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울주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12월2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2호)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3호)
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4호)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10시01분개의)

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한 후 의결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받고 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2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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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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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72호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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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회의중지)

(10시0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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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3호) 위로 올리기
3.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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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옥 자원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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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위생과장 윤순옥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및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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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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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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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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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불가피한 일부 사업은 증액한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중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21억 원 대비 0.14% 증가한 1조 32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1조 223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9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5억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33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유보금은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특별지원금 7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언양 체육공원 조성 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설계비 2억 90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7억 6000만 원, 남창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 및 시장 확대 7억 원, 두동 만화 칠조저수지 개보수공사 7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8억 2000만 원, 청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척과 구룡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3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7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총 8건으로 신규사업 1건, 변동사업 7건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올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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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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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 여기 국장님들 다 오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에 대해가지고 제가 지금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50여 개의 부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너무 루즈하게, 제가 3년째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인데 한 개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26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집행된 게 16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도 당초예산에 26억을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집행된 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한 게. 
  집행잔액이 또 16억이 남았습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게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16억, 집행률이 한 35∼36% 정도 됩니다. 2023년도에도 똑같이 26억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6억이 남았습니다, 16억이. 
  그래서 2024년도에 제가 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당초예산 편성을 얼마 했냐 하면 18억을 했습니다, 18억을.
  지금 집행잔액이 11월 말까지, 이번 3회 추경까지 한 게 한 1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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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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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한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목에 대해가지고 국내여비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루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실장님은 이 전체를 지금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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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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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식으로 관리합니까,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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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24년도 당초예산부터는 부서별로 관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실집행액 기준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했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편성 시에 각 부서별, 읍면별 실집행액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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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게 한 35%밖에 집행이 안 돼요,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가지고.
  그래서 26억을 편성하고 17억씩 남는 거예요.
  2022년도, ’23년도 똑같습니다. 
  2024년도는 18억 편성해가지고 12억이 남는 거예요.
  계속 지적을 해도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편성이 이 한 항목만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지금 워스트 5개를 데이터 보니까 2020년도 보건과, 보건소, 1억 77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예? 
  2024년도 보건과 1억 7700만 원 똑같습니다. 해가지고 1억 28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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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유점숙  2025년은 모든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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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도, 보건소.
  보건소 89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4600만 원 남았습니다. 50% 남았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군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사장시킵니까? 
  제가 이거 분석을 해 보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이거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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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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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간단하게 산출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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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현재 부서별로 적정하게 기준을 잡고 인원 곱해서, 부서 인원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서별로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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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출장 가면 4시간 이상 되면 2만 원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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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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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4시간 이하는 1만 원이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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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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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최대 24만 원까지죠, 한 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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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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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4만 원×부서 인원 전체를 다 합니다.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28명, 28명×12개월 합니다. 12개월, 12달 치니까.
  그래서 산출하는 겁니다, 최대치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 부서에서 28명이 다 출장을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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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은 좀 현실화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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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요.
  출장을 다 갑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게 출장률을 곱해라 여기에, 그러면 실적하고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적했는데 한 개도 지금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26억이라는 돈이 편성되고 잔액이 16억, 17억이 남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2회 추경 때 좀 감액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습니까? 
  이걸 3회 추경까지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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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그래서 지금 각 부서별로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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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지금 3년 치가 똑같잖아요. 3년 동안 이거 지적해도 뭐가 지금 시정됩니까? 기획예산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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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2024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원을 저희들이 감 편성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률을 저희들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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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년 동안 똑같잖아요, 3년 동안.
  박진영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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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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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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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왜 이게 지금 안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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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저도 출장을 신청하고 출장비를 안 받습니다.
  이게 복잡하거든요.
  출장 나갈 때 출장 눌러야 되고 들어와서 또 종료 눌러야 되고 또 출장신청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의 출장 이런 부분들이 가도 안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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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공감을 하면 뭐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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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내년도에도 줄여서 편성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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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내년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도.
  국장님, 2회 추경 때 우리 국장님 부서장님들한테 지시해서 점검해 보라 하면 다 점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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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하여튼 예산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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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당초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률이 35∼36%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돈이 16억, 17억 이 돈이 연도별로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당해 연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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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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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낮춰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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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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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좀 추가적으로 어떤 부서 특성에 맞도록 여비 부분은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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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니, 부서가 그렇다 하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주면 되잖아요, 부서 특성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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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최근에 공용차량으로 가면 50% 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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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뭐가 예측이 어렵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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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활용하면 50% 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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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 것도 수요조사를 못 해가지고 이 예산 편성을 못 한단 말입니까? 똑같이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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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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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5년도, 4년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게끔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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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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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5년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유심히 볼 겁니다.
  2025년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당초예산 부분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제가 한 개 한 개 다 따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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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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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침 내려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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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부서별로 일단 조정 가능한 부분은 1차적으로 조정 다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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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편성된 상임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3회 추경에 또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혹자한테 이야기하니까 예산이 마이너스통장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하고 3회 추경에 편성하고, 무슨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합니까? 
  한 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1회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3회 추경 때 1회 추경에 증액한 두 배를 갖다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감액을.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3회 추경 때 전액을 갖다가 삭감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허다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가용재원이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너무 지금 루즈하게 예산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으면 여기 계신 국장님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군민의 혈세, 제대로 관리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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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 때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증액, 감액 어떤 부서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의 집행여부라든지 추진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특히 1회 추경 때 증액 부분 시는 다시 한번 사업추진 현황, 추진 사항을 한번 챙겨서 증액했다가 삭감되는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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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이야기는 3년 동안 계속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전 박득선 기획예산실장님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실천이 안 되는데요, 실천이.
  계속 반복돼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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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 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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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년 동안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 예산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라도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개선을. 계속 3년 동안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들 좀 신경 써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사업추진 부분에 대해서 다 챙기고 있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장님들 직접 부서장들을 컨트롤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에서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진병석 실장님께서는 하겠다 하는데 뭘 합니까? 한 개도 못 믿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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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믿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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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국장님들이 좀 챙겨주셔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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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들, 이상걸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 꼭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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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제가 경건위가 아니라서 국을 까먹었는데 무슨 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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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경제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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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오랜만이네요, 그죠? 
  저는 이상걸 위원님하고 같은 얘긴데 좀 다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그리고 또 경제산업국인가요?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비용들 있잖습니까.
  우리가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10월 말쯤 되면 아마 기획예산실에 다 제출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유지보수비용 같은 예산을 10월 달에 예측하고 반납하고 잔액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반납하는 게 맞고 그렇지만 12월에 10월에 이미 다 반납하고 나서 특별한 또 다른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는 여유 있게 좀, 반납하지 마시고 저희 의원들이 질타를 안 할 테니까, 내년도 결산할 때 그거는 반납하면 되니까.
  우리 농민들이라든지 마을안길이나 이런 걸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다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연말 되면.
