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3일(금) 오전 11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11시10분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토록 되어 있는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간 연관이 되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부터 한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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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전체 묶어서 하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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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심사를 한 건 한 건 하고 나중에 의결은 뒤에 한 건 한 건 하자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선 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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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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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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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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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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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정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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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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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리고 2000년도 정부의 인ㆍ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의해서 건축허가과를 신설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발행위의 부분, 또 환경, 농지전용 이런 부분들이 일정 면적 이하를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또 공장설립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가 있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된 것으로, 해서 건축허가과가 신설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지금에 와서 그 업무가 본 부서로 환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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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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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과가 설치당시에 효과성 부분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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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허가과는 2001년1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건축, 농지, 산림, 공장설립 등 복합업무 분산처리하는 것을 한 부서에서 일괄 집중화 처리함으로써 시간적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모든 인ㆍ허가 업무가 건축허가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일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나 기준을 정해서 업무를 한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기존 민원처리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허가업무하고, 허가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달리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고 각종 인ㆍ허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건축허가과 설치할 당시에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업무별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공장 같은 경우는 용도 면적에 따라 협의사항이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었고, 농지전용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 확인 등 기타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산과에서 확인받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과 직원이 농산과에 올라갔다 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개발행위 같은 경우도 국토이용법, 도시계획법 등 통합으로 허가대상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개발행위는 도시과와 협의 없이는 단독처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번에 정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건축허가과에 읍ㆍ면에서 올라온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계의 분담, 그리고 행자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업무가 민원지적과에서 건축허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건축허가과에 2개의 계를 증설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개발행위는 도시과 개발행위담당으로, 산림형질변경은 산림과로, 배수설비는 건설과 하수담당으로 신설 흡수하고 농지전용담당은 농산과 농지관리담당으로, 정화조 도로점용 업무는 기존 인력을 흡수해서 건축허가과에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이 2년여간 이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인ㆍ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건축허가과와 사후관리 관계 때문에 협조가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종전대로 환원시키면서 저희가 보충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담당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물론 문서상으로 실ㆍ과에 내용이 왔다갔다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시간단축, 또 협의 내용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조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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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은 염려를 했습니다. 염려된 부분이고 사후관리문제도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될 것이라는 부분도 염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예견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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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기구의 명칭이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시ㆍ군에는 건축허가과, 양산은 허가과, 이름이 다릅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울주군처럼 원대복귀한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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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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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타 자치단체도 울주군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신문에도 많이 나고 여론이 일었을 건데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허가과가 생기기 전에 복합민원처리해서 했습니다. 복합민원처리는 대답만 왔다갔다하고 시간만 끌고 그래서 허가과가 된 것인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원대복귀 된다면 전부 서류 들고 농산과 가야 되고 산림과 가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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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면은 없습니다. 어차피 민원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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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말은 복합민원이지만 사실은 어느 과에서 어느 과로 서류가 넘어올 것이니까 챙겨주시오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석구석 찾아 다닌다고요, 표면에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민원인은 구석구석 다 다녔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이름 자체부터 건축허가과는 허가과, 산림과는 산림허가과, 농산과는 농산허가과, 다 바꿔야 됩니다.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부서는 허가라는 이름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건축허가과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는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허가과라 했습니다. 
  사후관리문제는 공무원이 할 일이지 그 업무를 민원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공무원이 내부조정이 안 되가지고 원대복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공무원 내부문제입니다. 
  노래에도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듯이 공무원 여러분들이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도 공무원 그만 두고 남구청에 토지대장 떼러 갔더니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은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일용직들  이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인 입장에서 과 조정도 하고 계조정도 하고 해야지 공무원 내부가 유대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어서 불편하니까 원대복귀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고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2001년1월1일부터이면 2년하고 난 뒤에 또 원대복귀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검토 더 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원대복귀한다는 것은 연구부족이다. 공무원의 의지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보류를 하고 좀더 연구하고, 표준정원제 해서 46명을 증원한다는데 하물며 세간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공무원 1명이 더 생기면 규제의 기관이 그 만큼 더 생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남구에 표준정원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것도 좀더 연구해야 됩니다. 표준정원제 해서 6급 승진도 좋고 양질의 서비스로 군민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조직부터 새로 정립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표준정원제도 곁들여 결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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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이 있고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인구 15만,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에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보니까 우리군의 경우는 15개 이내 실ㆍ과ㆍ담당관을 두는, 또 국은 3개 이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의 실ㆍ과ㆍ담당관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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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국은 3개고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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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담당관ㆍ실ㆍ과가 15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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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16개입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인정 받아서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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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주민자치과가 언제까지 한시기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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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2004년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인정 받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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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 법령에 의하면 조직과 직급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5급 이상의 직급은 기구와 일치하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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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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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온산읍장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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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직 승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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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울주군의 12개 읍ㆍ면 중에 온산읍이 가장 선임 읍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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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순서로 봐서는 직제가 앞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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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우리 군의 가장 선임읍장이 5급으로 승진을 못하고 대우로서 읍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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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온산읍장은 승진을 안 시킨 것이 아니고 직무대리를 발령 받으면 교육을 갔다와야 됩니다. 