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13일(금)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7.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
8.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9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60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1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2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3호)
6.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4호)
7.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5호)
8.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6호)

(10시03분개의)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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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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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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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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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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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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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석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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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인사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이근석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개정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 필요성과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세 자녀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이용요금 감면이 확대되어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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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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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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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60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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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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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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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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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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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전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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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장 장래전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장래전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헌혈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으로 혈액 부족사태 해소 및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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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회의중지)

(10시1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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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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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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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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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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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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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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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회의중지)

(10시3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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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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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자애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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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최자애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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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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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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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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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는데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보니까 면적을 혼용해서 사용했네, 그죠? 한글 또는 국제면적 표시로 혼용해서 사용을 한 것 같은데 1000㎡를 한글로 표시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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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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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면적의 단위가 국제면적법에 따라서 쓰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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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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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부동산사무실에 가면 평이라고 못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게 맞지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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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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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7조, 7조가 아니고.
  농지법에 보면 53페이지, 39조네요.
  77조에 보면 1, 2, 3, 4, 5, 6.
  8항에 보니까 아라비아하고 평방미터를 국제단위면적 표시로 해놨는데 굳이 이걸 한글로 바꾸려는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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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39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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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것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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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39조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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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원 손혜정  제39조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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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39조8항에 보면 1000㎡ 한글로 표시를 해놨는데 국제면적단위 표시를 ㎡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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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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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렇게 전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한글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뒤에 한글로 그냥 표시를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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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추세라서 했는데 구태여 바꿀 필요 없, 저희가 생각해도 그런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기준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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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7항에도 보면 거기도 한글로 표시해놨다고요.
  이것은 어디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부동산팀에 확인을 해봤으면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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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이것은 기획실 법무팀에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이쪽으로 가니까 저희가 그에 따른 건데 아라비아 숫자로 1000㎡ 되어 있는 것을 일천제곱미터 한글로 바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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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뒤에 ㎡, 면적단위 표시. ㎡인데 그걸 한글로 제곱미터로 표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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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저희도 개정할 때 개정하는 딱 범위 내에서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 하나 개정할 때 뒤에 후속으로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번거로운 면이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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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게 아니고 면적단위 표시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죠.
  정회해놓고 잠깐 부동산, 민원지적과에 표시를 한번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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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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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면적단위 표시하는 것, 국제법에 의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한글로 표시해도 되는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전부 다 국제법을 따르라고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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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예, 김상용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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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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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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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황인숙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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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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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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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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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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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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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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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비용을 50만 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에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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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위원님 죄송한데 제안설명은 저희 여성가족과가 제안했고 해당 사업에 대한 시행은 보건소의 건강관리과 소관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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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누구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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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 산후조리 경비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50만 원 지정된 것까지는 기획예산실에서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주셨고 저희들은 그 사업을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왜 50만 원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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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기획예산실을 불러야겠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2023년도 2월에 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120억을 들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울주군 관내에 건립을 한다 했어요, 120억을 들여서요. 제가 그래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기획예산실장께 북구에도 산후조리원을 짓고 연간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 아무리 선출직공무원인 군수가 공약사업이라서 건립을 하자고 하더라도 늘공들이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된다. 12억씩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짓지 말고 연간 출생하는 아이들이 이때 당시 112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만 지원해 줘도, 적자 나는 폭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20억 들여서 짓지도 않고 적자도 안 나고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않냐, 방향을 바꿔보라고 했는데 끝까지 짓는다 하셨어요. 고집하셨어요. 고집하셨는데 지금이 2025년 6월이거든요. 2025년 6월 돼서 이걸 또 이제는 50만 원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들께서 산후조리원 공약보고 선출직공무원을 뽑아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걸 짓느냐 아니면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이냐 갈팡질팡하는 이 3년 동안 아무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120억 들여서 짓기로 했으면 이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고 우리가 경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50만 원으로 했냐, 저는 이걸 묻고 싶고 이 50만 원을 이 조례에 명시하지 말고 ‘예산의 범위로 한다.’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50만 원이 아니고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꾸든지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점의 문제인데 지금 부칙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 통과는 이후와 이전에 소급해 준다, 이렇게 하셔야지. ’22년도부터 추진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2년 8월부터 부지선정, 기본계획 이래서 ’25년 7월부터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계획은, 120억을 들여가지고. 방향이 완전히 전면 수정된 거잖아요. 전면 수정됐으면 지금 당장 우리도 임산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출산해서 내일모레 산후조리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거든요, 사실상. 
