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5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건설국(도시과, 건설과)

일      시: 2025년6월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도시건설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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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도시과장 이동현
                                                                  건설과장 최창호
                                                                  도로과장 이정용
                                                              시설지원과장 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 이준오
      (선서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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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고유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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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유식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4년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전체 예산현액은 3140억 6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984억 9900만 원, 이월액은 1040억 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7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성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시공간 운영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 착공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를 증진하였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 업무추진과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야강 하류부 생태하천 조성, KTX 울산역∼남천 간 수변경관 조성 등 자연 친화적이고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 예방과 하천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하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상수도 배수관 부설 사업과 지하수 보전 관리, 가정오수관 연결 공사와 하수관로 정비 공사,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 등 인프라 확충과 관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상북 농어촌도로 303호선 확포장 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4개소 준공 등 도로망 확충을 통해 교통편의를 높이고 KTX 울산역∼삼동 간 연결도로 개설 및 진하해수욕장 진입도로 확장 추진 등 추가 도로 개설 수에도 대비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연중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온산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을 완료하고 중부종합복지타운, 남부장애인복지관, 옹기마을청사센터 등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을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언양·온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온산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사업 등 도시 활력과 특색 부여를 위한 사업 또한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단지 기본 구상 용역 추진,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조성 등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추진으로 미래를 선도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였으며 울주 경관 가치의 재정비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울주군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모든 직원들은 성과는 계승하고 한계는 개선해 나감으로써 남은 2025년도 하반기에도 미래를 준비하며 상생 발전하는 행복 울주 건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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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도시과 팀장 입실)
  이동현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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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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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3페이지에 보면 개발행위 불법현황 부분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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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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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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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한 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있고 개발제한구역 외에 불법행위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는 개발제한구역 외의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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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몇 건이 발생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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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매년 70여 건 정도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해서 위법행위로 판정된 게 70건 정도 되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항공사진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사진 결과에 따라 조사하는 게 350건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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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우리가 상시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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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점검반을 구성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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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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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도시행정계 공무직 포함해서 총 6명이 2개 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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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울주군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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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개발제한구역 안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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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불법행위 적발하는 방법은 아까 몇 가지 이야기하셨는데 주로 뭐해서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나요? 항공사진 판독에 의해서 많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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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국토부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항공사진 촬영해서 거기서 전에 없던 게 생기거나 변경된 게 생기면 저희한테 의심되는 걸 통보를 해줍니다. 그게 보통 350건 되고 그다음 많은 게 주민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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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민원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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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민원 신고가 매년 100∼200건 정도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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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리고 아까 단속반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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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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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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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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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최근에 울주군 관내 불법 성토에 의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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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작년부터 해서 일부 지역에 주변의 대형 개발사업이 있고 하면 토사가 마을 단위로 요즘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없는데 연초에 집중적으로 해서 10여 건 정도 언론보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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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4년도에 크게 봐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온산읍 학남리 790번지 일대 불법 성토한 부분 그다음 삼남읍 상천리 일대 건설 폐기물 준설 불법 매립한 부분 그리고 삼동면 보은리 183-2번지 여기에 또 불법 성토된 부분, 언양읍 다개리 임야에 또 불법 성토한 거, 신문지 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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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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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송승현 씨,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거는 경상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저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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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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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게 언제 적발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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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9월경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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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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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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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저게 몇 평입니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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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다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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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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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면적으로는 5만 2000㎡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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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만 6000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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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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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근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1만 6000평을 불법행위를 할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는 뭐 했습니까? 저걸 방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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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그렇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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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저렇게 1만 6000평 정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저걸 방관하고 계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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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실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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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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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아닙니다. 