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3일(목)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10시08분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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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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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주민자치행정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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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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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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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평천9리는 9개반, 굴화3리는 17개반, 굴화4리는 12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평천9리보다 굴화3리는 반수가 거의 배가 됩니다. 신설 리를 요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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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주민의 편의 상 요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두가지입니다.   이것은 평천리 부락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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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굴화도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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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굴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 건의가 아니고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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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굴화3리는 17개 반을 묶어서 하나의 리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까?   조례안은 4개 반 이상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17개 반이니까 굴화 3, 4리는 어떻게 보면 굴화5리까지 가야될 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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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지금 굴화 2개 리가 증가하니까 39개 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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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아파트의 지형적인 부분이 있어서 17개 반이지만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반이 많아도 한 단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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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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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17개 반이라는 것은 아파트 한 동을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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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한 동은 고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인구수도 30가구를 한반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정에 맞게끔 해서 대단위 아파트다 보니까 단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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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굴화3리는 17개 반이 있는데 17개반 아파트가 두 동도 될 수 있고 세 동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7개 반이라는 것은 반이 많거든요. 이것을 검토할 때 한 동에 17개 반이 있는 것 같으면 당연하게 17개 반이 돼야 되겠고 두세 동이 됐을 때는 또 부지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검토를 해 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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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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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조례상으로 보면 반은 30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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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30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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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러면 평천9리는 9개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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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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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299세대 9개 반 나누면 한 반이 평균 33호입니다.   한 반이 30가구면 조례상 맞고 굴화3리 17개반, 굴화4리 12개 반은 29개 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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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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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굴화3리는 몇 호고 굴화4리는 몇 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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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굴화3리는 461세대입니다. 굴화4리는 308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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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조례에 정한 기준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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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조례의 기준하고는 안 맞지만 아파트 단지이다보니까 일반지역하고 달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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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가 아니라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말합니다.   아파트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독립 가구가 있어서 산을 넘고 하천을 건너는 부락도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가감을 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 규정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아파트는 30호가 아니라 50호가 한 반이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0층 같으면 엘리베이터 한 줄 타면 20가구 아닙니까? 거기에 반장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난번, 이장 반장 수당을 1년에 두 번 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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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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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삼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 명절 때 반장 수당이 나왔는데 지금 삼동에반이 20개입니다. 실제 운영하는 반은 몇 반인 줄 아십니까? 34개 반입니다. 수당이 14개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장이 자기 수당 12만원을 털어서 단위조합에 가서 5,000원짜리를 바꿔서 1만5,000만원으로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생기는 데는 반장하기도 좋은 여건인데도 30가구의 기준에 맞춰 있고 기존 부락에는 14개 반이나 모자라는 20개반을 가지고 운영을 하라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전혀 안 맞죠. 삼동만 이런게 아니고 아파트를 제외한 전 부락이 다 한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확인을 안 해봐서 그렇지 확인해 보면 전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 아파트만, 아파트 한 줄 올라가면 25층 같으면 한 줄에 25가구 아닙니까, 죽 올라가면 
50가구예요. 50가구 한 반 반장해도 충분합니다. 
  시골에 가서 반장 하려고 하면 산을 지나서 골짜기 지나서 마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34개 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0개이다 말입니다. 
  울주군 12개 읍ㆍ면 전체를 조사 하려다가 안했는데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 겁니다. 새로 생기는 데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기존에 불합리한 것을 바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되어 있는데 이 여건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기준에 안 맞는 리가 12개 읍ㆍ면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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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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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물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규정이 지역여건상 불합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해서 한 반만 있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재량행위이니까 확대해석하면 그 말에 끼워 붙이면 조례상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황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지금 두동같은 경우는 댐 바람에 삼정리 같은데 없어졌잖아요. 표에 보니까 두동이  2개 리가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게 아니냐고 유추해석 합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을 과로 만드는 이유가 단으로써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할 일을 부여하기 위해서 과로 만들었다고 어제 제안설명 했잖아요. 할 일이 전혀 없는 단에서 이런 것도 파악 안하고 뭐했습니까? 하늘보고 파리잡고 있습니까? 
  내 할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공무원이 됩시다. 나도 선배공무원으로서 잘한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는 옛날입니다.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이장들이 자기 수당 12만원 받아서 그돈을 쪼개서 농협에 가서 5,000원짜리 바꿔서 주는 것을 보고 진짜 울주군 행정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심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삼동에 총무계장 시켜서 확인을 시켰습니다. 
