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주택국(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일      시: 2025년6월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감사개시)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전주택국의 민원지적과, 건축허가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현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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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신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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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8-2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현황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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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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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8-29.
  거기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있어요, 정리율이 굉장히 낮아요. 4.54정도 되네요.
  울주군에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까지 몇 개가 완료됐습니까? 몇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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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2023년까지 20개소가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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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4년도에 완료된 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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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2024년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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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몇 개가 진행 중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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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4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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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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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두동 월평 2지구, 상북 지내 2지구, 상북 지내 3지구, 삼동 작동 1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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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누적입니까? 한 9억 6000만 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율이 9억 6000만 원 되네요.
  이제까지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당해연도에 발생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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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당해연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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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당해연도에 9억 6000만 원이 부과됐는데 미회수금이 9억 2000만 원,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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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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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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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잠시만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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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당해연도?
  누적은요? 
  2023년도까지는 부과한 게 회수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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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체납 부분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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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담당팀장님, 9억 6000만 원 부과된 게, 회수된 게 9억 2000만 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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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맞습니다. 납기일자가 6개월입니다. 작년 12월에 부과해서 올 6월에 종료됐고요, 현재 체납 부분은 납기미도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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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2023년까지 누적된 게 얼마 정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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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전체 중에서 체납률은 약 10%입니다. 2012년부터 해가지고. 전체 금액은 3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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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미납부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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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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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여기에 미납액이 전체가 9억 2000만 원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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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그거는 체납에 대한 부분이고 이거는 당해연도에 대한 부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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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당해연도라고 표현해놨으면 좋았을텐데, 앉으십시오.
  과장님, 미납액을 원인별로 내역을 보니까 기타로 묶어놨네요. 9억 2000만 원이. 왜 이렇게 기타로 묶어놨죠? 여기에 분석해보면 정리보류, 행방불명 등등 분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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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납기미도래 건이라서 기타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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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 납기미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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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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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정리율이 4.54밖에 안 되는데 미도래됐다 치더라도 계속 정리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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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정리율이 낮았던 이유는 사업 자체가 필지 수가 많아지면서 경계협의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조정금을 지급하고 징수하는 시기가 12월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가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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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부과가 언제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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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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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2월에 부과되면 조정금 청구 납기 기간이 6개월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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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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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쯤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담당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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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현재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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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4년도분.
  9억 6000만 원이 부과됐잖아요, 지금쯤 얼마 정도 돼요?  
  12월 달에 부과했다면서요, 그러면 6개월이니까 지금쯤은 기간이 도래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 정도 정리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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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현재는 2억 정도 추가되어서 7억 정도 미수납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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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정리가 많이 안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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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이 부분은 저희가 기간을 가지고 해서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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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만약에 도래기간이 됐는데 6개월 이내에 납부 안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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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이게 별도 가산금은 없습니다. 독촉을 두 번 정도 하고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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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몇 번 독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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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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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결국 다 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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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결론적으로 정리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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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빨리빨리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정리보류로 된 거는 없습니까?
  2012년부터 실시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된 부분은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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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전체 체납은 2012년부터 약 10%입니다. 징수는 90% 정도 되고 있고, 울주군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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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0%는 정리보류액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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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정리보류보다는 납세태만으로 해서, 납기는 다 지났지만 납부가 안 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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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0% 정도는 가압류를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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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현재 압류는 되어 있고 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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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90%는 자진납부를 다 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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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팀장 최찬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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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팀장님, 과장님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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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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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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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8-11페이지 보시면 각종 감사지적사항 조치 현황이 나와 있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적사항 맨 밑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 미준수라고 나와 있죠.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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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사항을 알기 위해서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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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에는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거나 행정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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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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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사람들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 행정에 와서 문의를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문의를 하는데 답변을 안 해주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는 거죠? 서류를 받아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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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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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분들은 시간이 급할 수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부당하다고, 부당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정보를 알려고 하는데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미준수했어요. 그 사람들은 관련된 부서에 찾아가서 자료를 요구하고 과정을 물어봐도 안 되니까 절차를,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며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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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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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일 안에 청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처리기간 미준수가 되어서 지적사항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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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당사자들이 정보를 제공 안 해서 정보공개 처리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인지를 많이 하셔서 저희한테 그냥 사전에 문의하지 않고 바로 시스템으로 접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후 자에 해당되는 건데 토지분할 성과도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했던 부분이었고요, 처리 기간을 미처 준수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은 있는데 이 분이 원하시는 자료를 제공했던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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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건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무슨 건을 알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간을 왜 미준수했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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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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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인들은 어떤 이유든 자기들이 필요한 자료를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간 안에 민원인들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자기가 내용을 인지해야 될 사정도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처리 기간을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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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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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처리 기간을 안 지켜서 만약에 민원인이 손실을 볼 수 있는 일이 생긴다면 행정에서 배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지켜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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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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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8-39페이지에 전부 다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온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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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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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그냥 훑어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고 누구라도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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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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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관계가 있는 사람 같은데, 도시과에 골프장 울산CC와 관련해서 서울 송파구에서, 거의 한 사람 같은데 이○○해서 엄청나게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는데 다 비공개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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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개인정보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비공개 대상을 검토 후 비공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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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사람이 골프장 울산CC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개인정보를 요청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 뭐를 했길래, 한두 건이 아니고 쫙 있는데, 서울 송파구해서. 개인정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예요? 무엇까지가 개인정보에 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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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개인정보가 되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골프장C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부서는 맞고요. 처리는 직접 하지 않고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이 내용까지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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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비공개되어 있는 내용을 알려면 각 부서에 부서장님한테 요청해야 되네요. 왜 비공개가 됐는지 민원지적과에서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줘서 거기에서 비공개라고 하면 비공개라고 전달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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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이렇게 비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이 왜 비공개냐고 이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시 받아서 정보공개심의를 개최해서 공개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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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인정보가 어디까지냐고 물었는데, 여기 서울 송파구에서 울산CC에 대해서 했는데 대체적으로, 한 개만 읽어드리면 ‘도시과 2021년 5월 20일호와 관련하여 울산 골프장CC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게 개인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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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개인정보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행정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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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비공개가 된 거는 어떤 부분에 개인정보가 돼서 비공개가 예시적으로 된 거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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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지만, 잠시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대상 정보가 제9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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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권이나 본인과 연관이, 서울에서 울산CC에 이만큼 했을 때에는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8-44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명선도에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서’를 정보공개 요청했는데도 비공개로 했어요. 이것도 개인정보가 있어요? 이게 무슨 개인정보인교? 울주군에서 명선도, 의원들도 불러서 1차 용역보고회하고 2차 하고 어제도 현장에서 3차 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공개가 됐는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개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행정과 관련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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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정보는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행정적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비공개 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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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른 거는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비공개라고 그 사람이 비공개가 됐을 때, 아까 보니까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한다고 나와 있데요. 제7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비공개라고, 이 사람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해서 비공개를 한다는 내용은 주죠? 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비공개됐다는, 그냥 “비공개입니다.”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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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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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 의원들과 공식적으로 위원들까지 20여 명 모여서 1차 보고회 하고 2차 보고회 하고 다 하는데,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인데, 최종보고회까지 다 마쳤는데 이걸 비공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예를 들어 참석하는 의원이 있으면 자료를 다 받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노출되고 다 된 건데 왜 비공개로 합니까?