교육성적이 반영되어야만 5급으로 승진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우발령을 받아도 교육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 교육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교육을 한다는 것이 이미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을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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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교육을 못 갔다와서 승진을 못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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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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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교육대상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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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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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경제통상 업무를 담당한다 해서 5급이 정원 외 인력입니까, 우리 정원 인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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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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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TO가 없는데 어떻게 교육 갔다 오면 승진됩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급별 정원이 규정에 의해서 일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개 같으면 15개의 실ㆍ과ㆍ담당관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온산읍장이 교육만 갔다오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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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원관리하고 현원관리하고 다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중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해소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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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나중에 아마 라는 말씀보다 행정 조직의 기구, 인력 부분에 원칙과 법의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정원관리로 사무관이 지역경제과에 한 분이 계시면 당연히 그 자리를 잠식을 해서 일선에 나가 있는 읍장의 5급의 TO에 제약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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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아마 해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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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해소하기로 아마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으로 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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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현재는 그 분이 6급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온산읍장이 승진을 안 했기 때문에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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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교육을 안 갔다와서 6급입니까, TO가 없어서 교육을 못 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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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교육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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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역경제과에 5급 한 분이 오셨는데 보통 6급, 7급은 정원외 플러스  1, 2명이 한시적으로 되지만 5급은 부서장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5급은 바로 부서장입니다. 부서장의 권한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연유로 왔든 그 분으로 인해서 5급 인사가 원만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시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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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급 인사는 내려올 때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인사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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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시에서 보낸 겁니까, 군에서 요구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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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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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시에서 보냈는지 군에서 요구했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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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희는 조직관리 부서지 인사부서는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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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조직관리부서에서 조직과 인사가 같이 맞물려 간다 말입니다. 5급은 조직과 인사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부서장이 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당신이 오면 우리 기구에는 안 맞다' 라고 기획담당관이 의견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왔는지 경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인사부서가 별도로 있지만 울주군 전체의 흐름이나 기획을 하고 군정을 펴가는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실에서 군수가 데려왔는지 시장이 보냈는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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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에 와 있는 사무관은 지방고시사무관입니다. 시에서는 지방고시사무관을 한 3년 동안 보직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기구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 맞는 경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 단위에서는 시에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이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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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로 인해서 온산읍장이 5급으로 승진 못하는데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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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시기가 되면 해소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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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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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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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문제는 있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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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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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서생면장도 교육 갔다와서 승진 못 했잖아요. 온양읍장이 나가는 바람에 승진하고, 또다시 5급이 계속 정체되어 가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5급 사무관이 오셔서 월급이 군에서 나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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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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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좀 있다가 고시출신들 해외연수 가잖아요. 군에서 해외연수비 대 줘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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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연수를 보낼 때 시에 발령을 내서 시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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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인사복귀 조치를 안 하면 연수비도 군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 분이 통상의 전문가나 통상업무를 잘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서 모셔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공무원 조직의 한 단계 단계의 안 에서 울주군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관련 부분이 계속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연말감사에 의회에서 조직관련부분 회의록을 보니까 공무원기구설치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담당관님 오시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때 감사의 지적내용들이 시정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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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시정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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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기구나 설치나 조직에 대한 또 인사운영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꽤 오래 되었잖아요.   주민들은 행정법을 지켜야 되고 공무원은 자치법을 준수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사나 조직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지키는 법이나 행정이 지키는 법은 다 똑같은 법입니다. 
  행정에서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어떻게 일반 주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합니까? 
특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지침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또 조직이나 문제가 법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되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오늘 행정기구설치에 대한 개정안을 의회에 올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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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비서실 인력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이유가 내려 온 것을 보면 감사원에서 지침은 인사의 현원관리는 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인정한다고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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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표준정원제가 실시되어서 정원이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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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97년도 조직정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각 자치단체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를 정해서 행자부에서 감축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행정의 수요는 증가하는데, 군 같은 경우도 애초에 적게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축하는 바람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었고 또 울산광역시 내의 구ㆍ군은 표준정원에 대한 계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건의를 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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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래서 울주군에만 표준정원제가 내려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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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은 정원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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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때까지의 공무원의 정수는 해당 주민의 숫자와 거의 우선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사람이 단순평가로 인한 행정수요 보다 그렇지 않은 농어촌, 산업업무, 개발업무에도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늘어난 부분이 주골자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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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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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울주군이 이번에 늘어나는 46명, 실제는 63명이 모자란다. 이번에 73% 정도 반영이 되었는데 반영된 요인이 업무가 과중하고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인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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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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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일선의 대민부서라든지 일선 행정에 정말 손이 모자라고 사람이 모자라는 추세에 어떻게 군수실 위상을 높이고자 6급 한 명을 거기에 더 갖다 놓습니까?   이번 같은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 행자부 감사든 중앙감사에서 재량권으로 둔다면 2명 3명 더 둬도 돼요. 지금 울주군의 진단에 의하면 표준정원이 63명이 부족한, 앞으로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 더 까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어렵게 형편에 맞춰서 업무를 분담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울주군에 63명이나 마이너스되는데 군수실 위상을 위해서 더 갖다 놓는다 말입니까?
  적어도 그때 조치를 하고 이번 표준정원제가 되면 울주군의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민원이나 현장방문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더 충원할 수 있습니다.
