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 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2-1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질의, 토론을 위하여 담당 과별로 질의,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회계과소관 범서읍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해당 안 되는 실ㆍ과장님들은 퇴실하시고 다음에 해당 심의할 때 들어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범서읍 청사 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가서 충분히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마는 지금 토지는 약 2억3,000만원, 건물은 7,500만원, 그렇죠?
위원장 서완영 행정에서 그런 집행부의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입암, 구영, 송현 다 해 봐도 추진이 잘 안되는 상태이니까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하고 어제 현장에서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도 앞으로 배부해서 당분간 행정의 구역이 개편되지 않으면 이대로 써야 되겠다 즉 분면이 되거나 구역이 조정됐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해야 될 사안이다는 이런 것이 현재 집행부의 계획이고 안이라고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 계획을 추진할 때 너무 주민들의 의견에 이끌려 다니는 부분이 다수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참작하고 거기에 대한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되고 주민들의 참여가 되어야지 선정권 자체를 주민들이 쥐고 당겼다 늦췄다하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범서읍 청사 문제도 과장이 설명대로 '행정 구역 개편이 없는 즉 분면이나 기타 법률적인 개편이 없는 이상은 현재의 위치에서 확장해서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한다.' 확고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공유재산취득부분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는 계장을 통해서 제출을 하고 자리를 이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신 한 분만 이해가 간다고 될 일이 아니고, 자료 내놨는데 창고 주택 표시했죠, 436-2 답이 분할해서 사느냐 현재 표시를 해서 자료를 내 놨는데 어떻게 됐냐고 설명을 할 때 들고 가서 보여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현 청사 아닙니까? 현 청사는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없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 부분을 알아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과 염려하신 부분을 잘 기억하시고 특별한 행정구역계획 변화가 없으면 집행부의 안을 고수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창고, 중대본부 건물 이런 것을 뜯고 지금 주택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니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범서읍 청사부지 확장을 위한 토지 건물 매입건은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회의중지)
(11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인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 변경 및 부지 매입 건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노인복지회관부터 하나하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도 현장에 가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위치가 앞쪽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활용도가 적다 또 농로가 수로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은 대체시설을 해서 이설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청소년수련관 업무를 추진하는 체육청소년담당을 출석요구 하겠습니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옆에 팔려는 땅이 있으니까 이거 사 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같이, 또 그렇게 시설이 한 군데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낫고, 차량이용하기도 낫고 여러 가지, 그래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치가 안쪽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불편이 없느냐, 또 법적인 사항에 질의가 나왔을 때는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제출해야지 충분한 검토가 안되고, 부지선정이 적정하느냐 가격이 적정하느냐 이런 점에서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들 위치를 도면을 보세요. 299답 전체가 청소년수련관 매입이 되었고 292, 293, 294도 청소년수련관으로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296을 더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자, 총무과에서 담당이 오면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만 298-4 도로로 나와 있는 농로 이 부분은 우회를 해서 대체시설로 하면 가능하다고 어제 답변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 서부복지회관이 296답에 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유용하고 건축하는데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어제 현장에서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4,400만원은 토지매입하고 9,600만원으로 건물 짓겠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거의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군 소유의 땅이 있거나 이런 쪽에서 활용하고 건축비만 행정에서 지원되어서 건립하는 경우입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나 다른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확실하게 틀을 깨는, 불문율로 되어 오는 울주군의 틀을 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어제 복지위생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신청했느냐' '안 했다' '위에서 시달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 기획감사담당관이 오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체육청소년담당이 왔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들,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온산 신온1리 마을경로당 이 부분이 1억4,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와 건물취득비인데 전부 특별교부세로, 지금까지는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이며 앞으로 경로당이나 회관부지에 대해서 정립을 어떻게 해 나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김철준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연부락 40개 넘는 것에 대해서, 온산만 국회의원입니까? 삼동도 국회의원 됩니다. 온산 국회의원만 됩니까? 그러면 전부다 '우리 땅 없다 땅 사 달라' 표 많은 데는 주고 표 없는 데는 안 줄런지 모르겠는데 질서가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러한 협의가 있었을 때 담당관께서는 '건물은 지어달라. 교부세 가지고 해 주세요. 부지만큼은 안 됩니다. 왜냐 울주군의 룰입니다. 지금까지 틀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틀을 벗어나면 굉장한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왜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행사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서류 갖춰 주고 시키는 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완영 12월26일에 확정내시된 부분인데 전부 간이상수도 설치, 경로당신축, 소류지 보수, 용수로설치, 농로포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조사를 해 보고, 부지도 군에서 사주면 됩니다. 룰을 정하기 위해서 부지는 자체에서 구입하라는 거지 정말 특수한 여건입니다. 이것은 부지를 안 사주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의논해서 사주면 됩니다. 의회에서는 고귀하게 지금까지 죽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 왔습니다.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못 짓는데가 40개라 했는데 자연부락을 따지면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부지, 건물까지 다 해 주고, 주민 적다고 해서 추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남 공암마을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세대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경로당에 잘 안오던데요.