  그런데 그 예산이 소진된 걸 알고 보면 3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외에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섣불리 반납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 못 한 게 120억 정도 3회 추경에 남아서 예비비로 또 갔거든요, 우리가 세출로 다 잡지 못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전 국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유지보수비라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들은 너무 빨리 반납하지 마셔라, 여유 있게 편성하셔도 충분하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100만 원이 부족해서 이쪽에 예산이 왜 남았냐고 해서 ‘저쪽 100만 원 이거를 미리 반납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꼭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획예산실장님도 그렇고 사업부서 국장님들께서도 그 부분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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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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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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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위원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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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국장님들과 실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27페이지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서 다 3년 연속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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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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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작년부터 울주군에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 개최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심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봐달라고 기획예산실에 전에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에 계셨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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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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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근데 이렇게 경제산업국 가셔서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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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국 안에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 전체 1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고, 실제적으로 개최 빈도가 낮거나 개최 필요성이 없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위원회는 이번에도 위원회 조례 개정을 해서 비상설화로 돌리고 있고, 이 수산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개최를 합니다. 
  올해 연도의 사업성과, 다음 연도의 국비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서면으로는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수당은 지급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식 연어나 이런 것 관련해서도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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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한두 번씩 개최를 하는데 3년 연속 서면심의를 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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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이거는 저희가 보고 내년도부터는 서면보다는 대면 회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안건 외에도 기타 건의나 이런 게 있다 하면 수렴하도록 내년에는 대면 회의로 해서 개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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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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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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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2025년도에는 모든 부서마다 위원회를 한번 조사해 보셔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필요가 있다면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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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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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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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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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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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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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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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는 3회 추경보다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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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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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 우리가 사회단체에 총 지급한 보조금액이 얼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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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현재 저희들이 국시비 매칭을 다 포함하면 한 1570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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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시비해서 1570억이고 우리 군비만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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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군비만 해서 167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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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67억요?
  올 당초에 시작할 때 우리 군비 보조금 한도가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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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보조금 한도가, 현재 산출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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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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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183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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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83억이요.
  그러면 167억하고, 183억에서 167억으로 내려간 건 왜 내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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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73억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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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간 게 어디에 편성을 했는데 보조금이 어디에 지급이 안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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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일단 집행하고 집행잔액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한 10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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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산출방식이 달라졌다는데 그게 몇 월 달에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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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게 3회 추경하기에 앞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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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몇 월 달, 11월 달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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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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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중앙에서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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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행안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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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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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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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출 방식이 바뀐 지침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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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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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8월에 내려왔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가 얼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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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내려와서 1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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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산출 방식으로 하면 얼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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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18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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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그러면 이걸 딱 알고 183억으로 올해 당초에 잡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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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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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8월에 지침이 변경돼서 내려왔고 지금 현재 산출 방식에서 바뀐 게 183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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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내년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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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올해 연초에 산출 방식으로는 얼마였어요, 우리 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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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바뀌기 전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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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8월 달에 바뀌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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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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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8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우리 예산 세울 때는 작년에 ’23년도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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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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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우리 보조금 한도가 얼마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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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163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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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63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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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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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세울 때 20억 오버해서 세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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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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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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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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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25년도에는 보조금 예산 편성을 얼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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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현재 182억 정도 편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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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그럼 1억 여유가 있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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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조금의 여유는,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한도가 아직까지 여유가,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그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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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바뀌었으면 적용은 어떻게 받아요?
  보조금이 지급된 건 다 됐는데 8월 이후로 지급된 데가 이게 되는교, 그거는 어떻게 돼요? 
  올해 할 때는 163억인데 8월 달에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83억이란 말씀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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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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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20억 오버가 처음에 계산했을 때 나왔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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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오버해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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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8월에 내려왔을 때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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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그러면 내려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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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새로 내려온 그 지침에 적용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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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편성 기준, 한도 기준 산정을 할 때 사실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에서 보조금 한도 산정에서 혼선이 있으니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자체에서 건의를 함에 따라가지고 행안부에서 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 한도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아서 그거를 명확하게 전년도와 전전년도를 비교를 해라, 그런 방식이 적용됨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도가 조금씩 조정되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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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8월 달에 보조금 지침이 내려와서 20억 정도 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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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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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늘 얘기하는 페널티 안 먹고 할 수 있는 게 20억이 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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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때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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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필요한 거 적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아까 말마따나 몇 천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그걸 할 때 보조금 한도에 걸려서 그 당시에는 지금 실장님이 안 하셨고 경제국장님이 하셨는데, 그만큼 이야기를 해 놓고 바뀌었으면 이제 한도가 이렇게 돼서 바뀌었다고 의회에 설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교?
  우린 전혀 모르고 있고 바뀐 건 본인들만 알고 우리는 20억 더 써도 되고, 그런 부분에 민원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 우리 보조금 한도가 법적으로 20억이 늘어나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거를 쓰고 안 쓰고를 떠나갖고 의회에 그런 거는 충분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없습니까? 
  집행부만 알고 있습니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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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게 예산편성 지침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변경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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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것도 ’25년도 당초가 지금 다 거의, 심의는 안 했지만 자료상 확정이 됐잖아요, 거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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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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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도 보조금이 필요한, 예를 들면 각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면 당초예산 편성되기 전이라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 이래이래서 변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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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내년에는 당초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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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수님한테는 설명했을 거 아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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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그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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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군수님은 그거 알고 필요한 모든 단체에 돈 다 올려주고 우리 의원님들이 꼭 필요한 단체가 있거나 하면 그걸 알거나 하면 그거 하는데 우리한테는, 여기 저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동료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왜 설명을 공식적으로 안 해줘요?
  당초 할 때 우리도 증액이 됐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몇백만 원이라도 필요하니까 이제 20억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걸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추경에도 할 수도 있고, 3회 추경에도 할 수도 있고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거를 설명을 안 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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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이런 예산 편성 지침의 변경 내용을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큰 방향이 바뀔 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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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아까 말마따나 예산을 편성할 저건 없지만 그래도 내역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야 심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 내년에 보조금이 올라오면 당초에는 한도가 얼마였는데 그럼 183억으로 올라오면 오버된 걸로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내역을 미리 하기 전에는 지침 변경이 안 됐으면 몰라도 변경이 됐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당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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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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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심의하는 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저희들이 차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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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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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편성권은 없어도 충분하게 이런 부분인데 급한 데 전혀 보조금을 하지 않고 선심성에 보조금 20억이 지금 다 편성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알아야 본예산 내일모레 당초 할 때도 충분하게 질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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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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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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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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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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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예,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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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실장님,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읍면에 이 예산, 3회 추경에 살펴보니까 우리 12개 읍면에 공히 내용도 있겠지만 별도 내용을 보니까 온양읍하고 서생면, 웅촌면에 보면 시간 외 근무자 감소로 인건비 보수 등에 의해서 지금 3개 읍면을 합해 보면 한 2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 인건비총액한도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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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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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단적인 예로 온산읍에 민원실에 인원이 없어갖고 민원이 폭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 채용 좀 해달라 하면 총액한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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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기간제는 포함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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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렇죠? 기간제는 포함 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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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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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하게, 우리가 공무원 한 명 채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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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지금 공무원의 추가 증원은 현재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직급이 좀 안 맞아서 직급 불부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집행잔액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야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다 해서 지원을 더 증원하거나 기간제를 채용하거나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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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럼 현재 이 금액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운영에 의해서 남게 되는 집행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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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닙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인건비는 2회 추경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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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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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를 들면 정원이 7급인데 8급이 있을 경우에 인건비가 조금 남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안에 포함되는 게 다양하게,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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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24년도에 기준했을 때 7월 달에 인사이동에 대한 직급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예측할 수 없는 범위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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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그게 어느 정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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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3회 결산까지 와갖고 9000만 원 이렇게 남는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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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는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감할 거는 감하고 증할 거는 증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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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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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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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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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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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실장님,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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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현황을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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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국내 출장비, 국내여비 부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을 못 해 봤기 때문에.