일반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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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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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사진 촬영해서 매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항공사진 촬영하고 이런 부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순찰하는 중에 발견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 부분은 도로 쪽에서 이렇게 지나가도 이게 푹 꺼져있어서 눈에 사실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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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무리 안 보여도 1만 6000평의 산지를 훼손하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적발을 못 해서 지금 저런 불법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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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거기에 대해서는 미리 몰랐다는 거에서 저도 좀 안타깝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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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무리 안 보이지만 1만 6000평의 산지를 훼손하는데 저걸 우리 행정에서 몰랐다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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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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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저게 언제 시작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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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저희 쪽에 신고된 게 처음에 2005년부터 해서 건축허가 일부 받고 옆에 부지 같은 경우는 2008년, 2011년 최종적으로 2017년까지 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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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우리 행정에서 지금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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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에 처음 민원 신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행정처분을 하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여기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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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니,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인지한 게 언제 인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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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2022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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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2년 9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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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9월에 처분 사전 통지부터 시작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쭉 내렸었는데 여기 문제가 토지소유자가 마흔일곱 분 정도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한두 분 정도 같으면 저희가 원상복구 명령을 해도 좀 빨리 조치가 되고 할 부분인데 마흔일곱 분이 되니까 각자 의견도 다르고 하다 보니 자꾸 원상복구가 늦어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23년도에 비가 많이 올 때 저기 한번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명령만 계속 내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행정대집행으로 해서 위험한 부분을 조치하려고 1차적으로 최고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치가 됐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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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 밑에 주민들이 두 가구 살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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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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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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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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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승현 씨, (영상자료를 보며) 저 앞쪽으로. 지금 안전조치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천막을 쳐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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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사면 부분에 물이 스며들어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하고 파란색 사면 저 부분을 방수포를 다 덮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거는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크게 위험한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방수포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1∼2년 되면 저게 전체 삭아서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구 복구를 착공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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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두 가구가 살고 계시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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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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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큰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올 경우에는 인근 숙박시설에 모시고 이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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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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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3년도입니까? 절개지가 한번 무너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인데, 그래서 행정대집행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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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지금까지 들어간 거는 임시 복구하는데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설계하는데 또 2억 정도 들어가서 현재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항구 복구하는데 12억 정도 추가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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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결과적으로 17억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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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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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행정대집행 하는데 행정절차 및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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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절차상 문제는 없는데 일부 토지소유자 중에서 반발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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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소유자들이 왜 반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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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 군데를 자기 땅만 딱 잘라서 공사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 공사 전체를 저희가 지금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또 그냥 복구 개념이 아니고 재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잘라서 그렇게 공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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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행정대집행은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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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초에 공사 착공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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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 6월 초에 착공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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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착공해서 지금 현장사무실하고 장비하고는 반입된 상태고 이번 주부터 해서 저희가 현황 측량을 해서 측량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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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장마철이 도래됐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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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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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고, 행정대집행을 하고 난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소요된 비용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계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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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구상권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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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구상권 청구하면 100% 회수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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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17∼18억 정도 되는데 금액도 크고 문제는 행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 피허가자 부분이라든지 토지소유자까지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는 대로 해서 가급적이면 다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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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1만 6000평 저런 불법 개발행위를 하는데 적발을 못 해서 화를 키웠는데 아까 그린벨트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런 부분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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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저희가 항공사진을 매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이 생기기가 사실 어려운데, 저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안으로만 일단 확인해야 되니까 저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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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까 상시 지도점검을 하는 분도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력풀이 부족하면 많이 충원하더라도 저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저 부분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저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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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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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다시는 저런 대규모 불법행위가 우리 군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1만 6000평, 5만 2000㎡가 저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몰랐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 더 지도점검 및 불법 성토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서 대응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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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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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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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책자 11-73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행감책자에 보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결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행위는 어떤 법에 준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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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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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23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국가철도공단과 소송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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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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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내용을 보면 울주군에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국가철도공단의 원고 입장에서 제기한 소송 내용이 있고, 이 해당 재판에 대한 내용이 뭐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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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동해남부선 철도 건설하면서 거기에 역사 두 군데를 준공을 받지 않고 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법상에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고 철도공단에서는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울산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법원에 자기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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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역사가 지금 현재 덕하역, 망양역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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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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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청량 정거장이라고 