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울주군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8월28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위탁 보고안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4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3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8호)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5호)
5.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6호)
6.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7호)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위탁 보고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9호)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1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시욱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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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시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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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김시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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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김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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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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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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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 23호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의 지상 이전 등 안전조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공동주택 지원 대상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정책으로 탄소중립을 위하여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확대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요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공동주택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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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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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바뀌면 아까 100세대 이상만 의무화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공동주택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몇 세대부터 지원하죠? 전기차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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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지금은 20세대 미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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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세대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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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20세대 미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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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미만도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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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세대 미만도 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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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연립주택하고 빌라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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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 조례에는 100세대 의무화되는 여기만 적용을 하시는교, 안 그러면 전체인교?
  아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의무화된 것 말고도 시설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다 포함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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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미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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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다 지원될 예정이죠, 그죠?
  그럼 지금 현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우리 울주군에 대수가 한 몇 대 정도의 자동차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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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지금 단지로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총 울주군에 612개 단지가 있는데 지하에 충전소가 있는 단지는 45개 단지에 454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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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454대.
  지금 김시욱 의원님이 발의 조례안을 내놓고 제가 언론인가 잠깐 보니까 광역시에서 이거 비슷한 어떤, 우리가 한다니까 이거 비슷한 것처럼 언론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파악은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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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김시욱 의원님께서 발의한다 해 놓고 나서 8월 20일 날 시에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전기차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이전하는 시 재정을 지원하겠다, 그 부분하고 신축아파트에 지상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자기들이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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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에서는 구체적인 안은 없고 그냥 이런 틀만 그냥 발표를 했다 아닌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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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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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시에서, 우리는 전액을 지금 지원하잖아요. 근데 시에서는 또 이렇게 아파트하고 자부담해서 50 대 50으로 한다.
  이렇게 시에서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의 그거를 따라 가야 되는교?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면 군 따로 지원할 수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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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어서 저희들 시와 연계해서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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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왜 그 지적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은 먼저 시에서는 틀만 한다는 정보를 얻고 급하게 발표를 한 것 같더라 고요. 발표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안도 없는데 저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100%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 시에서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4 대 6이 될지 8 대 2가 될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시의 정책에 따라 가야 한다면 실제 우리 취지하고 다르게 공동주택에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혜택을 보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조례가 먼저 개정되면 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100% 한다면 당연하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면 이 조례가 시에 따라간다면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잘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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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해지면 검토를 좀 많이 해서 최대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잡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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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군민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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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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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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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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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김시욱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612단지 중에 45단지, 454대라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옮기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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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일괄적으로 45개 단지 다 내년에, 왜냐면 시에서 지원된다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 다 할 필요성은 없는 걸로 봐지고요. 연차적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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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 근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3년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와는 별개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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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아닙니다. 별개로 하면 내년에 다 해야 하는데 3년 제한이 지나서 들어오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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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해당되는 단지에만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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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단지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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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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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의원  제가 부연, 안 그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주택과하고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계속 전기차가 지하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마침 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인천에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 이후에 저희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울주군의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년에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왜냐면 주민들이 한 아파트에, 만약에 100세대가 살지만 100세대 중에 한두 세대가 전기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지하에 있는 걸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면 주민들은 옮기길 다 원하지만 비용부담을 하는 걸 원치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끼리 갈등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8월 13일 날 울주군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울산시에서 갑자기 8월 20일 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거기 아직까지 조례가 입법예고되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약간 이 사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는데, 울주군에서는 이미 지하에 설치돼 있는 전기차 충전소는 내년에 재해재난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3년 제한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아파트 옥상 방화문을 일괄적으로 전체 다 설치해 드린 것처럼 지하에 있는 거를 일괄적으로 3년 제한 없이 지상으로 다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조문을 넣음으로써 아까 이상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세대 미만 아파트 같은 경우 예산이 없어서 설치 못 하는 데는 조문에 한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울산시에서 중간에 발표하는 바람에 약간 혼선이 있는데, 집행부한테도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건설위원님께서 잘 챙겨주시겠지만 내년에는 신속하게, 만약에 시에서 자부담을 얼마 해야 한다, 이러면 자부담 없이 울주군민들은, 울주군에서 이미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군민들이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미 지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상급단체 때문에 지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도록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잘 좀 끝까지 챙겨봐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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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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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0시2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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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한성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33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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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성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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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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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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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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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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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사고발생에 따른 의료비 및 법정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 완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에 따라 울주군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감소되어 교통안전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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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회의중지)

