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울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3년3월14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 
7.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군수제출)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군수제출)

(11시00분개의)

의장 변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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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송성찬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은 보류되었고,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을 각각 수정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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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3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2.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3.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5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6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5.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51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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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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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장직무대리 김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김지호 의원입니다.   지난 1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을 제5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울주군 리장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구가 급증되고 있는 과대 리에 행정 리를 증설코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이장정수조례 및 관할구역 내용 중 리장정수계를 315명에서 318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범서읍 천상리에 평천9리, 범서읍 굴화리에 굴화3, 4리를 신설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리단위의 설치기준 등에 의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자치, 사회교육, 민방위교육기능을 통합하여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 일부 사무 조정을 위해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기획단을 주민자치과로 승격하고 총무과 다음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과 총무국 총무과 소관사무 중 민방위에 관한 사무 및 경제사회국 복지위생과 소관사무 중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무 중 통신에 관한 사무를 총무국 총무과로 이관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호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기구상호간 균형유지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세무서장의 주민세 소득세할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에서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기간을 단축코자 하였으며 읍ㆍ면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한을 7월1일부터 7월10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연장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단서조항인 자동차세 추징규정을 삭제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고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근거규정의 적용 시한을 2005년12월31일로 개정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12월5일에 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 관련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02년2월26일 지적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토지ㆍ임야대장 등본상에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토지ㆍ임야대장등본에 개별공시지가 병기수수료 1필지당 200원을 삭제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의안에 대하여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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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내무위원회 서완영 위원장 그리고 김지호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지호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의안번호 제47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7.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의안번호 제50호)(군수제출) 위로 올리기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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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회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영기금관리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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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장 서우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입니다.
  지난 2월1일과 3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과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5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및 계획, 기금의 융자조건 및 융자금의 상환, 기금결산 및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법령 및 용어의 약칭을 명시하고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의"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중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울주군수"로 하고, 안 제5조제1항의 "군수"를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영업자로 한다"를 "기계설비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의 발전 및 아동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아동위원의 역할 및 정수, 아동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안 제5조 중 "잔여임기로"를 "잔여기간으로"로 안 제6조제2항중 "잔임기간으로"를, "잔여기간으로"로 하고, 조례안 중 협의회라는 용어는 있지만 정확한 명칭이 없으므로 안 제6조제1항중 "협의회"를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협의회 운영에 따른 회의록 및 공무원 미지정으로 안 제8조 다음에 "제9조(회의록등) 제1항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등) 제1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제2항 협의회의 간사는 복지위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가정복지담당 주사가 된다."를 추가로 삽입하고 안 제9조를 제11조로, 안 제10조를 제12조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하여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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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변양섭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 그리고 이몽원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회의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아동위원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석의원(12인)
  변양섭      김철준      이몽원
  이동철      송정문      김용원
  김석암      서우규      서완영
  김지호      김진근      신동두
○출석공무원
울주군수엄창섭
부군수유병래
총무국장정대경
경제사회국장남경수
건설도시국장김영만
기획감사담당관김지태
문화공보담당관박장근
총무과장박영구
회계과장김진우
지방세과장김태완
민원지적과장김용근
주민자치기획단장오세곤
지역경제과장이채석
복지위생과장이채동
환경보호과장최수미
농산과장변동구
축수산과장정대화
건설과장김영태
도시과장정인동
건축허가과장신상섭
산림과장우규성
보건소장황병훈
○출석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송성찬
전문위원한동욱
전문위원임차만
전문위원이종문
의사담당최광원
속기사이현미
속기사김수영