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울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4월29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6호)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7호)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5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소통감사실
다. 보건소
라. 행정지원국
마. 문화관광국
바. 복지환경국
사. 경제산업국
아. 안전주택국
자. 도시건설국

(10시00분개의)

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6호) 위로 올리기
(10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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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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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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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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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6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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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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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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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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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3억을 지금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하는데 예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전액을 다 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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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이제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는 5%를 남겨놓고 95%를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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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우리가 지금 1회 추경이잖아요. 올해는 추경을 몇 번 더 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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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계획상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9월 중으로 2회 추경과 11월에 결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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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세수입이라든지 우리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1회 추경에 433억을 다 빼기 위해서 과소 추계한 거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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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라든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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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감안했는데, 2회 추경할 때는 얼마 정도 더 세입이 잡힐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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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2회 추경의 재원이 사실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작업을 할 때도, 편성을 할 때도 실과에서의 요구액보다 많이 긴축적으로 1회 추경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2회 추경 때도 사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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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은 그 정도로 충분히 예측해야 되잖아요. 9월이면 지금 불과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정예산액이 1조 2279억인데 1조 2995억을 하거든요. 2회 추경하면 예측은 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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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작년 1회 추경 같은 경우에 1100억 정도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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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올 2회 추경을 아직 예측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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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도 1회 추경을 하면서 2회 추경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서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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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2회 추경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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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로서는 2회 추경을 한 500억 규모 정도를 하는데,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예산 세입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경기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세 부분에서도 당초에 추계를 한 것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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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은 2회 추경 갔을 때 다시 한번 곱씹어 볼 거고, 제가 혹시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1회 추경에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 편성 못 했다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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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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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입들이 있는데 2회 추경을 위해서 좀 과소 추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추경하기 전에는 지방교부세라든지 이 세입 있죠? 2회 추경 제출하기 전에 이 세입이 언제 결정됐고 언제 중앙정부에서 가내시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내려왔는지 그것도 면밀하게 다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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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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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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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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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7호) 위로 올리기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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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준식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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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1과장 정준식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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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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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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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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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45호) 위로 올리기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위로 올리기
  나. 소통감사실 위로 올리기
  다. 보건소 위로 올리기
  라. 행정지원국 위로 올리기
  마. 문화광관국
  바. 복지환경국 위로 올리기
  사. 경제산업국 위로 올리기
  아. 안전주택국 위로 올리기
  자. 도시건설국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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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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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을 반영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당초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716억 원이며 기정예산액 1조 2280억 원에 비해 5.8% 증가한 1조 299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395억 원, 특별회계는 6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수입 22억, 지방교부세 110억 원, 국시비 보조금 39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건 433억 원, 순세계잉여금 54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타재원 조정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8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지난연도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2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울주군립병원 건립공사 30억 원, 실내테니스장 조성 40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18억 원, 재선충병 재해대책비 98억 90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27억 40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3억 4000만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30억 원, 복안천 지방하천 수해복구공사 20억 원, 도로유지 보수와 마을안길정비 50억2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구영들 공원 조성사업 135억 원, 울주복지재단 설립 18억 5000만 원, 울주군 자원봉사센터 건립 43억 7000만 원, 소상공인 보증과 인건비 지원 38억 5000만 원, 축산농가 섬유질배합사료지원 3억 6000만 원, 청량천 친수공간 편의시설 설치공사 12억 원, 웅촌 검단 소1-1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15억 5000만 원 등은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5억 3000만 원,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언양분회경로당 증축공사 3억 2000만 원, 대송마을회관 재건축 공사 1억 9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2건으로 신규 사업 1건, 당해연도 예산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이 조성된 변동사항 11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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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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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유원종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45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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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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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박진영 국장님,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자체의 재정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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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 이런 게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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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지금 현재 1회 추경에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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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 30.2%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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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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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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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재정자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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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자주도는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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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1. 한 52%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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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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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우리 세입 부분에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인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우하향. 밑으로.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 53.7% 해가지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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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하락한다 해가지고 지방재정에 어떤 건전성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자주 재원에 비해서 이전재원 이런 비중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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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 기점으로 해서 늘어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자체 수입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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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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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방세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2년도 5200억 정도 그다음 2023년도 3700억, 계속 그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질의했는데 앞으로는, 지금 우리 기금도 거의 고갈되고 있죠? 2025년도 말에 363억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2200억 정도였는데 계속 지금 줄어들어서 기금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는, 곧 지금 도래할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이 자료를 보면 딱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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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희들이 재정수입 해가지고 지방세라든지 이런 지방 자체 수입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라든지 부동산 이런 부분들 또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따라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체납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세입 확충 노력에 적극적으로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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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자체 수입을 확대하는 게 쉽습니까? 이전 재원을 확대하는 게 쉽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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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자체 수입은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 확보 이런 부분들 노력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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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시비, 국비도 앞으로 만만치 않을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한 27% 내려오죠, 그죠? 