  울주군의회 감사 없애버려요. 중앙감사로 갈음하는 것 같으면, 자체감사가 가장 현실적이고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은 바로 민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사람이 모자란다 어렵다 해서 기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원칙을 준수하고 기구나 인력의 배치를 재검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담당이 3개가 더 되는데, 그러면 총 72개네요. 5년 전에 담당이 몇 개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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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년 전의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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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담당을 계속 늘여야 행정이 효율성이 있게 되는지 담당의 직원을 보강해 주는 것이 더 효율성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그리고 기구안에 보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과에 원전업무담당 있죠. 도시행정은 그린벨트고, 울주군에 다 풀렸다는데 인원 보강할 게 뭡니까? 
  또 도시관리, 도시개발이 원전업무죠?
  원전보상업무와 시설업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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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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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시설업무 중에는 울주군에 있는 구획정리 부분을 같이 하면서 원전의 시설업무하고 있잖아요. 원전보상 주는 부분하고 시설하고, 원전업무는 이제 종착역이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린벨트 보상업무하고 시설업무를 합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상 더 줄게 뭐 있습니까? 보상업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 계약밖에 더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 계약부서는 원래 용도계나 회계에 넘겨주고, 제가 볼 때는 도시과를 손봐야되는데 다른 데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린벨트가 보상업무하고 시설업무하고 묶어주고, 도시계획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도시계획 부서를 업무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계장으로 거기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전부 안 가려고 뺑뺑이 돌고, 이러한 업무를 골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업무를 나누어주고 원전보상업무하고 시설업무는 끝났잖아요. 이런 것은 뭉쳐주고, 이러한 쪽으로 감안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의원님들이 바쁘면 내무위원님들이나 내무위원장님이나 간사님을 통해서라도 한번쯤은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같이 걱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과에 공공시설이 뭡니까,소도읍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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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닙니다. 2억 이상 공공건축물,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이런 건축업무를 그 계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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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복지회관은 주민자치과에서 인력 1명을 요구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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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관내에 각종 공공시설 건축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복지과나 주민자치과에 있는 직원들은 사후관리나 수리업무로 한정시키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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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방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그 업무가 그 업무입니다.   주민자치과에 복지시설보강 이래 가지고 지금도 정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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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2억 이상 공공시설이라고 한정을 지어서 마을회관 이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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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과의 새로운 계를 신설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가인력을 나누어서 개발행위, 농지, 건축허가과에 가면 직원들 보기 미안스럽습니다. 현장 갔다 와보세요. 오히려 그것을 세분화해서 1개 계를 신설한다면 몰라도 공공시설담당을 만든다. 공공시설계를 만들만한 부분은 주민자치과를 설치하면서 흩어지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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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주민자치과 마을회관 경우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담당을 신설하면서는 금액을 2억 이상 공공건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큰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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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억 이상 있고 2억 이상  있고 5,000만원 이하 있고 이렇게 분류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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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대규모 건물은 한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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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대규모 건물이 뭡니까? 나열을 해 보세요. 2억 이상이 몇 가지 되는지 나열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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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남부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이런 여러 가지 건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를 거기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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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에 주민자치과 할 때 복지관 운영은 주민자치과로 하고 복지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복지시설 아닙니까? 문화도 복지시설이고 노인회관도 복지시설이고, 그런 것을 복지시설팀에서 한다고 복지위생과에 복지시설팀을 새로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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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표를 보시면 그래서 복지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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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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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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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은 복지시설계에서 하고 운영은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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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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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이 복지시설팀에는 전문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2억 이상, 이렇게 해서 또 공공시설팀해야 되겠다. 그러면 복지시설팀은 누가 합니까? 
  2억 이하는 누가 시설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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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복지시설팀을 노인복지로 명칭을 바꾸어서 경로당 신축 같은 규모가 작은 것은 노인복지계에서 수행하고 대규모인 것은 공공시설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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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나 기획실에 있는 공무원만 이 조직표를 외울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이 조직표를 머리에 익혀서 부서 찾아 가려면 옳게 찾아가겠습니까? 몇 천만원 이하는 어디로 가고, 경로당은 어디로 가고, 회관은 어디로 가고, 2억 이상은 어디로 가고, 시설은 한쪽에, 아까 김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원을 4명하지 말고 8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업, 시설 이런 것은 그쪽에서 다 한다는 인식을 갖고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해야지 금액 단위로 해서 팀을 만들고, 회관은 이쪽에 하고 경로당은 이쪽에 하고 공공시설은 이쪽에 하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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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관리차원에서 애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원 인사관리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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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리고 건축허가과 건축행정, 건축, 주택, 농지전용, 개발행위, 이렇게 팀이 있다가 개정에 보면 건축행정, 건축민원, 건축지도, 주택,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는 뭐하러 부칩니까? 종전대로 건축과라고 하죠.   전부 건축입니다. 건축행정, 건축민원, 건축지도, 주택 이렇게 되어 있으면, 허가과 역할은 뭡니까? 농지전용도 환원시켜 버리고 개발행위도 환원시키는데, 허가는 어떤 허가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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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업무는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업무가 환원되더라도 그쪽 업무들이 건축민원, 건축허가 업무입니다. 저희가 복합민원을 접수하면 건축관련 복합민원이 건축허가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서를 접수받아서 각 해당 실ㆍ과로 보내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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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종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2001년1월1일 건축허가과 생기기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불편사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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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여러 군데를 찾아 다녀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 자치단체에 운영하라는 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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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 와서 억지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판단해 보니까 행자부 지침이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에 부합하다고 판단해서 바꾼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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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실은 운영해 보지 않고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 될지의 판단이 서기 어렵습니다.   건축허가과를 조정하면서 건축허가과를 운영하는 각 자치단체를 찾아가서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만 일부 불편한 점이 많다는 자료를 수집 한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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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경로당 부분은 노인복지에서 하고 시설도 거기에서 하고 관리도 거기에서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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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같이 1억 미만의 소규모사업은 한 달, 두 달 내에 사업이 완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길고 업무처리 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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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렇게 시행하다가 3개월 하다가 또 바꾸고, 기구를 자꾸 바꾸는 것은, 부서의 업무를 이관시키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줍니다.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쪽이 아니고, 주민들이 군청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하고 볼일을 보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있다가 불필요한 부분 또 바꾸고,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승격할 때는 아주 설명을 타당성 있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가장 업무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일반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겠습니까? 
