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
4.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
5. 울주군 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7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8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9호)
4.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0호)
5. 울주군 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1호)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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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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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동혁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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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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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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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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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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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작년에 발표를 군에서 했었는데 계기는 수도권 지역에 대중교통 지하철 이런 것들은 다 65세 이상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하철이 다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군은 지금 아시다시피 넓은 면적에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불편한 지역으로서 그런 불편한 지역에 있는 민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교통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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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래 대중교통은 광역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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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광역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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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광역시에서 하면, 아까 서울지하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에서 울산 시민 전체가 여기에 해당되도록 해야 되지, 이거는 하게 되면 울주군만 65세에서 74세까지 16회를 지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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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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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서 건의를 해서 이 내용대로 편의를 제공하려면 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에서 하도록 5개 구군이 협조해서 요청을 해보거나 같이 논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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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무료화를 75세 이상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70세 나이로 낮추자고 계속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상 모든 65세 이상에게 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 부담이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울주군이 조금 더 지역적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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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에서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는 게, 지금 여기 9월 이후로 시행하고 만약 ’26년도 봤을 때 28억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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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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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비용추계가 28억 7900만 원이네, 그죠? 소요예산이 28억 7900만 원 아닙니까? 전년 대비 약 134% 증가하는 거.
  ’25년도는 9월부터 시행을 하니까 12억이 나오는 거고, 그럼 울산 전체를 다한다고 봐도 인구 대비로 하면 30억 같으면 100억 정도면 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시에서 이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앞으로 모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저희들 울주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울주군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버스노선이 개편되면서 불편한 점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하면, 시에서도 버스노선 개편이 되면서 불편해서 군에서 시내버스인가 마을버스인가 그것도 지원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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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그거는 국비를 받아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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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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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군비가 25%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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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걸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울주군민도 군민이기 전에 시민인데 시에서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자꾸 지자체 구군으로 이렇게 미뤄서 저희들 예산이 다른 데 쓰여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군 예산으로 자꾸 하려고 합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 관철시킬 노력은 하지도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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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의를 계속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 울주군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서 저희 군민들에게는 좀 더 큰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이 시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대중교통에서 소외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민들에게 조금 더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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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르신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반대하는 뜻은 아니고요. 연초도 아니고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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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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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를 계속 논의를 하고 내년 당초에 해서 내년부터라도 하는 게 지금까지도 있다가, 어르신들이 차를 못 타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더 노력을 해보고도 우리 편의를 제공하려면 정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런 걸 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9월에 급하게 시행하는 이유는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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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당초 계획했던 게 시에서 9월부터 75세 이상 요금 지원을 계획했었습니다. 발표도 했었는데, 시에서 75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 시행 시기를 맞춰서 저희 군에서도 65세에서 74세의 공백에 있는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9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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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이거를 안 해도 75세 이상은 다 혜택을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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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맞습니다. 75세 이상은 받습니다, 교통카드 발급받아서. 75세 이상은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단지 저희는 65세에서 74세 그 구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 9월에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9월로 맞췄었는데 시가 7월로 당긴 건 있었고요. 저희는 계획대로 9월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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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울주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울산시 다른 구군에도 같이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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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현재는 울주군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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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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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은 다 65세 이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만 65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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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안은 군수님이 낸 겁니까, 안 그러면 국회의원님이 내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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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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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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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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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공약이라도 국회의원 공약은 국비를 받아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내년에 해도 되는데 국회의원이 우리 지자체에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급하게, 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국회의원 우리 울주군만 있는 게 아닌데 같이 해서 시장님하고 당정협의회를 하든지 그렇게 갖춰서 시하고 논의를 해야 되지, 자기 공약했다 해서 시에 건의도 한번 안 해보고 군수한테 지시해서 한다는 이거는 뭔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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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건의는 계속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전체 구군에 대상자 65세 이상은 더군다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까 시에서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확대하는 거를 조금 꺼려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체 다 완전 무료는 아니고 16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산 추계를 감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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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6회는 어떤 데이터에서 16회로 나왔어요? 