  개인 이권이 걸린 것도 아니고 개인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과는 관광과인데,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는 민원지적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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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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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데 정 알고 싶으면 그 과의 과장님을 출석시켜야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사유는 모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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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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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간관계상 그렇게는 생략하고, 8-80페이지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이거를 관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에 쭉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정번호판, 사물주소판 쭉 나와 있는데 한 개 한 개 여기에 쭉 나열한 것 중에 어떤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도로명판부터 해서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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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도로명판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지나다니시면서 보면 울밀로 화살표 양쪽으로 1부터 30, 11부터 23 이런 식으로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게 도로명판이고요,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군청을 예를 들면 ‘군청로1’ 해서 건물에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 예를 들면 주변에 건물이 없는 장소나 도로 주변에 위치를 안내하는 긴급사항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통 가로등이나 신호등, 승강장 쪽에 붙어있는 한전주 등에 붙어있는 ‘등억알프스로 13’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그게 기초번호판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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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물이 없을 때에는 표시를 하는데 전주 같은 데나 통신주에 붙여놓는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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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주소정보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안내판인데 이거는 울주군에 한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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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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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범서 구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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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범서 구영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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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농협에서 조금 가시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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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범서농협요?
  읍사무소에 있는 농협 말합니까? 범서농협 본사쪽 말입니까? 경제사업장 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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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우리은행 있고 농협있는 큰 대로변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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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복지센터 밑에 말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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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구영리 은행 있는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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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농협본점을 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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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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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점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한 개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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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시범적으로 설치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으면 더 설치하려고 한 개 설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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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소정보안내판인데 어떤 역할을 하고 안에 뭐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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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안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 등을 포함해서 지역정보를 수록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사람들이 보시고, 예를 들어 ‘군청로1’이 어딜까 라고 여기들어가서 검색을 하다 보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안내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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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QR코드나 주소를 같이 적어놓고 검색해 본다는 뜻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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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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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가지정번호판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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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국가지정번호판은산에 가셨을 때 노란색 네모형태로 한글로 마, 숫자 8개 적혀있는 번호판이 있거든요. 조난 당했을 때 그 번호를 119에 알려주게 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번호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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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지점을 이야기하면 119는 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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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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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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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입구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정상에도 있고, 조난발생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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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39개면 울주군에 939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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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939개는 사물주소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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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여기에 국가지정번호판 939개로 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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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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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표시가 울주군 산 전체에 939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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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보통 노란색 표지판이 있으면서 QR코드도 같이 심어져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게 되면 바로 위치를 119에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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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39개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동네 뒷산은 안 붙여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남알프스나 대운산 큰 산 위주로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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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큰 산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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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마을 뒷산이나 앞산에는 없을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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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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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39개 같으면 설치기준이 거리가 산에 올라갈 때 300m에 한 개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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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에서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서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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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에서도 하고, 다른 기관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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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국토부도 해당될 수 있겠고요. 각종 주소정보 시설을 한전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설치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설치 이후의 관리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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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에서는 몇 개를 설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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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군에서 설치한 개수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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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에서는 몇 개를 했는지는 모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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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죄송합니다. 파악이 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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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39개 중에 국토부에서 한 것도 있고 한전에서 한 것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울주군도 있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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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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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걸 하면 서로가 공유가 안 되면 시설됐는지, 한전에도 자료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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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한전에서 설치하고 그 자료를 저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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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요, 아까 한전에서 시설을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간월산에 간다, 가지산에 간다고 하면 이미 국토부나 시나 군에서 그 지점에 해놨는데 한전에서 추가로 만약에 하려고 하면 설치된 지점이 한전에서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 어디가 부족하다 우리가 한 개 더 해야 되겠다는 걸 알 건데, 한전에서도 그런 자료 공유를 같이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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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그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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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하고 한전하고 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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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저희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시스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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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만큼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죠? 939개 같으면 엄청 많은 건데, 집중적으로 어느 쪽에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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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아까 예를 들면서 산을 말씀드렸는데 국가지정번호판은 산과 해안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되어있는 곳은 영남알프스라든지 큰 산악지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의 목적이 산불이나 재난사고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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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설치는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관리는 울주군에서 하신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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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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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QR코드로 하면 조난이나 등산으로 다쳤을 때 위치를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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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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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점검을 1회라든지 2회 정기적으로 합니까, 설치만 해놓고 한 번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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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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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39군데가 작동을 하고 있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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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점검은 하고 있는데 매년 939개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위험한 곳에 설치가 되어있고, 이 부분은 점검하는 인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모든 걸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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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산을 들여서 조난이나 사고를 방지한다기보다 사고가 났을 때 긴급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시설해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언론에 자료를 보니까 ‘조난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표지판에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울산시 울주군에 일부 QR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시설만 해놓고 사실적으로 QR코드해서 낙상사고를 당했다든지 발목을 접질렀을 때 자기들은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됐을 때 점검이 안 된다는 거는, 아까 939개가 많아서 점검을 못 한다고 하면 차라리 숫자를 줄여서라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설치만 하고 점검이 안 돼서 실제 무용지물이면 과장님 안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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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그 건 같은 경우에 QR코드가 설치되어 있는 QR 인지할 수 있는 마크가, 지금은 호환되지 않는 마크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는 마크로 다시 수정해서 붙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QR코드 인식은 되지 않았지만 국가지정번호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QR코드 대신에 전화로 신고하는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QR코드 부분도 계속 수정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올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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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QR코드 말고는 뭐가 적혀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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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거기에 보면 한글과 숫자가 적혀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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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 보면 전화119 다 안 나오는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화해서 앞에 119라고 해서 QR코드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설치된 사진을 한 장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고 명확하게 어떤 건지.