  위원장이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상사무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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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대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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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던데 언제 바꿀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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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사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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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 분이 통상 전문가이고, 통상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있었는데, 자리를 옮긴다면서요.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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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자리를 옮기는 문제는 아마 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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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업무를 분장해서 옮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계획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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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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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분은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은 그대로 두고 실질적으로 현원이 과TO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통상적 우리 얘기로 온산읍장 같은 경우는 물론 6급으로 직대로 나가 있습니다만 올바른 인사운영을 하려면 서 사무관이 그 자리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TO가 생기면 그때 진급을 시키든지 해야지 그 사람이 사무관 임용장만 못 받았지 지역에서는 사무관으로 승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통상사무관 이 분의 진로가 결정되고 난 뒤에 진급을 시키든지 해야지, 과TO 놔두고 하니까, 이 문제해결 안 되면, 아까 교육 갔다 오면 진급 얘기 하셨는데, 교육 열번 갔다와도 진급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근본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부서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의를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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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위원장님 지적대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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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3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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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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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46명 인력에 대해서는 배치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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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잠정적으로 실ㆍ과별 배치, 직렬, 직급별 안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안은 잡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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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이번에 조직건을 관련해서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도 많은 우려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내무위원장이나 의회 쪽에 이러한 사실을 한번 보고 정도는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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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번 간담회 때 표준정원이 내려왔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총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를 안 드렸고, 조직도가 직렬, 직급별 조정 같은 경우는 직원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 나가면 작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담당자들만 작업을 갖고 있고 아직까지 공개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직렬 직급별로 40명을 증원하게 되면 6급, 7급 승진 요인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승진할 때 보면 앞사람이 나가야 승진을 했었는데 이런 경우에 순증이 되면서 승진요인이 발생할 때는 조직 부서에 서 모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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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간담회 때 와서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더라도 사전에 내무위원장이나 간사 정도는 만나서 한번 이야기가 될 사항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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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부분은 미비했던 것 같고, 앞전에 김철준위원님께는 자료를 드리고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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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건축허가과쪽에 공공시설담당이 신설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성격도 있고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걸로 해서 증원에 맞춰서 담당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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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공공시설담당은읍ㆍ면에 건축 신고 업무가 건축법 시행령개정으로 해서 본청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 읍ㆍ면에 건축직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청으로 받아들여서 업무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런 사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군 관내에 큰 건축물들이 앞으로 사업이 많이 잡혀 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공공시설팀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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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앞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기 보다는 업무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불편한 점을 들여서 건축허가과 사무 중 공장설립이나 개발행위나 산림행정 변경 농지전용 등 사무를 종전부서로 환원코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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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관계 때문에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도 하고 검증을 거쳤습니다.   저도 건축허가과에서 6개월 정도 일해 본 경험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말할 때 전 업무를 건축허가로 집어 넣었으면 농지업무라든지 개발행위 업무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전 업무를 내려 보내서 계를 만들었으면 달랐을 것인데 그 당시에 농산과 같은 경우는 한 계를 빼면 과의 존속 문제가 있어서 계를 빼지 않고 농정 일부 업무만 건축허가과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나 개발행위 등 면적에 따라서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처리가 됐었는데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후관리 문제도 있어서 다시 원래 과로 환원 시켜주는 것이 업무처리 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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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건의가 있다는 것은 민원인들의 건의입니까, 업무부서에서의 건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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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민원처리 하는 모든 민원은 복합민원해서 민원지적과에서 접수가 됩니다.   그것이 건축허가과이면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냅니다. 
