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2-1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10시10분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2-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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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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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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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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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5월1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2호 및 2003년5월28일 의안번호 제62-1로 제출된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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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담당 과별로 질의,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회계과소관 범서읍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실ㆍ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 다음에 해당 심의할 때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범서읍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는 약 2억3,000만원, 건물은 7,500만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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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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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003년도에 청사 신축 감리 해서 10억이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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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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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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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10억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 조치를 하고 새로 추가되는 비용은 별도로 예산 보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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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아직 당초예산에 편성된것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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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당초예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2003년도에 방금 말씀하신 10억이 계상 되어 있고, 이번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10억을 삭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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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토지나 건물비를 계상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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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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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범서읍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입암지구나 송현지구, 구영지구 등 여러 곳을 청사 후보지를 물색을 했는데 지금 기존 읍청사 부지 확장을 위해 토지 건물을 매입한다면 앞으로 범서읍청사는 기존 청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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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현재 계획은 현청사를 확장해서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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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범서읍청사추진위원회 쪽에서도 별 이견이 없는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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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전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동의를 하면서 추후 행정여건의 변화가 있으면 이전을 하겠다라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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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전신축계획은 있다 이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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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추진위원회에서의 의견은 현재 상태는 동의를 하되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행정여건 변화가 있으면 이전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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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행정에서 그런 집행부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입암, 구영, 송현 다 해 봐도 추진이 잘 안되는 상태이니까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어제 현장에서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배부해서 당분간 행정의 구역이 개편되지 않으면 이대로 써야 되겠다 즉 분면이 되거나 구역이 조정됐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야 될 사안이다는 이런 것이 현재 집행부의 계획이고 안이라고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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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 확장하는 것으로써 끝나고 현재의 행정 여건 상태에서는 이전은 불가하다고 확실한 저희 방침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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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예산도 10억을 삭감하는 마당에 그러한 사항을 확실히 안 해놓고 그냥 주민들은 앞으로 언제든지 생각만 나면 이전 후보지를 생각해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안되고, 지역 여건이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나 특별한 여건이 될 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현재 상태로 인구가 증가된다 하더라도 구영지구, 천상지구하고 줄다리기가 되어서 어느 지역도 주민들의 의견이 안 모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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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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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담당부서 의견에 '읍사무소 이전은 향후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고' 이 말은 승인해 주고 내일 돌아서서 주민의견이 일치된다 하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인구가 증가되어서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는 당연히 면사무소를 한 개 더 지어야 되니까 그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의 의견이 일치가 되고'하는 주민의 의견 여기에 좌우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집행부의 의견보다도 주민의 의견에 왔다 갔다 한다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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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침을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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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방침을 확실하게 세웠는데 이런 말을 왜 써 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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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주민들 일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얘기가 있고 지역 출신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을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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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줘서 돌아서서 주민의 의견이 일치됐다해서 위치가 바뀐다 하면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타진도 안 해보고 승인해 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방패막이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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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행정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을 때 청사이전을 다시 거론한다는 식으로 확실히 집행부에서 밝혀줘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그냥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의견이 일치됐다는 이야기만 듣고 청사이전을 다시 거론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동안 얼마나 소모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해 놔야 타 지역 읍ㆍ면에도 청사이전이 있을 때 참고적으로 되니까 집행부에서 명확한 방침을 정해 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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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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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 계획을 추진할 때 너무 주민들의 의견에 이끌려 다니는 부분이 다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참작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되어야지 선정권 자체를 주민들이 쥐고 당겼다 늦췄다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범서읍 청사 문제도 과장이 설명대로 '행정 구역 개편이 없는 즉 분면이나 기타 법률적인 개편이 없는 이상은 현재의  위치에서 확장해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한다.' 확고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공유재산취득부분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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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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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지금 부지 매입할 부분에 고속도로 확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예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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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약 261㎡ 정도가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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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으로 하는데 공시지가는 대충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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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지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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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감정 가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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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논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현재 고속도로 확장하면서 감정 평가된 가격이 평당에 약 23만원 정도 되고 대지 같은 경우는 평당에 12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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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향후 계획 등은 충분한 말씀이 있었고 현재에 있는 범서읍 청사의 부지매입 및 확장의 주요인이 주차장 설치 다. 그죠? 그 외 다른 시설물을 계획할 부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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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로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애로를 겪고 있어서 큰 문제이고 일반 행정사무공간 자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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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매입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이 개략적으로 400여평 된다. 그죠?  ○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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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사유에 의하면 주목적이 주차장으로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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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주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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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현재의 범서읍 청사가 몇 평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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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 약 825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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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825평에 400평 더하면 1,200여평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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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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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물론 장기적으로 신청사를 지어야 할,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의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신청사가 건립됨으로 해서 현재의 부지 청사의 이용 방안이라든지 또는 공유재산처분에 대한 계획도 이전할 경우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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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로서는 앞에서 논의 됐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안은 특별한 행정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는 걸로 행정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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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특별한 행정 요인이 뭡니까?   군수 바뀌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군수님 오시라고 해서 서면에 글을 남기도록 하세요. 군수님 지시가 되면 새로운 청사의 검토가 될 수 있는 게 조직의 생리인데 과장님 그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예견이 되고 변화의 부분은 지금 해야 되겠지만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현재 있는 부지와 새로 취득한 부지 1,200여평은 거의 매각이나 다른 처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고 앞으로 새로운 청사를 짓더라도 현부지를 거의 중심의 축으로 하겠다 하는 행정의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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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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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확보에 대한 이번에 취득한 부분인데 주차장 말고다른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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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로서는 시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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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저번에 예산 10억도 삭감하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현재 이 부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1,200여평에 범서읍 청사를 새로 신축할것이라는 것을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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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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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이전 계획이 없다면  바로 하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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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의 청사가 '8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88년도부터 15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건축물 그대로 써도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각종 읍ㆍ면의 업무가 군으로 다시 올라오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과정에서 행정 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로서는 판단할 때 사무공간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별도의 건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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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단지 주차장 확보다. 그죠?   그리고 현재 청사가 있는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망에 의해서 고속도로하고 접하게 되네요.
  그러면 고속도로 옆에 청사가 지어지면 소음이라든지 또는 진ㆍ출입하는데 불편 사항이 유발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봤습니까?