용암역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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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용암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받지 않고 한 거고 이거는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더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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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용암역은 산업물류 정류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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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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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울주군에서 행정조치에 대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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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면 계속 원상복구를 시킬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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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금 원상복구 명령이 몇 차까지, 지금 3차까지 완료가 된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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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이게 오래돼서, 제가 알기로는 3, 4차 정도까지 원상복구 명령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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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정명령에 대한 원상복구만 나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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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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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행강제금은 부과된 내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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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이행강제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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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담당 계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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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뒤에 담당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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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부과 예고를 해야 되거든요. 부과한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고, 지금 행정소송이 걸려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부과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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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부과 예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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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14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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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13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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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14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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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14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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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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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디? 덕하역하고?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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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망양역이 5억 7000만 원, 덕하역이 6억 7000만 원이고, 용암역이 1억 6000만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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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허가에 대한 행위로 해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을 사용하면 이거는 미준공상태입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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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지금 현재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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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준공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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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철도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자기들이 승인받는 절차가 있거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개발행위법에 의한 준공은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의제처리가 되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개발제한구역법에 대해서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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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울주군 행정 입장하고 철도청하고 입장이 상반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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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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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철도청에서는 철도법에 준한 유지관리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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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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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 도시과에서 적합한 행정절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소송까지 가게 된 입장이 단지 유권해석에 달리 어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된 내용에서 지금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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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그 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원상복구는 운영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원상복구가 사실 어렵다. 자기들은 원상복구 없이 그냥 소급 처리해서 준공을 해주면 안 되겠냐는 입장인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에 그런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하든지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법에 따라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14억이라는 돈을 부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14억이라는 돈이 사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입장에서 아마 소송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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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미준공 상태로 나와 있는 이 건물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건설 및 철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덕하역하고 망양역하고 지금 미준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해서 울주군 행정에서 지방자치를 봤을 때 사용승인 인가를 못해 준 이유가 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 뒤에 담당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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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담당 팀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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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팀장 김태창  도시관리팀장 김태창입니다.
  저희 법상으로 준공 허가를 못 해줄 사유는 없고 일단은 지금 저희한테 허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상화 해놓고 그 이후에 준공 처리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단에서는 자기들 철도법에 따라서 국토부 승인은 다 받았으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소급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나 그런 거 없이 바로 준공 처리해 줄 수 있지 있겠냐라는 서로 기관 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공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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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지금 한국철도공단에서 개발행위 인허가에 대한 행위 이후에 사용인가에 대한 즉, 말하자면 우리 건축을 하면 준공인데 준공 처리가 접수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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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접수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접수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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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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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서 납부가 완료되면 그 이후에 접수를 받아서 준공 처리해 주겠다는 의견을 줬었는데 공단에서는 이행강제금 납부를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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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현재 울주군 행정하고 한국철도공단하고는 입장 차가 상당히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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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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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진행, 과정을 갖고 갈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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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팀장 김태창  일단은 지금 소송 중이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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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의정 생활을 하다 보면 도시과의 가장 근본적인 민원이 뭐냐 하면 불법행위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민원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웬만하면 행정적인 절차에 준해서 민원의 어려운 점을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저도 전화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점에서 우리 의원들 많이 부탁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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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부탁이 아니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일단 형평성과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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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법적 굴레나 안 그러면 제도적 장치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이지만 그 외에 벗어나는 일은 절대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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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특히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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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금 현재 원상복구라든가 울주군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공단의 원상복구라든가 강제이행금을 했을 때 이게 결과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불법건축물로 장기화가 됐을 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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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일단 법에는 그런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망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이었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게 이거는 준공 부분에서 준공을 안 받은 거고 그거는 허가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동일하게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망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거기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고 자기들이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사업자 측에 손을, 이 정도 사항은 그냥 소급 처리해 줘도 검토해 볼 수 안 있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공단이나 이런 쪽에 자문을 구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다른 판례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극히 일부적으로 처리를 해준 부분이고, 철도공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느냐, 양성화를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고 최소한 이행강제금 정도는 자기들이 납부하고 그다음에 소급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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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망양골프장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고요.
