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2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49호)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10시11분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오늘 12일부터 내일 13일까지 2일 동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49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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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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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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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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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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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3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9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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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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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설명내용을 보면 6필지 중에 4필지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고 나머지 2필지는 진하마을에서 자체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진하마을에서 2필지를 구입하는 원전기본지원금인데 이것을 마을에서 자체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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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원전 일반자금이 있고 특별자금이 있는데 일반자금으로 구입을, 일반자금을 군에서 주민에게 나눠 줘서 그것을 주민들이 해당부지를 매입하도록 하는건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목이 틀리고 이래서 그것은 주민들이 다른데로 쓸 돈을 자기가 마을회관 짓는 부지를 사겠다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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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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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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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같은 지원금 같으면 특별회계의 예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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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특별회계에서 원전 인근 주민에게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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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같은 돈 성격을 보면 특별지원금에 속하는 예산인데 굳이 두필지를 마을에서 매입한다고 구분을 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군 예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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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기본지원금도 사업 분류가 나와 있고 사업 명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즉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의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마을 협의해 놓은데에서 배분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에‘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였으며’이 문구 자체가 도저히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겠다. 그러면 기본지원금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원금의 돈의 분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쓰려고 하다가 지금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아 있다든가 소득증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넣어서 돈을 받았는데 소득증대 안하고 매입하는데 쓴다든가하는 기존 결정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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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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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이 문제는 과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지원금도 우리의 예산 특별회계, 특별지원금도 특별회계, 특별회계나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이나 군의 예산에 편성돼 있고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히 기본지원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몫인양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도시과에서 현재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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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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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주민들이 사겠다 하는 부분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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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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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그 부분은 약 1억가까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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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위원장님, 이러면 되겠네요.   당초에 예산 확보한 부분 2억을 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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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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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부족액 자기 기본지원금에서 주민들이 마을에서 사겠다하는 부분 1억, 그러면 2억5,000만원 어치 요구만 하고 나머지 1억원어치는 공제해서 빼세요. 마을에서 사면 되잖아요. 마을에서 이장하고 갚거나 말거나 마을에서 1억원어치 사라고 하고 공유재산이 이번에 변경지역에 마을에서 사겠다 하는 부분은 있네요. 254-1대지하고 268-1대지 이 두필지는 기본 공유재산취득변경안에서 제외시키세요. 마을에서 사겠다하는 것을 의회에 승인 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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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여기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 돈이 특별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그러니까 한꺼번에 포함을 안 하고 하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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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전체 금액이 4억5,0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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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위원님들이 미리 연구나 숙지해 왔으면 좋을 텐데 간단하게 전체 이번에 총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370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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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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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370평중에서 마을에서 산다는 것은 몇 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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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82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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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총 450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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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맞습니다. 452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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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전체 금액이 4억5,000만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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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 때 1억 이상 1,000㎡ 이상은 의회에 승인을 얻게끔 돼 있는데 앞으로 울주군에서는 전부 나누세요. 의회에 승인얻기 귀찮고 하면 나누라고요. 1억 짜리 살 것 5,000만원, 5,000만원 나눠 올리고 또 평수 큰 것도 반 나눠서 의회에 승인을 득하세요. 여기 총 금액이 지금 3억5,000만원에다가 마을에서 자부담한다고 하는 용어상의 이야기입니다. 1억 정도면 4억5,000만원이죠, 4억5,000만원 그 돈은 위원님들 다 알고 있잖아요. 도시과장도 알겠지만 그 돈은 엄연히 울주군 예산에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 돈입니다.   그 창구가 도시개발 아닙니까? 
  거기서 집행되는 목상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구분돼 있는 것이지 전체 항목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돈을 쓰는데 세원에 따라 구분해서 이렇게 땅 사고 저렇게 땅 사고 합니까? 