  고속도로라는 것은 시가지를 관통하게 되면 생활권과 상권 일상적인 부분을 거의 분단을 시키는 현상을 초래하는데 청사에 바로 인접해서 고속도로가 났을 때는 주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 봐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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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주민들 청사이전건립추진위원회에서 현재의 위치에서 옮기는 과정에 여러가지 검토가 되어 현재 청사를 확장하는 걸로 중지를 모으면서 이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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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고속도로 부분도 다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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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고속도로 확장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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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고속도로 확정되고 난 부분 뒤에 접도 부분이 있습니다.   접도부에는 시설을 전혀 할 수 없는 부지 가 생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0m 정도 되는데, 앞으로 범서 청사를 이 자리에 짓는다고 하면 고속도로에 뺏기고 접도 부분이 뺏기고 하면 토지가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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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도시계획 확인할 때 시설 녹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설 녹지 부분은 고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설 녹지로 확정되고 난 후에 고시가 된다하더라도 기존의 건물을 그대로 쓰고 주자차장으로 활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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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시설녹지 내에 주차장은 가능하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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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주차장은 활용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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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활용이 아니고 시설 녹지 안에 할 수 있는, 즉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 행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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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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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앞으로 장기적인 현안이 범서읍 청사가 이 자리에 선다고 봤을 때 접도 구역 빼고 신설도로 빼고 했을 때 과연 부지가 얼마 남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436-2번지 답, 436-4입니까, 이 부지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 부지 인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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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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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인수하시는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국도쪽의 부분 436-4번지는 현재 농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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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농협이 437-3외 한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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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농협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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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지에 가서 책임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구영쪽으로 옮겨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된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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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436-2번지는 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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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개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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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매수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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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협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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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현재 주택 말고 제가 듣기로는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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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매입코자 하는 436-2 대지 취득면적 162㎡하고 건물 한 동을 말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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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건물은 국도변에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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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436-2 일부분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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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제외되는데 앞으로 범서읍 청사를 여기에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매입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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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을 검토 안 한것은 우선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답하고 436-2 전체 458㎡중에서 162㎡ 부분이 동일인 소유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쳤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추후 농협이 이전해 가면서 취득이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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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고속도로 접도 구역이 생기고 하면 실제로 과연 청사의 부지 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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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제출한 자료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참고해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땅 412-1번지는 어느 정도의 토지의 가용 부분이 도면상 나타나는데 옆에 답을 이 부분만 매입합니까, 답 전체를 매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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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선 그어 놓은 부분 파란 표시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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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분할해서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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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은 전부 다 입니다. 고속도로 일부 들어가는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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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출한 도면의 표시가 조금차질이 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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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장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한 분만 이해가 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료 내놨는데 창고 주택 표시했죠, 436-2 답이 분할해서 사느냐 현재 표시를 해서 자료를 내 놨는데 어떻게 됐냐고 설명을 할 때 들고 가서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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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 같은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지목이 답인데 현재 현황을 보면 대지가 되어서 집이 들어서 있는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 답하고 건물 주택이 있는 부분은 한 사람 소유 부분까지만 매입을 하도록 하고 뒤에 별도로 소유부분은 매입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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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436-2가 분할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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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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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분할입니까, 공유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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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공유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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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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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주택 부분만 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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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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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답의 소유주하고 그 옆에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 인물로 해서 436-2의 답의 소유주의 공유지분만 분할해서 매입한다. 그렇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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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사실상 소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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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김지호위원께서 왜 여기에 뾰족하게 주택만 사느냐, 땅의 모양도 그렇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가격면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인해서 차라리 418-1 답만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행정 애로사항은 소유주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 매수차원에서 매입할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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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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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시설녹지에는 안 들어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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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시설녹지는 사고자 하는 도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도로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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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시설녹지가 아니고 확장되고 난 뒤에 보면 접도 부분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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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436-2가 공유지분이 분할해 가지고, 토지계획이용원에 보면 접도구역이 나타나지만 행정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분할해서 공유지분만 사게 되면 접도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안이유에 보면 이 부분은 잘못 됐다 말입니다.   고속도로 들어간 부분은 없잖아요. 공유지분 분할해서 사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60여평이나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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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고속도로와 현재 청사하고 접해져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접해져 있고 창고부분도 고속도로 확장되면 다 뜯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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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다 뜯을게 아니고 현재 고속도로가 확장되어 건물이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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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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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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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주택하고 현재 답하고 차이가 약 80만원 차이가 나는데 굳이 뾰족한 주택 이 부분을 살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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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동일인물입니다.   동일인인데 이 사람이 이것을 기반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것만 사고 주택만놔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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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답하고 동일인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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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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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일반적으로 고속도로가 30m까지 행위제한을 받는다 즉 접도구역이다. 지금까지 시설녹지가 고시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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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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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앞으로 고속도로의 확장 계획을 알아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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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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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매입한 부지하고는 전혀 제한에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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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261㎡가 들어가는데 이부분은 공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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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현 청사 아닙니까?   현 청사는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없냐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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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것도 공제를 하고 취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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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앞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짓는데 접도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느냐 이런게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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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시설녹지 부분이나 접도구역이 계수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검수행위하는데는 현재로서는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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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 부분을 알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한 행정구역계획 변화가 없으면 집행부의 안을 고수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고, 중대본부 건물 이런 것을 뜯고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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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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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건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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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인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 변경 및 부지 매입 건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노인복지회관부터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활용도가 적다 또 농로가 수로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시설을 해서 이설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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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481평을 사고자 하는 곳은 고속도로 진입로에 일부 접도구역에 들어가고 위에 땅은 청소년수련관을 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 옆에는 소유자가 파는 것을 불가하게 생각하고 있고 농로와 수로 관계는 해당 부서와 같이 용도폐지를 받아서 다시 대체시설로 하는 것을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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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명확한 것이 나와야 됩니다. 협의를 해 보고 어렵다면 문제가 되고 특히 서부노인복지회관 부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빠져 나오는 접도구역이 건축물의 행위를 제한 받는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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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고속도로 진입로 10m 걸리는 부분이, 481평 중에 7평 정도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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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10m라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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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1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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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아까 회계과장님한테도 말했는데 20m인데 왜 10m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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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은 고속도로와 접도구역이 20m이고 거기는 진ㆍ출입로이 기 때문에 10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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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앞쪽에 진ㆍ출입 도로가 몇 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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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3m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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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3m 도로에 건물이 다 지을수 있는 도로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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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농로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승인만 되면 새로 농로를 확장해서 5m, 6m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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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부분을 확장한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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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위에 도로를 물고 있는 도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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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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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우리가 토지를 그 곳에 매입하는 것도 행정타운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행정타운 시설하는 데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을 사놓았습니다. 