  어떻게 됐든 앞으로 우리 울주군의 도시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고 불법 성토 그런 사항들이 있고 특히 울주군이 전체적인 산림의 70%를 차지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 울주군민들이 모르고 행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이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철도공단이라 해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건 진짜 군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도시과의 업무로서 한국철도공단과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행정절차에 준해서 벌은 벌대로 하고 각성은 또 각성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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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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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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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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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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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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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금 대운산 여가녹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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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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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올해 25억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2025년 5월 이렇게 준공으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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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원래 올해 5월에 저희가 준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중간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가 많이 온 부분도 있고 그 지역이 저번에 산불 났을 때 산불 위험이 있어서 대피를 시킨 경우도 있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기간 연장을 좀 했었습니다. 추가로 거기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래 나무데크를 사이트에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예산이 조금 모자라는 바람에 설치를 못 했었는데 그 부분에 집행잔액 남은 걸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설계를 변경해서 7월 초까지로 기간 연장을 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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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연장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에 차질이 없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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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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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운산 여가녹지 2차 사업으로 경관사업도 지금 국토부에 공모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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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작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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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탈락했는데 이 부분은 언제 신청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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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캠핑장은 올해 완공해서 운영이 들어갈 거고 2차 사업으로 해서 경관사업 안에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경관광장을 하는 게 있고 여가녹지 2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부 공모를 신청한 거는 경관광장을 신청했는데 그때 탈락한 이유가 개인 사유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게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해도 너희가 토지를 사지 못하면 사업을 못 하는 거기 때문에 토지를 전체 매수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민원하고 협의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는 올해 초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한 필지는 너무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수용으로 해서 사업을 처리하려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여가녹지 2차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 공모로 대체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부지도 완벽하게 다 조성을 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설계도 다 된 상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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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공모사업에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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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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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 부분 보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시면 차질이 없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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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저희가 철저히 준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올해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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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1차 여가녹지조성사업이 잘 되고 2차까지 돼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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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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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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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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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 언론에 보니까 3월 15일 자입니까, ‘삼남 가천지구 지구단위계획 해제된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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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장 이동현  그 부분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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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그럼 뒤에 담당 팀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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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최은아  도시계획팀장 최은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삼남 가천지구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결정할 때 그 취지하고 지금 현재 현황하고 안 맞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해제해달라고, 지금 현황상으로는 건축행위가 힘들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부분은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그거는 완료가 다 됐습니다, 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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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시까지 다 전달돼서 시에서 최종 해제가 된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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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완료가 다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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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다행입니다. 여기 보니 개인 사유지인데 시작할 때는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 묶어만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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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최은아  맞습니다. 오래 끌었던 부분인데 소유자분들이 이 부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그 기준에서는 건축행위가 많이 불가능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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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이제 완화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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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유를 받아들이고 그 부분 해제를 하고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상 또 성장관리 계획으로 묶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해제됨과 동시에 저희 군에서 그것도 바로 고시를 해서 성장관리 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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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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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팀장 최은아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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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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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감사중지)

(10시58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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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최창호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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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창호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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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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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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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는데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책자 12-88페이지 설계변경 현황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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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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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변경금액이 자료에 1000만 원 이상이 나와 있죠?
  건설과에 보니까 2024년도에 1000만 원 이상 변경된 금액이 총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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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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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60건이 아니고 38건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지적했는데 그때는 47건인데 38건으로 9건 정도가 개선이 됐네요, 20%가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계약이 38건에 64억 5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된 금액이 11억 5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증가율이 18%가 증가됐습니다. 11억 50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주요 변경사유를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민원사항 접수해서 변경이 생겼고 공사기간 추가해서 생긴 부분, 주요 변경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현장점검도 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하고 등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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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말의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저는 실무자 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설계변경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페이퍼로 다루는 행정 계획과 달라서 실제 현장 사항을 반영해야 되는데 설계시에는 특히 공사물 같은 경우는 매립된 부분도 있고 토질에 따라서 현장 여건이 무수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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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설계할 때 현장점검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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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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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다 보잖아요, 확인 다하고, 주민설명회에 의해서 주민의견사항을 반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민의 혈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면 이런 부분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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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명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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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소화시키라는 겁니다.
  ’23년도보다 ’24년도가 20%나 개선됐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화시키라는 이야기이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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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예산액이 증가되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필요없는 것을 설계변경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추가적인 민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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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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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설계 변경함으로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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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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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산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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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사업비용이 증가되고 공기가 지연되는 부분, 행정절차도 지연될 수 있고, 제일 큰 게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이 설계변경이 잦아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해야 되겠지요.