(10시3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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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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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민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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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민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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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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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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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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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무료화를 했을 때 16억 5743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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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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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책정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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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 기준해서 울산 울주군에 출퇴근 시간대를 보면 지금 149만 3473대가 운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를 한다 보면 징수액 23억 6776만 원에서 70% 하면 한 16억 574만 원해서 한 1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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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03년이 아니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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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202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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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3년이죠, 그죠? 2003년이 아니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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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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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존에 이만큼 나왔으면 무료화가 된다고 봤을 때 통행량 증가하는 거는 감안을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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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무료화를 하다 보면 아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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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23년도 대비를 한 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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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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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료화가 된다고 보면 통행량이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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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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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한 몇%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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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거는 아마 시행을 해 봐야 알 것 같은데요, 한 5∼10% 정도 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 시행을 해 보면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봐서 그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도 편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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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이게 무료화가 된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한 30% 가량이 더 늘어난다고, 30% 넘게 늘어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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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30% 하면 100%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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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고속도로, 그러면 우리 관내 고속도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출발점으로 해갖고 포함이 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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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우리가 총 지금 9군데 울주군을 통과해서 울주군으로 나오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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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군데를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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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활천영업소하고 통도사영업소하고요, 동해고속도로는 범서, 문수, 청량, 온양영업소, 울산고속도로는 울산영업소, 서울산영업소, 그다음에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냇골영업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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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 해운대고속도로로 지금 민자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만약에 기장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올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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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거는 지원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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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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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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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울주군에 내려서 예를 들자면 온양에서 다시 타면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지원이 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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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그게 울주군민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울주군민이라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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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민이 부산에서 아까 말따나 일이 있어서 자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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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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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출근을 하는데 기장에서 타거나 부산 해운대에서 타고 바로 오면 지원이 안 되고 오다가 내려갖고 온양이나 울주군 관할 안에서 다시 타면 거기서부터는 무료화가 된다, 이런 뜻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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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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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파악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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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우리 홈페이지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라든지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을 하다 보면 차량정보, 그다음에 울주군 주소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면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들 한국도로공사 웹에 들어가면 PDF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울주군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 시켜주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정산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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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여기 월 20만 원이 한도라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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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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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만 원 한도를 정할 때는 아까 우리 군민이 다니는 중에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20만 원을 정했습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의 평균 금액이 출퇴근 시간에 1인 어느 정도가 되고 초과가 얼마 되는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월 20만 원 정도 생각대로 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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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고속도로 통행료를 보시면 지금 평균이 한 1600원, 1500원 되는데요. 온양에서 활천으로 가는 통행료를 보면 차종을 따지면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말 제외하면 20일 해가지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면 최대가 되지 않겠나 해서 추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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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우리 이게 전 군민한테 혜택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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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시간대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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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데 그러면 이 시간에 직업상 이동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이거와 관계없이 또 자기 직업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이 시간 외에만 다니는 그런, 이 시간대 말고의 사람은, 군민한테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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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지금은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을 세울 때 시간대별로 출퇴근 시간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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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출퇴근을 직업상 6시에서 9시에 하시는 분이 있고 예를 들자면 10시부터 12시까지 출퇴근하는 직업도 있을 것이고 오후 1시, 이런 여러 가지 직업상 특성이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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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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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외에 출퇴근하는 사람 외의 군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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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지금 추가로 나중에 검토해서 그에 대한 걸 다시 강화하든지 확대할 예정은 있습니다.