  (자료전달 중)
  이거는 어느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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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제일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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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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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언론에서는 일부분만 사진 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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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QR코드가 안 된다는 걸 언론에서 지적하기 위해서 밑에 것만 찍었다는 뜻이네요, 위에 거는 다 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QR코드가 안 된다는 거는 바뀐 게 아니고 오래 돼서 낡아서 인식이 안 된다는 뜻이죠?  
  QR코드가 플랫폼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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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플랫폼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시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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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플랫폼이 바뀌었으면 또 문제죠. 낡아서 흐려져서 인식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바뀐 것 같으면 바뀐 걸 해야 되지 그걸 그대로 부착해 놓는다는 거는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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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던 걸 이용했었는데 그 사이에 유료화가 되면서 미처 인지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인지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고 계속 개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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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다른 시에는 보니까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나 군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고시도 없데요?
  우리는 고시도 안 하고 그냥 정하기만 해놓고, 다른 데에는 조례에 고시하도록 못을 박아놨어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 군에는 안 하고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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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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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홈페이지에 고시하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절차를 안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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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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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가지정번호판이 산악이나 해안을 갔을 때 군민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잡이 역할을 하잖아요. 작지만 골든타임이라는, 빨리 가야 되는 사고사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점검도 해주시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영남알프스, 바다도 있고 산도, 일명 영남알프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울주 7봉이지만, 7봉도 완등인증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몰릴 정도로 찾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면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인데, 이런 부분을 전체를 검토하셔갖고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때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잘 해놨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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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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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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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백진백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행정 일선이라면 어디를 행정 일선이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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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읍면동사무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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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우리는 12개 읍면이죠?
  울주군은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행정 일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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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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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대민창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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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대민창구는 울주군청은 민원지적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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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께서 민원지적과 CSI 고객만족지수 해놨는데, 대민만족지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까 97% 나온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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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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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행정 일선에 있는 12개 읍면에 CSI 지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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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읍면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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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만족도 조사 안 합니까? 군민을 상대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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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친절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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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친절도나 만족도 발표되던데, 전화응대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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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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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읍면에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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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가…읍면만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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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평가해가지고 시상도 하는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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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읍면을 구분해서는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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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평가를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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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전체 울주군 해서는 올해 만족도 지수가 95.4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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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읍면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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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울주군 전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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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읍면만은 안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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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읍면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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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 평가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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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매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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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매년 하면 읍면에도 평가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게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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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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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행정 제일선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민들이 행정 일선에 있는 읍면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은 군청에서 받겠지만, 거기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총무과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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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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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읍면을 해보세요.