거기에 서부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고 서부보건소도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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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기본시설인 도로가 몇 m인줄도 모르고 또 몇 m 이상 되어야 건물이 허가 난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확실히 모르고 계시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그래야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도 안 하고 토지만 매입해서 나중에 건물 못 선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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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 부분은 서부노인복지회관만 쓰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쓰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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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앞 진입로가 현재 과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3m입니다. 그러면 3m에 시설물이 청소년수련관, 복지회관 여러 건물이 들어 서는데 도로가 기준에 맞느냐는 겁니다.   이게 농로입니까, 도로 명칭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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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농로인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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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일반군도도 아니고 농로에 이 큰 시설을 하려는데 허가가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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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건축법에서는 수련관이나 복지시설의 용도로써 허가에는 저촉 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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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진입로와 관계없이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건축허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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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건축법에서는 수련관이나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의 용도로써 건축허가에는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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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복지회관 부지를 매입해 놓더라도 건축을 하고 농로나 용수로가 앞으로 문제가 되더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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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저촉사항은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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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의 체육청소년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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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추진하는 체육청소년담당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팔려는 땅이 있으니까 이거 사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같이, 또 그렇게 시설이 한 군데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낫고, 차량이용하기도 낫고 여러 가지, 그래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가 안쪽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또 법적인 사항에 질의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제출해야지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부지선정이 적정하느냐 가격이 적정하느냐 이런 점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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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298-1번지 답 있죠. 확보하려는 옆에 299쪽에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 가서 지주가 팔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용이하게 쓸 부분은 이 땅입니다.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시설고시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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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국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서 이 일대에 앞으로 삼남이나 언양에 보면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건데 행정의 수요도 감안해서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연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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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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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296번지보다도 298-1번지가 더 나은 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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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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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고시나 이런 확정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기다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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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298-1번지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소유자가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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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것은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 이 일대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계획을 잡고 하는데 땅의 효율성을 잘 살려서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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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양보람병원 앞의 도로는 6m고 밑에 농로는 4m, 중앙농로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는 지장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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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앞으로 큰 시설을 하게 되면 6m도 수용되겠습니까? 계획상 8m 2차선으로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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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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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진ㆍ출입을 위해서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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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들 위치를 도면을 보세요.   299답 전체가 청소년수련관 매입이 되었고 292, 293, 294도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296을 더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자, 총무과에서 담당이 오면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만 298-4 도로로 나와 있는 농로 이 부분은 우회를 해서 대체시설로 하면 가능하다고 어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서부복지회관이 296답에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건축하는데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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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산다면 위에 것이 확실히 나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안 팔려니까, 저희들이 몇 번 만났습니다만 소유자가 안 팔려고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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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수용해 버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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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오면 더 질의하도록 하고, 경로당으로 넘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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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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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과장님, 온산 신온1리 경로당을 어제 현장방문을 했는데 옆에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사려고 하는 예정부지의 앞건물 말입니다.   건물 용도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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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읍복지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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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신온1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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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지금은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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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단체가 여성소방대, 소방대 이런 부분은 꼭 공공시설로 이용해야 될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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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도 사실 노후된 건물이고 거기에 또 경로당을 하려면 새로운 시설을 증ㆍ개축해야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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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노후된 건물에 단체에서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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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1, 2년 전에 들어 온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에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보수를 해서 경로당 한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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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노인시설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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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런데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부지를 사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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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토지구입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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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노후된 건물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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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철거를 하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사업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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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노후건물은 언제라도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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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노후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설을 노인시설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많다. 수리를 해도 신축비와 같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지, 건물이 노후 되었는지 진단해 봤습니까? 연도만 오래 되었다고 다 노후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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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거기에는 도저히 들어 갈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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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거기에는 사실 불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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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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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69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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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온산읍복지회관 부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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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5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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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대지가 250평, 동료위원께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부근에 남부복지회관이 있고, 또 읍사무소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바로 100m이내에 다 연접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산읍복지회관의 기능이 고유한 지금의 업무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용도전환을 해서라도 시설관리를 목적에 맞게끔 해야지 온산읍복지회관이라는 공공건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할 때는 제고를 해야 됩니다. 
  250평이라는 적지 않은 부지에 그렇게 건물의 활용도나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한번쯤은 그 건물에 대해서 과연 주위의 읍 단위의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신온1리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여러 가지의 방안을 한번쯤은 재산관리 면에서도 계획을 수립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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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 부분의 관리는 읍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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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이 부분은 예비군중대 등 다용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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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주변에 노인급식소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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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200m 떨어진 농협 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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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거기에는 밥만 먹고 그대로 가는 장소입니까, 식사시간에 와서 밥만 먹고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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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노인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노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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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 건물 활용하면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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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거기는 2리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 데는 1리인데 농협 앞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9개월만에 퇴원했는데,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교통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신온이 4개 마을이 있습니다. 1리 같은 데는 160세대에 40명 정도 되는데, 노인들이 4,50명 기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위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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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이번에 신온1리 지으면 1리 노인도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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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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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거기 지어 버리면 노인급식소는 급식할 노인들이 줄어버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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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아닙니다. 그 주변사람들이 점심 시간 되면 밥 먹는다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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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신온1리 사람들이 급식소에 가서 지금 드실 것 아닙니까?   지금은 드시고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이 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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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집단급식소니까 달라면 드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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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급식은 읍ㆍ면당 한 군데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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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한 군데씩 하는데 밑반찬 배달하는데가 있고, 온산 같은 데는 주 5일로 밥을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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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예산지원 해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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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다른 데는 계속 급식을 하다가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사실은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밑반찬을 배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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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온산하고 언양하고는 집단급식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1리에 하나 지어졌단 말입니다. 