위원장 서완영 당초예산은 2002년12월16일날 심의했는데 여기에는 주민건의서가 들어왔습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마을도 적고 노인 인구도 많지 않은 행정리ㆍ동이 아닌 자연마을로서 보여지는데 현재 인구는 어느 정도 삽니까?
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상북출신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16세대의 자연부락까지 경로당을 해 주려면 울주군 1년 예산을 다 투자해도 경로당 못 지어줍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있어야 됩니다. 본 마을하고 상당히 떨어졌다, 세대보다는 노인 인구가 많다,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떻게든지 해 줘야 될 여건이다 이런 제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면 16세대가 아니라 15세대, 14세대라도 지어주면 되는데 우리 군 지역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16세대 사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당초예산 7,500만원인데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7,500만원이면 집 삽니다. 땅도 사고 건물 지어져 있는 집 그대로 삽니다. 동네에서 제일 비싼 가격을 한번 물어보세요. 7,500만원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도 취득하고 건물도 취득하고 장소도 마을 입구가 아닌 동네 중간이고, 그렇게라도 우리가 취득을 해서 경로당을쓰면 됩니다. 꼭 신축을 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의가 오면 자꾸 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지 부분도 특별한 경우에는 부지 사주는 것도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면 됩니다. 절대적인 법률은 아닙니다. 즉 신온1리처럼 이주 주민들이다 지금 세대가 어떻게 살고 있다 길이 나서 다니는데 불편하다 마을회관도 없다 특수적인 마을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지까지도 사야 될 형편이다라고 집행부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편성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끝까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16세대가 사는 자연마을에도 경로당 지어 주세요. 부지 해결해 와라 지어 주겠다 부지 해결해 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도로 내고 남은 짜투리 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이 이용하는 효과를 봤을 때 과다예산이 투자가돼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고 정말 이 부분은 특수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군에서 땅까지 매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민을 위한 일인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북 순정은 앞으로도 재발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은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서완영 특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평짜리 경로당 짓는데 1억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담당 실무측에서 검토가 돼야죠. 마을의 집을 사서 쓰는게 나을 것이냐 부지를 사서 하는게 나을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 자연부락에 경로당 20평짜리 짓는데 1억1,4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뜻있는 군민이 이 사실을 알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완영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재검토가 돼야 됩니다. 승인이 됐다고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니까 추진과정에서 재검토가 돼야죠.