  이것은 총 450평에 4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야 할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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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방금 김철준위원 말씀대로  특별지원금으로 사든 기본지원금으로 사든 어떻든 특별회계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지원금으로 동네에서 매입한다는 말은 동민들 돈이니까 공유재산취득변경의 건수에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82평은 빠져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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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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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82평 이것도 다음에 또 원칙적으로 하면 의회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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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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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니까 이것은 변경승인 받는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450평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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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82평은 나중에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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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그것은 전부 다 울주군수 앞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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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 내용에 의하면 동네 이장으로 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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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그것은 3억5,000만원은 작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주민들이 사겠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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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작년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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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3억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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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2억5,000만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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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3억5,000만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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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3억5,000만원은 명시이월된 돈이고 주민들이 사겠다는 것은  명시이월된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 올해에 주민들에게 주는 돈으로 앞으로 사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이 됐습니다.   실제 1억이 한꺼번에 다 승인을 받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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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명시이월된 사업은 작년도에 불용처리해서 금년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회계 질서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회계별도 또 금년 2003년도 새로운 돈 별도,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 또는 그렇게 가고자하는,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명시이월 했는 것이 지적이 될까봐 의회에서 보면 돈의 성격이 회계연도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짜맞춘 것이 진하마을에서 매입 이렇게 해 가지고 별도 매입하는 식은 뭔가 근본 자체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변경의결의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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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저로서는 별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진하마을이라는 것은 원전에 접해있는 면내의 마을로써 원전특별회계가 지원되니까 그 외에 다른 면내의 마을회관보다 틀리게 땅도 많은 돈을 사주고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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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것은 규모나 시설면이고 이것은 행정절차상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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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진하의 특수성이나 주민들의 세대수나 보면 면적을 넓힌다든가 건물을 크게 짓는다든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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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어떻게 진하마을에서 매입이라고 표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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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마을에서 한 이 부분이 공유재산취득부분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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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남이 마을에서 마을이장 앞으로 했다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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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고의적으로 분배하는 그런 일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울주군수 명의 로 되고 특별회계의 예산인데 이게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빼고 하니까 진하마을은 마을도 크고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회관을 크게 짓든지 해도 그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부분도 공유재산취득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 두필지를 마을에서, 저는 처음에 마을에서 매입한다길래 마을에 별도 자금이 있어서 오늘 현장확인 나가서 이장을 만나서 마을에 돈이 있냐고 하니까 마을에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군의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재산 취득부분에서 빼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포함을 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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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사업 부분을 집행하고자 할 때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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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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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회계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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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증액을 필요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 예산외에 별도로 신규로 다시 예산 확보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아까 지적을 했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면적은 전체 452평에 대해서 공유재산계획변경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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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평수는 맞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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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예산관계는 3억5,000만원 예산이 확보 돼 있고 특별지원사업 예산에 1억이 별도로 확보 돼 있는 모양인데 1억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1억을 넣어서 4억5,000만원을가지고 과목을 줄인다 해도 같이 다 사는 것 같으면 군수명의로 사서 군수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가능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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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3억5,000만원을 면적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그에 따른 예산도 1억을 증액하는 부분에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행정절차상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못 올리고 당일의 목을 가지 고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1억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행정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법으로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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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편법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현재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과로 마을회관 짓는 부지확보쪽으로 예산을 1억밖에 안 줬기 때문에 작년도에 추경을 1억을 더 했습니다.   실제 그것 가지고 주민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층에서 일부에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사겠다고 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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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기본지원금 가지고 했다고 했거든요. 기본지원금은 원전 반경 5㎞ 이내입니다.   본위원은 진하가 서생원전하고 반경이 5㎞ 넘는 줄 알고 있는데 기본지원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보면 전기판매액의 몇%   그 부분은 발전소의 5㎞ 이내입니다. 