지어져서 밥 먹으러 안 가고, 우리는 1리 여기에 회관이 지어지면 여기에 급식해 달라하면, 있는 예산 가지고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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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급식소는 온산읍민들 중에 불우노인들이 다 올 수 있는 장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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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온산읍 경로인이 오면 누구든지 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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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원래 취지는 노인들이라고 다 먹도록 하기 위해서 경로식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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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저소득층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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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으러 안 오면서 내 몫을 내 놔라는 것은 안 통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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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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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온산이나 전체 읍ㆍ면의 불우 저소득층 노인들의 급식을 도와주기 위해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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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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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기 때문에 전체 노인이 목적상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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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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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250평이죠. 건물이 몇 평 입니까? 바닥평수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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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150평 정도 됩니다.   측면에서 2m, 3m씩 쓸모 없는 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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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부지확보하려는 부분이  68평이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살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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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라는 부분은 옥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옥외와 같이, 시설이나 부대시설이 공유되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물 60여평에 건물 20여평 지어서 박스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나이든 사람들 겨울에나 안에 계실런지 몰라도 따뜻할 때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벤치에 앉거나 바깥 부대시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가 오고 궂은 날에는 안에 들어가고 옥내와 옥외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노인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20여평 건물 지어서,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보면 폐쇄적인 경로당의 모습인데, 오히려 250평 옆에 있는 땅을 몽땅 헐어버리고 신축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노인과 어린이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또는 노인들의 바깥 여가시설, 파고라라든지 나무나 숲을 조경을 해서 옥외와 옥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 몇 평이 당장 급하다 하지만 옆에 250평 땅에 대해서는 기능도 살리면서도 노인의 시설을 철거하고도 노인시설을 전체 다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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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김철준위원님, 신온1리 마을경로당부지취득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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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취득하고자 하는 부분에 3m에 250평이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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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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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4,400만원은 토지매입하고 9,600만원으로 건물 짓겠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거의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군 소유의 땅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건축비만 행정에서 지원되어서 건립하는 경우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다른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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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저희들이 군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구입해서 주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것은 온산 신온1리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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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틀을 깨는, 불문율로 되어 오는 울주군의 틀을 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어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신청했느냐' '안 했다' '위에서 시달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이 오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담당이 왔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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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아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문제, 서부노인복지회관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위해서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6m 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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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이주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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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6m 도로에서 그런 시설이 들어 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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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이주환 건축법상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6m 도로, 2,000㎡이하면 3m 도로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중로3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2m 도로인데 실제 6m 도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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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12m 도로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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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이주환 도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더라도 현재 6m도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립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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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거기 보면 안에 농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도폐쇄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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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이주환 그 부분도 농산과에 의견조율을 해서 받았습니다만 대체시설을 해 주고 폐지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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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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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이 부분이 1억4,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취득비인데 전부 특별교부세로, 지금까지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며 앞으로 경로당이나 회관부지에 대해서 정립을 어떻게 해 나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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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온산 신온1리 경로당에 관해서는 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산 신온1리 예산은 특별교부세로서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께서 행자부에다가 주민 민원사항을 받아들여서 행자부에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요청하겠으니 교부해 달라는 내용으로 되었고,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는 이 지역이 온산 이주지역으로써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토지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노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을 이몽원의원님하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경로당의 필요성도 많이 있었고 애초에 민원사항을 받아서 교부세를 요청할 당시에 토지구입까지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원칙을 세워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구입시 토지는 해당 주민들이 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여 토지구입비를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는 이렇게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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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기획담당관 말씀은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의 포괄성사업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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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 지적은 저희가 행자부 특별교부세과정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지적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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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의 포괄성사업비다. 이제 울주군에서 그렇게 정립해서 예산기준을 세우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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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후에 또 특별교부세 사업이 앞전에 보고드린 대로 20억을 행자부에 요청한 내용도 있는데 그것을 할 때 저번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탈피하기 위해서 금액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선정해서 행자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앞전에 김철준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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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울주군에서 이때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사 또는 토지사용 승낙에 의해서 해 온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 시작된다면 이제부터 시사나 내 땅을 공공기관에 사용승낙해 주는 예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고, 또한 기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바로 주민들하고 밀접하고 직접적인 이용의 부분에는 당연히 행정에서 최우선으로 신경 쓰고 해야 되겠지만 이때까지 해 온 관례의 틀을 이번 특별교부세로 인해서 경로당 부지로 마련한다면 앞으로 읍ㆍ면 단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국회의원에게 지어 주시오 라는 쪽으로 다 미루어 버리세요. 경로당 짓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특별교부세는 복지시설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만 특별교부세의 성격상 경로당이나 지어주는 것이 특별교부세 아닙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이것은 우리군의 고유한 사업부분이고 1억4,000만원 부분은 특별교부세에 걸맞는 쪽으로 과목을 조정해 줄 수 있는 예산의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경로당을 짓는데 우리군에서 돈이 없고 행정의 방향이 없고 기준이 없어 가지고 정치권에서 경로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뭔가,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보다, 주민자치시대의 행정보다 경로당을 확보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에게 다 가고,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을 면피용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 부분을 시도해 보는 의도라고 봅니다. 
  해서 우리군에서는 12개 읍ㆍ면에 특히 면ㆍ읍 소재지 쪽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읍ㆍ면에 소재지 내에 경로당이 없는 마을 자연마을이 과연 몇 개 있으며, 또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있는 읍ㆍ면 단위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몇 개냐, 전체적으로 나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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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나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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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부지가 없어서 소재지 단위에 경로당을 못 지은 곳은 몇 군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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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소재지는 온산뿐입니다. 소재는 다 지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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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단은 없다니까 그 정도로 알겠고, 그외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부락에 부지가 없어서 못 지은 곳이 몇 곳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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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은 확실한 답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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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거의 공유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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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등록된 경로당이 292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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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등록 안 된 곳이 대략 몇 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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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등록 안 된 것이 자연부락 40개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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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 40개소 정도가 부지확보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40개의 경로당 부지를, 마을회관 부지를 행정에서 어떻게 확보를 해 주느냐, 이러한 부분하고도 이 부분이 같이 연계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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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지적하신 대로 온산 신온1리 마을회관 특별교부세 예산확보건은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 안 하려고 행자부, 또 지역 국회의원하고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사업이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모순점이 있더라도 이번 건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자부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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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연부락 40개 넘는 것에 대해서, 온산만 국회의원입니까? 삼동도 국회의원 됩니다. 온산 국회의원만 됩니까?   그러면 전부다 '우리 땅 없다 땅 사 달라' 표 많은 데는 주고 표 없는 데는 안 줄런지 모르겠는데 질서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협의가 있었을 때 담당관께서는 '건물은 지어달라. 교부세 가지고 해 주세요. 부지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 울주군의 룰입니다. 지금까지 틀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틀을 벗어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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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고충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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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특별교부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 우리는 서류 맞춰서 올리면 되는 겁니까, 원칙대로 하면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요청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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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위원장님 지적대로 신청주의로서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행자부에 요청해서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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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여기에서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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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법적으로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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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왜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행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서류 갖춰 주고 시키는 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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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자부 교부세과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지역 국회의원께서 주민들한테 약속하셨고 금액을 요청하실 때 사업명만은 정하지 말고 총액으로 내려 보내주시면 군 자체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누차 드렸습니다. 행자부 교부세과장도 자기도 그런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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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2월26일에 확정내시된 부분인데 전부 간이상수도 설치, 경로당신축, 소류지 보수, 용수로설치, 농로포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조사를 해 보고, 부지도 군에서 사주면 됩니다. 룰을 정하기 위해서 부지는 자체에서 구입하라는 거지 정말 특수한 여건입니다. 이것은 부지를 안 사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사주면 됩니다.   의회에서는 고귀하게 지금까지 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왔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못 짓는데가 40개라 했는데 자연부락을 따지면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부지, 건물까지 다 해 주고, 주민 적다고 해서 추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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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교부세의 선심성 또는 규모나 단위가 특별교부세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이 며칠전에 어느 대단위아파트 행사에 갔습니다.