  앞전에 건축허가과 같은 과 내에서도 개별로 문서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건축허가과에서 모아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게 아니였는데 왜 개별로 문서를 보내느냐 물어보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고 다시 과로 돌아가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민원인의 불편 같은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한다는 게 직원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민원들의 큰 불편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혹시 부작용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을 정확히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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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담당관, 기구의 설치조례개정할 때 건축허가과로 둘 때 그때의 설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우리통상 민원인들의 건축행위 부분들을 즉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이런 쪽을 환경직도, 지금 건축허가과에 환경직도 있고 농림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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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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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일반 민원인들의 민원사항의 80%는 거기에 해당한다 해서 업무협조를 각 실ㆍ과별로 안 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빨리 처리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에서 그때 건축허가 과가 설치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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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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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의 80%가 건축허가과 내에서 전부 다 처리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간적으로나 민원 업무 효율성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복합민원이 각 실ㆍ과별로 통하면 시간적 여유가 걸리니까 적은부분은 바로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하자는 근본 취지에서 건축허가과가 신설 됐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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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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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런데 뭐가 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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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면적을 정하든지소규모 부분만 건축허가과로 모았습니다.   실제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크다든지 하는 경우는 원래 도시과나 농산과에서 처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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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 당시에 벌써 이원화가 됐죠. 이원화가 지금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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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번에 건축허가 과를 만들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운영해 보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다시 보완하는 걸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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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종전 부서로 환원하면 민원처리 시간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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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 업무처리가 스마트플로우라고 전자문서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바로 띄우면 바로 뜨기 때문에 전에처럼 문서가 시행문을 만들어서 접수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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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건축허가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처리가 빨라진다 했거든요. 환원되면 늦어지는 것이죠. 똑같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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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건축허가과를 만들 때 상급 기관의 지침이다 해서 문서가 따랐다는 불합리성도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의원님의 지시도 있었고 그때 정확하게 예측이나 진단을 했다면 다시 환원이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때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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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지적이 됐습니다.   90%라고 김두성 실장이 답변했습니다. 
  전체 민원의 90%가 지금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렇게 되면 업무의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염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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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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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런데 이제와서 이원화 사후관리 문제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방금 김석암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주민이 불편하냐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불편하냐, 주민의 불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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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축 민원 같은 경우는 복합처리 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지, 정화조 내용들을 실은 건축허가과로 바로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를 찾아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많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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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저번에는 처리 기간도 빨라진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종전의 건축허가과에서 각 실ㆍ과별로 협조 공문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과 바로 처리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단축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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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종전에는 문서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요즘은 바로 전자문서를 띄우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다 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사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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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에 건축허가과에서 하던 부분이 일정 면적 이하는 거기에서 한다는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직 이렇게 해서 했던 건축허가과의 구성이 잘못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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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잘못되었다는 말씀보다는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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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종전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환원시키는 건축허가과가 신설하기 이전에 업무를 그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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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을 구성해 나가고 조직이 원하는 대로 꼭 운영되는 사례는 실제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건축허가과가 제도를 도입하면 더 많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 효과를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 업무를 처리 해 오면서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차이가 없다는 의견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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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복합 민원하는 것을 허가과를 만들어서 처리 했던 것을 또 원대복귀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검토가 잘못됐고 또 조금 전에 담당관의 이야기처럼 일정 면적은 건축허가과에서, 일정면적은 농산과에서 했다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면 농지전용의 전체 면적은 건축허가 로 한다든지 발전 지향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이것도 표준정원제하는 말이 없었더라면 이 말 자체도 도출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사실상 우리 행정이 주민들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행정이 주민들보다 뒤쳐진다고요,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행정이 못 미치거든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건축허가과하는 제도가 생겼다 말입니다. 
  이게 울주군만 생겼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2001년1월1일자로 하라고 내무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한 겁니다. 
  그것을 원대복귀한다고 하면 이것은 군민들이 알면 상당한 질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더 연구를 해서 공무원들도 연구하고 의원들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또 표준정원제하는 것도 꼭 금년에 46명 늘려야 합니까? 
  한 사람 안 늘리면 2,000만원 인센티브 준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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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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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러면 꼭 46명을 늘려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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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 11월경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두달간에 거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업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들이 모자란다고 저희 실에 신청한 인원이 165명 정도 됩니다. 
