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6월9일(월) 개회식 직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3명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군수제출)
4.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군정질문의 건(노미경 의원)
-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 관련 집행부 입장 및 향후 계획

(10시40분개의)

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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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최병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울주군수 제출 13건으로 모두 16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외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며 울주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보고 3건, 결산 승인 2건으로 각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 사항입니다. 환경기후과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 3300만 원 등 3개 과에서 8100만 원의 성립전예산 사용승인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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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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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김시욱 의원 등 3명 발의) 위로 올리기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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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2항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시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정례회 회기 중 제출된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를 위하여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0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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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협의하여 주신 정우식·노미경·김상용·김영철·한성환·박기홍 의원과 의장이 추천한 이상우 의원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임 및 활동기간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위로 올리기
(10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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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4항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함으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이어 선거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서대로 김영철, 한성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노미경 의원) 위로 올리기
 -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 관련 집행부 입장 및 향후 계획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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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노미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의 시간은 답변 및 보충질문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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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존경하는 23만 울주군민 여러분, 최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 건설에 힘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주형 지역화폐의 도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처하면 이는 곧 지역공동체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울산페이는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역외로 유출되는 운영비 부담이 크고 할인 혜택 축소 및 캐시백 형태로의 전환으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가입자 및 가맹점 수, 발행 규모 모두 감소하는 등 지역 내 순환 경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임시회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생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 마련을 위한 대안으로 가칭 ‘울주 해뜨미 페이’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소비자에게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입니다. 이 같은 취지를 바탕으로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카드수수료 지원,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공공배달앱 ‘먹깨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동일한 취지를 가진 지역화폐의 도입 또한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이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국적으로 제기되어온 운영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수료율을 과감히 낮춘 시스템 개발이 필수적이며 부정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여 빈틈없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아울러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인센티브를 즉시 지급할지 아니면 캐시백 형태로 지급할지 등 운영형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 또한 요구됩니다. 정책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군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사용법 안내, 가맹점 확보 등 군민 수용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군민들이 일상에서 지역화폐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및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연구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울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순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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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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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존경하는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고금리와 고물가가 장기화되고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2023년 기준에 의하면 소상공인 일곱 군데 가운데 한 곳이 문을 닫고 있으며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 6000만 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올해 1분기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3% 가까이 급감하면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울주군은 국가정책과는 별도로 우리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 사업 중에 특히 우리 울산 지역 최초로 실시한 민관협력 소상공인 특례 보증 사업과 신규 채용 직원 인건비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말부터는 신규로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도입뿐만 아니라 기존의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지역화폐 도입 또한 이러한 정책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알려진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 역시 2019년부터 광역 단위로 울산페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울산페이와 울산몰, 울산페달을 통합해서 하나의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 지역화폐를 연계하는 중층구조 방안도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를 해서 지역화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지역화폐를 연계한 중층구조 방안과 우리 울주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모두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이 지자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각종 지연 사업과의 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마련 등 자율성을 가진 유일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시스템 구축과 연간 운영비를 비롯한 예산 부담과 또 사용권역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편, 기존 울산페이와의 중복에 따른 문제점 해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울산시와 연계한 중층구조를 도입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의 시스템과 인센티브를 활용하면서도 기초지자체의 정책을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울산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역화폐 제도의 도입은 단순한 결제 수단 마련을 넘어서서 운영 시스템과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사용자 편의성,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비롯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단기간에 결정하거나 시행하기에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지역화폐 도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타지자체의 운영 사례와 성과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민과 소상공인의 수용성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울주형 지역화폐는 온라인과 대형매장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서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소비의 흐름을 전환시켜서 지역경제 회복과 선순환구조 마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제반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도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미경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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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관해 답변 및 보충을 하실 의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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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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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회의 규칙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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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한 운영수수료의 역외 유출과 함께 이용률 저조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울산페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울주군 자체 지역화폐의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울산페이의 운영 수수료율은 과거 문제가 되었던 0.5%의 수준에서 올해 0.25%까지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의 예산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화폐의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역화폐의 바른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수수료 역외 유출 문제는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운영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가 쉼 없이 지역 외로 유출되어 지역 순환 경제 목표와 배치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대행사를 찾아 경제적 효과가 지역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게 안 되더라도 수수료율 자체를 크게 낮춰 유출 규모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더 낮은 운영수수료로 유사한 수준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면 광역자치단체에 기대어 울산페이가 발전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울주군 차원에서 새로운 지역화폐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역화폐의 도입 비용은 기대되는 효과에 비해 결코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닙니다. 부여군의 ‘굿뜨래페이’ 사례가 이를 증명하는 좋은 예입니다. 부여군은 약 3억 원의 개발비용으로 2024년 말 기준 약 52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유통시켰으며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543억 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해 골목상권 매출이 약 25%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에 비추어볼 때 초기 도입 비용은 비교적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단순히 소비 유도에 그치지 않고 시행 이전부터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요인을 사전에 조율하고 제도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울주군은 울산시의 하부기관이 아닌 함께 협력하며 발전해 나가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울주군은 독립된 행정주체로서 지역 특성과 군민의 삶을 반영한 정책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 일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서 ‘울주 해뜨미 페이’의 추진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낮추고 이용자의 편의와 혜택은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울주형 지역화폐를 만들어 울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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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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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의장님, 추가질문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들한테 사전에 접수되지 않아서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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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께서 답변이 준비되지 않아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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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순걸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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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이순걸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추가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가질문에 관련된 자료들도 답변서를 보고 미리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페이의 운영수수료 역외 유출과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지역화폐 발행과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울주군도 이에 맞추어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울주형 지역화폐 도입과 관련해서는 운영수수료 절감 등 효율적인 운영시스템과 지역 내 순환형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그리고 사용자 편의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울산페이와 연계 방안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여군과 같은 자체 페이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사전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부여에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우리 울주군도 지역화폐에 관련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울산시의 페이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와 울산페이 연관시켜서 최적의 우리 울주군민이 어느 부분이 혜택이 더 많은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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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최길영  이순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군정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같이 연휴가 달아서 끼어있을 때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연휴기간 동안에 답변서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의원(10인)
  최길영      정우식      김시욱
  노미경      이상걸      김상용
  김영철      박기홍      한성환      이상우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국장최병수
전문위원김미옥
전문위원김희숙
전문위원유원종
의사팀장김해규
○출석공무원
군수이순걸
부군수윤덕중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홍보미디어과장설석환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최은정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조동혁
민원지적과장김현주
건축허가과장김영범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