  그러면 기본지원금으로 하는 1억도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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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경 5㎞ 이내이면서 행정단위로 면관할 구역까지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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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5㎞ 넘어도 행정구역이면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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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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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2003년도 기본지원금이라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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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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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2003년도 기본지원금만 예산승인 안 받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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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쓰겠다고는 안 되어 있지만 당초예산에 포괄적으로 묶어서 2억9,700만원이 얹혀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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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2억9,700만원이 뭐라고 얹혀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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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시설비목으로 주민소득증대 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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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예산에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 해서 2억9,75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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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 돈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목으로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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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같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지 도시과에 확인을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9,700만원 중에 진하마을회관 일부 부지 82평을 사도록 계획이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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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82평이 1억이 넘을 경우도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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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1억이 넘게 되면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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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2억9,000만원은 서생면 전체에 소득증대사업, 주민소규모숙원사업, 생활개선사업해서 연례적으로 조그맣게 해 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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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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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게 어떻게 예산항목에 산출내역도 없이 묶어서 2억9,000만원 이렇게 올려놨습니까? 이때까지 울주군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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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도시과장이 대구 출장가고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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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때까지 집행한 경험으로 보면 기본지원금은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즉 1,2천만원 범위내에서 상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2억9,000만원 묶어서 예산승인을 받는다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요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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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기본지원금 내용이 이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02년도에 4,3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04년도 예산하고 합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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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원전지원금 성격이 기본지원금으로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금으로 특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경 5㎞ 안에 서생면 관할지역 안에는 기본지원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한수원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배를 하는 돈을 지역 주민들은 자기들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4,400만원이고 올해도 자기 지역에 일정부분이 지원이 되면 지난해에 집행된 부분은 다른 지역으로 쓰고 다른 지역에 쓸 돈을 지난해 남은 것과 합쳐서 이것을 사는데 하겠다하는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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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여기 짜 맞췄다가 저기 맞췄다가 개인통장의 돈을 줍니까? 작년에 4,300만원은 무슨 사업이 안 된 겁니까?   불용처리해서 당연히 재편성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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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고급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이 그게 뭡니까?   동네 이장들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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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김진우 이렇게 된 경위가 그런 해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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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동네주민들은 기본지원금이 쓰다 남아서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몰라도 최소한 실ㆍ과ㆍ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주민들이 마을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 안에‘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였으며’이런 문구를 써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원칙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놔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회수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합해서 땅 사는데 보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만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주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부분도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2002년3월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3월22일날 승인받고 3월29일날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2002년10월7일날 2회 추경시에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증액 편성할 시기에는 당시에 취득하려는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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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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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3월29일날 2억5,000만원이 예산편성됐고 10월7일 같으면 6개월내지 7개월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그 부지가 매입이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그것도 검토 안 하면서 1억 증액 편성했다 말입니까?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것도 소유자가 7명, 10명 되는 것 같으면 5명은 되는데 2명이 안 되어서 애를 쓰다가 안 되겠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1억을 증액편성할 때 변경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월달 되어서 도저히 부지 매입의 가능성이 없으면 12월 되어서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불용처리하고 올해의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합해서 총괄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된 부분에 기본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의회에 승인받고 그것도 당연히 군수의 명의로 되면서 동네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이번 변경건에는 빠져 있고 이렇게 행정이 중구난방식이 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획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은 업무간에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득승인이나 변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한번 더 챙겨보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대로 판단을 내리고 위에 라인에 결재를 받고 올해에 못하면 불용시켜서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기본지원금 복지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에 조금 쓰도록 하자 그것은 주민들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질의사항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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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정대경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듯이 같은 회계인데 일부분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 일부분은 누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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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부분을 뺀 부분도 그렇지만 예산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회계 안에 특별지원금, 기본지원금이 있고 위탁보상수수료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또 한전 이주 택지사업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정산해서 우리가 발생되는 돈도 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많은 간접보상, 어업보상 전부 해 줘서 끌어 모은 것도 특별회계 창구에 들어가고 매년 발생되는 원전판매액 일정액도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원전건립으로 인한 인센티브 0.5%도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의 많은 재원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매입비 재원조달 특별회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기본지원금 돈 따로 특별지원금 돈 따로 그러면 위탁보상수수료도 따로 또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문제성과 또 한 가지는 진하마을에서 기본지원금 가지고 4,000여만원을  2002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다른 마을에 주고 다른 마을에 배정된 돈을 금년도에 뭉쳐서 이번에 1억 쓰겠다하는 마을사람들의 욕심은 좋겠지만 그것을 행정에서 중심을 못잡고 동조해 주는 부분은 행정의 공신력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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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특별회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경리관하고 의논을 해서 충분히 뜻을 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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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행정의 공신력문제입니다.   