  그 행사에 가니까 국회의원이 '내가 특별교부세로 경로당 지어 주려고 돈을 1억 줬는데 그 돈이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그렇게 대중연설을 했습니다. 
  본 지역 출신으로서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우리 본예산이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의회 정식절차에 의해서 예산에 잡혀 있는데도 왜 그 자리에서 특별교부세 1억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요청 누가 했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예산편성지침이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마친 동일장소의 동일목적의 사업을 '내가 1억을 줘 놨어요. 어디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산을 중복성으로 올립니까? 
  행자부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도 '여기는 울주군 예산에 승인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부지가 예산에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대책을 물색해 주세요' 해야 됩니까, 승인된 예산에 또 올려야 됩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행정이 중간에서 곤혹을 치르고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행정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행정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근거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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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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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남 공암마을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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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공암마을은 주민들이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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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공암은 351세대에 인구가 1,082명이고 노인수는 62명으로 상당히 세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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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아파트가 있어서 인구가 1,0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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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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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아파트 안에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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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아파트 안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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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세대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잘 안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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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아파트가 160세대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원래 본노인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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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온 동네가 거의 200세대되는데, 마을회관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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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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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노인인구가 얼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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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6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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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신온1리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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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신온 1리는 4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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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예산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통 경로당이 20평에서 25평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29명평 거의 30평인데요. 이것을 줄여서 9,000만원 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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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에는 토목공사비를 예산 계상을 안하고 했습니다.   순수하게 건물만 지으려고 했는데 토목공사비가 성토부분, 포장공사하고 오수, 맨홀 하고 부득이 예산을 계상 안하고 안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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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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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4,700만원의 주요 내용이 추가 사업비인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추가 사업 내역에 건축비의 증액 부분 토목공사의 해야 할 현장 여건 또는 행정비용으로 농지조성비, 또 농지의 폐기물 처리비로 돈 100만원 얹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당초에 충분히 예견하고 또 예산을 확보할 때 같이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판단 기준의 소홀로 인해서 아직 까지 경로당이 시작도 되지 않고 부족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인데 폐기물 처리는 농지외에 별도로 할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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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폐기물 처리는 하수구가 연결되어 오다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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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2,000만원 증액됐다는 것은 연 면적이 늘어나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단가 기준이 상향이 되어 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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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고 설계비가 상승돼서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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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당초예산치고 추경하고 다시 부족분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토목공사라든지 농지조성 폐기 이러한 부분은 새로 투자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재원이 들어갈 부분이라고 보고 2,0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상향이 됐다 하는 것은 경로당을 짓는데 보통 기준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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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35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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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언제부터 350만원 됐습니까, 작년만해도 심의할 때 마을회관은 220만원에서 230만원, 경로당은 250만원 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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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행정에서 보는 경로당은 평당 35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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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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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건물외 내부시설은 싱크대라든지 주방세트 또는 부대시설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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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내부시설에 들어 갈 수 있는 싱크대, 신발장 정도는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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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것까지 여기에 포함됐다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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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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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경로당을 짓게 되면 농지조성비하는 농지인 모양인데 담장이라든지 주변까지도 다 포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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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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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옛날에는 건물짓는데만 평당250만원 정도 됐지만 부대시설 또는 주방시설 등등 해서 350만원 해야 옳은 경로당이 된다 이렇게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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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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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9,000만원에서 1억3,700만원, 거의 5,000만원의 증액 부분은 장소 변경이라든지 규모의 증감 사유가 없이 9,000만원에서 5,000만원 가까이 증액된 부분은 처음 에 너무 소홀하게 접근했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르다 보니까 빨리 발주도 못하고 공사진행을 못해서 결국은 9,000만원이라는 돈이 몇 달 동안 사장이 되었다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경로당부분은 좀더 현지 여건, 토목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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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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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설계는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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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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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해당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상생산녹지 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된 사항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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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이 부분은 협의가 다 됐습니다.   국토계획에 따른 법률상 생산녹지 지역에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 위치는 군용 항공기 지역 내에 비행안전지역 구역 중 제3구역으로 비행 활주로 경계로부터 150m 떨어져 있고 지표가 127m, 높이 18m까지 건축이 가능하므로 본 경로당은 1층으로 높이 4.5m로 계획되어 있어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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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철근씨가 땅의 사용승낙을 준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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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승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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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조건없이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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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하고 나면 마을에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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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권 의원한테 말씀해서 특별교부세해서 땅값 보상을 주세요. 