예산에 나누기해서 16회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데이터 기준을 잡아서 16회를 해야된다는 게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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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16회는 작년에 할 때 65세 이상은 출퇴근 쪽은 별로 없을 거라 예상하고 주 2회 정도를 감안해서, 예를 들어 시내 읍면에 나오는 시기를 주 2회 정도 감안해서 16회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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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려서 동의를 하지만 이거뿐 아니고 타 부서에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게 저희 의회에 심의하는 위원들도 있고 행정에는 수반인 군수님이 계시고 한데 여기서 우리의 뜻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거 말고라도 앞으로 타 부서에도 모든 게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예산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편성되는 데가 어긋나고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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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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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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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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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독립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이 건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를 하는데 울산시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던 내용이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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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시 버스택시과하고 협의는 계속 해 왔었습니다. 버스택시과장하고 협의하면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시내버스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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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협의를 몇 차례 정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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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와서 네 차례 정도 했던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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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협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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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가 버스택시과에 방문하고 유선으로 몇 차례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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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기록된 내용은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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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업무보고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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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 내용을 이 심의 끝나고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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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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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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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은 동일한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회 없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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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혁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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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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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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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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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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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인데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정확하게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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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군에 신청을 받아야지 아는 거라서, 지금 2건 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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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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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교회 쪽에서 개방해 줘서 교회 2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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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럼 신청을 지금 받아서 조례를 적용해서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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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기존에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계속해 왔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구군에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조례로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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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조례 개정 후에 홍보를 하셔서 부설주차장 신청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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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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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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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현재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이런 데서 부설주차장 개방해 달라고, 그럼 저희가 개방에 따른 시설물 CCTV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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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주차장 개방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영리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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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지원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는 2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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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럼 앞으로 개방주차장 하고 있는 데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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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예, 저희는 준비는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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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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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시설물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활성화해서 주차장을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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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아까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민간에서 건물에 딸려있는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합니다. 그 주차장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2개 정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2000만 원씩 편성되어 있거든요. 홍보를 해서, 주택가라든가 이런 주차난이 어려운 데에는 주위에 계속 홍보를 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주차 관련된 시설을 정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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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울주군 산하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범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그건 지금 개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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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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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00% 개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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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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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우리 군청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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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군청도 개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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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개방하는 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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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일단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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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시설물 보니까 127곳이 시설물을 갖고 있던데.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우리 운동장 등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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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유료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은 유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다섯 군데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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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건물을 끼고 있는 그곳의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물 있는 데. 