  한 개 개선하는 데도 3년째 지금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다른 건 개선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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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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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회 추경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꼼꼼히 우리가 관리·감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삭감할 건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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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실장 진병석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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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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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0시58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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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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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주민소통 관련해서 총 행사가 몇 개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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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1월에는 신년 맞이해서 읍면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소통행정서비스라고 울산시에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대 지원하면서 12개 읍면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65소통프로그램으로 만남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시로 3회째 개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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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그것 말고도 반장과의 만남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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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그것은 작년에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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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는 반장과의 대화 없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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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올해는 그 예산이 삭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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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올해는 그러면 반장과의 대화 없이 칼 갈아주는 그것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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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소통행정서비스가 확대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2회 정도 하려고 했는데 각 읍면에 1회씩 해서 총 12회 확대되는 바람에 다른 행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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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걸 전국적으로 이번에 하고 나니까 읍면별로 호응도라 해야 됩니까, 주민들 평가라 해야 됩니까, 실장님 기준에 이제 12개 읍면 다 마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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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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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실장님이 저거 하니까 한번 다 하시고 실장님 평가했을 때, 기획했을 때의 생각과 지금 다 마쳤을 때의 평가를 하신다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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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이 사업 자체가 울산시 남구에서 10 몇 년 전에 시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남구에서 꾸준히 성과가 있어서 올해 시에서 전 울산시 5개 구군에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도 해보지 않은 사업이라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회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돈을 4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시에서 8400만 원, 시비가 지원되고 해서 각 읍면에 무조건 한 번씩 하라는 지침 하에 이번에 해보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이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다 보니 다들 주민들의 만족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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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만족도는 높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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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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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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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저희가 각 아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다 게시했고 지역에 각 요지마다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경로당에도 일일이 포스터를 다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에 계속 방송을 하도록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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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걸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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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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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데 꽃은 꽃 필 때 꽃구경을 가야 되잖아요. 단풍은, 봄에 단풍구경 가진 않죠. 가을에 단풍인데 가을에 가잖아요. 하시는 것까지는 좋다 치더라도 울주군은 시내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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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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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 위주로 하는 데는 다를 수 있지만 농촌지역 쪽에 하는 데는 달라요. 그러면 그걸 시기를 1년 중에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면 그게 언제 꼭, 몇 월에 해야 되는 그런 지침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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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연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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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연중해야 되는데 정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고 자발적으로 시간에 참석할 수 있는 계절이나 이게 맞아줘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준비할 때 좀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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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올해는 저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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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부족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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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5월부터 하다 보니 사실 한여름 폭염 때 빼고 농번기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특히 면 지역은 저희들도 일정 잡는 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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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읍면 같은 데는 농번기 빼고가 아니고 농번기에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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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잡다 보니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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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어떤 건 시에서 내려왔든 어쨌든 만들어서 하면서 행정서비스가 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좋아야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일부 읍면하고는, 일 바쁜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동원도 아니고 다…….
  실장님은 읍면장 안 해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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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범서읍에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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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읍장은 안 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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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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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전부 다 내려오니까 농번기에 올 사람은 없고 저거하고 뭐 이러니까, 사실 이장님들은 사람 동원을 해야 되고 또 온 사람은 와서 씩씩거리고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 여유있는, 그러니까 일정을 맞춰서 계절에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맞게 해줘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이래 갖고 주민은 주민대로 서비스를 행정에서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아까 말마따나 참석한 것 같이 느껴지고 하니까 효과가 덜 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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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위원님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 과에서도 특히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면 단위에는 저희가 농번기 부분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이랑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을 고민했고요. 특히 읍 단위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장소를 해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6개 면 지역은 다 거리가 떨어져있고 과연 이것을 시내처럼 어디 아파트를 간다든지 이렇게 가면 좋은데 면 지역은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서 어떻게 할지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 시행을 하는 부분이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면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지금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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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때 행정서비스가 거기 뭐뭐 해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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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칼갈이, 화분 분갈이, 옷 수선, 도마 수선 그다음에 군정사항 홍보,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 관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홍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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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읍이나 면이나 행사 비용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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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읍 단위는 저희가 조금 크게 했습니다. 인구가 최소 2만 이상이다 보니까 특히 범서 같은 경우는 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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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행사 비용이 다 달라요,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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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행사 비용이 읍하고 면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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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읍은 얼마예요, 면은 얼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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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읍은 기본 20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했고요. 면 단위는 1000만 원 이하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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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00만 원 이하라면 읍마다 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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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읍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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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위원  면마다 다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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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를 들면 삼동처럼 인구가 적은 데는 화분 숫자를 줄인다든지 칼갈이차를 한 대만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차이를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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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화분갈이하고 도마 수선, 칼 갈이, 이런 것 했다 했잖아요. 실제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얼마고 거기 우리가 무대 차리고 초대가수 같은 것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비용을 그 안에 분석했을 때 실제 주민한테 아까 그렇게 화분갈이를 하고 도마 수선을 하고 칼을 갈아준 비용이 얼마고 실제 그 비용은 예를 들어 얼마고 전체 비용에 아까 행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잠시 와서 이벤트하고 무대, 이런 비용 많이 들었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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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무대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했고요. 특히 현수막 같은 부분도 기본 메인현수막은 12개 다 재활용을 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고 읍면에 무슨 면, 무슨 면, 그 부분만 했고 무대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소화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간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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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많다고 생각하죠, 많은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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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많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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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본 위원도 몇 군데 참석하면서 느낀 점이 정말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생색내기도 아니고 거기 아까 이벤트하고 뭐 하고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반 이상 경비가 소요가 다 되어 버리는 부분인 것 같던데 정확한 건 제가 몰라서 그런 질의를 하는데, 실장님도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군수님 다니면서 더 크게 하신다고 했대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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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크게 한다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좀더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스를 더 많이 설치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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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시더라도 다니면서 군수님 인사하려고 이런 행사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칼이라도 한 자루 더 갈아주고 화분이라도 한 개 더 갈아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지. 돈 들여놓고 군수님하고 의원들 앞에 앉아서 소개받으려고 하는 행사 같으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경에도 보니까 집행잔액도 전체적으로 해서 많이 남진 않았는데 조금 남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면 전부 다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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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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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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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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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실장님 방금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소통행사 말고 이번주에 보면 일요일에 구영리에서 주민과의 소통이 또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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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365소통프로그램에 만남프로젝트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다 편성돼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에 좀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 하다 보니 조금 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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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아니 행정서비스 했으면 이런 예산 반납하면 되죠. 예산 있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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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산, 당초계획에 의해 수립됐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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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중복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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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중복은 아닙니다. 행정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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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럼 이번주 일요일날 하는 게 소통의 날인가요? 거기 가면 프로그램이 뭐뭐 합니까? 공연하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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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365소통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각계각층에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행정서비스를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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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 할 때 소통을 하셨잖아요. 소통한다고 군수하고 지역구의원들이 무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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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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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다 해서 시에서 예산이 더 내려와서 추가로 했다고 했잖아요, 12개 읍면에 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소통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산이 있다 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했으면 됐지 거의 중복되는 사안이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건 시에서 내려온 것대로 또 하고. 그러면 구영리에 이번주 일요일에 또 하거든요. 칼갈이, 이런 건 없지. 없는데 별 거 없어요. 공연하고 군수와의 대화, 그게 다 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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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365소통프로그램 만남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계속 저희가 해오던 사업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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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 해오던 사업인데 중복되잖아요. 