개인땅을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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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토지소유 부분도 명확히 해서 바로 준공이 되면 소유권 문제를 마을에서 사거나 명확하게 해서 넘어가야 될부분입니다. 사용승낙이라고 해서, 전번에예를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뒤처리를 마무리 안 짓고 놔 놨다가 이 소유자가 이 땅을 사용승낙해 줬다는 표시도 없이 팔아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도 있으니까 건립 구역에 명확하게 소유권을 구분 짓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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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이전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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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음은 상북 순정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정마을은 당초예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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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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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예산은 2002년12월16일날 심의했는데 여기에는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도 적고 노인 인구도 많지 않은 행정리ㆍ동이 아닌 자연마을로서 보여지는데 현재 인구는 어느 정도 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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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세대가 사는 자연부락으로서 저희들이 특별회계 해서 군예산으로 땅을 사서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 주는 것은 자체적으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마을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땅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군유지라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자기들이 55평 군유지를 활용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3,700만원 증가되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형편상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사줄 수 없는 입장에서 군유지를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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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럴 경우에 군유지는 그대로 놔두고 군유지가 땅 위치상으로나 땅의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겨서 토지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곳인데 그런 것을 예산을 토목공사비에 3,700만원이나 들여서 소진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는 어차피 드는 예산이니까 앞쪽에는 부지를 100평이라도 매입을 하면 훨씬 경로당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겠고 여러 가지로 좋겠던데 그 점은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재 위치에 경로당을 건립을 하더라도 경로당 위치가 높아서 앞에서 접근하기도 높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도 어렵겠는데 그런 점들은 꼭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경로당 지어주고 노인들에게 편리한 시설로 되게 하려면 어렵게 만들어서 경로당 지어놓고, 돈 1억 이상 들여놓고 이것도 경로당이라고 지었나 하는 이야기는 안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현재 건립코자 하는 군유지는 건물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부지로 보아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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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군비로서 땅을 구입을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뒷옹벽은 낮게는 1m, 높게는 4m로 옹벽을 쳐야만 위치가 살아나고 순탄한 곳인데 거기에 땅 한 평에 15만원 정도인데 1,500만원 주면 100평 사는데 그런 것을 군비로 못 사니까 군유지 55평에 토목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경로당을 지었으면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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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경로당 땅 사는 것은 특별교부세 가지고 사고 건물비만 확보해서 합시다. 건물로 짓게 되면 570만원 정도토목공사비 들여서 경로당 짓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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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상북출신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16세대의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해 주려면 울주군 1년 예산을 다 투자해도 경로당 못 지어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있어야 됩니다. 본 마을하고 상당히 떨어졌다, 세대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될 여건이다 이런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16세대가 아니라 15세대, 14세대라도 지어주면 되는데 우리 군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16세대 사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당초예산 7,500만원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7,500만원이면 집  삽니다. 땅도 사고 건물 지어져 있는 집 그대로 삽니다. 동네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한번 물어보세요. 7,500만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취득하고 건물도 취득하고 장소도 마을 입구가 아닌 동네 중간이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취득을 해서 경로당을쓰면 됩니다. 꼭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오면 자꾸 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지 부분도 특별한 경우에는 부지 사주는 것도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법률은 아닙니다. 즉 신온1리처럼 이주 주민들이다 지금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다 길이 나서 다니는데 불편하다 마을회관도 없다 특수적인 마을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까지도 사야 될 형편이다라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16세대가 사는 자연마을에도 경로당 지어 주세요. 부지 해결해 와라 지어 주겠다 부지 해결해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도로 내고 남은 짜투리 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효과를 봤을 때 과다예산이 투자가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은 특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군에서 땅까지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민을 위한 일인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북 순정은 앞으로도 재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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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당초에 7,500만원을 잡을 때 부지 여건을 검토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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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액 산정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만 7,500만원을 잡았는데 그 후 현장을 다시 답사를 해서 결국은 그 부분을 축대를 쌓든지 옹벽을 치든지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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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예산만 잡아 놓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분명하게 올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됐을 때 본 위원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역 의원 입장만 곤란하게 만든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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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예,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기록중지)

(14시27분기록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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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이장명의 이장 단위의 한개씩이 아니고 반장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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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게 반장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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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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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지역 의원 욕 얻어먹기 위해서 해 놓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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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반 단위로 해서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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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관내 전체적으로 이장단 마을로 계산해서 경로당이 등록된 것, 경로당이 설치 안된 곳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이 없는 곳, 면별로 전부 받아서 다음에 현지를 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의가 들어와도 지어주면 좋겠다, 여기는 많은 세대가 사는데 경로당이 없다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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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지금 현재 상북에 행정마을에 약 70세대가 삽니다. 경로당 없습니다.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니까 부지가 없다고 안 지어줬다 아닙니까, 16세대 사는데 경로당 지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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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평짜리 경로당 짓는데 1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담당 실무측에서 검토가 돼야죠.   마을의 집을 사서 쓰는게 나을 것이냐 부지를 사서 하는게 나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 자연부락에 경로당 20평짜리 짓는데 1억1,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뜻있는 군민이 이 사실을 알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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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당초예산에서 7,500만원이 되었으면 7,500만원으로 밀어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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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넘어갑시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하고 지금은 심사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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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지금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편한 곳에 떨어지고 토목공사비가 약 4,000만원이 들어가야 할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쪽에 굳이 그쪽으로 해야 할 부지 확보상의 문제라고 보는데 아니면 부지를 새로 토목공사비 3,700만원을 가지고 소요시키지 말고 오히려 이 돈을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부지를 새로 선정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해 보는 걸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너무 절대적으로 군비를 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못한다 그런 명제 아래 찾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정 안 되면 토목공사비 4,000만원을 투자하느니 이용과 접근성이 용이한 쪽에 대체 부지라도 확보해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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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승인이 됐다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추진과정에서 재검토가 돼야죠.