  지금은 6시부터 9시, 그다음에 5시부터 7시 사이에 출퇴근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퇴근 지원해 주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 더 확대해 나가든지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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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 군 정책이 아니고 서범수 국회의원님 공약사항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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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공약사항을 떠나서 사실 군민에게 혜택이 되고, 교통량 분산이 된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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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떠나서가 아니고 공약사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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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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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공약사항으로 전 군민한테 우리가 주기로 했으면 여기에 월 20만 원 한도라고 정했잖아요.
  낮에 다니든 저녁에 다니든 자기는 새벽에 일찍 출퇴근하든 다 군민인데 내가 새벽 4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4시에 출근하고 싶어 출근하겠습니까? 다 사정상 직업상 자기가 4시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4시에 가잖아요. 일찍 가는 사람 다, 그러면 20만 원 한도라면 전 군민이 20만 원을 넘지 않게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다 지원을 해 줘야죠.
  이거는 특정인이, 어떻게 보면 폭이 큰 특정인이지만 특정인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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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사실 출퇴근이라 하면 아까 교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출퇴근 시간이 다를 수가 있지만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저희들이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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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이지 출퇴근 통행료 지원 조례가 아니에요. 그러면 출퇴근 통행료 조례 조문을 넣어야 해요.
  과장님, 출퇴근이 아니고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인데 똑같은 군민인데 왜 이 시간에 다니는 사람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 조례 제목부터 바꿔야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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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이게 통행료 지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지원 요건에 보면 시간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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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만 원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든 오후 4시에 출근을 하든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한테는, 울주군민은 관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월 20만 원을, 이러면 금액이 올라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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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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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0억이 되든 40억이 되든 통 크게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같이, 당정협의회도 했잖아요. 같이 해 주셔야 되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이게, 이거 조례 시행해 놓고 오히려 민원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교, 안 한다고 생각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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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이상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걸 갖다가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점차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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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점차 어떻게 잡고 있는교?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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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 검토를 해 보고요, 시행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뭐든지 방안을 강구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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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시행하기 전에 벌써 문제점이 발생을 하잖아요.
  똑같은 군민인데 왜 5시에 출근하는 사람은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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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통행료를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시간을 정해서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점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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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과장님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통행료 지원이면, 출퇴근 무슨 지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민 다 혜택을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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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점차 그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행료 지원 조례안이지만 안에 지원 요건이 시간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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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시간대를 우리가 지금 조례를 심사하면서 이거를 해서 수정가결을 하든지 해서 뭘 바꾸자고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보고사항인교?
  보고사항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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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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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토의를 해서 우리 전 군민한테 20만 원 한도로 해서 이게 지금 되게 부담스러우면 처음에 이 금액을 10만 원을 낮추고 전 군민을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처음에 금액이 너무 크다면 금액을 10만 원으로 낮추세요. 낮추고 전 군민에게 시간대 없이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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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예,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자체가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 직장인들이 매번 이 고속도로를 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상시 이용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장인들 위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다고 하면 그때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매번 매일같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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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매일 출근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5시 출근하는 사람, 똑같은 말인데, 매일 5시에 출근해요. 그럼 그 사람도 20일 이상 5시에 출근하고 뭔가를 끊어오면, 이 사람이 정말 이 통행료 받으려고 5시에 다니 진 않을 거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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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도 고심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직장인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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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5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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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택국장 김미혜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그렇게 또 확대하려고 하면 전 군민으로 확대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위원님.
