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0시05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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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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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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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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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4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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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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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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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 박영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합의제 기관의 공인사용에 대하여는 사무관리규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2조7항에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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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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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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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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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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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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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2년5월1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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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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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위원회의 건의서와 주민총회를 통하여 건의된 사항입니다. 
  리ㆍ반 조정규정에 적당함으로 해서 조례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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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기존 궁근정리는 3개 반만 생겨서 116세대만 남고 새로 생기는 신기리가 굉장히 큰마을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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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지역주민의 서로간 정서적 유대와 행정적인 시책추진을 감안해서 경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경계가 궁근정리 내 중간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궁근정하고 신기하고 분리 조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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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신기는 원래 명칭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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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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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자연마을 명칭 그대로 신기리가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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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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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법정리ㆍ동은 궁근정리이고 행정리가 신기리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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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법정리는 장성부락이 있었고 궁근정부락해서 2개 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기부락이 신설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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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울주군 관내에 신기부락이라는 부락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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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울주군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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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온양에도 신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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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사람으로 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진,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고유지역에 계속 신기라고 썼으니까 했겠지만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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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명칭은 마을총회와 개발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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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러면 연찬을 할 때 행정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온양에도 가면 신기가 있고, 우편물이 울주군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행정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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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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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신 위원님 말씀하신 신기라는 마을을 신설하는데 지금 마을에 신기라고 불리는 지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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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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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궁근정리 안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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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현재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궁근정리 안에 궁근정마을, 그리고 장성마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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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신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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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예, 궁근정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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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궁근정1리, 2리 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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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자연부락 명칭이 신기부락이고 마을총회에서 신기부락으로 해서 올라 왔습니다.   금후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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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마을단위거든요. 기 사용하고 있는 신기마을의 부분하고 동일지명일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동료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신기라도 큰 문제 없겠습니까?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칭으로 해 달라는 총회의 지명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행정의 지도차원이나, 울주군에 신기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신기라는 것은 중복이라든지 불편이 안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려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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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상북면 관내에는 신기마을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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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리가 총 몇 개입니까, 318개인데 중복되는 마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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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자연부락은 신기 한 부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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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신기말고 318개의 명칭이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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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북면 지내리에 신리가 있고 서생면 신암리에 신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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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신기라는 마을이 울주군에 하나 더 있어도 면 단위이기 때문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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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과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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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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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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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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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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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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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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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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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안 부칙 제2항 경과 조치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의견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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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은 이 조례에 의한 시스템으로 본다' 라고 저희가 이 안 규정을 넣게 된 사유는 지금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왔었는데 종전까지는 인터넷의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전에 운영해 오던 인터넷 시스템을 현재 운영과정에서 생겼던 문제들이 나중에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전에 사용했던 인터넷 시스템도 앞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정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수정의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인터넷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좀더 강한 장치를 하기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규정을 두는게 안전한 장치라고 생각해서 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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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삭제해서 문제될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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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서는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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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렇다면 굳이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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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앞전 인터넷 시스템 운영상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자 저희가 안전장치로 넣어 놓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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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조례가 뒤에 생겼으면 참고는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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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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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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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굳이 이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스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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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울주군에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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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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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울주군에서 군수에게 바란다등 각종 울주군의 공지사항, 입찰 등등의 부분들을 울주군 홈페지를 이용하고 있다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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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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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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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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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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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례안의 2조를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을 총칭하고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시설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홈페이지라함은 공간 자체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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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때까지 울주군의 홈페이지의 