  기획실 나름대로 검토를 거치고 현장조사를 하고 야간에 남아 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해서 46명 정도는 증원을 해 줘야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연찬도 하고 여유있게 업무처리 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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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공무원 숫자가 많으면 서비스도 향상되고 군민들도 편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는데 적재적소에 인원이 배치되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 같은데 보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전부 일용직이잖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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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6명을 충원하면서 실ㆍ과에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재료비를 감축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아닌 직원을 감축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내년에 만약 46명이 모두 충원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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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46명의 인원이 증원 되는 만큼의 재료비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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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꼭 그 숫자만큼 은 아니고 실ㆍ과에 봐서 이 자리는 정규직이 가야 되는데 재료비가 앉아 있던 자리는 빼고 정규직을 넣고 어차피 재료비가 해야 될 업무의 성격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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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당초에 인ㆍ허가 전담기구 설치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지침을 그대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은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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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과를 운영하는 김해, 김포, 안산 몇 군데 찾아가서 내용을 파악해 보고 같이 얘기해 본 결과 이렇게 하는게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해서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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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본 군에서는 행자부지침이면 거의 수용을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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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에 시행할 때는 대부분 수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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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수용하다가 지침이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다가 원만하지 않으면 지침대로 안 하고 변동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행자부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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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거기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전 정부의 100대 과제가 내려와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행을 하다보니까 안 맞아서자치단체별로 변형해서 운영하는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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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행자부 지침이라도 굳이 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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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정 내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상급기관에서 그 지침을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점검이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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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확인이 있기 때문에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일단 시행한다는 확인만 끝나면 시원찮으면 지침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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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나 상급기관에서 여러 연구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기대 효과를 가지고 각종 제도를 시행해 보지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가안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도 일부 구ㆍ군에서는 지침이 내려와 있지만 시행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말씀드린 건축법시행령에 읍ㆍ면에 건축신고업무를 위임하지 못하도록 법률기간을 삭제한 이유도 강제화시키기 위해서 삭제한 겁니다.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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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래서 우리 본 군만 이번에종전 부서로 가고자 하는지 타 기초자치단체도 이렇게 하는지를 파악을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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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몇 군데에 가서 만나보고 이것도 실험을 해서 다시 환원시키는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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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조례를 바꿔서 환원한데가 많이 있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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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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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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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에 김포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갔다왔는 데 거기서도 이 내용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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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포를 다녀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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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건축허가과가  설치될 때 갔었고 중간에도 조직관계를 파악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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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건축허가과할 때 제일 잘 됐다고 한데가 김포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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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잘된다고 했는데 가서 알아보니까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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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행자부에서 시책을 이행을 잘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인ㆍ허가와 관련된 비리도 한 건도 없었고 정말 좋은 허가과 신설이 좋은 부서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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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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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회의록에 보면 '김포시에서 정부조직상 개설한 결과 허가과는 시민에게 불편 사항을 완전히 해소시켜 행정신뢰도를 높였으며 개설한 이후에 한 건의 부정 행위도 없었으며 오히려 시민들이 자주 찾고 상담하는 명소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왜 환원시킵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정원 운영과 관련된 부분과 명기가 되니까 심사숙고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몇 개월 후에 조직 또 손 봐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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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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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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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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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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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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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46명이 증가되는 부분인데 각 실ㆍ과별로 자체 조직 진단을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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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 11월달에 자체 조직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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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총 몇 명 모자랍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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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에 각 실ㆍ과에서 기준 자료를 만들어 내보내서 받은 것이 185명이 더 필요하다는 실ㆍ과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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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 이후로는 받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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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이후로는 받은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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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받은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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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번 인원은 받지 않고 앞전에 그 자료를 재검토해서 46명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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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의회사무과 부분 자료 한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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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회사무과는 조례 내용에 보시면 증원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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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때 조직 진단에 의회사무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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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서 저희에게 온 내용들은 의회사무국을 설치했으면 하는 내용은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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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각 실ㆍ과별로 정원이 필요한 각 부서별로 조직진단을 받은 자료가 180여명이 부족하다 했는데 의회사무과는 단 한 사람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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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서 더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은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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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증원 46명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인원배정을 할 때도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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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공식적 문서상으로 의견을 받은 바는 없고 구두상으로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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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언제 물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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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앞전에 의장님 부속실 요원 때문에 7급을 책정해 달라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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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것은 결손 인력에 대한 직급 상향부분이고 이번에 46명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의 의견은 왜 전혀 통하지 않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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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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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증원 46명이 늘어나는데 의회사무과장한테 '의회사무과는 인력이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원이 늘었습니까?' 