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6월14일(토) 오전11시3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2-1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군수제출)

(11시30분개의)

의장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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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송성찬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9일 제1차 본회의 폐회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김석암위원, 간사에 이몽원 위원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0일부터 6월13일까지 4일간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현장방문과 각종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심사 하였고,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수정 심사하여 각각 본 위원회에 부의 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0일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심사 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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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62-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안번호 제5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8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9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6.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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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 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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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 서완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지난 4월, 5월중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제6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6호 울산광역시울주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이미지 공인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전자이미지 공인 및 합의제기관의 공인사용 근거규정과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개정안중 합의제기관에 대한 공인사용 조문근거 규정이 없어 별표에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문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민원처리를 위해 사이버 민원실 등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나 최초 제정되는 조례에 소급 적용하고 있는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을 삭제하고 용어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명확한 용어를 사용토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의 심의시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자구정비와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계획 심의시기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바가 없으나 심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순 시행계획을 매년 4월말까지 심의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하고 대부료 등에 관한 연체 요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는 법서읍 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과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물취득 변경 및 부지매입 온산 신온 1리, 삼남공암마을, 상북순정마을 경로당건축부지 및 건물취득 장애인복지회관 건물변경취득 서생진하마을회관 건립부지 및 건물변경 취득을 위하여 토지 범서읍 천상리 412-1번지 외 8필지 4,613㎡와 건물 8동 4,593.1㎡를 취득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부지의 여건, 건축비와 토목공사비가 과다하게 산출되는 부분으로 토지의 효율성이 재검토 되어 상북 순정마을경로당 건물취득건을 금번 관리계획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리ㆍ반경계를 조정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리장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과대리인 상북면 궁근정리에 신기리를 신설하고 리장정수 318에서 139로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및 정원구성과 읍ㆍ면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대안강구를 위하여 심도 있는 재검토가 요구되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6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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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8.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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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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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서우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입니다.   지난 4월2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6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0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에 의거 도로굴착공사 원상복구시 굴착지복구 부담금의 징수 및 굴착 공사의 시행, 하자보수보증금 등의 비효율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의 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를 군수가 시행하던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행하고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증권 등 제출을 명시하고 기 납부된 부담금의 환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별표1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도로법시행령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2년5월6일자 도로법시행령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료 비고 4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을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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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 그리고 이몽원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산회)


○출석의원(10인)
  변양섭      김철준      이몽원
  송정문      김용원      김석암
  서우규      서완영      김지호
○출석공무원
울주군수엄창섭
부군수유병래
총무국장정대경
건설도시국장김영만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문화공보담당관박장근
총무과장박영구
회계과장김진우
지방세과장김태완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주민자치기획단장오세곤
지역경제과장이채석
복지위생과장이채동
농산과장변동구
축수산과장정대화
건설과장김영태
도시과장정인동
건축허가과장신상섭
산림과장우규성
보건소장황병훈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송성찬
전문위원한동욱
전문위원임차만
전문위원이종문
의사담당최광원
속기사이현미
속기사이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