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평천9리는 9개반, 굴화3리는 17개반, 굴화4리는 12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평천9리보다 굴화3리는 반수가 거의 배가 됩니다. 신설 리를 요구를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서완영 굴화3리는 17개 반을 묶어서 하나의 리로 신설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까? 조례안은 4개 반 이상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리는 4개 반 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17개 반이니까 굴화 3, 4리는 어떻게 보면 굴화5리까지 가야될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이런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늘어나는 쪽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기존 있는 리ㆍ반의 형태도 한번 파악을 새롭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마을에는 거의가 그런 형태로 합니다. 반장이 할 사람이 없어서 이장의 수당을 해서 하는 부분 또 묵시적으로 밥을 산다든가 해서 동의하는 형태로서 그 사람들이 수고에 보답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법정 반이 있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반이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동에 법정 반보다는 14개가 많다. 읍ㆍ면마다 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게 수당부분이라든가 반장의 수고에 대해서 보수가 어느 정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해 보세요. 조사를 해 보고 불합리하고 행정에서 지원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위원장 서완영 명칭을 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굴화1, 2, 3, 4, 5리 이렇게 신설되는 명칭 부분은 조례 4조에 보니까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읍ㆍ면장에 보고를 해서 군수가 확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행정 임의대로 굴화1리다 평천 몇 리다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단장님 답변하세요. 특별히 자연부락이 많은 시골 리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에는 신 위원님말씀 하신 대로 그렇게 반수가 늘어나서 30가구 이상이 되어도 관리가 잘 될건데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24, 27호 되는데도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느냐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예외규정에 이 부분이 어떻게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고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서완영 단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신설 리는 인구가 늘어나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명시를 하셨다가 현장가서 형태를 충분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상에 될 수 있으면 맞게끔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오세곤 주민자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주민자치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울주군법무행정관리규정에 보면 조례안 입안을 하고 법제심사하고 사전 승인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입법예고 등을 하고 의견제출 받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울주군법무행정관리규정에 의하면 2월21일부터 3월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종료되기 전에 조례안을 확정 제출한 것은 결국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부분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문제는 예산에 편성해서 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때 신동두위원님의 질의도 있었고 심도 있는 심사도 있었습니다만 법의 근거 없이 예산편성한 부분도 그 당시에 인감증명법시행령이 개정될 입법예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하기 이전에 법의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시ㆍ군에서는 예산편성해서 한 부분은 없다 그죠? 그런데 울주군은 좀 빨리 법이 시행되기전에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가입한 부분이네요?
위원장 서완영 예산편성된 부분이라도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되고 또 조례로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해서 시행할 부분 같으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도 이 조례가 통과된 뒤에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걱정해서 보호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했지 이런 법이 시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은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를 승인받은 이후에 집행하자,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인감부분은 옛날부터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회계공무원들 보호할 때 그 당시에 같이 보호해 버리지 법의 근거 없이도 예산만 편성하면 집행할 수 있으면, 회계공무원법에 준해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인감공무원들의 위험성이 어제 오늘 대두 된 부분입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왜 조례가 필요합니까?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확정 상정된 안으로써 절차상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하여 재심의가 요구되어 심의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지방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재정 되기 이전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부과징수가 됐는데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중적인 부분을 삭제한다는 거죠?
위원장 서완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3월14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