  설계할 때 초기단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현장점검을 확실히 하셔서 설계에 반영돼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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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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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내년에 실적을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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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53페이지 보십시오. 
  KTX 울산역∼남천 간 수변경관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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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현재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이 있는데 치수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예산이 249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저희 포지션이 울주군에서 하는 게 249억 5대5로 하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90%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는 부분은 치수사업 설계가 나와야 친수공간사업 설계를 오버리해서 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할 것이고 치수사업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용역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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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자료에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도 용역비가 편성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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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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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얼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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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1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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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2022년 7월에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결정되어서 2023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설계 용역이 몇 % 되어있는지 확인된 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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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지금 듣기로는 올 연말 정도 가야 완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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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올 연말 돼야 되고 우리는 90% 해놓고 스톱되어 있고, 왜 엇박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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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신청해서 거의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원래 국가하천 치수사업은 100% 국비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49억 해서, 500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전면 다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부처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 치수와 친수를 나눠라 해서 치수 부분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기로 했고 친수 공간 부분은 울주군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예산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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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시기를 같이 맞춰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실시설계 용역하고 타이밍을 같이 맞춰나가야 되고, 치수가 먼저 돼야 친수공간이 조성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이 되는 걸 보고 예산을 편성해 가야 되는데 마음만 앞서서 보류되어 있다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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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오히려 저희가 빠르게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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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빨리가 좋은 게 아니고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혈세를 먼저 투자해서. 그거는 맞지 않지요.
  연초되면 진행된다고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홍보하고 다니면서 뭐 하고 있냐고 민원이 빗발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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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대규모 사업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심도 있게 파악하고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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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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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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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위원님 지적대로 절차는 맞는데요, 최대한 낙동강청과 협의해서 치수사업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치수사업에 대한 협의가 돼야 따라갈 수 있으니까, 낙동강환경청에서 용역 추진하는 걸 빨리 협의해서 치수사업과 친수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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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발빠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수시로 체킹하고 한번 씩 방문해가지고 관심을 가져야지, 오면 하겠다, 날짜만 수정해 와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한다고 2023년도에도 설명하고 2024년도도 설명하고 ’25년도에 설명하고, 군수와의 대화시간에 하겠다고 하고,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예산만 잡아놓고 하겠다고 생색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빠르게 행정에서, 앉아서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발품 팔아서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 낙동강환경청 방문할 용의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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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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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갔다와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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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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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십시오. 
  상수도 배수관 부설사업 추진 이거는 시와 매칭이죠? 50대50으로.  
  이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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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해마다 5대5로 해서 군민을 위해서 다른 구와 다르게 5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9억, 상수도로 이전을 시켰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시상수도 기본계획이 2040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46개소에 시 상수도가 안 들어온 지역이 있고요, 올해 46개소 중에 10개소가 해소될 거고 그리고 연차별로 갈 건데 집행부에서의 계획은 2040년은 너무 멀다. 우리가 늦어도 2030년까지 저희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 상수도 본부와 협의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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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계획은 2040년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2025년으로 15년 남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당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기반시설이라 상수도, 도시가스, 도로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나름 수고는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5년이라고 했는데 3년이라도 단축시켜서, 울주군에 보급률이 몇%죠? 울주군에 상수도 보급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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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94. 잠시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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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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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리스트는 다 가지고 있고요. 주로 두동, 두서, 삼남, 상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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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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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주로 외곽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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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두서, 두동, 삼동이 도시가스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소외된 쪽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문화공간을 한다든지 하면 큰 데만 생각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이 우선돼야 된다. 다른 데 투자도 중요하지만, 부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2040년 하지 말고 2, 3년 안에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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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저희가 2040년까지 10년 당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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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10년이 아니라 단축.