  언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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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민원친절도 조사는 얼마 전에 마무리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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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마무리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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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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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읍면 나옵니까? 데이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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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데이터 부분은, 마무리하고 결과는 아직 받지 못 했는데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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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결과가 읍면으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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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장 김현주  지금까지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고 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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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확인하셔가지고 읍면에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해보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행정 일선에서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만족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행정 일선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읍면 민원실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끔 민원지적과장님이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가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크게 만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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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읍면별로 평가실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지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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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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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전에 위원장님께서 읍면 민원 친절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부서 읍면장들 모인 자리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확한 근거라든지 부분은 민원 친절도 평가를 할 때 읍면을 구분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지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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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총무과에 보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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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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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육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군민을 상대로 친절도 부분에 대해서 교육같은 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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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이번에 민원 친절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읍면 직원을 더 많이 교육대상자에 포함시켜서 교육시키도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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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체를 안 하고 나눠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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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군청에 전 직원을 교육시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군청직원도 있지만 읍면직원을 대상자에 더 많이 넣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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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육 부분에도 강화를 시키고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하는 데는 칭찬도 하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줄 수 있게끔, 무턱대고 페널티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또 실행하는 과장님도 신경을 써서 일선 창구에서 주민들,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친절한 상태에서 잘해야지 불친절해서 기분 나쁘게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 일선이나 읍면장님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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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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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감사중지)

(11시03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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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영범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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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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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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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사무감사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206페이지 원데이 신속 민원 처리 운영하고 208페이지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개발행위 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성과에 보면 처리 기한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 15일인데 대비해서 45% 단축이 돼서 8일 소요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인 허가부서니까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 민원인들의 불만도 좀 높다.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부적합할 경우에는 보완을 빨리 통보해 줘야 되는데 불만이 뭡니까? 처리 기간이 15일이면 15일까지 그냥 서랍에 넣어놨다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밖에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기한까지 있다가 다 돼서 “A 보완 하나 해오세요.” 또 해오면 그때 가서 “B 보완 이것도 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비일비재하다는 우리 군민들의 볼멘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8대 들어와서 이순걸 군수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허가부서를 따로 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셔서 제가 봤을 때 많이 개선됐다는 걸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느끼고는 있는데 아직 좀 아쉬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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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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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를 들면 같은 허가 건인데 가설건축물 지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축사를 지었는데 과장님은 적합하다, 밖에 민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은 “그거 안 되는데요.” 그런데 삼남에 민원 담당자는 “됩니다.” 언양에 담당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쪽에 일관성이 없다. 나름 열심히는 하시지만. 한 번씩 허가부서 직원들 워크숍을 통해서든 일관성 있게, 정말 허가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사례들도 같이 소통하면서 토론회를 거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똑같은 의견이 나와야지 담당자에 따라서 인허가가 달라진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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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런 부분은 신규가 오든지 새로운 업무를 보다 보면 약간씩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라든지 내부 교육을 통해서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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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교육도 좀 하시고 기존에 있는 팀장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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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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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개선은 되고 있어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국장님 잠깐 발언권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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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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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 워크숍을 갔다 온다든가 교육 일정을 잡는다든가 인허가 관련되는 전문가를 모신다든가 그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맞잖아요. 과장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팀장이라든가 팀원들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도 하고 있어야 되고 담당자가 모른다 해서 “나는 내 기준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기준 가져와 보세요.” 하면 얘기도 못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교육 내지는 소통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인허가 관계는 우리 군민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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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실제로 맡은 업무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들을 기술 관련해서 교육 워크숍을 실시해서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기초를 해서 정확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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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허가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거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여러분이 신변에 이상을 느끼고 다치기까지 하면서 해주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법에 융통성을 발휘해 줄 수 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팀장들한테 그 얘기, 누구든지 국장님, 과장님들한테. 법 테두리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민원인이 내 친인척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면 군민이니까. 민원 입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허가 처리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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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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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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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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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개선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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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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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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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책자 9-17페이지 보시면 소통군수실 건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군수에게 바란다’ 하고 ‘소통실 건의사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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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군수님한테 바란다는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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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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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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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소통군수실 한 달에 한 번씩 1층 거기서 주민들하고 군수실 그거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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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 자리에 제가 간 적은 없어서 내용은 100% 파악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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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소통군수실하고 이름이 이게 완전히 다르고 원래 소통군수실 해서 1층 알프스홀입니까? 1층 반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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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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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문수홀이가? 거기서 소통군수실 한 달에 한 번씩인가 국장님 답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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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여기 9-17쪽에 나와 있는 소통군수실 건의사항은 소통군수실 거기에서 건의된 사항 분야가 우리 건축허가과 업무라서 여기 적어놓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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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지금 소통군수실 개최를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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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소통군수실은 건수가 있으면 소통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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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건수가 있는 게 아니고 처음 취지할 때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소통군수실 거기서 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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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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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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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직접 참여는 못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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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소통군수실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는지는 이 과의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승현씨,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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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송승현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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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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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송승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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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에도 2건이 올라와서 ‘당사자 간 해결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해서 완료를 했는데 뒷장에 보면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집단민원에 민원 취지도 앞에 있는데 그거보다 처리결과를 보면 100% 다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종결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100% 다 민원이 된 주민과 여기 또 민원을 제공했다 해야 하나 관련된 건축주면 건축주, 개발주면 개발주하고 다 협의가 돼서 말 그대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다 종결됐습니까, 이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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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제가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한 처리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이해를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소송으로 가고 소송으로 가서 또 각하되고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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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 처리결과에는 쉽게 말해서 설득, 이해인데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다 잘 종결이 됐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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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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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단체 민원을 100%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됐나 싶어서 내가 쭉 내용을 읽어 보니까, 하나를 예를 들면 ‘2024년 10월 7일 날 두서면 활천리 산167-5번지 외 6필지에 봉안당 건립으로 인한 주민생활 여건 저해 및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 등 건축허가 반대’ 이거 주민들 아직 반대하고 있는데 설득, 이해 종결. 안에 이 내용은 법령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리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결과가 아직 반대를 하고 있고 난리인데 ‘설득, 이해 종결’이라고 해놔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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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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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남들이 책자를 보면 전부 다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다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처리결과를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100% 이렇게 된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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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향산리에 중장비학원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이해가 좀 돼서 그거는 허가가 나서 준공까지 다 처리가 됐고, 축사 이런 거는 또 소송으로 가서 이긴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건 너무 일편화시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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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지적이면 지적이고 부탁이면 부탁인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에서 ‘우리 과에서는 우리가 법상 그렇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상 보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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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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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맨 위에 보면 서생 위양리 막곡마을 아시죠? 