  만약 삼동에 14개 반이 부족하다하면 울주군에 12개 읍ㆍ면 같으면 평균을 내도 140개인데 삼동같은 경우도 이동수가 많잖아요. 140개만 되겠습니까? 200개,300개 반이 모자랍니다. 그 수당 1만5,000원 안 줘서 울주군 재정이 거들납니까? 
  행정의 제일 기본이 반입니다. 반행정이 제대로 안 되면 리행정이 안 되고 리행정이 안 되면 면행정이 안 되고 면행정이 안 되면 군행정이 안 됩니다. 
  앉아서 지시만하고, 주민자치기획단에 불합리한 사항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을 풀었으면 좋겠지만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말을 안합니다마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주민자치기획단에 규칙을만들면서 조례상 임기가 1년으로 된 것을 마음대로 2,3년으로 바꾸고, 앉아서 뭐 합니까? 조례안에 안 맞는 규칙 만들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삼동에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압니까? 조례도 필요 없고 규칙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조례를 왜 만듭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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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런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쪽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리ㆍ반의 형태도 한번 파악을  새롭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에는 거의가 그런 형태로 합니다. 반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의 수당을 해서 하는 부분 또 묵시적으로 밥을 산다든가 해서 동의하는 형태로서 그 사람들이 수고에 보답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법정 반이 있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반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동에 법정 반보다는 14개가 많다. 읍ㆍ면마다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수당부분이라든가 반장의 수고에 대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고 불합리하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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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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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명칭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굴화1, 2, 3, 4, 5리 이렇게 신설되는 명칭 부분은 조례 4조에 보니까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ㆍ면장에 보고를 해서 군수가 확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행정 임의대로 굴화1리다 평천 몇 리다 이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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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주민건의에 올라 올때는 명칭을 마을회의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그 명칭을 그대로 검토해 보고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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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명칭을 결정할 때는 리개발위원회라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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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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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리개발위원회는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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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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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거기에 회의를 해서 리개발위원회의 회의록에 '우리 명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굴화 3리로 합시다' 하는 회의록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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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굴화리, 평천리같은 경우는 건의사항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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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건의사항 말고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를 해 가지고 리개발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심의를 거쳐야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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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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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명칭은 통상적으로 행정에서는 3리, 4리 쓰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전례되어 오는 지명이라든가 자연마을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쓸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지명을 할 때는 동네의 개발위원회 회의를 해서 지명이 결정되어서 지명 결정자가 불만이 없도록 상당한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건의할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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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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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굴화3리는 461호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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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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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굴화4리는 308세대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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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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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308세대에 12개 반을 나누면 1개 반이 몇 세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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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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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308세대 나누기 12개 반하면 몇 세대입니까? 제안설명 하러 나온 사람이 그런 계산도 안하고 뭘 설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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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1개 반에 몇 세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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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25,6세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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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아파트라는 것은 자연부락에 가서 30세대는 힘들지만 아파트는 5,60세대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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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신설되는 게 15층에서 25층 사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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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25층이라도 두 줄하면 50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50세대 한 반하면 되지 아파트에 반장할 게 뭐 있습니까?   비료관리 할게 있나 직불제할게 있나 휴경농지 보상 줄리 있나, 뭐 있습니까? 
  자연부락의 반장에 비하면 아파트 반장은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반상회 하라고 하면 자기들끼리 전기요금 등 가른다고 반상회 얼마나 잘 됩니까?
  현장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여기와서  제안설명할 게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아파트에는 층수에 따라서 가감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자연부락의 반장은 한 집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압니까? 3㎞ 정도 가야 되는 독립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이 반장은 누워서, 거기다가 조례상에 맞지도 않는 30호를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데 굴화4리는 24호, 굴화3리는 27호입니다. 
  예산절감차원이고 화합차원에서 반수를 줄이는게 맞지 반수를 늘리는게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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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단장님 답변하세요.   특별히 자연부락이 많은 시골 리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신 위원님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반수가 늘어나서 30가구 이상이 되어도 관리가 잘 될건데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24, 27호 되는데도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예외규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고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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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지금은 굴화리아파트가 계속 입주가 돼 있습니다.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굴화리 같은 경우는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주민건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반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입주가 되면 30세대가  더 넘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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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요. 다음에 들어 올 것이라고 보고 24호 했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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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아파트 건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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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현실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지 공가까지 계산해서 아파트 전부 다 반수를 조정합니까,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를 하는 것이지 아파트 지었다고 해서 반조정을 다 합니까?