운영체계로만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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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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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좀더 총괄적인 전자정부구현을 위해서 제도화하자는 부분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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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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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번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국비의 예산이 뒷받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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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할 때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한 업체에서 A/S로 변동이 있을 때는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저희가 보완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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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홈페이지는 자체 인력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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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전산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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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인터넷 시스템 체계로 운영이 되면 필요시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또는 개발 유지 보수 등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울주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자체 인력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 인터넷 시스템의 총괄적인 운영 체계 부분을 봤을 때는 부서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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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로는 한계가없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전자정부구현관계 때문에 각종 업무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자부에서 전산직을 한시적으로 한 명을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데 인력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아까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가 폭주하게 되고 시스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고려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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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전산직의 공무원들은 상당한 수준급의 기능 보유자이고 또 엄격한 채용과정으로 상당한 실력을 보유한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수준과 능력을 가지고 이름이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해서 앞으로 개발, 유지, 보수, 위탁관리한다는 것은 행정의 깊숙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자체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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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저희도 앞으로 그런 방침을 결정해서 표준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행정정보 시스템은 보완문제, 정보공개문제 등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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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타 시ㆍ구에서 법적인 제도 가 실시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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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다른 구청하고 동시에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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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조례안 중에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영문으로 표기된 ID하고 DB하고, DB는 데이터베이스인 모양인데 이런 문구는 영문으로 그대로 표기해 놔도 상관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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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컴퓨터 용어가 대부분 영문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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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ID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DB 같은 경우는 괄호로 명기해서 우리말 표기 같은 게 있어야 용어를 확실히 알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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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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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울주군 인터넷 시스템 이렇게 앞으로 관리 운영체계를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울주군은 울주군의회, 의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있는데 물론 의회자체의 예산과 인력의 문제겠지만 울주군의회의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저조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접근성이나 자료가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의회에서 전산직을 둬서 의회의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인력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전산팀에서 울주군의회의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관리나 지원이나 그러한 체계에 대해서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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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 홈페이지도 의원님들하고 의회사무과의 의견을 받아서 한번 더 활용하기 용이하고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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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정보나 자료를 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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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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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삭제를 하고 DB, ID는 괄호를 해서 ID, DB를 표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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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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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위로 올리기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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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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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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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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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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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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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제5조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현행은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로 해서 시기를 넣어 놨는데 개정안에는 매년 1월말까지를 삭제한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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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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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기한표시를 안 한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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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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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에는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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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처음 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 경우에 표준안이라는 기한을 명시해 놨고 이것이 5월말까지 광역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1월말까지로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업무처리를 하는데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정보화 촉진 관계 업무내용 그 뒤에 중앙부처의 내용이 1월 이후에 시작됩니다. 저희는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1월말까지 급하게 만들다 보면 중앙정부의 시행계획이 누락되어서 다시 보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면  그전에만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1월말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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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5월말이라고 해 놔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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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월말까지 시에 제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전까지만 작업을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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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왜냐 하면 앞에서 전년도의  시행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기한이 시작이란 말의 범위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계획을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5월말이라든지 12월말이라든지 형평에 맞춰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왜냐 하면 5조의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하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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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어차피 5월말까지 시에 제출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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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심의를 매년 받는 거니까 여기에 문구를 삭제해도 1월말까지 이것만 삭제해야지 매년은 삭제하면 안되죠. 해마다 한다는 표시이니까, 들어간다면 시행계획을 매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죠. 매년하는 문구까지 삭제하는 것은 안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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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데 이것을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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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우리가 해 보니까 중앙의 시달계획이 1월말에 내려오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하려고 하니까 5월말 정도가 되고 5월말에 광역시에서 전부 취합을 하니까 5월말 정도가 좋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매년 5월말로 하든지 6월말로 하든지 명시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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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래서 기한을 안 넣어 놓은 이유가 어차피 제출 해야 되고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기를 못을 박아 놓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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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명시를 하세요. 중앙에는 언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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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광역시에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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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매년을 빼면 해마다 해도 되고 필요하면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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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보화 시행계획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특별한 업무로 정보화시행계획의 어려움이 많아서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다 보니까 업무처리 하는데 유연성이 없어서 삭제해 주시면 업무처리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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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월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5월달에 중앙에 제출해야 되니까 시기를 2월말로 하든지 3월말로 하든지 4월말로 하든지 그런 명시를 하면 시간에 관념을 갖고 업무추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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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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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결국 5월말까지 시간이 정해 졌으면 1월말을 5월말로 정해 놓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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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월말까지 정해 놓으면 업무처리 하는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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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죠. 중앙이 5월말이니까 4월말까지 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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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4월말까지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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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4월말까지 해도 문제가 없으면 명시를 해 놓아도 관계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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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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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담당관님,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정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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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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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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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총무과장박영구
주민자치과장오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