여기 1인 시위도 주민들이 와서 오래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런 거를 물론 법상 해당 부서에서 위배되지 않고 쭉 적어놨는데,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주민과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으면 법과 관련 없이, 먼저 ‘우리는 법에 관계없으니까 허가 내주고 우리는 법상 문제없습니다.’ 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이런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법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다. 주민들이 일단은 알고는 계시라.’든지 아니면 허가를 신청한 사람한테 ‘법상은 되지만 여기 주민하고 갈등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게 있으니까 충분하게 주민하고 협의를 해봐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하고도 법상 우리가 방법이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법에는 내줘야 된다 할망정 그런 절차를 한 번씩 거쳐서 최소한 미리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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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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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9-2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건축법 위반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총 건수가 건축법 위반을 한 게 60건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59건하고 고발을 1건 했는데, 뒤에 보면 조치중 3건, 그러면 63건이 되는데 건수는 60건이 들어왔어요. 고발을 1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59건 했으면 건수하고 맞아야 안 됩니까, 이게? 63건이 계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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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지금 못 찾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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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2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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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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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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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3. 과장님, 아직 인지를 못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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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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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보면 건수가 60건이고 고발을 1건 했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59건 했잖아요. 그러면 합이 60건이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조치 중에 3건이 또 있거든. 그러면 이게 수치상 맞지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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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이거는 그겁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내고 완료하고, 이 수치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치중은 이행강제금이 원상회복도 안 되고 계속 조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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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이 59건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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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59건 안에 있는 거죠. 59건 중에 조치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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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9건 안에 3건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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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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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이거는 부과를 했다는 거잖아요, 59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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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계속 부과를 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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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했는데 3건은 강제금을 안 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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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이행강제금을 안 낸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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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이해가 빨리 안 돼서,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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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아, 그거 맞습니다. 이행강제금 안 낸 게 3건 맞습니다. 지금 범서 입암리 594-4번지하고 입암리 594-12번지 그거는 지금 3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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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59건 안에 3건이 있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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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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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여기 56건은 이행강제금이 완료가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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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지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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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건은 이행강제금을 발부는 했는데 돈을 안 내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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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게 320만 원 정도 됩니다. 3건 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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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고발 1건이 있는데 건축물 위반을 했는데 나머지는 일단 3건이 조치 중으로 포함해서 59건이 강제금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 1건은 어디고 어떤 사유로, 고발은 행정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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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우리가 2017년도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그전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중과 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고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고발인 경우에는 나는 이행강제금을 낼 돈도 없고 못 하겠다. 민원의 원함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고발하는 건 아니고 내가 돈이 없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그러면 고발을 해달라 하거든요, 민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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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인이 찾아와서 고발을 해달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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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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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민원인이 찾아와서 고발하면 벌금 안 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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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고발하면 그쪽 경찰서에서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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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벌금도 낼 돈이 없는데, 그러면 벌금이 이행강제금보다 낮게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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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통상적으로 좀 낮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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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벌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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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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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법을 이용하는 거네요. 1000만 원 나올 거 고발을 당해서 700만 원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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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신상에 전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안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전과가 생기니까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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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자기가 고발해 달라 한다고 이행강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발을 해줍니까? 일단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언제까지 내라 해서 지금 3건이 조치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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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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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사람들도 1차든지 2차, 3차 예를 들면 있을 거잖아요. 이걸 안 내면 이 사람들도 고발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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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안 내는 분들은 압류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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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압류를 할 만큼 절차 단계를 다 밟았는 데도 안 내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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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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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압류로 들어갑니까? 고발은 안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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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압류로 들어가는데 그중에 압류할 재산이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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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고발로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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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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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기가 고발을 해달라 한다고가 아니고 우리 절차를 거쳐서 안 내면 그때 고발하면 안 됩니까? 이 사람 결국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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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절차는 그런데 그때 내부규정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원에 의하면 자기가 난 도저히 못 한다, 내기도 싫다. 고발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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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1건은 어느 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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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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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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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뒤에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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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이 건은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해 버린 건이었고 이게 신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서 이게 민원한테 과도 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행강제금보다는 고발을 원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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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고발을 하면 그런 차이가 많이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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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아직 그 결과까지는 안 왔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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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보통 우리가 행정에서 봤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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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차이가 많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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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라 하면 모순점인데, 행정에서는 그러면 벌금을 받을 때 다르게 이야기하면 과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고발을 해서 법원에 가면 판사는 예를 들어 1만 원만 내라 하는데 행정에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고발로 해서 판사는 1만 원 두드리면 1만 원이 나오는데, 예를 든 금액입니다. 행정에서는 1만 5000원이나 2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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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그 차이는 벌금과 이행강제금이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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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죄목은 같을 거잖아요, 죄목은. 내가 여기에 고발을 당했든 이행강제금을 내든 거기에 불법을 했으면 불법한 죄목은 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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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2팀장 장혜영  위반행위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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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반행위는 같은데 벌금은 행정에서 매기면 아까 이야기한 1만 5000원이고 판사가 판결하면 1만 원이 나온다 하면 뭐가 잘못돼도 잘못된 건데 우리가 과다하게 매기고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된 거죠. 죄를 똑같이 지어놨는데 행정에서 받을 때는 1만 5000원 받고 법원에 가면 1만 원 내라 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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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무단 증축이나 했다면 징역 1년, 우리 건축법 벌칙 규정에 보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에 대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얼마가 나올지 저희들이 판단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행강제금을 내든지 이 법 조항을 보여주면서 이런 조항이 있다. 그래야 둘 중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과다하게 이행강제금이,  신규건축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거의 20% 때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는 못 내겠다 하면 우리는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면 고발해달라 하거든요. 벌칙 조항에는 그렇습니다. ‘1억 원 이하, 1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찰서에 가다 보면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저희들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이행강제금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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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정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순점이 있다, 내가 봤을 때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전에, 그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순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런 걸 악이용하는 게 차리에 덕원농장 8000만 원 강제이행금이 나왔잖아요.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거기 아직 못 받았죠? 소송하고 있어서. 덕원농장에 화재 나고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서 강제이행금이 나왔는데 그걸 안 받는 게, 그 사람은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판결나올 때까지는 복원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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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거는 주택과 업무 같습니다. 주택과에서도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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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건축허가과인데 그게 건축을 불법으로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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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허가가 들어와서 준공까지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불법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요. 행정행위가 끝난 그 이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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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는 행정행위가 없지요. 