  그러면 한 반이 비어 있으면 사람도 없고 집만 있는데 거기에 반장 돈을 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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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반을 줄 때 한 통로에 죽 되어 있는데 통로에 이사를 안 들어온 집도 있고 들어온 집도 있기 때문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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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예를 들어서 24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집이 들어와 있으면 한 집 그 사람 때문에 반을 구성하고 반장 돈 줍니까?   현실대로 행정하는 것이 현실행정이지 어떻게 앞으로 될 것까지 감안해서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주거지역 다 짓는데 아파트 전부 다 행정이 이름 정하고 부락이름 정하고 반수 정하고 수당 다 주고 하지, 말을 그렇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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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단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 리는 인구가 늘어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명시를 하셨다가 현장가서 형태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에 될 수 있으면 맞게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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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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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을 인구나 세대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동에 엘리베이터의 라인따라서 반을 정하면 문제가 안 생길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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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그렇게 정했는데 지금 굴화리 아파트 경우는 입주가 다 안된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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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입주에 관계없이 라인에 보면 1층에서 마지막 층까지 한 동에 엘리베이터수가 두 대가 있으면 라인별로 반을 정해서 하면 입주에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13동 같으면 엘리베이터가 몇 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신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가 해결되고 어차피 이것은 설치기준이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라인별로 설치하는데 좋고 반수 숫자를 특별히 많이 안 늘려도 되니까 앞으로 도 군관내는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해서 반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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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처리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아니면 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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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수시로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전부 다 읍ㆍ면에 건의를 받아서 일괄처리 한 것도 있고 수시로 읍ㆍ면에 들어오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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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신설되는 범서에 반수를 조례상 안 맞는 것은 맞춰서 승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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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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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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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안번호 제48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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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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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입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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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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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2월2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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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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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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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본 법은 제정하는 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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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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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울주군법무행정관리규정에 보면 조례안 입안을 하고 법제심사하고 사전 승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입법예고 등을 하고 의견제출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울주군법무행정관리규정에 의하면 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종료되기 전에 조례안을 확정 제출한 것은 결국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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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조례안을 제출한 데에 대해서는 절차상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유는 2002년8월30일에 인감담당자재정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1월28일에 울산광역시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송부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31일에 대통령령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고 2003년3월26일부터 전국동시 인감증명 전산화 발급이 시행됨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의 취지인 인감담당 공무원의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대비하고자 하기 위해서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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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며칠 늦어지더라도 맞지 그 기간이 며칠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무리하게 조례를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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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26일부터 전국동시 인감증명 전산화 시스템화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금번 임시회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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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작년에 그런게 있었으면 이런 절차를 일찍 밟아주는 것이, 날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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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이 사항은 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의 심적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전국에 인감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주군직협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 지난 해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9월에 인감담당공무원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재정보증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지난 2002년12월31일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에 있어 절차나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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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보험이 조례 제정 이전에 가입되어 있다면 만약 인감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효력을 인정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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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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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러면 어차피 늦어진 것을 이런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조례제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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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사고가 나서 보상받을 때 그 조례에 의해서 징수절차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조례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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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보험은 필요해서 일찍 넣었다면 그때부터 이런 절차를 밟았으면 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었는데 시기를 늦춰서 이렇게 되도록 했느냐,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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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문제는 예산에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신동두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심도 있는 심사도 있었습니다만 법의 근거 없이 예산편성한 부분도 그 당시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될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기 이전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예산편성해서 한 부분은 없다 그죠? 그런데 울주군은 좀 빨리 법이 시행되기전에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가입한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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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전국에서 인감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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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해서 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편성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법의 규정에, 관계규정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집행 해야지 의원들이 미처 못 챙겨서 예산이 계상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 되어 있으니까 집행했다. 그러면 9급 공무원 봉급을 1억 계상 되었으면 1억 집행하라. 봉급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끼리니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배려를 해 줘 가지고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집행되었다. 그런 표현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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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님, 다른 부분보다 지금 제정 절차상 문제부분에서 김석암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절차상 지금 심사하고 있는 오늘 날짜로 보면 아직까지 입법예고기간이 어제 끝나고 의견제출 또는 수렴을 오늘부터 해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례안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일찍 집행부에서, 작년에 벌써 예산에 반영되고 승인 된 것 같으면 적어도 조속히 조례안입안을 하고 법적 절차를 좀더 빨리 마쳤으면 좋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불과 일정상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행정의 기준을 세우는데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제때제때 챙겨보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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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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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예산편성된 부분이라도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되고 또 조례로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할 부분 같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해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지 이런 법이 시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승인받은 이후에 집행하자,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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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만 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정부에서 제도화하기 위해서 의무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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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조례는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회계관계 공무원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회계관계공무원보증보험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한다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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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인감부분은 옛날부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회계공무원들 보호할 때 그 당시에 같이 보호해 버리지 법의 근거 없이도 예산만 편성하면 집행할 수 있으면, 회계공무원법에 준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인감공무원들의 위험성이 어제 오늘 대두 된 부분입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왜 조례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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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조례는 가입해서 보상받을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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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지 형식적인 부분만 하고 실질적인 부분은 법의 근거 없이 집행해도 상관없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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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승인 되었고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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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작년 9월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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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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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사고 발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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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예산은 확보했는데 지급하고 절차의 기준을 법적 제도화하기 위해서 