  이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전 재원 부분에 대해서 뭘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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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일반교부세라든지 보조금, 교부금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을 좀 발굴해서 국비나 시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하여튼 지방세 확충도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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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이전 재원보다도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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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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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을 한번 고민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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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군에 재정이 넉넉하고 그런 여건이 있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 확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발굴도 좋지만 국비나 시비가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더욱 절실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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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몇 %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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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소득세라든지 기업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0% 이상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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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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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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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50∼60% 된다고 했을 때, 기업이 지방세를 많이 내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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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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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기본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또 그런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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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일리가 있고 개인의 어떤 세수 증대보다는 기업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세수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투자 활성화 이런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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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 행정에서 기업유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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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유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에 보조금을 좀 추가로 받아와서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기업투자 유치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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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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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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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구체적으로 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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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이라든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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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개도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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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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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이 있나요, 지금 현재?
  경제산업국장님, 그런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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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투자유치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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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조금이 아니고 그런 투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냐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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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결국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새로 설립했을 때, 이전했을 때 어떤 유인책으로 보조금 그게 가장 큰 투자유치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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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조금 주는 게 제일 큰 투자유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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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프라 차원에서 보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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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럼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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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입주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산단을 조성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여건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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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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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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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실 어떤 그런 게 있냐는 이야기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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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제가 소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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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있나요, 그럼? 경제산업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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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저희 국에서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기업 투자유치 보조금도 있고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있고 소상공인 분야도 있고 또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기 위해서 기업과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각종 그런 혜택들도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산업단지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 파트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전부 다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결국은 우리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기업도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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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이제까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보니까 그런 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행정에서, 모르겠습니다. 좀 크게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울산시에서 하는 거지.
  이번에 110만 평 청량 신촌마을에 뉴산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울주군 아닙니까? 그것도 울산시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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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국장 고유식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도시건설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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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박진영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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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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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자체 재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에 이전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래서 이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기업 법인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한 50∼60%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유치 또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부분 등등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많은 기업이 우리 울주군에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세수를 창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늦었지만도 지금부터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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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충분히 공감하고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세수, 결국에는 어떤 지역의 인구문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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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없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어떻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소진할 것인지 그때 질의했을 때 큰 대형사업 14개인가 13개인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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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대규모 투자사업이 14개 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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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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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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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때 보니까 2028년도까지 완료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박득선 기획예산실장님이 보고를 하던데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2023년도까지 못 해요, 돈도 없기 때문에. 딜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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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부 사업은 어떤 사업 시기를 조절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저희들 예상을 하는데, 시기에서 조금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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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김시욱 동료 위원이 아까 질문했듯이 2회 추경 부분에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세입이 없는데 지금 무슨 예산을 편성합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예비비까지 빼가지고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실장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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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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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비비 얼마 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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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비비 114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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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14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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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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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113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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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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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비비까지 지금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지금 1회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남은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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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현재 남은 예비비가 78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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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78억밖에 안 남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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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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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43조에 맞습니까? 1%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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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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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법에 지키라 하는 거 왜 안 지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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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거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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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지만 1% 이상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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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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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참 2회 추경이 기대됩니다.
  우리 국장님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그런, 곧 지금 도래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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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회의중지)

(10시4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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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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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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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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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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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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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지난번에 대형산불이 나서 우리 과장님 입술이 부르터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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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당연히 저희 과 업무 소관이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직분에 다들 충실했고, 특히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들이 다 현장에 동원돼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노고에 제가 오히려 더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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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과장님 실무 총괄을 맡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군정 서면질문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임도가 설치된 곳이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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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142㎞ 정도 되고요. 48개 노선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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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49인데 48개나 49개나 거의 대동소이한데, 49개 정도 되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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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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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임도의 중요성은 이번에 절실히 느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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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저도 현장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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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언양 산불은 하루 만에 진화가 됐는데 대운산은 임도가 없기 때문에 6일인가 7일 정도 소요가 됐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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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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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헬기에 의존해서, 그죠?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하고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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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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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2021년도부터 쭉 해서 2024년도까지는 계속 임도가 개설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왜 2025년도는 계획이 한 개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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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25년도에는 사전에 저희들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여부를 파악하고 타당성 평가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첫째는 산주 동의 때문에 희망하는 산주가 없어서 그 부분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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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산주 동의가 꼭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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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주 동의 없이는 임도를 개설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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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할 수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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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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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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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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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보통 산주는 왜 그걸 반대를 하죠? 임도를 해 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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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전에는 임도를 내면 자기가 산을 경영하고 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했는데 경영을 해봐도 큰 수익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은 물질만능화 시대가 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 금전적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관에서 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땅을 토지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임도 들어가는 편입 부분만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전체 내 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주든지 하고 임도를 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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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임도가 꼭 필요한 곳을 수요조사는 해봤습니까, 울주군 관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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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제6차 임도설치계획 수립을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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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산림휴양과에서 자체적으로 울주군 관내에 꼭 임도가 개설돼야 될 곳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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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용역은 별도로 시행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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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럼 자체 조사는 해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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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이번에 산불 이후로 저희 담당 팀하고 담당자하고 모여앉아서 산주 동의만 바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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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산주 동의 아니고 산주하고 그거는 별개고, 우리 관내에 꼭 임도가 개설돼야 될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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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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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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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자체적으로 임도 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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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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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거를 지금 어느 정도 해보고 나면, 초안이 나오면 필요하면 용역까지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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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하는데 무턱대고 5개년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꼭 임도가 필요한 곳을 5개년 계획대로 수립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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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기존에는 산주가 원하는 부분에 임도 계획을 설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하다 보니까 수량도 적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한 노선을 일단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산주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지금 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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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강제적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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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산주 동의 없이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장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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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관내에 임도가 꼭 필요한 곳을 전체 수요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5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1㏊의 밀도를 보니까 울산이 제일 작아요, 2.99. 전국 평균이 보니까 4.11이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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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맞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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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맞죠, 그죠?
