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간 연관이 되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심사를 한 건 한 건 하고 나중에 의결은 뒤에 한 건 한 건 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선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되죠?
위원장 서완영 그리고 2000년도 정부의 인ㆍ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행위의 부분, 또 환경,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이 일정 면적 이하를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또 공장설립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그 업무가 본 부서로 환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서완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된 부분이고 사후관리문제도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될 것이라는 부분도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예견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1억 이상 있고 2억 이상 있고 5,000만원 이하 있고 이렇게 분류해야 됩니까?
위원장 서완영 대규모 건물이 뭡니까? 나열을 해 보세요. 2억 이상이 몇 가지 되는지 나열을 해 보세요.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이 복지시설팀에는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2억 이상, 이렇게 해서 또 공공시설팀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지시설팀은 누가 합니까?
2억 이하는 누가 시설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만 이 조직표를 외울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이 조직표를 머리에 익혀서 부서 찾아 가려면 옳게 찾아가겠습니까? 몇 천만원 이하는 어디로 가고, 경로당은 어디로 가고, 회관은 어디로 가고, 2억 이상은 어디로 가고, 시설은 한쪽에, 아까 김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을 4명하지 말고 8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 시설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한다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해야지 금액 단위로 해서 팀을 만들고, 회관은 이쪽에 하고 경로당은 이쪽에 하고 공공시설은 이쪽에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리고 건축허가과 건축행정, 건축, 주택, 농지전용, 개발행위, 이렇게 팀이 있다가 개정에 보면 건축행정, 건축민원, 건축지도, 주택,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는 뭐하러 부칩니까? 종전대로 건축과라고 하죠. 전부 건축입니다. 건축행정, 건축민원, 건축지도, 주택 이렇게 되어 있으면, 허가과 역할은 뭡니까? 농지전용도 환원시켜 버리고 개발행위도 환원시키는데, 허가는 어떤 허가를 말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종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2001년1월1일 건축허가과 생기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불편사항이 뭡니까?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노인복지에서 하고 시설도 거기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죠?
위원장 서완영 이렇게 시행하다가 3개월 하다가 또 바꾸고, 기구를 자꾸 바꾸는 것은, 부서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이 아니고,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볼일을 보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있다가 불필요한 부분 또 바꾸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승격할 때는 아주 설명을 타당성 있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가장 업무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겠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상사무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그분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현원이 과TO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통상적 우리 얘기로 온산읍장 같은 경우는 물론 6급으로 직대로 나가 있습니다만 올바른 인사운영을 하려면 서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TO가 생기면 그때 진급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사무관 임용장만 못 받았지 지역에서는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통상사무관 이 분의 진로가 결정되고 난 뒤에 진급을 시키든지 해야지, 과TO 놔두고 하니까, 이 문제해결 안 되면, 아까 교육 갔다 오면 진급 얘기 하셨는데, 교육 열번 갔다와도 진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의 80%는 거기에 해당한다 해서 업무협조를 각 실ㆍ과별로 안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에서 그때 건축허가 과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80%가 건축허가과 내에서 전부 다 처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나 민원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복합민원이 각 실ㆍ과별로 통하면 시간적 여유가 걸리니까 적은부분은 바로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하자는 근본 취지에서 건축허가과가 신설 됐다 말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90%라고 김두성 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전체 민원의 90%가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저번에는 처리 기간도 빨라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종전의 건축허가과에서 각 실ㆍ과별로 협조 공문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과 바로 처리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위원장 서완영 종전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환원시키는 건축허가과가 신설하기 이전에 업무를 그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전회의록에 보면 '김포시에서 정부조직상 개설한 결과 허가과는 시민에게 불편 사항을 완전히 해소시켜 행정신뢰도를 높였으며 개설한 이후에 한 건의 부정 행위도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자주 찾고 상담하는 명소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환원시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정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명기가 되니까 심사숙고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개월 후에 조직 또 손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46명 하지말고 63명을 하죠. 지금 63명을 써도 불만이 있는 부서는 불만이 나옵니다. 보니까 조직 진단을 하면서 실ㆍ과에 부족한 인원수 또 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 분장을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 이렇게 배정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직하고 바로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필요없는 조직같으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직이 바뀌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위임하는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됨으로 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죠?
위원장 서완영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없는 일을 보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루트를 통해서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안 강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