이러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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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의회사무과가 집행부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직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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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내용을 알고 있었던 부분하고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과에 혹시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느냐 회신을 보내고 우리는 없다 하는 정도의 업무는 서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의회는 기관을 달리하지만 모든 인력 관리는 군수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의회부분의 조직이나 인력의 부분을 챙길 때 소홀한 부분이 본인 모르게 발생 될 수 있다 말입니다.   특히 이번 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63명이 늘어나는 표준정원제에 의회에서는  단 한 명도 필요 없다 하는 의견이 나왔다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머지 계획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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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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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나머지 분들 다 합해서 63명 인원이 재배정될건데 지금 계획으로는 의회사무과는 한 명도 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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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번에 제출된 46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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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도 없죠. 왜냐 하면 189명이 조직 진단에 의회에서는 한 명도 요구한게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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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부분은 다음 에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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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라고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달라 하는게아니고 적어도 부서장의 조직진단에 대한 의견 정도를 받는데 의회는 정식으로 안 받았나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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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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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용어가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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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표준정원이라 하면 정원관리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이 산정해서 책정하고 고시를 합니다.   울주군은 몇 명 정원을 책정하라 이것을 정원총수에서 관리하라고 고시하는 정원이 표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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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보정정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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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정정원은 표준 정원을 산출해 놓되 다음 규정을 개정하는 기간 사이에 행정수에 특별히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약 표준정원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그 범위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보충해 주는 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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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공무원 정원이 보정정원 숫자만큼 될 수가 있다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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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보정정원을 채용한 경우는 3년간에 걸쳐 균등하게 책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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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46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배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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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승인을 받으면 나름대로 정원조정 계획안을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각 실ㆍ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2명, 주민자치과에 1명, 회계과에 1명, 지방세과에 2명, 민원지적과에 2명, 지역경제과에 3명, 복지위생과에 2명, 환경보호과에 4명, 농산과에 3명, 건설과에 4명, 도시과에 3명, 보건소에 4명, 읍ㆍ면에 13명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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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읍ㆍ면ㆍ동 기구를 축소하고 자치센터 내용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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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자치센터를 앞으로 계속하는 문제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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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읍ㆍ면을 자치센터화하고 모든 업무를 구ㆍ군으로 이관한다고 그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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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를 통해서 읍ㆍ면에 위임 사무를, 나중에 위임조례설명할 때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법 규정상 읍ㆍ면에 업무를 줄 수 없도록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작업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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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읍ㆍ면의 현장 행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다 말입니다. 한때는 없앤다고 했다가 강화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13명 증원하면 13명 증원하는 정도로 업무를 주면 되는데 그 몇 배의 업무를 줘 버리면, 그러니 군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구로 올라 오려고 하죠.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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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46명 하지말고 63명을 하죠. 지금 63명을 써도 불만이 있는 부서는 불만이 나옵니다.   보니까 조직 진단을 하면서 실ㆍ과에 부족한 인원수 또 담당이 신설됨으로 해서 업무 분장을 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 이렇게 배정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직하고 바로 연관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필요없는 조직같으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조직이 바뀌면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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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오늘 정원조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읍ㆍ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읍하고 면의 기능 차이점을 어디에 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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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읍ㆍ면의 기능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주민 숫자, 민원이 들어오는 실제 건수를 봐서 구별되지 업무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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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예전에는 부읍장 제도가 사무가 있었고 읍에 가면 3개 과가 있었기 때문에 읍과 면의 행정의 수요를 담당하는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읍과 면의 행정의 범위가 거의 동일 범위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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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 내용의 동일 범위인데 업무의 양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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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이라서 업무의 양이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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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의 건수를 말씀드린 것이지 업무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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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울주군에 행정 수요하는 부분은 거의 농어촌 산업 부분입니다.   아파트 하나 들어와서 몇 만명 들어왔다고 산업 업무라든지 재반된 농어촌 업무가 같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호적 업무가 따라 오죠. 요즘 호적 업무도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읍과 면의 기준이 없다 예전처럼 행정의 범위나 권한이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은 단순한 인구 차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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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 봐서는 행정 수요의 양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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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면에는 없는 이유가 읍에는 무슨 행정수요가 많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인구 수의 차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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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인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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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행정수요하고 민원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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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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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의 정원에 보면 읍에는 일률적으로 20명, 면에는 거의 11명에서부터 15명까지 차등이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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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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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에는 20명 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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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내용은 없고 읍ㆍ면 행정은 행자부 기준 안에 있습니다. 저희 행자부 기준 안에 보면 총 231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8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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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온산이나 언양, 온양, 범서 4개 읍이 인구가 많아서 발생된 행정 수요도 있겠지만 두동, 두서 이쪽으로 가면 산림업무, 농지업무, 산업업무 등등이 여기에 못지 않는 행정 수요를 유발한다 말입니다.   불이 나도 사람 없는 산에 많이 납니까, 도시 중간에 납니까? 
  자연재해 등등으로 보면 표준정원제는 면적과 그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해서 증원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쪽을 감안해서 읍ㆍ면에 정원을 조정하는데 한번 더 진단해 보셔야지 읍ㆍ면별로 쭉 한명씩 나누고 범서는 읍이라도 많다고 2명 주고, 읍ㆍ면 포괄사업 나누듯이 사람도 그렇게 나눈 겁니까? 
  표준정원제에 대한 정원 부분은 옛날에 인구 단위의 공무원 수보다 실질적인 필요한 수요가 있다 그러면 읍 단위에는 20명 되어 있지만 표준정원제 차원에서는 면 단위가 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구나 그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이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63명 주면 계별로 갈라서 하면 되지 어떤 데는 많이 주고 어떤 곳은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63개 늘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63개 계마다 한명씩 더 주세요.
  읍ㆍ면의 인원을 배정하는 부분을 표준정원제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도 않고 읍이라고 2명, 읍이라고 2명이 아니라 의원숫자대로 해 놨네요. 
