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체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오늘 12일부터 내일 13일까지 2일 동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의안번호 제49호)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 14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기본지원금도 사업 분류가 나와 있고 사업 명목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즉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생활개선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의 목적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마을 협의해 놓은데에서 배분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사업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다시 반환을 해야 됩니다. 군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의회에 제출한 이 내용에‘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였으며’이 문구 자체가 도저히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겠다. 그러면 기본지원금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원금의 돈의 분류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쓰려고 하다가 지금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아 있다든가 소득증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서를 넣어서 돈을 받았는데 소득증대 안하고 매입하는데 쓴다든가하는 기존 결정된 그런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이 문제는 과장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지원금도 우리의 예산 특별회계, 특별지원금도 특별회계, 특별회계나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이나 군의 예산에 편성돼 있고 군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특히 기본지원금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사업이 목적에 따라서 돈을 집행하게 돼 있는 건데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몫인양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도시과에서 현재 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서완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인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방금 김철준위원 말씀대로 특별지원금으로 사든 기본지원금으로 사든 어떻든 특별회계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지원금으로 동네에서 매입한다는 말은 동민들 돈이니까 공유재산취득변경의 건수에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82평은 빠져 있거든요.
위원장 서완영 고급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이 그게 뭡니까? 동네 이장들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서완영 동네주민들은 기본지원금이 쓰다 남아서 관행적으로 해 왔는지 몰라도 최소한 실ㆍ과ㆍ국장이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주민들이 마을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 안에‘기본지원금으로 마을에서 매입토록 하였으며’이런 문구를 써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집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원칙인지도 모르고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놔둔 부분,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고 남은 부분은 회수 조치할 생각은 안하고 합해서 땅 사는데 보태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만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마다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에 주요 재산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부분도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처분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2002년3월에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3월22일날 승인받고 3월29일날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2002년10월7일날 2회 추경시에 부족하다고 해서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증액 편성할 시기에는 당시에 취득하려는 부지가 매입이 가능한지 가능 안 한지 판단이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서완영 3월29일날 2억5,000만원이 예산편성됐고 10월7일 같으면 6개월내지 7개월의 기간입니다. 그 사이에 그 부지가 매입이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그것도 검토 안 하면서 1억 증액 편성했다 말입니까?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그것도 소유자가 7명, 10명 되는 것 같으면 5명은 되는데 2명이 안 되어서 애를 쓰다가 안 되겠다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판단을 해서 1억을 증액편성할 때 변경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10월달 되어서 도저히 부지 매입의 가능성이 없으면 12월 되어서 불용처리해야 됩니다. 불용처리하고 올해의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합해서 총괄적인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된 부분에 기본지원금이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켜서 또 이것은 이것대로 의회에 승인받고 그것도 당연히 군수의 명의로 되면서 동네에서 매입하는 쪽으로 이번 변경건에는 빠져 있고 이렇게 행정이 중구난방식이 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획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판단은 업무간에 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잘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무 부서인 회계과에서 취득승인이나 변경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부서간에 협의를 하고 한번 더 챙겨보고 최종적으로 협의한 대로 판단을 내리고 위에 라인에 결재를 받고 올해에 못하면 불용시켜서 내년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해서 돈이 부족하다 그것은 기본지원금 복지시설할 수 있는 사업비에 조금 쓰도록 하자 그것은 주민들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시 사업계획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고 위원장이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위원장의 질의사항과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진하마을에서 자체 구입계획을 하고 있는 부지 272㎡는 진하마을 자체예산이 아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범위와 전체 마을회관 부지가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 또한 건축물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개요 등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회의중지)
(15시15분계속개의)
위원장 서완영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김지태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전에도 의회에서 논의가 된 내용이고, 그때도 심도 있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에 부결된 근본적인 이유가 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방위 업무 또 통신업무의 총무과 이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관 운영 부분은 경제사회국이면서 총무국소관인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부분은 국간, 부서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안을 보면서 복지운영담당을 복지운영과 복지시설로 분류를 한 부분입니다. 복지운영 즉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로 가는 것이고 또 복지시설 신축이나 하자보수 이런 부분은 기존의 복지위생과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복지관 하나를 두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운영은 주민자치과 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다치고 또 개ㆍ보수는 복지시설을 신축하는 복지위생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국을 달리 하는 업무분장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복지운영과 복지시설담당으로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중복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서완영 또 한 가지는 2004년6월30일까지면 1년여 남았는데 그때 되면 주민자치단이든 주민자치과든 한시기구니까 바뀐다 말입니다. 설치기구를 조정하든지 바뀝니다. 그때 되면 다시 복지관 운영이나 민방위 이런 부분들도 또 조정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종전대로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없어져서 자치행정이 총무과의 자치행정계로 하고 나머지 부분도 재조정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랬을 때 또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전번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점이 걱정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 받은 과가 17개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나 더 늘어서 18개입니다. 그러면 18개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한시기간이 만료 되면 17개 과 내에서 조정되어야지, 주민자치과를 그대로 두는 것같으면 복지위생과를 없앤다든가, 복지위생과의 업무분장을 나누어서 없앤다든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에 효과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원안에 동의를 한 걸로 의견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담당관, 여러 위원님들이염려사항이라든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신경을 써서 업 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완영 어떻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최선의 방법을 강구했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주군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은 3월14일에 개최되는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