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울주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5월15일(목) 오후 2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2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1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3호)
4.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4호)

(14시00분개의)

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철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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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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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영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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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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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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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섭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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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장동섭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동섭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주군이 설치, 관리하는 청사 및 공공시설 등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예우 문화 확산 및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울주군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보훈에 대한 합당한 복지를 실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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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회의중지)

(14시0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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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45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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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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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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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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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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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영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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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문지영입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영운동장 준공 예정에 따라 별표1 체육시설 사용료에 구영운동장을 추가하고 온산문화체육센터의 설립에 재정적으로 기여한 온산읍민에게 센터 이용 시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개정된 상위법령 이름 반영 및 용어 통일을 위해 별표3 사용료가 감면되는 대상과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영운동장은 2025년 6월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 사용료 기준의 사전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온산문화체육센터는 울산 석유비축기지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버력 매각 자금 108억 원을 온산읍민이 보태어 조성한 시설로서 온산읍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지역 기여에 대한 정당한 환원으로 판단되어 부서에서도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상위법령 이름 반영과 용어 통일 역시 조례를 정확성과 명확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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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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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김시욱입니다.
  과장님 온산읍민이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금 지불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온산읍민만 딱 떼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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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읍민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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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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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읍민은 저희가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2만 9900명 정도가 수강인원인데 그중에 50%가 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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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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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금액은 저희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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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면 조례 개정하면 감소액이 2억 정도 된다 하니까 30%를 더 해 주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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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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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온산읍민 대략 한 5억 정도 되겠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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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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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온산읍민이 1년간 내는 수강료가.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이 버력 내용을 참 잘 알거든요. 제가 사기업 다닐 때 저희 회사에서 울주군에 단독으로 입찰했는데 금액을 처음에는 낮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라 해서 돈을 더 높게 써라 해서 110억 3500만 원에 이걸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온산읍민들한테 이 금액이 다 가게 됐냐면 학남리에서 석유비축기지가 온산주민들 거주하고 있는 데, 그 밑으로, 지하로 땅굴이 3㎞ 정도 내려가거든요, 석유비축기지 자체가. 그 땅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요소도 있기 때문에, 온산주민들을 사실상 그때 달래기 위해서 그런 혐오시설 들어오는데. 그래서 110억을 온산주민들한테 돌려드렸는데 결국은 이 110억 가지고 행정에서 하는, 지금 다른, 예를 들어서 삼남이라든지 범서라든지 이런 데는 행정에서 100% 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온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 110억을 그냥 가지고 계셨어도 돼요, 다른 장학사업 하셔도 되고 이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흔쾌히 110억으로 체육시설을 지었거든요. 그때 당시 군수님하고 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사실 울주군에서는 110억이, 지금 만약에 온산에서 그걸 지어달라고 하면 군비로 다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안 돼서 이걸 보태서 지었겠지만. 그렇게 보면 사실 이게 온산주민들 통장에 있어야 되는 돈을 우리 행정에서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연간 5억밖에 안 된다면, 110억이면 거의 20년 정도 무료로 해줘도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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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상당한 기여로 저도 생각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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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주민들한테 한 20년 정도 무료로 해드려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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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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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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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이 센터 짓는 데 한 229억 정도가 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돈을 기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기여를 많이 하셨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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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제가 그냥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까지 스토리가 그렇다는 거고 어차피 이미 다 투입된 거고 하니까 앞으로, 지금 주차장도 며칠 전에 갔다 왔잖아요, 어젠가요?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여기는 진짜 주민들이 자기들 예산을 투입한 겁니다. 행정에서 다시 갔다 온 게 아니고 주민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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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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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한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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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아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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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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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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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산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언제 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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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이 건물은 2014년 7월 30일 날 준공이 됐는데 개관은 그해 연말에 12월 24일인가 그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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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지금 10년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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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11년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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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본 위원 생각도 김시욱 위원과 같은 생각이고요. 이게 지금 108억에다가 10년 동안 이자를 쳐서 온산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감면을 할 때 50% 감면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감면을 해야 될, 아예 무료가 맞다고 보는데 과에서 왜 50%로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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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은 있었는데 무료로 하는 안은 사실 당초에는 고려를 안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계산하면 그렇게 무료로 해서 20년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금액이 맞아지는데 저희가 꼭 그렇게만 판단을 안 했고 다른 읍면과의 어떤 뭐랄까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50%로 좀, 의원님과도 조금 그렇게 의논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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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지금 만약에 석유비축기지라든지 설립하기 위해서 그 마을에 돈이, 매각대금이 들어온다면 다른 읍면에서는 이 돈으로 센터를 이렇게 지을까요, 보태서?