좀전에 허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전주변 주민들의 고충을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되 또 그것을 감안을 하되 행정절차는 행정기준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마을회관이 총452평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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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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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개 마을에 452평의 부지 매입 총 예상금액이 4억5,000만원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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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장 신상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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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억5,000만원 또 증액되어 1억, 또 증액되어 1억 해서 총 4억5,000만원인데 당초에 했는 2억5,000만원 범위를 배 가까이 마을회관 짓는데 늘어난 부분 또 마을회관은 용도가 마을회관의 범위입니다. 마을회관으로써 부지를 450여평 한다는 것은 마을의 특수성이라든지 주민의 숫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했겠지만 마을회관 치고는 타 읍ㆍ면의 마을회관과는 형평이 안 맞다.   또 한 가지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 건물에 돈을 얼마큼 예산투입하겠다 하는 설명이라든지 계획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위원은 마을회관부지와 건물까지 포함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이 오히려 행정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해서 우리가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건물의 규모 적정성하고 거기에 맞는 토지가 얼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450여평 땅만 샀다.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땅부터 사놓고 보자하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어떤 건물 어떤 용도 어떤 규모 또 그러한 부지에 대해서 이땅이 450평이 적절하다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주군에 마을회관 부지치고 450여평하는 것은 이때까지 없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원전주변의 읍ㆍ면이라고 하지만 마을회관을 해 주고 다른 것을 안해주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면단위, 군단위의 인센티브 복지시설, 생활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을회관 하나로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의 용도나 시설에 맞는 적정성이 있으면 좋지 않나하는 부분입니다. 
  2,000여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외지의 아파트 주민이 동참하는 그런 예는 드뭅니다. 우리군내의 읍ㆍ면 소재지에 가면 1,2천명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그러한 부분도 명분과 설득력이 행정에서 미비했다고 지적되고, 앞으로 건물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후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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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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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진하마을에서 자체 구입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 272㎡는 진하마을 자체예산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범위와 전체 마을회관 부지가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 또한 건축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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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 위로 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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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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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완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본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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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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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2003년2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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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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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오늘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한시기구지만, 명칭변경입니까, 아니면 설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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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 내려 올 때도 단을 과로 승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을 좀 달리 합니다.   단 같으면 일정기간동안 한시로 설치하는 것을 단으로 표시하고 집행적 기능이 주인 기관은 과로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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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과도 울주군의 행정기구가 존속되고 설치 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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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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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행정기구설치는 전문위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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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과 설치 변경 문제는 광역시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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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행정기구설치는 지방자치법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 승인을 얻어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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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이 주민자치과로 설치하는 내용은 저희가 신청을 올린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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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설치로 승인 받았다가 이제는 한시기구가 아닌 울주군의 행정기구로,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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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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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설치다 그죠?   명칭변경이 아니고 설치로 봐야 됩니까?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주민자치과로 명칭변경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기획단에서 주민자치과로 승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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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존에 정원하고 인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라기 보다는 승격이라고 보는게 제 생각으로는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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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승격이면 설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광역시의 승인을 얻어야 할 부분입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애매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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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는 정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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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본위원은 명칭변경이면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데, 승격이란 말이 들어가면 광역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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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급 이상 정원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필요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지만 위에서 내려 올 때는 저희가 별도로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도, 상급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해서 내려 올 때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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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승인 안 받아도 그렇게 간주를 한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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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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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한시기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시기구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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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한시기구로 행자부에서 봐서 울산광역시장을 통해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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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지금 한시가 아니고 정규직제로 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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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한시기구로 단을 줬을 때 업무자체가 거의 대부분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는 다  완료가 안 되었지만 일부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단 명칭으로 한시기구로 쓰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과로 승격해서 통일시키고 업무를 더 분장해서 과의 수준에 맞춰주라는 내용이 시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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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이해가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이때까지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다. 그런데 주민자치과로 승격했단 말입니다. 명칭변경 같으면 한시기구의 연장으로 보면 되지만 이제는 승격입니다. 그러니까 울주군의 정식기구입니다.   그러면 정식기구가 될 때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받은 부분을 정규 기구로 자리매김하면 틀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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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단이나 과나 정규 직제는 맞습니다. 단으로 명칭을 부여할 때는 업무자체가 단이라는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저희한테 한시기구를 줍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서는 이미 자치센터가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것을 정식기구로 환원시켜 준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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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단에서 과로 하면 정식기구가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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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단이라는 것은 단일업무이고 과는 집행적인 성격을 지닌 실제 보조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단시일에 완료될 줄 알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되다 보니까 조직의 명칭이나 직원들의 혼란이 생기다 보니까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과로 승격시켜서 직제를 보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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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기획단으로 뒀을 때는 3년 범위 내에서 제한을 두고 과로 되었을 때는 관계 없다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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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닙니다. 