취지가 거의 중복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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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이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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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중복되는 거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꾸 그렇게 당위성을 말씀하시면 저는 중복되는 당위성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당초에 아무리 잡아놨지만 시에서 추가로 더 내려와서 다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예산 있다 해서 일요일에 또 잡아서 주민들, 읍면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단체장들보고 나와 달라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몇 명 오는지 체크하고, 아시잖아요. 범서읍에도 계셔보셨잖아요. 중복되는 건 정리 좀 하세요. 이런 걸 이번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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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일단 소통프로그램은 한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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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부서에서도 행사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중복되는 건 간소화하고 정리 좀 하세요. 일하는 부서도 힘들고요. 동원되는 사회단체, 관변단체장들도, 주민들도 힘들어요. 내가 이장인데 군수님 오셔서 소통하신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일요일에 바빠 죽겠는데 오후 3시에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복되는 건 정리 좀 하세요. 이것 진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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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감사실장 안지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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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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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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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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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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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울주 스마트리스닝 있죠.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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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이게 당초예산이 1억 300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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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사업 종료가 언제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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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2월에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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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월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3회 결산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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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빨리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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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감액해야 될 게 1억 800만 원 정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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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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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적은 돈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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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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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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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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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여기 와서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거 모니터로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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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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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게 현실입니다. 예산 운영을 갖다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월에 종료가 됐으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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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체육과장 문지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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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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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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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국장님은 지시만 하면 됩니다.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고 하면 부서장님들 시간이 걸립니까? 팀장님들 모아두고 일주일에 한번씩 얘기 안 합니까? 하면 그때 챙겨보라고 하면 다 챙기고 다 합니다. 아예 관심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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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우리 직원들은 이런 부분, 자기 과, 자기 업무에 대한 예산 현황들을 충분하게 알고 있을 거고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신경 쓰면 이런 사례는 없을 건데 제가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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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꼭 좀 챙겨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국장님 내년에 꼭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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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국장 박진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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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개선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예산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꼭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삭감할 건 빨리 삭감해 주시고 2회 추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부서장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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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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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최자애 회계과장님께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회계과에서는 ’24년도에 가장 큰 외부행사라고 하면 온산읍 행정복지타운 개청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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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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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떻게 됐든 온산읍민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3년간 걸쳐서 지난 10월에 개청을 하게 됐는데 개청식 이후에 온산읍에서 민원 들어온 내용들이, 혹시나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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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지금 공사 중에 뒤에 빌라에 균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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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것 말고요, 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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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그다음에 앞에 도로 차량통행 부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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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통행 부분하고 주차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빛 반사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내용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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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앞에 낚시하는 데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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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 같은데 어째라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공공시설을 보급할 때는 인근 지역민이나 울주군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공공시설을 공급하게 되는데 공급에 대한 건 온산읍민에 대한 삶의 질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공공시설이 지원됨으로써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개청식 이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빛 반사라든가 그다음에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 인근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이런 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추경과 별도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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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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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참고해서 하루속히 온산읍민이나 울주군민들이 삶의 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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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최자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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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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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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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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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관광과장님, 이상걸 위원입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관광숙박업 전환 시설개선비 지원 부분입니다, 찾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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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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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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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202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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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3년도에 제가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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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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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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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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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2024년도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2억 삭감하는 거 있죠,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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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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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원인이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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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저희가 일반숙박업을 관광숙박업으로 전환하는 숙박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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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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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지금 물가상승률이 좀 높아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드는 부분 그리고 자부담하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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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2024년도 실패를 했으면 그 원인분석을 하셔서 2024년도는 이렇게 다시 실패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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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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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3차 공고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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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금액과 한도를 늘려서 지원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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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분석하셔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물가상승률 등등 해서 뭐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런 원인분석을 안 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합니까?
  원인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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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1년을 하고 바로 개정하기는 저희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한 2년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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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러면 올해 못하고 내년에는 할 자신 있습니까? 내년에는 당초예산 편성 얼마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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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내년에는 시설개선비의 70%까지 지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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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내년에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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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2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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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되는데 자꾸 그…….
  2억을 또 편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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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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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내년에는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접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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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저희가 열심히 한번 추진을 해보고요. 사업자가 원치 않고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없다면 이 사업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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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참 이야기하는 게 수요조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시고 예산을 반영하고 거기에 준해서 조례도 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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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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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도대체 지금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2억이 삭감됐는데 왜 2회 추경 때 감액 처리를 안 하고 3회 추경 때 왔습니까. 왜 2억을 사장시킵니까.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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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감액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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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어떤 무리가 있었나요? 똑같잖아요. 3차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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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5월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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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5월에 했으면 9월에 2회 추경 있는데 당연히 삭감이 가능하네요, 시기적으로 봐서? 마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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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를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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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2024년도도 3억 전액 삭감했죠? 3회 추경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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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전액 삭감한 건 아니고요. 2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1억 원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9월에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1억 원을 명시이월 시켰는데 올해 상반기에 자기들이 보조금 지원 결정을 저희가 취소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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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못 챙기면 팀장님한테 말씀하셔서 2회 추경 때 이런 거 삭감시켜야죠. 국내여비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얘기한 부분하고.
  국장님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라는 돈이 또 사장돼서 당해연도 우리 군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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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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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다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지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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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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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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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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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저는 김연희 관광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16페이지 명선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사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앞에. 잠시만, 앞에 사진.
  과장님 혹시나 저 사진 보고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파악이 됩니까? 
  팔각정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저것은 명선도에 현재 관광오신 분들이 진하 백사장에서 폰툰 설치된 진입로를 가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이요.