  다음은 울주군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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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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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땅은 그 쪽 땅에서 시설을 어떻게 해서 건물비를 얼마나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도 생각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단위의 장애인회관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건물비가 20억이 드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 국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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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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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6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특별회계에서 20억 가지 고 우리가 짓는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국비 신청하면 더 주는 모양이더라 그래서 보강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돈을 따온 부분입니까?   당초에 국비 신청을 어느 시기에 사업개요가 어떤 형태로 건의가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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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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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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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에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원전 특별회계로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해서 저희들이 지금 삼남 교동에 짓기로 하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고 설계 심사가 끝나고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쪽을 1박2일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견학을 갔다와서 거기에 가니까 저희들이 설계에 없던 수중 재활미비, 수치료실, 수영장 이런 부분이 설계에서 누락 되어서 수중 기능 보강사업으로 저희들이 3억8,8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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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국비를 신청할 때 얼마의 면적에 건축비가 얼마 드는데 군비 부담을얼마 하고 국비를 얼마 달라는 부분이 있었냐 말입니다.   국비 요구할 당시의 사업개요하고 지금의 사업계획하고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국비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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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변경 내시가 확정 된 게 5월17일 3억8,800만원 내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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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우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은 이 관련 사업은 지방비의 30% 아닙니까? 우리가 10억의 사업이 들것이다 라고 올리면 거기에 대한 30%인 3억이 내려올거고 20억이면 6억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돈을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하면 상식적으로 20억 같으면 6억이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짜리 사업을 한다고 올렸기에 돈이 3억8,000만원밖에 안 내려오느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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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지방비가 70%이고 국비가 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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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사업을 얼마 짜리로 올렸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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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방비 70%라는 부담이 20억이냐 설계를 마치는 16억3,900만원이냐 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전체의 시설에 군비 부담을 했으면 국비 확보에 좀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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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혀 국비 받을 생각이 없었다 전체 20억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돈을 적게 요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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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에는 16억6,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8,300만원, 군비가 5억8,300만원 해서 전체가 16억6,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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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에 얼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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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16억6,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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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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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8,300만원, 군비가 5억8,300만원입니다.   시비 부담이 안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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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왜 3억8,800만원만 받았습니까, 시비는 어디로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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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시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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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에 16억6,600만원이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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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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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사업량은 271㎡이니까 16억6,600만원인데 거기에서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8,000만원, 군비가 5억8,000만원 이렇게 16억6,000만원을 하겠다 이 계획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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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은 당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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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당초에서 그렇게 되어서 2003년1월8일자 국ㆍ시비 보조가 내시가 됐다 말입니다.   1월8일자에 국비 5억, 시비가 5억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2003년5월17일자 내시가 확정함으로써 시비는 없어지고 국비만 3억8,000만원 된 사항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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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맞습니다. 시비가 책정이 안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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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왜 시비가 확정이 안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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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 관계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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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16억6,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시비가 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안 된 이유도 설명이 돼야 되고 23억이 된부분도 3억은 빼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6억6,000만원 하지말고 20억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군비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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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3억8,800만원 이것은 국비도 가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확정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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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확정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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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서류를 가지고 오면 얘기가이어지겠습니다마는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 좀더 나은 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기 우리 군비는 특별회계에서 20억 군비가 승인돼 있고 하니까 이번에 내려오는 국비가 실지 군비의 감소 요인으로 가야되지만 시설에 대한 투자 증액으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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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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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능보강사업의 실시설계를 마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기  전에 장애인협회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용역 받은 설계회사라든지 또 과업을 지시하기 전에 선진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설계를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순서라고 보는데 실시설계를 마치고 납품 받은 이후에 가서 더 나은 시설에 대해서 보강 사업을 한다 하는 부분은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면 선진지 견학가셔서 어떤 시설이 장애인 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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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견학 갔다 온 곳에 대해서는 잘된 시설이 지하층에 수영장하고 수중재활하고 수치료실하고는 갔다온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찜질방과 휴게실, 당초에는 지하층에 올라가는 건물의 기초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기초부터 해 나갈 때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영장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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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공사하는 김에 꼼꼼히 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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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기초 부분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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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선진지 견학을 하고 보강사업으로 주요 내용이 수영장이라든지 찜질방 같은데 수영장이라든지 찜질방은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적인 위생이라든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일반 경로당이라든지 대중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아닌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관리되어 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채택할 때 수영장하고 찜질방 이런 것은 다른 곳에 가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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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다른 곳은 야간 운영은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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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운영이라는 것은 돈이거든요. 수영장은 겨울에 데워줘야 되고 찜질방도 가열을 해야 되고, 위생관리 부분의 돈은 장애인 단체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이번에 건물을 해 주고 시설을 해 주고 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라든지 시설을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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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이번에 갔다 온 것은 찜질방이라든지 수영장은 장애인 부담50%를 내고 50%를 감액해 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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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운영체계를 자체에서 한다. 행정에서 시설해서 주면 적당한 요금을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 운영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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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50%감액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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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이번 시설에 수영장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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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기초 부분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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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수영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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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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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 부분은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죠? 당초에 지하 1층 계획이 없었다가 지하 1층 계획을 하면서 수영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지 수영장을 실제 만드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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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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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4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해서 수영장을 제대로 가용하지도 못하는 돈을 투자를 시키는 설계에 반영한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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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기능보강사업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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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능보강사업도 아니고 장래를 보는 시설 투자로 봐야지 기능사업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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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능보강사업이지, 위조 할려는 게 기능보강사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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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국비를 받으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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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국비는 수영장 아니라도 나와야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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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다음에 또 기능보강사업하고 마무리 하려면 또 돈 들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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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아예 이번에 10억을 확보하든지 20억을 확보하든지 해서 수영장을 짓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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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비를 적게 받아 왔다 말입니다. 적게 받으니까 수영장이 안 되는 겁니다.   당초에 20억 가지고 지상 3층만 지으려 했는데 국비가 3억8,800만원이 더 내려오니까 지하도 계획을 했다. 해도 완벽하게 수영장까지 시설하려고 하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내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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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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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김석암 위원님, 더 내려온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세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업은 사업계획성이 정말 명확해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견학도 갔다 오고 자료도 확보해서 전체의 사업규모가 얼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단적으로 얘기 했을때 공사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적게 올렸기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시 됐고 시비가 내시 됐다가 없어진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 즉 군비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 같으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당초에 국비 요청할 때 사업 계획설명과 내시 되었다가 확정될 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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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에 예산 신청을 2002년도 3월달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신청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 신청을 할 때 국비를 3억8,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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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2002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전체 사업비를 얼마 했다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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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12억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를 3억8,7000만원 그 다음에 지방비를 9억300만원, 자부담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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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지방비라는 것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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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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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부분과 2003년1월8일자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5억, 시비 5억8,000만원 이렇게 되었다가 2003년5월17일에 시비가 없어지고 3억8,8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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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사업 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축이나 증축일 때 복지관은 ㎡당 86만3,000원, 면적은 1,500㎡까지만 신청가능하고 그 외 1,500㎡ 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신청한 것은 3억8,700만원하고 지방비 9억300만원을 신청해서 12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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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내시변경된 부분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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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당초 내시된 것은 금년 1월8일에 국비가 5억, 시비가 5억8,300만원, 구ㆍ군비 5억8,300만원입니다만 5월17일에 변경내시가 시달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8,800만원, 군비 9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2억9,300여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시비가 지금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사업에 군비가 계상 안 되었습니다. 복지관 장비보강은 저희들 군비에 계상 안 되어 있고 복지관 신축도 예산이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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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시비가 내시 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내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확정 해서 주겠다는 건데 변경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국비에 포함된 부분에 시비가 붙는 것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취득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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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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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지금으로서는 추진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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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위탁요인이 발생하면 위탁으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죠. 