  그런데 울산이 2.99인데 거기에 우리 울주군 산 포션이 70%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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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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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거의 우리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군정 서면질문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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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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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전국에 울주군이 제일 임도 개설이 안 돼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두 곳 대형산불 부분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리딩역할을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옛날 산림공원과 계실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임도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체계적으로 임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책임 하에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임도를 개설해야 될 곳 마스터플랜을 한 개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체계적으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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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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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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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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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도 산림휴양과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불 관계인데 이번에 본회의 하기 전에 티타임할 때 군수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산불이 나니까 집 뒤쪽에 있는 대나무로 인해서 위험성이 높다고 해서 대나무를 없애는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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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저희 군수님 생각도 맞고요. 저희들도 보니까 대나무가 이번에 산불 확산하는 데 많은 연료 소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도 제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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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집 뒤쪽에 보면 대나무가 다 거기서 자연적으로 난 게 아니고 처음에 집주인들이 다 심은 거예요. 산 밑에 경사가 심하니까 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산사태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 뒤쪽에 그분들이 처음에 다 심은 거예요.
  그러고 제거하기에도 사실은 경사져서 힘들고 또 뿌리를 다 캐내도 금방 또 번지는데 그걸 캐낸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대나무만 없애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공사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산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그날 듣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나무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거했을 때, 뒷면이 평지나 이런 데 같으면 괜찮겠지만 가보면 전부 경사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들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 심은 건데 지금 캐낸다 해서, 그럼 추가적인 공사를 깊이 생각하고 제거를 해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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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저희 부서에서는 임의로 캐내는 그런 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 산사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거가 가능한 부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추가로 수목 식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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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거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거를 하고 나면 추가비용이 충분하게 들어가니까, 공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나무를 식재한다는데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상 제거하는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했을 때 추가적인 비용도 그 지역에 따라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깊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마따나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니까 대나무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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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대상지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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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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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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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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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울주군 각 경로당에 노인일자리로 해서 청소하는 거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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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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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 경로당에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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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375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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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총 경로당은 몇 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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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41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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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의 다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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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의 다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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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빠진 경로당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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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아니, 우리가 신청을 대한노인회에서 받거든요, 청소하실 경로당을.
  그렇게 하면 신청 안 한 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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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신청을 하면 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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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의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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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의 다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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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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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경로당에 그것도 우리가 일자리 창출 겸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청소를 본인이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먹거나 하면 젊은 사람도 그런데 흐르고 이렇게 음식을 하잖아요. 