그래도 한시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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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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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업무성격 자체가 단이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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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명칭변경이죠.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기획과로 하면서도 주민자치기획단은 한시기구로 한정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되었는데 한시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만들어서 업무를 포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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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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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한시기구가 주민자치과로 승격해 가지고 기구설치가 올라 와 있기 때문에 정규직제에 영원히 존속하는 울주군의 기구냐고 물으니까 맞다고 하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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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시기구가 2004년6월30일까지인데 명칭이 바뀌어도 2004년6월30일이 되면 폐지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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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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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명칭변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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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제일 처음에 단으로 받았던 업무가 내려올 때 과로 승격시키면서 다른 업무를 부과시켜서 현재 있는 기존 과와, 한시기구가 아닌 과하고,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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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과장께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비록 한시기구지만 주민자치과로 승격해서 포괄성업무를, 담당업무를 좀더 관장하기 위해서 과로 승격한다고 말씀하셔야죠. 한시기구라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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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설명이 미비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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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제로 되면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법적인 절차를 묻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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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과로 명칭을 변경시켜 주면서 행자부에서는 2004년6월30일이 되더라도 다른 데 예를 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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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단을 과로 만들려고 할 때 복지위생과 업무에 교육업무를 끌고 와서 촌수가 멀다 해서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민방위업무를 끌고 왔는데, 그때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오늘 또 안 된다고 하면 뭐 가지고 올라 올 겁니까? 
  이렇게 행정이 줏대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울주군에는 재난관리 업무는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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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건설과에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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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옛날에는 민방위과에서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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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옛날에는 민방위과라는 조직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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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재난업무에 대한 새로운 기구가 곧 생길 겁니다. 생기면 그 업무가 여기에 갈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과는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이런 걸 하는 거지 총괄업무를 볼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구지하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재난업무에 관심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민방위 업무에 재난업무를 붙여라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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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정조직 관계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한시적으로 내려온 것처럼 그때그때 중앙부처에서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기준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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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오픈도 안 되고 공사하고, 삼동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기획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벌써 계획연도가 지나갔잖아요. 작년말까지 하기로 한 것을 전부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민방위 교육업무, 무슨 업무 맡겨서 본연의 기획단이 설치될 때의 성과가 거양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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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당초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 단시일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한시기구로 내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 단위지역의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이 안 되는 관계로 진행이 미루어지는 바람에 과로 승격시키면서 다른 업무를 줘서 과의 집행보조기능을 유지하라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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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자치단체의 장의 재량행위에속하는 것이지, 단을 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입니다.   꼭 단을 과로 만들라는 절대행위가 아닙니다. 절대행위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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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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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내가 볼 때는 주민자치기획단으로 있었을 때는 읍ㆍ면에 있는 그것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어 주고 계획된 기간내에 완료를 못하고 이월한 판에 여기에다가 민방위 업무 보태고 또 다른 업무 보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보태서, 금년 연말 지나가면, 내년까지 넘어가고, 자연적으로 되도록 기다린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읍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모든 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다른 과로 만들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게 업무의 순리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주민자치기획단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완료 안한 상태에서 또 업무를 주면 본연의 업무는 희석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읍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100% 오픈 되고 난 뒤에 읍ㆍ면의 주민자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업무를 인수받아 할 단계에 과를 만들어서 민방위 업무도 보태고 다른  업무도 보태서 과로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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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주민자치기획단의 업무를 부과하면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에게 업무를 부과시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를 맡고 있는 담당하고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자치센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5급 과장이 관장해야 할 범위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를 했다가 그 사람들이 더 범위를 관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행자부에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무를 보태서 과로 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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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행자부에서 계획하는 사람이 계획을 잘못했죠. 이것은 사무관이 할 일이 아니고 지방행정서기보 1명을 맡기든지 해야지 행자부에서 기획자체가 잘못되었지요. 5급이 관장할 업무가 아니라는 뜻인데 5급을 하지 말고 9급 담당자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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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6급 단장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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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그렇게 지적하시면 어차피 행자부의 지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전체적으로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저희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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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읍ㆍ면에 100% 되고 난 다음에 과를 만들어서 업무를 부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주민자치센터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길이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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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게 원래 한시기구를 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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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한시기구의 승인 목적대로 하고 나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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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가 생김으로써 주민자치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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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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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위원 부과된 업무는 분담한다는 뜻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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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부과된 업무는 다른 과의 직원이 그대로 넘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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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한시기구 설치에 대해서 행자부의 지침이 있죠. 