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6월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0시05분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회의중지)
(10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조치 규정은 삭제를 하고 DB, ID는 괄호를 해서 ID, DB를 표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
(11시05분)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당초에는 기간을 명시를 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명시를 하세요. 중앙에는 언제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1월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5월달에 중앙에 제출해야 되니까 시기를 2월말로 하든지 3월말로 하든지 4월말로 하든지 그런 명시를 하면 시간에 관념을 갖고 업무추진에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위원장 서완영 그렇죠. 중앙이 5월말이니까 4월말까지 하면 되죠. 위원장 서완영 담당관님,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수정하십시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산회)
○출석의원(5인)○출석전문위원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총무과장박영구
주민자치과장오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