  행정에서 비용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건립을 할 것이냐 이것을 3년 동안 고민하는 과정에. 그래서 저는 이 시점도 부칙에 굳이 ’26년 1월 1일부터 출생아에 한정한다고 할 필요 없이 조례가 통과된 해에 출산한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원 입소한 분들에게는 소급 적용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한번 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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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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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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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저도 조례 주관부서라서 내용을 봤었는데 건강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니까 이미 산후조리비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50만 원을 2023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50만 원을 추가해서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시점에 대해서는 앞부분에는 그런 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그 계획을 수정해서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했고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시점이 올해 초에 완료돼서 부득이하게 조례 개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내년으로 시행시점을 잡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잡아서 진행을 해서 소급이 가능한지 부분도 별도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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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조금 전에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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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황인숙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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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그런데 이 조례안을 입법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임신하신 울주군민들한테는 우리가 한번도 의견을 여쭤보진 못했잖아요. 그분들은 우리가 이런 조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공무원들도 여기 조례 많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입법예고하면 의견이 다 없거든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입법예고하고 우리끼리 심사하고 하니까 군민들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임신해 있는 임산부들한테 여쭤보세요. 우리가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시행시점을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들만 해 준다고 하면 다 반대죠, “지금 당장 해 주세요.” 안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행부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 내년 1월 1일로 할 게 아니고 조례를 조금, 사회보장협의도 다시 받아보시든지 해서 금액도 늘리고 시점도 조례 통과되면 올해 안에는 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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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위원님 사회보장협의를 다시 받으려면 아마 지금 시작해도 연말이라야지만 협의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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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조례를 보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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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그러니까 사회보장협의 끝나고 보류된 걸 다시 협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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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소급 적용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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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아마 조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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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한 거예요. 공무원들 사회보장협의를 그렇게 받는 바람에 ’25년도에,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공약을 해서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26년도 돼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사회보장협의를 당겨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안 그래요? ’22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을까 말까 돈을 지원할까 어떻게 할까 그 고민하다가 지금 3년이 가버렸잖아요. 작년에 출산하신 분들도 지원 못 받았고 이미 그건 지나갔으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지금 시점이라도 임신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아야지 내년 ’26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한해서 지원한다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한 번 더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할까요, 정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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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과장 임명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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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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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 협의한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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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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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6항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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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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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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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4호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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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영운동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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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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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7항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순경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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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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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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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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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주복지재단 사무실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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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6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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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규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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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민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협약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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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민관 협업 관광교통 활성화사업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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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구체적으로 울주관광택시 잇다 사업을 티머니를 보니까 예매도 우리가 해 주고 환불도 해 주고 결제도 해 주고 정산, 제반업무, 마케팅, 이렇게 해 줌으로 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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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제반적인 수수료는 한국관광공사에서 7.5% 정도 수수료가 나옵니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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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관광택시 잇다 사업이 똑바로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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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용횟수가 45회 정도 나왔고요. 올해 5월 현재까지 18번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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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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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약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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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울주군에서도 사업이 안 되면 빨리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했죠? ’22년도부터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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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2021년도부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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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실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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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지금 차츰 확대됐다가 조금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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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협의해서 와서 보고하는 건데 이런 사업을 사전에, 저는 내년부터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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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런데 이용객도 있고요. 택시 운행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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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사업이 자꾸 잘 안 되는 부분은 방법을, 정책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불편함이 엄청 많고 울주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난 뒤에 정산을 해 준다든지 이러면 아주 편리할 건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그다지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예산에 전부 다 삭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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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를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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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협약을 다 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지금까지 울주관광택시 잇다를 보면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바에 다른 방법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지자체처럼 이용을 하고 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때 지원을 해 주면 훨씬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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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전화로 예약을 하고요. 시간대나 날짜나 예약을 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을 하면서 티머니고 앱에 이 내용을 탑재해서 예약도 가능하고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현재 상황에 따라서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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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해보고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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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것은 협약 자체가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수료 부분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저희가 부담되는 게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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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우리 돈은 안 들어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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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게 올해 말까지 협약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수수료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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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관광과에서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등록해놓은 것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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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이 부분은 티머니고라고 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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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아니 울주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게 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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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그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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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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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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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제가 2년 전에도 이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올라와 있는 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들어가면 지난 것만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당해연도 행사는 거의 안 올라가 있다니까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고 하여튼 협약을 했으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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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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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7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7일 화요일 운영위 산회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산회)


○출석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기획예산실장진병석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황인숙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