  그걸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래서 어떤 마을에는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흐르고 하니까 자기가 귀찮고 하니까 그런 거를 자꾸 눈치를 주고 하는 부분, 이런 거는 지도나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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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 분은 처음 봤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보니까 보통 청소하는 분께서 밥까지 해주는 분이 많거든요. 다들 좋아하는데 청소하는 시니어분을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 그렇게 의논해서 정해서 주거든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 말고 다른 분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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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모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 되고 하면 어르신들 혼자 계시고 하니까 집을 현대화를 하지 않고 옛날 시골 그대로 있다 보니까 손자나 자식들이 이렇게 오면 방도 비좁고 하니 경로당 같은 데 넓고 하니까 명절 때 잠시 이용을 하고 해도 청소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 머물고 가면 자기가 청소를 해야 된다고 거기도 못 잔다라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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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선은 어느 마을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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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마을을 내가 가르쳐 드리기는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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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거기만 가지는 않고 그쪽에, 두서면이면 두서면 전체적으로 한번 가본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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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마 두서 쪽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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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러면 두서면에 지금 청소하는 분이 있는 곳에 현장 한번 가서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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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한 명절 때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지금 보면 마을에 회관하고 경로당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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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있는 데도 있고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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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경로당으로 명칭이 되어있으니까 어른들이 경로당을 자기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마을에서 회의할 때 쓰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경로당인데 ‘너희가 와서 이런 걸 하게 되면 내가 청소를 안 해도 될 걸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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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그런 분들은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철저히 좀 더 시켜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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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마을 주민들 편리하게 쓰려고 지자체에서도 건립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일자리 창출하는 관계도 또 불편해서 사용하는데 서로 마을에 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얼굴 붉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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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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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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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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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과 달리 울주군이 3월 말로 초고령화 사회로 지금 현재 접어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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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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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관련 부서 국장님으로서 2025년도에 준해서 ’26년도에 울주군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고령화 정책에 대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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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노인복지 쪽으로 해서는 다른 지자체보다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다른 지자체 대비하면 저희들이 3700명 정도 1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초고령화 사회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들이기도 하고 노인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자체보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나 저희들이나 향후에 발굴할 사업들이 있다고 하면 더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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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울주군은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고령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내년 되면 65세 노인으로 접어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고령화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 국장으로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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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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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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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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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순경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냉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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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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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냉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아돌아가고 운영비 부분에는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냉난방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 안 됩니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목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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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운영비는 안 되고요. 냉난방비는 전년도에 시행령이 개정돼서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쌀이나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바뀌어서 우리가 올해는 4/4분기에 냉난방비로 쓰고 남은 건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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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제 반납은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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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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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거는 국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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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옛날에는 국시비는 전용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보조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부식비로 쓸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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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부식비로만 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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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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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운영비로는 못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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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운영비는 저희들이 차등으로 주거든요. 운영비를 경로당에 정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잘한 데는 좀 많이 주고, 한 230만 원 주고 좀 못한 데는 차등을 해서 주다 보니까 적게 받는 데가 모자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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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다고는 경로당에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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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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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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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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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저희한테는 많이 들어오던데, 모자란다고.
  냉난방비는 남아돌아가고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이쪽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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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국시비는 냉난방비로 돼있기 때문에 부식비로만 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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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시행령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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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전년도 10월 정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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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작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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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그래서 우리가 11월부터 사용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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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식비로만 딱 한정해서 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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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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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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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산하고 동떨어졌지만 성금피해모금액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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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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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어제 기준해서 성금이 얼마 정도 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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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장동섭  지금 약 28억 정도, 공동모금회하고 적십자 두 개소에서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접수를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와 울주군으로 많이 들어오고 모금회로 바로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전 읍면동에서 기탁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일까지 하면 30억 내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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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울주군에 산불이 난 피해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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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정확한 피해액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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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보니까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사찰인데 거주를 상시로 안 한다고 해서 지원을 못 해줍니다라고 행정에서 담당자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준이 있겠죠. 정부에 지원받는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기준 그런 절차상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부합되지 않는다면 제 얘기는 좀 전에 여쭤본 30억 정도 들어온다면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는 울주군의 전체 피해액을 조사해서 중앙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해드리고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창고라든가 등등해서 농산물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좀 전에 사찰이라든가 타버렸는데 기준이 맞니, 중앙 기준에는 안 맞더라도 울주군에 성금 좀 전에 기탁 들어온 거 이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피해 본, 중앙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못 하는 부분은 울주군 차원에서 모금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머지 다 100% 우선 피해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일부 위로형태의 지원해 주는 거는 해주고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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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일단 주택에 총 3개소가 전소됐었는데 2개소는 두 분이 각각 거주하고 계셨던 주택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한 곳은 말씀하신 데가 실제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금 모금된 것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 검토를 해보고 난 이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심의를 받아서 돈을 지원하게끔 돼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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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인명피해도 있고 했는데 울주군에는 크게 많은 피해는 없어서 다행인데 피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서 파악도 하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전체 파악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부합되면 지원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지자체에 성금 들어온 걸로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다음 남는 걸로 주변에 있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 나눠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거는 행정에서 중심 잡고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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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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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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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미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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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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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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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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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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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산회)


○출석위원(7인)
  김영철      이상우      김상용
  정우식      한성환      이상걸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원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미혜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백진백
도시건설국장고유식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홍경숙
보건소장유점숙
총무과장안지연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이민규
산림휴양과장이근석
복지정책과장장동섭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황인숙
환경기후과장최은정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이은주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김태호
안전총괄과장이상민
교통정책과장조동혁
민원지적과장김현주
건축허가과장김영범
주택과장배재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최창호
도로과장이정용
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이준오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
남부통합보건지소장유문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