아예 신청 안 하고 불법을 지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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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러니까 행정행위 없이 한 그런 것들은 주택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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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건축허가과랑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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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주택과에서 단속업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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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주택과에서 그걸 해도 결국 고발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8000만 원 매겼는데 안 내고 고발을 하게 되면 2000만 원∼3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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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렇죠. 그때 2017년도에 내부적으로 양벌규정이,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이 두 개 중과하는 게 문제가 있다 해서 내부적으로 하나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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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끝으로 질의를 마무리하면 본인이 고발을 하든 강제이행금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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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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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내가 만약에 불법건축물을 했으면 과에 가서 나는 돈 많아서 못 내니까 내 거는 고발해 주세요, 하면 행정에서 고발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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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런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법을 했는데 이게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내가 고발을 해달라 하면 판단하는 판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우리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에 따라 확정이 되지만 고발하게 되면 그 금액은 저희들도 알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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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금액을 안다는 게 아니고 “일단 고발해 주세요.” 하면 행정에서 고발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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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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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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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7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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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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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우리 건축허가과가 통합이 돼서 2024년 1월 1일부터 출범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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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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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출범의 취지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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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흩어져 있는 산지, 개발, 농지팀들이 민원이 왔을 때 통합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어서 그걸 일원화시켜서 건축 인허가의 편의성과 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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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그 전하고 후를 평가했을 때 크게 개선된 점이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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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일단 A라는 민원이 오면 옛날에는 각 실과마다 다 돌아다녔는데 저희 과에 오면 통합적으로 모든 게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안 보이지만 민원인이 오셔서 안내를 그런 식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민원이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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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후로 따진다 하면 그런 결과물을 도출한다면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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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저희들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2년 건축허가과가 생기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27일 허가기간이 걸렸다 하면 2023년 허가과가 생긴 이후에는 21일 그리고 작년의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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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4년도는 며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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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21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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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3년도, ’24년도 차이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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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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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평가를 한다면 정성평가가 있고 정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안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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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제가 있을 때는 안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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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까 고객만족지수 부분 이야기했는데 건축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만족도 조사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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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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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왜 그러냐면 2023년도 전후로 해서.
  나중에 그런 거 한번 평가해 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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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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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부분인데 아까도 동료위원이신 김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인데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 많이 개선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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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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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무슨 말인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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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김영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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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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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재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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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배재열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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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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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 45개소, 신규설치 25개소, 교체 및 보수 16개가 있는데 여기에 정당현수막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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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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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정당현수막은 읍면별로 개수가 제한되어 있죠? 정당현수막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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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게시대가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당별로 한 개 읍면에 2개씩, 정당현수막은 게시대가 제한되어 있는 거는 없죠. 현수막을 민주당이면 민주당이 범서읍 2개만 달 수 있게, 그것만 제한되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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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러면 아무 게시대에 달 수 있는 겁니까? 공용게시대에 정당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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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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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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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되어 있는데 민간현수막은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정당현수막은 꼭 정당현수막 게시대에 안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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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정게시대 개수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당현수막은 읍면별로 2개가 되어 있고 상북면이 3개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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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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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정당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한참 지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게시되어 있는데, 누가 관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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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지금 업무 자체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고, 아시다시피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현수막은 강제 철거하는데 정당현수막은 정당에 협조를 받아서 오래된 거는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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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게시대 관리하는 거는 읍면별로 단체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당현수막 관리가 잘 안 되더라 말입니다.
정당현수막은 관리를 누가 하는지, 관리 주체가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철거 안 하고 두고 있는 경우,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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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관에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주택과 업무인데 남구는 지역이 좁지만 울주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아, 시청에서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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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시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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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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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런 부분에 민원이 읍면으로 오면 군으로 올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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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이번에도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서도 공문이 구두로 와서 읍면에 해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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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어쨌든 다른 불법광고물도 많이 있지만 정당현수막도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문구 자체도 혐오스러운 게 있으니까 기간이 지나면 철거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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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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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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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철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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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지원, 해마다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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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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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호응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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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주민들한테 무료로 해주니까 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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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전년도 기준에 자료를 보면 65단지에서 67단지가 완료됐다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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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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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28개 진행 중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료에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 29일 날에 종합계획수립 및 공고를 하고 1월 달에 접수, 읍면장에 의견서 제출, 2월, 3월에 신청서 검토 및 현장 실사, 3월 27일에 지원사업 실시 위원회 개최, 여기까지는 좋은데 3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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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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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예를 들어 올해 2025년도의 추진사업이라서 일회성으로 하면 조금 늦어지더라도 맞는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8월까지 용역이 가버리면 9, 10, 11, 12,  4개월 만에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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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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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악순환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돼서 넘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넘어가고 사업은 사업대로 넘어가고,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사업하면 또 중복되어 겹쳐서 오버랩되어 담당자분들도 상당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3월에서 8월, 5개월간 실시설계 용역 부분을 업체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기존에는 가장 잘 한다고 판단되는데, 한두 군데 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맞지요?  
  이걸 업체를 나눠서 분산해서, 기존에 몇 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설계용역 업체를 늘려가지고 동시에, 5개월 걸릴 게 아니고 한두 달 안에, 그러면 지원사업도 단축되고 당해연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악순환이 되는 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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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연도를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예산이 10억에서 30억으로 늘면서부터 다른 구군은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보조사업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증가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 수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의논도 했거든요. 작년까지는 설계를 일괄로 했는데 우리는 분리발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별로 7개로 나눠서 설계를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정별로 아파트가 예를 들어 95개라도 신청하는, 자기들이 가설계해서 오지만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여건이 그렇더라도 빨리 추진하고 계속 의논해서 빨리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발주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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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원해주는 범위가 늘어나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단지가 늘어나서, 공무원 수는 한정되어 있고 로드가 걸리는 부분은 이해되는데 방법론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지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수립 및 공고할 때 접수받았을 때 보고 발빠르게 업무분담을 해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분리발주를 하든 뭘 하든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문제가 안 되면 그때그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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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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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최선이 아니고 누적이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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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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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거의 반밖에 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이걸 발빠르게 개선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악순환이에요. 연도별로 자료를 보면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요.
