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위원장 이상걸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질문한 부분에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보고를 드렸으면 드렸다. 안 드렸으면 안 드렸다, 단답형으로.
위원장 이상걸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김영철 위원님께서 군수님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현 씨, 비서실에 이야기해서 출두하라고 하세요.
위원 여러분, 군수 출두 제의가 들어와서 잠시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국장님,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과 질의, 응답하실 때 국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시작하는데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20분 정도 내외 시간을 맞춰주시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해서 연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김영철 위원님이 지역경제과 언양상가시장 부분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출석 요구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군수님께서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겠습니다.
회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땅을 매입해서 건축을 해주는 걸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소방시설을 보강한다고 했을 때 심의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걸 군수님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수님, 상가 점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소방시설 보강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행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어떻겠노” 하니까, 강행을 하셨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두 달 넘었습니까? 한 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먼저 뜯었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그때 안전진단을 하고 E등급이 나왔다고 판단됐을 때 상인들한테 물어봐야지요. 이런 부분이 E등급이 나왔는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걸 물어보고, 자기들 동의하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돼서,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상인들의 동의하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잘못했다고 표현합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충분히 대책을 수립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걸 사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전에 뜯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주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데 협의없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걸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39분감사중지)
(14시41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그 뒤에 팀장님 내용 알고 계세요?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걸 이상우 위원님의 요청으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03분감사중지)
(15시05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창옹기종기시장하고 덕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자에 남창옹기종기시장 리모델링하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7억이 투입된 거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97억이 투입됐습니까? 그걸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아까 97억을 이야기하시던데, 97억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지금 우리 남창옹기종기 확장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걸 네 번 나갔습니까? 그 사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예, 끄십시오.
과장님, 지금 남창옹기종기시장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민원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예, 공사 관련해서. 시설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장 이상걸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뭡니까? 저게 장옥하고 뒤에 판매점이죠? 과장님, 장옥 뒷부분입니다. 뒤에 조금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다음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건축전문가이신 한성환 위원님, 저게 처마 없이 저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저거를 1m만 들어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처마 없는 저런 장옥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행정에서 저런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갖다가 망각하고, 군수님도 2, 3회 방문했으면서 저걸 발견 못 했다 말입니까? 저래 놓은 걸 갖다가. 국장님은 네 번 방문했다면서요? 저는 딱 처음 가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아까운 혈세를 편성해서 또 설치해 줘야 됩니다, 앞부분. 저거 비가 와서 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걸 1m만 빼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걸 갖다가, 여기 담당 팀장 누구입니까? 실시설계 검토했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돼야죠.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이랬다 하는 거는 직무유기입니다, 팀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걸 아니요,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설계단계에서 저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야죠.
위원장 이상걸 빠뜨린 부분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상걸 우리 행정의 민낯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거는 누구나 봐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입점 안 됐죠? 입점하면 앞에 처마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럼 예산편성 해서 또 해야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집 짓는다면 저런 식으로 할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보완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전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면 그런 예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별도로 예산편성 해서 또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그래, 신경을.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 이걸 저렇게 해줬다는 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건데 왜 이런 거를 캐치 못 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부터는 명심하시고 실시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걸 그리고 덕하시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덕하시장이 왜 현대화 사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상걸 그럼 지목이 도로로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적법상.
위원장 이상걸 잡종지로 돼 있습니까? 1994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 도로로.
위원장 이상걸 계획도로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과장님, 어제 석유화학공단 인입도로가 개설됐죠? 그 예산이 전액 시예산으로 170억이 투입됐습니다. 그 도로가 개설했는데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덕하시장 그 주변의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가 온산로까지 단절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 도로가 덕하역까지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덕하시장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걸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위원장 이상걸 그럼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 놓고 계시잖아요. 지금 덕하시장이 덕하역 복선전철이 생김으로 해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생기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하시장이 지금 현대화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요구는 반듯한 시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요구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큰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계획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70억 들여서 석유화학 인입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저대로 방치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이상걸 대체부지는 있죠.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폐선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하시장 안에,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덕하시장 안에 석유화학공단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장옥이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되는 게 저 도로개설로 인해서 장옥 철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 저 도로 개설 때문에 장옥이 철거 돼야 되냐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저 장옥을 철거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상걸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민원에 의해 발생됐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인지해서 무허가 건물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그렇죠?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셔야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도로 개설 때문에 저걸 철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위생법에 저촉이 돼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상걸 저 장옥주들 보면 굉장히 억울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20여 년 동안 계속 사용료를 받고 이제까지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그죠?
위원장 이상걸 과장님, 지금 우리 무허가 가설건물에 사용료를 받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왜 사용료를 받았죠?
위원장 이상걸 1년에 얼마 받았죠? 평균적으로. 20년 넘게. 이용료를 얼마 받았죠?
위원장 이상걸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상걸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무허가 가설 건물이라고 위생법에 저촉돼서, 그런 과정에서 이걸 알아서 그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계약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점주들이 20년 동안 이 장옥을 유지해 온 분들인데 갑자기 중지시키고 나가라 하면 이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지금 이런 사례가 언양공설시장 무허가 사용료 문제도 지난번에 제기됐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어요?
위원장 이상걸 결과적으로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상 묵인하고 조장한 것밖에 안 돼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군에서 져야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장옥을 하는 점주들이 12명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점주들이 행정심판 했죠, 시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기각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12명이 보따리 싸서 나가야 되네요?
위원장 이상걸 “예”하는 그런 답변이 쉽게 나옵니까? 과장님?
위원장 이상걸 안타까워하면 됩니까?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언양상가시장하고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이런 행정을 펼쳐놓고 위생법에 저촉됐다. 등등 이런 핑계로 해서 저걸 철거해야 된다, 나가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울주군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우리 행정은 23만 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일방적으로 보따리 싸서 내보내는 그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어려우니까 제가 이야기하죠. 행정사무감사 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불법을 조장해놓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상걸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 12명 점주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까 언양시장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백몇십 명이라 그러는데 그분도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할 거예요. 항상 결과를 보면 그 과정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 행정은 법대로 한다. 그럼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덕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대집행, 결과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위원장 이상걸 그런 절차를 밟더라도 충분히 점주들하고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소통을 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9분감사중지)
(15시51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은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 위원님.
위원장 이상걸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8분감사중지)
(16시43분감사계속)
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박기홍 동료 위원님께서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2023년도 행감할 때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지금 노사공감센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제가 지적을 서너 가지 했는데 잘 수행하고 있냐고요, 시정했냐고요.
위원장 이상걸 노사공감센터 부분에 대해서 제일 크게 지적한 부분이 홈페이지 부분과 조례에 맞는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조례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있죠? 거기에 부합되게 사업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에서는 위탁사업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상걸 울주군사무위탁 기본조례 제23조에 업무편람 부분입니다. 2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이상걸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까지 받았나요?
위원장 이상걸 24조에 보면 지도 감독부분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군수는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죠? 수탁자는 서류, 시설 등 검사 점검을 해야 된다. 25조1항에 보면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위원장 이상걸 27조1항에 보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성과평가는 잘 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상걸 본 위원이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사한 자료, 사무편람 비치하는 것, 군수의 승인을 받았는지, 지도 감독하기로 했는데 지도 감독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걸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분명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도 곁들여서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일자리지원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 등등해서 많은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사무편람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시간적 이유 때문에 이야기를 더 이상 안 하겠는데, 이 위탁사업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감사까지 하고 성과평가를 반드시 해주십시오.
이런 게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행정에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노사공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꼭 받아서 검토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내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상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의 에너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