  표준정원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읍ㆍ면의 인력이 한번 더 검토돼야 된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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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앞서 지적한대로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은 행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술부서와 읍ㆍ면 현장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도록 정원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계획을 들으면 실ㆍ과와 읍ㆍ면에 보면 원래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정원배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장 행정수요가 필요로 하는 기술부서의 담당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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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복지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도시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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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 쪽의 배치 계획에 보면 관계 없는 실ㆍ과에도 2명씩 되고 많이 되는데는 4명씩 되는데 그것이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기술부서에 인원 배치가 적정하게 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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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기술업무 내용들입니다.   문화공보실 2명이 증가하는 이유는 문화유적 수리 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 부서가 기술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시켜주고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에도 지원부서지만 마을회관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술파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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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그렇다면 읍ㆍ면현장 행정 강화를 위해서 읍ㆍ면에는 한사람씩 일률적으로 배치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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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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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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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건축 신고업무를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군으로 이관시키고 건축업무가 올라옵니다. 업무는 올라오지만 읍ㆍ면에서 실제 발로 뛰어 다녀야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해 주는 걸로 안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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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인력배치가 읍ㆍ면쪽으로 많이 돼야 되는데 46명 중에 읍ㆍ면에는 13명만 되고 나머지 33명은 전부 본 청에 배치가 되니까 이 배치 계획은 뭔가 잘못된 배치라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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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작년에 조직 진단을 하고 나서 표준정원제를 시달 받아서할 때 한 달 가량 기획실 직원들이 전 부서에 야간 근무하는 시간을 공포를 안하고 파악을 했습니다.   읍ㆍ면과 전 실ㆍ과를 10시이후, 8시이후 이렇게 시간대를 정해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업무양 분석은 안됐더라도 잔여 업무만을 봐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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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환경보호과 부분이 늘어난다 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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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환경오염 지도단속, 재활용, 분리수거 부분 인력보강으로 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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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환경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업무로 많이 넘어 왔죠. 시로 넘어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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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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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울주군으로  넘어온 사무가 늘어난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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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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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사람은 3명 요구해 놓고 사무가 늘어났는지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업무가 지방업무로 국가공단 부분이광역시로 넘어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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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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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넘어 왔으면 거기에서 스톱되어서 광역시 사무가 전임 사무인지 광역시에서 조금 떼어서 울주군으로 사무를 줬는지 그 사무가 내려와서 행정인력이 필요하면 그쪽에서 사람을 받아야 되고 그 사무가 안 내려온 것 같으면 인력이 늘은 요인이 발생될 것 같으면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이번에 국가공단 사무가 넘어 왔으면 울주군에도 그 사무가 조금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그것도 조직진단하면 업무량에 대한 조사대상이 되지 왜 안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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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위로 올리기
(13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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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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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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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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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5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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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이 부분은 위임하는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됨으로 해서 본청으로 이관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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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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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이관에 따른 본청의 사무분장 및 인력조정계획 등에 관해서 심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다 설명이 된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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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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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건축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가지고 간다 그 이유가 뭐냐 읍ㆍ면사무소의 주민복지증진의 기능 강화를 한다 읍ㆍ면장 권한을 군에갔다 주면서 읍ㆍ면에는 주민복지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 이것이 강화라는 겁니까, 약화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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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실제 읍ㆍ면에 신고원의 법조용 업무가 없더라도 주민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듯이  건축신고 업무가 올라오게 되면 읍ㆍ면장의 업무 부담이 더 경감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에 전념할 수 있어서 주민에게 도움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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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군민들이 면에 가는 것보다 군에 오는게 가깝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건축법 시행령이 이번에 제117조4항에 의해서 업무가 개정이 되는 이러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업무가 면장에서 군수로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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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관계를 행자부와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삭제되면 업무가 읍ㆍ면장에게 건축 민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업무처리 권한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이관시키라는 그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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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것은 울주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군에 다 해당이 된다. 다른 군에도 구ㆍ군의 특수성이 주민이 군청까지 가는 거리가 짧지는 않을텐데 불편한부분이 유발된다고 보는데 타 군쪽에도 이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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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파악을 한 것으로는 50%는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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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나머지 50%는 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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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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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상식적으로는 민원업무가 군으로 가는게 주민한테 불편하지 어떻게 복리 증진에 강화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서에서 건축 신고하고 허가 받으려고 아침부터 나와서 군청까지 오는 게 복리증진입니까, 아니면 면사무소 잠깐 볼일 보러 가서 건축 민원 해결하는게 복리증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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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위임 규정을 삭제하는 근 본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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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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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에 있는 개발계 쪽에 건축직은 다 필요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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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 본청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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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의 개발팀들은 그 지역의 숙원사업 토목분야, 건축분야는 건축직 일선 행정에는 한 명도 필요없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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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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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래서 읍ㆍ면에 한 명씩 줘도 어떻게 보면 2명 준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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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의 양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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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 부분을 부의장께서 염려를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 있다 주민들이 간단한 건축신고 사항은 각 읍ㆍ면에서 하는 것이 편리하고 좋은데, 군으로 이관한데는 위임 규정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삭제 됐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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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관계 때문에 각 읍ㆍ면에서 회의도 하고 또 직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이 없는 업무를 읍ㆍ면장이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에 논란의 소지와 그 외에 제가 알고 있기 로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될 때 보통 법을 개정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는데 이 법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왜냐 하면 행자부와 건교부 두 군데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알아본 결과 행자부에서 건설교통부로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신고 업무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가 읍ㆍ면에 있다보면 주민자치센터 진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요청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갑자기 시행령을 입법예고도 안 하고 바로 개정을해서 공포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법예고가 있었다면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건데 그 당시에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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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행자부에서 건교부에 건의가 내려온 사항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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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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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오늘 의회에서 개정안이 승인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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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안 되면 권한 없는 업무처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권한 없는 업무를 하는 걸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읍ㆍ면 직원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의견을 수렴했었으면 하니까  직원들도 근거조항에 없는 업무를 처리 안 하겠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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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읍ㆍ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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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올라오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안 되도록 건축허가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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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 내용이 가설 건축물 신고, 옹벽, 축조물, 무허가 건축물 단속, 단독 정화조 이런 것은 읍ㆍ면에서 일선에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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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권한 없는 일을 보는 것으로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루트를 통해서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회의중지)

(14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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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대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구성 및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시 협의한대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안 강구에 대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