  그럴 때 저희들이 구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시대, 5시대 출근하시는 분들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반적인 직장인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서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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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서범수 국회의원님도 보니까 공약할 때 전 군민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그래서 당정협의회도 했으면, 공약에 걸맞게 당정협의회를 했으면 혜택을 줄라하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는 했다는 생색내기 공약을 하면 안 되고요, 전 군민, 말 그대로 이 돈을 낮추더라도 폭을 넓혀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약은 전 군민 다 해 주겠다 해 놓고 아까 출퇴근하는 그것도 시간 딱 정해서 이 시간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하는 거는 공약과도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도 차등 지급하는데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출퇴근하면 출퇴근을 5시에 하는 사람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별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안에 출퇴근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어쨌든 깊이 일단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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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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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이상우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대근무자에 대한 배려, 이거는 지금 현 조례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교대근무자에 대한 배려는 아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시행이 ’25년도부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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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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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기간이 좀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시행을 하면서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꼭 필요한 검토사항이 아니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울주군에서 통행료 무료 지원을 하기 이전에 전국에 보면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재원이 전부 다 보면 도비나 안그러면 시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율에 의해서 재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년에 한 16억 정도가 순수한 군비로 돼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이 시행은 ’25년도부터 시작한다 하니까 이 기간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같이 시비보조 예산편성에 대해 협의한 내용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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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시에 가서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비에 대한 뭐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사실 이게 군민을 위한 복지이다 보니까 군민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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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넓게 보면 우리 울주군민이 울산광역시민이고 울산광역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시비와 같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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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예, 그렇게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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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그 점 충분히 명심하고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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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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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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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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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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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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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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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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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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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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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을 지원함에 있어 도박 및 사행성 기계 장비임대업을 제외한다’는 조문을 추가하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였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지식산업에 포함시켜 그 분류를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별표를 수정하여 가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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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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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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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군민과 소통하시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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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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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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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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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7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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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6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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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이상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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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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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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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폐어구 수거 처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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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위탁 보고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3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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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7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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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 전순이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위탁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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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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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무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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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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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울주군에 총 몇 개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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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위탁, 행정 다 포함해서 132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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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도 포함돼서 132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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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정치현수막 32개 포함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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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은 32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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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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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은 시 예산으로 설치가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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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2023년도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5기가 설치됐고 시비가 나머지 9개 해서 14개입니다. 올해 거는 시비로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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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2개가 군비는 안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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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안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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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조례를 개정해서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달지 말고 거기에 달자고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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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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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정치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엄청 부착이 됐어요,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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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정치현수막에 안 달리고 그 외에 달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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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게시대 말고 무분별하게 많이 부착된 거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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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한 번씩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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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대로 조례가 개정되고 시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불법현수막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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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정당에서 한 개, 읍면에 두 개 이상 걸 수가 있거든요. 시에서는 현수막이 보기 안 좋고 난립하니까 정당현수막에 걸어라 하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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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라고 시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아닙니까?