  과장님 현장 감독합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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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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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가서 감독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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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작년 행감 때에도 이런 사항이 지적됐었는데 울주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일을 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수는 여기에서 말은 못 하겠지만 책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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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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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믿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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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상수도도 안 먹고 있는데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소외되어 있어요, 같은 군민인데, 기반시설이 우선시돼야 됩니다. 부서의 의지,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두 배, 세배로 늘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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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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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내년 당초예산 반영 시에 확인하겠습니다. 됐는지 안 됐는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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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믿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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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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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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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하천정비 추진사업 261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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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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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곡천지구를 포함해서 구영천까지 공사중, 설계중 쭉 있는데, 구영천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중 90%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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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앞전에 연기가 됐던 것은 환경부에 전국 홍수량 조절한다고 딜레이가 되어 있었고요, 현재 시점에서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작성이 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치면 ’25년 10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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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렇게 오랜 기간 늦어지는 이유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17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주민들은 된다, 된다 하다가 또 연장되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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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결과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그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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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올해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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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아직 공사착공이 안 들어가서 최소한의 설계비나 보상비만 책정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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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구영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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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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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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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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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추진실적 책자 252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25년도 결산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김영철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회야강 하류 쪽에 하천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회야강 하류 쪽에 워터프런트 용역계획은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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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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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시행하는 과정에서 회야강 하류 쪽에 국가하천으로 작년 ’24년 12월 17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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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24년 10월에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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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12월 아닙니까? 신청은 10월에 했고 결정은 12월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8대 이순걸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활발하게 용역결과와 타당성 검토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조성하는 데에 문제가 있어서 단기사업으로, 현재 청량에 예산편성해서 실시계획 설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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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실시설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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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에도 치수 계획이 나온 사항에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인데, 워터프론트 사업도 단기 사업이 있고 중기사업이 있고, 중장기사업들이 나눠져 있는 사항에, 회야강 하류 쪽에 온산 접경지에 보면 삼평이라고 해서 하회, 내외, 상회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지역주민들이 친수공간 조성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이전에 국가하천으로 지정됐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에도 보면 KTX울산역∼남천 간 수변경관 조성계획과 회야강 하류 쪽 정비계획 수립도 낙동강유역청과 치수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을 구상하는 거는 좋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 완료가 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치수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제방 둑 넘어가고 군민 사유재산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치수공간을 아무리 해봐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낙동강유역청에 치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치수가 된 사항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해달라는 사업추진을 기억하시고 회야강 워터프론트 사업이 단기나 중기나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정책을 수립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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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많은 기대와 염려를 하시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과정은 위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과 서로 소통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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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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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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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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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2024년도 예산안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하천구역 내 시설물 및 환경정비사업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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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죄송한데, 몇 페이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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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산서입니다. 727페이지, 하천구역 내 시설물 및 환경정비사업 해서 6억 5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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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담당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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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박찬근  ’24년도 예산은 확인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위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본적인 하천정비 준설이나 시설물 같은 걸 설치하는 것 같은데 세부 발주한 내역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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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이 사업으로 예산 지출된 게 있거든요. 태화강개방주차장 조성사업 구영리 235-10번지에 사업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없는데 이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과장님 들은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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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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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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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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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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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절차상으로는 범서읍을 통해서 주민분들이 근처에 주차난이 심하니 유휴지를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올라와서 하천팀에서 검토해서 작년 11월 경에 하천부지 바깥쪽에 27면을 주차장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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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범서읍에서 민원이 들어온 근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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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공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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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공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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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예.
  팀장님, 공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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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팀장 박찬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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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공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이 공문 전달) 9월 24일 전체적으로 올라왔네요. ‘구영교 일원 사유지, 군유지, 하천부지 등 유휴부지가 많으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에 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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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저희 업무 추진하는 기준은 사업의 긴급성 내지는 재해발생 위험성을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상이 수반 안 돼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서 긴급하게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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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실제로 범서읍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다 파악하고 있겠죠.
  저는 전혀, 지역구 의원들도 몰랐고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마을회의 때에도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이 건의는 누구나 하죠. 이 부지를 지정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영리 하천부지가 있으면 해달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건데 이걸 가지고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예산이 689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연말에 급하게 하셨는데, 현장 가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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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사진상으로만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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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쪽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해주면 좋지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그 도로가 농로입니다. 농로 중간에 하천 부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주차장이 생기고 난 뒤에 ‘어? 여기 주차장이 생겼네?’ 군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거기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커피숍이 7월에 오픈했습니다. 농로이기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법정대수가 6, 7대밖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커피숍 이용객들은 이용할 데가 없어요, 몇 개월 있다가 주차장이 생겼다 말입니다. 농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 이렇게 됐냐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혜가 아니냐고, 실제로 할 것 같으면 농로 구거가 있거든요,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는 구간에 교행이라도 해주는 게 우선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 사업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알아보니까 텃밭운영하시는 동네분이 10몇 년 동안 운영했는데 갑자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팻말을 붙여놓고 쫓아냈어요. 