  현재 명선도 들어가는 길이 통제된 상황이고 주차공간, 사람이 통행해야 될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제 오후 1시에 제가 현장에서 확인된 사진입니다. 우리 현재 명선도 앞에 설치된 화장실은 축수산과에 연안관리에 관계됩니까, 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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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저희가 진하해수욕장 개장 준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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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어제 철거하는 사업자한테 물으니까 계약이 완료돼서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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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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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봤을 때는 지금 명선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 화장실이 있을 때 사용하는 편리함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난 뒤에 명선도를 갔다 오면서 심지어 어린애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생리적 현상에 의해서 데크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백사장에서 화장실을, 오줌을 누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과장님 저는 3회 추경 때 가장 시급한 게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약이 끝나서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끝나서 철거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 현재 명선도를 찾는 관광객들 수요조사를 했을 때 화장실이 명선도 앞에 설치되어 있을 때 관광객들하고 저게 철거하고 난 뒤에 기존 화장실이 어디 있냐면 명선교 옆에 있고 해양레포츠센터 앞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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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그리고 하든카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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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한 안내가 안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몇 번 와본 사람들은 그게, 관리인이 있어서 어제 화장실을 철거하면서, 관리인이 철거하면 대용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뒤에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그런 안내도 없었고 내가 보니까 어제 명선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상당히 불만의 요소를 저한테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상황들인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1, 2회 추경은 상관없지만 3회 추경할 때는 저런 것은 충분하게 고려해서 재계약해서 유지, 시설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런 건에 대해서 관광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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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공유수면 내에 임시화장실을 저희가 한 것은 진하해수욕장 개장 운영기간 동안, 두 달 동안 계속 운영했었고요. 조금 더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장을 했고요. 실제로 공유수면 내에 임시화장실을 저렇게 설치해놓으면 경관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각정 앞에 화장실 안내간판을 표기를 해놨고요. 팔각정이 화장실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리에 화장실이 있으면 좋은 것은 저도 아는데 저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라서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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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된다면 수요조사을 한번 해보세요. 관광객들한테 일문일답을 하시거나 수요조사 한번 해보시면 경관상의 문제가 수반될 수가 있지만 조금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 관광객들이 일반적인 편리함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아쉬움에 대해서 조금 더 행정에서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을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편의 제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철거한다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3회 추경에 수요조사를 해서 연장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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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그 예산은 진하해수욕장 운영 예산이라서요. 지금은 축수산과에 이관이 된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수산과랑 협의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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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지금 당장 시급한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재설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마인드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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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장 김연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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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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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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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제가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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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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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우리 산림휴양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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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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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진이공원 물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제가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7월에 끝났는데 한 4억이라는 예산을 삭감 안 하고 왜 3회 추경까지 끌고 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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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한 개소당 물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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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놓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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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놓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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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죠?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또 산림휴양과는 큰 사업 때문에 4억이라는 돈은 눈에 안 보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산사태 취약 안내표지판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2억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2억 하면 이것도 2회 추경 때 사업이 집행됐는데 감액을 시켜야죠. 왜 이것도 3회 추경까지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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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이것은 산사태 취약지역 한 개소당 예산 편성을 71만 6000원을 편성했고요. 2단계 조달청 경쟁계획을 하면서 경북 구미 업체에서 평균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단가가 72∼73만 원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너무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개소당 2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래서 741개소 하면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는데 불용한 건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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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런 부분은 재깍재깍 2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이것도 6억을 갖다가 예산 편성해서 1억 5500만 원을 삭감시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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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은 산림조합중앙회 용역업체가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본부다 보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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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삭감을 3회 추경에 들고 왔냐는 거죠. 2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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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그 부분은 낙찰시점이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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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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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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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 때, 2회 추경이 본 위원이 항상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습니까. 삭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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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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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이 꼭 좀 챙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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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국장 박경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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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다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또 산림휴양과는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힘들지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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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과장 이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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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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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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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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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분인데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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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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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 예산서 261페이지인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31억이란 예산을 편성할 때 뭘 기준으로 해서 편성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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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코로나 시국이 이제 끝나는 상황에서 ’22년 전에 신혼부부 결혼 추이를 보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 끝난 상황에서 좀 희망적인 기대감에 많이 편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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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사전검토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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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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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왜 많이 편성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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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에 결혼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조금 늘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청량하고 대단위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이런 부분에 수요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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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잖습니까? 거의 한 10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불용처리되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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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맞습니다. 예산감액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일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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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그래서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죠?
  신규 전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측이 좀 그렇지만도 완료 대상자 있잖아요. 지원 완료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800세대 정도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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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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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지금 실제 보니까 550세대만 했네, 그죠?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빨리 삭감을 해 줘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죠. 
  1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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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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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 하기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히 예산을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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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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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걸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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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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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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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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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연간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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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부분은 사실 금액으로는 국시비가 또 매칭되는 부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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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시비 빼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만 어느 정도 나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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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자료찾는 중)
  지금 정확한 금액 수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9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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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90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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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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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울주군에 몇 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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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지금 100여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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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0여 개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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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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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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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아, 18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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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8개소요?
  이게 가 유형이 있고 나 유형이 있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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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이번 국공립 11개소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주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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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가 유형, 나 유형 이런 게 있다 하던데 같은 어린이집인데도 이게 무슨 다른 게 있는가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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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유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11개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11개소가 5년 임기가 만료됐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가 유형과 나 유형을 구분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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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가 유형은 뭐고 나 유형은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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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관리동과 지역으로 나눠서 심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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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가 유형은 어떤 게 가 유형이고 나 유형은 어떤 게 나 유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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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 유형은 관리동 어린이집 5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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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관리동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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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고요, 나 유형으로 했던 것은 지역의 읍면 어린이집을 표현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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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금은 관리동이나 지역어린이집이나 예를 들면 어린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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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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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해지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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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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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리를, 계약입니까, 위탁계약입니까?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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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위탁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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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위탁계약을 한 번 하면 몇 년 유지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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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영유아보육법상 5년을 위탁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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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년을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 공동주택 보니까 2억 8000만 원이 하나가 삭감된 거 이거는 지금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중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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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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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온양 신일해피트리 해갖고 공사 중단으로 공동주택 시행사 부도로 해갖고 내가 세부설명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지금 안 찾아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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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아, 266페이지에 국공립 확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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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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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지금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전체 물량을 4개 사업으로 당초에 시에서 신청 요구를 해서 저희가 4개 사업으로 요청을 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량에 1, 2차 에일린의 뜰 확충 이후에 신일해피트리 온양과 청량에 있던, 이번에 준공 예정이었던 부분들이 사실 건축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은 반납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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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이게 완공이 되면 다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가 더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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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관리동 부분에서 생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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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가 유형에서 하나가 더 생기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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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거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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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유형을 봤을 때는 가 유형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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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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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까 18개소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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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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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근데 18개소가 동시에 이게 다 계약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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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그렇진 않습니다.
  이번에 ’24년 12월 만료가 되는 게 11개소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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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1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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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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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이게 그러면 1년에 1개가 될 때도 있고 11개소가 될 때도 있고 다 다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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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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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하는 방법은 관리동하고 아까 지역어린이집하고 그걸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 대상자가 따로 있고 저기 대상자가 따로 있고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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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따로 있진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동이든 아니면 지역형이든 신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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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 관계 없이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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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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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 심의는 누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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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심의는 수탁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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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은 하네, 그죠?
  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누가 추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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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추천 방식이 아니고 보육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심의위원회의 풀인력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고 거기서 관련자라고 하면 교수들이라든지 아니면 보육과 관련된 전문종사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일정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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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보육전문가나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체 다 심의위원이 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도 선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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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드렸을 때 저희 일정에 다 맞춰주실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일정이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을, 수탁자 위원님들의 일정을 좀 고려해서 이번에 심사위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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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 심사위원은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나면 끝이 납니까? 안 그러면 임기 기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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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심의를 완료하고는 종결되는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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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 자격도 상실되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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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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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하면서 잡음이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그때 심의하고 그분들은 심의위원으로서 끝이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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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완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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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끝이 났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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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자격 유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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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되고 있는 어린이집 새로, 규정에 보니까 차점자가 선정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재공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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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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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재공고를 하게 되면 새로 뽑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또 새로 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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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수탁자 심의위원회의 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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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심의위원회를 새로 해야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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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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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차점자를 하게 되면 그냥 위원회를 새로 번거롭게 구성을 안 해도 규정에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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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위원회는 총 7명이 심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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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규정이죠?