다음은 울주군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당초에 계획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땅은 그 쪽 땅에서 시설을 어떻게 해서 건물비를 얼마나 확보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도 생각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단위의 장애인회관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계획을 잡을 때 예를 들어 건물비가 20억이 드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 국비가 30%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위원장 서완영 6억이라는 국비를 받을 수 있다는 계획 하에서 추진이 되었습니까, 이런 계획도 없이 특별회계에서 20억 가지 고 우리가 짓는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국비 신청하면 더 주는 모양이더라 그래서 보강사업을 넣어서 신청을 해서 돈을 따온 부분입니까? 당초에 국비 신청을 어느 시기에 사업개요가 어떤 형태로 건의가 됐는지 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국비를 신청할 때 얼마의 면적에 건축비가 얼마 드는데 군비 부담을얼마 하고 국비를 얼마 달라는 부분이 있었냐 말입니다. 국비 요구할 당시의 사업개요하고 지금의 사업계획하고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국비 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당초에서 그렇게 되어서 2003년1월8일자 국ㆍ시비 보조가 내시가 됐다 말입니다. 1월8일자에 국비 5억, 시비가 5억8,000만원이 내시가 되었다가 2003년5월17일자 내시가 확정함으로써 시비는 없어지고 국비만 3억8,000만원 된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16억6,000만원 가지고 한 것 같으면 시비가 내시가 됐다가 확정이 안 된 이유도 설명이 돼야 되고 23억이 된부분도 3억은 빼더라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16억6,000만원 하지말고 20억을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군비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김석암 위원님, 더 내려온게 아니고 과장님 설명하세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업은 사업계획성이 정말 명확해야 하고 철두철미하게 짜여져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견학도 갔다 오고 자료도 확보해서 전체의 사업규모가 얼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이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비를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 단적으로 얘기 했을때 공사의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적게 올렸기때문에 국비가 적게 내시 됐고 시비가 내시 됐다가 없어진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당초 사업계획 즉 군비 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의 계획을 잡아서 올린 것 같으면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당초에 국비 요청할 때 사업 계획설명과 내시 되었다가 확정될 때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부분과 2003년1월8일자로 국ㆍ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5억, 시비 5억8,000만원 이렇게 되었다가 2003년5월17일에 시비가 없어지고 3억8,800만원으로 확정되었다.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시비가 내시 되었다가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내시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확정 해서 주겠다는 건데 변경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또 국비에 포함된 부분에 시비가 붙는 것은,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비를 지원 받지 못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됩니다.
오늘은 공유재산취득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위탁요인이 발생하면 위탁으로 갈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죠. 당초는 우리가 운영해야죠.
위원장 서완영 앞으로 운영이 문제입니다.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운영되느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취지상 얼마나 좋습니까? 취지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위원장 서완영 다음은 건축허가과소관인 서생 진하마을회관건립 부지 및 건물변경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마을회관에 어제 가봤습니다만 당초에 건의서 들어 온 것 있죠. 어느 위치에 어떻게 지어달라는 건의서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서완영 부지매입비가 4억2,600만원이고 앞으로 건물비가 4억7,500만원, 그러면 전체 9억인데 마을회관 짓는데 9억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재원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회관 하나 짓는데 9억입니다.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부지를 2억5,000만원에 사고 토지를 3억에 해 가지고 5억5,000만원으로 하면 충분하겠다고 계획했죠?
위원장 서완영 이게 뭐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에 행정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앞 뒤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60평해라, 60평 해도 충분하다. 회관인가 경로당인가 있죠. 그렇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에서 있어야 하는데 예산확보가 얼마입니까? 2002년 1회추경부터 2002년 2회추경, 2003년 당초예산, 2003년 1회추경, 2003년 2회추경…….
위원장 서완영 편의시설이 뭐 있습니까, 경로당 등록해서 쉬고 운동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편의시설이지 편의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데 보면 밑에는 경로당 쓰고 위에는 회의장 설치하고, 회의는 1년에 수십 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운동할 때 운동시설하고 있다가 치우고 의자 놓아서 회의하고 다시 운동할 사람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경로당은 1,000명이 넘는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도 상당히 될 건데 그 사람들 어디에 이용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될 사항이 옵니까?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회관은 그냥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까? 방으로 안 되어 있고 회의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주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밑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위에는 회의하고 하자. 경로당에 놀다가 거기에 와서 회의하면 됩니다. 75평 같으면 운동장입니다. 마을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앉혀놓고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꼭 형식과 격식을 갖추고 진행을 안 하거든요. 협의하고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의논하면 되죠. 앞으로 또 수리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9억이나 들이는데 순수한 회의만 하는 자리다.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서완영 왜 그런게 나오느냐 하면 어촌계 사무실 하나 쓰고 진하청년회 사무실 하나 쓰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2층은 사회단체의 사무실화 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고 기본지원금으로 하고 특별회계 가지고 한다지만 선을 정립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따라오도록, 거기에서 조금 양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지, 정부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계획성 없이 따라가고, 그리고 268-1번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매수를 시도해 봤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건물배치를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가 나와 있고 1, 2년내에 개설되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오늘 내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협의매수가 된 상태죠?
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회의중지)
(16시17분회의속개)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상북 순정경로당 건립건은 건축비와 토목공사비 등의 과다 산출되는 부분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제외토록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우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율 인하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신 안건은 6월14일에 개최되는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