요약해서 중요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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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울산광역시에서 승인 이 내려온 공문요약은 별첨2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원칙으로 한시기구는 기능전환추진, 이관사무의 효율적 처리, 시책추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고 한시기구의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은 금지토록하고, 기존 실ㆍ과 조직만으로 기능전환및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자치단체에서는 한시기구 미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조직구성에 있어서는 한시기구의 명칭은 설치취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주민자치과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구성은 가급적 4담당 정원 15명 이상 조직으로 설치를 하되 기능전환을 총괄하는 담당 1개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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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하나 모자라도 관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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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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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한시기구설치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보면 한시기구의 기능전환과 연관성이 없는 사무분장은 금지한다고 기본원칙에 나와 있는데 이 원칙에 과로 승격하는 그것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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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기본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보면 4담당 이상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담당체제 예시가 마지막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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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4담당 정원 15명 이상 이 이야기는 전부 기능전환과 연관성 있는 담당이지 사무분장 내용이 기능전환하고 관련 없는 사무분장 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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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시에 보면 읍ㆍ면 기능전환담당, 주민자치센터담당, 통계담당, 광고물담당, 이런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원래 기본원칙은 한시기구에 대한 기본원칙이고요. 이번에 주민자치과로 승격하면서 내려온 내용들은 뒤에 다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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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과로 명칭이 바뀌더라도 한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지, 그러면 지침이 필요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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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기구의 당초 목적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로 유지하되 정상적인 집행기관인 과의 명칭으로 승격해서 사용 하라는, 그런 것이 가장 큰 틀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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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새로운 지침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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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뒤에 있는 기능, 담당, 체제, 예시 이런 것이 앞에 기본원칙과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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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고, 그때도 심도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에 부결된 근본적인 이유가 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 업무 또 통신업무의 총무과 이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관 운영 부분은 경제사회국이면서 총무국소관인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부분은 국간, 부서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을 보면서 복지운영담당을 복지운영과 복지시설로 분류를 한 부분입니다. 복지운영 즉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이고 또 복지시설 신축이나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기존의 복지위생과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복지관 하나를 두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은 주민자치과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치고 또 개ㆍ보수는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복지위생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국을 달리 하는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복지운영과 복지시설담당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중복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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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복지시설팀을 놔 두면서 복지관 신축, 경로당 신축 등 각종 건물 신축 업무를 복지시설팀으로 업무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복지관 신설이 남부, 서부복지회관이 이미 신축되어 있고, 중부복지회관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영복지회관은 이미 국비와 시비 예산을 받아서 올해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신축업무는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현재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지시설팀에다가 복지관신축 업무를 놔두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업무는 크게 중복되지 않는다고 봐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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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또 한 가지는 2004년6월30일까지면 1년여 남았는데 그때 되면 주민자치단이든 주민자치과든 한시기구니까 바뀐다 말입니다. 설치기구를 조정하든지 바뀝니다.   그때 되면 다시 복지관 운영이나 민방위 이런 부분들도 또 조정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종전대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없어져서 자치행정이 총무과의 자치행정계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재조정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랬을 때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전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점이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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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된 지역이 구 단위지역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기획단이 되었던 곳이 정식기구로 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6급 담당 하나로 정원을 승인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만약에 되면, 5급 정원을 그대로 승인 받게 되면 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조정 관계는 아마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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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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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러면 한시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식기구로 승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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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다 받았습니다. 업무조정하라는 지시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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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2004년6월30일이 되면 과든 단이든 끝난 타 시ㆍ군에 과로 그대로 존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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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5급 정원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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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만약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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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과가 17개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나 더 늘어서 18개입니다. 그러면 18개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한시기간이 만료 되면 17개 과 내에서 조정되어야지,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두는 것같으면 복지위생과를 없앤다든가, 복지위생과의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없앤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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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 한시기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 단위에서 자치센터가 완료된 지역에 과를 안 없애고 그대로 정식기구로 인정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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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 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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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인정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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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실ㆍ과로 승인 받는 부분입니다. 17개 실ㆍ과를 승인 받았는데 하나는 한시기구 해서 18개다. 그게 만료되어도 18개로 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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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18개로 두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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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우리도 받을 가능성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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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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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러면 계속 존속하는데 한시기구라고 얘기할게 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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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요청 안해도 다른 데는 이거 내려 오면서 다 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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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한시기구는 없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완료되면 없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새로운 기구로 승인해 주는 것같이 되어 버리면 2004년6월30일이 되어도 주민자치과로 승격이 되었을 때 변동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승인 되었으니까 변동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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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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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원칙으로 삼아서는 안되죠. 