  차점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차점자까지 나와 있는데 굳이, 그 한 쪽에서 어떤 자격미달로 해서 자기가 포기를 했으면 차점자를 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도 않은 지금 7명의 심의위원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전체 전화를 해서 그날 “우리가 언제 심의를 한다.” 하면 시간이 되는 사람 일곱 명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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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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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렇게 어렵게, 규정에 돼 있는데도 그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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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차순위에 대한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예비사항으로 저희가 규정이라기보다는 공고문상에 기록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차순위자의 계약은 내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유지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행정의 의무사항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간의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을 가장 원활하게 잘 운영하실 수 있는 분으로 위탁하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18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을 봤을 때 온양 지역을 예를 들면 거기는 98%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하신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그 어린이집은 충족률이 43%였습니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머니들께서 많이 신뢰하시는 이유는 행정에서 운영하는 부분의 신뢰도와 보육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십니다. 
  그런데 울산시 전체 국공립어린이집이 충족률이 69%입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87%라서 울산시 전체보다도 높은 충족률을 갖고 있는데 온양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충족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공고를 거치고 하는 부분이 행정에선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충족률을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분으로 재공고를 해서 더 나은 국공립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과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서 재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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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 가 유형이든 나 유형에 원장님으로 위탁받아서 하시는 분이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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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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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재위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몇 회까지 위탁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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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몇 회까지는 모르겠는데 30년과 37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유지를 하셨던 경우가 지금 현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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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7년 같으면 우리가 5년의 수치를 본다고 보면 7번 정도 받았네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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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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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일 오래된 사람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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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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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번에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마을을 예를 들자면 이장도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하다가 서로의 어떤 논쟁이 발생하고 해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3선, 3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장이 3번인가 하면 연임을 못 하게 하고 그중에, 그 마을에서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그분이 다시 할 수 있도록 이장 조례도 돼 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것 같으면 3회를 위탁을 하면 더 이상 못 하게 한다든지 하고 거기에 아무도 여기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면 또 아까 그런 조례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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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그 전에 검토가 됐는지는 파악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필요한 시기나 상황이 온다면 고려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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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이거 하나로 마치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린이집에 자기가 뭐라 해야 하나 당첨됐다 해야 되나, 합격했다가 포기한 사람은 왜 포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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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그분은 개인 사정으로 포기한다고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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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개인 사정은 혹시 아시는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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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개인 사정은 저희한테 직접 얘기했다기보다는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됐다고 저희한테 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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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과장님이 포기한 내용은 개인 사정으로 알고 계시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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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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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런 부분이 개인 사정으로만 알고 계신다 하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이런 무리를 하기 전에 미리 행정에서 걸러줘야 돼요.
  다 지나고 위장전입 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을 모집해서 선정해 놓고, 그거는 서로 아까 말마따나 떠넘기기도 아니고 위장전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읍의, 읍장의 소관이라고 미루고 그런 식으로 행정은 읍장이 미루든 말든 일관성이, 우리 군의 읍장은 우리 군 소관 아닙니까?  
  다 같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 우리가 아까 말마따나 위장전입한 거 우리는 모릅니다. 읍에서 해야 되지.
  이런 쪽으로 해서, 행정에 위원회들 구성되면 수당 따로 줘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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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심사를 한다면 수당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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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것만 해도 우리 행정에 손실이 나잖아요. 그리고 절차적으로 또 저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위장전입해서 법을 어겨서 숨겨갖고 내가 자격 있는 것처럼 해서 밝혀졌으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분한테 이 사람은 아까 말마따나 앞으로 울주군에 오더라도 위장전입이 아닌, 와도 당신은 몇 년간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을 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해 들어가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거 배상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죠. 
  자기가 불법으로 했다 해 놓고 행정에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시끄럽게 해갖고 나는 법에 어긋났으니 안 해 버리면 되지, 하면 끝나버리는 이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안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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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좀 필요, 검증의 과정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도 접수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전입신고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제출 자료들은 저희가 신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제출 서류가 미비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류를 신뢰하고 접수받았던 것이지 위장전입의 사실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류접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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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런 부분을 서류상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밝혀졌을 때는 후속 조치를, 아까 말씀드린 이 분은 울주군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영원히 신청할 수 없다든지, 그게 너무 가혹하면 5년을 한다든가 다음 해는 못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이번에 떨어지고 다음에 와서 1년, 1년 거주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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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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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럼 다음에 1년 놔 놓고 와서 거주해서 “난 이제 거주합니다.”해서 또 신청하면 그런 거는 행정에서 맞지 않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알고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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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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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한 충족률이 43%이고 뭐 87% 정도가 돼갖고 이렇다 하는데 최대한 우리 어린이집이 충족률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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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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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심사를 하고 또 좋은 원장선생님을 발굴하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 행정에서도 세심하게 해갖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결국 민원 해갖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고발도 하면 행정은 뭐가 좋습니까?   
  저희들한테도 민원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도 그렇고 좋지 않잖아요.
  아까 차순위는 안 하고 새로 한다니까 행정에서 하시겠지만 차순위를 하든 새로 하든 여기 또 차순위가 결정되고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게 돼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시끄러워진다면 그때는 과장님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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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면밀하게 잘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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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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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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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서 추경하고 관계없지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짧게 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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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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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응답을 쭉 듣다 보니까 공고문을 찾아봤어요.
  공고문에 보면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처리되며’, 그죠? 
  그분이 만약에 위장전입을 하셨다면 그게 결격이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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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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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결격처리된 경우, ‘결격처리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결격 사항이 있는 줄 몰랐을 때 이 사람 선정하고 우리가 발견하면 무효로 하고 ‘차순위와 별도 계약을 할 수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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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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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죠?
  그런데 이 분은 결격사항이 발견되기 직전에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위장전입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차순위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차순위가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차순위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이 심사를 하면요 서류심사에 정량적 평가가 35점이고요. 면접심사, 주관적인 정성평가가 65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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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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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면 이미 차순위가 돼 있던 사람은 그다음에 1등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잘하신다면, 능력 그대로 또 인정을 받으면 1등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공고문대로 이행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기존에 있던 원장님들 중에 몇 점 밑으로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을 못 하게 막으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공고를 다 내놓고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해서 점수를 다 매겨서 등수가 다 나와 있는데, 당사자들도 다 알고 있잖습니까? 대충 점수를. 
  그런데 차순위가 있는데 “그 차순위는 안 돼. 저희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우리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더 훌륭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이 공고는 무효고 재공고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맞잖습니까? 
  우리가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차순위가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깔끔하게 차순위가 계약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결격처리가 되면.
  차순위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다시 또 재공고를 하고 이게 내년 1월부터 다시 운영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차순위 분이 또 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재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져, 그러면 여기는 원장 없이 부원장 체제로 간다든가 그렇게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우리가 혼선만 가중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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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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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우리가 울주군에서 직원을 뽑든 기간제를 뽑든 ‘차순위도 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차순위 말고 새로 공고할게요.’ 이렇게 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안 맞아요, 행정에서.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충분히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제가 꼭 속기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릴 테니까 이 재공고한 거 다시 한번 국장님,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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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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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거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원활하게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로 공고를 했잖아요.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결격처리되며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와 별도 계약할 수 있음’, 그럼 차순위와 계약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런데 굳이 지금 또 재공고를 내서 새로운 사람을 모집한다고 하고 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은 원래 점수가 안 좋았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에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고를 냈으면 이 공고문 지켜 주세요. 