  그래서 이월금이 늘다보니까 사무감사 때 당연히 문제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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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다른 방법으로 인원 증감을 해서 군수님과 기획실에 얘기를 했거든요. 인원을 늘리는 방법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봤거든요. 인원도 같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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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내년에 사무감사할 때에 2025년도는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거는 알고 있지만 방법을 달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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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년도 12월 달에 계획수립해서 8월 달까지 설계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뿐만 아니라 공고신청서 접수라든지 현장실사라든지 또는 심사위원회 개최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의 일정을 좀 더 당겨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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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믿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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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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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십시오.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을 보니까 ‘1차에 7개 단지 2개 동이 나와 있고 2차는 신청이 없어’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안전진단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일환에 들어가 있죠? 3년 이내에 신청이 안 됐을 경우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 소규모 같은 데에 방수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3년 지나야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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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조례에 보면 소규모안전주택하고 재해 예상되는 거 두 개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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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이내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 별도로.
  제가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이라는 게 2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갑자기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 그때그때 연중무휴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발생되면 진단이 들어가야 되지, 예산이 없어서 올해 안 됩니다. 내년에 할게요. 이런 쪽으로 미뤄서 할 사업은 아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올해 발생되면 수시로 신청하면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2025년도는 접수된 게 몇 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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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올해도 접수받았는데 몇 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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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팀장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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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담당 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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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팀장 도혜경  올해는 접수를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해서 접수완료를 했고 지금 8건이 접수되어 있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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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지금 장마철인데 끝나고 난 뒤에 붕괴위험이 있어서 신청하면 신청 받아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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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팀장 도혜경  예산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접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고 실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접수를 받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연초에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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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소규모라고 하면 공동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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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팀장 도혜경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 관리 업체가 상주해야 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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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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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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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물론 지원금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지만 예비비를 두더라도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에는 올해 소진됐으니까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접수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양에도 안전진단해서 시장 문제가 있듯이 그런 사항이 생기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예비비를 두더라도, 그렇다고 아닌 것으로 접수하지 않거든요.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런 것도 방법을 고려하면 어떻겠나,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부분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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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건축물에서 무너지면 여러 사람이 다치고 재산에도 손해가 많으니까 법에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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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안전이 제일 우선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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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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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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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자 10-13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뭐 하는지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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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10-13페이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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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10-13 단위사업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못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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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청량 상남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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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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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료 찾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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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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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청량 상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청량읍 상남리 727번지 일원이고 울주 A-1 청량지구입니다. 기간은 2023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외주차장 1개소, 소공원 4개소 신설, 주민공동시설부지 리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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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8000만 원이 2024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됐네요. 2회 추경에 편성됐다가 2024년도 명시이월해서 8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키고 2024년도 결산을 보니까 6065만 원을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로 해서 1935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운용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왜 이렇게 운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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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청량 상남지구가 업무추진을 오래 전부터 해왔고요, 80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는 2000만 원은 용역비,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용역비였고 6000만 원은 실시설계를 한다면 안이 정해졌을 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잡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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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2023년도에 투자 심사도 확정됐고 공람도 결정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 8000만 원을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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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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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고 1935만 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업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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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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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느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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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처리 방안에 대해서 울산시와 협의도 잘 안 됐고, 특히 토지보상 관계에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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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청량에 상남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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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현장도 갔다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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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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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당초 전체 시의 의견에 따라서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공원구역과 주차구역이 분산되어 있는 걸 통합시켜서 한 자리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의견이 접수되어 있는 중에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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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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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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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유가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위치가 청량중학교 바로 아래쪽입니다. 다음,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애초에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송전마을이라는 데인데 2018년에 지정돼서 정비예정 구역에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됨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송전마을 전체가. 
  저는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2022년도 7월에 옴으로 해서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정비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정비구역 기본계획이 2021년도 2월 25일 날 울산광역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2019년도에 지정고시가 되고 2021년도에 주거도시환경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됐나 하면 다음,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기본정비구역으로는 주차장이 한 곳 441면입니다. 소공원이 4개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이 한 곳 해서 PPT에 보시면 기본정비구역으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저걸 가지고 2023년도에 제가 울산시에 가서, 예산이 68억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68억 2000만 원인데, 소요금액이 68억이 돼서 50억 이상은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진혁 시의원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투자 심사에 통과가 됐습니다. 2023년도 5월 31일 날 통과됐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2023년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송전마을 주민들이 20∼30명 오셔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28일 날 정비계획 결정이 돼서 주민공고·공람을 했어요.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시 건축정책과에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때 시 건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분산된 시설을 하면 시너지가 안 난다고 한 곳으로 모아달라고 해서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았냐면 다음, 청년주택이라고 해놨죠. 저 부지를 한 곳으로 모았습니다. 
  울산시 건축주택과장이 바뀌니까 저게 또 바뀌었습니다. 공시·공람까지 다 해놓은 걸 주택과장이 바뀌니까 저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2024년도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하는데 시는 주택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이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3월 달에, 맞습니까? 
  최근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주택과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시너지를 위해서 모으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건축과장이 바뀜으로 해서 저 사업을 안 하고 청년주택 100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저 자리에. 