그런 주차장을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좀 활성화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선도적으로 할 용의가 있냐 그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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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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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이런 시설물은 우리 울주군 산하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몇 곳 정도 되어있죠? 파악이 되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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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쪽이고요. 각 부설주차장은 각 기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고 그 기관에서 결정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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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거를 개방하면 거기에 CCTV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든지 달아주고 개방주차장에 대한 요건을 갖춰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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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산하기관이라든지 군청사는 제외입니다, 이 대상에서. 자체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양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개방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공단에서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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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00% 개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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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부분의 부설주차장들은, 우리 군이나 관에서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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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니, 그러니까 군 안에 있는 그런 부설주차장은 다 개방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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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조동혁  대부분 다 개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주차장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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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2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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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5조의3 조문 제목을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 책임’에서 ‘개방주차장 피해보상 및 손해보상 책임’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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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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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걸 시설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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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이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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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시설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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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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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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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제안사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이 조례안을 제정한 동기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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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건설 건축공사를 하면서 기술 쪽으로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시공 감리가 있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가서 판단한 거하고 다른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서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품질전문가를 위촉해서 인력풀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신속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시기별로 점검을 해서 건설 현장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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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제안사유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수 등 불량 시공을 사전에 철저히 방지하고 관내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는데 건물 짓는데 무슨 군민의 삶을, 이 사람들이 삶의 질 증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수가 됐다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건물기공식 나갈 때 보면 전부 축사하실 때 “비만 안 새도록 지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다 축사를 하시더라고. 지금까지 그거 잘못된 원인이 뭐예요? 가정집 짓고 다른 데는 전부 비 안 새요. 관공서에서 주는 건물만 비가 새요. 그 사유가 뭐예요? 다른 데는 아무리 집 지어도 비 안 새요. 관공서에서 짓는 거만 비가 샌다고. 그 사유를 밝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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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품질전문가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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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설계 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품질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 다 설계에 나온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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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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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 다 나오는데 이 사람들 또 품질전문가를 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하고 이런 품질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할 때 그런 거를 반영시켜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지, 여기 감리는 왜 돈을 주고 감리를 놓습니까? 감리가 이런 자재를 품질에 맞는 재료를 쓰느냐 부실 공사를 하느냐를 지키기 위해서 감리하는 거 아닙니까? 감리 다 놔두고 그걸 못 믿어서 또 전문가를 데려와서 또 검토를 해야 된다. 그거 이중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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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건축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골조를 만든다 그러면 철근을 먼저 배근을 하고 거푸집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든요. 모래, 자갈, 물 배합비를 맞춰서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화학적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의 여건, 기후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직접 제품을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기성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 대응하려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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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품질전문가들이 현장에 시멘트 비비는데 거기 가서 물 몇 바가지 넣는지 지키고 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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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시공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압축강도 시험이라든지 각종 시험을 또 하거든요. 하는데, 약간의 오류가발생한다든지 철근 배근을 했을 때도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 위치가 아니고 조금 다른 위치에 했을 때 어떻게 그 철근을 굽혀서 올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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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설계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5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게 다 나와 있지 그거를 집 짓다가 철근을 45도로 휘어야 되겠다, 35도로 휘어야 되겠다. 그거를 집 짓다가 결정해서 짓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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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기본적으로 철근을 만든다든지 하면 공장에서도 철근을 만들어서 오고 현장에서도 철근을 만드는데요. 시공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똑바로 잡아서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건립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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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품질전문가가 거기 1시간씩, 2시간씩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데 그걸 감리처럼 늘 가서 그 사람들이 상주합니까? 안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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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감리하고 시공자들은 거기 상주해서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각 공정별로 한 번씩 가서 제대로 돼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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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떤 사기업에서 그렇게 합니까? 감리가 있고 그 감리가 이 사람 정확하게 감리를 하는지 모르니까 사기업 건물 짓는데도 다 그런 식으로 또 이중장치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재감리를 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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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재감리라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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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재감리라기보다 전문가들이 가서 똑바로 하는지, 쉽게 말하면 감리 역할인데 제품 품질을 올바르게 썼는지 사기업 같은 데도 건물 지을 때 이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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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사기업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울산광역시하고 도에는 품질전문가가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 민간 건축 현장 같은 경우에 각 공정별로 나가서 품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 현장마다 각 아파트 현장, 민간 현장에 품질전문가들이 나가서 기술자들이 공정별로, 분야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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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보면 울주군에 우리 연간 공사하는 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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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총 17건이 있는데요. 