  진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이거 가처분신청 제가 봤을 때 100%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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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도 다 법률 자문 받아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차순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나름 우리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재공고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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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법률 자문은 받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는지 감사와 견제를 할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여쭤보세요. 
  차순위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안 하면 이게 법률 검토받았으니까 모르겠고 우린 공고문도 모르겠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진짜 다시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가처분신청 받아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못 뽑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일이 자꾸 커진다니까요.
  행정에서는 돈 많으니까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면 되겠죠. 
  근데 다 울주군민 아닙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자꾸 소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 따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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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이상의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를 이렇게 한꺼번에 선정하기 위해서 사실 한두 달 고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됐더라면 담당 부서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저희도 속상하게 생각하고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량의 권한과 강제의 권한을 두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차순위자분의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 동안의 계약기간을 원활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객관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출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신뢰를 주고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내년 1월 1일까지 계약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재공고를 통해서 좀 원만하게 저희는 재선정하기를 바랐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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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과장님, 자꾸 법, 법, 법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점수 다 매겼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죠. 
  대기업들이 왜 모든 소송을 하면 다 이기는 줄 압니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법으로만 가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특허소송이든 뭐든.
  법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점수를 다 매겼잖아요, 이대로 이행하세요. 이대로 이행 안 하면 저희도 의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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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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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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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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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없으면 국장님이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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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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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예산안 책자 238페이지 사회복무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하고 그 밑에 일반급식비 이하 여러 가지 사항이 한 6억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현재 정리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소집해제 인원 및 복무기간 재지정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급 대상 인원이 감소가 된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는 사전에 이 수요에 대한 예측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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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사전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아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추세, 그런 부분이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시설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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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병무청의 신체검사나 지원 대상을 보면 거의 5월 정도 되면 다 끝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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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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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그러면 5월 정도 되면 이런 예측에 대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증빙할 수 있는, 병무청의 자료로 증빙을 해 보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확정 인원도 아마 가능한 줄 알고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5, 6억 정도 되는 예산을 3회까지 와갖고 연말에 3회 추경에 집행잔액으로 한다고 하는 이거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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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중식비라든지 보수를 지급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병무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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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큰 어떤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개지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다 보면 우리 예산 편성에 대한 신빙성을 기하는 이런 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어찌 됐든 저희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편성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불가항력이라는 요소가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즉각즉각 행정에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함으로써 연말 돼서 6억이라는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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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김효준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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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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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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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우리 환경기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81페이지에 보면 대곡댐 상류 가축분뇨 수집·운반 처리에 나와 있는데 처음에 30개소로 한다고 했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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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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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30개소 다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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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30개소 맞습니다. 30개소는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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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 한 개, 지금 당초에 6900만 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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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당초에 69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 30개소 했는데 작년에 한 690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올해도 같이 예산 편성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공정이 좀 줄어든다든지,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다든지 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이 좀 적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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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거 완료를 언제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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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완료가 아마 8월인가 9월쯤에 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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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8월에서 9월 정도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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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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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30개소 완료하고 예산이 남은 게 아니고 처음 사업을 줄 때 입찰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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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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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그때 입찰은 언제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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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5월 달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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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5월 달에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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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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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대곡댐 상류 이거 말고도 아직 꽉 남아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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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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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정화조가 지금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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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한 5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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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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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5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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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남아있으면 빨리 이걸 또 내년에 캐내야 되는데 이 잔액으로 급하게 받아서 5월 같으면 이걸 하지 말고 내년에 ’25년도에 사업 또 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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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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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또 할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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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수요조사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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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600만 원이고 4200만 원이고 거의 돈으로 봤을 때 절반은 조금 안 되지만 이만큼 남았으면 5월인데 임박하지도 않고, 긴급하게 해서 20개소가 되든지 또 사업을 계속 지속할 건데 퍼뜩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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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그러니까 할 사람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모집을 받아 보니까 그만큼 수요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미사용 부분이 있는지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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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5월에 하고 이걸 잔액으로 더 하려고 진행을 해 보셨다, 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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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추가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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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그러면 면을 통해가지고 이장님이 공문을 다 보내고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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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공문은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기존에 미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 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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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기존에 다이다이 하는 게 아니고 면으로 공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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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당초에는 면을 통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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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당초가 아니고 지금도 5월 같으면 사실은 입찰이나 기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면으로 공식 공문이 내려가서 면장님 이장회의를 할 때 마을별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사실은 당초에 6900만 원을 잡았는데 30개소를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상 잡아서 하다 보니 4250만 원밖에 안 들고 2600만 원 정도가 돈이 남아서 20개소를 더 할 수 있는데 마을별로 신청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몇 집 전화해서, 500집 다 전화해 봤습니까? 아까 500개 남았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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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그래가지고 500개소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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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고, 아까 전화를 해 봤다는데 500집 다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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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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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안 해 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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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신청하신 분 중에 미사용하신다고 얘기가 나왔던 데가 한 60군데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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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아니, 그래서 500집은 다 안 해도 이장님을 통했으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거나 뭐를 하면 신청이 다 들어올, 안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에 또 30개소가 들어올 것 같으면 올 5월 달에 한다고 안 들어오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장님을 통해서 하면 방송을 하고 다 해야 되지 행정에서 몇 집 전화해 본다고 하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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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아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 안 사용하시는 분 수요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 사용하신다, 미사용하신다고 했던 분이 한 6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 30개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을 안 하시는데 사용한다고 조사가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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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500개 중에 60개 빼고는 나머지 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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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아니요, 옛날에 2015년도에 조사를 한 부분이어가지고 오래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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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2015년도에 조사한 것 같으면 세월이 20년 지났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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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전체적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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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일찍하신다 그죠, 전수조사를?
  2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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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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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10년 해도 지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조사를 다시 하려고 한다 하면 그건 안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도 사업을 안 하고 종료가 된 것 같으면 몰라도 또 하는데 이왕 돈 남았으면 간단하잖아요. 면으로 공문 내려보내서 이래 이래 예산이 남았으니까 추가로 신청받습니다. 해서 읍면에 가서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그런 절차만 한번 거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거쳤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잔액 남으면 30개소 골치 아프니까, 다 했으니 돈 이월시키고 집행잔액하고 반납하면 끝이라는 이런 식밖에 행정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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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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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사업을 할 건데 이미,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하면 행정도 좋고 좋은데 왜 그렇게 했냐는 그런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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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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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앞으로 파악 새로 하셔갖고 최대한 빨리 그렇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하여튼 추가라도 받아서 빨리 빨리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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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후과장 최은정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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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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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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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노인장애인과 제순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7페이지 하단부에 참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가 27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지금 700만 원하고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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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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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수익금이 취약계층에 지방재원 해갖고 전체 100%가 군비인데 혹시나 우리 울주군에 취약계층의 장애인이 보조기구 지원받을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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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우리 구입이 2019년에는 545건이고 2020년에는 329건이고 2021년에는 325건이고 2022년에는 424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300여 건 가능하지 싶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찾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거기 가서 현수막을 공단에 붙이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많이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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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게 취약계층에 한정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에 대한 지원이 좀 적게 현재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차후에, ’25년도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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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돼 있고 이게 1년 안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편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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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떤 특수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울주군에 보면 선천적으로 타고, 누가 장애를 타고 나겠습니까?