  마을발전기금이나 다른 데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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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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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좀 전에도 얘기 나온 단어 중에 과장님께서 “늦었지만 이제야 감면해 준다.”고 했거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거든요. 늦어도 너무 늦었죠. 이것 108억 원은 주민들의 목숨값인데 그것을 체육센터 건립에 공사비를 내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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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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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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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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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문화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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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반갑습니다. 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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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문화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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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희숙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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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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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관람료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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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관람료는 지금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프스시네마와 같이 울주군민은 똑같이 받을 거고요. 정액으로 할인받는 걸로 해서 울주군민 외에는 8000원 그다음에 울주군민은 7000원, 3D 같은 경우는 8000원, 그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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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데 이게 영화진흥원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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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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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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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저희들 조례 상에 ‘일반관람료의 60%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중에 상영하는 영화가 현재 1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60% 이내면 최대 9000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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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7000원보다 더 낮게는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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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지금 작은 영화관의 취지가 일반 시중 영화관보다 저렴하게 받는 게 기본 취지인데 현재 7000원도 저렴한 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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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게 어쨌든 수익 자체가, 관람료의 50%가 배급사에 가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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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배급사에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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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데만 지장 없으면 6000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급사가 수익이 줄어드는 거고 군민은 부담이 줄어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배급사나 그쪽에서 ‘아, 6000원으로는 저희가 제공을 못하겠습니다. 배급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알프스시네마 똑 떼어내면 수익이 난다 그랬거든요, 적자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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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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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관만 했을 때는 운영비하고 그때 하면 수익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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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 당시에는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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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OTT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이 조금 덜 내고 배급사가 덜 가져가는 게 문제만 없다면 우리가 굳이 7000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6000원을 해도 만약에 배급을 해 준다, 그러면 6000원 해도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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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그 부분은 배급사하고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알프스시네마보다 더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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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알프스시네마도 같이 내려야죠. 지금 알프스시네마 같은 경우에도 군민 할인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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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군민 할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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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군민 할인이 없으니까 군민에 한해서 6000원을 우리가 관람료로 책정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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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관람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전까지 협의를 할 수 있으니까 관광과와 배급사와 협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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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일반 CGV나 상업영화관이 1만 5000원이라 해가지고 너무 차이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저희가 가질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고려하실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배급만 해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상업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신사나 이런 데 할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거의 돈을 안 내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따져보면 우리는 그 할인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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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그런 할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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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 할인이 안 되니까 배급사만 오케이 하면 굳이 저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운영하면서도 복지잖습니까. 삼남종합체육관도 거의 5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영화관 시설, 순수 우리 군비 100% 지었잖아요. 잘 지어놓고 군민들한테, 제 마음 같았으면 저는 군민들은 그냥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처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그게 또 문화 복지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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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배급사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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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금 이게 감면해 줄 수 있다면 결정하는 거고 그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거니까 최소한 금액으로 가세요. 그걸 운영비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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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직영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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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군민들 상대로 수익 창출할 생각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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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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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군민들 상대로 무슨 수익 창출을 합니까, 문화 복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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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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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수익 창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다른 걸로 평가를 받아야지. 군민들한테 관람료 받아서 평가 잘 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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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일단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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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지방공기업은 그러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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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서관과장 김현영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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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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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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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시네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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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45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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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은정 환경기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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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반갑습니다. 환경기후과장 최은정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노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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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미경  환경기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울산 울주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5월 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 개회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산회)


○출석위원(4인)
  노미경      김상용      정우식      김시욱
○위원 아닌 의원(2인)
  한성환      김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희숙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교육체육과장문지영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복지정책과장장동섭
환경기후과장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