공사는 지금 4건을 하고 있고 설계는 13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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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거는 금액도 없이, 예를 들면 500억짜리도 하고 1000만 원짜리 건물도 다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을 해서 얼마 이상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만 품질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아주 작은 예를 들면 5000만 원짜리 건물을 짓는 데도 이걸 다 거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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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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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금액 없이 우리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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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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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금액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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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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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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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 과는 보통 작은 공사가 100억 이상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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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작은 공사가 아니고 과에서 판단해서 필요하면 한다 했는데 과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하고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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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사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장에서 찍어 나온 기성품이 아니고 현장에서 다 만드는 핸드메이드 제품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 투입을 해서 시공자, 감리자, 품질전문가 같이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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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실질 감리나 행정에서 여기 말 그대로 적어놓은 사유대로 누수나 불량을 감시 감독을 못해서 비가 새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치를 더 하겠다는 뜻인데 금액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얼마짜리 이상 건물을 하겠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여기에 20명 이내라 해놓고 타 지자체에 보니까 수당이 5만 원∼10만 원인데 이거는 기술자격증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으로 해놨는데 기술사는 하루에 47만 원이고 특급기술자는 39만 원, 초급 숙련 기술자는 2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일 때 어떤 기술자를 쓴다는 것도 없고, 똑같은 기계설비인데 수당이 47만 원이었고 20만 4000원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구를 쓰겠다는 것도 없잖아요, 여기. 기술자를 쓰는지 초급 숙련 기술자를 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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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제3조에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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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위원님, 위촉할 때 각 그 분야에 기술자를 쓴다고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표에 보면 구분에 최고 위에 있는 기술사를 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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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특급, 고급, 중급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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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그 분야의 기술자를 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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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맨 위에 줄 기술자만 모든 전기, 정보통신, 건설, 환경, 원자력 기타 다 기술자만 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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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3조에 보면 품질전문가 위촉할 때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 있는 사람, 특급기술자인 사람 그다음에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문료를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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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다른 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위원회처럼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기술자에 책정된 평균 노임단가에 의해서 47만 원 같으면 1시간에 4만 7000원을 주고 2시간 하면 곱하기 2를 주고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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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이게 하루 8시간에 42만 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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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노임단가가 8시간에 47만 원 기준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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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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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걸 나누면 10시간에 4만 7000원이니까 넘네, 참. 그거를 그러면 나누기해서 시간당 3시간 하면 나누기 3을 곱해 주고 5시간 하면 곱하기 5를 해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1시간 하면 1시간 비용만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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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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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다른 위원회와 같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어있던데 우리 울주군만 하면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을 정했던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던데 왜 이렇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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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거는 제대로 자문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대한 자문을 받을 때 정당한 자문료를 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대로 된 자문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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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타 지자체는 이걸 시행하고 있어도 정당한 자문료가 아니고 자문을 다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야기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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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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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돈 주고 받으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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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으면 위원회 참석만 해도 수당을 줍니다. 거기서 의견을 내든 안 내든 참석만 해도 수당을 주는데 이 경우는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다 받아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을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의견을 달라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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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제7조에 보면 자문 요청해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후에 한다’라고 했잖아요. ‘완료 후’.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철근이 중간에 좀 달라져서 그런데 골조가 완료되고 안에 다 들어갔는데 그때 받아서 뭐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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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골조가 완료돼야지 그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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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골조 완료됐는데, 철근이 콘크리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자문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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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보통 건축허가 때도 감리를 하잖아요. 감리를 하면 지하층 골조 끝났을 때 한 번 가고, 지상 3층에 갔을 때 가고 5층 갔을 때 가고 옥상층 할 때 가고 그 시기별로 가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골조가 끝난 게 아니고 몇 개 층별로 골조가 진행이 되니까 그때그때 가서 저희들이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하겠다. 그게 제대로 되어있으면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체크를 하고 바로 잡아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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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만약 이 단계까지 거쳤는데도 우리가 건물 지었을 때 누수가 되거나 불량이 시공됐을 때는 새로운 이 사람 지킴이를 또 한 개 더 만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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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지는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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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우리가 돈을 주고 감리를 선택했는데 이 감리가 안 되면 제도적으로 뭔가 고치려고 생각해야 되는데, 감리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모든 공사 관리 감독을 다해가지고 부실을 못 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리를 쓰는데 이게 안 돼서 다시 한번 더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했는데도 누수가 생기는 건물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들 그 위에 한 번 더 검증을 거치는 조례안을 또 만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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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저희들이 지금 그런 품질전문가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보겠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 있는 건축물을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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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 이 자체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다시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겠다는, 여기에 정말 우리 감리가 부족하면, 저는 공사 쪽에 모르겠는데 한 명이 부족하면 차라리 감리 인원을 두 명으로 늘려서 그 사람이 더 철저하게 감리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주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감리하는 사람을 놔두고 이 사람을 못 믿고 새로 또 품질을 다시 한번 더 검증하고 감리하겠다. 