  그 보고는 받았습니까?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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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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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저 부지에 예산이 250억 정도 되는데 50∼60억은 울주군에서 땅을 사주면 자기들이 200억 예산을 넣어서 250억 정도 예산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걸 청년주택을 짓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울주군이 아무리 하위 지자체이지만 울산시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울산시에 하소연이라도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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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실질적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어서 의견을 접수했고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처음에 공원이 분산되어 있는 걸 합쳐달라는 2024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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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울산시 건축정책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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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건축정책과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청년주택을 짓겠다. 그 대신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따로 확보하고, 청년들이 쓰는 주차장은 별도로 해서 제공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시에서도 검토하는 중에, 결국 당초에는 50대50으로 했는데 나중에 전체 부지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50억에서 60억 군비를 대서 군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라고 해서 청년주택은 시에서 무산된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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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저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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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주거환경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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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주거환경개선을 해줘야지 왜 청년주택을 도입합니까?
  이것도 투자 심사에 68억 2000만 원이 2024년도 5월 달에 어렵게 통과됐는데 주민공시·공람하고 12월 달에 다하고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시 주택과장이 바뀌면 이게 바뀌어야 됩니까? 왜 두 차례 바뀝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지요, 울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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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희들은 시의 당초 의견대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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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뭘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시간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울주군 행정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하소연이라도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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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시에서의 이야기는 울주군에서 요구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들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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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자기네들 청년주택을 짓기 위해서 250억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5, 60억 땅값을 저희들한테 사달라 하고 자기들이 지어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국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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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 얘기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블록형태의 집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노후된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에서도 울주군에는 청년주택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청년주택사업도 병행하면서 울주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을 반영시켜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됐었거든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차장도 들어가고 청년들이 사용하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청량 같으면 청년주택도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킨다는 면에서는 좋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전체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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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은 시에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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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우리는 군비를 들여가지고 부지매입을 못 한다. 청년주택이 관련되어 있어서 시유지를 찾아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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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그렇게 알고 있으면 저 사업은 계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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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맞습니다.
  얼마 전까지 왈가왈부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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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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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저 부지에 대해서는 청년주택은 안 하는 걸로, 시에서 청년주택은 다른 시유지를 찾아서 하는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 부지에 청년주택은 안 들어오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전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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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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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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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어떤 식으로 추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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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최종적으로 시에 의견을 접수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시에서 전체 분산되어 있는 공원을 모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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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겠지만 시너지가 있다면 군에서도 검토해 볼만해요. 기본계획을 고집하지 말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볼 만한데 분명히 울주군 행정에서 울산시 정책에 의해서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세 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투자심사 68억 2000만 원이 통과됐고 거기에 대해 결정이 돼서 주민설명회 끝났고 주민 공고도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데 못 하게끔 중지시켜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울산시에 할 말을 못 합니까? 왜 울산시 정책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부기관이지만. 
  울산시와 우리가 상하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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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최종적으로 의견을 각 기관에서 다 취합했기 때문에 그 의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현재까지는 의견이 주민들한테 공람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취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들어와서 곳곳에 있는 공원을 모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주민공청회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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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저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 정책에 의해서, 그때 정책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해서 국장님도 현장에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못 받았어요. 내부의 그거니까.
  저 부분이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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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의견을 듣는 상태로 중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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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청년주택 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이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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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군수님도 알고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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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언제 보고했습니까? 울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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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제가 알기로는 시 건축정책과에서 시장님한테 청년주택을 당초 울주군, 아까 주거환경개선지구 포함해서 한 3개소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변경을 시켜서 두 개소만 하겠다라고 된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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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보고가 된 겁니까? 결정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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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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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계속 지연돼서, 울산시의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어서 2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어요.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 등등,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우리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울산시 정책에 의해서 자꾸 바뀌면 안 돼요.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그걸, 주민설명회하고 공시·공람하고 투자 심사까지 다 통과가 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울주군에서 업무를 추진하셔야지요. 울산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래하고 저래 한다고 하면 저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울주군에서 목소리를 못 냅니까?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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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일단 모든 가닥이 잡혔으니까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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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연됐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 끝날 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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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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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금 보십시오.
  아직 설계도 못 하고 있어요.
  상세설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 다 시키고 이월시키고, 뭐 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없으면 부군수 출석시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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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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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확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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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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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무리 울산시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자기들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있는데 왜 바꾸라고 합니까? 아무리 합리적인 그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청년주택 짓는 게 무슨 합리적 대안입니까? 땅도 우리보고 사라고 하고.  
  그래서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검토하셔서 국장님 직접 가십시오. 건축정책과장을 만나셔서 결론을 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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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청년주택은 정리가 완전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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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아까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울산시 건축정책과장을 만나셔서, 국장님 똑같은 서기관인데 큰소리 못 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안 되면 저도 같이 갈게요. 같이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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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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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이 부분이 진짜 너무 늦었습니다. 2019년도에 지정고시되어가지고 6년째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저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땅 소유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지정고시를 해제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땅이라도 팔아먹게.
  사유재산을 너무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도 못 팔고 있는 상태에 안있습니까? 안 되면 철회시켜 달라는 겁니다. 지정고시된 걸 해제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속이 터져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걸 국장님과 협업하셔서 울산시에, 필요하면 저도 간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가서 해소시키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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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저도 이 문제를 오고 나서 15일 만에 보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몇 번 찾아가고 담당과장하고 담당자도 만났거든요.
  시에 끌려가는 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땅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추진한 거고 공모사업은 시장님하고 군수님이 안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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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울주군 행정이 울산시 행정에 놀아난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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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배재열  저는 땅을 효율적으로 생각했었고 용역비도 2000만 원 남아있으니까 제가 있을 동안 적극적으로 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찾아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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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청년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이 취지에 맞게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대로 원상태로 돌리셔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울산시와 조만간에 협의하셔서 빨리 결정해주세요. 결정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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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백진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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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 도시과,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52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민원지적과장김현주
건축허가과장김영범
주택과장배재열
○기타참석공무원
공간정보팀장최찬오
건축허가2팀장장혜영
공동주택팀장도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