오늘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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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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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해서 비록 예산은 일찍 확보한 불가피한 상황은 있었다 치더라도 오늘 법을 제정하는데 작년 12월31일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포되었으면 빠른 시일안에  절차를 밟았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집행과 모든 것이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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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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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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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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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언제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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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여기 넘어 오기전에 2월25일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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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입법예고 되고 난 뒤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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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입법예고기간중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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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안 제2조 중에서 '대직자'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직무대리자'로 하고 안 제3조1항 중 '군수'를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위원장도 그렇게 자구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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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자구수정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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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동의를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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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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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인감담당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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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12개 읍ㆍ면에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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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읍ㆍ면당 1명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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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그렇습니다.   참고로 보험료가 1인당 7만8,400원입니다. 그래서 12명이면 94만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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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연간 보험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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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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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조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인감사고가 나는 경우가 해당일선공무원의 업무적인 개인과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기나 공무원을 속임에 어쩔 수 없이 보험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자기가 피해자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인감사고는 울주군에 1년에 몇 건씩이며, 발생된다면 어느 쪽에 분류가 많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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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지금까지는 울주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면 개인적인 과실로, 의도적으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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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의도적이라면 상대가 피해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을 눈속임하는 것이고, 개인과실을 제도적으로 해 주게 되면 보험제도, 피해에 대한 보험제도 같으면 물론 보험제도가 있다고 공무원이 소홀히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개개인이 법을 집행하는 판단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지만 상대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행정소송, 여러 가지 보면 공무원이 판단 잘못해서 과실이 발생될 때 그런 경우도 제도적으로 보험의 제도권으로, 형평에 비유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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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하고 비교되는 것이 다른 업무는 계층별로 통제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고 계장하고 과장 있고 결재 단계가 있는데 인감증명은 단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사고난 곳이 광주에 4억원이 청구되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똑같이 공무원하면서 인감업무를 서로 안 보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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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사고사례가 어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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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공무원이 과실로 해서 인감증명을 발급 안 해 줬어야 되는데 발급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쁘게 쓰다 보니까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를 해서 공무원한테 4억인가 청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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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본인이 와서 인감을 발급 받을 때가 있고 위임장 가진 대리인이 와서 받을 때가 있는데, 본인이 와서 인감 발급해 줘서 생기는 사고는 거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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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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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위임해서 발급해 준 것이 사고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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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주로 인감사고가 그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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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본군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고 타지역에서 사례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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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예,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보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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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발급대장, 거기에서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도로, 어떤 지역의 저촉, 그 역시 최종단계입니다. 거기에서  잘못 발행 되어서 인ㆍ허가건축이 허가나는 지역인지 안 나는 지역인지 불분명해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했을 때 나중에 발급이 잘못되면 역시 인감사고에 버금가는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어떤 선에서 합의하고 하는데, 보험료가 연간 얼마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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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94만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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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보험회사에 듭니까, 아니면 국가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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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보험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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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전국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네요?   인감뿐만 아니라 일선창구에서 그런 요소의 일을 하는 공무원의 차원에서라도 한번쯤은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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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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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현재 가입된 보험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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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1년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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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해마다 계약하는 것과 다년간 계약하는 보험금 차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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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1년 단위로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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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다년간 계약은 안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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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획단장 오세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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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해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다년간 계약을 하면 보험 금액이 적어 질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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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12개 읍ㆍ면의 담당자가 바뀌잖아요. 처음에 언양읍에 A와 계약을 했는데 B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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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제3조에 보면 직위포괄계약방식이 있는데, 보험은 직위포괄계약방식하고 개별청약방식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특징이 직위포괄계약방식은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직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이상 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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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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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확정 상정된 안으로써 절차상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 재심의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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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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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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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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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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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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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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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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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구성인원은 각 읍ㆍ면마다 농업인하고 그 다음에 마을 리별로의 성인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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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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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읍ㆍ면에 실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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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농지세를 부과할 때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농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원회는 읍ㆍ면에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의 정수는 동ㆍ리의 숫자 그러니까 리의 수 만큼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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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마을마다 위원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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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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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본군에서는 농업소득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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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부과는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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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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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옛날에 농지세가 '94년도까지는 부과가 됐었는데 '94년 이후부터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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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농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현재로서는 유명무실하게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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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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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농지세하고 농업소득세하고 같은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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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명칭이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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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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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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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농지세를 부과를 안하면 굳이 조례를 개정까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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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과거에는 농지소득세가 2000년도부터 2000년12월29일날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의 농지는 놔두고 영농법인이라든지 또는 대규모 농업 이런데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관내에 농지법인들이 있습니다. 