  그러나 선천적인 장애가 있을 거고 후천적으로 주변 여건, 환경에 따라 또 장애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또 취약계층이 아니고 부모의 관계에 따라 가지고 취약계층에서 벗어난 장애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 지원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왔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2025년도는 이미 편성된 내용이고 ’25년도에 혹시나 이걸 신청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취약계층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군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폭으로 한번 넓혀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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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예, 내년도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업을 시행해 보고 추이 봐서 이렇게 편성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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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어찌 됐든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울주군의 장애인들은 울주군 행정에서 버리지 않는 정책을 좀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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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장 제순경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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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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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회의중지)

(14시4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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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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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들 3추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보면 소요예산이 일반회계가 약 9억 93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12월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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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대부분 예산이 전체 증액된 부분이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설계 중에 건축구조 심의 상에 막구조를 할 때 기초파일 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기존에 공사하던 거를 추가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고 그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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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월시킨 게 확정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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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예, 명시이월을 하고 최대한 선금을 주는 부분은 주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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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옹기종기시장은 지나가면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것과 이 공사비용 하고는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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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옹기종기시장이 처음에 공사 시비 40억 내려오면서 한 개로 편성한 게 아니고 두 개의 사업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확대공사는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 중이고 나머지 시설개선공사는 내년 초에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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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다 쓰고 이월시키는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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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일단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우리가 원인행위 되지 않은 총금액을 갖고 전부 다 이월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초순되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확정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 총 남아 있는 전액 다가 명시이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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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굳이 3추 마지막 추경에 많이 잡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공사가 제법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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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미희  확대공사는 바닥 철거하고 점포는 철거하고 공사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바닥에 묻혀있는 하수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거 해결하고 나면 바로 파일 공사하고 막구조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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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예, 이왕 공사 시작하는 거 상인들하고 또 찾아오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에 짧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안내간판 신규설치가 있거든요. 중소기업 홍보를 위해서 안내간판 설치사업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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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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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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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저희가 신규간판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다수의 기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로 간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저희가 할 때는 GW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생각하고 편성했었는데 GW산단이 아직 입주중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53% 정도 입주한 상태여서 향후에 그래서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일단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GW산단의 입주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내년에 반영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는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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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조금 아쉬운 게 그 전에 2추 때도 삭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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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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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그래서 확실하실 때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곳에 썼으면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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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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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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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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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축수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비를 1억 9000만 원에서 8400만 원 감이 올라왔거든요. 이거는 8400만 원 감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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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그거는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 시설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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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명선도 초입에 보면 화장실 설치해놓은 거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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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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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 비용도 여기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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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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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 비용은 어디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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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그거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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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오전에 관광과에서 축수산과로 10월에 넘겼다 안 그랬어요? 관광과에서 축수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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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명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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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명선도 앞에 들어가는 데 보면 팔각정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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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것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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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죠. 그거 어느 예산으로 집행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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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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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 비용 아닌가요? 진하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비 이 비용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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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저희들이 올해 12월에 인수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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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10월에 인계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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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그러니까 해수욕장이 끝나고 인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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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은 이 목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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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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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맞는데, 지금 8400만 원 감이 올라왔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오전에 한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저거 어제 사진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명선도 앞에 화장실을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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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그거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관광과하고 임대계약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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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임대계약을, 보세요.
  우리 추경을 왜 합니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 8400만 원을 감을 한다니까요. 8400만 원 감을 하는데 계약이 11월까지 돼 있다 해서, 다음 장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광객들 한번 보세요. 또 하나 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화장실 어딘지 여쭤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어제 서생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저기 잠깐 들렀는데 철거하시는 분한테 한성환 의원님이 이거 왜 철거하느냐고 철거하지 마라고 세웠어요. 세우니까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 해서 철거하라고 해서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축수산과에서는 8400만 원 운영비 감이 올라왔거든요. 잘못됐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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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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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내일이라도 다시 갖다 놓으세요!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 2024년.
  이대로 둬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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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과장 신용석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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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예산을 감했잖아요. 감 안 했으면 추경에 편성 안 했다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감을 하고 있는데 저건 예산이 없어서 철거하고 있고 이거 안 맞잖아요.
  국장님,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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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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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저거 위에 제가 일부러 워터마크 나오게 사진 찍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오후 2시 20분’입니다. 어제 막 철거했거든요. 철거하는데 30분도 채 안 걸렸어요. 빨리 다른 예산을, 월 얼마 안 한다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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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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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빨리 저거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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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국장 박득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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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욱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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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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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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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추경 심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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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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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마다 사업을 한창 현수막 붙이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상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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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안그래도 내년부터는 용역 자체도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하고 공사도 서부권, 남부권 나눠서 하도록 올해 1월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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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사업으로, 천상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다니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 시설을 이용했으면 싶은데 한창 할 시기에 물론 겨울이라고 활동 안 할것 같지만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이 많이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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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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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 삭감도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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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다 내년 1월로 연기가 돼서 준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올해 안에 쓸 수 없는 부분이 500만 원 삭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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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시설부대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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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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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좋은 사업은 빨리 써서 주민들이 많이 시행할 수 있게끔 누릴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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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전순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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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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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주택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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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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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과장님, 3추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보면 삼남 교동 수남마을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온 예산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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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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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근데 이게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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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이게 도시가스에서 도로굴착해서 도시가스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깔면 전폭으로 재포장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주거든요. 그래서 재포장을 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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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 도로까지 도시가스에서 다 했단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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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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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아, 그럼 다 했기 때문에 군비로 안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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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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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당초예산 넣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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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도로관리 심의가 분기마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분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이후에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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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언제쯤 알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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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정확하게 제가 심의가 언제 딱 들어왔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게 도로 이사분기 때 심의에 올라왔고 그래서 우리가 심의 조건으로 ‘도로 전체적으로 포장해라’ 이렇게 했고 저희는 이 사업에서 뺐으니까 이번 3회 추경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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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안 지는 얼마 안 된 상황이네요. 그래서 3추에 뺀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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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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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그 앞에 알았나 싶어서, 보통 3추 해보면 2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내역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다들 2차 추경 때 안 하고 마지막 3차 추경 때 삭감하는 추세더라고요. 혹여나 도로과도 그런 게 없으면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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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김형규  예,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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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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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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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먼저 부서순으로 상임위 삭감 부분과 본 위원회 심사 시 논의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제안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0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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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12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산회)


○출석위원(7인)
  박기홍      이상우      이상걸      정우식      김시욱      한성환      노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원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진영
문화관광국장박경례
복지환경국장김효준
경제산업국장박득선
안전주택국장김미혜
도시건설국장김현철
보건소장유점숙
기획예산실장진병석
소통감사실장안지연
총무과장백진백
교육체육과장문지영
회계과장최자애
세무1과장정준식
세무2과장김운하
문화도서관과장김현영
관광과장김연희
산림휴양과장이근석
홍보미디어과장이민규
노인장애인과장제순경
여성가족과장이상의
환경기후과장최은정
자원위생과장윤순옥
지역경제과장이미희
일자리지원과장황인숙
에너지정책과장이형석
농업정책과장박계근
축수산과장신용석
안전총괄과장홍경숙
교통정책과장이상민
민원지적과장배재열
건축허가과장박승용
주택과장전순이
도시과장이동현
건설과장탁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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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장이창걸
신성장개발과장표용규
보건과장장래전
건강관리과장임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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