저는 이런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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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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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현재 품질검사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근 가공 조립이나 또는 거푸집 제작 등을 해서 현장에서 배치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품질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의 제7조 자문요청에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해놨는데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괄호 해가지고 ‘골조공사가 없는 리모델링 등 공정률 50%에 준하고 완료 후’ 그다음 두 번째 보면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 그다음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물 골조공사 50% 완료라는 거는 골조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초 뼈대 1층 해서 골조공사에 점검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이라면 기초해갖고 품질검사를 할 수가 있고 1층 건물 골조라 해가지고 품질검사를 할 수 있고 2층, 3층, 4층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과장님 우리 공공건물을 했을 때 공사 기간에 대한 공정표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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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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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이 수정을 해야 될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걸 공정표에 준한, 공정률로 해서 10%일 때 하고 20%일 때 하고 30%일 때 하고 40%일 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한다는 이런 불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제외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준공검사 전에 가서 뭐를 하겠답니까? 건물 다 해놓고, 공정률별로 이걸 품별 검사 요청을 하는 게 맞지 준공검사 전에 가서 건물 다 지어놓고 품질 전문적인 지식인들이 가서 무엇을 하겠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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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두 번째에 있는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준공검사 전에도 가면 마감자재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마감자재 붙인 데 약간의 서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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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준공검사 전이라 하면 그걸 며칠 전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준공검사라 하면 외벽재가 다 마감이 된 상태예요.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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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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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현재 건물이 준공한다 하면 100% 완료가 됐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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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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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공정률에 의해가지고 90% 완료됐을 때 검사를 하는 게 맞지 100%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서류 꾸미고 있는데 품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가서 무슨 품질검사를 한답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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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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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군수가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이 수정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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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3번에 있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건물을 짓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공사에 관한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이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준공검사 전’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너무 모호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준공검사 한 달 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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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한 달 전이 아니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률별로 품질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또 준공검사 전 10일이나 20일 이거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타항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조례에 가미를 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납품되는 품질에 대한 걸 품질검사 전문적인, 예를 들어 레미콘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온산에 있는 대원레미콘에서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해서 우리 현장에 납품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납품하는 시점에 실제 대원레미콘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서 품질검사나 여러 가지 재료 시험을 통해서 성적표를 갖고 있지만 그 성적표에 제품이 일괄적으로 생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날 습도라든지 우기라든지 햇빛 쨍쨍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을 거예요. 환경조건에 준해서 제품 생산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현장에서 납품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품질검사를 한다든지, 납품되는 공공건축물에 부속되는 설계상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납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에서 품질검사를 재차 한다는 그런 거는 가미를 해야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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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지금은 레미콘이 들어오면요, 레미콘이 들어오는 차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수밀시험, 슬럼프시험, 온도시험, 공기량시험을 다 합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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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겠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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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현장에서 해서 통과가 돼야지 그 레미콘 차가 현장 안으로 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품질전문가를 투입했을 때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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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품질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적인 건물하고 그 위에 군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지역 환원사업을 했을 때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천정에서 비가 새고 이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군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에 대한 조례 개정이 없던 걸 해서 그래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하는 데에 관심과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마음가짐을 달리 할 수 있는 조건은 부여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꼭 필요성에 준하면 군수의 자문요청에 대한 항목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성이 필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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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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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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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 질의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그리고 제10조의 자문료 등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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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안은 안 제7조 자문 요청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성과 안 제10조 예비비 지급 기준 부재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회의중지)

(11시3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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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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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4항 울주군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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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특례 보증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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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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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주군 소상공인 자금 특례보증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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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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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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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은 동일한 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으로 정회 없이 바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울주군 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7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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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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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의안번호 제471호 