농지법인에 대해서 부과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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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재산할 납세의 의무자가 있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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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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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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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농업법인이 43개고 회사법인이 2개 있고 그래서 45개 법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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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법인이라는 것은 특수작물 그런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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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운영이 되고 있는게 45개중에서 31개 정도 정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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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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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기준은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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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범위가 있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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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과표가 얼마쯤 될 때 과세 대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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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과표는 총 출자금액에 따라서 각각 틀리는데 과세대장 작물로는 최소과세 면적이 벼를 재배를 할 때 약3만6,312㎡정도 되고 시설 고추라든지 이런 것은 2만6,312㎡, 시설 오이는 6,116㎡ 이상의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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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개정안에 읍ㆍ면에 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두면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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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을 정하도록 돼 있고 위원은 읍ㆍ면의 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1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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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과거에는 읍ㆍ면에 마을마다 조사위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안에 따르면 읍ㆍ면마다 한 사람의 위원이 선임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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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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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회사법인하고 농업법인이 12개 읍ㆍ면에 고루 분포 돼 있습니까, 없는 읍ㆍ면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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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없는 읍ㆍ면은 없습니다.   주로 언양이 3개 있고 두서 한군데, 삼남이 두군데 있고 청량 한군데, 읍ㆍ면마다 고루 분포가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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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법인이 없는 읍ㆍ면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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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법인이 없는 읍ㆍ면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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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법인이라는 것은 영농조합법인하고 합명회사인가 합작회사인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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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영농조합법인하고 합명법인하고 같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두동 같으면 두동 봉계 일부 영농조합, 두서 같으면 활천 한우 작목반 영농조합 이러한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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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법인이 40몇 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얼마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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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없는데 상위법에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있을 것이라 보고 구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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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앞으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하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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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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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안 제97조에 보면 재산할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했다가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연장했는데 납세편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했는데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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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사실 열흘동안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고 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하기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서 한달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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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납세기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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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납기가 열흘에서 한달이다 이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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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납세기간이 열흘같으면 너무 짧아서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는 중소기업도 있고 또 납세편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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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현재로서 열흘동안은 납세의무자에게 불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달동안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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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사실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연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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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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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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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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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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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2월2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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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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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저희들이 세입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5만8,870여대 가까이 됩니다.   이중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가 1,600여대로 약 2억3,600만원정도 감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한 차량에 대해서는 추징 세액을 2001년도에는 약 22건에 200만원 정도이고 2003년도에는 세대분과 차량의 추징 세액이 4건에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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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장애인 소유차가 세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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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장애인 소유차만해서 약 1,376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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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대당 얼마 정도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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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보통 승용차, 승용차도 ㏄별로 틀리기 때문에 세율이 각각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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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예를 들어 2000㏄ 이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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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자동차세 감면 부분이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입니다. 이 건이 1,376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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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00㏄ 이하의 자동차세가 한 대당 얼마냐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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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2000㏄이하는 현재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이지만 만약에 세액을 따지면 ㏄당 약 200원 정도해서 연간 40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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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일반인 차하고 세금차이가 별로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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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만약에 부과를 한다면 ㏄당 그렇고, 저의 답변이 조금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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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것은 지방이전이라는 것은 중앙에 즉 서울에 법인이 있다가 지방에 이전되는 부분만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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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서울에 중심을 둔경기도 안성이라든지, 저희들 관내에는 그러한 법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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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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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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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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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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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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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재정 되기 이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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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과장 김태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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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병기급 수수료는 뭡니까?   개별 공시지가 병기급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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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종전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본발급 수수료가 별도로 있고  그 토지 대장에다가 과표를 병기를 해서 발급하면 200원을 더 받는다는건데 지금 전산화되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없어서 삭제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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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3월14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대경
지방세과장김태완
주민자치기획단장오세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