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백신 접종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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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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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시비 매칭과 자체에 두 가지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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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대다수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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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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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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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비는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 군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목으로 지원하는 거는 접종비가 아니고 그때는 소를 잡아주는 인력비로, 접종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는 도우미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접종비와 별개인데,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에는 목간 변경이 가능하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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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어쨌거나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5대 2.5대 2.5로 가면 내가 보조금에 맞춰서, 국시비에 맞춰서 군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했어야 되고 집행을 할 때 그 비율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잔액도 그 비율에 맞춰서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타 용도로 쓴다고 하면 사전 협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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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무직원에게) 2300만 원 나누기 5000원 해보세요,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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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송승현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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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600.
  그러면 결국은 4600두 소가 계산과 다르게 백신비가 더 내려왔다, 3만 5000두 중에 4600두가 남았다는 거는, 이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건데 의문이 듭니다. 
  남은 돈이 다른 지자체에는 틀림없이 반영해서 줄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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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축수산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3년째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모니터 보고 뭘 느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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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지표 산정이라든지 명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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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읽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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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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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거기에 보면 성과지표에 책정 산식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성과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인풋 위주로 성과라고 하면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을 해놓은 게 뭐냐면 투입 비율에 집중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놨다고 지적을 해놨습니다. 
  단적인 예로 결산서 941페이지 회야강 회귀어류, 3년째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류량을 목표량으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인풋입니다. 결과물이 뭡니까, 얼마나 회귀되느냐 회귀되는 마리 수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보십시오. 태화강생태관 관람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느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관람수를 설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태화강생태관을 이용하는 결과물이 관람수로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목표설정이 아주 잘 됐어요.
  3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는데 똑같이 방류량, 방류량이 뭡니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면 마리수를 더 할 수 있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요, 이게 결과물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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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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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분명히 나와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 설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적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검토를 하셔서 다시 설정해줘야지요. ’25년도도 똑같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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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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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별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똑같지요.
  성과지표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뭣 하러 합니까? 3년 동안 계속 지적한 부분입니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 지적을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보입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수정이 안 되죠, 2025년도는. 목표설정했기 때문에.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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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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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수정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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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지금은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목표량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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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성과지표는 정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한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목표가 돼서 노력했는 거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줘야지요. 그게 목표가 되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목표를 달성하셔야지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인풋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하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년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축수산과만 아니고.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주시고, 오늘 국장님, 성과지표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국장님도 기획예산실장 출신 아닙니까, 국장님이 챙겨주셔야지 부서장이 못 합니다. 한 개 한 개씩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편 것과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 설정하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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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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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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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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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끝이 났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서, 아까 4600두라고 했죠? 금액을 나누면.
  그 당시에 내려왔을 때 몇 두 이하만 수의사가 놔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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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50두 이하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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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0두 이상은 본인이 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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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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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나라에서는 4600두에 돈을 줘서 놔주라고 했는데 울주의 행정은 그걸 안 주고 돈을 반납한 거예요, 알아요?
  울주 자체적으로 50두 이상은 못 놔준다 너희가 놔라고 하면서, 이 두수가 3만 5000두에 맞춰서 내려왔는데 안이한 행정을 하면서 50두 이상은 자가접종을 시키고 이 돈을 반납한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정확할 거예요. 소 두수 50두 이상 빼서 계산해 보세요. 정확할 거예요. 
  그게 안이한 행정을 했다는 거예요. 농가들을 힘들게 만들고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게 맞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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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가 시술비로 국비가 내려올 때 계획 두수는 1만 9920두였습니다. 실제로 실적을 해보니까 1만 5378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만이 아니고 3600두 정도가 실제적으로 접종이 적게 됐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내려줄 때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지침이 오는데 제가 볼 때 소규모 농가는 5000원 접종비를 지원해주고 대농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가접종을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시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중앙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접종이 3600두 적게 된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50두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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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중앙에서 50두를 못 박지 않았을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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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50두 미만으로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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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침은 꼭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꼭 따르지 않으면, 3600두라고 했으면 전 두수가 안 되면 거기에서 끊어 올려서 3600두만큼은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 혜택을 못 봐도, 3600두 같으면 사실 엄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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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국비사업에 지침서 외에 하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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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구제역 백신도 지침서에 내려와 있다고 하지만 타 시도 지자체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그거는 따라야 되는 법은 없다고 나왔잖아요. 지침은 권장하는 게 지침이지 중앙의 지침을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밀양하고 구제역 백신 다 끊어놓고 늘 지침이지 다른 지자체에는 다 놔주는데, 하기로 했잖아요. 지침을 따라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3600두까지는 더 넓혀서 놔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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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저희가 따로 군비사업으로 잡으면 같은 사업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잡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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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돈이 부족한 걸 더 편성해서 못 하더라도 여기에 나온 3600두만큼은 60두로 끊든, 두수를 나누면 80두를 끊든 그것까지는 접종을 해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잘 검토해 보세요.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아깝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나으니까, 이 한 건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잖아요. 잘 검토하고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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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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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기타참석공무원
친환경농업팀장민철희
축산유통팀장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