될 것이라고 보고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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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주민자치기획단이 1년 내에 주민자치센터가 완료될 것으로 봤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일부 완료된 곳은 정식기구로 승인 해 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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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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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지금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자치과가 2004년6월30일까지 존치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개정하려는 것일 겁니다.   2004년6월30일 이후에 주민자치과를 승인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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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이 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급 정원이 없어지느냐 살아 남느냐, 그 뜻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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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없어진다면 어느 것은 총무과로 가야 되고,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적인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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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도 과를 한 과가 늘어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가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가도 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돌아갈 일 없이 그대로 존속된다는 말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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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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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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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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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 정원 관련해서는 주민자치기획단의 5급 1명에 대해서는 2004년6월30일이 되면 6급 이하 1명으로 전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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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두위원 5급은 없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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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예, 5급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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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저희 경우는 앞전에 5급 정원을 받으면서 9급하고 상개 조정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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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 가서 민방위는 총무과로 가고 자치행정계는 총무과로 가고 복지운영은 복지위생과로 가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업무분장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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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행자부에서 한시기구의 기본원칙이 있지만 이렇게 과로 승격시키면서 담당이 더 내려왔을 때는 아까 신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원위치 될 것 같으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하라고 내려오지 과로 바꿔서 우리 체제를 바꿔라고 내려 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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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담당관은 그렇게 추측해서 답변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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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과로 존치 되는 예가 어느 자치단체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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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중구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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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완료된 후에 주민자치과가 존치 되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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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조직은 좀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바꾸어서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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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에서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 통보에 의하면 중구의 경우는 2004년6월30일까지 종전에 없었던 5급 1명을 승인해 준겁니다. 그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과가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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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암위원 그것도 2004년6월30일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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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한동욱 예, 2004년6월30일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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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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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 효과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동의를 한 걸로 의견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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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 부분은 정회시에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줄 압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기구설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울주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물어 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은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지금 울주군에 5급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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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총 33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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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의사직 제외하고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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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그러면 3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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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정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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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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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현원은 몇 명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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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현재는 3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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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현원도 32명, 이게 5급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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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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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전에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보좌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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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정책보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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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게 직급이 몇 급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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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5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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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정원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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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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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그분도 정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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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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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분이 없더라면 마이너스 1명이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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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현상태 그 자리가 없다면 결원이 1명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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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리고 실ㆍ과장, 단장의 직급이 5급인데 5급은 정원의 직제로 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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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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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직제와 5급이 같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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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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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보좌관도 직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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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지방고시 출신의 5급들은 시에서 인사관리를 하면서 일단 처음 수습기간을 거치면 보직을 줘야 되는데 울산광역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현재 가정원 형태로 관리를 하면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저희 군으로 한 사람이 시하고 협의해서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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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준위원 일단은 과원도 아니고 정원이고 현원이고 지금 인력관리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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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숫자는 모르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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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염려사항이라든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신경을 써서 업 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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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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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완영 어떻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3월14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


○출석의원(5인)
  서완영      김지호      김철준
  김석암      신동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동욱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정대경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회계과장김진우
건축허가과장신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