  시 조례를 보면 15일 이내에 같은 장소 몇 개 해야 되고 쭉 나와있던데, 그렇게 했는데도 거기에 안 달면 불법이 안 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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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법상으로는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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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불법이 아닌데 굳이 해서, 지금 시에서 개정했는데 2024년 7월 25일 날 민원이 제기해서 시 조례가 불법이라고 조례 판결문이 나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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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시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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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패소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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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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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패소해서 불법이라는 지정게시대를 시 돈을 받아서 설치해놓고 그걸 돈을 줘서 위탁할 의무가 있어요? 그거 없어도 길에 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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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위탁은 총 132개에서 일반게시대만 위탁이고 정당현수막은 위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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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치현수막 게시대는 위탁에 안 들어가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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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정당현수막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법령에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해서 패소가 됐는데, 오늘도 언론에 났더라고요. 오늘 언론에 시에서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최대한 정당현수막에 다는 걸로 권고를 하겠다는 방향으로 오늘도 조례를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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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해놔도 지정장소 외에 무분별하게 부착이 돼도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불법이 아니면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32개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해놔도 거기에 안 붙이고 무분별하게 다 붙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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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평소에는 정당현수막에 거의 많이 달리고 있고 선거 기간에 조금 난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시에서도 권고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패소를 한 상황인데도 시비를 내려준다 하니 저희들도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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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거는 안 맞아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돈을 내려줘서 자꾸 행정에서 불법을 하라고 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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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패소를 해서 시에서 하지 마라고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에서도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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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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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성립전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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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는 안 한다고 하세요. 성립이고 안 성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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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지금은 성립전예산이 다 됐고 앞으로 하는 걸 5개 구군 중에서 저희 군만 안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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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법을 지켜야 될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불법시설물을 하라고 내려오는, 그걸 내리는 울산시도 잘못됐지만 따르는, 아버지가 도둑질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도둑질하면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도둑질 한 자식은 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도둑질 했습니다. 하면 아버지만 잡아가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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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권고사항으로 바뀔 예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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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자꾸 불법으로 시설하라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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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정당현수막을 설치함으로 해서 거리는 깨끗해지는 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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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뭘 깨끗해져요. 얼마 전에 현수막에 울주군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던데. 그 칸이 모자라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비어있는데도 거기에 안 붙이고 도배가 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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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저희 구군만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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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울주군에 그랬어요. 문구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전역에 3000만 원씩 들여서 게시대를 만든 자리에서 두 개, 세 개 어떤 데에는 텅텅 비어있는데 온 나무와 나무 사이 전봇대에 도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불법이 아니고 철거할 수 없다, 시에서는 이 조례가 맞지 않는 판결이 났는데도 돈은 내려오고 붙이지는 않고, 길거리에 해놓으면 불법이 아니니까 떼지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을 뭐하러 합니까? 나무에 붙이도록 놔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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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지금 정치현수막이 과도기라고 봐지거든요. 선거법상과 옥외광고물법상에는 아무데나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닐까, 앞으로 추후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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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조례가 울산광역시 말고 도 단위에도 정치현수막 말고 하자는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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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인천, 부산, 광주에서 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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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도 패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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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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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똑같이 조례가 개정됐는교? 울산에는 언제 조례가 개정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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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인천하고 부산, 광주는 울산보다 먼저 개정해서 패소를 한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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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패소는 언제 했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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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울산권은 7월 25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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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는 7월 25일 날 패소했는데 다른 시도에는 언제 조례가 개정이 됐고 지정이 됐고 패소는 언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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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그 사항은 1월에 오니까 인천 게 대법원에 올라가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1월에는 그랬습니다. 자세한 날짜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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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파악을 미처 못 해서 그런데, 다른 광역시에서 패소 판결이 나고도 조례가 지정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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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진행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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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려면 행정에서, 위에 상위법이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뜯지도 못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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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지금 못 하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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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뜯지도 못 하고 붙이라고 해도 말 안 들어도 관계없고, 돈은 시에서 내려오니까 길거리에 현수막을 붙이고, 붙이는 사람은 “내가 뭐 하러 붙이노, 잘 보이는 나무에 붙이지”해서 나무에 붙이고, 하지 마세요. 나무에 붙이게. 뭐 하러 우리가 골치 아프게 게시대 만듭니까?
  게시대 만들어놓고 붙이지도 못 하는 거, 과장님 머리 아프시겠지만 그런 걸 잘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한다고 자꾸 그냥 하지 마시고, 아예 홍보도 할 필요 없어요. 니가 붙이고 싶으면 게시대에 붙이고 나무에 붙이고 하지, 권고할 필요도 없어요, 불법이 아닌데 권고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불법 아니고 정당한 현수막을 정당하게 부착하는데 “어지간하면 여기에 붙이세요.” 라고 권장할 이유도 없잖아요. 
  과에서 욕 보시지만 이런 걸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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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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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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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41호) 위로 올리기
(1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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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순이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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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반갑습니다. 주택과장전순이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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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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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미옥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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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산회)


○출석위원(5인)
  이상걸      이상우      한성환      김영철      박기홍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시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미옥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김미혜
지역경제과이미희
일자리지원과황인숙
축수산과신용석
교통정책과장이상민
주택과장전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