당초는 우리가 운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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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것은 품의를 내서 별도 위탁을 하든지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하든지 결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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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처음에는 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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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직영을 하면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안과 2안 품의를 내서 결정방침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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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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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5,200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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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전부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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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우리 울주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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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 사람들이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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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전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못하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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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서생면의 장애인이 언양까지 수영하러 올 리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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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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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서부 6개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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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남부와 서부로 나누어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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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느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지상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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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생과장 이채동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관리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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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음은 건축허가과소관인 서생 진하마을회관건립 부지 및 건물변경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마을회관에 어제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건의서 들어 온 것 있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어달라는 건의서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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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당초에는 진하리 83-3번지 940㎡ 여기에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니까 애로가 굉장히 많아서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다시 진하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매입해 달라는 것이 254-1번지외 4필지 1,435㎡ 여기로 변경해 달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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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당초 83-3번지로 못 선정한 원인이 뭡니까?   주민건의서 해 가지고 산다고 했는데 못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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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당초에 마을에서 매입해 달라는 83-3번지는 지주들이 승낙하지 않아서 매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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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변경 후에 거의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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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당초 보다 면적이 많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상 도시계획도로의 면적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마을회관부지 면적은 1,435㎡ 중에 1,162㎡가 마을회관용이고 사용할 부지이고 273㎡는 계획도로를 미리 산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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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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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기존 도로에서 확장되겠습니다. 매입은 전체적으로 다 매입하고 계획도로는 계획도로 개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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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나머지가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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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1,16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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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박정자외 2명, 지주가 3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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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필지는 5필지인데소유자는 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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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굳이 마을회관 434평을 살 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치적으로 그 필지를 안 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당초에 284평인데 변경 후에 434평입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아까 과장께서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니까 사야 될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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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도시계획도로를 뺀 잔여부지가 1,162㎡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보다는 76㎡가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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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회관이나 경로당의 면적이 통일되어 있을 건데요. 150평인데 이렇게 큰 회관이, 보통 회관하고 경로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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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단층이 150평이면 건물이 150평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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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2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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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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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75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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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군에서 주민들이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어달라면 29평이나 30평으로 면적을 통제하는데, 여기는 원전동이라고 그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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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일정한 기준 면적은 없습니다만 진하리는 진하해수욕장 전체를 하는데 원전 주변지역의 여건도 있고 또 마을이 굉장히 큽니다. 인구가 540세대에 1,400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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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진하리에는 이 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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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조그마한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겁니다. 이것은 종합적인 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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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부지매입비가 4억2,600만원이고 앞으로 건물비가 4억7,500만원, 그러면 전체 9억인데 마을회관 짓는데 9억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재원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회관 하나 짓는데 9억입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부지를 2억5,000만원에 사고 토지를 3억에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으로 하면 충분하겠다고 계획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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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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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행정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앞 뒤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60평해라, 60평 해도 충분하다. 회관인가 경로당인가 있죠.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에서 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2002년 1회추경부터 2002년 2회추경, 2003년 당초예산, 2003년 1회추경, 2003년 2회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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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진하마을은 원전주변의 특수성도 고려해 주시고 일반지역으로 볼 때는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 합친 것처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건물의 규모는 큽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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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을 지어줘야죠. 그건 이유가 아니고 물론 지역상 크고 하지만 타 읍ㆍ면과 맞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데서도 해 달라면 이 정도로 해 줄 겁니까?   행정에서 기준이 있어야지,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해 주면 누가 못 해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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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진하해수욕장은 상업지라든가 해수욕장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비싼 곳입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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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현재 경로당 있죠? 부근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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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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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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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건물은 어촌계에서 수협으로부터 공동구판장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한 것을 경로당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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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군 소유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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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그리고 마을회관이 조그마한게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로당을 새로운 회관을 지으면 현재 마을회관으로 경로당을 옮기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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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밑에는 경로당 쓰고 위에는 회관으로 쓰고 할 계획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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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현재로서는 새로운 건물은 마을주민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회의실도 꾸미고, 2층에는 편의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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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편의시설이 뭐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해서 쉬고 운동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편의시설이지 편의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데 보면 밑에는 경로당 쓰고 위에는 회의장 설치하고, 회의는 1년에 수십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운동시설하고 있다가 치우고 의자 놓아서 회의하고 다시 운동할 사람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경로당은 1,000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도 상당히 될 건데 그 사람들 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될 사항이 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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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쓰고 있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바꾸고, 현재 경로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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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현재 쓰고 있는 마을회관은 단층이죠.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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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50평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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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회관은 그냥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으로 안 되어 있고 회의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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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방은 안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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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이것도 경로당으로 쓰려면 수리를 해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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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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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주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밑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위에는 회의하고 하자. 경로당에 놀다가 거기에 와서 회의하면 됩니다. 75평 같으면 운동장입니다.   마을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앉혀놓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꼭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진행을 안 하거든요. 협의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의논하면 되죠. 앞으로 또 수리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9억이나 들이는데 순수한 회의만 하는 자리다.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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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현재 2층에는 독서실, 소회의실 등의 용도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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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왜 그런게 나오느냐 하면 어촌계 사무실 하나 쓰고 진하청년회 사무실 하나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층은 사회단체의 사무실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고 기본지원금으로 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한다지만 선을 정립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따라오도록, 거기에서 조금 양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정부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계획성 없이 따라가고, 그리고 268-1번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시도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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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268-1번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봤는데 협의를 보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했지만 그 사람들이 원래 다른 감정이 있어서, 세월이 가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남는 땅을 가지고는 독자적으로 건축행위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없더라도 마을회관 짓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우선 그렇게 놔두고 시간이 좀 가면 소방도로 확장할 때 보상을 해 주면 되지 않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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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고 1, 2년내에 개설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내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된 상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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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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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회의중지)

(16시17분회의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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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상북 순정경로당 건립건은 건축비와 토목공사비 등의 과다 산출되는 부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제외토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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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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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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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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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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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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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율 인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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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현재 시중 은행과 공금리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상의 이자율은 5내지 8%로써 종전의 5내지 8% 되어 있을 때의 시중 금리나 공금리는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줌으로 인해서 주민 부담을 들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97년 이후에 공유재산을 분할 납부로 해서 매각 한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매수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일시불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매각 대부료하고 사용료 변상금이 연체에 따른 이자율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영세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있겠지만 주로 연체하는 부류가 영세민들로 봤을 때 이자 경감에 따라서 수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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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대경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회계과장김진우
복지위생과장이채동
건축허가과장신상섭
○기타참석자
체육청소년담당이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