울주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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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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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의안번호 제471호 울주군 공공배달앱(먹깨비) 운영 및 활성화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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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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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배달앱 ‘먹깨비’와 협약을 하셨는데 협약을 하고 났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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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게 남울주라이더연합회에서 제안이 들어왔었고 4월 달부터 배민과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기존에도 수수료가 높게 있었는데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8.58%로 받고 이것보다 큰 게 상위노출 홍보비 개념으로 해서 클릭 횟수당 110원에서 1100원 정도를 소상공인한테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만약에 2만 원짜리 통닭을 한 마리 시키면 8000원 정도가 그쪽으로 수수료가 나가는 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 음식업 측면에서는 실제로 남는 것도 없고 나중에 되면 이분들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물가를 올리고 상품이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착한배달앱이라고 해서 큰 대기업 말고 ‘먹깨비’나 ‘땡겨요’와 같은 쪽으로 수수료를 가장 적게 떼는 배답앱을 울주군과 협약을 해주면 신용이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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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협약하기 전에는 ‘먹깨비’를 울주군에는 안 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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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남울주 같은 경우에는 먹깨비가 협약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먹깨비와 협조를 해서 일부 300개 정도 식당에는 먹깨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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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협약하기 전에는 수수료를 ‘먹깨비’에서 얼마 받았어요? 협약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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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때도 같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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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협약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자기들이 협약 안 하고 홍보하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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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한테 처음부터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목적도 없었고 그러면 왜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먹깨비를 하겠다고 업체에서 홍보를 하게 되면 신용도나 신뢰도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울주군에서 울주군에 공공배답앱이라는 간판을 걸고 홍보하게 되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업체구나’하기 때문에 요청이 들어온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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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이 배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수수료를 1.5%를 하든 1%를 하든 앱을 통해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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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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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주문을 안 하게 되면 협약을 해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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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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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 1.5%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이 앱을 통해서 통닭이라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협약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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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저희들은 공공배달앱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군청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청사 내 현황판, 읍면 현수막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에도 1.5% 정도의 공공배달앱이 있으니까 깔아주는 것도 지원하고, 카카오톡 챗봇에서 가입한 분들한테도 안내하고 있고 소상공인 연합회나 외식업 중앙회 쪽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현재 울쭈tv에 홍보영상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집합 장소, 은행이라든지 그런 데 배너를 설치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가 된 대로 소상공인연합회도 공청회에 참석했었고 라이더연합회에도 서울주, 남울주 다 들어가 있는데 배달시에도 먹깨비 홍보를 하고 계시고 배달을 받는 소비자한테 먹깨비가 좋다는 홍보 전단지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분들께서 비용을 대셔서 홍보를 하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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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과장님이 통닭 2만 원 짜리 한 마리를 팔면 8000원을 거기에서 떼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 8000원 계산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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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중개수수료가 8.58%가 되고 배달비가 2400원∼3400원인데 점주 부담인 부분을 여기 배달의민족에서 떼가고, 소비자한테 부과 안 하고 소상공인한테 받습니다. 그리고 상위노출 광고비가 있는데 주문을 안 하더라도 클릭을 해서 누군가가 주문을 하기 위해서 보는 부분도 전부 수수료를 책정해서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 수수료를 39.7%로 계산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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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먹깨비를 통해도 배달료는 3500원 떼가는데, 이거는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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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먹깨비는 수수료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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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수수료가 1.5%이지 배달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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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배민은 소비자한테 받아야 되는 배달료를 바꿔서 음식업에서 부과해서 같이 받는 걸로 하고 먹깨비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업체에서 산정해서 추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노출 광고비를 일체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수료가 4.95% 정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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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제 소상공인들하고 몇 군데 연락을 해보고 저도 내용을 몰라서 파악해보니까 배달료 같은 경우에는 영업하는 집마다 다르더라고요. 1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데가 있고 2000원을 부담하는 데가 있고 영업장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거는 배민을 치더라도 영업점에서 배달료를 2000원 부담하는 데가 있고 1000원 부담하는 데가 있고, 지금은 큰 업체에서 배민이나 이런 데에서 7월 달부터는 모든 배달료를 업주한테 맡기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데요. 시내를 파악하니까 배달료가 3500원 하더라고요. 택시로 치면 기본요금처럼 시내거리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 거리를 벗어나면 추가가 되고 그 안에는, 예를 들어 500m까지 되어있다면 100m를 가나 500m를 가나 3500원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통닭값이 2만 원에서 2만 3500원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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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워낙 많이 가져가니까 업체에서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물가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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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앱이 성공하려면,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했다가 종료를 많이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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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파악을 해봤는데 종료를 한 데는 많이 없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경북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데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북도 단위에 기초자치단체가 많은데 구미 같은 경우에는 먹깨비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포항은 자체적으로 비활성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 지원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는 게 있고, 그리고 전체를 분석해 봤을 때 투입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해서 중단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초에서 먹깨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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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사용하는 데도 있고 중단하는 데도 있고, 예산이 20억씩 30억씩 투입되는데, 저희들은 현수막만 붙이지 경북처럼 이렇게, 총 보니까 시군비해서 경북이 74억이 들어갔네요? 홍보하고 여기에 대해 저기하는 부분이. 