  이게 그만큼 시급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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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전에 농업하신 분은 무단 경작한 걸로 알고 있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한 거는 아니지만,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기에 오해의 소지는 없지 않아 있겠다 판단은 들었는데, 실제적인 부분에 들어가서 이루어지기까지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허락하시면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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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실제로 피해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도 안 계셨고 담당 팀장도 바뀌었고 주무관도 바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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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때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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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최창호  그때 박경재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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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위원장님, 저는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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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요청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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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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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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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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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현장방문 준비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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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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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9분감사중지)

(15시22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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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현장방문 수고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담당자였던 과장님도 시로 가셨고 팀장님도 바뀌셨는데 주무관님도 휴직이시더라고요. 담당 박경재 팀장을 출석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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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경재 팀장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도시개발팀장 입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박경재 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범서읍에서 주민건의사항 ‘구영교 일원 사유지, 군유지 이거를 찾아서 두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해서 이게 9월 24일 날 읍에서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한 달 만에 추진을 하셨습니다. 정말 빠르게 하셨는데, 제가 오늘 현장에서 보니까 누가 봐도 개인주차장 같이 보이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커피숍하고 주차장하고의 경계를 분명히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안 돼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했으면 우리 군에서 조성한 주차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도 하셔야 되는데 안 돼 있고, 또 취지가 산책로 오시는 분들 편하게 주차하고 산책하라 이 말인데 편하게 들어오려면 교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만 덮개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는 부분 다 덮개로 해주면 차 다니는 부분에 어느 정도 교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했고, 그리고 차를 세우고 하천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서 못 올라가요. 농로기 때문에 저기까지 걸어가야 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차를 하고 바로 하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간단한 계단이라도 만들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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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경계를 전부 다 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때 현장을 봤을 때는 차들이 다니는 길이 돼 있었습니다. 최소한 농사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열어놨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입간판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공공 임시주차장이다.’ 이런 입간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주차장에서 바로 올라가는 길 같은 부분은 공사를 하면서 현장을 확인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신 일부 중에 구영택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 큰 도로를 개설하다 만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대놓고 오니까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면 더 빠르고 간단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때 이렇게라도 임시적으로 해놓고 나면 기존보다는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법으로 경작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정말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스콘이라든가 포장을 다 했을 건데 그때 쇄석만 깔고 경계만 펜스를 치는 거는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당한 부분이 있을 시에 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쇄석만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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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 부지가 시 부지인 거는 알고 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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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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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시하고는 한 달 만에 협의를 해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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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팀장 박경재  이 부지에 대한 관리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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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시하고 협의도 없이 그냥 우리가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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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팀장 박경재  불법에 대해서는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걷어내고 저희가 쇄석만 깐 부분이니까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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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이상 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실제로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월된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383억 얼마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당장 급하게 포괄사업비로 연말 돼서 이렇게 한 달 만에 했다는 자체는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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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감사중지)

(15시34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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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의 감사 요청에 의해서 감사를 청구합니다. 지금 구영리 일원에 개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구영리 235-10번지 일원입니다. 잡석 포설해서 27대 주차를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689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긴급하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민원에 의해서 한 건지 준공검사까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감사를 해주셔서, 26일 날 가능합니까? 26일 날 스마트팜 감사보고 그 뒤에 이어서 할 수 있게끔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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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일단 저희가 앞전에 의뢰하신 감사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날까지 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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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래도 되겠습니까, 26일 날? 하여튼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걸 우리 상임위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작성하고 난 뒤에 바로 스마트팜하고 연이어서 이 부분도 같이 감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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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홍경숙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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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통감사실장 퇴실)
  박기홍 위원님 다 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박경재 팀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퇴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의 도로과, 시설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8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고유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기타참석공무원
도시계획팀장최은아
도시관리팀장김태창
하천관리팀장박찬근
도시개발팀장박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