저희들은 따로 이거는 하지 않고 홈페이지나 각 읍면에만 홍보하고 따로 홍보비를 투입하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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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현재는 연초 시작하고 나서 제안이 들어와서 협약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드는 부분은 두고 보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현재농림식품부에서 쿠폰사업을 해서 ‘땡겨요’나 ‘먹깨비’에 1000억 정도를 들여서 모든 29개 지자체에 먹깨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만 원 이상 3회 결제를 하고 나면 1만 원씩 무료쿠폰을 주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먹깨비 홍보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되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쿠폰사업이나 이런 정도는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얼마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1.5%이고 ‘땡겨요’ 같은 경우는 2% 받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땡겨요’를 공공배달앱으로 활용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쿠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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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실제로는 1.5%를 받지만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된 홍보사업비를 포함하니까 수수료를 계산해서 나누니까 9.47%로 했다고 언론에 경북이 나와 있거든요. 1.5%가 아니고 실제 지원된 홍보비를 투입된 예산을 따지니까 먹깨비도 9.47%라는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 그만큼 10% 가까이 치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도 잘 안 돼서 경북 쪽에 구미는 40% 정도가 먹깨비를 통해서 주문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는 이만큼 하고도 종료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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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처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큰 배민이나 쿠팡이츠에서 독점을 하게 돼서 횡포가 심해지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의 공공배달앱을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는 것도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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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원래 아이도 머리가 굵어지면 달려들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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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먹깨비는 더 좋은 공공배답앱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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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소상공인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고, 정말 소상공인이 도움이 되려면 실질적인 다른 데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봤으면 수수료가 부담돼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면 주문을 어떻게 하든지 상공인이 될 수 있는, 여기에서 변형을 해갖고 잘 검토를 해봐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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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효과적인 홍보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 먹깨비 앱을 깔고 주문할 수 있는 괜찮은 쪽으로 선제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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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민이 먹깨비를 통해서 매출을 총 연관시킨 금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정하면 행정에서 100만 원이 됐을 때에는 지원되는 상품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먹깨비를 통해서 낮은 수수료를 주고 그러면 소상공인도 살고 소비자들도 자기한테 득이 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데 나한테 득이 없으면 소상공인이야 20%를 떼 가든 30% 떼 가든 나와 관계없기 때문에 활성화되기가 다른 자료들에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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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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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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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통닭 2만 원짜리를 하면 8000원 수수료를 뗀다고 하는데 배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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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배민하고 쿠팡이츠 두 개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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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거기에 보면 중개수수료가 8.58%이고 나머지 배달료라고 하는데 그게 8000원 소요된다 하는데, 그러면 먹깨비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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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먹깨비는 4.95%인데 중개수수료 있고 카드결제 수수료는 3.3%이고 최고 차이가 나는 거는 광고비가 안 드는 건데 배민 같은 경우에는 상위노출에 소비자가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금액이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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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2만 원짜리를 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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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990원인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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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니, 전체 수수료가 얼마 나가냐고요, 아까 8000원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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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수수료는 990원이 나가고 배달료는 점주 부담이라서 3500원이 배민에 포함된 금액이고 먹깨비에서는 소비자 부담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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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2만 원짜리 시켰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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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2만 원짜리 시켰을 때 배달료 3000원 잡고 990원 하면 4000원 정도가 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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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 반으로 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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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렇기도 하고 수수료를 적게 떼다 보니까 가격경쟁력에 있어서 배달료 자체를 저희가 3000원으로 잡았는데 이걸 10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2000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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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결과적으로는 배달비 부분에 대해서는 배민이나 먹깨비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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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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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수수료가 차이나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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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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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먹깨비가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한 배달이거든요. 소비자는 시켰는데 빨리 안 오면 안 돼요.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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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그런 것들은 먹깨비가 29개 지자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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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빨리 신속하게 배달이 안 되면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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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배달은 다른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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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부분에 경쟁력을 갖췄을 때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안 갖췄을 때 무조건 비용만 싸다고 해서 안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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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배달서비스는 똑같고 주문하는 앱이 배민이냐 먹깨비냐 차이고요, 배달은 라이더분들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가 많이 돼서 소비자들이 많이 깔고 음식점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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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런 것은 부수적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속한 배달이 돼야 된다, 그게 선행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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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신속한 배달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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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되려면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먹깨비가 그런 경쟁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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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위원장님,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관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라이더연합회와 소상공인 쪽에서 먼저 희망하시기 때문에 핵심은 그겁니다. 이거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많은 분이 이 앱을 통해서 이용을 해줘야 되고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자 해도, 저도 이 앱을 깔아놨는데 남구 지역 안에 그만큼 가맹업소가 많아야 많이 시킬 수가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먼저 가맹업소를 적극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 현재는 파악하니까 688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업소를 늘리는 것과 배달의 신속성은 라이더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가맹업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둘째는 가맹업주가 많이 가입해 주셔야 되고 소비자가 이 앱을 많이 깔아서 군민들께서 이용을 해주는 게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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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배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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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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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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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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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는 돈 1, 2천 원, 3, 4천 원은 괜찮습니다. 빨리 배달해주면 그걸 선택하겠어요. 배달해도 지연되고 안 오면 이거 선택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이 성공하려면 그런 부분이 선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먹깨비’가 울주군에 정착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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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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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은 6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지역경제과장이미희
교통정책과장조동혁
시설지원과장이창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